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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0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9-08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우선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유인물을 보시면 제출자가 도시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출자를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도시공원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가 일산의 호수공원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호수공원 이외의 다른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따라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고양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녹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는 적용 범위를 호수공원에서 고양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과 녹지로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제8조는 사용료 징수는 현행과 같이 호수공원에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4조는 별표2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의 목줄관리 소홀 또는 미착용으로 공원 내에 개를 방치한 자"는 과태료 10만 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개를 풀어 방치함으로써 혐오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정된 잔디보호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5만 원 조항을 신설하여 공원 내 잔디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나신 소장님께서 오래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인사를 하네요. 사전에 상견례가 됐더라면 업무상 더 조율이 될 텐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비로소 오늘 정도에 알았거든요. 이 점은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로 선진국에서는 공원에 개를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는 개나 말이나 그 외 동물들을 운동시킬 수 있는 공원들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일요일 같은 때 우리 호수공원을 보면 사람의 공원인지, 자전거의 공원인지, 개의 공원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의 목줄이라는 것이 줄의 기장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m, 6m, 7m까지 쭉 늘어서 가지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통행인들이 전부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래는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보면 단속요원도 없고 또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강제성 없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과태료 부과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원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도시공원법을 작년에 개정안을 내면서 처음에는 개를 데리고 아예 못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애견협회라든지 애견인들로부터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건교부에서도 개를 데리고 못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가 나중에 수정안을 낸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목줄을 착용하거나 방치하지 않게끔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작년에 건교부에서 개정된 내용에는 처음에 전혀 데리고 들어가지 못 하게 되어 있었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다가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생겨서 조그만 애견은 데리고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법에서 그것을 허용했는데 실제 공원에 가보면 애견이 아닌 사람보다 더 큰 개를 끌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적발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큰 것도 그 사람들은 애견이라고 보거든요.

이건익위원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일요일에 한 번 나가보세요. 저는 호수공원에 인접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공원인지, 자전거의 공원인지, 개의 공원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혼잡스럽거든요. 상태가 기분 나쁠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 중 '목줄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목줄의 기장을 분명히 해 주세요. 목줄이 길면 온통 휘젓고 다녀요. 개는 저쪽에 있고 사람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첫째로 통행에 지장을 받게 되고 둘째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크게 놀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줄관리 소홀 또는 미착용'이라고 했는데 목줄의 길이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2m면 2m로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길이를 정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당부드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원칙은 호수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공원하고 근린공원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공원법을 적용했는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맞는 얘깁니다.

이건익위원

맞는 얘기라면 타당성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보면 도시공원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우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공원의 분류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분류해서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익위원

근린공원이 왜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느냐고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고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공원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익위원

분명히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 도시공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도시공원이 됩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관리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도시공원으로 변화가 됩니까? 본 의원이 이 사항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내용은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윤

임종윤

담당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 목줄관리 소홀과 지정된 잔디보호구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목줄에 대해서는 기장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지정된 잔디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상표를 붙여놓고 '잔디에 들어가지 맙시다.' 하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적혀있는 것이 있거든요. 호수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 여기 나와 계시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실제로 보면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냥 우스운 얘기 같아도 관리적인 면에서는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글자가 너무 작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외에는 청경이나 그런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청경도 공무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부과는 우리 청경들이 합니다.

김경태위원

청경들이 하되 공무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인원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호수공원에 청경이 매일 5명씩 근무를 합니다. 10명이 2개조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공익도 지금 10명이 2개조로 해서 5명씩, 그래서 하루에 총 10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 과태료 조항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더 담겨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 홍보 차원도 좋고 계도 차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10만 원씩 징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잘못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면 그런 것을 왜 하냐는 거지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면 앞으로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방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속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일단 호수공원 외에 다른 녹지나 어린이공원, 모든 부분을 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5명의 인원이 배치됐다고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저희 공원관리원이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것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대충대충 하는 부분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는 청경이 있으니까 5명씩 청경들을 풀가동시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녹지공원 같은 곳은 뭔가 대안이 없잖아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원들을 통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무슨 공원에 몇 명을 투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하겠다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그 인원으로 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은 저희가 청경이 있으니까 청경을 통해서 주야로 강력히 단속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근린공원은 공원마다 관리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이 관리원을 통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관리원은 그러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못 하겠네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청소를 하면서 단속도 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공원마다 관리원이 1명씩 있는데 그 관리원이 단속을 해 가면서 청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이 그 부분은 책임지겠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발표되고 시행되는 그 시점부터 3개월간 적발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조례의 목적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라고 했는데요,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구역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녹지라는 것은 개념과 범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 완충녹지를 얘기합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시공원관리조례로 다 적용이 됩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적용범위에 다 넣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는 구청 녹지계에서 하고 근린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건설교통부령으로 녹지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도 이 령에 의해서 설치된 녹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녹지가 덕양구는 118개 소가 있고 일산구는 48개 소가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녹지가 그렇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녹지에 다 이 조례가 적용되어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렇게 됩니다.

김달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나 계도나 관리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승인이 되면 곧바로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 조례의 규정을 받는 녹지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이게 11개 사항 중에서 새로 신설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항목에 부과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부과가 되고 있나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4건 부과를 했는데요,

김달수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 4건을 부과했는데,

김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행위는 없는 건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부과를 못 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냥 계도 차원에서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안 하신다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달수위원

그리고 이 과태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한 겁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또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결정했습니다.

김달수위원

쓰레기 문제라든가 대소변 방지, 또 호수공원의 물고기 방생, 노점행위 등 이런 것들은 굳이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풍경 아닌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이 조례로 그렇게 공원관리나 녹지관리에 대해서 강하게 만들어져있는 만큼, 물론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것은 계속 민원의 주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의 목줄 길이 같은 것은 오늘 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보시고 한 번 의견을 주세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주요 골자 중에 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여기에는 개의 목줄만 있는데 공원 내에서 요즘 최근 들어서 피자나 자장면을 배달시켜서 먹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시켜먹는 것이 금지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오토바이는 무단으로 출입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단속이 되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토바이가 주차장까지 와서 그 지점까지는 걸어서 배달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아예 배달을 못 하게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노래하는 분수대는 도시공원법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인데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문화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노래하는 분수대는 호수공원이 아니네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유임위원

원래 부지는 공원부지였잖아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있었나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노래하는 분수대는 호수공원과는 관련 없는 시설이네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하고는 관련 없는 시설이지요.

김유임위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음식물을 배달해서 먹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버려놓고 가는 행위들이 대개 많은데 이런 경우는 호수공원 관리 측에서는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1, 2주차장을 보면 '피자신속배달, 콜라무료' 이런 현수막이나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금지행위에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광고잖아요? 그 부분을 계도나 단속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무단방치차량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정의상의 문제인데요,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면 저희가 산업교통과에다가 견인을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안내표지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 내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행위가, 더구나 광고까지 되어 있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법이다, 오토바이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고 위험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안내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설치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공원도 아니고 녹지도 아니면 지금 무엇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노점행위나 금지행위들이 지금 호수공원보다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굉장히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는 없는 거네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게 아니고, 다른 타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지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노래하는 분수대를 도시공원으로 시에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할 수도 있겠지요.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관리소장님은 '계도 계도' 하는 소리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 조례는 우리 지역 고양시의 공원관리법에 대한 법이거든요. 법이 있는데 계도를 한다, 그러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계도와 더불어서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묻는 의도는 법이 있는데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계도는 사전에 예고 당시나 그랬을 적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법이 제정되어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계도는 권리를 남용하는 게 아니냐 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권리남용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와 더불어 단속도 같이 강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글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애완견 애완견' 하지만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애견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정말 애견가가 껴안고 뽀뽀를 하고 같이 자고 그러는 개도 풀어놨을 때 달려가면 아기가 보고 그냥 기절초풍해서 울고 '으악' 소리를 치고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밭에서 썰매를 끄는 그런 큰 개를 데리고 갈 때는 우리도 섬뜩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르는 한 사람의 애견가의 취미를 살려서 그런 개를 공원으로 끌고들어갈 적에는 여러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피해다녀야 한다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애견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에게는 사실상 공포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개 목줄을 2m로 정해야 된다 1m 50으로 정해야 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견에도 애견 종류에 따라서 일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의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개는 금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놈이 배설물을 배설하더라도 양이 우선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태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종류를 제한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여론 수렴을 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을 하는데 삶의 질이 뭐냐면 주위환경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소위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시청에다 요구하고, 도에 요구하고, 정부에만 요구를 해서 자기가 편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친환경적인 그런 분위기를 살려야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하는 과정에서 길에다가 흔히 지적되는 얘기지만 돈을 쳐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고양시는 녹화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자전거도로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보행자마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생활의 업그레이드가 아니거든요. 혹 지나가는 사람이 응달을 지나가는데 여름에 무더위에 시원한 기분을 느낄 런지는 모르지만 맨날 저녁 때마다 산책을 해야 되고 손을 잡고 해야 되고 또 팔짱을 끼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 때문에 사실상 자꾸 비켜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옆으로 오게 되면 팔짱 끼었던 것도 빼야 되고 손잡았던 것도 놔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는 얘기지요, 도로로서의 기능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애완견 애완견'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고 자고 뽀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체를 보고도, 원색적인 발언은 여자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기자석에 앉아있는 분도 계시니까 원색어는 못 사용하겠지만, 도대체 저렇게 이뻐해야 되느냐 그럴 정도로 혐오감이나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안고 갈 적에는 상관이 없지만 놨을 때는 문제가 또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기왕에 소위 다른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애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 좀더 심사숙고한 상세한 조항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고를 했을 적에 어떤 방식으로 예고를 했었습니까? 7월에 예고한 것은 20일 예고했고, 8월은 10일만 예고를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관보에다가도 예고를 했고요, 전자게시판에도 하고, 반상회, 고양소식지에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물에는 다 했습니다. 우선 관보, 전자게시판, 고양소식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각 공원마다 "앞으로 이렇게 애완견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예고를 하여 드리니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바랍니다."하고 안내문 같은 것을 써 붙인 적은 있어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는데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신문, 관보, 또 전자게시판,

