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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03회 제3본회의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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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필

천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4일 정윤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심규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과 김혜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및고양시농업자급기반마련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 요구한 세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 심규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의안과 김혜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의안을 각각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동은 성사1동, 행주동, 행신1동, 일산3동, 장항2동이며 통·반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유는 도로개설, 다가구주택 신축, 오피스텔 신축, 기존의 과대하였던 아파트 지역 등이며, 주로 생활환경이 변모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통·반수는 27개 통에 198개 반이며 이중에서 22개 통 180개 반이 장항2동 지역의 대규모 오피스텔 신축 및 입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982개 통 7,538개 반에서 총 1,009개 통에 7,736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한 과징금의 수입을 식품진흥기금에 포함하여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에 포함되게 되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한 자를 추가하고, 경기도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 중 60%를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교부하게 되어 기금의 조성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식품위생과 관련이 있는 직능단체 및 관련단체의 대표자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구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직제에 의한 담당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식품위생업무가 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구에 기금의 분임운용관과 분임출납원을 두도록 신설하고,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의 융자 신청이 시청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청과 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이나 다만, 본 위원회의 수정사항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 1인을 시의회 의원으로, 구청에 두는 분임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의 회계 관직을 '구청장과 과장'에서 '과장과 담당주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까지 5억 2,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기금에 의한 사업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안 된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기금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동 기금이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식품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행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과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대책기금으로 이원적인 관리를 하여 왔으나 이러한 상위법령에 의한 조직체계, 계획체계, 기금체계 등의 이원적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종전의 재난관리 법령이 폐지되면서 재난의 범위에 재난사고는 물론 자연재해를 포함토록 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그에 맞게 자연재해대책법령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도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재난 및 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 안건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

