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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9-08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기나긴 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멀리 사라져버리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간 무더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수방대비업무 추진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풍수해가 없는 한 해가 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2일차인 내일은 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CI(Corporate Identity) 개발사업은 2003년도 1월 29일 제89회 임시회 때 제1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학술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 승인 받아 당해연도부터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공모 심사 및 보고회, 설문조사 및 투표조사 등을 거쳐 2004년도 6월 30일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는 작품1차 심사위원으로는 김태임 의원님과 김혜련 의원님께서, 작품2차 심사위원으로는 박순배 의원님과 정윤섭 의원님, 김유임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께서 심사에 임해 주신 바 있으며 2004년도 6월 30일 최종 납품되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추진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자기 지역을 홍보하고 브랜드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개성화, 차별화, 관광화된 CI개발의 필요성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개발된 경영전략으로 출발해 최근에는 미래의 전략도시의 존재가치를 발견해 내는 일과 도시의 자기 발견과 자기 실현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 상징물 이미지화 기본방향과 목적은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 지리적 여건, 지역특성 및 정서를 바탕으로 이를 시각화, 체계화하여 고양시민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업무중심도시, 문화관광예술도시, 환경친화적 도시의 완성을 지향하면서 고양시의 발전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며, 쾌적한 환경과 살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지역특유의 고유문화를 상품화하고 특히 경쟁력 높은 독특한 상품들의 개발과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행정목표달성과 21세기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정체성을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건은 고양시시기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의 심볼마크, 시기, 휘장,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 등 시 상징물의 종류를 구분 규정하고 우리 시 이미지표준화규정집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등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상징물의 종류규정으로서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휘장, 식물, 동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심볼마크를 철인, 공문서, 시설물, 물자,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인허가서, 면허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시기의 모양과 규격, 제6조에서는 휘장의 모양와 규격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시장이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 상징물의 홍보 강화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디자인, 애니메이션, 패션 등을 통한 21세기 국제화도시로 발돔움하는 고양시의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발전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제10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상징물의 제규격에 대한 통제가 되도록 하였고, 상징물을 활용함에 있어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조문 상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을 이제야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지역간, 국가간 경쟁력 속에서 웅비의 꿈을 안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징물관리조례 제정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심볼마크, 시기, 휘장 등은 이미지표준화규정집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12조(사용료) 1항 보면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량 총 금액의 1%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1%로 정했습니까?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특별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타 시의 사례, 또 도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3년 1회 추경에 우리가 CI제작비로 1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주었는데 지금 CI제작 기본편만 예산이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 지금 약5,5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지요?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왜 반납시켰습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2003년 5월 27일 이미지 통합에 대한 자문회의를 전문가와 부시장님과 실·국장들이 했었는데 요즘 추세가 기본편만 하고 응용편은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해서 일단 기본편만 개발을 하자는 자문이 있어서 기본편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차피 응용편도 예산편성을 해서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일단 기본편만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응용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은 응용편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해서 ……

이봉운위원

지금 공보담당관 생각이 상당히 본 위원과 다릅니다. 여기 지금 기본편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 로고, 또 고양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우리 동사무소 로고 바꾸는 예산 기히 편성해서 상정되었지요?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응용편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글씨체나 색상, 규격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편의 로고입니다마는 지금 각종 택시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창장에 대한 글씨체라든가 이런 응용편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세세하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본편만 갖다 해 놓으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각 실과별로 우후죽순으로 될 겁니다. 그 규격체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통합을 시키겠습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기본편을 만들 때 기본편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응용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하자고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물론 우리 의원님도 거기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기히 예산편성까지 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응용편까지 같이 들어갔어야 되고, 이 조례제정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례제정을 진작 해서 응용편까지 같이 나와서 이번에 시기 제작하는데 내부적인 부분까지 전부 각 부서로 시달이 돼서 고양시 행정이 일률적으로 가야지 지금 시기만 제작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지각색으로 가면 고양시가 대외대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용편도 빨리 이것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 지금 규정집을 보시면 색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적게 하고 크게 하고는 그 비율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봉운위원

