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95회 제사회산업위원회2003-12-02

박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 보건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며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과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고양시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개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항상 경주하시는 양 개 보건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산구보건소 전화가 몇 대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반전화가 하나 있고 행정전화가 전부 7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한 달 전화요금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히 전화요금 내역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황위원

보건소는 주로 이용하는 층들이 서민층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보건소 전화를 수 차례 수십 번 걸어 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전화 한 번 걸어 보세요. 전화 몇 번입니까? (전화 연결) 예, 됐어요. 오늘은 굉장히 빨리 받네요. 감사라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 제가 보건소에 일이 있어서 일반전화를 했는데 30분 동안 통화가 안 됐습니다. 정말 열이 너무너무 받을 정도로 통화가 안 됐습니다. 이따가 끝나시고 나서 전화요금 얼마나 나오는지 내역서 한 번 보내주세요. 이것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화입니다. 행정전화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전화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한 30분 동안 불통이 되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ARS 무인전화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정전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응대가 더 답답하고 어려워서 다시 무인전화시스템을 풀고 일반전화 하나만 빼고 나머지 행정전화 7대를 다 풀어서 원상태로 다시 전환하였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 유충인가요?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에는 정화조나 지하주차장에 서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하절기에 집중적인 방역소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온난화 현상으로 주차장 지하라든가 또 아파트 지하 같은 데에 모기가 다시 동절기에 월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충이 계속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300가구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연립주택이라든가 소단위 주택 지하, 또 저희가 개인 가계별로는 전부 다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계획을 짜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소독은 일부 했습니다마는 전부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박토섹이라는 생물학 제재가 있는데 그것도 사용을 해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가급적이면 여름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 주차장이나, 정화조, 맨홀 여기에 유충이 상당히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고층까지도 모기가 동절기에도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도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121페이지 가족계획, 지금도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70년대, '80년대는 자율적인 피임이 아니라 강제적인 피임으로 가족계획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전에 가족계획사업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스스로 피임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콘돔을 가족보건소복지협회에서 구매해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로 저렴한 가격으로 콘돔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남성분이 정관수술을 원하는 경우에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소장님, 양 개 보건소에서 관내에 그야말로 피치 못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나 소아 어린이 환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관내 종합병원에서 시장님이나, 의장님 추천 하에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그 분들에게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사업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세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제도권 안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소아 백혈병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부전증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타 나머지 일반적인 상병에 대한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에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는 한 의료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황위원

이런 것을 왜 여쭈느냐 하면 우리 관내 종합병원이 많으니까 홍보효과라고 할까요, 양 개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면에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더욱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양 개 보건소장님께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해서 바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한 번쯤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전개된다면 양 개 보건소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우선 2003년도도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2004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우리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침번을 서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421쪽 상단에 있는 지역별 방역활동, 양 개 보건소장님께서 다 같이 봐 주십시오. 2002년도 방역소독 추진현황하고, 2003년도 방역소독 추진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2년도는 방역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2003년도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 . . . . .

박윤수위원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일산 같은 경우 2002년도에는 991회를 하셨는데 2003년도는 972회밖에 안 하셨어요. 19회를 덜 하셨어요? 맞지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이 덕양구보건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작년도보다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박윤수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실적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 계획을 세워 놓고 평균 동별로 저희들이 1주일에 통상 한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게 되면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급적 아침 이른 시간하고 오후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소독을 할 수 없어서 횟수가 줄었다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마철에는 모든 질병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더욱 열심히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날씨가 화창하게 좋을 때는 모든 질병 발생이 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모든 모기나 곰팡이 균 등 질병 요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운영을 잘 못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409페이지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에 보시면 저희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소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연기를 통해서 하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 실제로 야외에 연막소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 안에 습기가 찬다든가 또 비가 와서 장마가 와서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가 큰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막소독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분무소독은 작년보다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살충분제살포도 비가 와서 줄었다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틀린 이야기입니다. 살충분제는 습지 같은 데에 주로 뿌리는 것이거든요.

박윤수위원

습지에 뿌리기 때문에 장마가 많이 와서 장마 때문에 횟수가 줄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양개 소장님! 어떠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방역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 끝까지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발생됐을 때 치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어느 병이 발생하기 전에 방역활동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입니다. 그런데 공통자료에서 보면 이 장비를 구입하셨어요. 이 엘리자프로세서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명칭이 다른 겁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거기에 나와 있는 엘리자프로세서는 같은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감사자료 423쪽 500만 원 이상 고가의료장비 현황하고, 공통자료 359쪽 200만 원 이상 자산물품 취득란이 있어요. 공통자료는 359쪽하고 감사자료 423쪽을 같이 동시에 봐 주세요. 덕양구는 359쪽 공통자료를 보시면 엘리자프로세서, 그리고 감사자료 423쪽 위에 보면 여기는 엘리사프로세서 기계가 틀린 것이냐 그 말입니다. 명칭이 비슷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자료에 보면 3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덕양구보건소 소관이고 엘리자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공통자료 411페이지 끝에서 여섯 번째 보면 엘리자프로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덕양구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박윤수위원

아니, 423쪽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양개 보건소 똑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에는 없고 일산구보건소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 명칭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엘리사나, 엘리자 이렇게 표기의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래요? 덕양구보건소장님, 그러면 359쪽 물품취득 200만 원 이상, 이것은 연도가 다 되어서 새로 대체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 현미경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통상 저희들이 10년을 보거든요.

