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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구상 의원 발언

10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4-07-02

정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4대 후반기 사회산업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범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사회산업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복지 또 지역경제, 교통, 환경, 청소, 녹지 등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업무가 많은 위원회이니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87만 고양시민의 뜻이 가장 잘 대변되고 모든 현안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4대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의 교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되신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총 세 분의 위원님이 교체되었습니다. 먼저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오신 김유임 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이창원 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셨고 강영모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은 전반기 의장님이셨던 김현중 전 의장님과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박종기 전 위원장님이십니다. 한 석은 10월 주교동 보궐선거후 결정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을 호명하면 해당되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로 오신 김현중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김현중위원

순서에 없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김범수 위원장님께서 여기 들어온 인사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별 탈 없이 도와주신 고양시 의원님들 또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함께 보필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물론 고양시의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뷥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기 전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종기위원

아무튼 이렇게 사회산업위원회로 받아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심으로, 사회산업은 저보다도 역시 2년간을 더 공부하셨으니까 다 선배님격인데 제가 왔으니까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잘 협조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받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의건과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서 우리 위원회에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출방법은 어제 간담회의 회의시에 전반기 간사로 수고하셨던 김혜련 위원을 간사로 선출할 것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4대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김혜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혜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잘 한 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간사를 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남은 2년 동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모범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혜련 간사께서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을 맡아주신 김범수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새로이 선임되신 김현중 위원님과 박종기 위원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232호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협의 및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불법 주 정차 행위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 정차 차량의 견인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견인요금은 1992년도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았으며 또한 현재까지의 인건비 상승(195%) 및 지속적인 물가인상(교통분야 53%, 공공교통분야 74%)으로 인한 견인 운영비의 과중부담과 차량증가(575%)로 교통체증에 따른 운행의 한계, 운휴차량증가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타당한 요금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대하여 3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10톤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견인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요금은 물가, 인건비, 기타 여건 등의 상승으로 운영여건상 적자를 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 12년 이상 견인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한 관계로 견인업자의 경영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견인자동차는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차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업자에게 줘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일반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자동차를 우리가 쓰고 있고 또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좀 상반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을 초래한 사례가 많아요. 추돌사고인데 일방적인 경미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인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을 볼 때 교통소통의 원활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를 할 수 있는 소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타군 실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김현중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에 관한 조례가 '92년도 2월 1일자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동안 약 12년 동안 견인료에 대한 인상이 없었고 현재 상당히 오래된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견인료 인상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는 이미 시행이 됐고 저희와 비슷한 부천시에도 저희와 같이 2003년도 6월에 이미 개정되었고 또한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시에서도 금년도에 저희와 같이 견인료를 인상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견인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견인업소는 견인을 많이 해야 그 운영상태가 좋아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많이 견인할까라는 생각을 견인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업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성 내용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한편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운전이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거기에 불필요한 문제점은 과감히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견인료가 추가요금이 있는데 킬로미터당 추가시 2.5톤이 1,500원, 2,300원, 3,800원,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견인장소에서 보관대까지 가는 거리가 대체적으로 고양시를 볼 때 거의 10km가 넘거든요. 그러면 10km 같으면 10톤 이상은 5,000원인데 5만 원 인상이란 얘기거든요. 이것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소통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수하고 불법으로 하는 자체는 근절시켜야 하겠지만 요금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인상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견인업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덕양에는 덕원산업이라고 있고 일산에는 일산산업이라고 해서 두 개 견인업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덕양에는 내유동에 견인업소 차고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너무 장거리다 보니까 견인할 수 있는 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주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이것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또한 일산에 있는 일산견인업소는 지금 현재 덕이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곧바로 백석동 주변이나 아니면 주교동에 있는 공영차고지로 바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5km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되는 사항은 크게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견인료에 대한 인상의 우려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설명을 할 때 인건비 상승률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180여% 이상 인상이 되었고, '92년도 기준입니다. 또한 교통관련 공공분야에 보통 74%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주장하시는데 좌우간 불법이라는 자체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에 있는 주교동과 일산구에 있는 덕이동 같은 거리는 실례를 들어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 화전동이라든가 아니면 무원마을 쪽은 거의 8km 이상 10km 거리이고 또 일산 덕이동 같으면 식사동이나 일산 백석동 같으면 거의 7, 8km, 10km 이상이 나오는데 좀 과중된 요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있다가 조율을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초점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상에 관해서 하셨습니다. 대상은 일반 견인차량이 아니라 불법 주 정차 단속대상에 국한된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금액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고양시에 견인업체가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일산구 하나, 덕양구 하나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법에 보면 견인업체 내용 자체가 견인업체의 경영악화 쪽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12년 동안 견인료를 고치지 않고 12년 전에 있던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모순점이 있어서 지금 인상을 한다는 골자로 보이거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물가인상 요인도 적용이 되겠지만 현재 경제상황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견인업체가 경영악화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요금인상이 초래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법이 12년 전에 적용된 것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좀 혼동이 되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폭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로 옛날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는 것이 재산목록도 되고 사치품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차량이 하나의 생활패턴이에요. 차량이 없으면 도대체 생활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너무 인상폭이 크다, 그러면 인상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올린 대로 인상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12년 전에 이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상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견인업소의 경영악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상을 추진한 것인지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두 가지 다 내용이 포함됩니다.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적정선이 어디인가 해서 제일 견인업무에 대해서 또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수도권 내에, 경기도 내에서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부천시입니다. 부천시가 저희보다 1년 전에 저희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성남을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성남도 오늘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와 똑같이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수원도 이번 임시회의 때 저희와 똑같이 조례 개정 요구를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고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가장 적정하고 효과적인 안이 이것이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추가로 3~4천만 원들다 보니까 용역비에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 사실상 부천시에서 용역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 교통에 대한 부담률, 상승률 기타 등등을 검토해서 적정한 선이 이 선이라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은 다른 지역사례와 1992년 조례제정으로 시간경과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박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저는 오늘 사회산업으로 와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 정차하는데 금액이 얼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불법 주 정차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런데 견인대상은 주 정차 과태료가 일단 붙어야 되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견인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고, 또 주차시키는데 시간에 따라서 또 벌금 없어요? 주차비용,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이 바로 보관료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보관료, 보관료는 여기 안 들어갔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보관료는 개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안 대로 30분당 500원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소형차 같은 경우에 한 대가 견인이 돼서 1시간 있을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1시간 있으면 1,000원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박종기위원