강태희위원

관보는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고……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일간지라든가 뭐 이런 곳에 다 게재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전자게시판에 했다고 하면 더 나무랄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20일이면 20일, 10일이면 10일 정도 공고를 해 놓았다면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론이 제대로 수렴됐을 텐데, 7월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7월에는 한 건 있었고 8월에는 없었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한 건은 내용이 뭡니까? 반영됐다고 하는데 뒤져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네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산구청장이 의견을 낸 건데요, 저희는 당초에 적용범위를 저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으로 한정하려고 했었는데 일산구청장께서 녹지하고 어린이공원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렴을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다가 안내판을 몇 군데, 요새 널판 같은 것에 해서 20일 정도 써 붙였다고 하면 많은 의견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59개 부락에 근린공원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한 부락에 3개까지 생기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곳에도 다 개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신하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도 보고 공원에 개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숫자가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덕양구만 118개라고 하셨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녹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어쨌든 개를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일산구가 48개라고 그러셨는데 그 많은 숫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신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세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는 저희 관리가 아니고 구청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근린공원이고 근린공원만큼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이재학씨한테 답변만 듣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원 명칭이 근린공원 아닙니까?
재학

이재학

담당자 근린공원이 일부 있고요, 대다수가 현행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입니다.

강태희위원

어린이공원은 더 중요하지요. 집도 몇 채 없기는 한데 어린이공원이 생기고 근린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 공원개념을 덕양구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한다면.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근린공원만 적용대상으로 했었는데 구청장께서 녹지하고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 달라고 해서 포함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하여간 근린공원만큼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필요한 법이 되어서 그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법의 기능을 살리는 건데 그렇지 못 한다고 하면 만들어놓은 법이 다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요새 보안법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기능이 없다, 다른 한 쪽에서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건 개인생활에서 밑바닥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문제에 있어서 현재 계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과태료 부과는 4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부과해서 다 완납이 됐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부 체납중입니다.

강태희위원

4개가 다 체납입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과시킨 것을 전부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추적을 해서 다 거두어들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사실 완납이라는 건 어렵고요, 또 바로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데, 또 체납을 우려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부과를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체납체납'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또 부과를 못 합니다.

강태희위원

저는 4개 부과됐던 것만 얘기할게요. 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달쯤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부과한 날로부터 얼마나 지나면 독촉을 합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원래는 보름 이내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행위자를 부과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주소가 추적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슨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부과하는 과태료가 징수 안 되는 이유가 권위가 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지금 너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과해라. 안 내면 그만이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금을 과세 했으면 납세의무에 의해서 납세를 해줘야 할 텐데 납세를 안 하니까 그런,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잠깐만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후 체납자에 대한 대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면 다행이고 안 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무슨 압류를 한다든지……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과태료를 가지고 압류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보다도 다른 것들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안 내거든요. 조례도 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안 지켜졌을 때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검토해서 그것이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안 내면 그만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징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보름이 지나면 독촉을 할 수 있는 행정권이 있는데 행정권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한 달이 가도 그만이니까 그 사람은 잊어버렸다는 얘깁니다. 귀찮기는 하겠지요. 업무량 과다현상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공직자의 사명인데 그것을 안 하니까 불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에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해 4만 원씩 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매일 하면 도로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한 번쯤 하고 일주일을 쉰다든지 보름 정도 쉬고 나면 차가 또 쭉 늘어져 있거든요. 그 뒤에 정보가 빨라서 온다고 하면 싹 피하고 또 지나면 그만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행정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과다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법대로 제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한 번 과태료를 받은 것은 빨리 납부해야지 안 하면 못 견딘다'고 하는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조그만 것에서부터 조례를 제대로 지켜가는 공무원상이 나왔을 적에 그 다음에 시민의식도 '아, 이게 우리가 행정력에 협조하는 길이고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잘못한 것을 또 한 번 뉘우치는 기회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소상하게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을 차근차근 해서 다시 좋은 안을 만들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줄 같은 것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 같은데 조금 편한 마음으로 임하시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잖아요? 노점행위를 할 수 없고, 호수에 들어갈 수 없고, 개를 데려가면 안 되고, 자동차 못 다니고 폐장시간 안 지키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화장실 아닌 곳에 방뇨하고, 자연 훼손하고, 잔디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다른 주위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자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관리소는 공원을 시민들한테 편안한 장소로 제공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아니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개에 대해서, 애견 좋지요. 그런데 애견이 공원에 안 들어오는 것이 좋다 라고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시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덕양구는 몰라도 우리 일산구는 개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 같으면 개를 공원에 들여보내지 않는 것으로 강력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나머지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공원관리소장님으로서 생각을 해 보세요. 고양시에 애견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산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애견공원으로 가시고 나머지 공원은 개가 없는 공원으로, 우리 이건익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없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 조금 편하실 것 같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것을 의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된 잔디보호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주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못 하도록 이렇게 아마 하는 모양이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누구나 다 잔디에 한 번 앉고 싶고 또 호수공원에는 그늘이 많지 않아서, 나무 밑에는 잔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태료 5만 원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잔디에 사람들이 들어가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냥 단지 잔디보호구역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권유정도로만 붙어있었던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랬는데도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잔디훼손이 많아서, 보수비용이 1년에 많이 들어갑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최성권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애견공원을 만들려면 반발이 심하고 어떤 다른 곳에 애견공원을 만들려면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할 테니까 이런 조례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다짐을 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만드는 조례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의식고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위원

잠깐만요!

최경식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과태료 처분통지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절차는 지금 없는 건가요? 그냥 이것만 있는 건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지방세법에 준하는 겁니다.

