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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학 의원 발언

101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4-09-09

오영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구청과 덕양구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를 해 주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오영학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현장 행정을 많이 펼치시는 일산구청장님 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몇 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집행예산을 편성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에 일산공단 등 취약지역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는 라파크 아파트 주변에 무단투기된 것 처리하는 것 맞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혜련위원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경과를 설명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공단 등 취약지역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는 이석재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약 2,000t 정도의 사업장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된 건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나가서 설득한 결과 이석재 씨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치우는 것으로 되어서 본인이 2억 원 정도 들여서 치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올렸던 우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언제 청소가 완료됐나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완료는 7월에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현장 확인하셨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런데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쓰레기는 다 치웠는데 일부 쓰레기가 다른 토지소유자 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법률적인 관계를 검토해서 토지소유자가 치우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구청에서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저는 그때 기억을 하거든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하고 그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상식적으로 한쪽만 치워지고 한쪽은 남아있으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치워버리는 대집행법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석동 선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선별 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공간이 큰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선별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집게차나 아니면 기타 차량들의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야 될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 쓰레기는 세종자원에서 고양시 재활용품들을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처리비는 따로 주고 있고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723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시비 추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 몇 개 경로당에 몇 명의 인원을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급식하는 사회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시설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흰돌마을종합복지관이 130명 문촌사회복지관이 60명 문촌구사회복지관이 60명 일산종합복지관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은 복지관이고 이것은 경로당 경로식당이니까 노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여기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우면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밖에 못 세웁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주는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넉넉히 못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밑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역시 그렇고 724쪽 넘어가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부모가 없는 아이인데요 주로 이런 분들은 할머니 밑에 있다든지 백부라든지 숙부라든지 이런 데서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아동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요?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37세대 51명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 보고자료는 어떻게 인원을 파악합니까? 신고된 사항만 합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아시다시피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이 되면 저희가 전부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도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라든지……

박윤수위원

정책적 제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자립도가 몇 십 프로 되는 시·군이다'라고 자칭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면 결식아동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위탁아동들도 많은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서 국비 보조를 많이 받아오셔서 관내 아동들이나 복지사업에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결식아동 인원이 많으냐?" 지적하셔서 제가 교육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부터 방학 동안에 하는 것도 저희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하실 때 숫자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32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 관계부서에서 우리 일산구 관내에 발생되는 요인이 있으면 저희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을 주는 시스템을 해 달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박윤수위원

고맙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인데 결식아동이 고양시가 제일 적어요.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발언권을 꼭 신청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결식아동 지원부분은 어저께 본청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수급자 아동들 특히 각 학교별로 학기 중에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본청에서 어저께 예산심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2005년도에는 방학 중에 결식아동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체 예산을 부천시하고 비교를 해서 아마 몇 억 원 단위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간부회의 때 적극 정책 추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죄송합니다. 사회산업 분위기를 잘 몰라서 질문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722페이지 국비 보조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기정예산 91억 9,200만 원에서 107억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급자가 지금 여기에 총 몇 명입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수급자가 3,179세대 5,784명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여기에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곡공급이라든지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라든지 이것을 총 합쳐서 예산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대상별로 현황은 다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박윤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서 8,672명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 경로당에 쌀 같은 것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경로당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 급식은 형편이 어려워서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에는 월 20kg 한 포대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형편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여기에서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숙자를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김현중위원

저도 그 전에 의장을 보면서 몇 군데 다녀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태는 알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신도시에 국한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김현중위원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자체는 실제로 농촌 동인데 사실 신도시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상이 8,672명까지 많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선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텐데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 수가 많다고 해서 또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식사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더 해서 식사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시쪽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이니까 못 사시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많다보니까 오히려 많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끼니는 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많아요.

김현중위원

전부 다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시고 결손아동 급식지원 관계가 2,620만 원으로 재편성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1,850만 원을 가지고 삭감했거든요. 양개 구청에 관계되는 것을 1,850만 원 삭감한 내용 같은데 일산구청에서는 인원이 왜 늘어난 것인지?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정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과장님 무조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에서 늘어났냐는 얘기지요?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가정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김현중위원

시에서 당초에 1,850만 원을 덕양구와 일산구에 총 예산을 가지고 옛날에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것을 구 단위로 다시 이관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1,850만 원으로 삭감해서 구로 내려 보내 줬는데 일산구청이 2,620만 원 올라왔으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서 올라왔냐는 것이지요.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결식아동이 32명입니다. 산출근거를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급식비가 6만 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현재는 32명이지만 조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더 했다?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리고 기준단가도 올랐고요.

김현중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예산이네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32명에서 지금 취학아동이 한 40명 미취학이 15명인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불행한 얘기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렇지요.

김현중위원

지금 양개 구청으로 따지자면 한 900만 원 1,000만 원 돈인데 2,600만 원이 일산구청으로 올라왔으니까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것이 늘어난 것인지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1,000개를 추경에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원래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90일 이내에 적정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1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채수를 적절하게 못 한다고 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업무를 정확하고 또 기존에 밀렸던 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규현위원

예년에는 본예산에 몇 개 구입하려고 했나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1,000개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1명이 더 늘어나면서 똑같은 양을 더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다른 연도에는 1,000개씩 고정적으로 해 왔는데 그동안 인원이 없어서 두 배 이상을 하지 못 했었던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 직원 1명이 1,000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연히 예산을 세우면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작년에 분명히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고 1년 동안에 예측을 해서 1,000개를 세웠는데 지금 1,000개를 똑같은 내용으로 세운다면 보통 6개월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5월 추경이라면 1,000개를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쪽에서 비례해서 납득이 되는데 일단 추경에 세우는 것도 그랬는데 세우는 직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은 3개월 동안에 1,000개를 소화할 수 있었으면 기존에 직원이 1명이 1,000개가 아니라 1,500개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러면 기존에 직원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기존 직원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직원이라는 뜻으로 해석도 될 수 있어요. 수질검사 채수병 예산들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정례회를 마치니까 마칠 때까지 몇 개를 소화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 폐기물 처리비 지금 7억 원 증액시켰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이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원래 선별장이 금년 5월 31일까지만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선별장이 적절하게 처리될 만한 대상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금년 말까지 계속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산구 것만 처리를 했었는데 계속 고양시 전체를 처리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 것까지 우리가,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일산 쪽에서 처리를 하고 덕양구는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재활용품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고 대형폐기물은 재활용 적환장에서 어떻게 폐기가 되는 것이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일단 소각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고요 일부는 소각장으로 반입시켜서 소각을 시키고 대부분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한테 톤당 26만 2,900원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기존에 450t이 일산구에서 나왔고 덕양구가 200t 정도 나온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정확하게 덕양구에서 200t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남은 기간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에서 처리한 월별 톤수가 있을 거잖아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대략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양을 추정해서 그것을 톤수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꼭 덕양구에서 200t이 더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이설비 내용은 무엇이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이설비는 원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했었습니다. 이게 악취문제도 있어서 주민들이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심규현위원

옛날에 처리기 이설비 세우지 않았나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세워진 처리기를 제거하는 예산입니다.

