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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0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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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액 2,237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09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28억 8,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총액 대비 8.1%가 감소하였고 금액상으로는 196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71.4%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562억 4,4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1,900억 1,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62억 2,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총액 대비 18%가 감소하였고 금액상으로는 782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34.5%, 특별회계는 68.7%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큰 폭의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신규 건설사업부문에 대한 투자예산이 대폭 축소 삭감되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도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금액 등의 조정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5개의 특별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 2개가 추가 설치되어 총 7개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능곡재래시장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로는 손실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이행 2건, 도시관리계획 절차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2건이고, 부서별 건수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덕양구 건설과가 3건에 3억 1,000만 원, 일산구 건설과가 1건에 12억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거쳐 시행하게 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추진 중인 사업유형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 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체육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도서관 건립, 한국국제전시장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천정비 및 하수차집관로 부설 등 재난방지 관련 시설 기타 주택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2005년도에 신규로 예산편성이 요구된 사업은 4건으로써 백석~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 관련 사업이 3건으로 55억 8,200만 원이며, 일산교 앞 사거리 입체화 사업 1건에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속비 사업은 총 3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4,177억 6,800만 원이며, 기 투자된 금액이 4,204억 2,100만 원이며 2005년도 집행계획은 1,440억 6,600만 원이며, 2006년 이후 투자 계획은 8,53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계획금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31건에 953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건에 48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도시건설국 10건, 건설사업소 26건, 일산구 건설과 1건으로 세부내용은 붙임 계속비 사업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심사하실 사항으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에 따른 우선순위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적기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부합 여부, 투·융자심사 여부, 지역별 부문별 예산편중 여부,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여부, 연도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여부, 계속비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도시건설국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과별로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를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2005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해야 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예산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604쪽 일반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억 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부담금 내용이 개발에 대한 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25% 감소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금액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해서 50% 부과한 부분 중에 절반 25%는 건교부 토지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되고 나머지 25%를 고양시 세입 10억 원으로 추정을 잡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익의 25%만 고양시에서 하는 내용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통보를 다 해줍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통보를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6만 여 명 우편엽서로 통보를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주택에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엽서로 제작해서 보내고 현수막을 주요 도로변에 걸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열람을 하고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봄가을로 해서 재산세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의, 80% 내지 100%까지 상승된 내용을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의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를 전부 배부 받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 적혀있는데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그것을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러한 예산을 수반해서 한다면 그런 내용을 공동주택도 전부 개개인의 집에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필지별로 지가가 결정된 내용을 우편엽서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서너 필지가 됐든 한 필지가 됐든 하나의 엽서로 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의 소유이니까 우편물은 그냥 관리사무소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대 수가 많은 부분이 되다 보면 개별적으로 다 통보한다는 게 소유권을 확인하는 부분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사무소 안에 각 세대의 출입구에 게시를 하고 안내방송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지 내는 한 번지거든요. 예를 들어 호수마을3단지라고 하면 장항동 817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주민들을 흡족시킬 수 있는 전달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위원회의 수당이 지금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각 위원회와 공히 7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다른 곳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나 그런 곳은 10만 원인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7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회의 안건에 의해서 2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7만 원의 50%를 가산해서 10만 원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고 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일단 2시간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7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달수위원

원래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되지 않았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06쪽, 60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업무추진하고 도시관련 업무추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 업무추진,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쓸 수 있는 300만 원으로,

박윤희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 동안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사업추진을 할 때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협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각종 업무를 볼 때 유관기관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또는 다른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그 동안 쓰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3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업무추진비라 하면 회의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박윤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도시개발계획하고 도시관련 업무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을 협의할 때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도시관리 업무추진……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계획협의 및 조정업무추진비 1,000만 원하고, 도시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것은 구분만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동일한 성격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도시계획과 607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시계획 관련 공청회 부분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청회를 대비해서 토론하는 전문가라든지 토론자, 당일 날 행사에 대한,

김유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마무리되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내년 초에 마무리해서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공청회 예산이 이 예산이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4회로 되어 있는데 공청회를 네 번 생각하시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김유임위원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공청회는 업무계획상 몇 번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4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1회를 시행하는 겁니다, 4회가 아니고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통상 3, 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배정이 잘못 됐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4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4회가 아니고 1회이고요, 인원수가 조금 더 늘거나 단가가,

김유임위원

자료집도 제작하고 행사 실비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단가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이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1회라고 말씀하시면 100만 원으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사항별 항목이 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실적에는 4차까지 자문단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4년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2005년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자문단 회의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자문단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자문회의는 기술자문으로써만…… 저희가 수당이나 경비, 식대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4년도에도 자문단 회의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자문단 명단하고 마지막에 회의한 4차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회의록은,

김유임위원

만약에 저희 생각으로 자문단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계상할 정도로 운영하셨다면 저는 도시계획기본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문단의 역할과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회의를 하면 보통 식사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시간 내에 끝내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지금 집행을 안 하고 그냥 회의만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그 동안 안 주셨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안 드렸습니다.

김유임위원

자문단 운영은 법률적 조항에 대한 것이고 이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많은 자문과 보완을 통해서 완벽한 계획들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계획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이니까 자문단 운영, 지금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단의 자문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회의비가, 당연히 저는 이 회의비가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에서 지적됐던 각종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계획 공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는 투·융자나 건축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이나 위생, 이런 부분은 보건소나 위생, 문화 관련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위원회에 대한 자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확보계획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요,

김유임위원

최대한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수립을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계획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홈페이지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노력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업무보고 155쪽,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예산 확보액이 35억 원인데 용역비로 27억 8,800만 원을 썼다고 하셨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35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7억 8,800만 원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남는 금액이 되는데 혹시 설계변경사유라든지 저희가 설계상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35억 원 전체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예산 계정상 도시계획관리계획의 용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남은 돈은 4차 추경에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계상하고 남는 돈을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혹시 설계변경해서 되는 돈은 또 이후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 데요, 명시이월을 하지 않은 당해년도 사업이면 반납을 하거나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고 다년도에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으로 예산액 전체가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계약관리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은 남는 금액으로 반납을 하시고,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명시이월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계약금액 중에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부서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계획의 적성평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특히 삼송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주택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1쪽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수당이라고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몇 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건익위원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지금 2005년도 예산에는 10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10명이 몇 회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금년도로 봐서는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이건익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으니까, 현재의 인원이 10명이니까 10명이 1회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회수를 1회로 써 놓아야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건 잘못된 거니까 시정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9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지침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저희가 옛날 같으면 직접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용역기술자의 특급 중급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능력에 따라서 건축사의 기준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특급기술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역산출기초에 의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용역산출기준표가 있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9만 원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 표에 의해서 해 준다는 어떤 근거가 나왔겠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이니까 근거와 지침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613쪽에 다기능 사무기기(대체) 150만 원,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에서 필요한 겁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주택과 내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이 150만 원이라는 것이 품셈 근거입니까, 조달청 가격 근거입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구입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조달청,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저희는 조달청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대부분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조달청 가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중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산이 새나가는 것이 3분의 1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별로 해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기 같은 것은 100만 원 내지 1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인데 조달청 가격으로 150만 원 정도를 쏟아 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앞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얘기고, 그런데 쓰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61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84벽제허스연립, 능곡허스맨션, 원당허스맨션, 일산국민주택, 일산허스맨션 해서 이게 하나의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융자금 회수가 정확히 다 됩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실제는 당해년도에 예산을 잡았던 것이,

