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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95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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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 건의된다면 행정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과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6일까지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국 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고양시 총괄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고양시 예산총액은 8,181억 2,0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6,887억 8,100만 원에 비하여 18. 8%인 1,293억 3,9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1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가 증가한 425억 9,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예산의 27.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86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34억 4,300만 원보다 352억 4,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28.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 8%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557억 9,600만 원보다 7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4,100만 원으로 13. 1%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2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442억 8,626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99억 5,486만 3,000원보다 56억 6,860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부분 158억 원의 예산이 시에서 편성하여 구청으로 재배정하여 집행하던 것을 금년에는 구청예산에 직접 편성하게 되어 감액요인으로 보이나 노인복지 분야에 40억 원, 사회복지분야 9억 원, 농산물 유통관리분야 22억 원, 축산진흥분야 14억 원, 농업기반조성분야 22억 원 등 전반적으로 복지분야와 농수산 관련분야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420억 9,2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54억 5,446만 8,000원보다 166억 3,78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환경과 청소 분야 23억 원, 공원 분야 32억 원, 교통기획행정 분야 90억 원 등의 예산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은 특별한 감액이나 증액사유가 없습니다. 덕양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41억 2,3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52억 6,384만 1,000원 대비 58%인 88억 5,9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저소득주민 보호 분야 69억 원, 노인복지 분야 13억 원, 유아복지 분야 3억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산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310억 9,6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9억 9,673만 원 대비 83%인 140억 9,9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덕양구청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 보호 분야 94억 원, 노인복지 분야 22억 원, 유아복지 분야 6억 원, 청소관리 분야 16억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관 운영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514억 8,026만 1,000원보다 67억 2,22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582억 2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미집행으로 이자수입 발생부분과 도시교통특별회계 부분에 47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8억 원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276억 5,508만 3,000원, 보조사업비 789억 3,896만 원, 자체사업비 402억 8,377만 4,000원, 예비비 등이 118억 1,156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54만 3,796만 4,000원, 보조사업비 55억 1,110만 6,000원, 자체사업비 185억 2,155만 2,000원, 예비비 등이 337억 3,01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국 소장님의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결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하신 자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관계 법령을 정비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77페이지 2004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보고 내용 중 일부 오기 부분들이 있어서 정정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작성 시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예산 확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숫자가 정정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의 4개 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중에 업무보고서 194쪽 보시면 장애인 단체사무실 등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300평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300평은 건축연면적입니다.

박윤수위원

건축연면적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대지평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괄호 안에 나와 있는 300평을 대지평수로 봤는데 건축면적이군요. 그러면 연 건평으로 몇 평 땅에 300평을 짓겠다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장애인 단체사무실에 대한 위치는 일산동 627-4번지 외 3필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194페이지에는 건축연면적 300평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동일 부지 내에 장애인지원센터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전체 총 부지면적이 동일 위치에 58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동일 필지에?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건립을 한 동에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585평 한 대지 안에다가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 옆에다가 장애인 단체사무실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다 똑같이 장애인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단체사무실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주로 주간보호차원으로 건립이 되는 시설이고, 단체사무실은 현재 고양시에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덕양노인복지회관 지하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동시에 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연설명까지는 요구를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 단체사무실까지 지어줄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을 드리고요, 우선 제일 희망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장애인 단체사무실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신다고 했고, 그 앞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도 역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할 7개 단체의 장애인들은 주로 몇 급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애급수도 여러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1급부터 몇 급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단체사무실로 들어갈 단체에 속한 장애인분들이 몇 급부터 몇 급 장애인이냐 그 말씀입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단체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급별은 물론 단체별로 있습니다마는 고양시 신체, 지체, 시각, 그 다음에 장애인애호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협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좁은 땅에 2개 건물을 짓는다면 주차난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동일 부지 내에 2개의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준비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물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한 후에 2개 건물에 대한 조화문제, 안전문제, 지하주차장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현재 마지막 단계에 건물은 2개의 다른 건물 성격으로 지어지지만 주차장 만큼은 지하를 통으로 지하 주차장화하려고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우선 실시설계가 완료 됐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단체사무실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지원센터는,

박윤수위원

실시 중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완료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실시중인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두 종류를 한다고 할 때 1층, 2층으로 좁은 면적으로 해 오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위원이 일산동 627-4외 일산 땅은 그쪽 지역에서 정말 노른자위 땅인데, 이 시장 안에 있는 땅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때 본위원의 질의가 그랬습니다. "이왕에 건립을 하면서 1, 2층으로 좁게 하느냐? 몇 십 년 내다보고 건물을 높게 지어라. "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보류됐던 거예요. 지금 올라 왔는데 지금도 계획하신 것을 보면 주차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 비싼 땅에 이왕 공사하시면서 층수를 높이 올리는 것보다도, 그런데 지하 1층밖에 안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585평에서 1층만 파 봤자 차가 몇 대나 들어가겠습니까? 7개 단체가 들어가고 장애인지원센터에 이용 인구가 많을 텐데 더군다나 신체가 정상인 사람들도 주차난 때문에 애로가 많은 현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분들 주차장 해결을 추호도 생각을 안 하셨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비싼 땅에 땅도 좁고 585평이라면 사실 넓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2개 건물을 짓고, 물론 지하1층 가지고 주차를 하시겠다, 지하2, 3층을 파도 상관없을 겁니다. 장애인들은 높은 건물은 불편할 거예요.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분들이 높은 건물로 올라갑니까? 물론 고려하셔서 하시겠지만 주차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또 그 지역은 평일 때 가봐도 어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좋은 땅에 "지하1층 주차장을 하시겠다. " 이것은 재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실시설계 추진계획부터 미진했다고 봅니다. 이왕에 돈 들여서 하시면서 예산을 이만큼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주차장을 한 2, 3층 팔 계획이 없으신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단체사무실하고 장애인지원센터를 동일 부지에 신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건축연면적도 지원센터인 경우에는 300평, 단체사무실의 경우는 200평, 그 다음에 층수도 낮은 면으로 추진이 되다가 사업에 확대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지하 주차장 문제를 금년도에 기초설계를 한 이후에 계속적인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공사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 가면서 현재 보완해서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본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주차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민의 돈으로 짓는 시설물인데 지금 현재는 주차난 때문에 문제인데 더군다나 장애인들 시설물인데 주차장 시설을 확보 안 해 놓고 좁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서 2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예품 산업육성 신상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기술지원이 있는데요, 내유동에 있는 공예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지난해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디자인 기술지원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그쪽에서 디자인의 상품을 사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박윤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기술지원 및 홍보책자 4,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예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현재 기술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판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디자이너를 준채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기술을 이전 받아서 공예조합에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대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디자이너를 공예산업단지에서 채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디자이너의 기술자문을 받고 기술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세요.

박윤수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김유임위원장

아니요, 이미 가져오신 것 주세요.

박윤수위원

다음은 224쪽 고양가구유통단지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가구사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식사동 655-6번지 일원인데요, 그 분들이 거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5-6번지는 현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위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식사동 산209-6번지, 그것은 현재 물색 중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을 때 이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박윤수위원

자료만 내놓은 것이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산 쪽은 현재 고양시 사업이 산림녹화 아닙니까? 푸른 고양시를 가꾸는 사업 아닙니까? 연간 예산 100여 억 원 이상 써 가면서 나무를 심는 시점에서 가구공단을 조성한다 해서 숲이 우거진 산을 "여기가 적당하다. "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희망사항은 그 분들은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고 다급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셔서 구릉지나 나무가 없는 곳, 사실 농사들을 짓지 않고 그냥 버려진 땅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서 자주 고양시를 순회합니다. '이런 데는 난개발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애로가 있는 업체들 이쪽으로 유치도 했으면 좋겠다. '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식사동 가구공단협동조합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만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식사동 산209-6번지는 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에는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도 있고 나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봉산 나무가 베어지는 것 보시지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개발한답시고 몇 십 년 자란 자연 소나무나 참나무들 다 베어버리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부지가 확보 안 됐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이 요청을 해 오시면 세밀히 검토하셔서 구릉지나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다음은 여성과장님, 업무보고 210페이지 일산 여성복지회관건립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면적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신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우리 본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 하고 나중에 사업 올라오면 꼭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장항동도 땅이 금싸라기 땅입니다. 고양시 땅이 없어요. 옆에는 전부 진흥구역으로 묶여있고, 농지법으로 다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은 한 1,000여 평 규모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처럼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 여성회관이 건립됐을 때 이용하는 예상인원은 추정해 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지금 현재 덕양 여성복지회관의 1일 이용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만약 일산 여성복지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주변에 백화점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산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86만 명 인구 중에서 일산은 45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약 추정인구가 46만 명입니다. 그런데 절반이 여성 아닙니까? 30만 여성 인구가 이용할 텐데 물론 전부 여성이라고 하지만 노인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지하 1층 파서 주차장 면적 흡수하겠다, 요즘에는 차 없이는 못 삽니다. 전부 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업계획 검토하실 적에 주차장 한 2, 3층 팔 계획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계획서에 사업계획에는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여성과에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 여성복지회관 예산이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2004년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전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04년 3월에서 7월중에 부지매입을 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을 저희가 당초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중점적으로 협의해서 1회 추경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화전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국·도비 지원을 위한 현지 실사를 하고 있어서 계략적으로 지원이 거의 80∼90%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부수적으로 시비까지 해서 이것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일산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을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내년 추경은 한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5월이면 상반기 타당성 조사가 끝나나요? 하반기 투·융자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끝나지나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 자료 나온 것 가지고 투·융자 심사나 절차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면 작년에 성폭력상담소에 예산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2003년도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요, 2004년도 지원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에 대해서 1개소씩 시·군별로 지원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폭력상담소도 일산구에 위치해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일산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일 구역 내에 상담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 내시가 안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는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혜련위원

확정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수정예산에 상정이 되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성폭력상담소 예산이 몇 억씩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수정예산에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수정예산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여성과에서 예산부서로 사업예산 신청한 것 있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당초 요구자료 말씀하십니까?