심규현위원

예전에 세운 예산은 무엇이에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우리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 7대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3대가 완전히 못 쓰게 돼서 3대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잔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이설을 더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동주택단지에서 설치된 것이 7기이고 2003년도까지 제거된 것이 3기입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심규현위원

정확한가요? 예전에 기억으로는 몇 억을 들여서 그것을 다 처리하는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까지 제거된 것은 총 7기 중에 3기를 제거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여태까지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세웠던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2004년도 당초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범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따른 답변을 오영학 일산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자료 준비가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처리한 것이 모두 7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멸식으로 된 것이 3대이고 건조식으로 된 것이 4대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식으로 된 것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결국은 도에서 지원하기는 한 것입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하지 못 하는 고철로 남게 되기 때문에 중산2단지하고 백석동6단지하고 주엽동의 강선마을 강선9단지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추경 때 저희가 2,700만 원을 확보해서 2,600만 원을 들여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4대에 대해서 건조식은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박스 하나로 보호막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설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업체에 알아보니까 대당 90만 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4대 처분하는데 36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은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보면 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단순히 우리가 제거비만 예산을 세웠는데 먼저 처리된 것에서 고철값을 혹시 다만 얼마라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처리할 것도 마찬가지로 이설비면 다른 쪽에 설치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 처리하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셔서 필요하다면 철에 관해서는 우리 고양시에서 매각자금으로 수입에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 741페이지 민간위탁금 노면 청소차하고 자유로 청소 지금 대행사업비를 증액시켜 주는데 증액시켜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노면 청소차 운영 대행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2003년 8월 9월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2003년 11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추정을 해서 대행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실제 계약을 하면서 보면 총 사업비를 균등하게 매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물가상승률을 얼마를 적용시키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3% 정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745페이지에 공원·녹지 청소용역비 감액하는 것인데 감액사유는 무엇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선별원들이 공원관리요원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용역 주었던 것을 선별원들한테 주면서 그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화동 지역에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대화동 지역을 선별원들이 맡으면서 위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용역을 한 번 줬었는데 용역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위탁처럼 일정한 기간이 있는 계약이라기보다는 단가 계약식으로 맺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대화 자연학습장 주차장 포장공사 갑자기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자연학습장이 사실상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장이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심하게 해서 많이 상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내년도의 계획이지만 자연학습장을 좀더 새롭게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유통센터 직원들 차량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들 도움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대형차량들이나 아니면 기타 공원을 방문하는 차량이 아닌 차량들의 주차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자연학습장 이용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된 이후에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양시 예산 없어서 9월에 추경하고 있는 마당에 시급하게 많은 다른 예산들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것들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734페이지 세외수입에 공원점용료를 증액시키셨어요. 내역이 어떤 것들인데 증액이 되나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경기도 북부 상수도 급수체계 개선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구 점용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을 세입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우리가 예측하지 못 했던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정책제안을 하나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이번에 추경한 것을 봤더니 90% 이상이 국·도비 보조금이고 나머지 몇 프로만이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경직된 예산운영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03년도에 우리가 2004년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세입예측은 그 전에 보다 상당히 정확히 했는데 이것을 융통성 없게 모두 다 바로 세출 조치시키니까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융통성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지금 결론적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융통성 있게 우리가 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세입예측은 정확히 하시되 세출부분에 가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100% 우리가 세입예측을 했다면 그 중에 70% 정도만 예산으로 세운다든지 이래서 나머지 30%는 그 다음 해에 시급한 사업 또는 아주 긴급한 사업들에 쓰일 수 있게끔 세출원칙에 융통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산 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안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740쪽 맨 마지막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1회용품 위반 사례 말씀이십니까?

이재황위원

예 어느 곳이 제일 많은지?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로 음식점에서 1회용 컵을 그냥 제공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약국이나 아니면 기타 세차장 자동차용품점 이런 데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검은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재황위원

아직까지도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 오늘 오후에 다루겠지만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오셔서 대책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에 폐기물 처리비 단가가 지금 톤당 29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입찰하면 29만 원 그렇게는 안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약 2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시장조사를 통해서 단가부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 경영 마인드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다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시민들 의견을 다 못 들으니까 적어도 그 지역 의원님들 의견은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일이 바빠서 어떻게 처리하다보면 담당의원님도 모르는 사업들이 예산심의에 올라오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해당지역 의원님 의견을 들으면 기본방향이라든지 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하실 때 특히 각 과에서 지역별 사업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한 번 의견을 나누는 이것은 비공식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업추진에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아주 무덥더니 이렇게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회가 새롭게 단장된 모습입니다. 늘 심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제가 많이 뒷바라지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윤명구 덕양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덕양구의 환경 개선사업하고 또 지역주민 민원사업을 언론보도나 현장보고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산구도 마찬가지지만 덕양구도 많이 변화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금년 여름 더워서 고생 많았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고생 안 하신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조금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572쪽에 경로당 시설보수비가 증액됐는데요 지금 덕양 관내에 경로당 시설을 몇 군데나 하셨고 지금 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대부분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농촌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6개 소만 올려서 3,000만 원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윤수위원

기존 5,000만 원에서 지금 몇 군데나 시설보수를 했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기존 예산 가지고 11군데를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예산 가지고 나머지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금년도에는 6개소 더 하고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박윤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경로당문제를 쭉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경로당이 사실 다 노후되어 있어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제 관내 일산지역을 돌아다녀 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덕양은 또 농촌 부락이 많기 때문에 더 심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경로당을 보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유리창도 홑 유리에요. 샷시도 많이 낡았고 또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방충망도 없고 또 어느 경우에는 화장실에 변기도 고장 나서 있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것을 한 군데 한 군데 조사를 하실 때 세밀하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을 수리해야 되겠다 할 때는 과감하게 전체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 돈은 얼마 투자됐지만 투자됐는지 안 됐는지 표시가 안 납니다. 이왕에 하시는 것 말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 590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총 422건이 접수가 되어서 300건 포상금을 줬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한 건당 포상비용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20%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20%라 하면?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5만 원하면 1만 원이 포상됩니다.

박윤수위원

과태료가 가령 5만 원이다 하면,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과태료의 20%입니다.

박윤수위원

지금도 투기한 사람이 많습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먼저 번에는 접수가 되면 까만 봉지 같은 데에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우편물을 보고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택시정류장에서 전부 잡힌 것입니다. 택시정류장에서 몰래카메라로 쭉 잡혀서 들어온 건수이기 때문에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300만 원 포상금이 있는데 전부 지출이 되고 한 122건 지출을 못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좋아요. 그런데 몰래카메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느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몰래카메라 가지고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포상제도가 좋은 제도는 아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가져오면 포상금을 노리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노면 청소차 민간 대행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자유로 청소차하고 노면 청소차하고?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방금 일산구청에서 올라왔는데 덕양구청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작년도 9월에 명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예정단가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입찰이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입찰이지요.

박윤수위원

입찰이라 하면 가령 1만 원에 내정가격을 해 놓아도 내가 7,000원에 할 수 있으면 7,000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에 정의가 그렇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정에 우리 예산에 자기들 입찰금액에 "이 정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증액을 시켜 주면……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입찰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한국경제조사연구소에서 조사보고서를 받아서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올라도 너무나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먼저 번에 올랐는데 보고서가 접수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569쪽 내유동 시립 공설묘지에 현재 단속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 관내 전체에 묘지 단속원 1명이 있습니다. 아홉 군데인데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주로 폐기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폐기물 내용은 성묘객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비닐류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거기 앞에 경고문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두 군데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일이 아니고 오래된 폐기물이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꽉 차 있어서 보기가 흉해서 거기를 치우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이렇게 시립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다분하거든요. 그리고 경고판을 크게 부착해서 계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572쪽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형 수도꼭지 구입비 2,5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교체해 줍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활용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이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요구액이 많군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하시고 박종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총무과장님 휴일 청소용역비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휴일이라면 1개월에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자꾸만 청소를 그 당시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소를 잘 못 했거든요. 작년에는 노조에서 토요일 일요일 못 하게 결의를 해서 작년에는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당이 많이 오르니까 한다고 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추가로 청소를 시키려고 올린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했어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올 초에는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금년에 들어서는 토요일 일요일 시간 외 수당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일용직인가요 상용직인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상용직입니다.

