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조문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는 등 그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 하성용 의원께서 지난 5월 14일자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시게 되어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직을 떠나신 하성용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위로의 한 말씀이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5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3년도 5월 1일자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행정수요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정된 2004년도 보정인원 27명 중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기 17명을 증원조치 한 바 있으며 나머지 10명 중 3명을 금회에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고자 '6급 이하 공무원 3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며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적절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보정잔여인원 7명에 대하여는 향후 분구 및 기구변경 등 행정수요인력을 감안하여 금년도 내에 적절한 시기에 추가 증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은 36명에 대해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2004년도 내에 우리 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을 하시다가 나가셨습니다마는, 작년 2003년도 연초부터 정원을 자꾸 늘려가면서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작년에 아마 6급인가를 빼가고 기능직을 하나 더 늘려준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의회에도 참작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실히 느꼈고 또 제가 총무국장으로 가서 영사하고 속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증원시켰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기 정원조정 할 때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제가 알기에는 세 번째 답변하신 거에요, 똑 같은 말씀을. 그렇게 신빙성 없이 회의 적마다 답변하시고 시행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세덕
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지난번에 분명히 2명을 증원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아니, 제가 일부러 오늘 속기록을 찾아가지고 나오려다 귀찮아서 안 찾아왔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오늘이 세 번째에요.
세덕
총무국장 :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조문환위원장
그 전번에도 하셨어요.
세덕
총무국장 이번에 할 겁니다.

조문환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회의 때 지적해서 약속을 하셨으면 틀림없이 지켜야지 그냥 그 앞에서만 답변을 하시고 자꾸 안 지키시는데, 물론 한 번 이야기하고 기억을 못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틀림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안 지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 한 번 또 속는 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덕
총무국장 예, 이번에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전문위원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훑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통장수가 972명임.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상 통장 수당이 100% 상향 조정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 현재 조례 상의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회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 재직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농촌 동과 도시 동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 이렇게 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적출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통장수는 976명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제5조 사항입니다. 통장의 위촉선임에 대해서 '당해 동 관할 구역 안에 거주자'를 '당해 통 안에 거주자'로 개정하여 '동'과 '통'의 법규 해석상의 이견대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만이 통장선출권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통장후보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통장후보자 본인의 확실한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경쟁자의 오해 소지나 또는 의지가 없는 자를 선출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통장의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기 재직으로 인한 폐단으로 주민간의 불화감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임기 2년에 2회에 한하여 재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지역의 농촌 동에서 다소 이견이 대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대다수가 도시 동이므로 적절하게 조정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5조의2항에서 통·반장의 해촉사항을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하여 통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직무불능 상태 기간을 뜻하고 있었는데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통장 수행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내용들은 '95년도 12월 22일과 '97년 3월 20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7∼9년간을 운영되어 오고 있는 바, 이는 그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우리 시의 통·반 구성환경이 도시화 추세에 힘입어서 변화하는 등 제반 사회 여건이 크게 변모된 상태에서 기존의 조례로는 많은 모순들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들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심도 있게 검토한 적절한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참조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주민간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감지 된 지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고양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논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세덕
총무국장 : 작년에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행정감사 시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으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03년 6월 25일은 동장들의 83%가 '현행대로 유지를 해 달라', 그리고 다시 연말에 또 의견수렴을 한 결과 51% 19개 동장이 '현행대로 해 달라', '1∼2회로 해달라'가 14%, '3회 이상'이 4개 동에 11%, 이런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동장들이 의견제시한 것이 다 맞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룬 것은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2년에 1회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컸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예 삭제가 돼버리고 다시 재검토하는 겁니까?
세덕
총무국장 그 당시 조례심의위원회도 거쳤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동장들로 하여금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반수 이상이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다가 또 다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통장수당이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사항이 불거져서 개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안을 제시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국장님, 임기 2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세덕
총무국장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6년이네요?
세덕
총무국장 :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덕
총무국장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1회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정윤섭위원
1회 위촉이요?
세덕
총무국장 1회,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위촉되면 6년을 하지만 기 2년이 거의 마감된 사람은 앞으로 4년 밖에 못 한다는 말이지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저희 행신2동은 분구가 된 지 지금 8년째 접어드는데 8년 동안 통장을 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에요.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트러블이 있다고요. 수당 올랐지, 또 아이들 학자금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대다수 80% 이상이 여성 통장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을 놓고 안 나갑니다. 장기집권하려고 트러블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우리가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여기서 또 2회 연장이 가능하다면 12년, 14년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덕
총무국장 그렇지요.