김혜련위원

예, 당초 처음에 과에서 기획했던 사업예산요구서가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과가 중요하게 기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복지회관인데 지금 본 예산에 8,000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담당과에서는 원래 신청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이동도우미센터 계획을 새로 하신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이동도우미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차량 2대를 구입해서 현재 일산 사회복지관에 2대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콜서비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일산 종합복지관에 있는 휠체어 들어가는 차 2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차를 사 가지고 이동도우미 차량을 운영해 줄 주최를 일산 사회복지관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일산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이 콜서비스 방식으로 누구든지. . . . . .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차량구입비가 지금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동도우미센터를 새롭게 운영을 계획하신 것 아니냐고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차량구입까지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김혜련위원

이 센터운영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차량 운영비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운전기사도 되겠고요, 차량 정비라든가 제반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센터가 일산종합복지관이 되는 것이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 대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나왔는데 업무보고와 예산서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명을 일치시켜 달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안 되면 질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촌7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주간보호센터의 사무실이 불안정한 계약 관계에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라고 해서 사업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그 부분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금년도에 사업자체 추진이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건물주하고의 임차관계를 재계약해서 2005년도 6월까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 공기에 상응하게끔 현재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3페이지 요보호 아동현황에 나와있는 443명은 어디에서 보호하는 아동들입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도 있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시설은 신애원에 있는 아동이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소년소녀가장이 고양시에 23명밖에 없어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은 23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 57명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합쳐서 80명, 결식아동이 32명인데 이것이 한 학교인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한 학교가 아니고 전체 결식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32명이면 한 학교도 이만큼은 나오겠네요.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통 한 학교도 32명 넘더라고요. 한 학년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 또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그 아동들을 제외한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글쎄 조사를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될 거예요. 내년에 조사할 때는 잘 해 보세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연초에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장님,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흰돌복지관에 운영비를 주는 것인데, 앞 페이지 29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여기에는 '보조'자만 더 들어갔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도 5개소라는 말이에요. 1,000만 원씩 5개소면 흰돌복지관도 들어갔을 텐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씩 5개소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내용 자체는 동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시비로는 다섯 군데를 다 똑같이 해 주고, 여기 흰돌도 시비가 있는데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29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흰돌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일산 문촌7, 문촌9, 원당 해서 5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1,000만 원씩 5개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를 1,000만 원씩 더 얹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을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국·도비 수반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시비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인데 여러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헛갈려서 그래요. 5,108만 4,000원 4개소, 5,108만 4,000원 1개소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충탑 재건립공사에서 용역비가 7,600만 원, 설계비가 1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기능보강은 뭐예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보훈회관이 설립된 이후에 굉장히 여러 해가 지나면서 나름대로,

김유임위원장

5,500만 원 내역만 얘기하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냉급수, 냉동기 세관 및 용액정제가 약 1,300만 원, 그 다음에 냉수·냉각수 매카니칼실 교체 등 400만 원, 그 다음에 급탕 및 난방 열교환기 교체 1,600만 원, 옥상 에프알피 물탱크 및 배관 교체공사 1,800만 원, 지하 2층 목욕탕 배관철거 공사에 한 400만 원, 도합 5,500만 원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금정굴 유골 재발굴 연구용역 2,700만 원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원론적인 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현충탑 건립 용역 결과보고회장에서 여러 의견이 표출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내지는 공감대 형성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0만 원 발굴 용역예산을 세웠는데요, 수년 전에 금정굴 유족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한 이후에 발굴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로 이어져 왔었는데 내년도에 2,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1차 발굴된 이후에 현 상태에서 지표조사라든가 추가발굴에 대한 검토과정을 추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발굴방법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추가로 유골이 발굴됐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해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그러한 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원위원

다시 발굴을 한다면 발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은 그냥 결정해도 되는데 재발굴을 하는 용역을 준다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선수단 활성화지원 해서 농구단 1,500만 원, 좌식배구단 1,5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좌식배구단은 장애인협회 소속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2페이지에 좌식배구단 운영주체는 고양시 신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휠체어 농구단은 홀트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홀트는 여러 가지지요. 농구도 있고, 육상도 있고, 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이 있는데 홀트를 대표해서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주 종목이 휠체어 농구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했는데 강화훈련비, 연습용구 구입, 이것은 휠체어 농구단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29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가장애인 중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전 선수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홀트가 주가 아닙니다.

이창원위원

여기는 홀트라고 써 있네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 . . . .

이창원위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 지원을 홀트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체육대회에 좌식배구도 있지 않아요? 경기도 체육대회에 좌식배구는 없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경기도 체육대회에 좌식배구가 없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농구만 있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서 홀트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될 때에 홀트 체육관에서 주가 되어서 고양시 전체 선수에 대한 강화훈련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내용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좋습니다.

김유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나 또 경기도 캠프대회에는 애덕의 집하고 홀트만 참석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이창원위원

일반 장애인도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참가가 안 되나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애덕의 집하고 홀트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참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예를 들어서 좌식배구단은 일반 장애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냐는 얘기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장애인 경기도 캠프대회 참가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덕의 집이나 홀트 시설에 대한 대회 참가 지원으로 국한되어 있고 지금까지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좌식배구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업무보고 201페이지에 장애인 체육선수단 지원에서 물론 충족하지는 않지만 총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실제 좌식배구를 하는 선수들에 대한 훈련수당이나 체력단련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려고 금년도에 시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1,500만 원 세운 것은 좌식배구단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도 체전 종목에 좌식배구는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좌식배구는 없고 개별적인 대회로 분산이 되어 있고, 도 장애인체육대회도 금년도부터는 생활체육 위주로 종목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도 좌식배구가 없나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좌식배구 종목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여기 강화훈련비나 연습용구 같은 것은 좌식배구도 해당이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전체 총 선수 대상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참가하려고 하면 시에서 일개 단체에 돈을 주어서 또 산하단체는 거기 가서 타다 쓰고 그러는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서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

다음에 322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융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자가 나와서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융자금이 기간이 지난 것들도 있지요? 그래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융자금 회수에 대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를 할 때에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이런 방법으로 기간에 대한 여유가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체납처분 단계까지 가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이창원위원

융자금 회수가 9,300만 원이라고 회수수입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도 미회수되는 경우는 없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는. . . . . .

이창원위원

융자를 받고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은 없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원위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오래 됐을 텐데. 아직 기간 내에 자금 회수가 안 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

다음 337페이지 여성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40명이란 말이에요. 금년에는 32명이었지요? 그러면 8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40명으로 한 거예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조사방법이 교육청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교육청에서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니요, 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동장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동별로 명단은 필요 없고 인원수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전국기능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이 1개교 5,0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특별지원하는 것이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산공고 편도성이라는 학생이 전국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도비로 5,000만 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산구 학교에 지원해 주려고 한 겁니다.

이창원위원

전국기능대회에 입상한 사람은 또 세계기능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인교습까지 불러다 배우는 것 같은데 잘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올림픽대회 지원하고 도 지원, 전국 지원, 이것이 1,500만 원씩 2개교, 우리가 지금 공고가 둘이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은 시비고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이재황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또는 농업발전 경영자금 출연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 3조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5,000만 원씩 농업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7억 원씩 2개 해서 14억 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것이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경영자금은 1인당 2,000만 원씩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이것은 한도액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농가에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출연금은 시설자금이고, 농업발전출연금은 경영자금이다 이거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시설이 된 사람이 경영자금을 지원받겠네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의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온실 같은 것을 다 증설할 경우에는 시설자금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에 따라서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이 시·군마다 다 금액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약간씩 다릅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지정된 것은 5,000만 원이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 안에서는 1,000만 원이고요.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예산안 309쪽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 1,000만 원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서비스라든가 취미·오락 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원당복지관에서 9개 경로당별로 순회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여기 한 곳만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활성비 지원사업 1,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당사회복지관에서 9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 추진실적이 9개 경로당에서,

이재황위원

전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작년도요?

이재황위원

활성화사업이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것 처음 쓴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2003년도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중간에 현충탑 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 매년 부지사용료 내던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용료를 낸 적이 없고요, 다만 현충탑 현재 부지가 '70년도 12월부터 '96년도 3월까지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현충탑 부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강영모위원

'90년 3월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70년도 12월에서 '96년도 3월까지입니다. '96년 3월까지는 기타 공공용 사용 허가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고요. 다만 산림청에서 국유림 대부 업무지침을 '94년도에 자체 기준으로 만든 이후에 국유림 무상사용 승인 만료 이전에 무상으로 사용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된 이후에 고양시에서 납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계속 납부하지 않다가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납부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현충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책무가 아니고 중앙정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참고로 해서 무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산림청에서도 저희가 무상 대부는 전혀 안 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서 저희하고 평행선을 달려 왔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현충탑 재건립공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충탑 재건립 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요, 다만 용역보고회장에서도 김유임 위원장님께서 무상 대부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서울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무상 대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 . . . .

강영모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 재건립공사가 지금 현재 현충탑이 있는 자리에서 안 되면 부지사용료도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현충탑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분들을 이해 설득해서 추진해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요, 다만 만약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출되어서 현충탑 건립사업이 무산된다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대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다만 산림청하고 현재 부지에 대한 무상이나 유상이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 . . . .

강영모위원

다시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강영모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 금액은 현충탑이 거기에 다시 건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현 장소에 건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동안을 계속 다툼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별개다 이거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304쪽에, 이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6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저께 홀트에 이 복지관이 수탁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운영사업하고, 재가장애인사업하고,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도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제가 주간보호센터만 확인해 봤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론을 죽 나열을 해 가지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우리 이런 것 하겠다. " 이렇게만 계획서가 되어 있었어요. 담당과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탄현동 그것도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몸이 성한 사람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내려서 한 10분 이상을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동수단 확보가 개관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당부고요, 313쪽을 보면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현재 지원되는 금액만큼 지원이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기금에서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노인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기금이자수입이 별도 운영이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양개 구청에서 보조금사업으로 1,000만 원씩 나갔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313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영모위원

예, 노인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노인 지회 운영비 지원이요?