이건익위원

수입예산으로 잡은 것만큼 실적이 되느냐 이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금년 5월쯤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융자금 회수를 해야 할 부분이 사실상 끝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은 저희 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다 상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행불이 되거나 해서 저희가 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할 대상도 일부 있고요, 또 이것이 체납한 사람들한테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2004년도 융자금 회수 이자에 대한 집계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올바르게 잘 되고 있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이 부분도 2004년도에 회수해야 될 부분인데 제 때 못 받아들여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이 예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해마다 같은 내용을 계속 예산서에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실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611쪽 굴토 관련 자문회의, 자문회의비를 줘야 되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굴토자문위원회 위원이 지금,

김유임위원

아니, 회의비를 줘야 되는 인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여섯 명 중에 저희 국장님은 공무원이니까 빠지고 다섯 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4명만 계상을 했던데, 2004년도에는 4명이었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4명이었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보강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9월이나 10월쯤에,

김유임위원

어쨌든 다섯 명이라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 예.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감사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조항보다 더 강화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요, 이것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편성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법률을 정비하시든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 홍보물 1,000부는 누구한테 배포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건축이나 주택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다 보면 중간에서 홍보를 해줘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김유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홍보물을 주느냐고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스티커를 제작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에 하나 더 첨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 두 번째 능곡허스맨션 이자수입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있었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4년도 예산서 상에는 없는데요? 아니, 능곡이 아니고 원당허스입니다.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나와 있어서 '83년도에 융자금을 준 것인데 이자를 받는데 있어서 이렇게 다른 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집행이나 운영 과정에서 직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융자금을 체납했을 때 강력하게 강제집행하면 어차피 근저당이 잡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2005년도부터 강제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주택과 예산서는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출도 중요하지만 수입 관리도 중요한데, 원당허스에 대한 이자수입이 2004년도 예산서 상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4개에서 5개로 늘어났는데 이자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2004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3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시고,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2,500만 원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2,500만 원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회수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왜 회수를 못한 겁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

김유임위원

이게 원당허스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2,500만 원은,

김유임위원

과년도수입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요? 아까 다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김유임위원

지금 과장님이 거의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주택과의 3개 위원회가 올라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 7만 원으로 다르게 해 놓으셔서 혼동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건축위원회의 경우는 2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7만 원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2건만 상정하더라도 벌써 3~4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저희가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2시간을 다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씩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면 7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윤희위원

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열린 사례가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 사항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상 현실하고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의가 있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상대방에게 '같이 동의를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하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또 2~3개월 동안 계속 조정해 나가다가 어떤 조정안건을 확정지어서 상대에게 동의를 하느냐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조정위원회가 열린 사례가 없으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사례는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렇게 10만 원씩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혹시 또 그렇게라도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한테 상담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해 주면 신청했다가 상대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예비적으로 실제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서 1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612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30만 원에서 연간 360만 원인데 각 부서가 공히 다 똑같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조금 있는데 흡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하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직원의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원칙은 대동소이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지금 유례없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처럼 과다 책정하거나 그런 것은 찾기가 힘들고,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액수가 연간 360만 원인데 내방객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고 그런 정도로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식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아니요, 아껴 쓰면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소주 한 잔씩은 하실 비용이 나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점심 정도는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부서별 3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고양시의 내부지침입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행자부의 내무예산편성지침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더 세우라고 해도 못 세우겠네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여기에 올린 사항들이 예산부서에서 몇 번씩 하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얘기니까 할 수는 없지만 '48년도부터 제가 공직생활을 조금 해 본 사람인데, 그때는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회식비를 가져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루 정도 나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언제부터인지 공무원의 부정문제 때문에 조이고 조여서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참모회의에서 연간 다만 몇 번이라도, 월별로는 못 하더라도 연간으로 친목도 다지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소시 적에 근무를 해 봤어도. 그래서 그런 면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워낙 과별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산에서 쓰다가 모자라면 시장님의 판공비에서 전용해서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식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못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달리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1쪽 위원회의 수당문제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2시간이 경과하면 수당을 더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이고, 올해는 기준경비자율화에 따른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기준 같은 게 없고 그냥 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수당 단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정비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도시정비과장님, 62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억 원짜리 있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법조문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한 규정의 법률을 모르고 어떻게 20억 원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제47조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대지 보상을 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20억 원에 대한 것은 몇 건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희한테 매수 청구가 접수된 것은 6건에 약 2,000㎡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2,000㎡에 6건이니까 20억 원이란 얘기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추정사업비로는 26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20억 원이라는 보상비가 추정치입니까?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 26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 과정에서 10억 원이 삭감돼서 20억 원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부족 되는 사업비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나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원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서 나눈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이건익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된 것이 아니고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은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익위원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10억 원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20억 원만 가지고 해라?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억 원을 삭감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보상금이 2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계수조정에서 하는 문제이니까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8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3,774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관리비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여비도 들어갈 것이고, 급식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장비구입비라든지 아니면 경계 표석 설치비나 관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4가지 항목에 대한 것을 합산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이건익위원

