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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11-24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에 제안한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 예고제 운영은 「고양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대통령령 제16592호에 의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제정하고 기 활용하여 오던 「고양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법안사항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대상과 예외사항, 입법예고 방법 및 예고기간, 관계기관의 협조,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개최 등 공정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입법예고 대상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데 자치법규의 입법 중에 긴급을 요할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고 해 놓으면 이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조문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이미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행된 사항들을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서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면 입법예고 외에 해당하는 이 4가지 항들은 전부 상위법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자체로 하는 것이라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주민 등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창릉동의 경우에는 신설된 도로로 인하여 통·반이 분할된 비합리적인 사항을 통·반 증감사항 없이 재조정하려는 사항이며, 화정1동의 경우에는 과대한 통을 분할하고 오피스텔 입주로 세대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 7개 통 14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사동의 경우에는 통·반 증감사항 없이 APT지구 토지구획정리사항과 부합되도록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석동의 경우에는 4개소의 오피스텔에 2,281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5개 통 58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통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명이라든지 몇 세대 이상이라야 된다든지 하는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은 4∼6개 반을 단위로 해서 10∼50가구로 구성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역이 넓은 지역은 50가구가 안 되는 지역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준은 50가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기준은 50가구이고 안 되는 곳도 많다는 말씀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안 되는 곳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통장님들도 수당이 배로 뛰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330만 원씩 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런 면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갈라달라고 해서 갈라줄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는 지역을 통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산동, 용두동, 삼송동, 지축동 일부의 법정동이 합해져서 창릉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신도동에도 지축동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축동이 동산동으로도 뺏기고 신도동으로도 뺏겨서 인구밀도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찾아올 수는 없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법정동을 행정동 단위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경계가 확실한 것을 나누어서 법정동만 고집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법정동으로 했을 때 지번이나 호적, 주민등록, 각종 장부, 등기, 토지대장 등 엄청난 행정수요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법정동과 행정동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창릉동 같은 경우에는 창릉천을 경계로 해서 일부가 동산동 쪽으로 가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도동의 경우에는 통일로가 완벽하게 경계선으로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축동에서 신도동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인지도, 도로, 하천 등 경계가 확실하고, 또 현재 동사무소가 가깝다든지 그쪽으로 다니는 것이 편하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하는 제반 여건을 다 감안해서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바람직할 것이냐에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 전부 지축동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 드려야지요.

양효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네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규정하였던 사항 중 행정의 주변환경 변화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올바르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지번은 일산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 당시에 기 폐지된 지번이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으므로 기 정리가 이행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여 년째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고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는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택지개발의 토지합병이나 분할이 끝난 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기 정리가 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진작 했어야 하는 사항을 여태까지 놔뒀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 개정과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산림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된 관련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도록 재조정하며,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과 산림 내 오물, 쓰레기, 담배꽁초 등 투기행위와 무단 입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구청장 권한업무로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한 타당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할 겁니다.

