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간사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91회 임시회 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 시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도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고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교통환경국장 고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전문위원 고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일상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소음에 대하여 시민 및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 실천 등으로 지켜야 할 내용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생활소음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한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목적과 이에 따른 생활소음의 정의를 규정하고, 생활소음 저감 실천을 위한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에서는 배출소음을 상시측정 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과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의 기준, 그리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특정기계·장비에 대한 시간제한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음·저진동 장비의 사용권고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내용의 공개 및 피해예방대책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소음의 정기적인 지도단속 규정과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를 위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 규제법 등에 의한 검사의 면제 등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볼 때 생활소음 피해를 최소화하여 모든 시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생활소음저감실천에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모든 것을 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요,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안 7조, 8조에서 '특정기계·장비에 대한 시간제한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할 때 2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주어야지 이것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면 제한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방지를 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특정기계를 2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서 2개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라든지 이래야지 2개 이상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실례로 우리 마두동에서 공사장 보면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간 제한도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공사기간이니까 시간 제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소음을 내는데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시간제한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치영
전문위원 그 시간 관계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특정장비의 경우 2개 이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치영
전문위원 대부분의 법률을 보면 딱 못을 박아서 하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도 죽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나오지, 한다 안 한다를 딱 못 박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8조에서 특정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특정장비라고 하면 장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따라서 소음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것은 기준이 상당히 높은 장비도 있고 다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강행규정화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의 또는 사업장에서의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느냐, 아니면 그 이내에 해당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 규정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항이 있습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거기에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정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측정방법이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장 공사장에서의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어떤 공정에 관한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점을 선택해서 또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서 하는 세부적인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로 잠 잘 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음발생이 너무 강하게 날 우려가 있을 때에 어떤 타이머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소음발생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우리 이재황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측정을 할 때 주간대와 야간대로 나누어서 시간대가 있습니다. 06시부터 22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간 같은 경우에는 4회 이상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에는 2회 이상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시간대를 찾아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에 시민들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 조례가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소음에 대한 조례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는 또 따로 있습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뿐만 아니고 저희 수도권 지역에 많은 큰 도시들에서 미세먼지가 사실 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 시장님께 앞으로 천연가스차량 도입 조기화 추진이라든가 대기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또 황사에 대한 예·특보제를 운영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 기타 공사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 외에 도시녹화사업도 맑은 하천 가꾸기와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러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조례 제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3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이 측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공해를 사전 예방할 수도 있고 공해발생을 알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하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관계공무원이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측정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측정비는 대강 얼마나 드나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정무위원
아니 이렇게 큰 것 300세대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은 측정기를 아주 달도록 조례에 명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무위원
아주 달아 놓으니까 그대로 하지만 이 이하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신고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누군가가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랬을 때는 측정비용은 어느 정도나 드냐 이거지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측정하는데 관계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한테 이것을 계측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제 소음측정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미세먼지 측정기도 가지고 있습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격화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기 오염 측정망이라고 해서 일산의 경우 저동중학교 옥상에, 또 덕양구의 경우 행신배수펌프지 내에 대기 오염 측정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간대로 계속해서 아황산가스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는 PM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측정이 되고, 또 이러한 측정자료가 저희 일산에 설치된 대기 오염 전광판을 통해서 매시간대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 말고 지금 이것은 공사장에서 나올 때의 얘기입니다. 공사장에서 나올 때 큰 공사장은 사실상 규제도 있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서 사업주가 제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는데 자그만 공사장에서는 그런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의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먼지 난다, 소음 난다고 했을 때의 문제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주
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진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희가 소음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량이 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이 들지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래서 이 예산 얘기지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300세대 이상, 1,000제공미터 이상의 큰 공사는 큰 문제가 나름대로 없다고 봐집니다. 한꺼번에 여러 대의 장비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되고, 또 소음측정기도 달게 되고 그런데 300세대 이하로 할 때는 사실상 그런 민원은 더 많아집니다, 조그만 공사에서. 그래서 그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주
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령이 소음진동규제법이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령은 대기 환경보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는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소음을 규제함으로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6조 부분에 있어서 김정무 위원님께서 대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김정무 위원님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생활소음에서 실제적으로 주민피해를 주는 공사장은 중소규모의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300세대 이상 10,000㎡ 이상의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곳도 있지만 여기만 대상으로 해서는 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규에 근거를 해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소음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 차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부만 줄일 수 있는 제한적인 조례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300세대 이하 또는 10,000㎡ 이하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상의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제6조에서 공사장에서는 배출소음을 상시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다소 큰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조를 보게 되면 사업자의 책무를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민원발생이 되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해서 측정 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내부지침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아까 얘기했던 관련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범수위원
주간에는 몇 ㏈이상이면 안 되고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도 법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상시측정이라고 하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지 상시측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법규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법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내용 중에서 특히 10조 같은 경우 보면 소음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회 같은 것도 정하고,