심규현위원

상용직 근로자 분들 인건비성인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인건비입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을 용역비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전에 청소를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다 했는데 일용노조가 생기면서 '일요일은 하지 말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격주에 한 번씩 또 쉽니다. 그래서 이틀씩 쉬다 보니까 지역이 무척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연초에 맨 밑에 보면 휴일 청소 취약지구 민간 위탁사업비 해서 3,200만 원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민간 위탁으로 하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은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앞으로도 10월 11월 12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일 때만 사람을 사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사람을 사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규현위원

'위탁' 그러면 업체에 줘야 되는 것이군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심규현위원

용역비는 구청 자체에서 개인별로 그냥 지급할 수 있는데……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 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별로 주교동 삼송동 화정동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농촌은 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휴일을 따져보니까 3개월 19일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0명으로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

예.

이재황위원

제가 각 동별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방법을 보니까 어느 동은 집게로만 집고 어느 동은 빗자루를 사용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지침을 내려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청소하는데 빗자루까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청소가 된다면 좀더 깨끗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계속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산구청은 이 예산이 없는데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글쎄 거기 운영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산구청하고는 상의를 안 해 봤어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예결특위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까 왜 서로 달랐는지 논의를 해봐 주시고 예결특위로 오실 때 자료를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이왕 말 나왔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기회가 있으니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언제부터인가 버스 주차장에 재떨이가 없어졌더라고요. 선진국에 가보면 재떨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없지. 그래서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재떨이 없으면 구석에 어디 으슥한 데 아니면 하수구 같은데 남 안 보는데 살짝 떨어뜨리고 가는데 죄 좀 안 짓도록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571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있는데 덕양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4,569명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경로당 시설보수인데 제가 몇 번 저희 동네 행신3동에 경로당 보수를 구두로 얘기했는데 구두로 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직원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이시지요.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이 일산 쪽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산 송포 송산 고봉동 빼놓고. 그런데 과거부터 있던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사실 많이 낙후됐어요. 한 번은 경로당에 인사를 갔는데 벽에 비가 쭉 내려쳐서 벽지가 다 너덜너덜해서 제가 '야 내가 구청장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그 당시 사회과장 계장 직원 불러놓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찬회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좀 다녀라. 다녀서 발견하면 그리고 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라." 그래서 금년에 11개 소를 했고 현재 시급한 것 여섯 군데 방수가 안 된다든지 변기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행신3동 경로당도 보일러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3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 3,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많이 드는 데는 900만 원 주교동 2통 같은 데는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을 어떻게 견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지금 행신3동 말씀하신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감사합니다. 574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는데 결식아동이 몇 가구나 되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31명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런데 매년 숫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난 연말에는 8명이었다가 요즘에 늘어났습니다.

박종기위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대부분 파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중식 제공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보면 중식 제공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한테 명단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결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지금 초·중·고 해서 고양시에 중식을 지급하는 학생들이 한 5,000명 되거든요. 제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여기 교육청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중식 제공 대상자는 저희 결식아동하고는 조금 의미는 다른데 사실 그 학생들은 담임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이고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결식이거든요. 그래서 중식 제공 대상되는 아동들이 결식아동이 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31명이라면 덕양구의 인구가 적다 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복지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시의원을 하다보면 그런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물을 먹는 한이 있어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특수보육시설은 국립 보육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국립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도에서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향동동에 있는 것?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향동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주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인데 평안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영아전담 특수보육시설입니다.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아까 박종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받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규정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배철호위원

제가 몇 사람들을 보니까 연립주택 아주 오래 된 집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족도 없이 손주와 같이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내게 되면 집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3,000만 원 얼마짜리 한도가 있을 겁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너무 후하게 해서 우리가 재산이 있는 사람을 지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민이라도 살다보면 집 한 칸이라도 필요하단 말이지요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제외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방문을 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건의입니다.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 다음에 저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구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행주동에서 노인정 신축 건 하나 예산에 올라간 것 있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행주동에 노인정 신축은 없습니다.

배철호위원

동장님은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행주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산동하고 행신1동에 상당히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관산동에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도로가 나는 바람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가 없어서 시급하고 또 행신……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올렸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는데 안 됐다니까 제가 동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하는 것이 31명이라고 하셨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31명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급식비를 1식에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일산구에서는 결식아동한테 월 7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한 끼에 2,000원씩이니까 좀 다르거든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중식을 먹게 되니까 아침 저녁 두 번씩 주고 또 미취학자는 아침 점심 저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산구는 32명인데 예산이 2,600만 원이 올라왔고 덕양구는 31명인데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는 작년 연말에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8명에서 조금씩조금씩 늘어나서 이제까지 와서 31명이 된 것이고요 일산은 작년 연말에 24명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어나서 32명인가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도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자란 부분만,

김혜련위원

'추가분까지 된 것일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차츰차츰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적고 예산은 최초에 작년 연말에 24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

화전시립어린이집에 비상구 설치를 두 군데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어린이집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에 외풍이 세니까 문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어린이들을 나이별로 해서 방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재워놓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끄트머리 방에 있는 어린이들은 얼른 나갈 데가 없습니다. 문을 한 서너 개를 거쳐야 결국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도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줘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까운 데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또 양쪽 끄트머리가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현관문이 있고 문 서너 개 정도를 거친 다음에 방을 들어가야 되니까,

김혜련위원

그래서 양쪽 끝에 비상구를 만드신다는 말이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양쪽 끝에 비상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면서 개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건축물 자체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혜련위원

예.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건축물 자체는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비상구를 두지 않고,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원 건축물에는 1층이기 때문에 비상구가 법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성인 같으면 1층이니까 금방 뛰어나오면 되겠는데,

김혜련위원

원래 벽인데 거기를 문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시립어린이집에 난방연료비 지원하는 것이 지금 보육단체연합회에서 저희가 엊그제 간담회를 했는데 모든 민간까지 같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난방비 민간시설까지 다 같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시립어린이집부터 먼저 지원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시립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적자나고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연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워낙에 난방이 잘 안 돼서 500만 원 600만 원씩 연료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연료비를 지원해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혜련위원

지금 아이를 맡기신 가정에서 난방비를 따로 내지는 않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화전어린이집 삼송어린이집 그리고 한 군데 시립어린이집이 어디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향동어린이집입니다. 일산에도 풍동어린이집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풍동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종기위원