글씨체 같은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글씨체도 기본편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글씨체라든지 크기까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그런 응용편이 없어도 일률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가능합니다. 크기만 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니까,

이봉운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빨리 응용편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 세워서 빨리 만들어서 이것까지 해서 같이 빨리 시달이 되어야 시의 어떤 일괄된 CI제작을 하는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 기본편만 해서 실·과에 주면 이것이 같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군도 응용편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같이 납품받아서 들어가지 우리 고양시처럼 기본편만 해서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일단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규정집을 보시면 거기에 한글로 할 때는 어떤 글씨체로 하고 한문으로 할 때는 어떤 글씨체로 하고, 또 가로로 할 때는 어떤 방향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한글, 한문, 영문 이렇게 가로, 세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용해 보고 응용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응용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에 상징물의 종류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혹시 우리 시 새가 까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시 새와 시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다른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상징물을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이 상징물은 '92년도에 시기 조례를 만들 때 시화, 시목, 시새를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따로 어떤 절차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상징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가 있듯이 이것도 상징물 조례안 7조에 보면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강영모위원

이것이야말로 상징적인 조항이지요, 어떤 절차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새만 말씀드렸는데 아까 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 새가 지금 까치로 되어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까치가 익조가 아니다, 우리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새가 아니라 해를 주는 새라고 과학계에서는 다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까치로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일부에서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를 물어본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전문적으로 환경을 연구하고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분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까치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밝혀 져 있는 새를 우리 시의 상징물로 한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익조나 해조라는 얘기가 분명히 거론이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기왕에 저희가 까치로 시조가 정해져 온 것이 20여 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하고 조례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시민여론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검토받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기왕에 이렇게 왔던 부분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한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폭넓은 의견소통과 그간의 작업경과 등에 대해서 소상히 논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의 새인 까치는 계속 존치시켜야 하는 문제와 이미지 기본편에서 응용편이 없이 용역을 마무리됨으로써 큰 아쉬움을 남겼다는 견해가 주종이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의회에서 제시한 사안이 사장되지 않고 추후로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2005년도까지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잔여가용자원은 9명뿐입니다. 금번에 가용자원 9명 전원을 국가기반체제 보호업무 및 의회사무국 홍보 분야 인력보강 등 증원이 불가피한 부서에 보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금번에 보정 인원으로 승인받은 잔여 자원 모두 증원 조치하므로 향후 재량에 따른 정원증원은 불가하며, 단 인구 90만 초과 시와 구청 분구가 시행될 시에는 정원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질의에 앞서 고양시의회회의규칙에 '위원장은 그 안건이 최종 의결되기 전에 그 내용이 공개되거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의 전 또는 회의 중이라도 방청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의해서 지금 노조 측에서 오신 본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위원장님 말씀 안 들렸어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양효석위원장

지난 번 회기 때 자치행정위원장 입장으로서 여러분께는 예의를 많이 표했고 이번에는 위원장 직권 하에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방청객 분들도 다 퇴장해 주세요.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의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저희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행자부 표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지금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봉운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다른 지역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일부 경상도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이 표준안과 다르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경상도 쪽에는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가 행자부 표준안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도 이 복무 조례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것 역시 그 권한에 의한 행위로서 따라야 된다는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어제 제가 동사무소 통장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동사무소 현관에 공고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점심시간을 복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부분이 시달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한 통 떼러 전부 직장생활하면서 민원인들이 평일 점심시간에 잠깐 짬 내서 떼고 가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점심시간에 전체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한, 두 명만 교대해서 근무해도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고문이 동사무소 근무처에 게시가 돼서 지탄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은 그 시간을 포함한다면 9시간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시간 초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시간을 할 경우 또 다른 영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4일자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민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게첨되는 것은 모두 떼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 관할 동사무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권고 사항을 꼭 지킬 필요 없이 민원인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해라, 그래서 동장과 사무장이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노조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지시문을 내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일관성 문제가 있어서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노조나 집행부를 떠나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편익을 증진해 주는 차원에서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또 동절기 근무시간 이 부분이 어차피 내년도 토요휴무제가 되면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확정이 될 부분이 많지요?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조법에서도 주장하는 주 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이봉운위원