김달수위원

지방세법에 준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이, 아까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녹지의 전체적인 부분이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랬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개념이 명백해져야 되요. 우리 고양시의 녹지부분이 녹지과의 소관으로도 되어 있고, 구청 녹지계에도 되어 있고, 또 생활체육계에도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원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부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리저리 미루다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많아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체육공원 등 그런 공원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공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테니까 담당이 정확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학

이재학

담당자 도시근린공원은 10,000㎡ 이상의 면적규모를 가지고서 근린생활권에 있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현행법상 1,500㎡ 이상으로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규모 자체가, 물론 이용객의 제한도 다르고 시설규모를 갖춘 면적비율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용목적이나 면적규모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역시 면적제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근린공원은 10,000㎡ 이상,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으로 면적에 의해서 시설을 40%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분이 40%든 50%든 비율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 주체가 공원관리사업소면 그 주체가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소장님은 몇 개 안 된다고 하셨지만 아까 얘기할 때 근린공원 외에 나머지는 전부 어린이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선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소장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고양시의 모든 녹지부분, 어린이공원이든 자전거공원이든 체육공원이든 모든 공원을 일률적으로 건축물이든 뭐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건설관리법에 의하면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통폐합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겁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기구만 늘려준다면 관리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계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종윤

임종윤

담당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관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법은 도시계획법에서 결정이 되면 관리는 도시공원법하고 자연공원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으로 하는데 공원의 분류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근린공원, 자연공원도 들어가 있고 체육공원, 묘지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리 부분은 고양시 조직의 편의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은 그 법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관리를 하는 부분이 기능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면적에 따라서 구획만 결정되면 조성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관리는 기능별로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는 구청에서 해 주고 있고, 당초 처음에는 구청에서 안 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었습니다. 일산신도시의 녹지부분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편의상 분류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제가 노력해서 한 번 추진해 볼 테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분류되는 전체적인 분야를 각 구청의 녹지계에서 관장하는 분야까지 총 망라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공원을 관장한다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예상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시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냐 하면 공원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모든 공원을 총괄하고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 자전거공원 등 모든 공원이 책임부서가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녹지부분을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각 부서마다 다 올라오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녹지부분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모든 행정력이나 예산도 충분히 절감될 수 있고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종윤

임종윤

담당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이건익 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가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의 목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면 정회를 통해서 따로 길이에 대한 제한을 해서 추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목줄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필요없겠다 라고 하시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목줄의 기장 제한은 이번 법개정에서 일단 넣어줘야 됩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주택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내지 제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주택법시행령 제1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미착공 신고 불이행 등 17건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0만 원에서 최하 100만 원까지의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고양시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의무 지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있어 주택거래신고의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취득세의 1배에서 최고 5배까지의 과태료 부과금액기준을 정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제3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고, 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4조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의견청취, 그 다음에 추경까지 하고 계수조정까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정리하셨다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7건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0만 원에서 최하 100만 원까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내용인데, 최하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해져 있던 사항을 이번에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만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촉진법에서 개정된 것이 주택법으로 개정됐지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주택법으로 개정된 내용에 준해서 이 방법이 나온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부과금액이 최하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3조제1항에 보면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일이 짧거든요. 과태료가 10만 원, 5만 원이라면 15일이면 되는데, 최하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인데 이런 것을 준비하려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일이라는 기간을 30일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둘째는 만약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에서 지금 소득이 적은 영세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 부과기간이 15일이면 짧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보통 15일 정도로 잡아서 저희들도 그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건익위원

타 시·군의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금액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이면 납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려운 금액 아닙니까? 따라서 준비기간을 15일밖에 안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과세도 한 달을 주는데 15일이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부과하기 전에 청문도 하고 이의절차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의가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면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일로 정했는데 그래도 이 기간이 짧다고 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기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정하겠지만 본 위원은 30일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됐을 때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원상복구를 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가 있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사전에 계고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계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을 하고 이의절차를 밟고,

이건익위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더라도 부과된 그 기간 중에 원상복구가 됐을 때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거든요. 덮어놓고 그냥 위반했다고 해서 벌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고 내가 뉘우쳐서 원상복구를 했을 때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은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법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은 전 국민의 주택을 짓는데 해당되는 법이었고 이제는 지어진 상태에서 관리적인 방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보호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일부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고기간을 두고 미 이행 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동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징수조례안의 문구에 이것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문구는 통상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무지막지 하게 위반했다, 그 시점을 보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 이행자에 대해서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는 늘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강태희위원

그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요골자 사항 중 가와 나를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 금방 아실 텐데 왜 다른 얘기만 하세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반행위 사항은 종류별로 보면 사업승인 후 공사착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감리업무 수행을 제때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의 공급을 맞지 않게 했을 경우, 일반 서민들보다는 어떤 행위허가의 신고라든지 절차를 결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들입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부과하고 그 부과기간 중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는 징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징수를 한단 말입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 후에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한 번 부과결정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이건익위원

현재까지는 원상복구를 해도 징수를 했는데 2차적인 방법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했으면 이것은 징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부과가 된 이상은 한 번의 계고기간을 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면 부과가 안 되겠지만 안 했을 때는 이의절차를 거쳐서 청문을 해서 한 번 부과되면 반드시,

이건익위원

개정 사유라든지 주요 골자 내용은 되어 있는데 2차적인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아까 과태료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 내용 중에 사업계획승인 미착공, 신고 불이행,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간략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7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안 하고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행위별로 보면, 첫 번째 사업승인 후 공사착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두 번째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하지 않거나, 또 주택의 공급을 법에 맞지 않게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준공이 난 뒤에 입주자들의 편의사항에 있어서 행위를 조금 바꿀 경우가 있습니다. 증축을 한다거나 용도변경 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했을 때.

최경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고나 원상복구를 계속 요청하다가 안 되면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17건을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주요골자 나목에 이야기한 것이 3쪽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조4항에 보면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과태료 부과하는 자체가 잘못 됐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취소하고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잘못 부과했을 때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잘못 부과했을 때 바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 통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3조4항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가 나왔단 말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 주시고요, 거수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과태료 처분통지에 대해서 제3조3항을 보면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의 지방세법이나 고양시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1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법에 보면 독촉장만 발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독촉장 발부 후에 지방세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저희가 납부장을 내보냈는데 15일 이내에 그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독촉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독촉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시에서 처분한 내용이 부당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바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김경태위원

독촉장을 내보낸 그 이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아무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안 냈을 때는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안 냈을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처분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지방세법에 보면 분명히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납기 내에 안 냈을 때,

김경태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교통행정과나 다른 모든 과에서 불법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대부분 가산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방세법을 정확히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완납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가산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그 날짜에 안 갚으면 계속 독촉장이 오면서 가산금 때문에 할 수 없이 빨리 갚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양시의 행정적인 처분들은 그 부분들이,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내겠지요. 하지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뭐하러 내느냐, 지금 경제도 힘든데 뭐하러 내느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불어 검토하셔서 가산금을 부과한다면 계속 이자가 붙기 때문에 독촉장이 나가기 전에 빨리 다 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상위법에서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런 과태료를 거두어들이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내면 전부 경매에 들어가야 되고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두 건입니까? 지금 고양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그런 과태료의 미납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몇 십 년 후에 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상위법하고 지방세법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의 재무회계규칙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는 것을 봐서 그런 부분을 명백히 해줘야만 과태료가 빨리 걷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넣을 수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저희가 정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방세법상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겠지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일 기한을 둬서 이 분들이 납기 내에 저희 시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옳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적부를 검토해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할 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관할 법원에서 부과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고양시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찾아보고 가능한 한 그런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또 홍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3쪽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과대상자하고 같이 의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를 드립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무효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건 고마운 얘긴데, 10일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나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것이 흔한 일은 아닌데,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대화가 서로 잘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첫째는 상위법에 대한 관계를 제가 잘못 해석했고요, 두 번째 질의했던 위반행위에 대한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 관계도 위반행위의 관계를 다른 행위로, 주택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검토의견 내용 중에서 주택거래신고의무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 덕양구가 올 2월에 토지투기지역이 됐고 일산이 9월에 토지투지지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주택거래신고의무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그래서 취득세를 1배에서 5배까지 조례로 정하겠다는 뜻이지요? 주택거래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양시 지역은 아직은 주택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될 때를 감안해서 지금 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파트 값이 그 전처럼 투기붐이 많이 일고, 지금 고양리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풍리아파트라고 하는데 전체 980세대 중에서 50세대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분양도 안 되는데 투기조짐이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그렇지 않나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저희 고양시가 아직은 주택거래신고제가 되지 않은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감안돼서 아직 안 된 것이고요,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입안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당분간 고양시는 주택거래신고구역으로 정할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중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택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토지 조사의 방해, 거부 및 토지 관련 허가 목적이나 이용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16일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조례상 적용법령을 적법화 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새로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종전의 조례와 동일하게 인용하고 한도금액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되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한도금액 대비표 중 위반내용 제3호 다음에 제4호 "법 제1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과태료 "한도금액 500만 원" 조항이 누락되었는 바, 본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고, 조례안 제4조는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제6조는 과태료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별표에 3호 다음에 4호로 '법 제1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한도금액 500만 원' 이 조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3호와 4호 항목이 각각 구분되어 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근거가 법 144조2항2호로써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호와 4호로 나누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용 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자로 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통상 같은 조항에 있는 것을 굳이 나눌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4항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박윤희위원