김 위원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혜련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에서 생각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다른 데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요구예산 49억 9,774만 9,000원 중 3,750만 원을 삭감하여 49억 6,024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요구예산 32억 6,328만 7,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82억 6,103만 6,000원 중 3,750만 원을 삭감하여서 82억 2,353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108억 6,619만 9,000원 중 5,460만 원을 삭감하여 108억 1,159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36억 5,767만 1,000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여 36억 1,267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145억 2,387만 원 중 9,960만 원을 삭감하여 144억 2,427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청 및 사업소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 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2004년 6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003년도 세출결산 개요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30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에 앞서 고양시의 세입·세출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잔액은 1조 656억 5,400만 원으로 세입은 1조 1,002억 6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 대비 103.2%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63.7%인 6,785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216억 3,7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은 2,574억 8,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624억 200만 원 세출예산의 12.1%인 1,296억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554억 8,71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2억 1,980만 2,000원으로써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9.1%인 571억 4,376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0억 7,603만 3,000원으로써 8,636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49억 8,966만 9,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514억 7,174만 8,000원 중 1,328억 2,949만 8,000원이 지출되고 100억 8,729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예산의 5.6%인 85억 5,49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626억 2,260만 2,000원 중 246억 6,903만 원이 지출되고 22억 7,016만 8,00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57%인 356억 8,34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처리사유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비비의 과다 편성이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검토보고서(불용액발생 원인별 내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와 비슷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영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취소 등 미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외래식물 확산에 따른 토종식물 보존을 위한 사업비 7,040만 원을 환경관리 세항의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서 같은 항 재료비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으로는 농업정책과의 고양화훼단지조성사업비와 녹지과의 고양근린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으며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6건에 1억 2,049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내용은 고양근린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수해로 인한 농작물 및 어망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사업비로써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비 내역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청소행정분야 유공자 선진지 견학 외 18건으로써 이월액은 67억 8,869만 5,000원이며 이월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사고이월비 내역은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외 3건으로써 이월액은 4억 3,134만 원이며 이월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이월비 내역은 고양근린공원조성사업 외 1건으로써 51억 3,7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의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과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당해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예산 승인 시 명시이월 승인을 같이 받아 집행하였어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담당자들에 대한 회계 및 예산 관련 업무에 계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총 8쪽으로써 기금 현재액은 223억 5,684만 9,000원으로 2002년 말보다 11억 3,40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8종의 기금 중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농기계의 내구연한 등 관계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 지출사항이 없으며 집행사항 등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2종에 대한 200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7억 8,950만 3,000원으로 2002년도 말보다 2억 9,58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정창화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적은 예산일지라도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5,400만 원 불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 96억 3,835만 원은 저희가 장애수당에서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지원사업 중 총 9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항목별로 작년도 1년 동안에 집행을 한 후에 잔액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수당에서 약 1,9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비에서 8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등 1억 5,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9개 사업 항목을 하면서 항목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1억 5,4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1억 5,400만 원 중에서 9개 항목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 항목별로 얼마얼마 집행잔액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에서 1,9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해서 1만 5,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에서 9,016만 6,940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고요 장애인 자녀교육비에서 519만 2,300원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사업에서 65만 8,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1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1,001만 5,000원이 발생이 됐고 저소득 장애인 정보지원사업에서 212만 8,760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지원사업에서 1,93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도합 1억 5,4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1,680만 원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가정복지에서 이월된 금액을……

김범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위원

87쪽 301-01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이재황위원

불용액에 대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이재황 위원님께서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680만 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68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1월에 조직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노인복지업무가 사회위생과로 넘어오면서 가정복지과 당초 예산에 중추절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사업비 1,68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후에 추경 때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분리작업이 되면서 저희 사회위생과로 재편성이 됐는데요 사회위생과에서는 작년도 중추절에 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사회위생과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보상금 항목 예산이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400만 원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처리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노인복지시설이 저희 과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지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도 중추절 위문 시에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공동모금회에서 고양시에 900만 원을 위문금으로 내려주는 바람에 미신고시설은 900만 원을 저희가 위문금으로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으로 시설위문을 마쳤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황위원

사회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 과장님 말씀은 9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1,680만 원이 저희 과 예산으로 재편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기존에 사회위생과에 2,400만 원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노인사회복지시설 위문하면서 사용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것이 당초 가정복지과 사업이었다가 조직 개편으로 사회위생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이지요? 몇 년 몇 월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직원들 조직 진단에서 인사는 작년도 1월 11일자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조직 진단된 이후에 바로 2월 중에 추경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003년도 2월이라고 보자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2003년도 2월에 조직개편이 됐으면 업무분장 사무가 사회위생과로 2003년도 2월에 넘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은 합리적으로 근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물론 어떤 것은 집행에 적절을 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김범수위원장

2003년도 2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업무가 사회위생과로 온 것은 맞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이 "가정복지과에 책임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회위생과의 관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가정복지과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불용처리됐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추석절 위문을 할 경우에……

김범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논의가 넘어가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1차적인 주체는 가정복지과 조직개편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위생과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저희한테 노인복지업무가 넘어왔지요.

김범수위원장

그렇다면 1,680만 원인데 아까 말씀이 "1,680만 원 중에 9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사유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왜 안 하셨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추석절에 위문할 때에 신고시설 8개 소하고 미인가시설 23개 소에 대해서 위문을 실시했는데 1년의 수요가 예측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900만 원에 대한 위문금이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900만 원이 충당되면서 전체 위문금액은 2,530만 원을 위문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업예산이 1,680만 원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아니지요. 1,680만 원은 노인복지로 해서 기존에 가정복지과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사회위생과로 다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회위생과에는 장애인복지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범수위원장

예.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한 시설위문금이 일반 보상금,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이 따로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따로 있지요.

김범수위원장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얘기를 하십니까?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위문사업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과에서 중추절에 위문을 하면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전체 통틀어서 위문을 하면서 사회위생과에 편성된……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 예산으로 1,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노인복지업무가 과를 달리해서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업무가 시행하지 않던 사회위생과로 갔는데 사회과에서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통틀어서 2,400만 원 어치를 위문하고 나니까 1,800만 원 넘어온 것은 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안 썼다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인데요 그것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가정복지과의 책임이 아니에요. 업무 자체가 사회위생과로 왔다는 것은 거기에서 노인복지 위문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거기까지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그렇지요.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1,680만 원 사업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복지시설 위문하라고 2,000여 만 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시설 위문사업을 별도로 하고 노인지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많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위원장님이 올바르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만 원이 집행되면서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900만 원이 어떤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 900만 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위문이 됐고요 만약에 공동모금회에서 900만 원이 고양시로 추석절 위문금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1,68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이 집행됐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액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적해 주신대로 무엇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적정을 기하지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단 900만 원 뿐만이 아니라 1,680만 원 전체에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제가 질의 안 했으면 1,680만 원에 대한 책임 자체를 왜 표명 안 하고 넘어가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예산 1,680만 원을 해당부서에서 그냥 껴안고 있다가 넘어간 것인데 사실 불용액과 집행의 문제는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자의 의지하고 의식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다시 또 발생되더라도 방지할 대책이 없어요. 해당 담당과장님이 명확하게 "1,68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조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한 부분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질의에 딱 답변이 나와야 '아 이것이 개선되는구나.' 하지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은 차후에 또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추경으로 예산 반영하지 못한 것도 불용액 집행에 잘못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송어린이집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결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았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김동기

여성과장 예.

김혜련위원

지금 설계비가 1,800만 원이 지출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반납하신 것이지요?

김동기

여성과장 : 예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1,800만 원인가요 1,900만 원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의 돈을 그렇지요?

김동기

여성과장 ……

김혜련위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2002년도 말에 보육계에서 공유재산취득 신청하지 않고 예산을 미리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밀고 나갔던 사항인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취소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머지 분들께도 공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혹은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통장님이나 부녀회 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 해요. 그리고 그 분들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동의 사인해 놓고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의원님들하고 달라요. 특히나 그 분들은 선거를 통해서 되지도 않고 알음알음으로 된 분들이고 물론 제가 그 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새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기

여성과장 :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가로등사업을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제안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해 달라."는 요청하고 그리고 "안내판을 부착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이 가로등은 태양광으로 켜지는 가로등입니다.'라는 안내판을 달아달라는 말씀을 예산심사할 때도 드렸고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제 기억에만 해도 회의록에 남은 것이 두 번 이상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됐지요?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 예 가로등만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푯말 붙인 것은 저희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분명하게 제가 확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 추경 반납 온 것 보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 회의 때 회의록을 검토하셔서 위원님의 발언사항이 적용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런 사항에서는 회의록을 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검토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본예산 심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 점검하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있지요? 여기에서 기금으로 융자대상을 선정해서 하는데 대상심의위원회 구성 아시지요? 과장님.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