국고보조금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네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9쪽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몇 회 광고를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작년에 4회 정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중앙지에는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순번제로 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신문공고는 어느 신문에 어떻게 게재됐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공고 문안에 대해서는 품위를 받아서 발주 의뢰를 하면 광고 내는 부서는 공보실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아니, 그쪽에서 광고를 냈다 하더라도 내용을 이쪽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중앙지가 어디어디냐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지도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광고를 내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취락구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내용의 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어느 신문에 무엇이 어떻게 났다든가 또 지방지 어디에 게재됐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광고낸 것도 읽어보지도 않았네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공고난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중앙지에 많은 것도 아니고 4회 정도 광고가 나갔는데 관리부서에서 중앙지 어디어디에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방지는 어느 신문에 나왔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냐하면 일에 집착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 이런 신문에 어디어디 어떻게 났다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원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예상되는 대지 매수 소요사업비가 737억 원인데, 그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 원을 전입시킨 것이잖아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이후로 700억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된 토지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6건에 2,000㎡가 접수됐는데, 앞으로 매수청구가 계속해서 신청이 많이 된다면 정부 보조금이나 아니면 도비 지원금, 그 외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하게끔 되어서 한 것이잖아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보조금을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든지 이런 정부의 지침은 없나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런 지원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지금 나온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재원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재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26억 원 신청해서 20억 원 정도 확보했으면 긴축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액수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내년 2006년부터는 이게 소문이 나면 매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고보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특별회계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중앙에 최대한 건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예산은 아니지만 건설사업소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좌지구 준도시 취락지구 승인 과정에서의 기반시설 협의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좌지구협의체하고 기반시설 협의를 도시정비과에서 했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가좌지구 단지 내 말고 단지 외곽도로, 그러니까 신도시와 연결하는 도로 말고 지구 자체를 감싸는 외곽도로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단지 내에 해당 되는 도로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부담하게 됐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가좌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방식이 아니고 민간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40% 확보했을 때 용적률을 200%까지 허용한다고 저희가 개발계획안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좌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업체별로 부담확보율이 4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외 도로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몇 퍼센트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

김유임위원

기반시설을 40%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40%라는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고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기반시설 비용 부담을 많이 전가시킬 때는 이것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한정 없이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지구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40%로 적용을 해서 기 식사·풍동지구나 대화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가좌지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2005년도에 입주가 예정되었는데 그 도로가 2005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사업 출입구에서부터 200m까지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입주자의 분양가는 신경을 쓰시면서 입주자들이 사용할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돼서 당장 내년 7월부터 입주를 하는데 그 도로 예산이 2005년도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입주를 해서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계획이 된 거예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떻든 예산을 확보하고 개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40%로 하고 민간개발 공고를 한 법적근거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네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일단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좌지구 4,00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만 해도 200억 원인데, 중앙로하고 연결도로에 500억 원이 요청되고, 나머지 주변도로를 하느라고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안 하고 자의적으로 40%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입주가 돼서 사용할 도로는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업무가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연관성이 있는 업무가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예산상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 아시겠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는 차후에 갖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향후에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 준도시취락지구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가좌지구와 관련해서 4,000세대 이외에 더 입주할 계약이 체결된 것은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가좌지구를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교통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김유임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사업지구 중에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라든지 연면적 6만㎡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이하이기 때문에 가좌지구는 안 받은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만들라고 되어 있는 도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내에 중앙로 연결 부분은 있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가좌지구 전체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받은 것이 아니고, 각 사업 블록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중앙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이 블록별로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가좌지구 개발한 것이 4,000여 세대 되는데 실제 시공사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기 한 군데는 시공해서 입주가 완료됐고요, 현재는 3개 업체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3개 업체를 블록별로 나누어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나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몰아서 받았어야 효과적인 교통영향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 기반시설 확보율이 40%가 넘을 때 우리가 '용적률을 200% 준다' 이런 제안을 해서 사업자가 준도시취락지구로 시행을 했는데, 기반시설 확보율에 대한 40%는 어떤 것과 대비해서 40%를 봐야 되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사업부지 면적 대비해서 기반시설 부지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비율을 산정하니까 거의 40% 정도 나왔기 때문에 40%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1만 평이라면 거기에 개발면적 기반시설이 1,000평이 됐다면 40%면 400평 정도로 해서 이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200% 용적률을 준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미흡한데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가좌지구 도로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주신 것 중에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200m 내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초과분은 지자체가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주셨거든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럴 때 도시정비과에서 당시 계획을 하고 있던 범위를 도로를 건설하실 예정으로 계획을 하셨나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면적 대비해서 기반시설부지가 약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40%를 부담하라고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시에서는 무엇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협약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사업지구 바깥 200m 이외의 도로는 지자체장이 부담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맞춰서 저희가 '사업지구 외 도로는 시장이 개설한다'라고 협약서에 기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윤희위원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계획한 도로는 어디였느냐는 것이지요. 단지 주변도로를 계획하신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고양시가 개설할 도로는 시도56호선하고 시도86호선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시도70호선, 시도84호선도 협약 체결 시에는 예산 분담 내역이 없었다'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협약하면서 그 당시 계획한 도로는 시에서 어느 부분까지 도로를 분담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개설하겠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70호선하고, 시도84호선은 시가 개설을 하고

김유임위원

그것은 가좌지구에 기반시설로 필요하겠다고 그 당시에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같이 수립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도70호선하고 시도84호선은 들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단지 외곽도로는 어느 범위까지 하기로 하셨던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단지 외곽도로 중에서도 시도70호선과 시도84호선만 하고 그 나머지 단지 내 도로라른지 외곽도로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40% 범위 안에서 시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좌지구건설사업소에서는 이것이 시도70호선과 시도84호선은 별개로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라고 해서 가좌지구 주변에 대한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것이 협약 체결된 도로하고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가좌지구 주변도로라고 하면 몇 호선이에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시도70호선하고 시도84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단지 주변 외곽이 다 시도70호선하고 시도84호선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단지 외곽 전체 도로가 시도70호선과 시도84호선이 아니고, 단지 외곽도로 중에서도 시도70호선하고 시도84호선이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업부지하고 붙어 있는 외곽도로가 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한테 주실 때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것은 시의 부담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에 붙어있는 도로까지 다 시에서 하기로 한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그 중에 40%는 부담을 해서 협의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도록 협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단지 외곽도로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시에서 하고, 절반 정도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하기로 한 것은 내년 7월 입주인데 전혀 안 한 상태거든요.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예산 수립상 내년 7월 입주면 지금쯤이면 시에서 하기로 한 것은 완료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자료로 협의체와 협의한 부대시설 부담 내용하고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의한 내용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1부씩 준비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기반시설 전체가 얼마이고 사업자가 확보한 기반시설이 얼마인지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건설과의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627쪽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도로표지판 정비를 구청에서 하는 것 말고 본청에서도 따로 하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정비는 시·군간 경계에 따른 경계표지판에 대한 사업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번에 도비 확정된 것은 서울시와 고양시, 경기도 해서 시·도간 경계표지판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631쪽 맨 위에 나와 있는 CCTV설치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그 중에 시설비가 1,000만 원 곱하기 22개소 해서 2억 2,200만 원이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구 내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55개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요.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시설비가 1,000만 원 곱하기 22개소인데, 실시설계비는 전체 금액 곱하기 3.73%로 해야 되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2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인데, 그 위로 올라가서 실시설계비는 2억 2,000만 원 곱하기 3.73%로 해야 되는데 2억 2,200만 원 곱하기 3.73%로 되어 있거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잘못 오기된 것 같습니다. 2억 2,000만 원이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잘못 기록되어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렇게 잘못 기록되면 전체 금액이 달라질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