강영모위원

예.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양쪽 일산 노인지회, 덕양 노인지회에 2,000만 원씩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사회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에서 별도 보조금으로 1,000만 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 나가고 별개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양 지회에 기금에서 지회운영비로 1,700만 원씩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구청 것하고 별개로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에서 나갔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2,70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이네요? 2,700만 원씩 지원이 맞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한 쪽 지회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청 예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강영모위원

2003년도에 2,700만 원씩이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 올린 것은 줄게 되는 것이네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

심규현위원

작년에 기금하고 예산으로 얼마 총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총 어디에서 얼마만큼 총 지원할 지 얘기해 주세요. 올해에 얼마 지원되었고 내년에 얼마 지원할 것인지?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심규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1,700만 원씩 2개소에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구청 보조금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에서 1,000만 원?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기금에 대한 이자율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도가 바뀌는 것 아시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구청에서 따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구청 지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배분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나 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한다면 지금 비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세목이 05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맞는 세목이 무엇인지 담당과장님께서 찾으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민간 경상보조나 이렇게 나가야지 위탁금 주는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시에서 할 사업을 노인지회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지적해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분리되었나 봅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담당과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민간위탁금으로 해석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9쪽부터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대불금이나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것이 2종 수급권자한테 가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2종 수급권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강영모위원

그 다음에 여성과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성폭력상담소 지원 어디 갔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여성과가 신설되어서 기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4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내용이 몇 가지 행사하는 것하고 시설 몇 가지 하는 것 그것밖에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00년도에 직접 여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결과에 보면 한 20% 이상의 기혼여성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한 50% 가까이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의하면 여성폭력예방사업이나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계획에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며칠 전에 여성통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다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특이한 점이 우리 고양시 여성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혼인 전에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출산한 이후에는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난번에도 결과를 어디서 봤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크게 정책적 목표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취업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성과에서 진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다양한 보육수요들, 그것을 어떻게 수렴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여성과가 신설이 되고 또 계가 하나 늘어나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통계 용역결과 취업기능 강화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다양한 보육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의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보육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팀을 활용해서 보육 수요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그것이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명당 400만 원인데 335페이지에 있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것도 합해서 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국비는 100만 원이고, 도비는 400만 원 해서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합해서 500만 원이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김정무위원

337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2003년도에는 얼마 세웠지요? 3,400만 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2003년에는 거의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1명 더 증원하고, 또 다른 신규사업도 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큰 사업할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난번 2003년도에 한 것을 보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도서대출, 홈페이지방문이었는데 감사 때도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인데 예산은 배가 올랐거든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인원을 1명 증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345페이지 지역경제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기준분동 구입이 있는데 일단 기준분동이 무엇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분동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울추입니다. 그래서 F1급이 나오는데 뭐냐하면 금은방에서 쓰는 정밀한 추, 그 다음에 M1급 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추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었어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량기 검사하는데 필요한 추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저울은 있었어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저울은 있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저울 있고 추가 없었다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울은 있고 추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 지원,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는 매년 경기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참가비가 되겠고, 그 밑에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는 우리 영세공업조합에,

김정무위원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 위에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참여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 취업센터운영(풍산) 이것도 감사 때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업대책의 일환인데요, 취업센터가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니테크빌이라고 일산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취업센터라고 하면 어쨌든 취업을 시키는 것이 사업이고 업적인데 거의 1년 아닙니까? 2003년 1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실적을 보면 취업한 인원이 단 2명이에요. 2명 취업시키자고 사람이 가서 1년 동안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업은 둘인데요, 구인이 25명이 있고 구직이 6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선해서 연결시켜준 것이 254명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 보세요. 구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25명 아니에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구직은 내가 취직을 해달라 한 것이 68명인데, 어쨌든 알선을 서로 해 준 것이 254명을 알선했어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진짜 취업이 되기는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취업이 목적이지 알선 아무리 하면 뭘 해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알선도 연결해 주었으니까 그것도 실적으로 봐야지요.

김정무위원

연결했으면 뭘 하냐고 취직이 됐어야지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괜히 헛수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36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농어민 대상 수상자 선진지 견학, 1인당 260만 원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선진국에 가서 농업을 연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이 분들한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현재 그때 가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맨 위에 국비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지정해서 할 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현재 지역에서 신청이 받아졌기 때문에 행주동에 1. 3㎞, 내곡동이 2. 0㎞, 구산동이 3. 0㎞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36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행주동 맨들길 외 2개소 이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고,

김정무위원

아니, 여기 행주동이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 다음 362쪽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은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서 주로 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주내동에 맨들길하고, 그 다음에 대자동 마을 구판장 옆에 있는 농로가 되고, 그 다음에 창릉동에 아현마을길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사회위생과장님, 업무보고서 198쪽에 불법위생업소 특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보여져서 저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보건소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하러 갔더니 상당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퇴폐 불법 위생업소 단속 시에는, 안마시술소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일산, 덕양 다 합쳐 봤자 몇 군데 안 되고 구별로 치면 한 10개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마시술소 단속 나가실 때 보건소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2004년에 가능하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에서 불법 퇴폐행위 단속 시에 안마시술소가 보건소 주 업무지만 함께 병행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김범수위원

업무 자체가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가는 날짜를 맞추면 아무래도 인원이 1명 갈 것이 2명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2004년도에 단속 계획 수립 시에 보건소하고 지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과 소속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 유해업소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명예위생 감시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양개 구청 감사할 때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거든요. 관련 법규정, 특히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시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 달라든지 하셔서 명예감시원이 2004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24쪽,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해당됩니다. 고양가구유통단지 조성 추진계획인데요, 저는 고양시에 산업관련해서 이러한 계획들과 정책들이 추진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가구유통단지 조성 추진계획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식사지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전부 다 앞으로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 식사지구에 가구유통단지 가구산업협동조합과 또 제조업 분야 공단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분야 말고 예산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부지가 확보되면 그 밑에도 나왔지만 저희 시에서 인·허가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함은 물론 그 부지의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사고 부지에 시설하는 것은 조합에서 하고, 진입도로 및 기반 상·하수도만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제가 물어볼 게 많아서 약간 짧게 하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280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은 200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습니까?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는 전담단속반은 없고 저희 장애우팀에서 수시로 공공청사 건물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암센터나 이런 데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서 세운 주차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시로가 너무 모호해서 2003년도를 봤을 때 몇 명이 몇 번 어디를 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지적건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기적으로 장애우팀에서 3회 출장을 해서 9개 차량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2004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인 단속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설치된 곳은 한 번 다 다녀봐야 법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9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법을 바로 세워 나가면 아마 수입도 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입보다도 행정집행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004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91쪽입니다.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 2003년 내역서는 시설관리비이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50만 원씩이 인건비로 주는 돈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관리인 1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월 40만 원씩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 및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무엇을 고쳤는지 내역서는 있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 내역이요?

김범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297쪽 현충탑 재건립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산림청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 그것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6년도 3월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용료 없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하고 산림청하고 "공공시설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으로 인해서 현재는 유상 사용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동 장소에 현충탑 재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게 현충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히 지원할 수 있는 시설명목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물론 저희도 국가보훈처를 통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산림청하고 또 중앙정부간에 협의한 결과 아까 강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상 사용료에 대한 납부관계가 정리되는 이후에 저희한테 무상 대부를 적극 검토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일 부지에 현충탑 건립을 추진할 때에 국가보훈처에서 일정 금액의 국비지원 사업을 현충탑 건립비에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 "라는 의견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인가요, 아니면 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무상대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 시에 위원장님도 적극 권유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두 달 정도를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를 전력을 질주해서 거의 성사 단계에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유지가 아까 자료 보니까 사야 되는 사유지가 700평 되나요?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유지가 두 필지에 한 674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사면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지금 현 시세는 얼마쯤 갑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일부 현 시세는 약 300만 원∼4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670평이면 600평 치면 6 4=24, 한 24억 원 정도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면 평가에 의해서 매입단가가 책정됩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현충탑 재건립사업 추진할 때 96억 원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사유지 두 필지도 저희가 당초 96억 1,500만 원 속에 토지매입비를 한 46억 5,000만 원을 봤는데요, 그 속에 기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 지역의 위치상 합의부분이 부족한 것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에 자부담하고 시 지원 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기억 못 하시면. . . . . .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 당시에 전체 약 19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교부세 3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8억 원, 자부담 4억 5,5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훈회관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임대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시설 보강할 때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시설 보강할 때 자부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보훈회관에 대한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회 연합회에서 회관을 운영하면서 일부 임대수입을 가지고 관리비라든가 보수비에 계속 충당을 해 왔는데요, 현재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이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노후나 보수에 대해서 미치지 못해서 물론 저희가 검토해서 요청드린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마는 그 이상의 많은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최소화시켜 계상 요구한 예산금액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월 임대료 및 건물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작년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이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연 7,000만 원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6월까지 임대계약 시점을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나머지 6개월은 불필요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005년 6월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004년 4월에 주간보호센터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공사를 그쪽 공기에 맞추어서 그 이전에. . . . . .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입주 가능하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로 한 1년 동안은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04년 4월부터는 주간보호센터가 거기서도 개설할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2005년까지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새로 짓는 것도 2004년이 아니고 2005년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2004년도에 다 완공되지만 운영은 1년 있다가. . . . . .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아니요, 건물이 당초에 면적을 늘리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김범수위원

2004년 4월이라고 했잖아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아니요, 2005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12쪽입니다. 덕양노인복지관, 일산노인복지관이 운영비가 합하면 한 15억 원이 되네요. 그리고 그 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한 2억 3,1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12페이지 국비보조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까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새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실비가 한 9,2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 . . . .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돈이 덕양으로 갑니까, 일산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아래에 시비 추가사업으로 매년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 위에 상기 국비,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서 확정이 되면 2개 복지관으로 나가는 사항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복 계상이네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 . . . .

김범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 2억 3,100만 원이 확정이 되면 밑에 부분을 삭감 조정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김범수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 324쪽을 보시면 여성복지회관 부지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 1년 내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시작됩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일산여성복지회관 타당성 조사 예산을 2004년도 1회 추경 때 올려서 반영이 되면. . . . . .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면당 얼마씩 계산해서 임대를 책정한 것인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 곱하기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1,000분의 50으로 산출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한 면당 얼마냐고요? 지금 계산이 안 됩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한 면당 얼마씩 해서 임대료 책정했는지하고 기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335쪽을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2003년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도서협회에 위탁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사업비로 세우시지 무슨 민간 보조위탁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민간 이전으로 해 놓고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것은 위탁업체를 받아서 위탁할 겁니다.

김범수위원

이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서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해서 하려고 예산을 600만 원 정도 올해 수준에서 반영시키려고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어린이날 행사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하여튼 여성과에서 정책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행사까지도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잘 할만한 곳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효과 있게 했는지 관리·감독만 잘 해서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사업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37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비 약 1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보육센터 집행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38쪽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고양시 공예품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어디에 임대한 겁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통일로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느 개인한테 한 겁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공예조합에서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43쪽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는데요, 물가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및 노인 소비 경제교육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녹색소비자연대가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줄 겁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2003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문화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2004년도 이 행사는 3개 단체하고 협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도비가 1,500만 원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약 3,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저희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는 주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3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나누어서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단체별로 행사가 다르니까요.