김혜련위원

여기 조례에는 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님이시고 위원은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세무회계과장 해서 집행부 과장님들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시의원님이나 외부인사가 한두 명쯤 더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번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3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정관리부분에 대파대 항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8월 6일부터 8월 7일 주로 수해 피해일자를 적어놓으셨는데 주로 8월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우선 집행일자를 보면 물론 예비비 성격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 급하게 지불을 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 아니겠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세목별로 보면 8월 23일부터 27일 비가 많이 와서 어망지원란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8만 2,000원 지원했는데 이 어망지원 지출일자를 보면 12월 22일에 지출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 무슨 예비비 성격입니까? 8월에 수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4개월 있다가 지불한 것은 예비비가 아니지요. 그때그때 지불했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어망지원 몇 명한테 지불했는가 그 자료 있으시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238페이지에 8월 6일부터 8월 7일 수해피해(대파대) 그 대파대 항목은 씨앗을 지원했다는 내용이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씨앗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파종을 하게 되면 종자대를 증빙서류로 해서,

박윤수위원

종자대나 씨앗이나……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종자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종자를 산 근거에 의해서 대파대를 지원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대파대라고 하면 가령 '마늘이다 파다' 예를 들어서 이런 품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필요한 종자대를 지불했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8월 6일부터 농정관리 218만 5,000원 지불내역에 대해서도 피해 입은 농가 지출현황 자료 있으시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39페이지까지 보면 농정관리 부문에서 주로 대파대인데요 8월 6일부터 비가 와서 8월 24일 사이에 수해비를 지원하셨는데 이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총 금액을 쓴 것은 784만 원 정도 한 800만 원도 안 쓰셨는데 고양시에 수해 피해가 안 났다는 것은 다행인데 정확한 수해조사를 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안 쓴 것까지는 "왜 예산을 많이 안 썼느냐?"라는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역에 8월 한 달 동안 수해 대파대 비용지출액이 이 정도라는 것은 물론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좀 의문이 가요. "과연 이 정도밖에 수해가 안 났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해가 안 났으면 안 났다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의 피해는 전체 7.3ha의 대상 농가가 16농가인데 이때 피해난 것은 시설채소가 주로 많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8월 19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는 시설채소가 2.94ha가 나오고 장미가 0.02ha 경미한 사항이어서 시설채소가 그렇게 해서 26명 정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이크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저희 고양시는 배수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피해 농가 수가 적고 피해면적이 적습니다.

박윤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피해가 전혀 안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수해 예비비 성격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해 피해를 당한 지가 3 4개월 후에 보편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지원한 시기가 다 3개월 이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빠른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해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 만에 하나 수해가 났다 할 때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물이 빠지고 나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파종을 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과장님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고양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일부 이 근래에도 강원도에서는 수해난 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다 가도 수해복구 못 해서 이번에 강풍이 부니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323페이지 세입결산서를 보면 민간융자 이자수입란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2,85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800만 원 더 징수됐어요. 1,000여 만 원 돈이 더 징수됐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새마을소득자금 중에서 저희가 예산액을 2,850만 원으로 했고 징수결정액은 전체가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추정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박윤수위원

징수결정하기로 해서 실제수납액이 3,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50만 원 이자수입이 되리라 예산액을 했는데 지금 실제수납액 징수액이 3,8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0여 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배철호위원

그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박윤수위원

이자가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정보다는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상이니까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착오로 해서 많이 거둬들였나 해서요. 그러면 이자 많이 거두어 들였으니까 표창 주셔야 되겠네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박윤수위원

됐습니다.

배철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아까 종자대라고 말씀하시고 파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자대를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파종을 했으면 나중에 수해 피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값을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민한테 보상이 되지 종자값만 물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상해 줄 때 종자대가 아닌 어느 정도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실질적으로 수확물에 대한 현 시가 보상은 안 되고 저희가 수해법에 의해 보상해 주는 것은 전부 종자대로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농약비하고 그 두 가지만 해 주지 식물이 자라서 매매되는 가격을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인데 저희 법에는 종자대로만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종자대 몇 푼 되겠습니까? 또 농약값 몇 푼 되겠어요? 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민들이 수고한 시장가 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재활의 능력이 되지 씨 값만 주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보상해 주면서 어려운 점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확해서 시장원리에 맞춰서 수확물에 대한 가격을 보상해 줘야 원칙인데 법 자체에서는 종묘대하고 약대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추계를 적게 하고 공무원들의 관습상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만 원 받을 것이 있다면 다 받으면 100만 원인데 예상할 때 한 70만 원만 해 놓고 85만 원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영세민들 저소득 농가들인데 700만 원을 융자해 주는데요 이것이 두 사람을 보증 세워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업성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추계수치는 "대개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안 들어 올 것이다."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많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의 목적 자체가 특별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별도 회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형식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명목만 새마을사업 특별회계라고 해 놓고 그 특별회계가 실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 하면 이것은 허울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결산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자수입 부분에서 자금운영하고 민간융자 회수이자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초과세수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에서 초과세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1,000만 원 정도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도 거의 9,000여 만 원이 초과세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원 정도가 2003년도 특별회계에서는 초과세수로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 재정규모가 한 3 4억 원 정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의 한 25% 30%가 사용계획을 전혀 하지 못 하고 그냥 초과세수로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금 운영주체가 쉽게 말해서 한 1억 원 정도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전체 3 4억 원 중에서 집행계획을 세우지 못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린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324쪽을 보시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한 3억 여 원의 돈 중에 2억 원 정도만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는 1억 원 정도의 불용액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에서 1억 원 정도 초과세수 남기고 또 세출에서 1억 원 정도 불용액 남겨서 이렇게 50% 정도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완전히 특별회계 자체가 형식화된 운영입니다. 지금이 결산 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새마을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특별회계 자체 재정규모를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유명무실한 특별회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위원장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새마을융자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예상되는 것이 50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보게 되면 전반기에 22명하고 후반기에 6명하고 전체 28명뿐이 안 됩니다. 50%가 약간 상회하고 또 한 가지 자금 자체가 7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농가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존치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대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십시오. 일단 2005년도 예산을 세우는 시점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자체를 전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규모를 한 50% 축소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의견서를 채택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확인된 사실을 2005년도 예산심사 때 반영하셔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이 없으면 전체 예산규모 삭감 조정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고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제가 324쪽과 연결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대신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여기에 혹시 기획실에서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예산심의할 때 한 번씩 나오시게 되어 있는데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겠는데 저는 눈이 나쁜데 안경을 써도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내년도부터는 글씨체를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592페이지부터 보면 국·도비 내시 관계인데 국·도비 요청 관계는 어떤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 국·도비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국비가 내려오는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별로 해서 국·도비 일반예산으로 보조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시는 지금 불 교부단체가 되어서 보통교부세는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었을 때 떼어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인데 그것도 옛날에는 많이 받아왔었는데 지금은 예산서를 보니까 별로 받아오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교부세들을 주로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영세민 보호라든지 사회 계통은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 자금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하고 특별한 사업에 한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왜 국장님께 질의드리냐 하면 59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전부 국·도비 내시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일반시설비 같으면 연말에 추경 때 다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떨고 나머지를 제로로 만드는데 운영비 같은 것도 지금 제로로 만들어서 쓰신 것도 있는가 하면 지금 국·도비 내시 받아서 90%도 안 쓴 비용들이 여기에 보면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어쨌거나 국·도비를 받아왔으면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 그냥 들어온 돈이니까,

김현중위원

무조건 받아놓고서 안 쓰면 반납하자?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다 써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 사업비를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든지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안 썼으면 시비도 그만큼 남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너무 안 쓰니까요. 써도 어느 정도 10%나 20% 정도 남았으면 되는데 90% 정도가…… 한 번 사무실에 가서 들춰 보세요. 거의 90% 짜리도 허다하게 있거든요.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그러한 경우에는 애당초 사업 책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90% 이상까지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김현중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국·도비 내시를 요구하는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이 자체에서 도저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크게 문자를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7개 정도 되지요?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특별회계를 말씀하십니까?