박윤수위원

그러면 심혈관 검사기구 같은 것도 사용연도는 똑같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지나서 대체했다는 겁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지나서 대체를 한 겁니다. 수리비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가고, 또 장비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계속 오래 쓰다보면 어느 장비든지 정확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새로 대체로 구입하실 때 이 비품대장은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새로 대체했으니까 그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해 놓고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폐기는 시키지 않았는데 폐기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번 8월에 구입했습니다.

박윤수위원

200만 원 이상에 대한 비품대장 있으시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비품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리고 일산구보건소장님, 감사자료 500만 원 이상 고가장비현황만 올리셨는데 일산구보건소에도 200만 원 이상 의료기구가 있지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상 비품대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보건정책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안마시술소 관련해서 질의했고 자료를 주셔서 검토해 봤습니다. 덕양구보건소 것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점검을 많이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시정됐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2004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점검결과 무단으로 허가받지 않고 1개 층을 시설을 확장해서 사용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다 고발이 된 것이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행정처분 고발이 아니고 1차로 시정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다 내려서 전부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그런데 완료가 아니라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2년 12월에 한 번 하시고 2003년 6월에 하셨더라고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사이에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6개월 사이에는 안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걸린 데가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하면 2002년 12월에 봤을 때하고 2003년 6월에 봤을 때하고 별로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 너무 공백이다, 그 전에 시정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법 절차를 밟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 사항들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또 점검을 할 것인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실제로 지도·점검하는 목적은 합목적적으로 안마행위를 안마에 한정되어서 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퇴폐의 개연성이 있다든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지도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들은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게 수시로 지적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핵심을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인식하셔서 다행인데요, 여기 자료에 '여우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2층을 무단 확장해서 사용했는데, 2003년도 6월 18일까지 그대로 2층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점검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데가 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자료를 확인하면 'MVP안마시술소' 있지 않습니까? 2003년 6월에 점검한, 끝에서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안마사 2명에 여자 종업원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1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원래 쓰기로 한 곳 말고 확장한 7개 시술실에 개별 욕실을 설치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안마사 2명에 1명입니다. 제 추측에는 시술실이 7개 이상 된다면 적어도 3명 이상 안마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명밖에 없다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속 왔을 때를 제외하고 평소 때는 충분히 불법·탈법 퇴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무단 사용을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공백을 두니까 결국에는 정책적인 단속의 효과가 없게 나타났습니다.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이라도 시설 무단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 절차로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계속 중앙에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해서 금년도 9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안마사의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평등을 위해서 종업원도 여종업원이라는 것도 삭제가 되었고,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 . . . .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부분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반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점검됐으면 그 다음달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월에 점검한 자료 중에 '여우안마시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종업원 수는 안마사 수의 3분의 2 이하의 비율이니까 한 67%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마사가 7명에 여자 종업원이 5명이면 한 71%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적합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이것도 담당자 확인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매번 행감 때 지적하는 부분이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2003년도 볼 때도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2004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일단은 덕양구하고 일산구가 의약무관리 대상에 있어서 덕양구가 553개소고, 일산구가 774개소입니다. 처리건수를 보니까 점검을 다 50%씩밖에 못 했어요. 덕양구는 553개소 대상에 216개소 점검, 일산구는 774개소 대상 대비 273개소 점검, 그래서 처분이나 고발이 있었는데 그것이 2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20% 이상은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20% 이상은 불법적인 것들을 적발하고 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인력 부족 때문에 대상업소의 50%도 점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 개 보건소장님이 점검대상 대비 50%도 점검이 안 된 이유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몇 회라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마시술소만 상·하반기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게 아니고 의약무관리대상이 덕양은 533개소예요. 그런데 2003년도에 216개소만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50%도 점검을 못한 것인데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인력보다도 사실 점검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3, 4, 5월에 하고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안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일산구는 어떻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기점검 지침은 없고 약국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고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처리 해 주고 개설 신고 받고, 개설 허가 내 주는 부분만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인원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약류관리 부분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약국은 연 1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군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대체로 빠진 부분은 의원일 것 같은데, 업소 중에 의원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 50%밖에 못 가면 의원부분이 대상업소에서 인력부족으로 많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최소한이에요. 의료부분 중에 불법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0% 정도씩 양 개 보건소가 비슷한데 적발이 된다는 것은 의약업무에 불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 법률이나 지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횟수에 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정해 놓고 인력이 안 되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마시술소 부분도 지금 대상업소가 덕양구는 9개소인데 행정처분은 4개소를 하고 고발은 13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9개소 중에는 17건 이상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업소가 1개 이상 불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안마사 대비 여종업원 수하고, 무자격 안마사 그 부분만 단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더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님!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내용 중에는 윤락행위 하는 부분도 당연히 포함은 되는데요, 저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고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발하기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어요?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판매행위도 지금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개설 신고를 받은 그 기준에 위반되는 개설 신고 기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사항은 윤락행위 부분입니다.

