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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99회 제3본회의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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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용어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생활소음에 대하여 시민 및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 실천 등 지켜야 할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 중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 공사장에 대하여 상시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특정장비 사용에 있어서 시간제한과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 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소음방지 대책 등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볼 때 생활소음 피해를 최소화하여 모든 시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써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제2교육청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을 발의한 김유임 의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2교육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의정부지역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양시 입장에서 볼 때 급증하는 교육수요를 해소하고 입지 및 이용편의성, 개발 잠재력, 광역도시로서의 기능면에서 제2교육청의 고양시 유치는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병무청의 경우도 의정부에 유치되었고 이후 경기북도 분도가 추진될 경우 들어올 많은 공기업의 지역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그리고 고양시 주민들이 협력해서 제2교육청이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입지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경기도제2교육청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교통, 문화, 경제에 있어 북부지역의 중심이 되는 고양시에 유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양시·고양시의회가 적극 유치추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일률적으로 1명만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경기북부지역 교육업무를 맡게 됩니다. 제2교육청 설립은 그동안 경기북부 10개 시 군 구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북부지역 제2교육청사 설립추진 100만 서명운동 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서명운동 시작 63일만에 105만 6천 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법률개정안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제2교육청의 새로운 위치와 건물을 설립할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2교육청의 위치는 북부지역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특정지역이 당연시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고른 행정서비스와 접근의 편리성, 유치 시·군의 지원조건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는 가운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위치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운동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경기도 제2교육청을 고양시에 유치하여야 하는 필요성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교육환경(100%)에서 고양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33. 5%, 학생 36. 8%, 학교 24. 6%로 교육수요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사설학원수가 많은 것으로 볼 때 고양지역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욕구가 월등하며 고양시와 인접한 파주·양주와 고양시를 포함한 인구는 125만(학생수 21만)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인구 250만(학생수 42만)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인구 9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접근성과 행정수행에 유리한 도시환경이 구축된 경기북부지역의 거점도시이고, 도농(都農)복합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와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일선교육현장을 쉽게 파악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입지 장점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제2교육청이 자리 잡게 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심각한 고양지역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민원을 해결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인프라 창출을 위해 고양시에서는 부지마련과 교육청건립에 관한 설계, 인 허가 대행, 건축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준비부족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제2교육청 지역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노력을 적극 검토하여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경기도 제2교육청이 고양시에 유치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 할 것을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