김혜련위원

특별회계까지 하고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등 아동복지기금도 얼마 전에 생겼으니까 아마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금 관련해서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기금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기금이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에서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와서 본예산에서 기금에 대한 사업을 보조하고 예산 편성하고 지금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수요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만 5,700원을 썼거든요.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없애지 않았나요?

김혜련위원

아니요 아직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적립해 놓고 5만 5,700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기금은 마이너스로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금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사회경제국에서 끌고 나가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 통합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들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시키고 필요 없는 기금을 정리를 해라."라고 해서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보통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소모성이라고 해서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을 일반회계라고 하고 특별회계는 생산성 회계가 되어서 다시 회수가 되는 것을 특별회계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산성 회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써버릴 성질도 아니어서 어정쩡하게 기금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기금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이 기금은 제가 사회경제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꼭 필요한 기금이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수요기금이나 이런 것 빼 놓고는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아동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 기금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사업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시대에 들어와서는,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지금 그것이 문제에요.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는 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사업을 여기로 돌리면서 여러 사업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게 사회복지기금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25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합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각자 할당을 받아서 쓰고 그런 시스템도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기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전체적인 기금의 성격이라든지 또 운영방식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바꾸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도시가스 수요 설치기금은 이제는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농촌에 없는 동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원이 가능한 조례로 만들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든지 해서 이 기금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존폐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사회위생과장님 거기에 보면 복지회관건립 시설비가 나와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항목이 장애인 복지시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월된 내역에 의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14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일산동에 주간보호센터 정신지체 장애아동 그 사업 내용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 사업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김범수위원장

그 사업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85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9억 원 명시이월된 그 내용이네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정신지체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주간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성인이 된 정신지체아동 이제는 아동이 아니지요. 20대가 되니까 몸집은 엄마나 아빠보다도 더 커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추진된 것이 몇 년도부터 추진된 것이지요? 2002년도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2002년도 3회 추경 때에 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추진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과장님이 사회위생과로 오신 것이 언제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2003년 1월 11일자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계획 추진 후 몇 개월 후에 자리에 오셨네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지요? 착공도 못 하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착공도 못 했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착공은 8월 16일자로 착공 신고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8월 16일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지금 공사됐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현재 현장사무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경계측량을 해서 울타리를 만들면서 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만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현재 본격적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에 지장물 철거관계가 맞물려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장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현재 17건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17건 내용이 무엇이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7건에 대한 지장물 내용이 주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일산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이 있고 일부는 컨테이너를 가정집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서 애견센터 관련 물품이 적치되어 있는 등 그런 내용을 통 털어서 현재 17건에 대한 지장물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처음 2003년도에 과장으로 오셨다니까 그때 갔을 때도 이것이 다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속 이어져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003년도 부임해서 언제 제일 먼저 가 보셨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2003년도 상반기에 예산증액 관계가 검토가 되면서 현장을 다녀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것이 사실 2002년도에 예산이 추경에 결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2003년도에 건립을 하겠다고 추진이 되면 담당과장님 오시면 빨리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 중에 갔을 때 그때 이것이 다 들어차 있었습니까? 어때요 봤을 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있게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임성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담당과에서는 예산사업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장물인데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때 몇 월에 갔는지 그것은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부임해 와서 한 달 후에 갔는지 두 달 후에 갔는지……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작년도 1년 동안은 당초에 9억 5,000만 원으로 공사사업이 시작,

김범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부임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맡아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쭉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건립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랬을 때 현장을 언제 방문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03년도 상반기부터 예산증액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몇 번 그 다음에 "언제 다녀왔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아니 상반기가 3월도 있고 쭉 있는데 그것을 전혀 기억을 못 해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작년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공공업무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 언제 방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김범수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졌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진행이 중단된 이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지금 2004년도까지 착공은 됐지만 공식적으로 착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장물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과장님께서 자꾸 "기억이 없다."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2003년도 상반기에 현장에 갔을 때 지장물이 지금처럼 17건이 없었다면 그것은 담당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또 주변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담당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처럼 17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17건이 다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서류상으로만 정리하는 사이에 그 지장물이 거기에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확인하면 금세 드러나겠지만 의회에서 형사적으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집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서류상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그것을 기다리는 주민들 또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말로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달프지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2003년도 시점에 현장에 나가서 지장물관리를 했었다면 지금처럼 17건보다는 줄었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지장물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재산관리가 바뀌면서 전환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금년도 상반기에 사회위생과로 전환이 됐고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사업을 설치할 장소에 대한 지장물관리도 적정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주간보호시설 건립이 지연될 경우에 나름대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일산4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작년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임차기간도 연장을 하면서 그쪽 부분도 저희가 연결을 시키면서 사업 추진을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지금 초점으로 둔 사업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일단 다른 사업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논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됩니다. 다른 논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많이 지연됐으니까 지금 남은 길은 그동안에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지장물관리를 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몇 월에 방문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물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책임을 지시고 그 책임을 어떻게 완수하시냐 하면 이 17건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어서 정신지체 장애아동을 둔 지금은 성인이지요 그 분들이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책임을 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장물 건에 대해서 사실상 2003년도 6월이나 7월 정도에 저희 과로 관리전환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부서에 대한 책임 논지를 떠나서 물론 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장물 관계에 대해서 가장 행정력을 투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17건 지장물 중에서 7건이 자진 철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 예정을 확답 받은 것이 6건이 있고 나머지는 보상을 해 줄 수 없음에도 보상을 요구하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도 4건이 있는데요 이러한 건은 최대한 이해 설득해서 자진 철거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철거를 계도한 후에도 안 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 대집행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이나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무리하게 보상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의회에도 방문을 해서 의장님께도 민원을 제기하셔서 면담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담과정에서도 의장님께서는 "잘못된 내용은 잘못대로 이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변화되어 가는 내용을 띠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담당과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요 현장 민원인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업무평가를 하면서 김경태 위원님하고 제가 장애인단체 호수공원 매점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몇 시간 후에 장애인단체 회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담당과장님과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분 말씀은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연히 만났든 필연적으로 만났든 기본 요지는 다 전달됐더라고요. 그 날 장애인단체 회장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만났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시정평가에 있었던 김경태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한 얘기에 대해서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드리겠는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취득하고 연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상관되는 분한테 얘기해 주는 그런 자세로 복무를 해 오지는 않았고요 그 날 오후에 김경섭 회장이 저희 사무실을 들렀을 때 물론 제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갔지만 오전에 평가보고회가 끝났을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다 알고 오셔서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할 때에 저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아셨느냐?"고 제가 반문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메모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대화만 하고 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다 전달됐습니다. 뭐냐 하면 김경태 위원이나 제가 "호수공원의 매점에 대해서 자금운영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다 전달이 됐어요. 원래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서는 의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서류만 제출하십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애인시설이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무리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얘기는 그 반증으로 전달됩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민원인들이 의회를 방문한다." 그런 얘기는 무엇하러 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 피치 못하게 위원장님이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일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저도 나름대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3 4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장물관리를 못 해서 지연시키고 또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얘기를 해당 당사 이해관계자가 와서 "담당과장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행정이 고양시의 행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 '집행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에 9월 시점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남길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각 과별로 조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것 자료로 요청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결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관계는 73페이지 일산구보건소는 7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이 덕양구보건소는 1억 7,800만 원 일산구보건소는 1억 1,200만 원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덕양구보건소는 63% 일산구보건소는 54.28%를 썼는데 거의 50% 정도밖에 안 써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김범수위원장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일산구보건소장님 다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지역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의사를 계약직으로 쓰기로 했었는데 이번 계약이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중앙으로부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2003년 4월에 배치되는 관계로 한의사 1명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되었고 또 1명의 의사가 여성분이라서 출산휴가로 인해서 공백기간이 두 달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무위원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의사가 같은 계약직으로 쓰면 인건비가 많아지니까 일반 의사를 쓰면 인건비가 500만 원∼6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는,

김정무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아시겠어요?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2003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4월이라면 그때 당시 '추경을 할 때 삭감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공중의사 분도 계시지만 일반 간호사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일반 업무대행자나 이런 사람으로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에 계약직 충원이 되어서 불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감해야 될 사항은 4월에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쓸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감하지 못 했다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7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희귀난치성 질환이든가 아니면 소아 백혈병 또 여러 가지……

배철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뭐냐 하면 신부전증이 걸렸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배철호위원

그것이 난치병인가요?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 예 희귀난치성 질환 낫지 않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그런 것들을 구료비라고 합니다.