김범수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8개 단체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비가 내려와서 이제서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장님, 12월 행감 때 제시되었던 파악 부분은?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49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상담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성공회 김상훈 신부가 하시는 외국인근로자상담소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풍산아파트형 공장 유니테크빌의 실적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지는 않지만 여성과에 있는 여성 취업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900여 건 정도가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8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화훼단지 주변 관광명소와 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있는데 목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화훼단지가 주교동과 원당동에 2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화훼단지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은 원당동 화훼단지 옆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대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화훼에 대해 생산하고 유통, 그 다음에 전시, 그리고 저희가 고양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코스로 인접지역을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기본구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와서 꽃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든가 자재센터라든가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 꽃으로 하여금 저희 시에 수입원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역을 하는 목적 자체가 너무 모호합니다. 지금 테마파크도 말씀하셨고, 사실 테마파크는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마파크를 이 안에 연결시켜서 용역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테마파크라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제가 생각한 것은 테마파크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테마파크라고 해서 어떤 일정지역보다는 저희가 곡릉천 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을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곡릉천하고 연계해 있었기 때문에 하천부지라든가 제방둑, 그 제방주변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용역비 4,000만 원이 사용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가 화훼단지를 4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관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화훼단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면 관광단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꼭 해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기본설계 이전에 저희가 학술용역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저는 실시설계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별도 용역이 아니라 우리 자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실시설계하시는 분들하고 학술용역은 조금 맥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 사업의 대상부지를 지금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의 대상부지는 실제로 화훼단지 내가 아니고 화훼단지 주변이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주변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시장이나 꽃 체험장, 자재판매 이러한 것들을 그 주변 부지에 지금 하겠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결과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부지매입부터 또 다른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화훼단지 내가 아니고 밖에 하면서 또 부지까지 매입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통과되면 그 옆 부지도 매입하는 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매입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몇 평이나 되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약 7만 4,000평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7만 4,000평이요, 10만 4,000평이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7만 4,000평입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상황을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를 먼저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만 평을 매입했을 때 예산 금액하고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아까 312쪽 노인복지회관 확인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년 시비로 지원하던 노인복지회관운영비를 31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6억 4,400만 원과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그 계상 이후에 추가로 예산 지원지침이 변경되어서 국·도비 수반사업이 2억 3,16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시된 2억 3,160만 원 만큼 아래 시비 추가사업에서 감액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화훼특구화를 추진하라고 중앙부서에서 요청했다. "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중앙부서 어디에서 요구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화훼특구를 원래 재경부에서 각 시·도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특구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화훼특구를 신청해 놓았는데 현재 그것이 국회에 상정안건으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화훼특구 신청한 것은 저희 고양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했다는 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요청한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특구화가 지정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린벨트 지역에서 법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단지 조성하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안 세워도 그 법에 따라서 그쪽에 현재 명소화시키는 부분, 화훼단지 쪽, 그 다음에 인근 쪽도 같이 맞물려서 특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재경부에 올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재경부에 올린 내용은 고양시에 화훼특구를 신청한다고만 요구했고, 그 규모 상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렸고, 여기 명소화사업권은 저희 자체적으로 단지를 연결해서 명소화시킬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명소화계획에 따른 용역비인데 지금 계획이 서 있다는 것 아니에요? 대상지도 어딘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132필지에 7만 4,000평이고 집이 열 두 채가 들어있고 지금 그것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이것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이런 내용입니다. 화훼단지 쪽 원당천 옆에 지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또 얕아지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쪽 지역을 전부 화훼단지와 연결시켜서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그쪽 지역에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집이 몇 채인지 기초 조사한 자료입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자료로 요청은 했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할 것하고 해서 전체 조성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에 따라서 예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토지 매입비가 제일 관건이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만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화훼단지 조성한 데하고 비슷할 것 아니에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지금 생각은 저희 화훼단지 조성한 금액같이 추정치가 그 정도에 토지보상비가 따라야 될 겁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얼마냐고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평당 40만 원 가까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28억 원인가요?

강영모위원

아니지요.

김유임위원장

280억 원?

강영모위원

3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사업을 또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할 부분이 전체 한 6만 9,000평∼7만 4,000평 정도 국유지가 거기에 한 5,000여 평이 넘게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무튼 이따가 자료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해서 4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 무엇을 설립하는 거예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고양복합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덕양구 강매동에서 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28농가가 있습니다. 28농가에 전체 한 66헥타르 되어 있는데 대개 생산량이 1년에 한 5,232t을 생산하는데 주로 열매나 채소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1차 가공은 아니고 대개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들이 가면 바로 김치라든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절단해서 출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시설을 한 50평 정도 하고 집하장 한 150평, 양액시설 50평, 세척기 하나 하고 차량 1대 이렇게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상담소 성공회에 이것이 지금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8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단체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관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지금 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선교활동이 주목적이고, 고양시 성공회 및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또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위생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대화동에 「아시아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단체는 현재 내년도 계획 지원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3,000만 원 있는 것은 지금 김상훈 신부가 하시는. . . . . .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체에서 요청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럴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개발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왜 시장님이 쓰시는 것을 여기다 편성하는 것이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시장님도 기업연합회나 노사안정문제 여러 가지 접견을 많이 하시거든요.

강영모위원

2003년도에도 이것이 잡혀 있었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200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2003년도 예산서에 우리가 양개 노총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빠져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은 "민주노총은 사무실 지원, 한국노총은 운영비 지원,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4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 단체 지원금액을 반영했었는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하제도에 따라 심사해서 결정한 대로 그래서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시 전체에서 구청 합쳐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6억 8,000만 원이에요. 이 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한 40여 개 단체가 내년에 나누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개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책정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원해 주는 권한이 시나 의회에 있지도 않아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사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운영비조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도에 되어 있었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내년에 확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도가 바뀌면 바뀌는 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누락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쪽에 밀어놓고 "그럼 거기서 하면 될 것이다. " 그런데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어 나간 예산이 14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6억 8,000만 원이라니까요. 사회위생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훈단체는 보조금으로 받아갔잖아요. 그 단체들도 전부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 예산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제도가 이렇게 확 바뀌는데 예산으로 세워놓지 않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요.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금년도처럼 예산이 있을 줄 알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위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한다고 예산부서에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강영모위원

사무실 지원 같은 부분은 거기에 신청조차도 할 자격이 없어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얘기할 때는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의를 해 주겠다고 또 얘기했으니까요.

강영모위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심사위에서 적극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지요.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아니, 예산부서에서는 임차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어차피 최종 심사위에서 통과를 시키겠지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지켜는 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아마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강영모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강영모위원

그것은 과에서 노력하고 말고 이 선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시를 떠나서 위원회로 업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위원회의 권한은 다른 위원회처럼 심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접수를 받고 그 받은 단체에 대해서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해라 마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성공회 외국인 근로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요?

김범수위원

예, 그때도 경상보조였나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가,

김범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경상보조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온 그 부분도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뜻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예산심의 때도 적극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강영모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차후에는 이번에 보조금 신청 결과를 보고, 왜냐하면 지금 신청을 보니까 법률상담 부분이 순회상담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노동자들이라든지 혹은 공장 노사 관련해서 지금 순회하는 것에서 5만 원씩 40개 업체 돈다는 이것밖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민원을 접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체불 임금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래서 제가 전화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번에 보조금으로 안 되면 민간 경상보조를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약속은 못 지키셨네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아니, 예산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

심규현위원

아니, 예산부서 핑계 대시지 말고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민간단체로 갔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그쪽 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아직 약속을 지키실 기회가 남은 것 같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관련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계속 얘기를 드려왔고, 관련 과장님하고 관련 국장님한테 분명한 답변을 받았던 사안인데 지금 예산계 핑계를 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예산 같지도 않아요. 지금 8,1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보유고의 87%를 지금 다 당겨 쓴 올해 예산입니다. 내년 추경에 그 예산이 더 늘어나리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신규사업 예산은 거의 세우지 못할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 분포 문제가 지금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워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세우려면 방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든지, 또 하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증액요구동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재원은 예비비든지, 아니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규모를 가지고 세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어쨌든 현재 협의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심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약속은 그쪽에서 받아놓았거든요.

심규현위원

아니, 제 제안은 사회단체보조로 하지말고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 이전으로 해서 지금 새롭게 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예산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의회 증액요구동의를 받아들이셔서 새롭게 증액편성을 하시든지, 내년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지금 예산편성 구조상에는 어렵습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수정예산 부분도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증액동의안 동의하셔서 하시자고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증액동의 안 해서 증액시킨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직까지 없는 것이지,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일종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깨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집행부 믿을 수 없으니까 사실 심의하지 않고 위원들 마음대로 예산편성에 관해서 위원 권한 세워서 집행부가 약속 지키지 못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마구 예산 난도질해지면 서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예산계에 대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른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추가로 협의하시는데 안 되면 증액동의안 하시자는 거예요?

김유임위원장

그것은 답변을 하기 힘드니까 검토해 보시고 수정예산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결정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물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수정예산과 증액동의안 두 가지 다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김유임위원장

증액동의요구안을 지금 답변을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시기,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같이 검토하라고. . . . . .

김유임위원장

예, 그것은 아까 검토하시기로 한 것이니까 검토지, 이렇다 저렇다 약속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심규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실에서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이 간 사항입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주겠다. " 그래 가지고 이 단체는 세워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29쪽, 밑에 보면 2004년 여성정책 사업안내 책자제작,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 사업안내 책자는 50부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주려고 50부 만드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정책 사업안내 책자는 매년 우리가 연말에 그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인쇄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내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50부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씩 준다고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희도 물론 비치해 놓고요.

강영모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그리고 시책 홍보를 위해서 만든다.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제작해야 되는데 이것이 1부에 몇 만 원씩 들어가는 책자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이것 50부면 됩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2004년도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안내책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 대한 안내책자가 아니고, 관련부서에 대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부서에서 여성정책이 이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각 부서에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강영모위원

그래도 50부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느 과든지 여성정책에 관련이 안 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각 과에도 하나씩은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희는 관련부서를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비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50부로 했는데. . . . . .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농업정책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바뀔 수 있으려면 각 과에도 홍보를 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것을 동사무소에 1권씩 비치하고 구청에 1권씩 비치해서 구청도 각 과별로 다 주어야지요.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제가 "늘려라. "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늘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그 밑에 여성폭력예방 홍보물은 책자입니까, 뭡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이것은 그냥 얇게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 500부 만들어 가지고 흔적도 안 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5만 부를 만들어도 이것이 시원찮을 것 같은데, 여성과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아까 오전에 여성과에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심규현 위원님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사회위생과장님, 잘 몰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2003년도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정책예산은 아니었고 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지금 예산서로 이관한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나 여타 운영비가 기금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반예산에 계상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1개소만 해 줘요? 올해는 4개소 하지 않았나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올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활성화사업으로 복지관에서는 원당복지관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은 다른 복지회관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 민원이 나올 소지가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을 죽 들어봤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미 과장님께서 대충 다 그려놓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방법을 공모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지 정해지셨나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모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이 그런 것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이다 보니까 거기가 안 될 소지가 많아서 지금 우리 여성과 자체 내에 민간 이전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공모방법이 어떻게 될지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지난 3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업계획서에 공모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또 337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운영비 내역서 저도 아까 처음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2003년에 비해서 2004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150%나 늘어났는데 인건비를 더 책정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현재 보육지도원 1명, 영양사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육지도원을 1명 더 증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하고 시청각 자료구입비가 더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홈페이지 운영비는 줄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비는 14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하여튼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구하고 협력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육정보지를 발간하고 또한 인형극도 2회 정도 개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아비만 아동을 위한 캠프도 열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보육과 관련해서 시민공개강좌도 열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복지사업이라든가 인건비 1명에 대한 증원 또 도서구입비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같이 겸해서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성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특별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닌데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심규현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8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늘어났다면 절대적인 양 자체는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아니지요. 우리 시청에서도 3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것인데 이렇게 특별히 세우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이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비용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육정보센터의 성격상 제 생각으로는 타 시·군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고 성격상 고양시만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없으니까 시비로 세웠겠지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 시도는 해 보셨나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국도비조차도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4월부터 아마 중앙정부에서 접수받지요. 적어도 우리가 2회 임시회나 이때까지는 관련해서 추진을 해서 2회 임시회 정도에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국·도비 지원에 시도한 내용들을 그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별것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님, 349페이지 민간이전인데 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안 쓰고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이렇게 표현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346페이지요?