최성권위원

거기는 요율을 3.73%로 잘 적용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요율을 전혀 기록을 안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636페이지 맨 아래 경계표지판 설치공사에서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1억 원 설계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1억 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십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까 도비 지원사업에서 도로 경계표지판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1억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요율을 어떻게 정했기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많이 시정이 됐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639쪽 자유로 조도개선사업도 실시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율을 찾아보니까 2,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요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율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638쪽 전체적으로 주교∼풍산간 도로개설용역비, 용역비, 용역비하면서 주교∼사리현 도로 확장공사는 용역비, 실시설계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토지 매입비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올라 왔거든요.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보통 편성 지침에는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공사순서가 되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서 이게 내년에 모두 집행할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라왔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주교∼사리현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훼손부담금과 토지매입비가 함께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함께 시행이 가능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틀림없이 같이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하다가 또 1년 끌어서 돈 묶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638페이지 원당정비사업 실시설계비도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638페이지 예산서 주교∼풍산간 도로개설공사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진행 중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참고자료 지도를 보면 출입구 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원당I.C 쪽과 접하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여기는 현재 원당 양조장 있는데 그쪽과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당I.C가 생기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수자원공사 정수장이 새로 생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수자원공사 정수장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어떻든 위치나 지리상으로 보면 도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부담을 안 하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구두상으로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서 100%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회의한 결과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50%라도 부담하라'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절충해서 사업비 부담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교∼풍산간 도로 110억 원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전액을 요구했었는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게 됐고, 수정으로 해서 현재 50대 5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와 그렇게 협약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와 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 50%, 수자원공사에 50%?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주교∼풍산간 도로는 도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마을간 도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김달수위원

수자원공사가 정수장이 있는 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수자원공사에 50%를 협의 중이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도로공사 쪽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원당 I.C 쪽과 충돌은 없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쪽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6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올해는 환경성 검토용역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본설계용역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각 실·과 협의회에서 환경성 검토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달수위원

거기에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잘 하셔서 꼭 50% 이상은 반드시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27페이지에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얘기한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경계지역만 한다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표지판 중에서 시·군간 경계표지판만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제전시장 KINTEX가 개장을 하는데 KINTEX의 표지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은 구청하고 표지판 정비 용역사업비 중에서 별도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KINTEX 경계 지점에도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고양시, 서울시, 경기도 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마크가 박혀 있는 것이 예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공동구 출입구 사다리가 1,200만 원에 5개소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m짜리 3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공동구 출입구 사다리는 현재 5개소 내지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공동구 출입구는 현재 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7m에서 10m까지 되는 높은 것은 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높은 거리로 했습니다. 5개소로 한 것이 맞습니다.

이창원위원

3개소로 하면 개당 2,000만 원이고, 5개소로 하면 개당 1,200만 원인데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진상으로 봐도 산 밑인데 그늘시렁을 꼭 해야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사무실 내 기계실 외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정문 앞에 그늘시렁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 정문 앞에는 없습니다. 정문 앞에 있는 것은 우측에 창고가 하나 있고요, 주차하는 6면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638페이지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투·융자심사에서는 도비가 없으면 시비로 하라는 조건부 심사로 결정이 됐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총 1,835억 원인데, 현재 도비로 안 됐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는 도비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사업비 확정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꾸준히 도비를 요구해서 받아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위치도를 봐서는 잘 분간이 안 되는데, 백석동 어디에서 화전동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 도로는 신도시 신사동하고 은평구로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신사동간 도로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가서 화정지구를 경유해서 신사동 가는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덕양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덕양대로 정비사업은 지금 원당 기존 시가지 내에 신원당아파트에서부터 주공아파트까지의 거리가 신원당지구 6차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 시가지의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토지 편입 없이 보도를 축소시켜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차선을 넓히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자유로 전자게시판 유지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전자게시판이 고장이 났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관련업체에 단가 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유지보수한 것이 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유지보수를 안 하면 700만 원이 소요 안 되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7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지금 유지관리에 대한 단가 계약을 해서 일정업체에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유지관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자유로 차선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8차선을 10차선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 자유로가 강변북로에 연결이 되어서 방화대교를 지나서 행주산성 앞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방화대교를 지나서 신공항도로가 있는 곳까지 10차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주 내외동 지역이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주대교를 지나서 10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구간의 병목현상 때문에 차선 확장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확장할 여유 공간이 있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안 되면 확장을 해서라도 더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그 구간만 8차선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현재 있는 포장된 도로만 가지고도 2차선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 부지는 협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편입이 있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설계만 한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부지 면적하고 기본설계만 해 놓은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자유로 차선개선사업과 조도개선사업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추후 사업 요구는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 이전 받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지요. 보조금조로 해서 지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2005년도 도로 신규 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2005년도에는 1건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익위원

신규가 1건 밖에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주교∼사리현 도로 포장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원당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원당하고 덕양대로 사업,

이건익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신규사업은 전체 보류로 해서 일을 만들었는데, 신규사업은 없다고 했는데 건설과만 신규사업이 있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주교∼사리현 도로 포장에 대한 사업성은 원당 화훼단지 개장 시기에 맞추다보니까 연차사업으로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전부 그렇게 연결해서 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류해야지, 왜 다른 것은 다 보류해 놓고 이런 것은 넣어 두었냐는 것이지요. 삭감해도 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일부 사업비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기본용역비하고 일부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나중에 차질이 있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사업계획서를 봐서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에요. 2006년도로 넘깁시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준공 시기에 맞물려서 공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소규모 민원숙원사업도 안 되는데 지금 화훼단지가 뭐가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현명하신 건설과장님,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지 답변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주교∼사리현 사업비가 총 260억 원 중에 일부만 포함되어서 기본설계하고 행정 절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는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은 전부 넣어놓고,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은 제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31쪽에 사무실 내부 보수공사라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실시설계비를 해 놓고 시설비를 해 놓았는데, 지금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 공동구 관리사무실 내에 보면 기계실하고 사무실이 같이 붙어있다보니까 에어컨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안에 기계 열기에 의해서 사무실 자체가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90년도 신도시가 생길 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벽이라든지 환풍기,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공조시스템 설비를 한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이것을 할 때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공조시스템 설비를 하는데 설계비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내부 시설에 대한 설계내역서가 견적 계약이 아니고 설계내역계획이다보니까 내역서 작성에 의한 사업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 것이지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내역서하고 도면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CCTV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봤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기존에는 없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현재 안기부에서 국방부로 넘어가면서부터 수차 예산을 요구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CCTV도 없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 필요성을 무엇 때문에 느꼈냐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국가 중요도에 의해서 침입자에 의한 거리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동안 침입자로 인해 사고 난 것이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별도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럴 것을 가상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CCTV를 설치한다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예산 수립이 좋았던 1, 2년 전에 안 하고 왜 어려울 때 이런 것을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한전 KT에서 그 사업비에 의해서 요구해서 같이,