배철호위원

난치병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 예 지원해 줍니다.

배철호위원

희귀병에 대해서는 지원해 줍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희귀병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진료를 거기에서만 받았을 때 해 주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 아닙니다. 만약에 고양시에 살고 있으면 고양시 관할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게는 1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 더 많으면 1년에 7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과거에 일산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고생인데 구리가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재산까지 팔아서 치료비를 대는 것을 보고 저도 그때 50만 원을 개인적으로 희사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희귀병에 걸렸을 경우에 보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사부의 지침에 따라서 11종에 대해서 희귀병이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11종이 됐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일반시민은 더더욱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

배철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홍보도 하는데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는 다 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구료비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독감백신도 여기 구입하는 것도 같이 나와 있고 유행성출혈열 그런 환자도 같이 치료하는 것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항목 중에서 남은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처음에 들을 때 난치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까 말한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까 난치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시민한테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홍보를 했다면 책자라든가 그런 것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저한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 예 홍보물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직제에 관해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보건소나 일산구보건소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저께 우리가 얘기도 나눴던 것이고 또 "시장이나 총무국장한테 우리가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어저께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자기네 입장은 곤란하고 우리들이 대신 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한테 의사를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났더니 다음번에 보건소를 하나 늘리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그때 곁들어서 5급직 과장 자리는 물려 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힘없는 부서들이 나중에 꼭 밀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서 서명을 해서 꼭 위원장님 명의로 발송을 하자." 그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꼭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부러 기록에 남기는 것은 우리가 꼭 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합의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해서 위원장님을 경유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부분이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양개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73쪽은 덕양이고 75쪽은 일산입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 덕양구보건소 자체사업 부분에 보면 불용을 많이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김정무 위원님의 세항에 대한 반에 대한 목입니다. 아까 의사부분해서 6,000여 만 원 남긴 부분이 자체사업 예산으로 합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양개 보건소에서 전혀 안 쓰시고 다 불용을 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을 거의 2만 건 이상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염두해 두고 그런 진료나 예방접종 등 저희가 의료사업을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출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보건소 다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수위원

일을 잘 하셨다고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사고 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 공공시설인 만큼 대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환경 정화에 돈을 투입하셔서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3개 사업소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홍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과 결산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여성복지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기금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하면서 농협 금융채권자유신탁에 기금을 맡겨 놓아서 이자율이 꽤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이자가 몇 프로였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 10%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시간 여유가 좀 있네요. 미리 당부드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자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경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기금들이 지금 기금액만으로는 이전에 했던 사업을 못할 정도로 금리가 떨어져서 사업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시점이 내후년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일반회계에 얼마를 편성하겠다든가 그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 놓으셔야지 기금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9월 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서 3월에 대한 기본급이 정원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불용이 된 것이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 예 그 금액입니다.

김혜련위원

반납을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감을 하면 좋은데요 감을 하면 그것을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예산부서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을 미처 안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부분은 미리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반납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예측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 그 부분은 예산부서가 어렵더라도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예산이 9월부터 시청에서 모두 4/4분기부터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번 제2회 추경에 봉급을 모두 감해서 시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원칙이지요. 아까처럼 "예산부서가 성가실 것 같아서 안 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홈페이지 보완하는 예산이 500만 원 있었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2003년도 제가 여성복지회관 홈페이지를 계속 점검해 봤을 때는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리자모드가 많이 바뀌고 수강생들 정보를 일괄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연역도 2003년 5월 이후로는 업데이트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2002년 이후로는 추가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맡겨놓고 점검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사실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저희는 기수별로 회원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하고 올해는 업그레이드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200만 원 예산 세워서 저희가 자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 보완해야 될 것만 일부 했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 보시면 홈페이지 그림이나 이런 것은 사실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00만 원이면 많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2004년도에 자원봉사 한 내역이 한 페이지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2003년도는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추가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들이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내년 3기 접수를 받을 때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항목이 나옵니다. 4억 여 만 원 중에서 지금 불용액이 1억 원이 남았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일반운영비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불용액을 300만 원 이상 남긴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300만 원 이하는 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단 지금 각 과별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30% 이상 불용액이 5건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현 집행 예산 중에 다시 한 번 각 소장님께서는 점검하셔서 불용액 부분에 대한 확인을 지금 이 시점에 돌아가셔서 해 달라 그것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일산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들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3 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각 구청의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덕양구청 위생과 소관 밑에서 여섯 번째 경로당 운영비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11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일산구청은 625페이지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통합한 것인지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비교해 주시고요 일산구청은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아 있는데 덕양구청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먼저 일산구청 위생과장님 덕양구청에는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를 분리했는데 일산구청에는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통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덕

김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이것은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통합을 했고 덕양구청에서는 분리를 했고,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런데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 경로당 운영비는 4,400만 원 중에서 2,600만 원이 도비 보조에서 남아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5,9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하고 운영·난방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하고 운영·난방비는 도비 지원하고 국비 지원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는 운영비 난방비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에서 남았는데 작년에 3회 추경에서 도에서 지원분이 내려온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운영·난방비 중에 일부가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있는 운영비 난방비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3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가니까 받으라"고 해서 저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일산구청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내려 보내 주면서 나중에 "도비는 반납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김현중위원