심규현위원

349페이지요. 일산 성공회에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김상훈 신부님이 하는 것, 그 정식명칭이 있는데 이것을 정식명칭을 안 쓰고 외국인근로자상담소로 표기한 사유가 있으시냐고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훈 신부께서 하시는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말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산 외국인노동자상담소라는 정식명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에 거기가 아니어도 다른데 상담소가 된다 그런 의도는 없으신 것이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식인쇄 책자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그 정식명칭을 여기에 표기해서 정책적으로 어디로 가는 예산인지 명확히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벌써 몇 번째 드리고 있는데 한강 오존조사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는 집행부하고 진작에 벌써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진행이 되어서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질 줄 알았는데 그때 못 세워서 이번 본 예산에 세울 줄 알았습니다. " 그랬는데 또 지금 살펴보니까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강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한강에 대한 생태계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지를 방향성이라도 잡아야 될 텐데 이번에 본 예산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파주시는 벌써 이런 작업들이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파주시에 최근 임진강 어귀에서 참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거기가 생태부분이 물론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파주시의 노력의 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런 용역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어종파악이라든지 생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한강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오고, 그 이외에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시켜야 될 텐데 이런 관련한 정책적 예산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한 번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세모유람선을 이쪽 행주선착장까지 유치하는 건에 있어서 저희가 한강 내에 어류서식 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종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환경청소과에서 2002년 5월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어종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는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어종 수만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관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추경에 가능하면 이 경우는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 특별회계에 보면 새마을소득과 관련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 원 정도 수입을 덜 잡았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7% 정도를 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민간융자 이자수입 말씀하신 것이지요?

심규현위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중에서 이자수입이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영세민한테 700만 원씩 대출해 주고 있는데 역시 회전율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7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한다던가 무슨 사업을 진행해서 이득이 돌아와야 할 텐데 실질적인 투자가치가 적고, 또 회전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여기 약정이자를 적게 잡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2004년도 중앙정부에서 예측한 경기성장률을 보면 5% 정도를 잡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잡은 경기침체의 분위기하고는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낮게 잡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낮게 잡은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실질적으로 대출금액이 700만 원 가지고 사실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그렇게 본다면 2003년도에는 2,850만 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올해가 사실은 더 어려운 해였지요. 지금 절대 2,85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비교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지금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7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경기상승률하고 고양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예산을 3%∼5% 정도 상승하는 예산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물론 예산서는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농업정책과만 물론 농업정책이 실패한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이자수입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작년 수준대로 잡아 놓으면 안 되나요? 올해 만약에 작년 이자수입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이시면 물론 큰 노력을 하셨으니까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2004년도 지금 당초 예산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그것은 세입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차라리 조정해 놓으신 것이 어때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자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사실상 목표치보다 상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그것이 나중에 결산검사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러면 올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파악하셔서 세입 예측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위생과장님, 영세민 융자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거기서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여기는 또 원금 수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적게 잡으셨어요. 2003년도 대비 20. 36%나 적게 잡아놓으셨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영세민 융자금 특별회계 중에 원금수입이 있습니다. 원금수입 중에 9,346만 6,000원 잡아놓으셨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전년도에는 1억 1,700여 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어요. 여기는 1,000만 원대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2,300만 원이나 원금수입을 적게 잡아놓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심규현위원

덜 잡아놓으면 덜 나가잖아요? 세입이 적으니까 세출이 덜 되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최근까지 회수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기인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 . . . .

심규현위원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는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작년만큼만 여기는 세우도록 하지요. 그래서 적어도 작년만큼만 거두어 들이십시오. 아무리 영세민들이라고 하지만 원금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내야지요.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을 보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 내년 방향을 보면 제가 그동안 안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규모를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잡아 놓았어요. 이것이 언제 때 얘기인지 아세요? 한 4년, 5년 전 얘기예요. 요즘에 대학생들 등록금이 기왕 장학금 주시려면 어려운 사람한테는 100만 원도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던 시절에 100만 원 주는 것은 맞는데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기왕 하려면 쓰고 잘 썼다는 얘기 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저소득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관한 총칙도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얼마 내는지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고등학생도 현실에 맞게끔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생도 우리 조례 개정한 것도 400만 원으로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융자한도를. . . . . .

심규현위원

융자한도를, 거기에 맞게 기왕 장학금 주려면 4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과제예요. 이것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매년 생활안정자금 기금 이율 범위 내에서 예산을. . . .

심규현위원

이율 범위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열 명 줄 것을 다섯 명 줄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주려면 한 명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어서 장학금답게 쓰게 하자는 거예요. 검토를 단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291쪽 현충탑 부지 사용료 국유림 처리 지침에 의해서 유상으로 아까 전환된 시점이 '96년도인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1억 3,000만 원은 '98년부터 2003년도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8년 부분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산림청하고 나름대로 납부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부과한 내용이 5년을 소급해서 '98년도부터 소급 적용해서 저희가 5년치를 부과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내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산림청에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이 됩니까? 지금 그 이전 '96년부터 '98년 분은 산림청이 체납세를 결손처분해서 우리가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 . . . .

김유임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로 국유림 대부 처리지침하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쪽에 부과한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자료하고, 그 다음에 1억 3,000만 원이 지금 2,600만 원씩 5년 분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유상 전환된 이후에 5년 분을 저희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변상금조로. . . . . .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1억 3,000만 원에 대한 계수내역하고, 처리지침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과한 자료 그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2004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구하면서 심의하기에 앞서 저희 교통환경국에서 2004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의 4개 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자료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메모를 하셔서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 시간인데 본위원 질의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예산안 384쪽입니다. 화정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담금이 있습니다. 22억인데 원당역은 같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화정을 22억 정도 부담해서, 50% 부담입니다. 명년도에 실시하기로 하고, 또 백석은 이미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당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성사1동을 방문하셨을 때도 본 내용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화정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된다면 아마 2005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황위원

확보를 하셔서 같은 생활권인데 화정역과 원당역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급여와 간사 급여 비교표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무국장과 간사 임기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해서 임기는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임기가 없는데도 퇴직금이나 의료보험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사무국장, 간사가 나이 70 먹어도 할 수 있는데까지 한다고 하면 그 퇴직금과 의료보험료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409쪽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관련법을 설명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보험료나 퇴직금은 현재 노동 관련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임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임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분들이 계속 한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법에서 그렇게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 . . . .

이재황위원

그 관련법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비교표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재황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심규현위원

그 관련법에 관해서 그런 보험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고양시예요? 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사업주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요? 고양시에서 보험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김유임위원장

의제21에서 주는 거죠.

심규현위원

이번에는 우리 정식 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의제 위탁 보조 예산이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설명을 하십시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의제21 예산 중에 경상경비에 인건비 부분이 있고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내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함께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의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의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서 분과별 조사연구 및 실천사업을 보니까 의제가 지난 해 2002년도인가 그때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에 근거한 사업들을 벌여 나가는 것이 자연환경분과나 생태도시분과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자면 토양오염을 하나의 지표로 삼고 그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의제가 가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교육분과 같은 경우에 '문화유적지 안내 자료책자' 이렇거든요. 이것은 그 지표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의제21에서 분과별로 21개 과제가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과제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하여간 과장님은 이것을 만드신 분은 아니니까, 문화유적지 안내 자료를 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여성분과에서 의제작성 여성 정책세미나와 유아보육시설 연구방안토론회, 이것은 지난 번에 여성과라든지 우리 여성특위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들이 지표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의제21에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불러드리면 7번 이하입니다. 7, 8, 9, 10, 11까지. 그리고 저는 의제21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자료요구할 때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단계별 예산 집중사업, 즉 2004년도에는 환경관련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이 사업계획이 수립됐는지도 계수조정 전까지 의제에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교통관리과장님, 택시브랜드화 사업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5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36억입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5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저희 총사업비가 36억이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8억, 자부담이 18억 이렇게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1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자체 심의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개인택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택시를 같이 하자, 그래서 개인택시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11억 5,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반인 약 5억 5,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36억인데 개인택시가 더 많잖아요? 1,300대.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얼마라고요? 개인택시에 들어가는 돈이 11억이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중에 18억입니다. 그 중에 개인택시가 11억이고,

강영모위원

아니 총사업비의 절반을 우리시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총사업비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개인택시가 11억 5,000만 원 되고, 법인택시가,

강영모위원

댓수가 훨씬 많은데 적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액입니다.

강영모위원

지원금액이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 2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 5,000만 원 세워서 개인택시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총사업비가 36억인데 그 중에 법인, 개인을 18억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18억 중에 개인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약11억 원, 법인한테 7억 원, 그래서 1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택시의 50%인 5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을 동시에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중에서 절반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절반만 하는데 1차로 내년도 추경 때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반만 세운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지, 이 자료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볼게요. 우리 택시가 2,02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금액도 산출을 했고.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 보면 2,066대인가 이 숫자도 안 맞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 숫자는 모범택시가 45대가 있습니다. 그 모범택시는 제외된 겁니다.

강영모위원

이 사업에서 제외됐으니까 이 숫자는 맞는 것이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리고 사업필요성에 보면 2개로 통합하고 콜비를 무료화하겠다, 이것을 무료화해야지 연간 24억 원의 시민부담 절감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뒤의 사업내용을 죽 보면, 이것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다 동의한 겁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동의한 겁니다.