1시간에 보관료가 1,000원?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

박종기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들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그러니까 지금 인상된 것으로 보면 30,000원에다 플러스 1,000원 해서 31,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박종기위원

아니 또 과태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박종기위원

포함해야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그럼 7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업자가 가지고 가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입니다. 그래서 31,000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31,000원 다 가지고 가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일부 수수료를 공제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수료는 지금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거의 없고 다 가지고 간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

박종기위원

그러면 1일 견인 예상대수가 몇 대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따져보니까 16% 정도의 견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대를 단속하면 16대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대 불법 주차를 단속합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덕양하고 일산을 보니까 한 1,500대에서 2,000대 정도가 나옵니다.

박종기위원

일주일에 1,500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

박종기위원

그러면 7로 나누면 하루에 200대네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약 150대에서 200대 정도 나옵니다.

박종기위원

200대인데 그러면 200대 곱하기 30,000원을 하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600만 원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일주일에 그런 겁니다.

박종기위원

뭐가 일주일이에요. 하루에 600만 원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1,500대에서 2,000대는 일주일에 단속된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박종기위원

아! 그러면 그것이 15%라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의 16%입니다.

박종기위원

16%면 200대 정도 되는 것이지요? 200대를 7로 나누면 하루에 30대?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30대에서 한 40대 정도 됩니다.

박종기위원

양개 다 합해서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한쪽만이요.

박종기위원

한쪽만 30대면 90만 원인가요? 직원이 보통,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8대씩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견인을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더 하게 되면 견인료 수입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실 덕양 같은 곳은 옛날,

박종기위원

8대라는 것이 정해졌어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는 차가 8대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그 견인차량이 8대라는 것이 정해졌느냐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적정한 수가. 저희들이 각 구청장과 견인업소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몇 대 정도 우리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몇 대 비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애당초에 구청장과 견인업소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8대씩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보통 덕양이 14명, 일산이 15명 그래서 29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덕양이나 일산이 똑같이 이 경영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도 일보직전에 있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박종기위원

이것을 올리지 말고 견인차량을 올려주면 안 되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손해입니다.