대체를 시켰다는 얘기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현중위원

일단 도비를 지급했는데 "국비를 줄 테니까 반납을 해라." 그래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도에서 "국비는 가지고 있으니까 국비를 배정해 준다. 이것을 쓰고 도비 남아 있는 것은 반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국비에 지급받은 돈이 여기에 나와 있겠네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온 것이 없는데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6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래도 예산은 못 쓴 것은 못 쓴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맞습니다. 못 쓴 것은 못 쓴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국비냐 도비냐를 떠나서 안 쓴 것은 안 쓴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현중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 나온 내용에 금액적으로 보면 맞네요.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60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을 10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58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납한 금액이 22억 7,600만 원이고 과오납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이 22억 7,000만 원입니다. 일단 이 예산은 제가 세외수입계에 확인해 본 결과 담당구청 과에서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아마 담당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 각 과에서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관련된 과태료를 너무 적게 받겠다고 혹시 세외수입계에 올린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이 현실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수입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이 거의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과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자료를 본청에 올린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산구 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정차 과태료가 8월 말 현재 93억 6,700만 원의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현재 체납액이 51억 7,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사실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대개 2.5t 이하는 4만 원씩 과태료가 붙고 1만 원씩 해서 5만 원 6만 원 짜리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이런 일반 지방세 같이 가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과태료를 부과 당한 사람들 인식이 '가산금이 전혀 붙지 않으니까 폐차할 때나 이전할 때만 내면 된다.' 그런 상태에서 안일하게 체납이 과다하게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율이 일산구 같은 경우에 30%∼35%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희들이 차량 압류도 현재 2만 5,600대 정도 압류 조치를 했고 현재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 64명이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은 부동산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많이 걷히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30% 정도의 징수율로 봐서 징수결정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압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폐차할 때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생기는 것도 세금이 많이 붙어있는 차량은 버리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내 차량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차량이 고양시에 와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저희 과태료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체납자나 과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뿐이 아니고 재산이나 이런 것을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입부분에 질의드린 부분은 실제 예산과 실제 들어오는 금액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원인이 '각 구청에서 본청 세외수입계로 의견을 올릴 때 너무 적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 궁금합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례적으로 답습해서 조금씩 몇 프로 더 될 것이다 추정해서 한 것인데 지난번에 제1회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의 근접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1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계에서 전입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맞도록 수입계획을 세우도록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8,6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되는데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산구 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물권이 있으면 5년이 넘어도 결손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단방치로 해서 버린 차량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3월부터는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할 때 그 전에는 완납증명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폐차를 시켜 줄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 3월부터는 10년 이상된 차량은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폐차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감액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을 찾아주시는데 결산하기 한 2 3년 전에 채권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불법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3년 후에는 결손대상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 구청장님이 행정전문가이실 테니까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으로 보고 다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결산액이 많다는 것이 결산 검사위원들 심의과정에서 한 달 동안 연구과제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분야를 마치겠는데 기타 30% 이상 불용액 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씩하나씩 위원님들이 다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구청장님께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끝나지만 가셔서 30% 이상 불용액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고 특히 2004년도 올해 예산 중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안 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 업무집행이 다른 국에 비해서 좀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업무에 참고가 되고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총 337억 8,878만 3,000원 전액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서 '98년도 원릉지구택지개발사업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11억 500만 원 주택공사에서 77억 9,500만 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에서 79억 9,900만 원과 268억 99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받아 현재 이자 등이 늘어나 337억 8,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환경에너지 대체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저는 제안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것 제가 계속 여러 번 수시로 질의드리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완료하고 2006년도까지 모든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2006년 말이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2002년도 가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천연가스버스 확대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나왔던 것이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당장 확대는 힘들다."라는 답변이 나왔고 그때 당시 답변이 "대화동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이었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2006년이면 4년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그 일부에 CNG 천연가스충전소를 같이 거기다 앉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공영차고지보다도 CNG가스충전소 앉히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 말이면 이동식충전소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관내 시내버스 중에 명성운수에 한 391대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도로부터도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한 55대를 명성운수 버스를 대폐차를 해서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꿀 계획이 있고요 일단은 이동식 충전소로 활용토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말까지 대화동에 고정식 충전소로 할 계획에 그 장소에 내년 말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것이 거기에 개수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좌동으로 도로를 잇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다리를 빨리 놓게끔 해 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고정식 충전소는 내년까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수집한 자료는 고양시가 도입률이 최하위이고 2007년 2008년까지도 계획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고양시를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하셔서 제가 시정질문한 지도 2년이 지났고 3년 째로 접어드는데 최대한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은 지금 시에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계획이 세 군데가 있지요? 화정·주엽·행신동 세 군데가 있고 화정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경찰서 옆에 초등학교도 들어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도서관 짓는 것과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지 한 번에 끝나지 건물 짓고 그 뒤에 또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관과 협조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 하여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휀스에 관한 것은 차도와 인도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보다는 도로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저희가 할 것은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84개소가 책정되어 있고 그 중에 17개소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한 20% 정도도 채 안 되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열심히 추진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도 '어떻게 설치될 수가 있을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저는 결산서하고는 먼 것인데,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정책제안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정책제안보다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교통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도로에 횡단보도 못 미쳐서 빨갛게 칠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바로 그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방지시설과 아울러서 발간색으로 해서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을 할 적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 이렇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고 또는 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84개 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도로에 칠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일전에 보니까 금방 도색을 했는데 재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재료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페인트라고 칩시다. 칠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일어나니까 다시 칠하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것도 '아 이것 안 됐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또 능곡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거기 도로가 옛날 구 도로였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만들면서 휀스를 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출입구 입구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더라고요. '여기에다 무슨 다른 시설을 하려나 보다.'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 줄 알고 어제 덕양구 건설과장한테 "너희들 쓸데없이 뭘 했느냐 하나 필요 없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희들 한 일 없어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한 모양입니다." 그러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능곡초등학교 앞 입구에 그냥 도로 출입구 입구를 네모지게 파고 다른 건물 시설한 것도 없어요. 다시 그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보도블럭을 깔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시설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떤 무엇이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할 때 경찰청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아마 경찰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저희도 나름대로 내유초등학교 그 다음에 능곡초등학교 앞에 세 군데에 다시 재시공을 해서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괄 발주를 하지 말고 가장 사업을 잘 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재질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틀림없이 시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각 시·군별로 발주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능곡초등학교 입구에 아스콘을 떼어서 보도블럭을 깔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 부서가 분명히 건설과로 알고 건설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항간에 "대통령특화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은 그래요. 쓸데없는 도로를 파서 현재도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도블럭을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한 것이라고는 옆에 말짱한 도로를 드러내고 네모지게 대리석으로 띠를 둘러놓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띠를 둘러놓은 그 안에 가령 보건소 같으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물이라도 채워놓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우리 교통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이 건설과 예산인지 저희 예산인지 확인이 어렵고요,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결산하는 것이니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결산에 관련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예산이 혹여 집행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철저히 좋은 방법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결산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2230 공원녹지관리사업 중에 시설비 그래서 백마교 밑 롤러스케이트장 설치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총 2억 1,000만 원 짜리 사업인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2004년 3월에 추진해서 2004년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녹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후에 체육청소년과가 생기면서 체육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행하도록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공은 안 됐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 들어가서 다루겠지만 지금까지 안 되어 있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 예 집행 안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이후에 논의는 체육청소년계에서 할지라도 2003년도에는 이것이 녹지과 소관 아니었겠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2003년도 예산 계상됐을 때는 녹지과 소관이었는데 2003년도 중반에 체육청소년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몇 월이요?

김현중위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사항이었어요. 백마교 밑이 하도 지저분하고 보기 이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요구해서 세운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이 "2003년도 11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저도 요즘 행정에 깜짝 놀란 것이 일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백마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백마교 밑이 지금도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고양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써 한 10여 년간 몇 백 평을 불법으로 지어서 썼던 지역이고 대략적으로 불법으로 시설물을 관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요즘 농지전용 절차를 밟다보니까 도에서 "불가하다." 하는 쪽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어져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에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잡혀있다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덕양구 선별장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선별장 이전업체를 결정한 것이 2003년도였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저하고 또 김혜련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지금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추진은 하고 있는데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주로 부지선정을 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전부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3차례에 걸려서 자꾸 미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계속 지연하게 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래서 9월 23일까지 주민동의를 받도록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초록광장에 통보를 한 상태거든요. 초록광장에서 지금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사리현동에 부지는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9월 23일이라는 시점이 법률적인 효력까지도 갖고 있는 시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월 23일까지 주민동의를 못 받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해도 되는 정도의 효력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왜냐 하면 동료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횟수로 2년 이상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월 23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주고 그때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고양시 관내에 재활용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입찰을 실시하면 부지를 추가로 만들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고 두 번째로 시설 여건이나 이런 것은 주변 여건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의 제안이시니까 참고는 하되 여기 위원회 차원에서 명확히 해 주실 부분은 지금 업무 자체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계획을 9월 23일까지로 정했으니까 명확하게 그때까지 되면 추진하고 안 됐을 때에는 다른 계획으로 빨리 수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선별장이 올해나 혹은 내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회부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