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새롭게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은 앞으로 10시에 시작하면 최소한 위원장님과 간사님은 10시 5분 전에 대기해 주셔 가지고 10시에 정확하게 시작하는 것, 오늘 1분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을 3분에 하셨는데 이런 것부터 조금 변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새로운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핸드폰 같은 것은 미리 끄시든지 진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회의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것은 전반기에 우리 모두 다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새로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새로운 마음으로 진실로 바람직한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새롭게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게 됐고 이제 오늘 후반기 상임위 첫날입니다. 저도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마음 자세로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끌어가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고, 아까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양해는 하는데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최경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최성권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앞으로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잘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국제전시장이라든지 고봉산 관련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로 지혜와 슬기를 짜서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원활히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끌어 나가도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제4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임된 최경식 의원입니다. 본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깊은 이 자리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려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활기차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큰 틀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신 박종기 전 위원장님과 엄기창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다시 한 번 변경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계신 순서에 의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유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반갑습니다. 김유임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6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성실하고 신중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사회산업위원장으로 지난 2년간 수고하신, 그 많은 노하우와 경륜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도시 업무를 보고싶어서 도시 분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시 업무는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조금 다뤄봤던 업무여서, 사회산업 업무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2년 해 봤으니까 도시 업무도 조금 해 보려고 이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선출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김달수 위원님을 내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김달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김달수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충실히 보좌하고 성실히 보좌해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에 대한 각종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전에 조금 부족하고 소홀히 했던 점을 저희가 하나하나 잘 파악해서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는 많이 공부하고 현장점검이나 그런 사항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건설 업무가 자치행정이나 사회산업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로 뒤에 있는 그린벨트 임야를 절개해서 아파트를 허가내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 또 가좌지구에 대한 문제점, 또는 국제전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명산 골프장 허가건 등 이런 주민과 밀접한 관계, 또는 주민의 재산을 직접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든 문제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 의견들도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사실은 전반기보다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이 스스로 견문을 넓히는 이런 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보고, 듣고, 또 배우는 것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의회에 많이 나오셔야 되고 애쓰고, 또 현장방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의정활동에 할애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는 많이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중 제1호 가목 중 "면적의 5% 미만인 시설부지"를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미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제64조는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사항인 제1항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제69조는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제3분과위원회 사항을 제2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0조는 현행 과태료 부과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제30조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사항인 별표1 내지 별표23의 제1호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23과 별표27의 제1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과 중복되어 있고 본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시에는 본 조례도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본 조례에서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만 두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3의 제2호 가목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일반음식점을 추가 허용하여 완화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별표5의 제2호 가목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세탁소를 추가 허용하여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7의 제2호 차목 신설과 별표8의 차·카목 신설, 별표9의 카·타목의 신설은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리조항과 주거비율 등의 조항이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을 삭제하게 됨으로써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으로 변경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별표16 제2호 아목(2)의 신설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 한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별표19의 제2호 사목과 차목 신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별표23 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 조항 삭제는 국토계획의 관리가 요구되는 관리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난개발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관리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24는 서식 첫 번째 난에 있는 "60이상 70미만"을 "60이상 70이하"로 자구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사목 '운동시설(운동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를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차목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를 신설함"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는 맨 마지막 4쪽의 둘째 문단에 "조례안 별표19의 제2호 사목과 차목 신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이고"라고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골자 다목.

최경식위원장
조례안에 보면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검토의견 4쪽에 보면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사목 운동시설에 운동장과 옥외철탑이 있는데 옥외철탑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특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외철탑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일부 허용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옥외철탑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골프장 아니에요?

강태희위원
철탑의 개념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옥외운동장 시설의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구조물에 속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말입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철탑이라는 것은 제가 큰 틀에서 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이 철탑은 운동시설에 포함되는 철탑이 있습니다. 그 철탑이라는 것은 전력을 관리하는 철탑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이트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개념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예.