김유임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여종업원 수하고, 무자격 안마사하고, 성판매행위 말고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이 보건소에 더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판매 사항은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에는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서 각 분야별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경찰서 사항이면 보건소에서 점검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매매행위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 . . . .

김유임위원

준수사항하고, 여종업원 수, 그 다음에 무자격안마사,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도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준수사항 빼고 무자격 안마사하고 나머지 더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무자격 안마도 준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한 16가지가 됩니다.

김유임위원

준수사항 중에 16가지?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중에서 무자격안마도 들어가 있고,

김유임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종업원을 고용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이고, 제일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대상이 아니니까 구청에서 그런 경우는 고발도 안 되네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갈 때는 항상 관할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경찰관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과 같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보면 경찰은 굉장히 횟수가 비정기적이고 언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합동으로 가기에는 이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분에서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구청과 협력해서 구청에서 풍속에 관한 법률이나 공중위생관리법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혹시 정보가 나가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번 이런 것들 단속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단속 방향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명 안 나가고 보건소에서 1명 나오고 구청에서 1명 나오고 인력을 줄이면서도 단속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법률 개정부분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인력이나 조건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정책적 판단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적용이 2004년부터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2003년부터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부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업무 중에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을 판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주셔서 이 의·약무관리사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실확인은 안 되는데 백신 구입 내역들을 죽 봤거든요. 보면 저소득층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구입대비 사용실적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덕양구 대 일산구가 백신 구입내역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덕양구하고 일산구가 수혜대상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1만 명 중에 덕양구가 한 4,000명, 일산구가 6,000명이에요. 그러면 수혜대상에 있어서 저소득층, 반드시 우리가 의료수혜를 해 주어야 될 대상에 있어서의 차이, 그 다음에 인구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 단속대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덕양구 대비 일산구의 차이점, 수혜대상이나 단속이나 업무에 차이점들을 평가해서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백신 구입만 하더라도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 편성의 균형 때문에 같은 예산을 배정해서 같은 백신 양을 구입하고 그것만 집행하면, 물론 인력이 많지 않아서 더 집행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2004년도에는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이러한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지역보건의료계 같은 경우는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합니까, 아니면 한 번 세워놓고 계속 갑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4년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매년,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4년 분을,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드린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연동화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나왔던 부분들이 정책적 판단이 2004년 동안 죽 수립이 되어서 계획에 반영이 되고 예산이나 인력이나 업무에 이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양개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자료부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아까 여우안마시술소 얘기할 때 작년 12월에 점검했을 때 시설무단확장으로 적발됐는데 이번에 6월에 했을 때도 "시정이 안 됐다"고 아까 자료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감사자료 418쪽 봐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님,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418쪽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발과 동시에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서 금년도 6월에 한 것은 적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4월 18일 적발을 했는데 그날로 시정이 됐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해서 서류를 해 줘서,

강영모위원

그러면 자료상에는 근거가 남아야지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보충자료 요청 안 하면. . . . . .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여우안마시술소는 김범수 위원님만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6월에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고 시술실에 개별욕조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 점검하고 결과는 여기에 뭘 실어놓은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12월에 한 것은 시설 무단확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층만 쓰게 되어 있는데 4층에 한 칸을 더 써서 무단으로 확장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여우안마시술소가 적발이 된 것은 시술실을 확장한 것이 아니고 같은 시술실에 욕실을. . . . . .

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으면 그런 부분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상세하게,

강영모위원

이 내용은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를 보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 사항은 앞으로 상세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사지요, 이것이 지금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행위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된 것이 13건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면 이런 업소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관할 고양지청에 있는 것들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식으로 작게는 200만 원, 또 많게는 4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벌금으로 처리하니까 시정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네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벌금은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또 적발을 해서. . . . . .

