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조문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한 후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 중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603억 3,686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요구액 1,549억 9,406만 8,000원 중 6억 8,500만 원을 삭감한 1,541억 5,204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모 의원님께서 그간 집행부와 상호 절충하여 재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해 오라고 하신 대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서류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서류는 1차로 저한테 갖다 준 서류고요, 그 다음에 조문으로 정리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사회단체보조사업의 범위'에서 3목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가했고 안 제3조제1항 중 "시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 부분을 "시청 게시판 및 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공무원, 시의원은 각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수정내용은 "공무원은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시의원은 3인으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6항을 "위원장은 호선한다"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제5항 중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여야 한다"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6항 중 "심의위원회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 및 단체별 지원내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를 "회의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2월말까지 심의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7조 중 "경리"라는 단어를 "관리"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중 "보고"라는 단어를 "제출"로 수정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제시한 의견 중 약 80% 정도는 반영된 수정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한 핵심은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건발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강영모 의원님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