3항과 같은 내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관계법령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1,0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고 내용을 봤더니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많이 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본 조례안 별표의 제3호란 다음에 제4호란 검토보고서의 별표 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

잠시 정회를 하신 후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본 조례안 별표의 제3호란 다음에 제4호란 검토보고서의 별표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4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추진경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기에 해제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에 따라 59개 취락 중 50호 이상 300호 미만 5개소에 대하여 해제 경계선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중 주요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90%로 하고 층수는 4층 이하로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르며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단지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녹지는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인구 1인당 3㎡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제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를 2003년 11월 18일부터 14일간, 2004년 2월 26일부터 14일간, 2004년 4월 21일부터 14일간, 2004년 6월 17일부터 14일간 총 4회의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주택호수 555호 중 추가해제 등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109건 접수되어 45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내용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사항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배치에 따른 토지 주 반발과 우선 해제 취락지역 내 타인토지주택소유자의 이축권 상실로 인한 민원이 예견되고 있으나 그 동안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아울러 주변으로의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하고 개발과 조화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오늘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 다섯 지역이 되거든요. 뫼지골부터 웃말·아랫말까지 다섯 지역인데, 맨 먼저 대자동 뫼지골 취락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 취락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대자동 뫼지골 취락에 대한 것은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었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저희 자료 8쪽 바로 앞의 뫼지골 취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표시된 곳이 전부 답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에 건축물은 한두 개 밖에 없는데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부터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김경태위원

여기 전체가 다 대지로 되어 있다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이 지역이 고아원 지역이었다가 아마 어느 식당으로 이용되어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지목상 대지이고 이 뒤에만 임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대지경계선을 따라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대지경계선을 따라서 필지를 해제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밑에 이 부분도 전부 답이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래쪽에는 음식점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전부 완충녹지하고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총량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다른 곳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완충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해제해 주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점하고 이 토지 소유자가 같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300평 범위 내에서 해제를 하고 이 지구 내에 가로망하고 완충녹지하고 사이에 남아있는 이 토지를 잘라내기가 어려워서 구역대로 그렇게 설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완충녹지하고 가운데 있는 것을 잘라내기가 어려워서 그런다는 건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로가 지금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이 도로계획하고 완충녹지하고 사이의 그 토지만 남게 되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총량제 때문에 다른 곳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지금 우리 계획은 이렇게 넓지만 이 통일로가 개설이 되기 전에 옛날 통일로로써 가로수들이 지금 여기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뚫린 두 통일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현재의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계획상에도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옛날 구 교량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 교량이 통일로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놓아지고 이 제방도로를 통해서 그 도로가 기왕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남겨놓느냐 라는 문제에서 저희도 고민을 했거든요.

김경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남이 봐도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만 10분의 1이라도 어린이공원을 하나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나머지만 해제해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지 않냐 이거지요.

최경식위원장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쪽 면적이 많이 오버가 되나요?

김경태위원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풀어주면 앞으로 이 부분들에 전부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세대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뒤에 도로를 다 점령해서 주차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59개 취락을 해제하면서 마을별로 똑같은 기준을, 구역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일되게 적용을 했는데, 기반시설을 개인논리로 도입을 하다보면 충분하게 도입을 해서 가로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황도로 위주가 아니라 정형화되게 넣다 보면 건축물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주차장이나 공원을 위치적으로 적정한 위치를 찾다보면 또 토지나 건물이 많이 헐리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도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원이나 주차장은 이 구역계 면적 내지 수용계획 인구의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맞춰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넣어서 일정 특혜를 배제하다보면 미집행시설로 전체적으로 많이 남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런 부분은 그 땅 지주의 사정이고 과장님은 전반적인 것을 내다보면, 여기가 통일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뒷부분에 가옥들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10호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농경지고요, 주택이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이 부분은 소로인데 그 소로도 내가 알기로는 옆에 식당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에 차를 이쯤에서 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활용을 해줘야만이 나머지 땅들을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해명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 도로가 주차장이 됐을 때는 다음에 또 주차장 부지를 따로 마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왕 이렇게 해제해 주는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가운데 남기 때문에 그 지역 환경상 맞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는 차라리 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래야만 그쪽이 주차장이 되고 그 주위 환경이 정비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은 총량에 반영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정기준을 굳이 맞추지 않고 법정기준을 상회해서라도 계획적으로 적정하게 배치를 하겠는데 반영을 해놓게 되면 결국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59개 취락에 시설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미집행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경기도는 어떤 재원으로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거꾸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대답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당연히 공공시설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투자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은 당연히 넣는데요, 이렇게 많이 해제되는 부분에, 여기도 물론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300평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이 약간 상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해제되는 부분 위주로 그 지역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걸 쪼개거나 아니면 이것은 그냥 놓아두고 여기다가 또 넣는 것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법적인 기준 초과보다도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 계속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또 주차장이 있는 이 부분은 큰 도로 건너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편에 주차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할애하려면 앞으로 이 부근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공공시설이 하나 있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마련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주차장이라도 지정을 해놓으면 해제해 주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마을별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한 개인의 필지를 전체적으로 다 해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이 쪽이 1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건축행위를 했을 때 발생되는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주택호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는 대략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필요하면 이재학 주사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 집이 두 채가 있지요? 여기는 대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학

이재학

담당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면적은 대략 137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비교하시게 되면 실제 주택 1호당 300평씩, 남아봐야 불과 이 정도 남게 됩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드린대로 해제면적이 137평이니까 이것과 비교를 해서 이 지번과 이 지번이 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300평을 해제하고 나면 불과 해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라는 답을 드린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 빨간 부분만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이고 노란 부분은 주택인데요,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을 때 음식점이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법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가라는 건교부나 도의 의견도 있고, 최소한으로 가되 그 나머지 집행을 그것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경기도가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쪽 통일로 좌측에 있는 마을은 여기에 주택이 3호 정도 있는 것 같고, 주로 이쪽에 식당이나 주택가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기반시설 중에서도 주차장을 사실 이쪽에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는 집이 없고, 여기는 집 3채에다가, 여기는 전답인 것 같은데, 어차피 교통유발이 된다면 이쪽이 많이 있지 이쪽은 사실 없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부분도 주차장 때문에 전부 해제해 주는 부분이고, 앞으로 통일로가 더 넓어지는데 이 부분에 길 건너서 주차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전부 식당인데 이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현재도 사실 복잡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부분들이 해제되어서 우후죽순 주택이나 식당이 들어서면 이 부분은 주차난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장님도 예산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런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을 해소해야지, 지금 우리 고양시에도 주차빌딩을 짓고 있는 현실인데, 이럴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정하지 못 하면 다음에 매입한다는 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주차장도 적절한 곳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에서 그런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에 예산을 아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그쪽이 밀집지역이 되면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때 가서 주차장이나 공원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수용해서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더 많이 수반될 테니까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재정비라든지 이런 과정도 물론 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변명을 드리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일산이나 능곡이나 원당이나 구 시가지에 있는 가로망도 도시계획도로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20년이 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20년이 갈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명시해 놓으면 주차장밖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대지로 바뀌고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그만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꾸든지 나름대로 내부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나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 의견청취를 하면서 이 5개 취락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기반시설이 꼭 담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향후 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재공람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의견만 담아서 경기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변동이 된다고 하면 재공람을 하실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재공람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의견을 담아서 경기도로 보낼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재공람을 할지 그냥 우리 의견을 담아서 바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에 상정을 하게 될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경기도에 가도 이것이 꼭 원안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수정을 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일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무엇보다도 우리 고양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자동에 대한 것은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주거지역이 돼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을 걱정해서 차제에 기반시설로써 주차장이든 다른 공공시설 부지가 확보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좀 담아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이쪽 삼각형이 있는 쪽에는 주택이 없는데 해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빨간 부분 하나하고 노란 부분 두 개, 그 세 동에 건축물이 있고요, 그 뒤는 하천 면에 접한 임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하천이고요. 지형상 하천과 도로에 의해서 그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겨놓고 3개를 또 해제대상에서 인접되어 있는 마을인데 그것을 빼는 것도 타당성이 없고 이래서,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택 있는 쪽만 해제를 하고 이 부분은 해제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주택만 해제를 하고 해제면적을 더 줄여라?