박종기위원

왜 손해가 나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왜냐 하면 견인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을 순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그것까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을,

박종기위원

그것은 답변을 하시는 분이,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왜냐 하면 상대편이 질문의 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게 질문하시고 또 답변도 길게 받고, 중간중간에 대화형식으로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지니까 발원권은 제가 드리는 것이고 질문의 방법만 좀 길게 질문하시고 또 답변도 길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아 , 갑자기 맥을 끊으니까,

김현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현중위원

우리 박종기 위원장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면서 조율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회사에 약 1년이건 2년이건 수지타산한 것 보셨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정무위원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적자가 덕양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적자인 것으로 저희한테 되어 있고 일산이 2억 8천만 원 정도가 적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견인료를 인상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만 견인을 해서 수지가 맞는다, 수지타산이 된다고 했을 때 인상이 되면 5대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견인을 안 하고, 못 한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인데 지금 견인할 물건이 없어서 수지가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견인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불법 주 정차 스티커를 붙인 대상이 견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단속을 하면 시간 내에 많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그 대상되는 견인대상 차량이 많이 적어지고 또한 지금은 2.5톤 이하만 대부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큰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대씩 8대씩 16대인데 대부분이 다 1톤 이하의 견인만 할 수 있고 그 중에 4대만 2.5톤까지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2.5톤 이상 차는 과태료 스티커를 붙여도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차량만 견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견인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2.5톤 이상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견인업소한테 그런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제가 보는 것은 사실상 지금 견인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견인을 안해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물은 대로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시간이 없어서, 8대가 부지런히 해도 그것밖에 못해서 그런지 위반차가 없어서 그런지, 위반차는 분명히 있다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좀 의심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그대로 인상을 시켜 놓으면 오히려 덜해도 수지가 맞으면 그냥 불법 주 정차 해 놓은 것은 더 많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견인업소가 그렇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견인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견인업소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먼저 저희가 MBC의 보도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서울에는 무전기로 서로 연락해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단속합니다. 그러면 그 단속업체에서는 저희들이 보통 하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수시로 돕니다. 따라서 그런 견인대상이 뭐가 있나 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견인대상차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에 붙은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는 10분 이상의 여유시간을 주고 즉시 견인하라고 특별히 주문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시간을 넉넉히 갖고 민원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견인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어느 지역은 2차선인데 양쪽에 차를 세워놔 가지고 거기가 견인지역이에요. 분명히 푯말 붙었어요. 꽉 차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꽉 차 있어요, 양쪽으로. 가운데로만 차가 다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서 견인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단속을 먼저 해야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그러한 지역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먼저 긴급대책회의도 저희가 실시한 바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도 열심히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어쨌든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적자를 막는 방법이 꼭 인상으로만 해야 되느냐, 저는 더 열심히 견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위원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고요.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인상을 해 주게 되면 오히려 단속건수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럴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아까 1일 견인대수가 30대라고 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30대에서 40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것을 실제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것입니까, 업자가 보고한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딱딱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견인업소에서 단속된 차량을 구청에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는 그 견인료만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박종기위원

