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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9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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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도시협의회 부담금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정시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각 11개 시에서의 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11개 시에서 어느 1개 시만 특정적으로 용역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11개 시에서 공통적으로 분담해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일반 시로 되어 있는 것을 특정시로 지정해서,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자주재원확보라든지, 저희가 도비를 받아놓고서도 도에 다 뺏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정시로 지정해서 우리가 세입이나 기구조직권을 다 받아내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부담금은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용역을 발주하고 정산 뒤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은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용역만 나온다고 해서 특정시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이 특정시가 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11개 시의 시민들한테, 우리 고양시 같으면 87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워크샵을 개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특정시를 추진해야 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사회단체보조는 작년의 경우에 54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지금 강영모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단체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작년의 경우에는 54개 단체였지만 금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년에 준했을 때 54개 단체에서 70개 단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2003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소송비용은 11건에 2,794만 3,000원이 나갔고요, 손해배상은 7건에 1,824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잔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 . . . .

기획담당관 지금 소송계류 중인 사항들이 대규모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내년도에 대형사업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획담당관 상단에 보시면 6,000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열린시민음악회는 작년도에 준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열린음악회는 KBS가 주관하는 열린음악회라는 공개방송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는 예산입니다. 기획담당관 그것은 금년에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보는 저희 관계 부서에 다 나가게 되는데, 수량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관보는 조달청에서 배부하고 있고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수량은 그때그때 다 다른데, 보통 500부 정도가 나옵니다.

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분기 1회가 아니라 매주 나올 수도 있고 매일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정원은 100명인데 9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내년도에는 지금 안 하시겠다고 의사표명 하신 분들까지 해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시민제안 보상이나 창안공무원 포상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죽 했던 사항인데, 2003년도에 시민제안은 168건이 접수되어서 46건을 보상한 적이 있고요, 공무원제안은 104건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획담당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5만 원으로 된 것은 종전 가격을 잘못 대입한 사항인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즉 수당도 나가면서 급식비도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오게 되면 오후 늦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만 원을 받고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식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행위지도단속계가 기획담당관실에 왜 생기게 됐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기획담당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불법행위지도단속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을 기획담당관실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통합 조정하는데 따른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각 파트에 있는 부분들도 경찰서까지도 여기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전년도에 1,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10월말까지 371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활성화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더 많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워놨고요, 3회 추경까지는 9,000만 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9,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여비기준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여비기준보다 up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좀더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그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 구가 있는 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식이 있는데 저희는 전체예산으로 따졌을 때 지금 6억 8,800만 원도 약간은 적게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기초기준액보다는 인구수라든지 재정 규모, 면적 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기초기준보다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상한기준액 공식은 기초기준액에서, 또 자치단체의 면적 곱하기 40, 이렇게 해서 정해진 지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지수를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기획담당관 5억 3,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기준액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minimum이 5억 3,000만 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주택 총 조사 때 전체적인 개정판은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할 때는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도정자료실을 개관한 날짜가 10월 추경에 확보된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11월은 도 정례회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아마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전체적인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인원 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3개년을 확인했을 때 집행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민통선에서부터 20㎞ 이내에 있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의 읍·면·동 중에서 개발이 저조한 곳을 접경지역으로 정해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개발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참작이 되는 게 도시환경 측면이 가장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송포동 시·도97호 확장공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 쪽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 가셨던 곳은 대화레포츠공원이고요, 지금 여기 생활체육공원으로 나와있는 것은 성사시립테니스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성사시립테니스장 9면, 토당시립테니스장 6면 등 시립테니스장의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했을 때 이런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 20년 이상을 무단점유 했을 때 그 사람이 소송을 걸면 당연히 우리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된 행정조건이 이미 패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질 수 있는, 또는 소송에 걸릴 수 있는 일들을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게 아니라 금년부터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 . . . .

기획담당관 민간위탁이라든지 경상보조 부분들이 이제는 총 실린 개수를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6억 8,8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급했던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위원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년도 예산서에 요구된 것 중 일반운영비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빼고 항목별로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발췌해서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