박윤희위원

예. 그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건교부 기준에 의하면 하천이나 도로에 의해서 단절된 것은 기준안에 맞으면 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이 하천이고 왼쪽에도 임야 뒤로는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3채만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삼각형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부분을 해제할 때는 주차장을 그쪽에도 나누어 넣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이 쪽으로 넓은 면적이 다 뭡니까? 전답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답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한 필지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러 필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여러 필지가 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지로 되어 있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를 보고 앞으로를 내다보더라도 주차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개발이 되고 이쪽으로도 더 개발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넓은 통일로를 건너서 여기에다 주차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풀어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통일로를 건너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할 일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비슷한 질의이신데요, 이 부분이 지금 곡릉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릉천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벽제에서 내려오는 지류하고 이렇게 만나지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산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자투리로 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만 잘라서 해제를 이쪽에 넣고 여기는 놔두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하천에 의해서 남는 소규모 토지로 단절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을 해서 건교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집은 이쪽에만 몰려있고 이쪽에는 없지만 이런 기능을 넣어서 해제를 하자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가 차후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넣는 것이 사뭇 낫다는 얘기지요. 여기도 개발이 되면서 호수가 늘어난 면적하고 여기로 볼 적에 통일로를 건너가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주차장을 넣고 이쪽지역을 위해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넣으면 주차장 넣은 것만큼 어느 토지소유자에게 조금 더 풀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말씀하신 부분에 적정한 얘기가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만 이용하고 여기서 이용하는 이것을 넣으면 법적 해제면적의 0.6㎡라는 기준을 초과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거기를 꼭 주차장 말고 다른 기반시설로 바꿔서 넣을 수는 없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넣은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로 외에 공원하고 주차장만 넣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여기가 전체적으로 해제비율이 7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여기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같이 넣어서 푸는 것은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기왕이면 주차장이 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른 것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느냐 이거에요.

박윤희위원

이것을 안 넣으면 해제가 안 되는 겁니까?

김경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취락지역을 보면 넓게 길게 해서 전부 그랬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유독 대자동 여기만 보면,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해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차라리 집어넣어야 한다면 그렇게 개념을 갖지 말고 이 부분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포도송이처럼 남아야 이렇게 쪼개든지 잘라내야 맞는데 아까 얘기드린대로 단절토지로써 남게 되는 부분을 반영했다는 얘기지요.

김경태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취락지구를 보면 포도송이같이 한 집이 있으면 쭉 줄만 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유독 대자동 이 부분은 전체적인 면은 보기가 흉하다고 자투리땅을 다 해제를 해주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하천이 아니고 농경지로써 이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갈 이유가 없고요, 이어진 농경지는 제척을 하고 여기만 갈랐을 겁니다.

박윤희위원

만약에 주차장 면적이 30%로 정해져 있다면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해제를 못 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김경태위원

여기는 개척을 해야 될 부분이고 주차장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인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자투리로 해제하게 될 경우 뭔가를 담자 이런 의도였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명분이 없어지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김경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에 주차장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 덩어리보다는 이게 더 크다 라는 혜택의 형평을 갖고 이것을 이쪽에다 넣은 거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주차장을 2개를 하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강태희위원

누가 보더라도 어떤 면에서든지 주차장을 저쪽으로 옮겨갈 명분이 안 서면 아까 그림을 그린 이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강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하다가 이야기를 다 못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다가 담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송리에도 삼송주택하고 삼송초등학교 앞에 있는 대지가 학교를 존치하는 바람에 대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일로를 건너가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얘기하지만, 학생이 뛰노는 운동장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운동장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운동장을 지으려고 해도 학교 학사에 필요하니까 학교를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되겠다면 그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을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그 학교 부지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통일로에다가 가로지르는 선만 그어놓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도 그런 면에서 답답함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해제안을 제시했지만 답답한 마음은 같고,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안을 그려낼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저렇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하는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교부 기준에 1주택당 300㎡ 범위 안에서 해제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의 양을 포함해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와의 시달회의에서 시설은 별도다 라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건교부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얘기드릴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면 광명이라든지 이런 곳은 농촌지역 어느 부분의 취락이 아니라 사실은 광명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모자라는 기반시설, 예를 들면 공원이나 이 지역에 공원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주차장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이 해제율이 저희는 0.1%, 공원은 1인당 3,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이 법적 기준의 5배 내지 10배가 들어가는 곳에 주차장으로 했다든지, 그것도 이 사람들이 쓰는 주차장이 아니라 옆 도시지역에서 쓰기 위한 주차장을 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편법적으로 악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가 막연히 여기다가 넣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군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건교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시·군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건교부가 지침을 다시 검토해서 기준에 1인당 300㎡라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왜 자의적으로 하느냐 라고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지요.

강태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통일로를 가로질러가서 여기도 해제되고 여기도 해제되는데 가운데 통일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된 상태니까 연결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해제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해제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해제되는 총량을 다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구역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지을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일 거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건축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제되는 부분이니까 주거지역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도지역 관리나 단속업무라든지 모든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강태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모든 것이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형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도 한 번 시에 들어오셨다 가신 분이 계신데 그 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송리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통일로를 두고 있고 우측에는 집단취락이 수 백 가구가 있고. 통일로 건너편에 집이 있는데 먼저 번에 해제가 되었다가 이번에 해제구역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한 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강태희 위원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야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번에 제척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린벨트 고시 때부터 대지가 됐던 것 같은데 학교 옆에 있던 부분이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삼송동 것은 여기가 아니라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거나 회의 외에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학교 옆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고시 이전 대지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고시 이전 대지가 아니라 고시 이후 며칠이 모자라는 그런 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를 빼다보니까 뺐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확인을 철저히 못 해서 대지로만 보고 확인했다가 나중에 확인이 다시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와 거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똑같이 통일로를 두고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건교부에서 준 총량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여기 다 전부 제척하고 나면 나머지는 못 쓰는 땅이 되지 않느냐 같이 포함을 시키자, 좋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삼성동과 같은 경우도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쪽하고도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생각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것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이, 국장님도 여지껏 듣고 계시지만 통일로 전체를 해제하려면 이 면적이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총량에 포함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시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선이라도 그어서 이 쪽 해제지역과 저 쪽 해제지역을 연결시켜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 선을 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무슨 지시사항에 의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저런 선을 긋느냐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린 대로 총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넣든 안 넣든 시·군에서 판단하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건교부가 이 부분을 잘못 했다 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건교부에 협의를 보내면 다른 얘기 없이 동의가 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입장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소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4차선 도로인 통일로에다가 선만 그어놓고 '이쪽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과 저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농담에 미친놈이 지랄하는데 아무 데나 돌아다니지만 미치지 않은 사람한테 '너 여기 건너오면 미친놈이야'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거기를 가면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욕을 듣고 내가 미치겠느냐, 그래서 안 건너간다는 것과 똑같은 예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저것이 의미가 없는데 왜 저렇게 그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총량에 포함되는 면적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수 없이 고양시 자체에서는 저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조정가능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삼송택지개발은 택지개발로 가고 있을 뿐이고 지축이나 화전에 대한 조정가능지역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총량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고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담았다, 그러면 이것이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는데 정당하다 라고 보고 이 총량을 넣다보면 당초에 해제하겠다 라는 부분의 면적이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 조정가능지역을 안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건교부에 요구해서 얻어낼 재간이 없다 라는 얘깁니다. 목 터져라 하고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권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넓이가 몇 미터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6m 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비꼬아서 하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6m 폭에다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선은 우측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왼쪽에 있는 해제구역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선' 그렇게 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아무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모한 행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 편의주의적 입장이다는 겁니다. 더 길게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은 계속해서 여기서도 나왔다는 얘기를 다시 또 건의해서 '이것은 그냥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국장님, 잘 들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도 이 얘기를 잘 참고해서 들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는 도시계획심의도 하시고 건축심의도 하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다보면 대박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불손한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해 봅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되어서 의견주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교수, 전문가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실무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 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이런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실무 부서하고 같이 의견청취를 하면서 나온 안에 대해서 그저 담아서 경기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또 재공람을 무의식적으로 3차, 4차, 5차까지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철저히 검토해서 도면을 수정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한다고 해서 교수들 불러놓고 심의하면 심의를 안 합니다. 저희가 '자족기능이 필요하니까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인데, 이 사항에 대해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지금 저희들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도시계획 쪽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분들은 아니지만 지역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장님한테 물어도 다 아는 일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지역은 해제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존치되니까 풀어야 된다, 이런 지역이 우리 시에 보면 한두 군데입니까? 수십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거론한다고 하면 여기는 특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1평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를 보니까 약 74%밖에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포함시켜서 기반시설을 더 담아서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니까, 국장님!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예.

