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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1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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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다음달 12월 15일까지 26일간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시정질문,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 처리 등 아주 중요한 사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사1동의 경우에 도로개설로 인하여 통·반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 통은 증설 없이 취락구조에 따라서 1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주동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의 입주로 인하여 과대한 통을 분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개 반 10개 통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신1동은 도로개설과 다양한 주거형태 변화로 인하여 지역에 대해 4개 반 증설 및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3동의 경우에는 기존에 아파트 지역으로서 1개 통이 505∼527가구로 과대하게 구성되어 있는4개 통에 대하여 통당 232∼289가구로 재조정하여 4개 통을 분할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항2동은 대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및 입주로 인하여 22개 통 18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 27개 통 198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존의 982개 통 7,538개 반에서 총 1,009개 통에 7,736개 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서는 1개 통은 4∼6개 반으로 1개 반은 10∼50가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보통 한 통에 세대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50가구로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농촌, 도시동이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10내지 50가구는 반에 대한 기준이고 통에 대한 기준이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4 내지 6개 반이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조례 기준에 의하면 제일 작으면 40가구, 최대치가 300가구,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하려는 통들을 보면 좀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사1동의 3통 같은 경우는 400세대가 넘고, 또 360세대 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이 기준은 어디까지 기준이고 현실을 보면 아파트 라인이나 아파트 형태에 따라 나누기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동장이나 통장, 지역 주민들이 현재 조성된 통·반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도 아파트지역은 대충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연부락이 있는 곳은 그런 것이 많이 고려가 되더라도 아파트는 보통 한 단지 내에서 동별로 가구수가 2배 이상 넘는 단지가 별로 없거든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보통 3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파트 지역에서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항2동이 20개 통에서 22개 통이 더 늘어난다고 여기 되어 있고 '오피스텔 급증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통·반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피스텔들이 다 입주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계속 유입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부 입주한 것은 아니고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100%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입주해 있는 것은 거의 됐고 일반적으로 기히 완공된 것은 다 입주가 됐고 현재 두 단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입주를 할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연말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22개 통을 늘리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8개 통 중에 2개 통만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입주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22개 통 중에서 2개 통이 안 들어있다고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것이 연말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상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2개 통은 입주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22개 통이면 20개 통을 증설하고 2개 통은 그 후에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시점이 되면 입주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장항2동이 20개 통에서 22개 통이 더 늘어나는데 여기에 입주를 한 3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정을 운영해 왔습니까? 지금 통별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작 증설이 되어야 될 사항을 이제 올리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동안 일선 동사무소 업무소홀입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의 업무소홀입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로는 22개 통이면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인구증가는 3년 전부터 입주해 있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한꺼번에 증설요구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챙겨서 통·반 조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행정상 통·반의 조직 구성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