그러면 주4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5시까지로 근무기간을 단축했을 때 몇 시간이 나옵니까?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5시까지 동절기에 근무하면 35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40시간이 안 나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은 격주 휴무제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5시까지로 단축했을 때 몇 시간이 나옵니까?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우리가 격주로 휴무를 하면 1년에 52주거든요. 52주를 하루에 4시간씩하면 91시간이 휴무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저희가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81시간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시간을 우리가 더 쉬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강명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이 안건이 지난번에 한 번 심사했는데 다시 상정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지난 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노조원들과 협의를 한 후에 검토를 하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히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양시를 둘러싸고 서울시, 김포시, 파주, 양주, 의정부 전부 표준조례안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하면 시민의 혼란이 옵니다. 파주, 김포는 6시까지 민원을 보는데 우리 고양시는 5시까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총무국의 입장은 그런데 저는 지난번 제가 심사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 제3조의2가 비밀엄수조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공무원법에 비밀엄수조항이 있지요? 아,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아니고 근무시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 적용시점은 2006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인데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토요 전면휴무제가 되면 당연히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올해는 토요휴무제가 월 두 번입니다. 그러면 한 달을 4주만 쳐도 토요일 두 번을 근무를 하면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까지 근무를 해도 35시간 해서 주 40시간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심사할 때 올해는 그냥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조정하라는 합의를 보고 심사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까지는 근무시간 연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총무국에서 이 문제가 주변의 다른 시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그것을 맞춰서 연장 안 해도 되는데 부득이 연장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강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금년도부터 하느냐? 이것은 금년도부터 격주휴무제 손실 보전을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것인데 저희 인근 시·군이 6시까지 근무하는데 저희 고양시만 5시에 퇴근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주 40시간 맞춘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주 40시간 맞추는데 실제 노조에서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점심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까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점심시간에 업무 안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면 그때는 주민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겁니다.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심시간을 휴무로 인정을 하게 되면 1시간 더 해야 되고 그것을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보면 5시까지 해도 되는데 근로기준법 상에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점심시간을 휴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무로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시민이 부득이하게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오셨을 때는 그것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일단은 휴무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대신 기관 부서장 책임하에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소지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공무원사회가 그 전 같지 않잖아요? 그 전에는 부서장이 이렇게 근무를 하라고 하면 했지만 지금은 따지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면 자기네가 원하는 식으로 안 되면 냉정하게 자기네 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점심시간만이라도 민원업무를 교대로 보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제재할 수가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휴게시간은 보장해 주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전의 공무원사회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시간을 따져서 찾아먹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이 그전처럼 분위기가 냉정하지 온화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되도록 해야지요.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얘기이지, 그것을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문제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좌우지간 근무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에 최선을 다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이 휴식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장님이 점심시간에 민원인에게 불편없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 노조원이 많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노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노조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업무적인 면은 서로 양심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계장·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파주, 김포, 의정부, 서울도 그렇고 은평구도 그렇고 이렇게 된 곳이 없지요?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번에 상정하셨다가 보류시킨 원인이 노조와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다시 재상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총무국의 명령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심시간에 근무 안 한다고 대자보가 붙고 동사무소에도 붙은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명령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김태임

위원장업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위원장님께서 조례제정안을 설명해 주시므로 잠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업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효석 위원장님 외에 19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의원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 표준액으로 승인 시달된 재산세 결정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전년대비 최고 160%까지 증가하는 등 일시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 집단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의한 시장의 조정권에 의거 세율을 인하하고, 또한 시행시기를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시세조례 제27조제1항의 주택에 관한 세율 20% 인하함, 재산세 세율 인하의 적용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재산세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김태임