정윤섭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트러블이 또 많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당장 싸우는 곳이 있는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요. 작년에 우리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때 어떤 선배 의원님들이 통장님들을 의식해서 이것을 함부로 못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감히 우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박차고 다룬 건데, 다시 또 변경되면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봐야 된다고요.
세덕
총무국장 2회 연임으로 제한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스카웃할 자격을 부여시켜 줘야지
세덕
총무국장 그건 안 되지요. 그것은 헌법소원이라든지 소송을 하면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누가 봐도 통장 오래 한다고 지역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8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제도가 반영이 되면,
세덕
총무국장 이게 안 됐으면 마찬가지로 평생 하는 건데요.

정윤섭위원
이게 문제가 있네요, 진짜.

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임하는 게 제한이 없어요. 한 번 되면 끝까지 해도 된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자고 해서 그 나마 3회로 , 아까 국장님께서는 임기는 1년이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때는 임기 2년에 2회 재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서로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세덕
총무국장 임기 2년에 2회 연임입니다. 그러면 6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런데 전문위원이 보고하실 때는 '재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은 총 임기를 6년으로 보신 겁니까, 4년으로 보신 겁니까?
상회
전문위원 개정조례안 부칙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2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거든요.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회 위촉한 것으로 보며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이랬거든요.

정윤섭위원
동장들하고 의견수렴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선출할 때,

조문환위원장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짚고 넘어가자고요.
상회
전문위원 여기에서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회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것을 현재에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서 1회 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밖에 더 못 한다, 이게 그런 뜻 아닙니까?

정윤섭위원
지금 이게 그 뜻이 아니지요. 그러면 가능하지요. 그러면 좋지요.

길종성위원
두 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하고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세덕
총무국장 : 예, 맞습니다. 연임 조항이 4년이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8년 동안 현재 하고 있는 통장이 앞으로 6년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덕
총무국장 4년이지요.

정윤섭위원
아휴∼

길종성위원
새롭게 되는 사람은 6년을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만일 연임한다면 4년이겠지요.

정윤섭위원
동장들하고 의논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에요? 동장님들이 통장선출 할 때 번거로움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너무 행정 편의적인 자세가 아닙니까? 지금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덕
총무국장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임기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결국은 반장들이 선거를 해 가지고 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너무 강하게 법제도를 만들어놓기는 조금 어렵고, 결국 동장들과 반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통장이 선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연임한다는 게 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하고도 안 뽑아주면 못 하는 것이고, 자기가 싫으면 못 하는 거고, 또 하고 싶어도 반장들이 선출을 안 시켜주면 못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기간이 없이 그냥 뽑아만 주면 계속 하게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변동이 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심지어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서 제가 목격한 사례입니다만, 통장을 계속 연임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반장들한테 호평을 못 받는 거에요. 그런데 현행법상 아파트에 공고를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통장선거에 대한 공고를 붙여야 되는데 그 공고를 밤 11시에 붙여 가지고 사진만 찍어놓고 아침 6시에 뗀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까지 제 이메일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한 번쯤은 대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심의 때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의결할 때 2년에 1회 연임으로 한 거라고요. 지금 새로 생긴 통 말고는 신임 통장들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아마 5년 이상일 겁니다. 이 아줌마들이 통장을 한 번 하면 죽어도 안 놔요. 앞집에서 대놓고 '통장 좀 그만하라'고 해도 그래도 하는데요, 뭘? 그러니까 주민들간에 화합은커녕 불화만 더 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동장들의 의견만 수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을 해 주셔야지요.
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다가 플러스 시민,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안을 제시한 겁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수원시는 2년에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성남시가 3년에 1회 연임, 그러니까 6년이지요. 안양시가 2년에 2회 연임, 부천시가 2년에 2회, 안산, 의정부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양, 부천, 고양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만약 시행을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를 쫓아올 곳이 무지 많을 겁니다.
세덕
총무국장 안양, 부천은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입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하고 싶어도 전임자들이 단합을 해서 못 하게끔 교묘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도 전임자들이 안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제한을 1회에 한해야만 새 사람이 되어서 분위기도 바뀌고 하지,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회 때부터 지금 10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따르더라고요.
세덕
총무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인데요, 1회로 했을 때 농촌 지역이라든지 비도시 지역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유지해서,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도시 동하고 농촌 동하고 구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국장님, 임기 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6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세덕
총무국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문구상으로 보면 2년 2회면 4년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얼른 해석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10년, 또는 8년 이상 된 자는 임기 말로 제한한다' 라고 제한할 수 없는지요?
세덕
총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2년 2회가 얼른 이해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1회 연임은 4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2회 연임이니까 6년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십시오.

양효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1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30년 된 사람도 놓고 있지를 않은데, 그것을 아까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또 앞으로 4년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상으로 예를 들어 '10년, 아니면 8년, 이상 된 자는 임기 말로 제한한다'라고 못을 박을 수 없는지요?
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있다, 없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것이 가장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해야지요.