강영모위원

제안을 드리면 작년에 "안마시술소를 연 2회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6월에 하고 이 달에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스포츠마사지도 안마시술소와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마시지도 건전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스포츠마사지는 저희들이 더 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412쪽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규칙 개정으로 금연대상지역이 확대된 시점이 언제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4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우선 지도·점검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한 3,0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이나 만화방 그런 곳부터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7월부터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이것 누가 나가서 점검한 겁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점검일지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점검일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포괄적으로 업소하고 점검결과만 해 놓았습니다.

강영모위원

따로 일지에 작성은 안 하고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아니, 이것이 나가면 출장공문서라도 쓴다거나,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공문은 다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자료들은 다 갖고 계십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럼요, 다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건소에 가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그 앞에 방역에 대해서 지금 덕양구보건소도 그렇고, 일산구보건소도 그렇고 이번에 고성능방역차 하나씩 구입했지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 한참 시작할 5월에서 6월 사이에 구입했습니다.

강영모위원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같이 구매했습니다.

강영모위원

5, 6월에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특장차로 하는 것이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굵은 입자들이 광범위하게 거의 50m 이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영모위원

야산이나 이런 데라든지.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된 이후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매립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거기 410쪽에 있는 추진현황 표상에 이 특장차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특별한 대상은 안 되어 있고요, 사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차인데, 일반 방역소독하는 차는 200m를 갖고 나가서 뿌리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1톤을 싣고 나가서 하는 것인데 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했던 목적은 하절기에 수해가 난다든가 집중적인 방제활동이 필요할 때 긴급히 투입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차를 계속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아까 일산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천 같은데 또 습지가 많은 곳에 할 때는 이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작년에 "방역이 주택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잘 안 난다. 그래서 소하천이나 야산지역에 주로 광범위하게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이 특장차를 이용해서 소하천이나 또는 야산, 이런 데를 광범위하게 방역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실적은 있는데요, 사용실적은 다시 별도로 한 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장비를 구입했으면 충분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 422쪽 방역에 관한 것인데요, 혹시 방역일지 갖고 오셨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방역일지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강영모위원

방역 나갔다 오면 기재는 어떻게 합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갔다오면 매일매일 일지를 제가 다 결재를 받습니다.

강영모위원

어디 나갔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나간 지역에서 주민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972회를 올해 했는데 밑에 동별로 몇 회씩 한 것이 죽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다 더하면 972회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보세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신도시에 있는 동만 가지고 한 번 볼까요? 주엽동, 47회 했습니다. 이것 주엽1동, 2동 합쳐서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백석동은 48회 했거든요. 백석동만 한 것이지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마두동 이것도 1동, 2동 합쳐서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산동 한 번 보시지요. 일산동은 동이 몇 개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4동까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1동에서 4동까지 방역한 숫자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아니, 정확한 것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다 동별로 취합한 내용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은 방역을 조금씩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일정대로 취약지역에 주 2회 들어가는. . . . . .

강영모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주엽동이나 일산동 중에도 3동, 이런 데는 아파트니까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방역을 많이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4동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또 일산1동, 2동에도 아파트 지역이 아닌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취약지역이 동마다 선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만 들어가고. . . . . .

강영모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에 대한 자료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이 들어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개 구청 전부 다 방역을 용역 주셨지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용역업체에 각 동에 몇 회씩 하라고 지정해 줍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계획은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1개 동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었지만 보건소도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에 몇 회 하라. " 용역을 그렇게 주었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신원동, 도내동 또 화요일은 효자동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반별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일에 맞추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방역실적을 보면 작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방역횟수가 신원동이 57회, 도내동이 53회 해서 전부 같고, 여섯 군데밖에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다는 것 보면 지정을 해 주지 않고는 똑같을 수가 없지요. 거의 805회 이상을 어떻게 똑같이 맞춥니까? 지정해 주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전체 횟수를 따져 보니까 덕양구가 26회가 적어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일산구는 19회가 적고 그렇다면 작년보다 적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현재 적게 했다고요. 물론 앞으로 더 남았는데 지금 방역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횟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사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화전 한 번 갔다 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요. 물론 도장을 받아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장도 화전이면 화전 입구에서 저쪽 중간에 하나 받든지 그래야 갔다는 증거가 되지요. 그냥 화전 동네에 가서 하나, 원당 가서 하나,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특히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한다고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엄청나게 들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11쪽에 500만 원 이상 고가의료장비인데 일산보건소에 혈액분석장치가 없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혈액분석장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혈청암 검사기는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분석장치는 있고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혈액분석장치는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혈액분석장치가 자동혈구 계산기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덕양구보건소에 있는 것이 일산구에 없고, 일산구에 있는 것이 덕양구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대강은 서로 같이 있을 텐데 없다면 용어를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대로라면 일산구보건소보다 덕양구보건소가 500만 원 이상의 장비가 일곱 가지가 적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전부 다 따져 보니까 없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사프로세서 이게 뭡니까? 덕양구보건소는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도에 새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없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대체해서 구입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잖아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411페이지 끝에서 일곱 번째 보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X-선 발생장치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411페이지 맨 위쪽에 X-선 발생장치가 저희들은 발생장치하고 직찰기가 같이 붙어있는 기계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일산구에도 맨 위에 그것이 있잖아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김정무위원