박순배위원

아직 하고 있는 곳은 없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박순배위원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구청장이 산림허가를 뺏어오자는 얘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는 임야훼손을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임야까지 포함되어서 경기도에 인가 받은 지역이 한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을 다 시장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경기도지사가 인가해 준 것을 고양시장이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군에서 시행된 곳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질문을 한 건데, 아직 시행된 시·군이 없다는 얘기지요?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제가 검토과정에서 확실히 꿰뚫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지난번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도 말에 산지관리법이 새로 생겼고 그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03년 10월 1일자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산지관리법에 지난번에 구청장이 하던 업무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위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사항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 10월 1일 부로 법이 개정됐다는 얘깁니까?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예, 새로 생겼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제정하게 된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예, 안 하면 행정이 불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산림법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줬던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지관리법에는 시장·군수한테 줬던 권한을 산림청장이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산림청장이 허가를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놓고 그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이어서 여기서도 시장·군수가 위임받아서 다시 재위임을 해서 구청장한테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던 업무를 시장·군수가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여기에 부합해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10월부터 산불예방감시단이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시에서 뽑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화정동 846번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그 장소는 현재 덕양구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새로 짓고자 하는 면적은 약 1,475평(4,950㎡)입니다. 소요예산은 84억 700만 원입니다. 시설면적은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을 염두해 두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비슷한 면적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88년도에 신축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던 것을 2000년도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물 면적은 550평이며, 노인회원 가입자 수는 약 4,400명이고,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약 4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57가지이지만 협소한 규모와 열악한 환경으로 양질의 복지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시설이 좋은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은 너무나 많은 이용자들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 신축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인복지시설이 일산구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균등한 분담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덕양과 일산의 선의에 의한 시설운영 경쟁으로 보다 발전하는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덕양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시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어 향후 노인복지 문제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불우한 노인 보호는 물론 각 가정의 생활안정 등 우리 사회에 다각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복지사업으로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마땅히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홀트복지원과 인접해 있는 탄현동 111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 1,124평(3,715㎡)이고 지하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실내체육관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계획 현황 및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지하1층에 실내 수영장과 수치료실, 지상1층에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체조, 운동기구를 활용한 체육활동 등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된 장애인만 18,647명으로 이들을 위한 기능회복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물이 없고 이들이 일반시설물을 이용함에는 제한적 사용이나 사용을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이 추진될 시에는 장애인들의 체력증진이나 수치료 방법 등으로 재활효과가 증대될 것이고 시설물을 개방하여 사용할 시에는 일반인들의 인식제고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사업비 47억 3,800만 원 중 국비가 16%인 7억 4,000만 원이고, 도비가 42%인 19억 9,900만 원, 시비가 42%인 19억 9,900만 원이 분담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후 관리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2건의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16조와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할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그 인근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 있는 동일 부지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는데 왜 그 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세우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발의를 못하고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체육시설이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지하층하고 1층으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1개 층 정도 더 증축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까지 겸비해서 갖출 수 있는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확정지을 때 저희가 요청한 내용만큼만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장애인들이 재활의 의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수영장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실내 체육관 내 수영장 규격이 50m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이 국제규격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틀림없이 국제규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기에 수영장이 만들어져도 장애인들만 쓰는 수영장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규격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설이 건립된 다음에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현재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시설보완 등으로 해서 시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사항은 체육관이 완공됐을 때 서울시를 벤치마킹 해보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운영면에서 적자가 발생되어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활성화적인 면에서는 준공을 염두해 두면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치료실도 수영장 옆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수치료실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의사가 없으면 운영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일 것 같은데 수치료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봤을 때 이용객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치료시설을 염두해 두고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덧붙여서 덕양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쓰레기선별장 이전 용지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이 쪽으로 재활용선별장 용지가 확정됐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이전 위치로 지정됐던 곳이 일부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재는 사리현동 쪽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덕양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개관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3년이 지났습니다.

이봉운위원

혹시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약 5억 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저는 7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그 쪽으로 이전되어서 최신 시설로서 넓은 공간에서 노인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현재의 노인복지관에 버금가는 사회복지시설 기능으로 존치 되었으면 하는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리방안을 입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취득안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기존의 복지회관에 대해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담당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2004년도 덕양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약 7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이 9억 원 이상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2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운영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일산노인복지회관과 덕양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시설 구축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일산노인복지회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또 이용자 수도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재활용선별장으로 84억 원을 들여서 이전을 했을 때 현재 복지회관의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공유재산계획을 올리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활용방안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일산장애인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일산장애우종합복지관은 금년도 12월말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고양시에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는데 앞으로 세계장애인올림픽도 치뤄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물리치료라든지 마사지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18,647명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 여태까지 없었던 장애인체육시설이 생겨서 좋기도 하겠지만 종합적인 물리치료실 내지는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수영장, 농구장 등 타 시·군의 시설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물리치료실과 올림픽도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9일날 성남시나 서울시 송파구나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MBC 카메라 출동이나 이런 곳에서도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해 놓은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어놓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내부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있을 텐데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고양시에 재활 치료하는 곳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시설만 해놓고 안 쓰면 안 되니까 장애인들한테 어느 것이 본인들한테 부합되는 것인지 견해를 많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각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런닝머신 같은 기구를 갖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류만 여러 가지 늘어놓으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강영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먼저 저에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건은 2003년 11월 20일 강영모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건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84쪽과 179쪽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307-03)과 관련되는 안건입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방안을 새롭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시행하여 오던 지침상의 직능단체별 상한 기준액 제도를 폐지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거 산출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입법 기본원칙에 대하여는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며, 각 조문상 내용으로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 신청방법의 다양성, 의지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주축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 및 사후보고 및 정산방안,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 준용사항조문 등 적정하게 명문화되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전년 대비표를 참고삼아 명시를 해봤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과목 구분 설정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4년도에도 예산과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정액보조금이 정액단체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임의보조금은 기관별로 상한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한액을 전부 집계해 보면 9억 3,67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편성액은 조금 전에 강영모 의원님께서 6억 8,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6억 9,35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왼쪽에서 설명드린 정액보조단체와 기관별 임의보조단체로 명시된 사항이 완전히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은 재정이라 하면 2003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우리 고양시의 면적, 그리고 고양시의 인구수, 여기에 기본적으로 다른 것을 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Ceiling제를 도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산출해 본 금액으로는 2004년도에 예산편성이 가능한 금액이 11억 1,063만 2,000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한액보다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지침에서는 큰 골격으로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것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심사한 것을 배분해 주고 배분해 준 것을 정산하고 그러한 단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침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상에서도 보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받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지원된 사항을 가지고 심사를 하며 그 심사한 것을 예산배분을 하고 예산배분 한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시장이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따라서 다음 년도에 보조금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명시가 되어 있고, 본 사항은 투입과 환류와 산출, 그 다음에는 피드백을 하는 일련의 행정시스템을 조례로 명시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강영모 의원님께서 입법발의 하신 안건에 대하여 상호 기탄 없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이 발의된 조례안을 오늘 아침에 알았다고 하시는데,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 강영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오늘 아침에 받아보고,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10월말에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준칙안과 비교했을 때 강영모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많은 법령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대로 시행됐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지금 보고를 올릴까요?