이건익위원

알고 있어요. 공동구도 제가 들어가서 점검까지 해 보고, 머리 부딪쳐서 다쳐보기도 했습니다. 사다리도 타보고 다 해 본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0쪽,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공동구 정밀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점검이 정밀점검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안전점검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구조라든가 시설물에 대해 어떤 크랙이라든지 변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내부 모체에 대한,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내·외부 기계실 전체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유지관리에 따라서,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아니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공동구 내 환기구, 변전실 그 다음에 두 군데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익위원

토목 쪽에서 나온 안전점검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토목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는 것이지요.

이건익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크랙이 가서 누수 되는 데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일부 크랙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계측기도 설치해 놓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공동구가 누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구 유지비는 아까 여기 나온 대로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상수도사업소인데 여기에서 유지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어떤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가 33%이고 그 다음에 한전이 23%, KT가 44%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한국통신공사가 제일 많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한국통신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받는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627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토당∼원당간 이번에 예시된 예산이 1공구만 나온 것이고, 2공구는 아니지요? 원래 공구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토당∼원당간 50억 원하고, 원당∼관산간 30억 원을 말씀하십니까?

이건익위원

예, 토당∼원당간하고 원당∼관산간을 묻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39번 우회도로 사업으로 해서 현재 사업사항을 관산동까지 1공구, 2공구로 쪼개서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현재 1공구만 나온 금액이에요, 아니면 1공구, 2공구 다 나온 금액이에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1공구가 50억 원이 잡힌 것이고요, 2공구는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보상은 지방비에서 하고 공사비는 국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공사는 100%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보상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시도73호선 정비사업의 경우에 2005년, 2006년도 예산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투자가 되고 현재 예정된 금액만 투자를 하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시도73호선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이 30%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공사 9억 3,000만 원 중에 올해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를 5억 5,800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시비만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박윤희위원

2006년도에는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2006년도에는 도비까지 확충해서 7억 3,000만 원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단위사업계획서에는 2005년, 2006년도는 전부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도비가 5억 5,800만 원, 시비가 1억 7,200만 원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주교∼풍산간 도로의 경우에 아까 수자원공사에 50%를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 도로사업 성격으로 봤을 경우 도비 지원을 50% 받아서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에 잡혀 있고요, 지금 인근 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덜고자 업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은 추후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에 의해서 다시 도비를 신청하고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주교∼풍산간 도로의 경우 시급성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주교∼풍산간 도로는 우리 신도시에서 원당까지 오는 도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신도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신도시 내곡동 지역난방 풍산역에서 나오는 도로와 같이 연결시켜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곡리에서 원당 양조장 사거리까지입니다.

박윤희위원

보니까 문봉∼설문간 도로는 아직까지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고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문봉∼설문간 도로는 도로 확충 계획에 의해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따라서 도로관리 결정을 해 놓아서 도로변에 어떤 지장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도로관리 결정에 의한 시설계획에 우선 포함을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추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현재 그것은 조율 중에 있고요, 일단 환경성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먼저 선행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만 끝내 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정시기는 지금 계획하신 것보다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는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조율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도로 개설 2002년도부터 문봉∼설문, 지영~문봉,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파주하고 고양시하고 접경 부분에 도로 개설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고봉동 지역 도로사업이 마을 간 도로를 말하면 옛날 진입도로 개념으로 있던 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사업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전체 광역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것 말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예정을 해서 하고 있는 시·도선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연차 계획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이 지역을 집중해서 진행하시는 것인지 도로를 놓고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결이 끝나는 대로 수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고요, 지금 도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희 사업순위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도로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해 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것에 따라서 투·융자를 받고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도선이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도로 요구도 많고, 예산도 어떤 것은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어떤 구간을 진행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만 해서 진행되고 다른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우선순위 배정에 계획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1년의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근거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큰 사업이다보니까 그렇고요, 양개 구청에 시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양개 구청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총괄적으로 수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주교∼풍산간 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우리 예산서에 얼마 올라와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4,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본 설계인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기본설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실·과 협의 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결정에 따른 사항으로 저희가 먼저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투·융자 심사 이전에 진행해야 될 법적사항이냐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주교∼풍산간 도로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유임위원