그것도 틀려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기계가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고 덕양구는 한 기계에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에 자동염색기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겁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도 필요한데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다 하겠습니다. 전해질분석기도 없고, 소변자동분석기도 없고, CO₂배양기도 없고, 초음파 세척기도 없고,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 거의 다 없어요. 이렇게 없지는 않을 텐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어를 다르게 써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아니고 다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료장비가 서로 회사가 틀려서 방법이 틀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그 전부터 계속 갖고 있는 장비들이 있고, 일산은 '96년도에 새로 개원하면서 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자동·반자동, 또 아까 엑스레이 기계처럼 같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이나 각종 질병을 검사하는데는 양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자료대로라면 일산구보건소보다 가지 수로 따져서 7가지가 적은데 그래도 이상 없다고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 . . . . .

김정무위원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자료를 누락시켰나봐요. 그랬으니까 그렇지.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500만 원 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구입한 것들이 500만 원 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아마 누락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상적인 민원업무나 검사하는 데에는 큰 지장 없이 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414페이지에 보면 구입내역, 사용내역 하면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내역만 있고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 약품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DPT 같은 경우에 2년, 소아마비가 2년, MMR이 2년, 독감은 1년, 간염은 3년, 일본뇌염은 1년, 유행성출혈열 2년, 장티푸스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장티푸스는 1년?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장티푸스를 봤을 때 2003년도에 200개를 구입해서 46개를 썼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유효기간이 넘어가지 않아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실제로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수해에 대비해서 약품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약품을 구입한 회사에서 수시로 유효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바꾸어 갖다 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또 무엇이 1년이라고 그랬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독감이 1년입니다.

김정무위원

독감도 지금 잔고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 남았으니까 1년 안에 써야 되겠는데,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바꾸어 주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46개를 썼는데 잔고가 200개가 있다면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10쪽 봐 주실까요. 410쪽하고 422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방역소독 '계'란에 보면 총계가 있고 횟수가 있고, 보건소, 민간용역, 동사무소, 합동방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란에 보시면 양개 보건소가 똑같은데 보건소에 276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했다는 얘기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민간용역은 민간용역 준 업체가 가서 소독했다는 얘기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 동네를 방역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동네 소독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여름에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한다 그 말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소독 종류가 뭡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동사무소에는 어깨에 매는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약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골목길, 또 동의 재래시장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동에서 해결하라고 약품하고 장비를 나누어 줬습니다.

박윤수위원

장비를 어깨에 매고 다니는 거예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덕양 관내에 동사무소에서 65회인데, 덕양 관내 동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19개소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65 나누기 19, 몇 회 한 것이지요? 동사무소에서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구도 동사무소 몇 개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18개 동입니다.

박윤수위원

2003년도에 동사무소에서 31회를 했어요.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2회를 했으면 36회가 되어야 되는데 18개 동에서,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동만 동사무소에서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요구에 의해서?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시 재차 질의가 되는데, 요구에 의해서 방역을 한다면 연간 보건소에서 방역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이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역은 강하게 말하면 의무입니다. 양 개 보건소는 방역활동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방역활동은 의무사항에 제1순위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일산구 동사무소에서 36회를 했어요. 물론 합동방역 횟수가 많은데, 그런데 본위원은 내가 못 볼 때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방역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금년에는 제가 일산구 방역업체를 오라고 해서 직접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양 개 보건소장님, 방역업체가 덕양구에 몇 개 있고 일산구에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시의 농업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며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기술보급과장 김유빈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필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감사자료 403쪽 농업인 육성기금 사용 현황(2002∼2003년 현재)입니다. 이 현재라는 말은 2003년까지 썼다는 말인데 중간에 보면 원유냉각기 구입 사업, 이것은 축산인들한테 지원해 준 사업이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내유동의 고이중 씨, 그 밑에 이한규 씨, 이종수 씨, 유인식 씨, 유인식 씨는 지금 축산을 하고 있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TMR자가복합기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TMR은 배합사료와 조 사료를 혼합해서 영양가를 조합해서 자동으로 급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원유냉각기가 지금 고이중 씨 같은 경우 젖소를 몇 두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 농가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박윤수위원

지원을 하면서 사육두수 자료가 없습니까? 냉각기라는 것이 우유를 냉각시키는 기구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70두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 냉각기가 몇 리터 짜리입니까? 8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800만 원이면 몇 리터 짜리인지, 자부담이 얼마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70두 정도의 축산을 하시는 분은 거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사항 아닌가 지적을 드립니다. 지원을 하려면 영세한 축산업자한테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화훼분야, 채소분야 두 분야인데 우선 화훼분야를 보면 연수기간이 7박 8일에 유럽(네덜란드 외 2개국)인데 2개 국은 어디입니까? 뒤에 담당실무계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세요.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작년에 사업 집행한 것인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화훼분야 해외연수 대상국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입니다.