조문환위원장

보고할 내용이 깁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제2조 같은 경우에. . . . . .

조문환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한 다음에 정회를 하고 듣는 것으로 합시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검토보고서 두 번째 장 나항에 보면 시의원은 3인으로 하고 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서 시의원 3인은 상임위별로 1인씩 뽑을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라든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인을 뽑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하고 지역주민은 자격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뽑을 것인지 하는 대안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기준을 정할 때, 물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떤 감정에 따라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강영모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문위원께서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 14억 원이 넘습니다. 15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307-03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으로 나가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사업이 거의 9억 원에서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2∼3개월 전부터 예산서를 분석을 한 내용인데,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예산내용을 보면 7억 원이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권한을 전부 시장한테 주고 시장이 알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하고 시의원에 대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내용을 그렇게 넣었고요, 3인으로 제한한 것은 이 보조금의 특성이 민간단체에서 사용을 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3인으로 제한해서 조례안에 넣은 것이고요, 시의원 3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위원회별로 1명씩이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절차상 시장이 위촉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3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통보가 오면 이것은 시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4조3항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을 뺀 아홉 분 정도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시장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강영모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심의위원을 하겠다고 전부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사회단체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전부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를 할 때 과연 그게 정당하게 심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핵심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쪽의 민간전문가나 지역주민들, 즉 그 사업을 하는 심의위원들한테 던져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경기도 준칙안을 보면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는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 준칙안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써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저는 시장한테 위촉권을 주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인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이러이러한 위원들을 모집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을 아마 정하게 될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들을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권한은 어차피 시장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걸러져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우려하시는 바는 5조4항에 보면 실제로 그 단체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어떤 특정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끔 내용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어차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모집을 했을 때 관련 이해단체에서 전부 지원을 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위촉 권한을 주기 때문에 한 번 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들어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의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르게살기의 임원 입장으로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됐다면 바르게살기의 연중 계획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 부분을 본인이 심의할 수 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이해 당사자를 배척시키는 방안, 어차피 심의위원들끼리 협조사항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발의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서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강영모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세세한 내용들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조사업을 결정하는 절차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에 대한 사안을 심의할 때 그 단체에 속해있는 심의위원을 어떻게 제척할 것인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바르게살기를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 임원을 어느 선까지 제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입법예고가 언제 됐고 준칙안이 정확히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10월 23일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시행은 10월 23일에 됐는데 접수는 10월말에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준칙안을 받아보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잡고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추가적인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액보조단체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서 구성을 하기 전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면 결론은 단체거든요. 고양시에 있는 단체 중 임의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결론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 쪽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가를 배제한 나머지 심의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구성안에 대한 조례안을 더욱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참 좋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간전문가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강영모의원

민간전문가라는 것은 주로 아마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시민연대에 계시는 분들이나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강영모의원

실제로 보조금 사업은 기존에 정액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전문가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부분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면 그런 분들도 위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제한해서 써놓은 내용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대학교수라든지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상기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강영모의원

그 분들도 포함을 한 거지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정액 보조를 자치단체장한테 요구를 하고 시장께서는 우리한테 상정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분들을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을까요?

