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종전의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있었던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적정한 운용 및 사용과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결산·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상호 조정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내용상으로 종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제1호의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의 핵심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전의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재난관리기금)과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의거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세대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실비로 지원하며, 주택임차비용 지원은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는 3,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되면 2004년 10월말 현재 누계잔액으로 재난관리기금 17억 300만 원에 재해대책기금 49억 5,000만 원을 합하면 66억 5,300만 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게 되며 매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였고 종전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개정됨으로 인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 및 이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고양시재난상황실운용규정 등 관련 조례시행규칙 및 운용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도시건설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장기예치 관리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이나 재해가 닥쳐왔을 때 급히 써야 될 부분은 장기예금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한다고 하면 몇 년짜리 예금을 해야 됩니까?
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재난기금 중에 급히 사용할 부분은 저희가 장기 적금을 들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한 번이라도 써본 예가 없지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장기예치 한 금액으로는 쓰지 않고요, 보통예금으로 해놓은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너무 큰 재난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는,
경의
치수방재과장 아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장기예금을 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요즘은 기상변화가 옛날과 달라서 폭우가 엄청 쏟아진다거나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방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현재 운영되어 왔던 금액이 17억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이 4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돈은 총 6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렇다면 대개 평균이 나오지요? 해마다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쓴다는 평균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으로 해놓고 나머지 59억에 대해서는 20억짜리는 3년, 10억 짜리는 2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모든 기금을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의
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의 70% 정도는 현재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30%는 장기적금으로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창원위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근 3년이고 5년이고 평균을 내보면 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큰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를 해약한다든지 20억짜리를 해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충해서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관리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조례표준안에는 장기예치금액의 예치 관리의 경우 시·군·구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의 조례안에서는 그 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저희 시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아니, 제 말씀은 조례표준안에는 장기예치 기금액의 경우에도 시금고를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해년도 사용기금의 운영관리는 명시를 했는데 장기예치금액의 경우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제4조에 있는 안의 내용과 같이 시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뒤에 표준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십시오.
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박윤희위원
조례표준안의 제4조에는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조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를 조항으로 명시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안으로 잡은 것에는 장기예치기금액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왜 빼놓았는지 하는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조례안하고 저희 시의 안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장기와 단기 이자를 지정은행에 해야 되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이자율이 높은 것에 대한 안이 상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이율에 대하여 다시 범위를 더 넓혀서 꼭 지정된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타 은행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안을 잡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타 은행에도 가능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창원위원
그렇게 해도 되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최경식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항상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됩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시니까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제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8조(회계공무원)에서 제8조의 2 분임기금운용관이 있는데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는 이유는 뭔가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억 원 정도의 집행은 국장님 직급으로 했고요, 또 분임기금운용관은 업무조례상 과장급으로 200만 원 정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임기금운용관은 과장급으로 금액과 직급을 맞추어서 지정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66억 5,300만 원이 조성되면 이 중에 100분의 30을 장기예치하고 단기예치금액이 한 48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연간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장기예치를 제외하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으시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예.
경의
치수방재과장 장기예치 하는 것은 현재 이자율이 3%로 되어 있고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은 1%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원위원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제정한 조례준칙안에는 시금고 중에서 높은 이율이 있는 장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왜 '시금고'가 빠졌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금고 뿐만 아니라 타 은행에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재정은 시금고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조의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은 금액에 따라서 이런 공무원이 있는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수익금출납원이 따로 있고 분임지출원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금액에 따라서 정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상해서 묻는 건데요,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당연히 과장 전결은 금액이 작은 거, 국장 전결은 금액이 높은 것으로 당연한 건데, 기금출납원,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관, 이거는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의 직책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치수방재과장 후에 말씀하신 기금운용관은 말씀하신대로 전결 금액 외에 지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런 책임, 출납 공무원의 직위가 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결 금액 규정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이창원위원
한 가지 더……
경의
치수방재과장 우선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시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를 농협중앙회로 한다고 시금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정한 그 금고에 저희가 기금을 예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렇지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이창원위원
시금고라는 것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장과 농협중앙회가 계약을 해서 시금고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다른 곳으로 했다가는 고양시장이 계약파기를 한 것이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금고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정확한 것 아닌가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

이창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재난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1000분의 2하고 1000분의 8을 1000분의 10으로 해서 보통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정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자율이 앞으로 5 내지 10%에서 3%대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계속 떨어질 전망이어서 기금액 확보가 기존에 하던 기금의 목적사업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기금관리는 안 하고 아마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하고 계실 텐데, 이 기금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금 기금총액의 100분의 30은 또 장기예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의 기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자율의 감소로 인한 기금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기금보다는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기금 형태의 예산관리보다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기금으로 인해서 돈을 묶어둘 이유도 없고 특별회계로 이 조례를 전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필요한만큼 사용할 수 있는 회계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별회계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아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짜서 집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법령개정 사항입니다. 물론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상위법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쉽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긴박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나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빠르게 사용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 형식으로 있는데 특별회계로 갈 경우에는 그런 절차들도 밟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금사용내역들을 보니까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대한 개정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검토해 보시고 상부에도 이런 대책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바로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하는 것에 대한 절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재난관리기금이니까 필요시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쓰일 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창원 위원님 설명을 더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원위원
예, 됐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