김범수위원
과장님, 지금 논점이 뭐였냐 하면 선언적이고 명분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이 결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11조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런 소음에 관련된 사항을 민원 위주로 해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뜻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거기 보면 두 번째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도 단속을 했을 때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을 줄 수가 있는가? 12조 보니까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더라고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보호과에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공사중지를 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중지시키고 만약에 중지를 안 했을 경우에서는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여기에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조건들이 다시 말해서 상시측정기를 설치하지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시간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 공사를 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경주
환경보호과장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나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해서 작업시간의 조정이나 또는 소음 진동 발생의 중지 또는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고, 또한 의무 불이행 시에 당해 규제 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사중지에 관한 혹은 벌칙에 관한 내용들이 법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정말 아까 얘기했던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큰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선언적인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언적인 의미로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소음저감 방법이 공사장에서 공정에 펼친 소음일텐데 공정에 필요한 것보다 더 이상의 소음을 내고 있다는 판단때문에 저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저감방법이 방음벽이나 외부적인 방법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생활소음저감,

김유임위원
공사장인 경우.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공사장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보게 되면 2003년도에는 123건 정도의 민원이, 또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약 30여 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방법만 얘기해 주세요, 공사장에서의 저감방법이 무엇인지.
경주
환경보호과장 공사장에서 소음저감방법은 여기에서 앞에 보면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김유임위원
방음벽.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사장에서 방음시설 뿐만 아니라 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소음인 경우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방음벽 이외에 소리를 줄이는 기계를 특수하게 부착을 해서 소음 자체를 줄이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방음벽밖에는 없는 거죠?
경주
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지금 소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방음벽도 있지만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 꼭 공사장에서 망치를 두드리거나 이런 소리뿐만 아니라 거기를 다니는 차량의 소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속도 제한이라든가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계 자체에 대한 소음저감방법은 없는 거죠?
경주
환경보호과장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포크레인이나 공사 자체에서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소리들. 차량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부분이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속도 제한이라든가 공사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방음벽하고 시간제한, 저녁시간에는 안 한다는 것.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유임위원
제 생각에는 기계 자체의 소음을 저감하는 그런 것들이 부착할 수 있는 장비들은 없습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보면 혹시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오히려 공사장 주변에서 가장 힘든 소리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는 공정 자체의 소리거든요. 방음벽이라는 것이 최고 6미터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주변이 대부분 아파트인 경우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 대한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생활소음인 경우 특히 교통소음이 2003년도의 경우 12건으로 민원이 되어 있는데 교통소음일 경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교통소음, 특별한 어떤 타이밍에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조례 내에서.
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13일자로 교통소음규제지역을, 일반지역은 주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72개 지역을 정하고,

김유임위원
규제 방법이 뭐지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일단 속도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5월 13일 관내 67개 주요 도로변, 그 다음에 2개 경의선과 서울교외선 철도 노선에 대해서 이미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화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2개 지역에서 앞으로 우리 계획인데 어떤 주기로 단속할 수 있는 우리 현재 역량상 어떤 주기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고 속도 규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니, 그 부분 하나하고 방음시설을 해야 될 경우의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방음시설은 현재 방음벽과 방음미물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것이 고시가 됐다거나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의해서 다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김유임위원
지자체 자체 예산인 거지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단속 계획은?
경주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도로교통법에서 속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또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예를 든다면 지금 시속 80㎞로 도로교통법에서 이것을 규제지역으로 정한다면 고시를 했을 경우 70㎞로 속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경찰서에서 감안을 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적발할 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교통 같은 경우는 일단 속도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사전 홍보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 규제하는 것은 전혀 지금 이 규제의 실효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속도 제한기를 부착한다든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만약에 그 해당업체가 설치운영 계획서, 다시 말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어떻게 설치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제6조제3항에 나와 있는데 이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이 있습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사실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는 이러한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사실 벌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라든가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으로 해서라도 사전에 통보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고 아마 공사장 야간의 소음기준이 한 60㏈ 정도 됩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오전 8시 이전에 만약에 55㏈로 소음이 발생됐는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야간에 법에 의한 소음기준이 60㏈인데, 8시 이전이면 야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때 공사장에서 55㏈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벌칙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소음진동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김범수위원
아니 그 기준을 넘지 않는데도,
경주
환경보호과장 아, 넘지 않을 경우요? 그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준 이내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넘어서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조에 3항과 4항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사장 소음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소음인 것 같은데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11조의 3항과 4항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주거지역에 보면 각종 노점상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전하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 확성기를 사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계속 시끄럽게 한다거나 또 자동차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요즘 근자에 보게 되면 개업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차량에 방송시설을 해서 음악을 크게 튼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사실 여기 3호와 4호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아파트 층간의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애완동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까지도 저희가 규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데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3호, 특히 4호에 정해서 이러한 애완동물로 인한 소리, 또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환경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해 달라는 행정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개업 행사 때 홍보를 위한 확성기 사용에 대한 것도 지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지도 단속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는 거죠?
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음규제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공사장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저희가 가서 너무 시끄러울 때는 규제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차 경고 조치를 하고 2차는 과태료를 5만 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 허가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주택과, 건축과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4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전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