위원장업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근거 법규를 살펴보면 재산세는 지방세법과 고양시시세조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04년도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행위는 기 이행완료된 상태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 제2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세율을 연동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에 대한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물의 과표는 원가 방식으로 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같은 평형의 아파트일 경우 시가가 지방보다 훨씬 비싼 서울의 아파트가 지방의 아파트와 같은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적게 부과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로부터 거센 불만의 민원이 기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유세 제도를 강화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거래시가에 준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거센 조세저항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우리 시에도 발생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 대비 부과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가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치단체별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대비 공동주택 재산세 세율 증감 비율별 세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60%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3,570가구입니다. 70%∼90%가 4,480세대, 100% 이상 증가한 세대수가 1,742세대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게 되면 퍼센트테이지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릴 때 50% 이상 증가한 세대가 9,792세대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 제안사유 및 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발의된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상승폭의 재산세 증가로 조세저항에 대한 집단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정권에 의거 고양시시세조례 제27조제1항의 주택에 관한 세율을 20% 경감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적용시기도 금년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재산세율 인하 소급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급 조례개정으로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사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관련법규에 의하여 기 행정행위가 완료되었고, 또 납기 내 징수실적도 8월 2일까지 건수로는 228,126건인 83.7%이고, 세액으로는 85.3%인 453억 원이 기 납부된 상태에서 납세자의 이익 이면에 법 안정성과 신뢰이익의 보호 등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비교·분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소견으로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적정한 비례 관계를 일탈하는 조례가 되어 입법상의 헌법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 규정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는 위헌 위법한 무효의 조례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헌재89 헌마214의 결정 예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될 수 없으며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과잉금지 원칙에 의하여 입법자의 재량은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은 법의 형량의 균형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원칙으로서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법익 형량의 하자가 있는 조례는 위헌 위법을 면치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의 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례가 세율을 경감하는 특정주민의 이익을 유리 하게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을 훼손한다거나 제3자의 신뢰이익을 저해한다고 하면 법익형량의 하자가 있는 조례로서 무효라는 견해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 측면입니다. 2004년도 6월 1일 이미 납세의무의 성립이 완성된 재산세에 대하여 인하된 결정세율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2004년 7월 이후에 이미 진행된 부과·징수 및 납부의 법정 절차에 대한 법적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심대하게 저해하게 되고 향후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언제든지 조례로서 이미 완성된 법정의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유해한 선례를 남김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기반을 잠식하게 된 소지가 있으며, 법정의 절차를 신뢰하여 납부기한 안에 정당하게 재산세를 납부한 제3자의 일반의 신뢰이익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위법의 조례라는 것입니다. 조세평등주의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조세평등주의는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합의적인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특정주민에게 위법적인 내용의 소급입법을 통한 세율의 경감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응능 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등화된 세액의 체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세율을 경감함으로써 세액의 공평성을 왜곡하게 되고 지역 내 수혜주민에 대한 복리 후생 제공의 기반이 되는 세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지역 내 납세자간 형평성도 저해하게 되므로 동 조례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의 조례라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가들의 의견으로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탄력세율적용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위임했을 뿐 소급 입법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아울러 세금을 확정시켜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행정기관이 다시 행정력 낭비를 무릅쓰고 탄력세율의 소급적용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제소 시에는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조세법률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이 이미 자치단체에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좋다고 인정해 주었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법적이라며 세금을 깎아주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세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부 의견은 상존되고 있으나 소급적용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행정상의 상당히 큰 혼란 내지 신뢰 상실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비중을 감안할 때 소급조례를 개정함은 심사숙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장업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