양효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한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10년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8년으로 정하든지 15년으로 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자는 임기 말로 제한한다'라고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된 사람이든지 20년 된 사람이든지 앞으로 또 4년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서 가결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말씀이지요, 국장님?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조문환위원장
예.

박순배위원
제가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미루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연부락에서는 지금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에 하나 이것을 10년으로 잘라서 임기를 정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으면 '그 자식들이 쳐 먹고 의회에 나가더니 별 짓 다 한다' 이렇게 욕을 먹어요. 또 이게 지금 10년, 20년, 15년씩 하던 것을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나가야지, 지금 양효석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물론 아파트 동은 상관이 없지만 자연부락에서는 분명히 의회가 욕을 먹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의회에서 10년 임기로 잘라서 앞으로 몇 년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집행부는 빠져나가고 의회만 욕을 먹으라는 얘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양효석위원
아니, 그러면 정윤섭 위원님 얘기하고는 절대적으로 상반된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연부락의 10년 되고 20년 된 그것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지역형평에 맞게끔

양효석위원
지역형평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는 빠져나가고 의회에다 떠넘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조문환위원장
잠깐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국장님, 양 위원님이나 정윤섭 위원님 얘기하고 박순배 위원님 얘기가 상반된 얘긴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현재의 기간을 소급 적용해서 여기다가 넣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그럴 수가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통장들이 돼 가지고 선거를 할 때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피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면서 선거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반장이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장은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것이 조례에 나와야 된다고요. 반장은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반장들이 선출한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기간이 각 통마다 다른데, 어떤 곳은 3월에 뽑아 가지고 다음다음 해 2월말까지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6월에 뽑아서 다음다음 해 6월로 하는 곳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부터 다음다음 해 12월 31일까지다' 이런 규칙을 정해서 정확하게 해 주고, 또 예를 들어 아까 공고를 밤 12시에 붙여서 아침에 떼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의 방법과 공고기간에 있어 며칠을 어디에 해야 된다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몰래 할 수도 없잖아요. 방법을 그렇게 찾아가는 게 원칙이지, 지금 먼저 하던 사람들이 오래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소급해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임기를 8년을 정하자 10년을 정하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박순배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세덕
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규나 조례의 대상을 특정 대상이나 특정 부류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이나 특정부류로 제한하면 앞으로 소송이나 집단행동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임기를 통합해서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통장들이 지역별로 전부 현안사항이 다르고, 사고에 의해서, 또는 임기가 다 다른 것을 특정 날짜를 정해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처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임기기간을 정하라는 것이 그 날짜에 꼭 투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말 총회를 하면 12월 20일에 하는 곳도 있고, 30일에 하는 곳도 있고, 25일에 하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선출을 하는 거지 무슨 국회의원 선거처럼 '4월 15일이다' 이렇게 정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세덕
총무국장 수시로 통장이 질병에 의해서 사표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조문환위원장
그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보선인데, 그런 것은 예외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세덕
총무국장 이것은 어느 정도 동이나 통의 자율에 맡겨야지 저희가 거기까지 제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자유롭게 맡기다 보니까 지금 정윤섭 위원님이나 양효석 위원님처럼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정회 후에 이따가 하세요.

권붕원위원
정회 후에는 못 합니다. 이것은 연령제한이나, 부칙5조에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 하나만 불어보세요.

권붕원위원
5조에 통장위촉선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좋으신 말씀이 나와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위촉선임의 관계는 연령제한을 조금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0세 이상만 뒀어요. 지금 현재 30세 이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장제도는 말 그대로 준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보좌역할을 해 주고 정부가 인정해 주는 직이 통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령제한을 둬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내준 것은 30세 이상만 넣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 70세 이상도 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몇 살까지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 문제는 5조의2에 보면 통·반장의 해촉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법 해석상 용어가 맞지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데, 3항에 보면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이 내용하고 5항에 보면 '기타 통·반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불신, 품위손상 등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그랬을 때 내용이 뭐가 같으냐면 '사회적 물의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불신' 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합시키고, 제 의견은 뭐냐면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여부를 어디까지 동장이 판단할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지 말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3항으로 당기고 4항을 신설해서 '통·반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이렇게 해서 한데 묶어주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 해석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덕
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령의 상한선을 제한하자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부분이 임명직이나 위촉직인 경우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으로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선거를 하기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야지 법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흔히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상한선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투표하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동장이라든가 반장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3항과 5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좋은데요,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합당하게 처리하려면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를 넣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데 자기의 권한을 하나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조율을 하셔 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겠지만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동장의 판단에 맡겨줘야지요.

권붕원위원
그렇게 되면 동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조문환위원장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정한 사항을 정리 요약하면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 2년, 2회 연임'을 '임기 2년에 1회 연임'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