강영모위원

개인택시는 어떻게 확인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개인택시조합과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강영모위원

조합에서 시에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김범수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김범수위원

택시브랜드화 사업 제일 궁금한 것이 이 시설이 IT기계이기 때문에 계속 기술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랬을 때 이 기술이 몇 년도 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이후에 소요재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GPS방식의 브랜드화 사업은 최신 기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이 해마다 바뀌는 것 또한 사실인데 하여간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몇 년 보증할 수 있는지, 10년을 보장할 수 있다, 3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3년 이후에는 고장나면 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대략적인 재원소요 이런 것들을 업체한테 확인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조합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항을 몇 년 동안 수리라든가, 보증기간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면 이번에는 초기니까 시가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과 논의된 바는 없습니까? 없다면 이 부분도 한 번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행되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신규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2,021대만 저희가 지원하고 신규로 개인택시를 증차한다든가 법인택시를 증차할 때 조건을 달든지 해서 저희가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택시가 증차되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증차 및 교체시에는 자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법인택시가 어떤 형태로 이 사업에 동의한 것을 증명할 수 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법인택시는 저희가 사장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전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개인택시는 80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0대면 80 곱하기 200 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이 다 확인된 건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먼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받았고 법인택시도 저희가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전체를 통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인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사람이 돈 앞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는,

김유임위원장

택시브랜드화 사업만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그것과 관련지어서 콜비 1,000원을 무료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50% 콜비를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택시들은 콜비하고 요금을 장애1, 2급에 한해서 50%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이 추진되면 100% 콜비를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범수위원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50%를,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 때는 콜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콜비 무료화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택시 쪽에도 이 부분을 문서로 확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389쪽에 장항동 주차빌딩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총공사비는 저희가 한 개소에 설치할 때 약6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본 주차빌딩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도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고 해서 이 장항동에 있는 2개 곳의 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하는데 그것을 민자로 유치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민자유치 용역비라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왜 설계비로 나와 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기본조사설계비인데 그것은 민자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타당성조사라든지 계획수립의 자문이라든지, 세부사항을 검토할 때 기술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강영모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러면 땅을 우리시에서 대주고 민자유치해서 지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한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일정기간을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귀속하는 것으로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이것을 서울시 강남구에도 있고 각 지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입니다. 거기 어린이교통공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은 녹색어머니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디에 위탁 주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지금은 60명을 고양시 전체에 고용을 했는데 저희는 8명만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인부임으로 쓰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은 용역비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 하면 일용인부로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면 각종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노조에 가입을 한다든가 집단행동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 사항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고정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는 저희가 8명으로 해서 1억 5,200만 원이지만 입찰을 붙이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8명에 대한 것만 여기 올라온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리고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은 각각 일산구청에 30명, 덕양구청에 22명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구청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와 통일성이 없잖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이 처음 도입되는 것이니까 각 구청에 입찰에 대한 방식과 그런 사항을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저희와 같이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단 여기 시청것만 올라왔다 이거죠?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강영모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4쪽 보면 항공환경감시원 장비 구입,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항공환경감시원 경비라는 것은 저희 환경단체협의회의 같은 협력부대인 11항공단이 있습니다. 11항공단에서 현재 고양관내 지역을 거의 매일 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역의 환경오염행위라든가 그러한 행위가 발견됐을 때 저희 환경단체협의회 감시차량에다가 장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바로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시차량이 즉시 현장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영모위원

항공단에서 매일 비행하는 비행기가 뭐예요? 소형입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소형비행기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두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것이에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 줄 테니까,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타고 다니면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매일 비행하면서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지역에서,

강영모위원

저도 경비행기를 타 봤는데 그것 타고 밑에 내려다보려면,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좌표가 바로 바로 떠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소각행위나,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건축물폐기물 같은 것을 그냥 산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즉시 발견이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수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수신기는 저희 환경단체협의회에 감시차량을 저희가 구입해 준 것이,

강영모위원

작년에 차량 사 준 것 말이죠?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418페이지입니다. 거기 음식물처리 업체 조사용이라고 했는데 음식물폐기물 발생업체가 맞겠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데 감량사업장이 5,350개소 정도가 있고 단체급식소가 18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용인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몇 명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1명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한 분이 다른 일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을 이 일만 시키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을,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채용해서. . . . . .

강영모위원

이것이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이 처음 도입된 것이 저희들이 음식물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음식물처리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열 네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강영모위원

저는 그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이 한 분을 일당 22,000원씩 주어서 280일을 다니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다른 일하면서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것을 거의 전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당 22,000원씩 받고 이런 일을 할 분이 계세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보면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인부임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어서 재료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래도 이것이 진짜 실효를 보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한테 맡기기 위해서 방안을 더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1년에 280일 동안 조사를 하러 다닌다는 것이.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재료비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폐기물 업체 종합관리대책 용역비, 폐기물업체 관리하는 것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창기업 외 9개 업체가 우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는 동선이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업체가 길고 짧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민원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기는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영모위원

업체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수용을 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저희가 조정하면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역이라든지,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제가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늦은 시간에 검토결과를 알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제가 오늘 아침에 개인택시콜을 타고 시청을 왔는데 그 분과 잠깐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콜비를 안 받게 되면, 고양시 택시의 모든 운행이 콜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거리에서 차를 잡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교차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지점에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고양시 전체는 콜 체제로 간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기사님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신 분이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하기로 한 것 빨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버스택시정류장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지난 3회 추경 때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았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입찰을 해서 잔여분까지 해서 61개소를 완벽히 설치하도록 해서 이미 80% 이상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김혜련위원

택시승강장이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택시승강장은 반납이 됐고 버스승강장 말씀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을 보면 항목이 버스택시승강장 설치로 해서 800만 원씩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은 지난번에 반납을 한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항목을 넣은 것은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면 버스만 하기 때문에 택시승강장이 필요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택시를 동시에 이름을 넣어서 대부분 여기는 버스승강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극히 세이브존 앞이라든가 서, 너 군데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택시와 버스를 동시에 이렇게 항목에 넣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택시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각 구청의 단속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버스, 택시 승강장을 같이 둔다는 것이, . . . . . .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승강장을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버스택시승강장이 버스승강장 따로, 택시승강장 따로인데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택시승강장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택시는 돌아다니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양시택시는 사람이 없다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갈등이 상승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인데 택시승강장 예산을 세워주었더니 예산을 결국은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택시승강장 만드는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전제를 드렸듯이 콜 위주로 운영이 되면 택시승강장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9, 390페이지를 보면 중산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것과 구의회 부지 임시주차장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설치는 하는데 이것이 너무 적은 규모가 있을 때는 사실상 주차요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부지 같은 경우,

김혜련위원

구의회 부지가 덕양구청 옆에 있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많이 나오면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저는 주차요금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적든 크든 5,000만 원하고 중산까지 합하면 8,000만 원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차가 없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그 주위에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거기와도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유료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환경감시구조단 차량 유지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기억에는 환경감시구조단이 환경단체협의회 산하에 있는 것이 맞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작년에 수정예산으로 환경단체협의회 이름으로 차를 사겠다고 2,5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혜련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던 것까지도 알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수정예산으로요?

김혜련위원

예.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약간의 문제제기를 하고 2,500만 원 올라온 것을 2,000만 원으로 삭감을 하면서 그 때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저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것 차 사 주면 나중에 운영비까지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예 차를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줘도 된다고, 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운영비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유지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겠다고 한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이후로 엄청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운영비가 회원들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무실도 개인사무실을 무상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들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차량 유지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지금 현재 차량이 새것이기 때문에 월 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지만 앞으로 차량이 노후화되면 운영비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는 개인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그 때 당시에는 환경청소과의 입장으로서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고 그러는 부분은 이것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한 것의 진위여부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의 매연저감장치 보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매연저감장치 보급은 지금 현재 저희 시청에 경유차량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20대를 매연저감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관용차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결정되면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도에서 이런 시범사업 성과를 봐서 좋은 성과가 나왔을 적에 어떤 지침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역시 시에서도 좀더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면 국비, 도비를 더 지원 받아서 민간부분까지 확신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환경청소과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폐형광등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할인매장이나 대형건물 같은 곳에는 폐형광등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발생지역에 대해서 수거체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수거하는 업체에 조금 더 지불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지원은 무엇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모범운전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고양모범운전자회, 일산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여기에 차량이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많이 지원이 됐는데 저희는 지원을 하지 못 해서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운전자회가 무엇을 하냐 하면 각종 대형행사 때 자원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장님하고의 간담회도 있었고 추석 때나 한식 때나 이런 큰 행사 때 벽제나 기타 등등 이런 곳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또 종합운동장에서 먼저 축구대회 했을 때도 4, 50명 이상씩 동원이 돼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차를 사게 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이 대우의 매그너스 차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유류비 지원은 안 해도 되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자체 부담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지금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돼서 확인을 몇 가지 했으면 합니다. 일단 우리 예산이 총36억인데 36억 중에서 개인택시의 50%에 장착하는 카드결제기라든가 단말기 콜시스템을 장착하는 예산 5억 5,000만 원 올라온 거죠?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GPS방식으로 위성에서 차량추적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주관하는 통합상황실을 개인과 법인택시회사에 관제실을 2개를 두는 거죠.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관제센터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려면 예산을 다 세울 수 없을 때는 관제실을 먼저 예산을 계상해서 여기 보면 3개월 정도 시험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고 다음번 추경이면 지금 5월인데 5월에 계상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워 놓은 5억 5,000만 원을 그때까지 묶어두든지 먼저 집행하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든지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지금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고양시택시의 경쟁력 강화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콜서비스 절약 24억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는 거죠. 관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숙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콜비용을 절약한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로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확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서서 손님이 달려오게 한다든가,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짐을 갖고 있는데도 실어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때 경쟁력도 확보되고 서비스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서비스 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각 운전사의 선택에 맡길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조합이나 법인회사 이름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제로 해 줄 수 있는 서면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각 회사에 결제기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 예산보다는 관제탑을 먼저 구축해서 시험할 수 있는 예산들이 먼저 올라와서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부분은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의 순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5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1차적으로 관제탑을 먼저 설치를 해 놓고 그 나머지 금액은 보류를 했다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까 하실 때는 개인택시 50%에 장착하는 비용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50%인데 그 예산을 계상을 하고, 그것이 5억 5,000만 원 중에도 관제탑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5억 5,000만 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얼마가 관제탑이 들어가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개인택시 관제탑이 1억, . . . . . .

