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반기 때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처음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입법예고 제외대상에서, 그러니까 개정안 2조1항이 되겠는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법규의 명확성에 굉장히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데 담당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조례 제3조에 보면 입법예고 예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거든요. 개정안 말고 현행조례요.
아, 그것은 들어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그러면 1번 항목이 제외대상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것으로 됐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보와 게시판, 인터넷 이렇게 예고합니까?
지금 인감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험 손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인데 아까 국가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고 경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보험에서 그 보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돈이 아니고 모든 손해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하는 겁니까?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약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약관에서 보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청구요건이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고 발생한 모든 손해를 그 보험회사에서 전부 보상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만약에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요? 그것도 보험으로 보상합니까? 고의든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아무 관계없이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같으면 고양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국가배상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서, 실수 중에서도 중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경과실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법에는.
그 얘기는 공무원 개인이 그 책임을 져라, 법의 취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담보해 주는 내용이 뭔가를 명확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나면 그 구상권이 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상권이 나중에 분리가 되겠네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들고 했을 경우에 그 담당공무원의 경과실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피해 본 사람에게 배상을 해 주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상 구상권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보험회사와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혼합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이전했을 때 그 부담비율을 나누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 경우 보면 연초에 할인제 적용해서 한꺼번에 받거든요. 그런 제도 있지요? 그러면 연초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니 감해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낸 것은 그냥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 두는 것입니까? 만약에 제가 연초에 1년치를 전부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았으면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은 저한테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우 그렇게 처리되면, 또 한 가지 연초에 미리 전부 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입니다. 만약에 제가, 물론 저는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연초에 자동차세를 전부 냈는데 6월 쯤에 서울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다 냈는데······ 아니 그것은 매매에 관한 것이고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요.
계장님이 안 나와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매일 경우에는 안분해서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부 조례로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경우마다. 그러면 이 안건 처리하고 정회 시간에 개별적으로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토요일 이틀 휴무가 되면 현재 근무조건에서 하절기 때는 주당 42시간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평균 내면. 설명요약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현재 근무시간에서 96시간 감소되는데 동절기를 1시간 늘려서 82시간 늘려도 근무시간이 단축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하절기 때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토요일이 두 번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42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때는 32시간에 토요일 2시간 더 하면 37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당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계산을 해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마 30시간 정도가 연간 더 하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동절기 시간을 당장 늘려서 시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시행되는 것이 1,000명 이상 기업, 그리고 공기업 이런 등이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법 자체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하는 문제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연가일수 축소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의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들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주권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다는 자격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근로를 위해서 와 있는 분도 포함이 됩니까? 4만 명이 조금 넘네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안 보내온 것에 의하면 인구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50만 이상 100만 미만 기준에 의해서 15분의 1로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15분의 1보다는 완화시켜서 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하면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 5분의 1은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20분의 1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분의 1을 하게 되면 퍼센트테이지로 바꿔보니까 6.67%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분의 1로 하면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몇 년 있으면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이 넘어가는데 사실 그 기준으로 하면 행자부 지침으로 하게 되면 16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몇 군데 조사해 봤더니 물론 광역은 인구가 많으니까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20분의 1로 제정을 했고 기초단체 중에도 대부분 20분의 1을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경기도의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학교급식조례안의 경우에 주민발의로 해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 때 서명을 받는데 학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총 설득을 해서 서명을 받아도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경기도 전체에서 14만 명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 3만 명 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만 명 서명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투표제도가 처음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이 건 자체를 처음부터 강하게 해 놓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시기에 잘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의 의견은 이것을 20분의 1로 낮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 공청회 때 나온 의견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많이 시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청회 때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분구의 필요성이나 분구의 방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 홍보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특히 분구의 대상이 일산구에 사는 주민들이 분구에 대한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각 동별로 홍보를 새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거기 공청회 때 참석한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것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분구가 되면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338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청사는 한번 지어 놓으면 미래 세대도 다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60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구를 하려는 이유가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여기 쓰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1년에 6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서 어떤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청소 행정이나 교통 행정 이런 부분들이 잘 될 거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또 보니까 구청이 8개 과에서 7개 과로 줄어드는데 실제로 줄어든 과가 교통이나 청소 이런 것 담당하는 과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구하려면 목적이 그런 것 잘되기 위해서 분구한다고 해 놓고, 기구를 보면 그런 것 담당하는 과는 줄인다는 거죠. 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물론 과가 줄어도 담당을 늘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부분하고 들어가는 비용 대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행정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은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알려라, 그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공청회 때 그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의 의견이지만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수렴이 안 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때 나온 의견 중에 지금 수렴된 것도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구 명칭에 관해서는 그 공청회 하기 전까지는 일산동구, 일산서구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동일산구, 서일산구를 시민들이 선택을 했었는데 그 날 공청회 때 일산동구, 일산서구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물어보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다수 의견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때 공청회 때 나온 얘기를 수렴해서 의견 수렴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나왔는데 왜 이 일부만 수용을 하고 다른 요구들에 대해서는 확정된 다음에 하시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한 결과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도 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구 안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일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