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조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철탑을 포함한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 같은 철탑구조물로 그물망을 설치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다소 도시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고양시가 골프연습장을 제한하다보니까 그러면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자연녹지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범위 내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철탑을 겸한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운동이나 경기를 할 수 있는 철탑시설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런 운동시설이 건축법상 운동시설로 분류될 경우에 철탑을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습장이 아닌 골프장 같은 데에 철탑을 설치한다 라고 하면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골프장이냐 아니냐 이것이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골프장 안에서 철탑 개념을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운동장에 세워지는 야간경기 기능을 갖는 라이트 시설 같은 것도 만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한 조항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하천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총량에 포함을 시켜놓고 학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단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적에 학교에서 신설하는 운동장이나 운동시설을 야간에도 이용하기 위한 기능을 갖기 위해서 철탑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관리계획에 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제외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시설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막연하게 골프장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방법이라면 골프장이면 골프장에다가 명시를 해서 해놓아야지 학교시설까지도 거기에 구애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앞으로는 체육특목고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예를 들어서 체육특목고가 생겼는데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철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학교시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한 방법이 뭡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교사는 일반 건축물로, 또 학교 내의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운동장은 운동장으로, 이렇게 따로 인허가가 되지 않고요, 학교시설은 일괄 학교로써 건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탑하고의 운동시설로써 인허가가 이루지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장은 철탑이 있든 없든 다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운동장이 아닌 일반 운동시설 중에 철탑이 있는 경우는 하지 못 하도록 규제를 했었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풀겠다 라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다목 설명이 똑같은 얘기 아니냐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막연하게 세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목을 좀 읽어보세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 다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조례를 정하면서 다시 열거를 했고요, 2호에서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2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이미 1호의 시행령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2호 사목이라는 것은 운동장에 대한 것은 이미 영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조례에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던 것 중에 옥외철탑이 포함되는 운동시설은 제한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옥외철탑이라는 부분을 포함하는 운동시설은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강태희위원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용어가 여기 다목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사목 '운동시설(운동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최성권위원
그 '제외한다'를 '운동시설로 한다'라고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해석의 차이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리세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20페이지에 보시면 개정 전과 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운동시설과 당초의 옥외철탑에 대해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할 때 운동시설만 제외하고 철탑은 허용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태희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안 별표19의 제2호 사목과 차목 신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이고' 라고 검토보고에서는 분명하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목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아까 전제로 한 것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미불명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문맥을 만들라는 얘깁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20쪽을 보시면 앞에는 요약을 해서 개정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고요, 20쪽에 보면 왼쪽에 현행조례 내용, 오른쪽에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20쪽에 보시면 2호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계속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에 보면 '별표 제9호의 운동시설 중에 운동시설은 가능하다, 다만 운동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은 가능한데 운동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은 못 한다(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운동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만은 안 되겠다' 라고 단서를 달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그 단서를 없애겠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못한다 라는 단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표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었나요? 강태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외한다'하고 '완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랬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1호에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 되고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조금 있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 2005년 말까지 세분화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런데 그때 해도 되지만 지금 미리 해서 계획관리지역에 관해서 철탑에 관한 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얘기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이해가 충분히 되셨지요?