김유임위원장

2억 1,600만 원입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 중에 50%만 지원을 하는 거니까,

김유임위원장

50%가 2억 1,600만 원이라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개인과 법인을 합했을 때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반이니까 1억 1,000만 원이 이미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관제탑도 개인택시회사에만 먼저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왜 그렇게 하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왜냐하면 추경 때 예산을 전부 확보하면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많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택시를 먼저 지원하고 2차적으로 법인택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라는 것은 개인과 법인 2개를 두지만 같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먼저 하나 만들어놓고 하다가 다른 시스템을 하면 종합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관제탑이면 두 군데에 똑같은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봐야지요. 그 부분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옳다는, 일단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1억 1,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개인택시의 결제기라든가 단말기를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니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일시에 지원을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우선 교통관리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39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잔디동산 및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장소가 나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나옵니다.

박윤수위원

몇 대 정도나?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대형버스가 세울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버스 3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대형버스 주차장을 시설하겠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잔디동산은 어디에 만들려고 구상합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잔디동산은 교통공원 들어가다 보면 양쪽이 잔디로 형성이 안 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박윤수위원

전부 보도블럭이 깔려져 있는데. . . . . .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일부는 걷어내고 일부는 옆으로 보완을 하고요.

박윤수위원

과연 어린이교통공원에 잔디동산 해서 될까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유치원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입니다. 따라서 많이 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이 교통 표지판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은 너무 불필요하게 붙인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표지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들이 방문하면 '이런 표지판이 있구나' 해서 학습차원에서 붙여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이 있는데 또 무슨 차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을 현재 1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년수가 6년인데 지금 '97년도에 산 것이 4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윤수위원

내구년수가 지나서 대체하시겠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던 것은 폐차처분하셔야 되겠네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은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공공화장실이 자연녹지에 있는데 보통 20%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5개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에는 보통 주유소 같은 데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데는 20%로 해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392페이지 교통안내입간판 제작(한식, 추석)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는데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식 때가 되면 벽제지역에 차가 너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 할 때는 영구적인,

김정무위원

영구적인 것으로 대략 하고 그 때 가서 약간만 보강하도록,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자석식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김정무위원

해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가면 괜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은 아까 모범운전자회라고 하셨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엊그저께 교통지킴이 발대식 한 것 있는데 그 예산은 안 세웠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구청에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395페이지 맨 아래에 초저상노선버스 차량 지원, 이것은 어느 것 주는 것입니까? 1억씩 주는 것인데.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미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1대가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확대해서 80여 대까지 서울시에서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3대를 추진하는데 이 사항은 요즘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이런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일반버스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김정무위원

그런 장애자 버스라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03페이지 환경보호과, 유해외래식물퇴치사업이 10명에 10일, 3회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보통 10명으로 따졌을 때 10곳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게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유해외래식물퇴치사업은 특히 외래식물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10명이 10곳으로 따져보자고요, 10곳. 10일이니까 10곳으로 하면 되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 . . . .

김정무위원

이것을 3회 한다면 한 것을 또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거작업을 했는데 또 한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아니 a, b, c지역 등으로 나눠서,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한 번 하면 문제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야생동물 치료비, 이것 2003년도에 무슨 실적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야생동물 치료비는 양쪽 구청하고 저희 시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별로 70만 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청까지 합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김정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실적이 있냐고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63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어떤 동물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우 몇 마리,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금년도 예산은 세운 대로 다 집행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금년도 현재 예산 집행된 것이 63만 6,000원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양쪽 구청에 세웠고 시청에 세워진 것은 만약에 구청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적으로 저희가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시청에도 세웠잖아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양쪽 구청에도 세웠고 시청에도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시청에 세운 것만 따져보자고요. 시청에 세웠는데 시청에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시청에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07페이지 맑은 하천 가꾸기 전담구역표시 대형간판 제작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관내 하천이 59개소인가 있는데,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관내에 지방2급 하천이 18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77개소인데 왜 50개만 넣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하천별로 25개 단체와 군부대가 전담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50개 구역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아니요. 2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50개 정도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408페이지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추진 연말 평가 시상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연말 종합 평가를 통해서 공정성있게 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단체를 보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단체, 군부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몇 개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단체와 군부대가 있고 저희가 계속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 이것도 위해외래식물 퇴치사업인데 이것은 이름이 외래식물 퇴치사업에 지금 노랑꽃창포를 식재하면 퇴치가 됩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까 외래식물 퇴치를 한 자리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노랑꽃창포를 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내가 알기로는 외래식물이 주로 제방 같은 데에 많더라고요, 하천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창포는 하천 바닥에 심는 것이거든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제방에도 심어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생식물의 한 종류인데 이것이 토양침식방지 효과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제방에 아주 좋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예초기 구입을 6대 했는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없다면 아까 403페이지에 사업 인부임은 10명 계산을 했으니까 10대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그게 있어야 이 사업을 하지 낫으로는 사실 못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과 소관 42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인데 고양시 환경비전 테마견학자 급식, 이 견학은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학코스는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업체, 건설폐기물 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차량은 관용차량 씁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 차량도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임차료가 나옵니다.

김정무위원

뒤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4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민간화장실 청결유지 관리비, 이것이 아까 주유소나 그런 데라고 하셨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화장실이 24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화장실이 125개, 민간화장실이 123개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를 선정해서 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공화장실에는 월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화장실에는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426페이지 맨 위에 재래화장실 분사 포세식 수세변기 설치 100개, 이것은 주로 농촌지역이 되겠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관내 저소득층 장애우라든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겨울철에 문제 없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현재 보면 포세식이라고 해서 거품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도 꼽고 그래서 겨울철에도 사용하는데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어떻게 다시 개발이 됐는지 몰라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물이 내려오고 약품이 들어가서 거품이 나는 것이거든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것 하나 있고 물로 뿌려서 분사만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물이 화장실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은 전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것은 없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지요. 농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얼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보완이 돼서 전기로 하도록 해서 그것을 녹이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겨울철에 얼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녹지과 44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3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예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그것은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 그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공익조림 육림사업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사업이 확정되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383쪽 보면 경의선사업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복층형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철도청 안 대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신이 그렇게 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철도청을 설득해서 저희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고양시장이 공식적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할 수 없다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입니다. 거기 보면 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 주면 수입도 거기에서 갖고 지출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은 우리가 갖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니까 저희한테 수입이 잡힙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다시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그쪽에,

김범수위원

다시 줍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김범수위원

389쪽에 주차장부지 도시계획결정 용역료가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부지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부지가 아니고요,

김범수위원

아, 파출소 부지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화정도서관 보면 부설주차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행신3동 중간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건과 지금 명성운수 뒤에 보면 재경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1,500㎡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 절차인데 그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작업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한 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그 다음에 39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2개월 하는 것, 지난 번 3회 추경 때는 8명보다 많이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3회 추경 때는 10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8명으로 줄었네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이 원칙이 당초에는 6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8명으로 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숫자를 서로간에 착오가 생겨서 10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맞는 것은 8명입니다. 그래서 60명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8명 다 뽑았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는 다 뽑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14쪽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자연친화형 하천정화사업(환경오염원 지도제작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있는 여러 하천들의 실태를 환경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용역의 기본 구상은 현재 고양시 하천에 블루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천 오염원 조사를 심도 있게 하고 오염원 지도도 제작을 하고, 거기에 수처리 인프라 조성방안도 들어가고, 소규모 하천정화처리 시스템 기술적인 모델도 선정을 하고 종합적인 것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어느 하천이 있으면 일단 하천의 오염정도를 조사할 것이고, 오염이 있다면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부 조사를 합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범수위원

곡릉천도 들어가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하천이 전부 들어갑니다.

김범수위원

곡릉천이 들어가면 의제21사업 중에 곡릉천 생태정보 지도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20쪽에 청소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보험료,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제는 수거업체들이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재산이 저희 시에 잡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물론 재산이 있지요. 하지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저희들이 사용료를 연5%씩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덜 드나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공유재산 조례 19조인가 거기 보면 5%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이 질의했던 425쪽에 폐기물업체종합관리대책 용역비가 있거든요. 말씀을 확인해 봤더니 하나는 원가를 계산하는 용역이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 그 동안 변화가 많이 와서 관리 조정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리 조정을 할 때 기초가 되는 사실은 세대수라든지 쓰레기 발생양이라든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업체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상이 지금 중복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여부를 담당과와 계에서 협의 해 주셔서 의견서를 주십시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2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출자 불명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이외에 버린 불법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에서 무단쓰레기 처리하고 나서 담는 것인가 보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줄인다든지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저희들이 배출자 불명 쓰레기는 10개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16건에 대해서 투기자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업체에서 이런 것을 수거하면서 원인자 규명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같이 추진해 주셔야 맞다는 뜻입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보면 덕양구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월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7개월 해서 10억인데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네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2002년도 덕양구선별장 지출액을 보면 17억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범수위원

17억을 열 두 달로 해 보면 열 달이면 15억이고 두 달이면 1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보다도 민간위탁 대행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 예산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김범수위원

지난 번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적자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그런 부분을 요구했고,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민간위탁이 적자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전혀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냥 전부 세워 주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세운 겁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폐기물처리비 및 감량화비용을 산정해서 산출한 것이거든요. 그 산출근거를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아시겠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만약 추진되면 민간위탁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오래 되어서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부내역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 인건비와 2004년도 인건비에 있어서 똑같이 인원은 42명씩입니다. 그런데 봉급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면 2003년도 6억 7,900만 원에서 2004년도 1억 3,900만 원으로 인원은 같은데 봉급이 25. 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급수는 똑같은데 호봉수가 2004년도에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2급은 2003년도 14호봉에서 2004년도 17호봉, 그 다음에 3급은 12호봉에서 14호봉, 4급은 11호봉에서 15호봉, 5급은 11호봉에서 14호봉, 그래서 결국은 경상경비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공단 보수규정에 의한 전년대비 5% 증액과 소장님이 그 전에는 월급제였는데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결국은 추론하건대 그 동안 1년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인사이동을 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많은 분들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고양시에 대거 왔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운영자들이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곳이나 수도권 주변에 있는 소각장의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혹시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되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필터백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억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말씀해 보시죠.

김범수위원

하자 보수가 몇 년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공사는 한 2년. . . . . .

김범수위원

하자보수가 2년이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2년인데 지난 번에 2년 안 돼서 파열돼서 소각장 가동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운영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운영비 증가되는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파열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 다이옥신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자에게 어떤 개선사항이나 대책을 요구하고 진척시킨 조치가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실무자들이 매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것은 삭감해서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밖에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소각장이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소각을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유해물질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7, 8년 됐기 때문에 소각장을 시설보수하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개 중에 하나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시설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투자하는 의미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가 담당과니까 특별히 200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고 나왔던 인건비 부분 보니까 2003년도에는 41명인데 2004년도에는 42명으로 한 명이 늘었고, 호봉도 14호봉이던 사람이 17호봉, 12가 14, 11이 15, 그래서 인건비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한 명이 느는 것과 여기 인력 전원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인력은 안 늘었습니까? 2003년도에 몇 명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현재 42명입니다.

