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효식
의사담당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제9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5월 8일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최성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4월 20일 전·현직 의원 70명을 초청하여 파주시 소재 박달산에서 의회개원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03회계년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협의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계획, 청소행정 개선방안, 수도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경의로 구간 공사시행방안에 대하여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상수도사업소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등관계공무원을 제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이 제안설명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 2003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규에 의거,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시의원 1명은 김혜련 의원을, 1명은 이강학 세무사, 1명은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최원섭 전 공무원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강영모 의원과 강태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