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법예고 취지에는 지금 불부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 법령인 행정절차법에 이미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되겠고,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에는 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절차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절차법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시보 게재, 고양시 홈페이지, 야외 게시판 세 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상은 아닌데 저희 고양시는 현재 신․구대비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 저희는 법인 2개와 개인 변호사 두 분 해서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경기도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보다 조금 높은데 타 시․군의 형평성과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소사례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완전 승소사례이기 때문에 반발은 크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통 하게 되면 화의 조정하고 60%, 70% 정도 조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변호사협회에서 수임된 것이 지금 128건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4건 중에 승소가 17건, 패소가 10건, 취하가 9건, 계류가 78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는 고문변호사 해촉 이후에 각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띄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해촉은 그대로 종결이 되고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그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연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연임도 가능한데 연임에 대해서는 다시 결심을 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