박윤수위원

그 3개 국을 연수하시면서 7박 8일이라는 긴 날짜가 필요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분야는 일본 한 나라를 다녀오셨는데 그렇다면 대상자들 명단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영농4H에서 다녀오셨는데 연수 후 기대효과라든지 과제를 이렇게 주문해서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귀국보고서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공무원이 다녀와서 토론회를 해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수위원

해외연수를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다녀왔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질의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 가서 우리보다 더 개발된 화훼분야라면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채소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를 다녀왔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냥 구경 삼아서 갔다 왔다, 이런 식은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그 연수보고서는 2003년도에 실시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공통자료 37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0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예산계획 중에서 10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 한 사업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세어 보았더니 35개 사업이 10월 31일부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들을 구입하지 못 했다든지, 전용허가가 지연돼서 하지 못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03년도 예산이면 2002년도에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맞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라든지, 물품구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2년도부터 세워졌으면 예산이 2003년도에 배정받았으면 10월까지 뭐 하시다가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관계는 2002년도에 예산을 수립했으면 2003년도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반납하는 것 없이 금년 말까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376쪽 보시면 토양검증실 장비 식물체 분석기, 진탕기, 증류수 제조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사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사업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지금 11월이나 12월에 사면 완전히 1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을 그냥 방치해 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니까 하루빨리 집행을 해서 장비 구입할 것은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시키시고, 수고스럽겠지만 이 사업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소장님께서 이 35개 사업을 하나씩 다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 12월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49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육종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신기술을 육성해서 그것을 시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특히 육종사업은 우리 화훼산업의 신상품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거기 집행액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3년도 현재 예산액이 1억 2,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5,400만 원으로 반도 사업 추진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 예산 중에 배체검정기가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달구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김범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꼭 있어야지 신품종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배체검정기는 있어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 집행한 날짜를 제가 죽 요구하면 몇 월 며칠에 조달청에 요구한 것이 죽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죽 검토해 보면 너무 지연됐을 거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지금 자체의 육종사업이 2003년도에 확보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계획보고를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고양시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과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완전히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2003년도에 꽃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람회에 각 나라가 출품한 상품 중에서 신품종 현황조사 같은 것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육종 연구회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전체적인 것은 못 했다고 해도 관심있는 품목은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사업 아닙니까? 비공식 사업이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구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육종연구사업팀이 있다면, 또 고양시에서 화훼산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신품종을 출품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체크하고 조사하는 사업을 해야지 그것도 안 했다고 한다면 의지와 의식이 부족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누누이 육종사업이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의지도 적고 집행도 늦게 하면 내년부터는 육종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린 의도는 고양시에서 신품종개발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2003년도는 집행 자체가 집행률도 낮고 의식도 부족했다고밖에 지적을 못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담당과장님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가서 신상품 조사도 하시고 그래야지 활동내역을 보면 한, 두 번 강의하고 심포지움 한 것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감사자료 454쪽 호수공원 내 유채밭 및 보리밭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보리가 꽃박람회 개최 기간에 제대로 피었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 생리상 5월 상순에 피는 것입니다. 꽃박람회 끝나는 시기에 피기 시작합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을 맞춰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는 노지 재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관계는,

김정무위원

노지라도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는 하우스에서 안 했습니다. 유채만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하우스 철거가 있는데 뭡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를 400평 심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애당초 우리가 보리를 꽃박람회에 맞춰서 개화하도록 기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는 정서상 겨울도 봐야 되고 초봄에도 봐야 되고 자라는 생육도 봐야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어쨌든 보리를 꽃박람회 때 개화하도록 목표를 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나는 처음부터 그 때 맞춰서 피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 피었더라고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품종이라도 그 해 겨울 온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보리는 절대적으로 꽃박람회 이 기간이라면 개화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해도 있고,

김정무위원

물론 늦게 하면 맞겠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일주일 정도 차이지 그렇게. . . . . .