시장 존경하는 권붕원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88만 고양시민 여러분! 제가 고양시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 노래하는 분수대,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 등 크고 작은 수많은 현안들이 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수많은 요구들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낱낱이 밝혔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 여러분의 크신 이해에 힘입어 그러한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격려와 성원 그리고 채찍질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2004년 고양시는 문화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가 1차 완공되어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했던 덕양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의 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문화재단이 현재 어울림극장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어울림누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의 2차공사와 일산아람누리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주문화제와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도 끊이지 않고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대표팀 축구와 전국경보대회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체육행사도 적극 유치하였고 여자태권도부도 새로 창단하였습니다. 고양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킬 한국국제전시장과 전용진입도로도 차질 없이 잘 건설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일부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들의 대단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푸른 고양 만들기 사업도 성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난 가을 호수로와 백마로 단풍의 아름다움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금년은 산림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고양근린공원도 곧 완공됩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개관하였고,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훌륭한 행사도 많았지만 매끄럽지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산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고봉산 보전문제와 경의선 문제가 그것입니다. 시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그토록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경의선문제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찬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고봉산 C­1블럭 문제와 제2자유로 건설 등 새로운 민원들도 분명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처럼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시정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를 한국 제1의 환경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입니다. 어느 도시보다 녹지율이 높고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공간률도 높은 가장 쾌적한 환경도시! 그것이 우리 고양시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생태지도를 만들어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은 더욱 심도있게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하천에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매월 주요하천의 수질을 측정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원능·벽제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고도처리시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주위 일정구역에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농법이 모든 농토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닦겠습니다.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경유차량에 배기가스저감장치를 단계적으로 장착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걱정없는 쓰레기 소각장도 착공할 것입니다. 나무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삭막하던 도로가 숲으로 뒤덮여지고 있습니다. 보다 빨리 삭막한 도시를 숲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큰 나무들을 심는 등 노력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꽃과 나무가 부족한 공간에는 어디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겠습니다. 봄이면 꽃으로,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도시 전체가 뒤덮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꿈의 도시! 그러한 고양시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고양시 곳곳이 코스모스로 뒤덮일 것입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벌써부터 코스모스꽃길을 가꾸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서삼릉주변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영구히 보전되도록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산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생태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준의 기초질서를 갖추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대표들이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정치·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번 결정한 정책은 일관성있게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는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불법행위들은 집중적인 단속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조금만 단속이 느슨해지면 금방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퇴폐영업과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음란 광고물이 없는 도시, 주차질서가 잡히고, 노점상·쓰레기가 없는, 기초질서·거리질서가 어느 도시보다 잘 서 있는 그러한 고양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무질서한 간판도 상당부분 정비될 것입니다. 불법소각, 오염물질 배출업소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교통문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교통체계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로교통이 조화를 이루도록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난을 크게 개선시키게 될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시가 요구한 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로에는 새롭게 간선급행버스를 도입하고 버스정보시스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곧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증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식역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교통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교통체계개선 사업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량에 따라 변화되는 신호체계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시가지 진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백마교와 일산교 부근 도로를 입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동네주차장을 확충하고 주거밀집지역에 소규모 토지가 있는 곳은 모두 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역세권 환승주차장 설치와 호수공원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2자유로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 합리적인 건설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추진하던 복지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줄어들고 교부세로 이를 일부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덕양지역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와줄 노인복지회관은 내년에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면을 고려하여 지을 것입니다. 곧 완공되는 전문요양시설은 치매와 같은 중증질환 노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는, 혼자 사시는 어려운 어르신의 안부를 보살피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게 될 여성들이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리더십 함양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화정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지어지고, 어린이나라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 등의 준비작업도 진행될 것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 단체사무실과 장애인체육시설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짓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저상버스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초저상버스를 늘리고 전용노선도 개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내년 4월 개장하는 한국국제전시장에서는 국제모터쇼와 아시아 CEO 포럼 등 24차례 이상의 전시회와 국제회의들이 개최되게 됩니다. 한국의 전시·컨벤션산업의 중심이 COEX에서 KINTEX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5대 전시회가 모두 우리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문제는 배후시설입니다.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투자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두르되 결코 조급해 하지는 않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완벽한 지원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한국국제전시장을 최대전시장으로 보다 최고의 전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전시장을 비롯한 주변의 각종 인프라들이 제대로 조성되어 고양시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화훼단지 기반 조성도 마무리됩니다. 화훼단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화훼테마공원 조성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와 취업상담을 통해 구인·구직자를 연결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에 흠뻑 젖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라는 세계적 수준의 완벽한 문화·예술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설들은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것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행주문화제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역문화 ·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을 분수대 옆 전시장부지 내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행주산성 등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복원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경기를 펼치는 타 지역 선수와 임원들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줄 파크골프장은 적절한 부지를 찾아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할 것입니다. 예술고도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학급도 증설될 것입니다. 대화·화정 등 추진 중인 5개 도서관은 특색있는 맞춤형 도서관으로 건립될 것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광역시규모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날로 복잡하게 변화하는 주위여건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산구의 구청 증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증설로 인해 시민들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청소, 재난예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서비스는 오래도록 시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 위상에 걸맞게 행정체제를 만드는 일을 지속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도 다른 대도시와 함께 노력하여 이끌어 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파주 운정과 교하, 서울 은평을 위성도시로 갖게 되는 중심광역도시 체제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가 비중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또 한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는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급속한 고양시의 성장속도와 시민들의 욕구를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세수감소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무들로 인해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지방이양·분권이 가속화되면 머지않아 고양시의 재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기 위한 고양시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양시의 장기비전을 전면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환경, 교통, 교육, 문화, 복지, 재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뛰어난 입지와 한국국제전시장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첨단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산업을 찾아내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5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7,92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21억 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3%가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만 보았을 때에는 7%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기름값과 떨어지는 환율은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경제예측 기관이 내년도 경제에 대하여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암울한 사정은 우리 고양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깊이 심사하고 숙고하였습니다. 시 전체의 큰 틀 속에서 부득이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은 600여 년의 고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동안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국제전시장이 세계 속에 그 선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고양시가 국제무대에 본격 데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2005년에 우리는 발전이냐 퇴보냐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베드타운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국제도시로 우뚝 설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2005년을 기회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양시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문화·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이해와 화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희망의 도시,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고양시를 함께 만들어 보십시다. 저를 비롯한 1,900여 공직자 모두는 존경하는 권붕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영일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정윤섭 의원입니다.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나공열 의원, 엄기창 의원, 양효석 의원, 이봉운 의원, 김혜련 의원, 심규현 의원, 이재황 의원, 이택기 의원, 김달수 의원, 김유임 의원, 이건익 의원, 이창원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과 노동3권의 부여를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장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경기도에 제출한 징계의뢰서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는 파업가담자에 대한 징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체의 징계절차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3권은 그 자체가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이며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의 보장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문제핵심을 비켜나서 당장의 불씨를 끄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칭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대화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안정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징계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상은 지방분권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고양시의회 전 의원의 결의를 모아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가칭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지시를 철회하라! 경기도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중지하라!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보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이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공권력의 투입과 연행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진행하는 징계절차를 지켜보면서 이 정부가 흡사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공권력 제일주의의 환상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법무부·노동부장관 및 차관에 이르기까지 파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공무원노동조합에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파업을 추진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파면, 심지어는 단순 참가자까지도 배제 징계하겠다며 현재 그 수순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대응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서 당장의 불씨를 끄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칭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대화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3권은 그 자체가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이며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노동권 자체를 금하는 것은 일부 후진국과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더구나 징계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발언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참여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중앙집권적 사고이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장악하려고 하던 이전의 정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정부의 가칭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고양시장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경기도에 제출한 징계의뢰서를 즉각 철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지사는 파업가담자에 대한 징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체의 징계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태임 의원입니다.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규현 의원님의 촉구결의안을 잘 들었는데 여기에서 공무원들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의견을 달리 하여서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의회운영개선방향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에 폭넓은 의견을 표명하고 우리 고양시의회가 보다 한 차원 발전된 의회활동을 위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례개정이나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한 촉구결의안 등 비중 있는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최소한 해당상임위원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나아가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공론화를 통하여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고민하고 연구·검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건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향후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는데 공감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상임위원회와의 협의는 물론 전 의원님들께서 사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과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큼으로써 표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김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현 위원 의석에서 - 지금은 질문시간이잖아요. 질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표결을 부쳐 달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예,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달수의원

