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효식
의사담당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됨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일 회의를 소집하여 금번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12월 12일 집회를 공고함으로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7일 김태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시장 2003년도 제2차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2003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최종예산으로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 예산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서 재원의 사장을 방지코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871억 2,2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87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78억 6,5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2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10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7,949억 8,700만 원에서 3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98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은 세입·세출 증가분 32억 2,500만 원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편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정원 외 상근인력 임금교섭 체결에 따른 인건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명회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태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김태임 의원입니다.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길종성 의원님, 김태임 의원님, 나공열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박윤수 의원님, 김달수 의원님, 엄기창 의원님, 최성권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창원 의원님과 정윤섭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