위원장업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업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급적용에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노출되므로 20% 감면사항만 개정토록 하고 소급적용은 삭제토록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조항 중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소급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양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유임 의원 외 3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입안하여 주신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맡아주신 양효석 위원장, 김태임 간사님, 자치행정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학교급식 시장의 소비망을 연결함으로써 농수축산물에 있어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연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료나 조리과정의 안정성의 문제로 식중독 사고의 빈발, 비리와 부패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정립하여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재료로 하여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함으로써 교육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원칙과 합리적 운 영원칙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경우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지 못 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급식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수축산물의 생산 토대가 마련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항목은 자료 이하와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고양지역에서는 2003년도 5개 학교의 시범사업을 필두로 2004년도 53개 초등학교에 고양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적은 일산구, 덕양구 53개교에 81,056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2004년도 총예산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은 고양쌀인 경우 1㎏ 2,275원이고 정부미가격은 957원입니다. 정부미를 고양쌀로 대체할 경우 정부미와 고양쌀의 가격차이는 1,319원이 되겠습니다. 1,319원 중 50%는 고양시 지자체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여 현재 각 학교에 고양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고양시 농업 발전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안사항으로 기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통한 국무조정실에서 조례입법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시·도 표준조례안 및 시·군·구의 표준조례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 통보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법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축산물 사용의무규정의 WTO규정 위배 여부입니다. WTO 일반원칙에서는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WTO조달협정 구매에 있어서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 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 일반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는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제40조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따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을 별도로 구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업무에 대하여 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어 급식과 관련된 업무추진 및 집행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관리업무를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고유업무영역으로 일반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다만 일반자치단체장은 식품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적정집행여부 확인·감사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급식지원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교급식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대상확대는 별도의 검토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교육인적자원부)과 영유아보육법(여성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과 유아원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을 선정함은 모법에서 교육과 보육의 관련비용은 보호자 부담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포괄적인 관련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급식 관련비용을 포괄적으로 일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하면 학교급식관련비용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2조제4항에서는 급식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를 일컫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는 일반자치단체에서는 그 중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일반 자치단체가 학교급식관련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의 유권해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위법과의 관련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임위원

여기 제정이유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지원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는 지금 학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교육경비에 해당될텐데 원래 교육경비는 우리 시에서 간섭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고, 맨 뒷장에 교육과 보육관련비용은 보호자부담원칙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립보육원 같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유임의원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과 시에서 지금 무상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는 급식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하고는 있지만 지원대상에 있어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관련법에서는 급식이 어려운 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지원심사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제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지 못 한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찾아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지원하지 못 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치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이 조례에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임위원

잠깐만요. 방학 동안에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면 학교사정상 급식실이 방학 동안에는 운영되지 않는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습니까?

김유임의원

지금까지는 근처 식당에 연결해서 먹고 난 이후에 사후 결재를 하거나 식권을 구입해서 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과 지방자치의 업무부분이 집행기관과 회계에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위법인 교육경비지원에관한법률과 동 고양시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관한 법과 동 시행령에 있어서도 식재료에 있어서 지자체나 광역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예산지원에 관한 법 체계 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보육관련비용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와 대상내용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됐습니까?

김태임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육기관에서 직장 내와 시립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민간보육시설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김유임의원

지금 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상 제6조제1호가 시립어린이집이고 제3호가 직장 내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상 관리하고 있는 보육기관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9월 3일 경기도에서 수정동의안 통과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위원님들이 개정내용을 제안해 주시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이번 급식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아동이나 학생들에 대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급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지난 2004년 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국무조정실에 개선과제를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목표로 설정해서 급식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과학적인 급식관리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도감독 인력을 확충하겠다, 이 과제를 얘기했고, 또 앞서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조례신설과 관련해서 주요 현안과제로서 학교급식법령을 전면 개정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일련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급식 지도감독 인력 확충 부분에 있어서 그 대책에 포함된 것이 학교급식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는 전담팀이 4명으로 구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서 거의가 이번에 경기도 상임위에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있어서는 충돌되는 부분이 학교급식법 부분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원한 것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재료나 그 부분 등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법에 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번 조례와 더불어서 개별법령과 도 조례의 충돌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좀더일선의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는 학교장, 또 학교운영협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 또 고양시에서 이 보조금 학교급식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저희 실무 보조기관 모두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좀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하자는 그러한 근본취지 목표를 빨리 달성하자는 충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더 실제 현장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지원해야 될 당사자들이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해서 타 지자체 특히 군포 같은 곳은 총론 개념 선언적 의미에서 담고 안산도 대강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번에 경기도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기초하고 개별법령도 함께 연계해서 타 지자체보다 좀더 나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이것이 보완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보완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조문에 대한 것은 나열을 안 했는데,