최경식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 단지 의견청취이고 이것에 대한 의결권이 없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그냥 담아서 경기도에 올릴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도시계획심의를 백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안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다시 의견청취해서 도면수정해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바쁜데 왜 의견청취를 하고 핏대를 세우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자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과장님, 지금 통일로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 총량 내에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척시켰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고리 없이도 그 면적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4,676평이면 그 부분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꼭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이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폭 6m에 정확히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 평수만큼을 다른 곳에 풀어주는 것도 그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해제지역은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30평이든 50평이든 이 부분만큼을 다른 지역에 해제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통일로 폭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을 다른 데 해제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넣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전체를 하든 여기다 하든 여기다 하든 그런 기준을 건교부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량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끊어버린다고 하면 이 3개 취락은 20호에 의한 밀도계산에서 해제대상으로 적용을 받지 못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6m 도로의 선을 그어줘야만 총량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그 사항 때문에 중앙에 6m 폭의 도로를 그었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궁색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는 다른 시·군도,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 총량이 문제되어서, 다시 다른 시·군도 여기를 쪼개든 여기를 트든 이런 모양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건교부에 협의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고 협의를 해주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끊어놓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타 시·군에서 상당부분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올라갔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복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제시켜 주고 이 땅 부분만큼은 제척을 해버리면, 그 부분도 사실 결과는 다른 시·도를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는 부분이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직 상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두 개나 세 개의 복수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안은 단일안으로 입안을 했다가 그것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면 다시 입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3가지 안이든 2가지 안을 놓고 '해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상정을 했다가 안 되면 이 부분을 해제할 수 없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해라' 라고 하면 다시 검토가 될 수 있겠지요.

김경태위원

아니, 제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선을 긋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해제한다고 올려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을 해제할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러면 연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도 이 부분이 총량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빼고 갔다가 나중에 요구할 때 넣어도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시지요?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간상 그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려 받아서 또다시 가려면……

김경태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더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부분을 더 고려해서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성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알면서도 다시 내가 질의하는 까닭은 내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한 거리가 약 6m 된다고 그러셨는데 6m 된다는 것은 이게 4차선이니까, 통일로가 폭이 몇 m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35m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선이고 아직 4차선만 개통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쨌든 해제면적이니까 35m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35m 곱하기 6m는 얼마냐 이거야?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10㎡입니다.

강태희위원

210㎡를 평수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70평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이 70평이 총량에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내가 억설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개발제한구역해제의 개념은 뭐냐 하면 대지화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대지화란 말입니다. 대지화가 됐으니까 제가 불하신청을 건설교통부장관한테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해서 싸운다면 저것이 싸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대지가 아니고, 도로인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대지로써의 행세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도로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억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물은 것이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면 해제개념은 대지화 개념이라는 겁니다. 제가 먼저 물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다'라고 성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해제는 맞는데 대지개념이라는 것은 조금……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해제된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거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도시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거지 저것이 대지는 아니더라도 해제가 되니까 도시기반시설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는 억설로 얘기한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는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결론을 내려서 얘기하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 그렇게 나는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틀립니까, 맞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처음부터 해제총량에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우리가 이만한 혜택을 받는 건데, 왜 이 연결고리를 넣어 가지고 해제 총량에 영향을 주느냐 그 얘기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렇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단절이 되고 부락간에 도로가 기 있는데 왜 넣어서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히 각 시·군마다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니까 우리도 같이 안 갈 수 없다. 실무선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용역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따로따로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시·군간 보조를 해서 같이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해제 총량의 량이 있으니까 빼라. 빼고 우리 고양시만 따로 가자.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올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빼자 라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해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당연하다기보다도 그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지요. 혜택도 돌아가고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면적이 총량에 포함되는 게 저것뿐이 아니잖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공원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서부터 전부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적에 우리 고양시 전체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량을 계산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확실한 숫자 개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는데 해제하면서 도시기반시설까지도 총량에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시간이 되어서 지금 정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자꾸 길어지네요. 이 쪽 3개 주택이 있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통일로에 있는 6m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보하지 않으면 해제기준에 안 맞으니까 저것을 풀지 않으면 소규모 취락으로 해제도 안 되는 지역이 되니까 어쨌든 구제가 되는 부분에서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 쪽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자동 뫼지골 취락에 대해서는 이대로 넘기고 다음에 강매동 취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심의회에서 전문가들이 다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앞 쪽으로 와서 보세요. 여기가 지금 약 50호 가량 될 겁니다. 50호가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로 옆에 버드나무 집인가 하는 식당 4가구가 있는데도 앞으로 1종 주거지역이 되면 주택이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 교통이 유발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에도 집이 70∼80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넓은 부분들에 일단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아야지 나중에 이런 기반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다른 땅을 사서 개발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전답 같은 것이 있을 때 일부 면적을 기반시설에 포함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얘기를 해봐야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꼭 이번에 담아줬으면 하는데 이 쪽에서 가장 큰 나대지가 어디인지를 보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 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땅이 이 땅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 일부를 주차장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을 짓든지 노인정을 짓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의 일부로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나 둘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하고자 했고 최소 면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쪼개진다라는 것도 각각의 이용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요, 최경식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그런 내용으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임야지요? 이 녹색 선으로 표시한 곳은 무슨 선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뒷부분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근린공원 구역계의 경계선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도로로 나눈 것은 아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떨어진 이 부분은 임야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고, 이쪽 코너에 보면 이 부분에 집이 몇 채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어린이공원을 설치한 곳은 주택은 없고요,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지금 몇 m도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앞에 있는 도로가 12m도로입니다.

김경태위원

12m도로인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이 주택밀집지역에 있어야만 어린이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부분도 풀기 위해서 12m도로 한쪽 귀퉁이에 집도 없는 곳에다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과연 실용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앞부분이 전부 답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중앙이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해놓은 부분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쪽에 있는 98-3호 답 쪽으로 이 부분을 제쳐놓고 해제되기 전 구역 그대로 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데 이 부분은 집도 거의 없고 전부 해제되는 부분 아닙니까? 평수로는 몇 평이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큰 평수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제를 해 주고 이 앞부분은 집도 한 채도 없는데 이 부분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의견으로 주시면 별도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도면상 건물이 없는 토지이기는 한데 이게 각각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각각 소유자가 다른 이 부분을 해제해서 공원을 여기다가 만들었을 경우에 이 토지소유자가 물론 언젠가는 보상은 받게 되겠지만 해제를 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에 의해서 여기 토지소유자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법적인 요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고 이 토지소유자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풀어준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를 갖다가 공공시설로 넣은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이렇게 풀어주면서 도시계획시설을 담았는데 여기의 규모로 봐서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토지가 없고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제척을 해놓고 다른 곳에다, 효과적인 이런 근린공원 부분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텐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여기는 원래부터 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인데 여기다 또 공원을 하게 되면,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은 시설이 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임야는 등급상 환경등급이 1,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동의를 안 합니다. 3, 4, 5등급지에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준다고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사항이라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있어서 풀어준 것이고 이 언저리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각각이라도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혜택을 많이 주면서 다른 지역은 조금 풀어달라는 것도 풀지 못 하는 상반된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정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검토를 해 보시고 잘 판단해 보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이건 무슨 선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강매 고속철도차량기지를 도시계획으로 정해놓은 계획선입니다.

강태희위원

계획선이 이렇게 넓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안쪽이 전부 다 차량기지라는 얘깁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완충녹지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쪽이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 경계가 이 선 끝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다 칠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표시가 되니까 전부 칠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근린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도로도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이 집 때문에 맹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준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로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던 도로를 조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기 도로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마을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은 뭐에요? 이번에 내는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능상으로 볼 때 지금 근린공원을 이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같아서 해제비율을 일부 해주는 쪽으로 갔거든요.

강태희위원

그것을 다 해주면 너무 많아진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안에다가 넣게 되면 해제혜택을 주는 것은 거의 없고 공원으로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이렇게 해제해 주고 주차장을 넣고 이랬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여기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동일인이 아닙니까? 사람이 달라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다 다릅니다.