무슨 예산을 세워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견인료만큼 지급하고 견인료 받은 것을 우리 구청 계좌에 입금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견인업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을 받아서 구청에 입금시키고 그 견인료만큼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15일 동안 정산을 해서 견인업소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상 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그동안의 긴 논의 중에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박종기, 심규현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중 위원께서는 도심지의 학원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책제안을 말씀드리면, 도로변의 교통주차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시민들이 주차박스지요, 그 안에 차를 대지 않고 인근 1차로에 차를 댐으로써 주차요금을 안 내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교통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은 할 수 없겠지만 언제든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정책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1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의안번호 233호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배출업소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본 조례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는 공개대상의 업종을 정하였으며, 제3조는 위반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인터넷, 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는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도록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위반사항 시정 시는 즉시 삭제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은 30일이 경과한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이의제기 시 대응방안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과 국무총리 지시사항 중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도와 17개 시·군에서 이미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법규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공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촉구 및 단속행정의 공정성·투명성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및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공개의 방법 중 반상회보는 현재 제작되고 있지 않음으로 반상회보를 매달 발행하는 고양소식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생활 등 여러 가지 다 좋은 얘기인데, 과장님,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할 때는, 제2조를 봅시다. 2조 내용이 죽 있는데 수질환경, 과연 우리 시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원칙을 어느 정도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에는 여러 가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초과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한 행정조치와 필요에 따라서는 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저희 수질관련업소가 약 1천개소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질의 경우 770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위반한 내역을, 외부에서 고발이 있다거나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한 내역이 5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골자는 근본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근본원칙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축산분야를 둘러봅시다. 어느 정도 개선을 해 놨느냐 하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우선 근본원칙은 그런 배출업소부터 개선해 주고 나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한 사람한테 이런 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 간단히 얘기해서 한 업소만 얘기합시다. 농가에도 지금 현재 화정동은 그 옆이 바로 그린벨트 농지가 되어서 여름에는 농토에다 계분, 축분 많이 뿌립니다. 그러면 그 냄새공해가 바로 옆의 화정시가지로 다 가서 거기에서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본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조례만 개정한다? 또 하나, 축산업자들을 둘러봅시다. 우리 고양시 관내 축산업자들이 시설이 열악해서 축분을 축사 옆에 쌓아놓습니다.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그 축분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비에 쓸려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조례부터 고쳐서 그 사람들을 공개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업체부터 우리 시에서 또 도에서, 국가에서 근본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박윤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로 인한 폐수문제는 현재 관련법령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일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법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곡릉천을 순시하시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굉장히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일정 거리를 제한해 가지고 축사를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축사를 하천에서부터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청소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윤수위원

과장님, 물론 법적용이 부서가 다르다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수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물이 그리로 돌아서 수질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러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 근본대책을 세워놓고 이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분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렸고, 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현재 맑은 하천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런 오염을 차단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축사를 비롯한 생활하수 등에 대해서 특히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소규모 정화처리시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준 상태인데 내년 3월말 정도면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개선노력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용역을 주고 있으면 그것이 다 선행된 다음에 이 법을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3조를 봅시다. 공개방법,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게재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신문에 게재할 경우에는 광고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윤수위원

신문에 공개를 한다, 공개하는 자체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매장을 시킨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권문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언론에까지 공개를 해서 그 사람 인권까지 모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2조를 보시게 되면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름이 공개되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첫째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두 번째는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위반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신고인은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방관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예방적인 효과도 저희가 거둘 수 있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물론 박윤수 위원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환경과 수질오염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 사람 개인 업소의 명예보다도 우리가 공개를 해서 가급적 그런 일을 못하도록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토론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의결하지요.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가 대개 최하의 경우 2만 원 정도 되고,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10만 원 짜리는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 10만 원 짜리도 과태료가 지금 현재 상한선이 100만 원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 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됐을 때 신고인에게 10%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20만 원 짜리는 한 200백만 원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상한선 1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폐수를 버렸다고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 나오느냐 하는 얘기지요?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지금 다루는 조례가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거든요.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는 다음에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아! 공개부분인가요? 공개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발언권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뒤에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

과장님은 질의 응답시간에는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답할 것이 있으면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조를 보면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럼 시정이 되지 않아도 30일이 되면 삭제합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보통 30일 정도면,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주로 처분사항이 개선명령이라든가 경고가 있고 조업정지가 있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고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정도면 이러한 모든 행위가 다 완료가 됩니다.

김정무위원

만약에 시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 시정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요.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30일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정되면 삭제하여야 한다고 해야지요. 30일을 왜 집어넣어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30일은 인터넷에 다른 사항들을 공개했을 경우에,

김정무위원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30일이 되면 시정이 안 됐어도 삭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시정이 안 됐어도 30일만 되면 삭제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공개하는 것이 30일, 한 달 정도면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의 알 권리라고 했는데 삭제가 됐을 때는 '이것이 시정이 됐구나'라고 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얘기는 30일, 한 달 정도면 시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만의 하나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만의 하나 안 됐는데도 삭제를 시켰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것 시정됐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조치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법정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다른 부분들은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문구를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먼저 제3조 공개의 방법 중에 '반상회보'를 '고양소식지'로 바꾸고 제5조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바꾸겠습니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의안번호 234호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 요인도 증가되고 있으며,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 각종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활동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조례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는 신고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3조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전화·FAX·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방법을 규정하고, 제4조는 신고접수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토록 하고, 제5조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고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과 제7조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절차 등 신고포상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권장 기준적용 방안시달에 의하여 경기도에서는 2000년 11월 24일자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현재까지 도 조례를 적용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보상기준에 있어서 '순수고발'에 대한 항목이 보상금 지급기준에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여 시 조례로 제정 공포 시행하려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10%, 과태료가 10%인데 보상금이 5만 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행령 16조에 보면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오염물질 종류에 암모니아가 있거든요. 암모니아가 농폐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암모니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기위원

