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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경 의원 발언

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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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 현충탑이 70년도부터 96년도 3월까지는 재산소유자인 산림청으로부터 무상대부로 활용이 됐었고 다만 산림청에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무상대부 근거가 되었던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면서 저희가 유상사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용료 고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내역이 98년도 10월 9일부터 2003년도 10월 8일까지 5개년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받았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현충탑 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무상대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납부치 않고 무상대부를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서비스제공이라든가 사회참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9개 경로당별로 순회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9개 경로당별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수지침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은 내년도 7월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2004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치는 시점으로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물론 재활용센터의 이전업무는 저희가 타부서에서는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덕양재활용센터가 가동중지가 되면서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는 사회위생과 입장에서는 물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전에 대한 확고한 업무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충탑 재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실제 재건립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서 논의된 것은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최근에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현 장소에 대한 재건립계획을 입안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기본실시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기본조사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회위생과장 현재 현충탑이 서 있는데 71년도에 건립된 현충탑인데 30여년 이상이 경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훼손되어 여러 보훈단체에서는 저희 고양시에 걸맞는 현충사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성남이나 수원에서도 호국영령이나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사업하고 연결시켜서 현충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태극단 묘역은 물론 우리 고양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6. 25전쟁시에 저는 전후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좌익, 우익 개념에 의해서 태극단 묘지가 6. 25때 희생당하신 분들이 현재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태극단 묘역이 57년도에 현재 현충탑이 있는 현 장소에 먼저 자리를 위치했고 71년도에 고양시에서 현충탑을 태극단 묘역이 위치하고 있는 동일한 부지 내에 건립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면적이 3,781평인데 거의 90% 정도가 산림청 소관 국유지 임야가 되겠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현충탑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국유지 11,475평방미터, 사유지 2필지 약 2,200평방미터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현충탑 재건립사업비가 96억 1,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96억 1,500만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기준시가로 환산해서 46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산림청하고 물론 지자체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산림청에 무상대부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매각의도는 없고 무상대부 방향으로, 무상대부 자체도 96년도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유상으로 모든 업무가 전환이 되면서 산림청에서도 전국 각 처에 산재하고 있는 임야를 지킨다고 할까 그런 정책적인 결정 때문에 매각보다는 유상전환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유상허가 자체도 거의 사례가 없는데 고양시 현충탑 건립사업에 한해서는 국가 현충시설 차원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현재 꾸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고양시 현충탑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분야로 검토가 됐었고 아마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현 위치 외에 다른 대안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관철이 안 되고 현 장소를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기득성을 인정해서 현 장소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금년도 12월 4일 현재 2억 6,969만 원, 31명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가 됐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관련조례에서 학자금 융자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세입분야를 고려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체납액 업무 자체는 구청에 위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반기에 체납액 현황을 구청별로 파악을 해서 융자금 원금이라든가 이자에 대한 회수대책을 추진해서 특별기간을 정해서 회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관련조례도 일부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도 개정을 하면서 세무과에서 하는 체납처분이나 결손처분 예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조항도 시행규칙에 담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유상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림청에서는 관련 산림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플러스 변상금 성격의 예산을 저희가 납입고지 통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서울 국유림 산림소에서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을 방문해서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저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무상대부 방향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현재 산림청에서는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3월부터는 유상사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협의가 종료가 되면 무상대부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저희가 부과받은 사용료를 납부하는 전제조건으로 무상대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업무를 수 년 전부터 진행을 해 오면서 '96년도, '97년도에는 안보단체나 보훈단체를 총망라해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현충탑 재건립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보훈단체에서 주가 되어서 사업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계획이 입안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보단체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대안에 의한 반론이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 외에 제2의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일반융자에서 상환방법이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유족회 자체로 아마 1차 발굴을 했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족회에서 1차 발굴을 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유족회에서 1차 발굴을 할 때에 현지 금정굴 전체를 대상으로 발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금정굴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계속 저희 시에 발굴요청을 해 왔었고, 물론 위원님들도 익히 잘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 건에 대해서는 6. 25때 이데올로기적인 사건으로 굉장히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금정굴 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도 현충탑 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기본조사설계용역 회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굴에 대한 의견이 제기가 됐고 일부 보훈단체나 금정굴 유족회에서도 발굴을 위한 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발굴에 대한 반대의견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 지금 반영한 2,700만 원의 예산은 현재 존치되어 있는 금정굴을 바로 발굴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질조사라든가 발굴이 되었을 때 유골이 발견되면 어떤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합의라는 표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월 4일자로 현충탑 재건립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보고회장에서 일부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고 금정굴 유족회장, 보훈단체, 그 외 기타 태극단 유족회에서도 참석을 했었는데 꾸준하게 유령탑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시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291페이지에 있는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는 매년 시설이 훼손되면 소규모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296페이지는 현재 현충탑을 가 보시면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에 한 명이 상주하면서 매월 한 달에 50만 원씩 저희가 임금을 지급해 주면서 전체를 관리해 주는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91페이지 예산은 물론 산출기초 부기명에는 12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충탑을 주로 보수하는 시기가 6월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전면적으로 일괄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선수단 활성화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 소속은 아니고 고양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홀트농구단이 있고 고양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좌식배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7, 8개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고양시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고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선수단 체력보강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차원으로 예산계상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현재 시설비가 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시설비는 7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전체예산을 비교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비가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전체예산규모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79억 5천인데 저희가 설계비 요율은 1. 98%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예산운용상 전체 사업비를 전체 한번에 편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이상 없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과거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건물안전도 등이 제기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전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현 장소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입안이 됐고 다만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전하기 전에 다른 용도의 사용을 검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을 지칭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진료기관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과다진료에 따른 진료비를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분리해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불금은 2종 수급자에 대해서 진료비의 일부를 대불해 주는 시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그리고 부당이득금하고 대불금을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대불을 해 주고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2종 수급자한테 일부 대불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변상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현재 부과된 것이, 사회위생과장 기존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기존에 부과된 것이 '98년도, 사회위생과장 5년치 사용료의 20%에 해당되는 변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6년치의 사용료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현충탑 건립관련해서, 사회위생과장 이의에 대한 답변은 당초에 2억 6천만 원이 부과가 됐다가, 사회위생과장 2억 6천만 원이 1억 1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고지서를 저희가 부과받았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청 입장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변상금 부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1억 3천으로 산출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초에 납부할 때 아마 산림청에서 부과한 것이 금년도 10월까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확인한 바 그 금액 외에 내년도로 연도를 넘겨서 납부를 하더라도 추가금액에 대한 플러스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산림청에서 국유재산법이나, 사회위생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타법에 의해서 무상대부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 주셨지만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무상대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 하에서 추진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고양시에서는 꾸준하게 무상대부를 요구했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상이 됐던 무상이 됐던 간에 사용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