강영모의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실제로 우리 보조사업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민간보조단체, 또 민간보조위탁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이런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민감하냐 하면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경비를 보조받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금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제도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는지 저는 유감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5월부터 200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죽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금액이 굉장히 치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몇 몇 정액보조단체를 비롯해서 그 단체로만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사후 점검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했는데, 제가 행자부의 예산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침을 직접 작성한 담당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 토론과정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은 최종적으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경기도 준칙안하고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1/2 이상을 둬라',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수정이 되어서 1/2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해서 없어졌고, 일단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준 지침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출한 조례안대로 내용을 만들어본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굳이 한 마디만 더 드리면 경기도 준칙안에 대해서는 구애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있습니까?

강영모의원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월말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9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내용은 본 위원도 작년에 언론기관이나 여러 곳을 통해서 내용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강영모 의원님께서 직접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도 조례를 제정해 본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 부분인데, 만일 의원이 이러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전문위원과 검토확인을 했을 때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신 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러한 안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썼는데, 원칙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몫이지 행정기관의 몫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본래 법을 만드는 기능은 우리 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길종성위원

당연히 입법하고 행정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에 와서 자료를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전문위원께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알려줬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의원들이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를 지금 받으셨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명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21일 금요일에 저희한테 회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집행부하고 상호 토론을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실제 보조금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각 사회단체들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각 단체들이 자기들 사업의 홍보성 예산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산의 쓰여짐이 거의 비슷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내용 중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있고, 이게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04년도 예산집행과도 맞물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검토의견 맨 밑에 보면 그 동안에는 상한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가 재정 규모상 면적이나 인구수를 감안해서 산출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 사회단체에서 회원수라든지 재정 규모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부풀리기 식으로 보고가 된다면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한정 단체에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영모의원

5조5항을 보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회원 수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위원회에서 아마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여기에서 보면 면적이나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 . . . .

강영모의원

그것은 선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 예산규모를 할 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적이나 인구수는 저희가 총액 Ceiling을 했을 때, 강영모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6억 8,000만 원이라는 총액을 냈을 때는 면적이나 인구수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풀리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사항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의원

심의위원회의 심의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영모 의원님께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상위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조례안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경기도 준칙안을 봐도 경기도 준칙안하고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이 준칙안이 10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관련 조례안을 입안 중이라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접근을 용이하게 하실 지는 몰라도 경기도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고 해도 이 보다 더 좋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각 사안별로 꼭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이 부분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제까지, 물론 준칙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조3항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잠깐 갖고 협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영모 의원님께서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예산편성 2, 3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침도 없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의원

예, 그 내용도 변경됐습니다. 원래 내려왔던 것은 먼저 단체신청을 받고, 그리고 심사하고 보조액 규모를 확정해서 그 규모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내려왔었는데 그 내용도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그 내용도 조정이 됐다고요?

강영모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받기 전에 이게 행자부에서 변경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변경된 내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행자부에서 확인해보고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저도 예산편성지침만 보고 왔는데, 이것을 1월에 10일 공고해서 말일까지 신청을 한다면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올 텐데 1월에 보조를 받아서 할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균형이 안 맞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강영모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제정한 것은 늦어지는 거지요. 이게 사실은 다음에 개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과정도 그렇습니다. 상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접 집행부와 상의를 할 수 없으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래서 제가 두 달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 때 가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2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3월 한 달 동안 공고하고 모집해서 4월에 심의하면 내년도 상반기사업을 단체에서 거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발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조문환위원장

이번에는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만, 2004년도 예산은 이 조례로 적용이 되는데 2005년 예산에는 그 전에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2004년도 말쯤에.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 식으로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모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 행자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안 내려보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내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1월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모의원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2005년도부터는 이런 지침이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전체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염두해 둬야 됩니다. 그 중에 이미 결정된 것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없지만 지방양여금제도도 2005년도에 없어집니다. 그런 몇 가지 제도변화가 2005년도부터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것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2004년도에 그 절차가 끝날 수 있게끔 이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런 내용으로 만든 겁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 지 이해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역주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한다"라는 사항을 보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하고 금번 회기 내에 다시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