조문환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보완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를 들어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 그 지원사항은 학교부후원회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후원회를 없애겠다, 후원회에서도 급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회를 없애겠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일련의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이 1월 23일 발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여기 조례내용에 개별조문에 있어서 영유아급식 관계는 경기도 조례에서는 영유아보육조례로서 급식할 수 있도록 별도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개별 조항에서 또 하나는 여기서 시장이 모든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는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 조례를 내실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자체에도 독립된 별도 기구가 아마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이러한 등등의 부분 개별조문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한 총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고양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담는데 있어서는 좀더 충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관련된 분들에 대한 심사숙고한 논의를 통해서 좀더 충실한 내용이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김유임 의원님의 발의 한 제안설명도 들었고 거기에 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이 조례안 만들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많이 도와주어야지요. 그렇지만 시작이 될 때는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복안도 발의하면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강 이것을 만드시면서 처음 시작하는 연도에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는 복안을 해 보셨습니까?

김유임의원

예.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예산부서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부분을 포함해서 급식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총량적인 기준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이것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자로서 예산액수를 얼마라고 제안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2004년도에는 6억 3,000만 원 규모였고 2005년도에 쌀 부분만 해서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20억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여기에 심의 위원들이 모든 것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년에는 뭘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유임의원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에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김유임의원

예. 일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모든 조례가 그렇듯이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독자적인 예산편성이나 의결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고 여기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특히나 예산부분은 기히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관련부서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기구에 현재로는 부시장 및 관련국장, 관련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내 얘기는 예산을 신청하려면 심의 기구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얼마를 해 달라고 해서 심의 기구에서 분배하는 식으로 하는지?

김유임의원

일단은 일반적 원칙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미리 조사를 하고 예산규모를 책정한 다음에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계상을 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구체화하는 자문,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부서에서 받은 것을 학교급식문제로 예를 들어서 20억를 주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20억 가지고 어디 물품 사는데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김유임의원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업무를 보면 관련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까지 조사해서 거기에서 지원규모, 내역, 심의, 의결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면 자치단체장은 이것을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관련부서에 예산을 짜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유임의원

그것은 일반원칙입니다. 업무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위원회에 관여를 해 보지만 위원회에서 의결 안 하는 위원회는 없고 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의견 없이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여기 위원회의 임무를 보면,

김유임의원

굳이 여기 명시를 안 해도 일반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과 상이되지요. 일반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재정규모를 심의하고 의결해서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김유임의원

이것은 위원회의 역할이지요, 역할.

이봉운위원

업무지요, 위원회의 업무.

김유임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아닌 위원회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의결한다 하더라도 안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위원회를 시장 하에 시장을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아니 위원회 업무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시에 요구하면 시장이 어떻게 안 합니까? 시장이 안 하면 위원회에서 왜 우리가 의결해 주었는데 안 하냐고 시장한테 요구했을 때 시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김유임의원

그 정도 조율이 안 되면 위원회 운영이 안 되지요.

조문환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 급식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면 거기에서 우리 시장한테 신청하고, 고등학교하고 보육시설 같은 데는 시장에서 직접 신청을 하잖아요?

김유임의원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게 되니까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하다가 이것이 안 줄 것은 안 주고 줄 것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얼마를 딱 책정해 놓으면 심의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런 식 아닙니까?

