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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95회 제4사회산업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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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하고 있는 체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지킴이 얘기도 나왔고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지킴이는 지금까지 운영 안 했습니까? 발대식 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제가 예산안을 대충 보니까 교통지킴이 활동비와 보험료를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2개월 동안 쓰는 것이 6,100만 원 정도인데 2개월 쓰고 그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요?

예. 그렇게 예산안에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견인보관료, 교통지킴이 장비 다 더하면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7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 세입 248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2003년도에 얼마 수입됐습니까?

그러면 올해 6억 5,000만 원 연말까지 예상되는 것이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 11월, 12월 세웠고 교통지킴이는 내년 1월부터 활동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몇 개월 안 되지요.

활동하는 게 1,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이후의 세입을 같이 잡았거든요. 아니 이 활동이 이렇게 강화되면 단속건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킴이 활동은 단속공무원과 관계없이 그 분들끼리 활동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해도 주정차 단속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주정차 단속업무가 우리가 꼭 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지금 거두어들이는 과태료 수입보다 비용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예산안을 비교해 보아도.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일시사역인부를 쓰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연간 2,500만 원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 위탁 계약은 시에서 할 겁니까, 구청에서 할 겁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수입 부분, 아까 적정선에서 책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단속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도 계속 업무를 챙기셔서 만약에 이것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도에 추가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썼기 때문에 12월에 쓰고 1월에 쓰고 2월에 쓰고 하다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통계가 나올거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님, 브레셔 제작하는 것이 한 부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과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이 단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종류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 부당 10,000원씩 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정은 예산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5,000원으로 잘라버린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던 것 세목 변경하는 것은 맞게 잘 하셨는데 이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당초예산에는 노인회 지회 운영비였는데 지금은 노인봉사활동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지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과 별개로 운영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책정이 된다면 각 지회에 3,000만 원씩 나가게 되는 것이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 전체를 이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제목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취지를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튼 이것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상담소 지원한 것 정산자료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것이니까 내년 초에라도 들어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