강태희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하는 옥외철탑을 얘기하는 거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조례가 올라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논해야 되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존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먼저 정해놓고 다음에 계획관리가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편성이 될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관리를 엉뚱한 지역에다, 예를 들어 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옥외철탑을 세우고 어느 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게. 구태여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된 상태인데 계획관리안이 어디까지 수립이 되고, 실제 누가 그 비싼 땅에다가 골프장을 짓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고 나서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올려야지, 지금 이 조례부터 올려놓고 나면 다음에 계획관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주거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관리가 이루어질텐데 그 비싼 땅에 누가 골프장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또 여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면 "당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이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공공시설로 인해서 레미콘 공장이

이창원위원
개정된 영에 있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화가 내년 말까지 결정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앞서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서 이미 용도지역은 2005년 말까지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과 조례에서 이미 각각의 용도지역에 맞는 행위와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이미 정해서 저희 조례가 이미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 생산관리지역 등 각각의 용도지역을 가능한 내용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열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고양시의 어디 몇 평방미터가 계획관리지역이다 라고 세분화가 되어서 실제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내용의 범위가 계획관리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영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영에 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법에서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이 없잖아요. '된다, 안 된다'고 해놓고 다음에 예를 들어 제3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조항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용해서 건축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에서 '된다,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건축을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관리라는 것은 주거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 주거지역의 땅 값이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누가 골프장을 짓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의도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획관리로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나 가까운 곳을 포함시켜서 그쪽의 사업자한테 하나의 이득을 취해주려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문제의 제기가 될 부분을 우리가 나서서 집행부하고 논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용역 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역에다 그 분들이 주거지역이니까 지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지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법을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 이전에 시행에 대한 예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한을 하고자 그런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은 제한이 아니고 풀어주는 거지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왜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제한을 하지 않게 되면 난개발이 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정조례안 라항에 보면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난개발을 방지한다면 일산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서 그 주위에 난개발이 안 되는 부분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아파트를 제외한다는 것은 없는 서민들만 죽이는 겁니다. 이미 준농림지역에다가 연립들 다 지었습니다. 지금 못 짓고 있는 분들이 덕양구 쪽 자연부락만 못 짓게 또 묶어놓은 겁니다. 조례를 왜 반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산 쪽은 거의 다 지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리현동 문봉동 같은 곳은 연립을 지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자연부락도 없는 곳, 개발이 덜 된 곳, 덕양구 쪽도 자연부락 쪽은 연립이라도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묶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조례를 거꾸로 올려놓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이 200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옥외철탑에 대한 것, 운동시설로써 완화하는 부분들을 왜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하느냐 그 얘기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이 2004년도에 개정된 것에 의해서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것을 먼저 하느냐' 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영이 개정되어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의 용역과정을 통해서 세분화해 나가게 되고요, 각각의 세분화된 용도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례를 정하면서 이미 작년에 허용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탑이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관리지역이라든가 세분화되는 3개 용도지역에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만 허용을 하고 관리지역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보존관리지역은 보존되어야 될 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목적에 공여되어야 될 보존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되는데 그 열어놓는 과정을 계획관리지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된 뒤에 물론 해도 됩니다마는 확정된 다음에 결정고시하는 시점의 조례가 즉시 발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조례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같이 담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관리라는 것은 어떤 개발압력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이 생산관리, 그리고 녹지라든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토지적성평가에서 등급판정이 나오면 이것을 보존관리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지역으로 봐지는데, 거기에서의 운동시설과 관련된 옥외철탑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됐을 때 하느냐의 차이는 어차피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이런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니까 이것은 김경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제 말의 의도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는 행위 자체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조례를 먼저 올리는 부분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용역을 줘서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평을 가지고 3분의 1은 생산지역, 3분의 1은 보존지역, 3분의 1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면 그 3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보존지역은 10%로 한다든지 계획관리지역은 50%로 한다든지 또 생산지역은 20%로 한다든지, 그렇게 될텐데 그것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부터 올려놓고 계획관리지역에 의해서 그런 철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이 조례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대한 모든 행위 자체를 다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세분화 용역이 나오기 전에 구태여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의 보충질의 식으로 할 테니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고양시에 지금 골프연습장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립니다. 골프연습장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개인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범위를, 예를 들면 음식점의 수요가 적정하냐 안 하냐, 또 판매시설의 수요가 적정하냐 안 하냐 라기보다는 허용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도 허용할 데가 없거든요. 