김유임의원

예.

조문환위원

그 얘기지 심의 위원회가 받아서 거기에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해 주시오 하고 올리면 시장이 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등학교, 또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유아, 유아보육시설까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김유임의원

학교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27,000명이 대상이 되고,

이봉운위원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신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요.

김유임의원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는 의견수렴을 안 했고 초등학교만 의견수렴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 의견수렴을 했을 때 3개 교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김유임의원

예. 일단 대상숫자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중학교도 몇 개입니까?

김유임의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명수는 38,000명이고 학교 개수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제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고양시 중학생이 32개교에 45,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도 6억 4,000만 원을 세워서 우리지역 쌀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고, 이 예산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고, 심의·의결까지 할 수 있는 이 위원회의 역할, 이런 문제 등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전체 쌀 생산량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유아보육시설, 고등학교까지 지원했을 때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일단은 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한 대로 심의·의결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그 이후에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이미 조정이 되고 협의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예산범위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안드린 대로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가용재원을 우리가 이 급식부분에 활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예산계에서 나와 주어야 되고, 또한 의회와 협의돼서 이런 부분의 범위를 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연간 쌀 생산량이 12,000톤 정도 되는데 현재 5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800톤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 을 때 고양 쌀로 전체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려면 가을 추수 이전에 다 수매를 해서 보관창고가 마련되고 수매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상 모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부를 수매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놓고 가족에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12,0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절차를 밟아준다면 원하는 대상에 우리 고양쌀을 전부 지원할 수 있고, 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양지역에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사용하고 있는 급식에서 쌀 부분이 1년 동안 56억 원입니다. 56억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쌀이나 지역쌀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특별히 이번에 초등학교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포쌀 같은 경우는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현재 5,000원 정도 가격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의 경쟁력이 많이 확보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주일 내로 도정한 쌀을 공급하기 때문에 밥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고, 먹는 양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난 해에 초등학교 53개 교에 지원하는 쌀을 우리 고양시에서 쌀 물량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농업경영인협회 회장, 사무국장, 실무자도 와 계십니다마는 진짜 송포쌀 싹싹 긁어모아서 갔는데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까지 확대해서 우리 지역 생산 쌀을 공급한다고 봤을 때 우리지역 쌀 가지고 공급이 안 됩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 쌀을 수매를 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영유아시설이나 유아시설은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마는 시민 발의 조례보다는 수정조례안이 원래 이런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된 것을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고양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김유임의원

아니요.

이봉운위원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유임의원

예. 지금 군포, 여주, 김포가 기히 통과가 됐고, 남양주, 안산, 안양, 의정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리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무튼 전반적인 조례안을 봤을 때 내용적으로 수정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유임의원

그래서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 공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18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1,600톤에서 2,000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부분이 12,000톤이기 때문에 가을 이후 수매할 수 있는 예산과 보관창고를 확보한다면 이 부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오히려 농사짓는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정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겠고, 그 다음에 담당관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양효석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유임 의원님께서 급식조례안을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2조, 3조, 4조, 5조, 7조 등 이밖에 조례안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김유임 의원의 조례안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 현재 분간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그 다음에 토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의원

그 전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유임의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보면 포괄적으로 급식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 중에서 다 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에 위배되거나 들어갈 수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검토했다고 보여지고,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행정자치부 의견을 들어서 해 놓은 부분이 부정적 의견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급식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지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과 급식법시행령에 있어서 식품비나 재료에 있어서 광역단체장이나 시·군·구 구청장이나 시장 등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이원화된 법률에 의해서 마치 이 지원에 관한 부분을 급식의 일반론을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우리 세금으로 경기도에도 4조 원 이상의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급식의 일부 중에서 식재료에 있어서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일부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이것은 이미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없이 수립을 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그 법률에 의한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지원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상충되는 부분도 아까 제가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상충된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수조정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상호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 종합한 결과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하여 주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