김정무위원

그것은 맞아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했는데 제가 26일 보니까 핀 것도 있고 안 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 맞출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계로 해서 하우스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나 경치로 봐서는 보리는 하우스보다도 노지재배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꽃박람회장에 그것을 심을 때는 그 개화기를 맞추기 위해서 심었고 그것이 사실상 안 핀다면 심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잡초가 많은 것은 또 왜 그래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잡초를 매느라고 맸는데. . . . . .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보니까 잡초 1명 1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꽤 넓던데 1명 1일로 잡초제거를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잡초제거가 1명 1일인데 16만 원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초문제가 사실은 여름 내내 고통을 겪었습니다마는 흔히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는 친환경단체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100% 인력제초를 했습니다마는 1회에 1명으로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유채, 보리를 다 수확한 다음에 공터에서 로터리를 쳐서 기계로 하루에 제초작업을 했다는 뜻으로 여기 기록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또 했잖아요? 로터리.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로터리 작업을 했는데 위의 것도 한 사람이 기계로 로터리 작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거기 꽃박람회 기간에 가서 보셨겠지요. 보리밭에 잡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잡초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잡초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보리밭에 잡초가 많이 섞여 있을 때는 보리까지도 사실은 보기 싫어요. 싹 잡초를 없애야지.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뽑으면 또 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나고 하는 것이 잡초인데,

김정무위원

그런데 잡초가 대강 뭐였는지 아세요? 또 나는 잡초는 아니었어요. 무슨 잡초냐? 냉이풀이었어요. 그것은 한 번 뽑아주면 안 나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냉이풀도 나오고 독새풀도 나오고 순서대로 나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56페이지 농업보조 및 지원현황인데 보조사업이 죽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기 470페이지 보면 축산환경개선시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축산환경개선시범사업에 546만 원이 나갔고, 459페이지에 농산물다목적건조기에 120만 원, 458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 1,000만 원, 458페이지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에 180만 원, 2003년, 2002년, 2001년 것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이중지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예산은 있고 사용할 사람은 없고 그렇다면 품목이 다르니까 이중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지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여기 470페이지의 이영희 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나는 얘기 안 했어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이 분은 설문동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은 관산24통입니다. 각각 지역이 다른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명 4인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지금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도 개인 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왜 다른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번지가 다릅니다. 740번지하고 741번지. 그렇지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똑같습니다.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는 개인사업이고 관산24통의 건강관리실은 부락에서 단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름은 같으면서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부락에 건강관리실을 해 주는 것이 이영희 씨하고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하는 것은,

김정무위원

그것은 다른 것으로 봅니다, 설문동이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나머지는 대자동, 관산동인데 이 세 사람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은 그 사람것이 아니고 동네것이죠. 그럼 기왕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용료를 받지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자체,

김정무위원

자체에서 받지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자체에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 지출 관계는 보고하지 않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냥 자기네들 스스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수입이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이영희 씨가 통장이며 건강관리실 운영하는데에는 특히 겨울철에 연료비라든지 기계 수리비라든지 이러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달 만 원 정도씩 거출을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대책을 강구하지만,

김정무위원

그 땅은 누구것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마을회관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보조 지원에 대해서 정산 받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을 하느냐고요?

강영모위원

예.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강영모위원

어떻게 합니까? 받는 서류가 뭐예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용을 받는 사업이지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담당지도사가 영수증을 증빙첨부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현장에서 보고서와 당초계획을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 일일이 확인 다 합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업무가 지금 사회지도과 소관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 사회지도과 공히 농가지원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공통자료 379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 것은 전부 정산이 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것을 보면 대부분 10월 말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업실시하고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면 그것을 점검해서 당초계획서와 사업실시내용이 정산내용과 다르면 그 돈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대부분의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정산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이나 9월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 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반기 때 끝난 사업들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 점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일이 다 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383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에서 일곱번째 제14회 농민학습단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전에 자금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교부를 하고 나서 행사가 완료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쓰여졌는지를 직원이 정산검사 절차를 완전히 받고 나서 정산이 됐다고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산보고서까지는 들어왔지만 정산검사까지 완료하지 않은 것은 10월 31일자로 정산여부에 '여'라고 쓰지 못 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확인을 못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단체장이라든지 사업자가 완료보고서를 내고 접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31일자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산 중에 있고 검사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 보면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년이 되겠지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별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 대비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정산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의 친환경사업은 아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저희는 친환경농업의 새기술을 보급하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는 농가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보급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을 실천하는데 드는 자재나 비용을 저희가 계상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한 것과 제가 아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올해보다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이 어떤 내용으로 줄었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업이 많은데요.

강영모위원

그냥 숫자만 봐서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이 올해 23개소에 398㏊로 실적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 것은 7개소에 27㏊입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헤어리베치와 호밀을 파종하는 개인면적이 금년도에 297㏊는 당초 80㏊를 받았다가 농림부 상사업으로 216㏊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그 상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당초 80㏊를 내년도에는 200㏊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적 차이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영모위원