이런 수요적인 측면이 아니라 허용할 용도지역으로 보느냐, 아니면 보존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한을 하지 않을 단계가 왔다는 얘깁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골프연습장으로 제한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고 있는 부분을 염두해 두지 않고 전부를 제한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존하겠다 라는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는 제한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의도가 개발을 허용하자라는 취지로 본다라고 하면 열어놓아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1월 20일 개정된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조례를 만들 때 고양시 자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월 20일 개정된 내용과는 별개이고요, 작년부터 앞으로 세분화될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조례에 허용하는 바를 미리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미리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 내용 중에 1월 20일 개정된 시행령하고는 관계없지만 간과되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안을 이번에 같이 담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얘깁니까? 제 말은 골프연습장을 더 이상 허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님께서 푸른 고양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데,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서 그 지역에다가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녹지예산만 해도 벌써 1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또 골프장을, 글쎄 몇 사람이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해보신 사항입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안에 골프연습장 수요가 부족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방향은 아니고요, 무질서하게 난개발을 허용하도록 열자는 취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앞으로는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임야라든지 입목적성도에 의한 평가가 보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관리가 되어질 것이고, 또 농업적성도를 평가해서 농지로써 이것은 계속 관리됨이 타당하다 라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나름대로 개발에 제공이 되어져도 가능하겠다 라고 보는 지역 일부분, 어느 지역이 될 런지는 용도지역이 확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는 골프연습장을 허용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허용하되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아서 난개발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본 것은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더라도 어떠한 용도지역에서도 허용을 하지 말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서 골프연습장을 할 것이냐, 지금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 하도록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관리지역만큼은 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용도지역으로 본다면 취지에 허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최성권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군사보호시설 구역도 그렇고, 지금 다 무식한 얘기로 한다면 개판이 되어 버렸고 조금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난개발이 됐는데 이게 맨날 규제 일변도로만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한 번 행정부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에 대개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사항이 2,000건 이상이 연간 나옵니다. 그 이듬해에 그것이 줄어야 될 텐데 또 증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규제 일변도로 규제만 해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공무원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규제불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예 단속원이 와서 이렇게만 걸고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나가자마자 또 다시 개선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고장은 1년에 두세 번 나가는데 모습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지역도 처음에는 다 안 돼요. 처음부터 된다는 곳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3년 가면 다 집을 짓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가 바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제 일변도로 가지 말고,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관리지역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또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불신사조에 휘말려서 맨날 변명이나 하다 말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행정에서 우선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하고 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넘겨 거기에서 단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조금 우리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11쪽에 보면 "주거지역으로부터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단서조항으로 "한국국제전시단지의 건립부지는 거리제한을 제외한다" 이 단서조항이 붙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미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조례가 100미터라는 거리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전시장이 있는 부지 앞부분도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호수로를 건너서 바로 전시장 부대시설 안에 호텔부지가 도로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어서 호텔부지로써는,

박윤희위원
몇 미터나 됩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호텔건립부지 중의 일부가 아마 70∼80미터 정도의 거리에 이격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100미터라는 거리제한의 일부가 중복되게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단서조항을 부득이하게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지원이 입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아래 그 단서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18쪽,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 의거해서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 이게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잖아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고양시 관내에 있었던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여기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 있던 공장의 이전도 가능한 건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당해 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김포·파주·서울이라든지 인접 지역에서 인접 시·군으로 오는 것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고양시 안에 있는 지역에서 공공사업으로 철거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자연녹지로 이전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이 자연녹지에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받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 현재로서는 없지만 법령에서 조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조례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넣어둔다는 말씀이세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안 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안 넣게 되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하더라도 철거가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을 하듯이 이축 없이 자연소멸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20쪽에 보면 오른쪽 개정안 '자'에 "별표1 제13호" 그렇게 나가는 부분에서 "도지사·시장이 면적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시장은 광역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정내용에 없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조금 미흡하게 했는데요, 개정내용은 밑줄 쳐져있는 범위 내에서 당초 현행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도지사와 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관리지역에서, 지금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지역에서 15,000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이 가능한 지역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내용인지,

박윤희위원
시행령에 보면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군수로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장은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 시장도 가능한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광역 및 기초를 같이 보는 것 같은데 당초 조례안이 도지사와 시장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현행 조례에서 별표23, 2의 가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오히려 관리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제외한다'를 삭제해서 아파트를 허용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규제를 풀겠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 하면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이런 의미로 그러는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것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있는 내년 세분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관리지역이 소멸되는 거지요. 법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존재할 때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때까지만?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19쪽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해서 별표19 부분을 가부터 카까지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1로 함축하는 이유를 보면은 운동시설 중에서 아까 문제가 되었던 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운동시설에 보면 테니스장 이하 기타 등등 해서 골프연습장, 물론 철탑이라는 단어는 빠져있지만, 골프연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철탑이 없는 골프연습장이 허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축규모에 따라서 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골프연습장이 철탑이 없는 골프연습으로 허가한 것이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미루어 보건데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요,