강태희위원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 토지 소유자가 똑같다면 공원 모양도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현재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주차장처럼 네모지거나 아래나 위로 모아지지 않고요, 소유자에 의해서 이쪽으로 혜택을 주고 이쪽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3개가 붙어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이 맹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살려주면 되지 이건 왜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안에는 주택이 없고 전부 농경지이기 때문에 주택과 접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은 존치시키는 것이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강태희위원

도로를 확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매동은 이것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갈머리 취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도시계획심의 할 때 한 번 심의한 사항인데요, 여기가 조금 남아있고 이 쪽 뒤는 전부 임야거든요. 여기에 하천이 있고 용수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 만큼만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검토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제척해서 자투리땅으로 남는 지역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마 건교부 기준에 지방2급 하천하고 중로 이상의 도로에 의해서 단절이 된 나머지 땅인데 이것은 하천이 아니고 아마 용수로 시설에 농업용 시설로 아마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래서 이쪽 뒤는 다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도로고, 그래서 이 동네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대로나 중로에 의해서 또는 지방2급 하천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최경식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구거냐 어떠냐 그런……,

최경식위원장

이것이 구거이고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이 안으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회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교외선이거든요. 교외선 옆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황주연 계장하고 얘기했을 때 철도청 옆에 바로 인접해서 앞으로 대지가 되어서 개발이 되면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시설녹지를 깔고……, 그래서 철도청 옆에 우리가 작업에 들어가면 이게 해제가 될 텐데 이쪽에 시설녹지를 깔고 이쪽으로 도로를 백해서 도로기능도 맞고 시설녹지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해제되는 지역이 아니고요, 이 부분만 철도와 접하는 부분으로 일산에서 신사동 가는 대로이기 때문에 도로 기능상 완충녹지를 넣었는데 이것은 구간이 얼마 안 되어서 도로 얘기하신 부분은 이렇게 도로 얘기가 돼서 내부에서 순환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이 집을 위해서 이 토지와 맹지가 이쪽으로 접근이 되니까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용도로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7m로 완충녹지개념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편입이 되고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주택이 하나 허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있을 까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철도부지 옆에 바로 인접해서 이것이 앞으로 대지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환경부나 도의 검토의견이 있을 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 도에서 다시 일괄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시설녹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해당 실과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것은 황주연 계장도 '시설녹지를 깔아야 됩니다. 잘못 됐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같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에 가서 ……

최경식위원장

글쎄요, 의견 주는 것은 맨날 그렇게 의견을 주는데 의견을 주면 뭐합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 두 가지 의견이거든요. 철도청부지 옆에 시설녹지 쪽으로 해서 도로문제, 그 다음에 여기 해제에 대한 문제, 그 두 가지 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단독택지용지 프로테지가 다른 곳은 다 70% 이상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64.6%이고, 도시계획시설용지는 지금 여기 또 35.8%나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집지역이 많은데 더 이상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도로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계획도로입니다.

강태희위원

도로가 뚫렸어요? 아직 뚫린 건 아니고 계획도로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이 도로는 뭡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계획도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넓혔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계획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일산신도시에서 화정을 거쳐서 신사동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이 해제와 관계없이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대곡역으로 가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받은 거지요,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넣은 것이 아니고요.

강태희위원

제 의견은 지금 통계상으로 볼 때 다른 곳은 다 70∼75% 이상인데 여기는 단독주택 용지가 64.6%이고 또 다른 곳은 25%, 24%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도로 용지가 점유가 되는데 여기는 36.8%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적게 혜택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더 풀어줄 곳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 쪽이라든지 또 이 쪽 공간이 있다든지, 또 여기서 이 계획도로에 연결시켜서 이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될 것 같고, 여기도 절대 농지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쪽은 절대농지이고 여기는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더 혜택을 줘야지요. 다른 곳은 100% 풀어달라고 해도 저기한데 여기는 64.6%라고 하면 혜택이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64%라는 것은 해제면적 26,000평 중에 시설과 단독주택용지의 비율이 64%라는 얘기고요, 전체 해제는 83.6%에 해당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전체는 얼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83.6%입니다.

강태희위원

83.6%라는 것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면적이 작아서 못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10% 정도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자투리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여기에 대해 특별한 민원 발생은 안 됐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농경지 두 필지를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된 민원이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해제해 주시지 왜 못 해줍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대장동하고 다음에 나올 안골뒤꾸지 취락지구하고 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해제하는 것 중에 지역현안사업으로 행정타운이 있습니다. 시청이 가느냐 안 가느냐와 관계없이 행정타운 후보지로써 건교부의 조정가능지역하고 같이 지역현안사업이 세 가지로 행정타운, 미디어벨리, 테크노파크 화전지역에 2개 해서 3개 지역에 대한 부분이 건교부에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정가능지역과 같이 광역도시계획으로 확정될 단계인데 여기 지역은 적어도 그 지역현안사업과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이 확정될 때까지 이것을 유보하는 게 낫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이 '유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을 그러면 '나중에 행정타운이 어떻게 될 런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면적으로 자연녹지로 입안만 해서 그린벨트만 먼저 풀겠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만 먼저 풀고 나중에 그러면 풀어진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거지역으로 가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면적을 최대한으로 하는 여건도 검토가 되겠지만 여기나 다음 취락이나 최소한의 면적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일단은 가 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는데요, 행정타운의 개념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타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시끄러운데 행정타운은 뭐가 온다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취지였지요.

강태희위원

조정가능지역으로 행정타운을 몇 평이나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3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13만 평 안에 무엇무엇을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세무서가 될지 동사무소가 될지 그것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요, 일단……,

강태희위원

그냥 막연하게 행정타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풀어 달라. 국가계획으로는 택지개발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푸는데 지자체도 필요하니 이 만큼을 풀어 달라.' 라고 해서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이 승인이 되면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그 부분의 개발계획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해제총량에서 보면 도로부분이 35.8%, 택지용지가 64.1%로써 해제되는 면적이 너무 적지 않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쪽에 해제하고 남은 부분들을 다른 취락지구나 우선해제지역에 따라 더 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장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100%가 충분히 다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까지 최대한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만약 20%가 남았다면 그 20%를 다른 취락지구에 더 플러스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풀어야 되겠지만 어디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만 풀어주고 30% 정도를 더 풀 수 있는데도 안 풀어준다면 행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충족을 안 시켜 주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60%를 풀든 50%를 풀든 푸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30%를 못 풀었을 경우에는 다른 전답이나 농지를 풀어줄 경우에 어떤 전답을 풀어줄 것이냐 그것도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에 더욱 더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행정타운 13만 평을 조성한다고 건교부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에서 시청을 행정타운으로 옮기려고 건교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명목을 앞세워서 행정타운이라고 해놓고 행정타운 13만 평 안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근거조차 없으면서 건교부하고 농림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올리는 부분도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계서 각 단위 취락별로 면적 해제기준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으로 못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총량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부의 담당 사무관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할당된 양만큼을 가지고 조정가능지역에 더 주든지 취락에 더 주든지 그것은 관여하지 않겠다, 해당 시·군에서 입안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대장동 갈머리 취락에 대해서 100% 가져가야 할 면적을 가지고 만약에 70% 밖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30%를 다른 지역에 줄 수 없느냐, 그랬을 때 못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총량 중에서 저 쪽 지역에 60% 밖에 못 갔으면 나머지 40%에 대한 것은 같이 합쳐서 다른 지역으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조정가능지역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판단하고, 건교부의 시·군에서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한 경우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기간 전에 정해져 있고요, 그때 총량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느냐 하면 주택 수를 대략 계산을 했습니다. 59개 취락 중 어느 취락은 주택 몇 개, 이렇게 정확하게 용역을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략 숫자를 계산해서 호당 300 해 가지고 전체 마을 얼마,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역 얼마, 이렇게 해서 총량이 계산됐는데 이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 공히 고시 이전부터 나대지라는 것을 필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산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고시 이전 나대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호수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총량이라는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정해진 것에서 고시 이전 나대지를 넣어서 계산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100%가 초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호수밀도가 300은 넘지 않았는데 300 이내에서 하되 시설을 포함해서 100이 넘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얘기는 지금 시설을 포함해서 100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조정되기 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은 시설을 포함해서 100이 넘은 부분은 있고요, 여기서 남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다른 취락에 붙일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교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100을 넘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더 풀다 보면 전체 양이 오버가 되는 것은 조정가능지역에서 줄이겠다 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것은 조정가능지역에 안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논리는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정가능지역에 플러스 해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플러스를 못 하고 조정가능지역은 조정가능지역만 갖고 가는데 그것도 환경부나 건교부가 확정을 해야만 됩니다.