김유임위원장

2004년도도 42명이고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늘지는 않았고 호봉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인력은 전원이 교체되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전원 교체는 아니지만 임금상승이 따르고 호봉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 부분이 가중되는 인력 인사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우리시에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공단 전결사항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인력교체는 관리공단에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인건비를 다 계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앞으로는 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니 그것이 어떤 사항이냐고요? 우리와 관련이 없고 우리는 인건비 부담만 하는 사항인지?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맺을 때 총인원만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내려온 범위 내에서 환경관리공단이 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런 인사문제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얘기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인력의 인원수라든지 인사배치 문제도 저희가 협의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우리가 2004년도 3월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 맺을 때 세부지침사항으로 단순이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 부분도 기술적인 면을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계약서 부분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녹지과장님께 438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일산중앙로 보행자 도로는 3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 한 상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거기에 새로 포장된 포장재를 뜯어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취지가 일산 중앙로의 마두역 부근을 광고물 시범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앙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노점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로 건드리지 않고 재활용하면서 무단점유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계상을 했고 멋있게 도시를 만들고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주변의 노점상 대책과는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도 다르고 노점상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다 원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역의 한 두 분한테 물어본 바로는 왜 얼마전에 만든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거기에 다시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다시 올린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장로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에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한 후에 죽은 나무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일부 고사한 것이 있는데 가을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개나. . . . . . ?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한 40여 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전체의 몇 %정도 되나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6∼7% 정도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와 비슷한 경우인가요, 더 많은 경우인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나무가 10%정도 죽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계산을 하고, 설계할 때도 그것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6, 7%정도 죽는 것은 큰 나무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금년에,

김범수위원

이 충장로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이라는 나무가 잘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충장로에도 주목 심을 예정이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잘 삽니다. 이식이 잘 되고 있고 충장로에는 주목외에도 다른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425페이지 청소과, 페기물업체 종합관리대책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0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청소구역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선이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세워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구역조정,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늘어나기도 하겠네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400원 했었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650원이었습니다. 400원 했다가 나중에 또 올렸지요.

이창원위원

추경 때 올렸나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150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에 여기는 75억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74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명시이월비가 7억 있거든요. SCR사업이라고 해서 7억이 이월됐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것을 여기에 포함한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승인받은 것에도 그것이 들어갔나 봐요? 그것은 위탁관리운영비가 아니라 7억 따로 세운 것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같이 포함해서 예산 7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창원위원

아니에요. 따로 되어 있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아, 목이 보조사업으로. . . . . .

이창원위원

예. 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헛갈리잖아요. 작년에 64억 승인해 주었는데 74억으로 올라오니까. . . . . . 여기도 75억으로 해 놓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이지 소각장 대체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은 지금 소각장을 바꾼다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7억씩 들어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 등 전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7억이라는 것이 어디 나온 것이 있나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이 관련법규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개정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이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웬만한 큰 용역도 2, 3억이면 되는데 7억씩. . . . . . 그리고 431페이지 녹지과에 대체조림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입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내 주면 산림훼손하는 것만큼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조림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예상되는 수입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창원위원

대체농지 조성비처럼이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0쪽에 관산동 건전체육공원 임시화장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FRP P. V. C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이것이 250만 원씩 2월인데 1년에 두 번을 빌린다는 말씀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여름 휴가철에 두 달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입하는 것은 가격을 알아 보셨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을 사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관리감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 두 달간은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청소까지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구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관리감독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서,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두 달간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 . . . .

이재황위원

그 밑에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범사업 2개소인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느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개구청에 단독지역을 선정해서 40리터 짜리 용량을 2, 3천 개 배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전 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그 통을 구하는 구입비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구입비에다가 수거, 운반, 처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녹지과장님, 439페이지에 시청 진입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있잖아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이 시청 정문에서 농협까지 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양쪽 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 지금 무슨 나무로 심어져 있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많이 짓밟혀서 없어지고 깍지벌레가 끼어서 상당히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제 생각에는 높이를 높여서,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약간 높일 것도 생각하고 있고 휀스도 치고 나무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예산 3,000만 원이면 다 되나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여기 보행자도로 환경개선하겠다는 것 모양이 시청 중앙로처럼 하겠다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시청 진입로 말고 여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 보행자도로 체육개선하겠다는 사업이 시청 앞의 진입로처럼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넓게도 하고 양쪽으로도 화단을 만들 수 있고 가장자리에도 하고, 도로여건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무튼 시청 진입로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것은 여건이 상당히 좁고,

김혜련위원

상당히 칙칙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이미지 풍길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먼저 국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환경국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국·도비를 전체적으로 교통환경국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지원받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전년대비 국·도비 비교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고양시 전체에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5%나 줄어들었고 일반회계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110%가 넘었고 특별회계도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 말고 자체사업이 113%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교통환경국에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로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따가 다시 담당부서와 얘기해 볼텐데 국·도비비율이 상당히 낮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는 녹지과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보다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의 예산이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되더라도 이 중에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먼저 교통관리과장님께, 경의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일단 우리 경의선 특위와 사회산업위에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철도청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 하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특히 특별회계가 우리가 자체사업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2003년도 국·도비 보조액과 2004년도 국·도비보조액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할 때 어림잡아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와 비교할 때 국·도비 삭감된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치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일단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는 큰 차이가 없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를 들어서 389페이지에 공용주차장 빌딩건립 공사 같은 경우는 공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지는 적어도 도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는데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먼저도 국·도비 신청을 장항주차장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원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을 했을 때는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나 상업지역 같은 곳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관산공용주차장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관산공용주차장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은 포장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심규현위원

물론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예산이 적더라도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BIS통신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BIS시범사업을 중앙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은 약5억 섰습니다마는 입찰을 봐서 4억 6,000만 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심규현위원

통신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을 해서 저희가 GPS방식을 도입하면 한국통신에서 주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부과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군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자체사업도 많은데 이 BIS, ITS 사업와 관련해서는 국·도비 받으시는 것 있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먼저 ITS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국·도비가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투·융자심사가 만약에 다시 해서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전체 400억 정도,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전체 480억 정도 됩니다.

심규현위원

500억 정도 되는 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국비30%에 도비도 30%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가능하면 지금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미루어져서 여기 예산이 안 들어 왔는데 향후에는 그것부터 확정이 되고 예산안에 들어 왔으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앞선 계획인데 395페이지에 초저상노선버스 차량지원, 이거야말로 도비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 사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에 80대를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와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이 아마 중앙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확보할 때는 중앙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맑은 하천가꾸기 전담구역표시 대형간판 제작 5,000만 원 예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원받는 사업을 보면 별것 아닌 것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이라든가 외래식물퇴치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사업에 비해서 맑은 하천가꾸기 관련한 것도 충분히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냥 예산 세우셨습니다.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에 하천가꾸기 관련해서 예산을 약3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이 도에서는 대형하천 위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하천 중심으로 해서 도의 추진과 조금 전체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도에서 감안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우리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은 진행한 지가 꽤 됐는데 봐 가면서 주겠다고 하면 지금은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상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정화처리 부분입니다. 정화처리에는 적어도 100억 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이나 환경부나 도 같은 경우에 주로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하천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정화처리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증된 바도 없고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3억 속에 소규모 정화처리 시설 모델까지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검증을 해서 그 효과를 도나 환경부에 제출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환경보호과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얘기 하기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내년에는 그런 노력 결과 많이 받은 것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25페이지에 폐형광등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는 순수 우리시비로 들이는 것이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전에는 국·도비 받지 않았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 받은 것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는 왜 못 받으셨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반 삭감하고 노력한 만큼 가지고 오십시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7억을 들여서 베어내는 나무들은 제대로 못 한다고 지금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심는 예산 47억, 그리고 보조금 25억밖에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녹화사업비를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한20억 이상을 새로 받아냈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조금사업이 새롭게 20억 이상을 받았다고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5억밖에,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년에는 거의 못 받다시피 했습니다. 잘라내는 나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의제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옮겨심거나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가능한 나무가 있고,

심규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지금 택지 개발할 때마다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화지구는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좋은 나무들은 우리 고양시에서 제대로 가지고 오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때도 김운용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봉산 문제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2003년도 보조금과 자체비용예산 비교표를 아까 교통관리과처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439페이지에 화정초교길 생울타리 조성, 이런 경우 초등학교 길에 생울타리 조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인데 화정초교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거기 어린이들이 자꾸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민원이 많이 있고, 그 학부형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휀스를 치는 것보다는 생울타리를 만들어서 교통사고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곳에서도 요구를 하면 다 예산 세우실 계획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정동 미관광장 쉼터조성, 이런 경우는 적어도 도비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것은 사업별 세부적으로 해서 받지를 않고 '1억 그루 나무심기'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6억 여 원을 받고, 고양근린공원에 약1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 계상할 때 분리를 했지 도에서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지금 녹지과에서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더 받으실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의 하나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국·도비 보조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청소과 소관, 관산동 건전체육공원의 임시화장실 임차료를 한 달에 250만 원씩 두 달 동안 빌린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냥 사는 가격은 혹시 아십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좋은 것은 2,300만 원 짜리도 있고 1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김정무위원

2,300만 원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이름이 관산동 건전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달 동안만 그나마도 간이화장실을 두 달 동안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리든 사든 1년 열 두 달 있어야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필리핀참전비 앞에는 영구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체육공원 앞은 굉장히 넓은데 여름에 야영객도 많이 와서 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그 하천 밑에 설치하면, 아마 그 전에도 설치를 했는데 비가 와서 떠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화장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영구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동에서는 관리 못 하겠다고 하니까, 또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거든요.

김정무위원

이거 어쨌든 정식 화장실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 동네 안 살지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건전체육공원인데 거기에 두 달 동안 간이화장실 만들어놓았다가 치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위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밑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그 화장실을 가려면 차길을 건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빌리느니 사서 떠내려갈 때 떠내려가더라도 그냥 놔둬야 됩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 가고 그렇기 때문에. . . . . .

김정무위원

떠내려가도 할 수 없지요. 두 달이라면 말이 안 되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거기가 그때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거든요.

김정무위원

아니 두 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여간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이 돈으로 사도 돼요. 이 돈으로 사면 위법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좀 저렴한 것을,

김정무위원

아니 저렴하나마나 대여하는 것은 충분히 되는데,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사실은 관리 때문에 저희가 서로 핑퐁을 굉장히 쳤습니다. 관리부서가 없으면 냄새 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영구적인 것으로 계획을 하세요. 냄새 안 나게 수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요구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은 잘 메모를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구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보건소 등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사업소와 일산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분에 대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