김달수 의원입니다. 김태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향후 일종의 견제기능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한 쪽에서 채찍을 들면 한 쪽에서는 너그럽게 용서해줄 줄 알고 받아줄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안의 경중이나 시간의 조급성 때문에 충분하게 폭넓은 의원님들과의 의견수렴절차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백분 넓은 혜량으로 베풀어 주시고 표결처리 보다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강영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찬반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촉구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의안 내용을 오늘 처음 받아보았는데 일단 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주문에서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노동조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노동조합법은 실존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촉구결의안 내용 중에 3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3권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표시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3권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다른 법으로 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님께 질의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지금 강영모 의원님은 심규현 의원님이 내신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강영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동조합법과 헌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노동조합법은 지금 현재 예고가 된 상태여서 그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지금 통과했기 때문에 그 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고가 된 그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돼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인데 헌법에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배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배철호의원

배철호 의원입니다. 우리는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많이 첨예한 부분이 있고, 또 각자 생각을 달리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시민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노조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시민의 뜻에 반해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첨예한 문제들은 한두 사람이 사인을 해서 여기에 올려서 이렇게 난상토론을 만들지 말고 총체적으로 많은 시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단 그래도 30명쯤 된다면 한 20명 정도의 서명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안건으로 만들어야지 갑자기 여기 나와서 난상토론하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논의하는데 집행부에서 와계셔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확실히 모르겠네……

권붕원의장

예.

최성권위원

우리 의원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지금 배철호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김태임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촉구결의안이 우리가 지난번 의원 총회에서 한 것처럼 그러한 절차를 또다시 밟지 않았다는 것이 거든요. 지금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은 저는 심규현 의원한테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한 사람 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하고 가까운데 쌀수입개방반대및고양시농업자급기반마련촉구결의안은 김혜련 의원이 저하고 의논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것을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배철호 의원님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 상당수가 공무원노조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 80% 이상 반대하고 있지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촉구결의안은 그런 식으로 데모를 한 우리 공무원들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애를 쓴 우리 공무원들 8명이,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이 징계 회부되었다, 그러니까 그 징계철회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공무원노조법을 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노조 고양시 노조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한두 번 정도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이제 의견을 더 받아도 내용은 찬반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먼저 의원총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의원발의의 중요한 사항은 공론화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위원회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입장이 분명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인 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좀더 심사숙고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까 김달수 의원님 말씀도 표결보다도 어떠한 의견의 일치를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 정윤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견청취가 아니라 이의 제기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바로 찬반이 나왔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어요? (○ 심규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정회하시기 전에 질의가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강영모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고 김태임 의원님, 배철호 의원님 등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은, (○ 조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했으니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회의가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의가 없습니까?' 할 때 이의 제기 좀 하려고 했는데 정회를 해서 하니 뭐 하니 이렇게 돼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이의를 제기, 다시 말씀드려 반대의견입니다. 왜냐, 전국공무원노조는 현재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체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엄단하겠다고 하자 즉각 국민을 기만하는 부정한 권력을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되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또 사용자인 국민들의 사회가 경제도 어렵고 불안정하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국에, 그런가 하면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이 넘고, 특히 또 목이 언제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구조조정의 신경 쓸 게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1,800명을 뽑는데 16만 명이 몰려와서 경쟁률이 90대 1이었고, 7급 시험 경쟁률은 136대 1인가 하면 어느 기관 조사에서 취업선호도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대기업보다 보수는 적지만 가장 안전한 직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님들께서 시국이 어려워 사용자인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쌓였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님들께서 파업에 참여하면 엄단하겠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물론 그들의 요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국민을 볼모로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님들의 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반대하면서 표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여러 의원님께서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의견을 더 주실 분도 있으나 진행상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달수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정회해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정회를 해도 다른,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표결처리로 바로 들어갈 것인지, 표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잠깐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찬반에 대해서 분명하니까 표결처리를 해야지, 정회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장내 소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제출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 외 6인이 제안한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영모 의원님!