일정 규모가 얼마인데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5,000㎡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도 투·융자 심사 대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투·융자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조건부로 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자체 사업하라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극구 도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먼저 선행이 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강매∼상암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 진척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우리 건설과에서 제안한 단위사업별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강매∼상암간 도로 개설공사인데 이번에 예산 안 올렸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제2자유로 사업 구간 내에서 일부 구간을 상암동에서 강매까지 1공구에 대해서 강매∼상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대화로까지 자유로로 지정이 되어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강매∼상암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주공에서 100% 사업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수색∼용두간 도로 개설공사는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수색∼용두간 도로 개설공사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양여금 신청을 했는데, 올해 사업 반영은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도로별 우선순위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주교∼풍산간, 그 다음에 중앙로 개설공사, 중앙로에 가좌지구 개설공사, 이런 부분이 사업 우선순위 중에서 35위, 28위에 되어 있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배정되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배정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 판단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순위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김유임위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정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업무 범위가 다르다보니까 사업소로 이관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예산 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계속 답변하신 것 중에서 시도73호선이라든가 도 투·융자에서 조건부 심의 받은 것, 도에서 도비 지원 안 할 경우 시에서 자체 사업하라는 중앙로 연결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답변은 노력해서 도비를 받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도비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도73호선 같은 경우 도비가 전체 예산의 25%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지금 시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 내시를 안 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언제 해 주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했던 것이지, 어떤 식으로 확정적인 답변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진들끼리 가서 작업을 하면서 보면 도의 재정 형편인 것이지, 따로 '언제 해 주겠다' 그런 식의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비로 예산을 집행해 놓고 도비는 받겠다고 하셨는데 노력을 했는데 안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도로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재정 재원 마련 계획도 전혀 없이 우선순위에도 밀려있는 도로를 시비 전액으로 바로 편성해 오면서 도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도로들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조건부로 투·융자를 받을 때는 차라리 부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에 투·융자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도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도비 안 줄 테니까 너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승인입니까? 차라리 부결을 받고 시비 전액으로 해서 시 투·융자 심의를 받는 것이 예산재원 마련 계획상 맞는 것이지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다 그래요. 중앙로도 마찬가지이고, 시도73호선도 마찬가지이고, 주교∼풍산간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하면서 지금 이것은 계획상에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도비에 대한 확신, 도비를 언제 주겠다든가 그런 확답을 받고 그 일정에 맞게 도로를 기획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앞으로 투·융자를 받을 때는 조건부 투·융자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형에 대한 일부 변경이나 이런 것을 조건으로 달수는 있지만 도비를 줘야 되는 것을 도비 하나도 안 주면서 조건부로 도 승인을 한다는 것이 시 차원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비로 예산 편성해서 기 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뭐하러 돈을 줍니까? 승인도 조건부로 해서 도비 안 주면 '너희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승인해 주고, 시비 전액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도에서 그 다음에 도비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조건부 동의를 받았던 도비가 내포된 사업에 대해서 시비 전액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줄 수 없다, 도에서 언제 예산을 줄 것인지에 대한 가내시나 최소한 예산부서와 어떤 협의 결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비 지원을 선행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도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다보면 시비 재원 부족의 어려움이 있듯이 저희가 도에 가서 작업을 하면 똑같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에 하고자 하는 용역을 선행하고 시비로 투입되는 사항은 그것이라도 해서 도에 올라가서 무슨 떼를 쓰든지 도비를 받아오려는 사항인 것이지,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설계든, 모든 사항을 한다면 조금 사업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도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도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게. 우선은 계수조정 전까지 경기도 예산부서하고 주교∼풍산 시도73호선, 중앙로 연결도로 도비 받아야 될 사업인데 도비를 못 받고 조건부로 승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는 도가 지방분권 추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의 세금이 지방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아마 재원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런 예산들이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듣기로는 시설비 말고 실시설계비나 용역비는 금년에 시비로 세웠는데, 내년에 시설비를 세울 때는 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 도비 요청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억 원 되는 소규모 사업은 기본설계부터 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대형 사업은 저희가 가서 작업을 하다보면 '뭐 가지고 돈을 주냐'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예상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 가서 예산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시설비가 시비 예산으로 다 반영됐을 때는 안 되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다 반영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안 주겠지요.

이창원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유임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기본설계비부터 사업비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기본설계를 도에 올릴 경우에 어느 사업만 도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명분이 안 서다 보니까 시비로 해서 먼저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2005년도 도비 지원 도로사업현황에서 보면 총 16건에 총 사업비가 4,457억 원이고, 우리 요구액이 358억 원인데 2005년도 반영액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김유임 위원님 말씀은 '반영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는 뜻이고, 과장님은 '아니다, 받아올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받아 올 것이라기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비를 시비로 안 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을 경우는 저희가 도하고 예산 절충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시비로 해서 그 나머지 도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성권위원

당연하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욕심을 내서 많이 요구를 했지만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어렵다는 소리를 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부실한 사항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뜻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도비·시비, 국비까지 나오면 더 좋지만 도비·시비로 일을 하는데, 도비가 나와서 시비로 묶어서 완전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는데, 도비가 안 나올 때에 사업상 꼭 필요해서 시비를 가지고 먼저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 도비가 안 나올 때의 위험부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 시비 가지고 먼저 필요한 사업은 시작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랬을 때 도비를 전혀 못 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더러 있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랬을 때는 시비에서 그냥 부담하게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사실 꼭 받아온다는 답변도 어렵고요, 저희들도 업무 능력의 한계이지만 열심히 뛰고 우리 도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최성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비로 하겠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보상비도 비싸지니까 금액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네요. 좌우지간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지금 도로 개설공사 신규로 올라온 것 중에 주교∼풍산, 문봉∼설문은 기본설계 끝나고 나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만 올라 왔는데 주교∼사리현 같은 경우에는 왜 한꺼번에 토지 매입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교∼사리현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원당 화훼단지사업에 맞물려서 기본설계라든지 행정 절차 합의에 의해서 주교 화훼단지 1, 2차 사업 이전에 맞추고자 해서 올해 사업비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못 받는다고 하면 전액 시비로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박윤희위원

시비로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그러면 주교∼사리현 같은 경우는 지금 화훼단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화훼단지 도로망과 관련해서는 이미 계획을 해서 확보하고 건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화훼단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화훼단지 때문에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사업은 기존 원당 시가지 원능역에서부터,

김유임위원

그것은 설명을 아까 다 하셨으니까 됐고요, 화훼단지가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연차사업에 의해서 준공 이전에 이 도로가 같이 뚫려서 서로 교통수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화훼단지와 큰 관련은 없다고 보고요, 이미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다녀야 될 차량들은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큰 폭의 도로들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고로 되면서 그 학생들 수송이나 그런 민원하고 혹시 관련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요, 현재 큰 타이틀을 말씀드리면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도로를 보면 박제궁 앞에 차량 신호대기 시 정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훼단지에 관련된 도로들이 있어요. 그 도로망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도로 그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사용할 예산들이 2005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겠지만 도비와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 물론 아까도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 받는 것 때문에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특히 이런 조건부 동의로 인해서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자체 예산으로 해라' 이런 금액들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지금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예산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꼭 성립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못해 어려운 점이 도처에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학교 학생들 급식시설도 못 해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형편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특별히 유념하시고 지역 숙원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치수방재과의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적인 내용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62쪽에 대화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수리가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대화펌프장 엔진펌프 6대는 전부 기계식이고, 전기식이 또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전기식이 몇 대입니까? 6대입니까, 7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대화배수펌프장에는 7대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13대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엔진펌프의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대화배수펌프장은 전기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이 엔진펌프는 경유로 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수리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묻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예비비 개념으로 세운 겁니다. 엔진펌프이기 때문에 5월, 6월 재해기간이 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매년 유류관계나 노즐관계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이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대화배수펌프장의 엔진은 수리를 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수리 다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작년에 했는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1년도 안 썼는데 또 수리비가 올라오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예비비라고 비슷하게 넣어둬야지, 덮어놓고 엔진펌프수리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1년 열두 달 하루도 쉬지 않고 펌프장 관리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일산신도시가 물이 찰까봐 걱정돼서 내가 항상 신경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대화배수펌프장 제진기 및 콘베어 교체공사가 있는데, 제진기하고 콘베어도 지난번에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여기는 안 했었습니다. 다른 신평 같은 곳은 처음부터 되어 있었는데 여기 대화배수펌프장은 신도시가 되기 전에 펌프장 공사할 때 그 때 당시 설치한 겁니다.