김경태위원

조정가능지역에 남은 평수를 포함을 안 시켜 준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자연소멸이 되는데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100% 맞게끔 풀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면 한 호당,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김경태 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따가 검토하시기로 하고, 지금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추경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총량에 관련된 것은 저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취락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100% 오버된 것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족한 것은 거기만 줘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줘도 되는지 그 사항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기로 하고,

김경태위원

그 부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명백히 해 주셔야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 대장동만 60%인데 100%를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명백한 답변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가지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김경태위원

조정가능지역에 플러스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돼야지요.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 사무관들하고 상의를 해봤을 때는, 만약에 대장동 갈머리 취락에 대해서 60%다 그러면 나머지 40%를 더 해제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주고 안 주고는 시 자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알아서 입안해 갖고 올라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제한적이다, 다른 곳으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왜 60%만 해요, 그냥 100% 다 하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호당 300평이라는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300평이라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지 '무조건 300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00은 상한의 기준이고 그 안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경계된 기준, 또 세부기준을 중복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당 상한을 넘지 않게 경계기준을 따라 가면 80이나 90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 양만큼을 빼서 다른 지역에 옮긴다, 그 지역에도 역시 그 기준을 벗어나서 더 풀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대장동 갈머리 취락은 넘어가시고, 20쪽에 있는 내곡동 안골뒤꾸지 취락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내곡동 안골뒤꾸지 취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74%인데, 지난번 심의할 때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전체 면적 중에서 이 쪽 일부하고 여기 일부하고, 또 여기 일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번에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도 부족하니까 어느 쪽으로다가 20% 정도 더 업 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게 똑같은 여깁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어느 쪽인지 그런 사항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좀더 추가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호수에 대비해서 74%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문들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도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먼저 번에 주신 의견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일단 여기 의견을 더 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역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내곡동 보건소에요. 이 쪽도 제가 가 보고 여기도 가 봤는데 이번에 여기에 보신탕집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을 생활중심권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20% 정도 더 해도 되지 않나, 어떤 도로를 경계로 하거나 임야가 있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필요하다면 이것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딘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마을회관이고 여기가 보건소고 능곡동에 주로 생활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쪽이 주 통행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이쪽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쪽은 먼저 번에 검찰에서도 불법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좀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그 숙제를 풀지를 못 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이 부분하고 이 앞에 내곡동 부분도 한 호당 300평 이하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내곡동 같은 경우는 146호라는 말입니다, 나대지 25를 포함해서. 146호에 300평이면 약 43,000평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단독용지하고 도시계획시설용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도로 다 포함해서 43,572평이거든요. 그러면 숫자상 맞지 않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호당 300평이라는 것 안에 개인 1호당 순수하게 대지로 풀어주는 면적을 300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든 도로든 주차장이든 1인당 부담해야 될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 해제총량을 잡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1가구당 300평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1가구가 50평을 풀 수도 있고 60평도 풀 수도 있고 300평 이하는 무제한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 빼고 뭐 빼면 사실 말만 가구당 300평을 해제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300평이 안 되도 그 안에 도로나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1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43,572평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 1가구당 300평씩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6호니까 나대지 25필지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1가구당 대지로 풀 수 있는 상한선이 300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르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달리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해제율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포함하라는 얘기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1가구당 300평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300평이 상한선인데 무조건 300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20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도로나 공원까지를 포함해서 300이라는 얘기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실제 따져보면 해제해 준다는 면적에 대해 형평성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호수를 계산해서 해제해야 되는 해제율에다가 도로나 공원, 주차장은 별개로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해제용량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대시설까지 전부 포함해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상한선이 300평이니까 300평까지 하면 이 세대수하고 해제총량의 숫자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어림잡아서 아까 위원님이 계산하신 것처럼 146호에 300평 하면 42,00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을 포함해서 43,500평이 되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시면 알겠지만 100%라는 것은 맞는데 호당 300은 아니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순수하게 다 털어봐야 50평 대지 안에 20평짜리 집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평 짜리에 50평짜리 집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이고 그 시설을 포함해서 하라는 게 건교부의 요구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행정타운에 관련된 것도 잘 알고 있고, 먼저 황교선 시장 계실 때 시청을 옮기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로 시청이 옮겨가려면 덕양구가 분구되고 나서의 일이니까 앞으로 3, 4년 지나서 거론될 문제이고,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아우성쳐서 풀어주는 과정들인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여기도 해제기준에 안 맞으면 모르겠지만 기준에 적합하다면 일부 조정해서 기반시설을 더 깔아서 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00%가 넘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여기는 74%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설을 빼고 호수 대비 해제율이 74%고요, 여기에 시설을 넣으면, 그러니까 얼른 보시면 146호에 300평이면 1,000㎡입니다. 그러니까 1,600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시설까지 포함해서 100%가 넘어버리면 건교부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시설을 빼고 한다면 74%가 되는데,

김경태위원

일단은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시설에 맞추어서 해제를 해줘야 하는데,

최경식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뭐가 잘못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기반시설을 포함한 내용이 74%인데, 과장님 말씀은 도로나 공원을 다 빼고 순수하게 나머지만 74%라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호수밀도가 얼마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74.5%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아니, 건교부의 지침이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는 기반시설은 빼고 호수밀도 대비해서 나온 총량이 74%라는 얘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최경식위원장

그렇게 기반시설을 포함한다면 현재는 오버됐다는 말이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오버는 안 된 거지요. 오버는 안 됐는데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깁니다. 아까 300평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146호니까 146,000이거든요. 그러면 1,550밖에 없는 거지요.

강태희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한 번 봐 주세요. 다른 주차장은 길 안에까지 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기반시설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색깔 있는 것처럼 현황도로입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도로가 있는 색깔이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정회를 해야 되는데 속기사가 힘들어서 큰일 났네요. 하나 남았으니까 마저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마지막 용두동 웃말아랫말 취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마저 끝내고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 호수하고 호수밀도를 해놓았는데 그 안에 계획인구 2,043명 하겠다는 것,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표시해 둘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인원이 얼마냐는 겁니다. 그건 없잖아요? 주택 호수하고 호수밀도를 써놓고 안에다가 조그맣게 계획인구 2,043명,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표시해주는 것은 현재 인구가 얼마인데 앞으로 계획인구 얼마,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현재는 주로 1층, 2층이 시설이고,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용적률, 건폐율 4층이라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계획인구는 어느 정도 되겠다는 밀도개념에 의한 추정치를 도에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인구로써 계획인구는 추정인구가 들어갔고요,

강태희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추정인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는 별도로 조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을 못 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내용은 이해를 하셨지요?

강태희위원

예,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최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뫼지골 취락 외 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정, 도로 및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환경 불편해소를 위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총량에서 제외해 줄 것이며, 대자동 뫼지골 취락은 나지에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고 취락 동측 나지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토록 하고, 강매동 매화정 취락은 강매동 193-4번지에 주차장 설치와 강매동 98-3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토록 하고, 대장동 갈머리 취락은 교외선 인접지역을 시설녹지화 하고 대장동 278-5번지 일원 토지의 추가 해제검토와 내곡동 안골뒤꾸지 취락 내 90-8번지 상과 208-1번지 상의 추가 해제 검토와 주민 의견청취 기간 중 이의신청을 받은 109건 중 45건의 이의신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의회 의견청취 없이 처리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4조 금지행위 별표2 제4항 '개의 목줄 관리소홀 또는 미착용으로 공원 내 개를 방치한 자'를 '개의 목줄(2m 이내) 관리소홀 또는 미착용으로 공원 내에 개를 방치한 자'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공원관리사업소 얼마 안 되니까 내일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나오시기가,

이건익위원

아니 아까 예산은 내일 하기로 했는데 오늘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경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익위원

글쎄 예산은 내일하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뭘 또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지요.

김경태위원

일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내일 오전에 나오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오늘 해줄 수 없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데,

이건익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해서 다 조정을 했잖아요.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은 나중에 말씀 하세요.

최경식위원장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추경심사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