강영모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시자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표결방식을 보면 대부분 무기명으로 표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뽑아줘서 대표로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을 처리하든지 진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기립방식으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권붕원의장

본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는 의견이 왜 나왔느냐 하면여러 의원님이 판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첨예하게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로 가려고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방식부터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러면,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잠깐 나와서 발언하세요.

심규현의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또한 죄송하구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안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와 최종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의안을 제출한 대표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무례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임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식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가칭 공무원 노조에 관한 것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자치행정위원회 몇 분이랑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의사를 확인했고, 그리고 이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회법에는 본회의장에 어떤 안건이 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정족수에 일곱 명이 동의를 하면 어떤 결의안이든 제출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적 절차를 근거로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오늘처럼 물론 본회의장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사전에 할 수 있어서 총회를 거친다든가, 모든 사안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본회의장에서 논쟁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모범적인 회의절차가 아닌가 합니다마는 또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도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판단도 하기 때문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촉구결의안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동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공무원노조가 정식이 아니라 가칭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사안을 보면 특히 고양시 공무원들을 보면 8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어제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른 곳처럼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법적인 것을 지키려고 병가나 연차를 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견제도 해야 되지만 보호 또한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또 하나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구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번 행자부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문제제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그토록 외쳐왔습니다. 그들이 지방균형특별법을 만들었고 지방분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행정자치부 먼저 자기네들이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지방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중앙집권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항거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또한 판단했습니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충심을 우리 고양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김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아량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견이 다 나옴으로써 강영모 의원님 말씀대로 표결방법을 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이의가 있으시므로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기립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다음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 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여덟 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열일곱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 투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수 의원 기립

다수 의원 기립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배철호 의원님과 이재황 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 이재황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그러면 투표종사 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환 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식을 설명해 주셔야죠.) (장내 소란) 여기 나와요. 이상 없어요?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한 표결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심규현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광필

천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찬성은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대한 찬성의견이며, 반대는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호명 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배철호 의원님과 이재황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직위를 생략하고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 성명 호명) (투표개시 12시07분) (투표종료 12시12분)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삼십 분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30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님이 모두 삼십 분으로서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이 여덟 분이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스물두 분입니다. 기권, 무효는 없고요.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심규현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개방반대및고양시농업자급기반마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및고양시농업자급기반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당초 지난 월요일 안건심사가 끝나고 난 후 산회 이후에 상임위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위원회 발의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위원회 결의를 위해서는 공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간과한 상태에서 위원회 발의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위원회 발의로 하기에는 부족한 사항들이 생겨서 제가 대표발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총회 결과를 약간 따르지 못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이 큰 이견이 없이 의원님들의 동의로 결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간과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난번 우리 의원총회 결과가 앞으로 확실히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포함하여 26.9%이고, 쌀을 제외하면 5%에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는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쌀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협상에서 의무수입량 8% 증량에 수입쌀의 식용판매를 허용할 작정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환경생태적인 자립적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의원인 우리는 중앙정부에 국민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쌀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우리 쌀을 지키려는 고양시민의 뜻과 고양시의회의 노력을 소중히 받아 쌀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중앙정부는 국민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쌀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지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및고양시농업자급기반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및고양시농업자급기반마련촉구결의안,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포함하여 26.9%이고 쌀을 제외하면 5%에 못 미친다. 국민 밥상차림의 세 끼 중 두 끼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쌀 수입개방을 전체로 한 협상에서 정부는 의무수입량 8% 증량에 수입쌀의 식용판매를 허용할 작정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비교우위론을 앞세워 쌀의 수입개방을 허용한다면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 농민들이 태산 갚은 농가 부채 때문에 농촌을 등지고 있다. 농토는 각종 개발로 인해 용도변경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마지막 주식의 곳간 열쇠마저 세계의 곡물메이저들에게 넘겨준다면 향후 기상이변과 중국수입량 증가 등으로 세계 식량의 불안정에 대처할 힘을 잃어버린다. 또한 식량을 무기로 주권을 위협하는 요구가 제기될 것임을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똑똑히 알고 있다. 쌀 수입개방을 통하여 쌀농사가 지속되면서 생명산업으로서 국민이 함께 누렸던 환경, 생태 등에 관련된 공익적 기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쌀은 몇몇 품목의 수출을 가능케 해서 바꿀 수 있는 물품 중의 하나가 아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환경생태적인 자립적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의원인 우리는 중앙정부에 국민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쌀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고양시는 2004년도부터 초등학교 급식에 고양에서 생산된 쌀을 제공하고 고양시의회는 2004년 9월 8일 급식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우리의 생명인 쌀을 지키고 우리 농업의 자립 및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고양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뜻을 소중히 받아 쌀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11월 25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권붕원의장

예,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 외 6인이 제안한 쌀수입개방반대및고양시농업자급기반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