이건익위원

대화배수펌프장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 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건익위원

지난번에 세운 것 같은데……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설계비이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건익위원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시설비가 나온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금액이 7억 2,000만 원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4대입니다.

이건익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이 제진기는 수평식하고 수직하고 같이 겸해서 나온 겁니까? 올려서 사이드로 내리는 것입니까? 현재 제진기는 어떤 식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수직으로 퍼 올려서 옆에 콘베어벨트로 떨어지면 그 옆으로 별도로 돌아가서 저쪽 옆에서 쌓아지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지점에서 치우는 것은?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별도의 함이 있어서 별도로 수거를……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상정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이 엔진펌프는 공냉식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이건익위원

공냉식인데 엔진 내에 물을 넣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여름 재해기간이 끝나고 나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겨울에는 동파가 되기 때문에 물을 전부 빼고 동파를 대비해서 전부 수리를 합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기후가 자꾸 온난화 되다 보니까 겨울에도 언제 갑작스런 폭우가 내릴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나머지 7대가 전기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전기식 7대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동절기 때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에도 비가 많이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물을 전부 빼놓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연구해서 대비해야 되는 곳이 치수방재과입니다.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천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제진기는 기계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현천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도 대화펌프장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냐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기계는 똑같습니다.

이건익위원

도내배수펌프장에 상수도 설치공사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이건익위원

무슨 상수도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현재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서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름에는 근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유입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화전~능곡간 도로에 지나가는 배수관로가 있어서 그것을 도로에서부터 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도 겨울에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겨울을 대비해서 시설을 잘 하겠지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656쪽 국비보조인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원당천 개수공사가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전액 국·도비 지원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657쪽 용역비,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연구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변경되면서 상수도 용도하고 저희 하수도 용도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용도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수가 용도별로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세 가지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여섯 가지 용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3개 종류로 같이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톤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고, 또 주민들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총괄표를 보니까 요율산정은 5년이 지나면 다시 하게 되어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거의 5년이 됐고요, 또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연구용역을 넣었는데, 결국은 요율을 현실화시키는데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원당천 개수공사의 경우에는 전액 국·도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똑같은 개수공사인데 장월평천 개수공사는 왜 시비를 포함해서 하나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원당천은 전액 국·도비로 하고 있고요, 그 비율은 60:4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구는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또 건교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반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행자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국비가 다르거든요. 행자부하고 건교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저희 시장이 지정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국·도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 있고, 수해상습지하고는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박윤희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도 수입과 지출의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박윤희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내년도 수입과 지출 전체 금액을,

박윤희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005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예.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박윤희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기고 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분만큼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기도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2억 7,000만 원은 특별회계로 넘겼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일반회계로 3억 8,000만 원을 넘겼나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박윤희위원

그렇게 항목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 3억 8,000만 원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받는 돈이 있거든요. 차집관로 공사와 연관해서 택지개발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받아서 구청에서 공사비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구청 일반회계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받은 경우는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총 집행된 돈이 2억 7,1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지게 맞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2005년도에 예비비는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661쪽 보면 방재의 날 행사 심사위원 사례라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한테 사례비를 주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 심사위원 사례비는 저희가 10만 원씩 3명을 해서 60만 원 예산을 세운 건데, 방재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학생들 포스터라든지 글짓기 등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희 관내 미술인협회라든지 문예협회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상도 하고 표창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술인협회라든지 문예협회에서 오셔서 평가 작업을 할 때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고비 정도로 1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재난하고 방재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 재해와 관련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재난과 관련해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예방 글짓기, 포스터라고 해서 심사위원 사례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661쪽에 있는 것은 자연재해 방재 관련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위재난과 관련한 글짓기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방재 관련해서도 한 번, 인위재난 예방차원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포스터라든지 글짓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포스터도 그려 가지고 오고, 글짓기도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시에서 심사위원들과 같이 선정을 해서 평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664쪽을 보면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 13명은 어떤 분이 안전관리위원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안전관리법 11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에 정기회 한 번, 또 수시로 열 때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수당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 시민들이 참석을 합니까, 전문가들이 참석을 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전력공사라든지 가스공사의 전문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오시고, 소방서, 군부대, 또 일산 상설시장번영회라든지 이렇게 대표로 지정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안전진단만 하는 분들도 따로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재난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안전과 연관한 의견도 나누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토론만 하고 특별한 주제도 없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자기들 나름대로의 안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시에서 안건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육 외래 강사수당, 이것은 또 뭡니까? 시민들한테 무슨 강의를 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민과 안전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어떤 분들한테 교육을 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교육을 하느냐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대상자는 어머니 교통봉사대라든지 소방대원들이라든지 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분들 150명 내지 200명 정도씩 매년 교육을 통보하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 밑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어머니 교통안전교실 교육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어머니 교통안전교실 같은 것도 치수방재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재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8월경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교통안전교실과 재난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재난이 해당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부서는 재난인데 교통안전 업무를 꼭 거기서 해야 되냐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방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난을 당했을 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문구가 조금 안 맞네요. 재난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게 낫지, 교통안전교실이라고 하니까 여기하고는 상반된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 밑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현수막 제작, 시민안전봉사자도 어떻게 보면 치수방재과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도자회, 안실련이라든지 교통봉사대, 아마추어 무선 햄을 하는 분들, 저희가 예측불허의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문구를 바꿔야지요. 재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이나 어머니 교통안전교실 교육, 또는 시민안전문화운동 등 이런 부분들을 치수방재과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런 식으로 문구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불우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부대시설 유지보수비가 15만 원씩 20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세대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2세대 한 것이 있고, 작년에도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20세대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는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해를 입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독거노인분들의 건물 자체가 낡아서 여의치 못한 분들을 위해,

김경태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재난 업무와 관련해서 사전에,

김경태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고양시의 모든 업무를 치수방재과에서 관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재난 같은 것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식으로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업무라면 고양시의 몇 백 세대라도 예산을 올려서 도와주는 것은 다 좋은데, 딱 20세대라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이것은 동별로 전체적으로 숫자도 파악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20세대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김경태위원

자연부락을 한 번 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열악한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긴급 복구해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기나 가스, 소방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보수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태위원

