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1차 회의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안을 오늘 정식으로 상정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정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무위원
지난 번 회의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1번의 1번,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과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 건인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사실은 지난 번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이것을 다룰만한 위원회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뺏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됐던 것은 자문위원단 구성의 형태나 형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린벨트특위를 만들 때 결의안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자문위원단을 이렇게 구성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나공열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한 것이고 다만 원칙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충분한 자문을 받는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이것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의결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성은 하는데 그 형태를 그린벨트특위 내에 한정해서 전문가 몇 분을 초빙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논의됐던 것처럼 아예 시의 공식 기구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김정무위원
나중에 얘기를 한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 그렇지요. 나공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 형태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지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애초에 특위가 출발할 때부터 있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의견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저도 시에 소속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활동을 더 강력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 자원들을 우리가 운용하는 성격이 되어야지 우리 특위의 의견과 다르다거나 혹은 우리 특위의 의견과 배치되어서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단을 우리가 구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단은 우리 특위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고양시민들을 위한 그린벨트 관련 정책들을 세우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선정하는 것이 좋겠고, 사실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고양시민주거권보호대책도 제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간혹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나공열 위원님,

나공열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네요.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또 도시계획1분과라고 소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요.

나공열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망라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일텐데, 굳이 우리 특위에서 구성을 하자고 하시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제가 우려했던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걱정을 하는 건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시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늘푸른고양21운영위원회 위원장, 우리 시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있고, 또 사회단체, 생태환경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서 11명으로 구성됐을 때는 이 위원회의 구성은 막강하고 우리 특위는 퇴색될 가능성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다 가진 분들입니다. 집행부, 의회, 사회단체,

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러니까 자문위원단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다가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은 스톱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문위원단 구성에 대한 원칙만 합의하는 것이지 그 형태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그린벨트나 삼송지구가 시 집행부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와 토공과 어떻든 중앙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 집행부와 의회는 한목소리로 합의된 하나의 안을 가지고 같이 대처한다는 의미에서는 집행부와 같이 공동으로 전문가, 집행부, 특위, 이렇게 함께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안이 두 가지 대립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조례까지 제정해서 올리신다면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요, 그것은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결정된 바가 없는 거지요.

나공열위원
제가 볼 때는 시 집행부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있고 우리 특위도 구성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참석을 못해서 자료를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료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활동계획으로 의결하려고 하는 자문위원단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자료에 나온 것은 정책협의회 수준의 위원회 성격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문위원회, 다시 말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자문위원단 성격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면 우리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단의 성격규정을 오늘 어느 정도 합의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앞으로의 중점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이니까……,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 자문위원단 구성에 있어서는 정책협의사항 이전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이것은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의 독자적인 자문위원단 구성이라는 의미로 일단은 사고를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그 취지는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지난번에 시 집행부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김범수 위원님도 질문 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전체 총량의 10% 범위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의회 내지는 특위와 집행부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안을 갖지 않으면 이것은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한테 얘기만 듣는 차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실제 뒷받침할 수 있게, 쉽게 말하면 발을 같이 담그자는 겁니다. 집행부도 같이 발을 담그고 우리도 같이 발을 담그고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책임있게 특위의 활동을 책임성 있게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그때 그런 제안을 강태희 위원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난번 특위의 활동 경위도 있고 해서. 그때는 이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3자가 갈라져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안을 낸 거니까 그렇게 사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나공열 위원님이나 김범수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자문위원단 구성은 특위의 자문위원단 구성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이외에 정책협의까지 포함된 내용은 추후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의미로, 특위의 자문위원단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 형태와 내용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