예.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화합물인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질소화합물이라든가 어느 기준을 1 당 몇 ㎎ 이상,

박종기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사항에 암모니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암모니아가 초과했을 때 부과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오폐수는 여기 적용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폐수라도 분리되어서 암모니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분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그것은 원인행위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 됐느냐 거기에서부터 따지는 겁니다.

박종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은 별도로 한다는 단서를 하나 달아 주세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1조를 보시면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분법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고 있지요.

박종기위원

아니, 제 말은 분리되어서 나왔을 때 암모니아로 측정했을 때 암모니아 가스가 나 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단서를 다시라니까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단서를 어떻게요?

박종기위원

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은 그에 준한다고 단서를 하나 다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것이 전에 파파라치 시행하다가 지금 없앴잖아요? 그런 문제 발생 안 할까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까지 발생한 예가 없고,

박종기위원

안 해 봤으니까 없지요. 금액이 또 엄청나게 크단 말입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금액이 5쪽을 보시면 별표로 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액이 벌과금액에 대해서 10%라고 하지만 그러나 최고액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박종기위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잖아요, 보상금액이? 보상이 크단 말이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신고인이 계속해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달에 1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을.

박종기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제2조4항에 있습니다.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월 10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100만 원이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한 50만 원으로 줄이지요?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박종기위원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위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보상금의 사회로 돌아가지 않느냐, 물론 동일한 자가 10번, 20번 할 수는 없겠지요. 이 법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감정에 노출이 되어서 다른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킬 수 있다,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는 파파라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파파라치가 승인될 때 완전히 직업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직업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보상금을 노리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것과 동일하지 않겠느냐, 직업적으로 나서서 이것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계몽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펴는 쪽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상금이라고 하면 그 보상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도 조례가 있으니까 만들겠지만 도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 있습니까? 도 조례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꼭 해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굳이 왜 고양시민을 법 테두리로 끌어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편안히 사는 법을 만들어라, 웃고 사는 사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주지 보상, 보상하다 보면 서로 적이 된만 말입니다. 그럼 적이 된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살벌해지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보상이 능사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사회를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또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래요. 꼭 보상금만 노리고 이렇게 법을 만든다면 이 사회는 더 각박해지지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파파라치하고 좀 다른 것이 파파라치는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속도를 위반했을 때 바로 즉시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정밀조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고발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물론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고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단순고발한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1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도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방적인 차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서 저희가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파라치 같이 많이 적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저는 상당히 좀,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고양시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곳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화물차가 4~5대 있는데 매연스티커가 수시로 날아와요. 그런데 이것이 화물차 새차인데도 공회전을 잘못 하면 매연이 확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 나오면 검사받으라고 온다고요. 그런데서부터 기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다른 시에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가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경기도 내의 시 중에서 많은 시가 거의 다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일반 시 지역에서는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많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지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반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저는 보상금액이 좀 많다, 그리고 사실은 고발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채수로, 물을 떠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위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가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는 미리 준비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오늘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 가지고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2조4항을 보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안 준다고 했는데 그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려면 신고자가 노출될 텐데 신고자는 노출 안 시킨다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조, 신고인의 보호라고 해서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고 ②는 공무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신고자가 보호가 되겠는가 의문이 가네요? 노출해서는 안 된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누설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없이 그냥 보호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조항에 보면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절대 누설이 안 된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 그것은 누설할 수가 없지요.

김정무위원

누설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2조2항의 4호에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쪽을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해서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좋은데 6조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신고한 사람이 보호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절대 누설 안 된다고 하는데 절대 누설이 된다고 봅니다.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로써는 돼도 그만 아닙니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누설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개인간에 보면 누설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상에 그래도 이런 최후의 장치를 마련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면 이것을 만약 그르친다면 나름대로 저희는 자체 징계 쪽으로 해서 처벌이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가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리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설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이 조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최후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해 놓고 만약 잘못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4대 후반기에는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발전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