김유임위원
어떤 관점에서 미루어 보는 겁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철탑이 없는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면 실내골프연습장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실내용으로 짓고 있는데 아마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토지를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철탑을 이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철탑이 없이도 실내연습장을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인·허가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그 측면을 골프연습장 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차피 도시계획조례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유재산 침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영리가 많이 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싶을 텐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철탑이 있는 실외의 골프연습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관리지역이 앞으로 보존지역과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텐데 지금 같은 경우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관리지역에 이 철탑이 있는 연습장을 허용했을 때 그 주변의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큰 규모의 연습장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들어오는 것이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지역 일대가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산지역과 보존지역을 나눌 때 골프연습장까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허가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보존지역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바로 옆을 보존지역으로 할 가치가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의 부분인데, 됐을 때 그 땅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이 골프연습장인데 우리 땅부터 보존지역으로써 전혀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묶였을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허가가 들어올지 알고 계십니까? 허가가 몇 건이나 요청되어 있는지.
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골프연습장이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상담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김유임위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현재 관리지역에서 허용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분화 되었을 때 상담하는 자가 어떠한 용도지역에 해당할지는 모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상담하는 자가 보존관리지역이든 생산관리지역에 속하게 되면 당연히 입지가 안 되는 것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이렇게 시행 시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개정을 안 하고 규제를 계속 해 갈 수도 있고요, 용도지역이 세분화된 뒤에 가서 또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누군가가 하고자 할 때 그때 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정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계획관리지역은 허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규제를 계속하고 가다가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고 나서,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죄송해서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9호에 있는 운동시설에 골프연습장은 철탑이 있는 것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철탑 유무와 관계없이 골프연습장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저는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데 도시계획법부터 시행령은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국토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지 개발이나 그런 쪽에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제 의견은 도시계획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는 것, 보존지역과 생산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도시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허용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오히려 민원의 소지들을 줄일 수 있고, 또 사유 재산을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나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관점에서 더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철탑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라는 항목을 다시 삭제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위원
추가로 한 마지만 더

최경식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희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조례안 제69조 분과위원회에서 당초에는 1·2·3분과로 되어 있던 것을, 해 보니까 3분과위원회가 효용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3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1·2분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측면에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분과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한 사항조차도 분과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안 되고 다시 전체 회의로 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과위원회의 효용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때에 아예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1·2·3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과 2분과 외에 3분과는 기타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했는데 기타사항이라는 게 특별히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건교부도 3분과를 폐지하고 1·2분과로 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1·2·3분과로 동일하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3분과를 없애고 1·2분과로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내용은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실제 운영 면에서는 분과로 위임을 하지 않고 분과로 위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본위원회에서 정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꼭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해도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는 중앙에서 편제를 그렇게 나누고 있고, 저희도 중앙의 내용대로 편제를 나누고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제를 나누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효용성이 별로 없어보여서 거기에 따라서 꼭 분과를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례상 3분과를 없애고 1·2분과로 나누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면에서 분과로 이용을 안 하고 본위원회에 심의하는 내용으로 유도를 해가도 무방하다 라는 얘깁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용어정리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철탑부분, 그 다음에 관리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관리지역이 세분화됐을 때 그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축 경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2005년 12월 말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강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뜻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운동시설과 관련된 옥외철탑 부분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가 정리되고 났을 때 입안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쟁점이 되고 있는 관리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문보도에서도 관리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부문도 경기침체 때문에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따로 논의한 다음에 수정가결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0조 제13호 별표19 제2호 사목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를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을 제외한다)"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계획중개정조례안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대 후반기 고양시의회 첫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히 마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