내년도에도 푸른들 가꾸기가 2007㏊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297㏊ 실적이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친환경농업 부분이 작년에도 강조를 했는데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제가 내년도 것과 비교를 해 본 것이거든요. 올해 사업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지금 숫자상으로만 보면 축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의 정책적인 목표는 어떻습니까? 늘려가야 되는 겁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저희는 계속해서 늘려갈 생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셨겠지만 친환경농자재 투입해서 40∼400㏊를 미루, 오리, 키토산, 지금 오리농법 같은 경우에 보통 1㏊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한 단지를 10㏊ 정도 묶어서 할 계획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 예산 올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기존에 실시했던 사업 중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방법에 대한 것은 전부 반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만 금년 실적이 297㏊인데 내년도에는 200㏊로 계획 잡은 것은 예산 승인 과정에서 상사업비로 금년도에는 늘었고 순수 지방비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200㏊만 하는 것으로 하나만 줄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자료를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경기도쌀연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내에 각 시·군에 쌀 농사를 짓는 분으로 하여금 경기도 쌀연구회를 조직했고 시·군마다 쌀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이번에 쌀연구회에서 농업인의 날에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지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고양시 쌀연구회 회원이 경기도쌀연구회 품평회에 나가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와 같이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지도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제가 고양시 관내 백화점, 마트에 가서 보니까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들이 일부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감사자료 449페이지 보면 특허 출원하는 것이 3건인데 그 3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식충식물 중에 벌레잡이 제비꽃이라는 것이 있고, 파리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식물 중에서 독일 꽃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씨앗이 잘 맺히지 않기 때문에 증식방법은 조직배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직배양에 대한 배지가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배지를 규명해서 발근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을 특허출원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는 하는 것이 없지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다른 데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업무실적 중에 친환경농업기술보급 해서 조금씩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보면 친환경농업 해서 제가 당초 판로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다 수매를 했나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오늘 계약을 할 겁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민단체 시민 조직과 같이 판로를 일단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전체를 유통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끊임없이 조정을 하는 작업들을 관리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서류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심규현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니까 소비자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더라도 품질 인증을 받아야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품질인증을 받는데 약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품질인증을 받지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초창기부터 품질인증 등록을 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또 소비자 단체와 필요한 양을 저희가 내년도에 친환경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서로 연결해서 계약제 형식으로 지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지금 소비자 단체는 어느 단체가 같이 했지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한 것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과 두레 생활협동조합과 일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그 두 단체 외에도 아마 고양시 관내에 생활협동조합들이 2, 3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소비자단체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올해까지 2개소에서 내년에는 7개소로 늘어나는 거지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이요?

심규현위원

예.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개소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오리농법 관계는 2개소 2㏊에서 내년도에는 10㏊정도로 늘릴 계획이고 도비 자체는 1㏊ 규모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키토산이라든가 왕우렁이라든가 리비라든가 이런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주는 농법으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지금 한 2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그 성과가 괜찮은 것 같은데 2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는 것은 너무 조심스럽게 늘리는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개소수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개념으로 확대해서, 또 소비자 단체에서 금년도에 현지를 안내하니까 한 필지는 200평, 한 필지가 3,000평이 조금 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인근에서 농약을 뿌리거나 인근에서 친환경농업을 안 했을 때 그 친환경농산물 신빙성이 조금 적은 것 같다, 오히려 이것을 단지화 해서 넓혀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규모를 크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올해 이렇게 생산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 홍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본 것이 없거든요. 홍보에 치중해서 고양시에서도 이제는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홍보, 고양시민들도 이제는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는 치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히 보고한 것이 없지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홍보에 대한 것은 보고를 못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내년에는 중간이나 연말에 7월 추수기라든지 한 번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못 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지금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하는 것은 생산단가를 충분히 뽑아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반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여러 가지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포와 생태공원 운영이라는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의 입구 우측하고,

심규현위원

우측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심규현위원

거기가 1,000평이나 되나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 사업할 때 생태문제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좋은 의도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에서 식물에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잘 협동을 하셔서 이것을 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것 염두해 두셔서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그 분들과 연결이 돼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관련한 요구자료 8번 보면 농업보조 및 지원현황 해서 1번, 2번에 보면 자부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었고, 세 번째로 보조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는지 여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1번만 나와 있습니다. 보조명, 보조금액, 자부담액, 대상자 연락처, 효과, 2번, 3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이 456페이지부터 그 해당사항이 있는 거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만들어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제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요,

심규현위원

아니 감사 당일에 이것을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 . . . . .

심규현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을 해 보십시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늦게까지,

심규현위원

아니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 이것 주신 적 없지요? 그러면 오늘 감사하지 말라는 뜻이죠.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은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불충분하게 하시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감사자료를 철저히 해서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자부담 행위는 어차피 잘 검증을 하실 테니까 혹시나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만 목적을 두고 받고 계속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 검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검증을 못 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우리가 계속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대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그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실제 보조금에 맞게 사용했는지, 보조금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추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지 안 할 지에 대한 판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서 보조금 지급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감사 과정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오표가 감사시작 직전에 배부가 되고, 심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양이 많다고 판단이 됐다면 미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을 상의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감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5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