누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어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치수방재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치수방재과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치수방재 업무라는 게 전기나 가스시설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지적해 드리는 이유는 도시건설위원회 자체 심사도 심사지만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그때 저격수가 저기 계시는 김유임 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가지고는 이번에 또 욕을 먹습니다. 제가 다행히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미리 걸러드리는 겁니다. 674쪽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설비가 나오고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감리비 부대시설비 요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율을 적용하실 때 자투리 같은 것을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해 가시고, 그 옆에 675쪽 창릉천 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교체공사는 편성지침에서 통신 전기 부분 요율을 적용해서 4.8% 적용하니까 624만 원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624만 원은 '1억 3,000만 원 곱하기 0.048은 624만 원'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빠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계산들 하셔 가지고 제출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680페이지를 보세요. 계속비사업조서의 기간을 보면 2004년 4월부터 2006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변경된 사항을 보세요. 기간에 보면 2004~2006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 지적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miss print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최성권위원

그리고 또 2005년도 계획이 2006년으로 더 많이 이월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내년도 사업비로 약 46억 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도비가 절반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다음으로 넘긴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682쪽, 느닷없이 450억 원이 민간지원금으로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게 뭡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원능하고 벽제하수처리장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올 계획이었는데요, 이것이 국·도비로 금년도부터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국·도비로 받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민간지원금이 450억 원이라고 해서……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 안에는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민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받았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일부 30억 원 정도는 받았고요, 내년도 계획에 보시면 133억 원을 저희가 가내시로 확정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002년도에 30억 원 정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최성권위원

받은 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토지매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도라고 되어 있는 40억 원 중에 30억 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도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665쪽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안전교육,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 어깨띠, 어머니 교통안전교실 교육 현수막 제작,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현수막 제작 등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자치과나 그리고 어머니 교통안전교실은 교통행정관리과 쪽의 업무와 연관해서 이런 안전에 관한 것들도 해 달라고 이첩해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이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가 되어야지요. 그 쪽에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은 감액해도 되는 예산이고, 예산의 액수라기보다는 치수방재과 업무내용의 방대함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채널들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56쪽 원당천 개수공사를 보니까 원래 우리 계획에는 47억 원 예상인데 지금 국비 도비 전액 50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 50억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임위원

예.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당초에……

김유임위원

건교부에서 조사한 하천보수공사 우선순위 사업조서에 우리가 47억 원인데 지금 50억 원의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이 이 사업 이외에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인지 하는 사항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김유임위원

그러면 원래 하천공사는 국비 도비 전액으로 되고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는 하천은 아닙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18개 하천 중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하천은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18개 하천은 전부 지방2급 하천으로써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시비로 하는 사업은 소하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급 하천은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유임위원

가좌천 같은 경우 100% 예산을 확보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가좌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유임위원

예산서 상에 가좌천이 없어서……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가좌천은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사업 완료됐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계속비조서나 어느 부분에도 그 사업이 없는데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변경사항이 없이 당초하고 맞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월했습니까? 전액 확보해서 지금 사업 중이라면.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내년도 공사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60개 소하천에 대한 예산은 100% 시비이지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중에서도 도에 건의를 해서 별도로 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도 18개 하천이 끝나면 소하천 부분은 고양시 예산 전액으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혹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하천별로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내에 연도별 예산수요계획도 있겠네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선형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본계획 내에 소하천별 우선순위도 있나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을 보니까, 민간위탁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지요?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이전비 121억, 어디에 주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임위원

예.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사업시행자가 태영하고 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영과 두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랑 계약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계약은 환경관리공단하고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것이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681쪽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를 보니까 시설비 16억 원이 기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왜 우리가 지출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GB훼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억은 GB훼손부담금입니다.

김유임위원

환경부담금도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이랑 200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사업에서 우리가 부담을 한 것은 원래 관리계약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보된 시비로 우선 집행을 한 것이고요, 향후 내년도에 120억 정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전부 환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는 토지매입은 고양시가 하고 시설비 전액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551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637억으로 늘어나고 내년도에 727억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서 토지매입비가 25억입니다. 대부분이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비가 늘어나는 것을 요청하면 우리는 바로 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주로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토지매입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김유임위원

토지매입비는 25억이니까 그것은 빼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주로 시설비 관련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연평균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통보가 오면 통보대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감리자도 확인을 하고요, 저희도 또 확인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감리는 집행만 확인을 하지요.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감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면 자료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늘어나는 상승분이 90억인데 이 중에 25억이 토지매입비이고 나머지 65억에 대한 증액 사유, 증액 액수, 증액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늘어나는 금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억씩이나 되는 돈이, 지금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51억이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25억이에요. 오히려 25억이 줄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오히려 예산이 줄고 500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은 727억인 거지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설사업소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개발과, 공사과, 국제전시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686쪽을 보면 덕양어울림누리 공공요금(2차)에서 1개월에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차공사인데 1억 원이라는 게 어떤 돈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이스링크나 수영장, 즉 2차 사업의 시운전에 따른 전기, 수도요금 납부액입니다.

김경태위원

2차 공사 아직 준공도 안 됐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면 완공된 후에 시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수도가 인입이 안 됐다든지 하면 정식으로 한전하고 연계해서 전기를 인입하고 전구를 밝히고 나서 일정시간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은 그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계약상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덕양어울림누리시설공사 2차 분은 내년 9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로는 12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이 2차 공사인데, 수영장도 당초 25m에서 50m로 바꾼 부분도 정상적으로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일정에 차질이 있다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해 더 늦추어서 하는 것도……, 내년에 도체전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2006년 5월에 경기도체전을 고양시에서 하게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체육 행사를 여기서 주로 하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수영장, 육상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김경태위원

689쪽을 보면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실시설계 현상공모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는 된 겁니까? 현상공모비가 지금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쪽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하고 뒤에 있는 장애인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치도 다른데요, 장애인체육시설은 저희가 홀트 앞에 장애인시설을 일부 설치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별도로 건물을 짓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체육시설은 기존 장애인시설 건물 옆에 같이 짓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부지는 충분합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부지는 다소 빡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지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옆에 또 체육관을 짓는다면…… 장애인체육시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왕에 그렇게 지으려면 토지를 더 매입했어야 되고, 장애인시설을 이미 지어놓고 체육시설까지 이렇게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사실 이런 사업은 2~3년을 내다보지 못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꼭 지어야 되겠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이것은 예산의 성격상 복지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넘긴 것이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만약 거기에 체육시설까지 지어놓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또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할 곳도 없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사업들을 하시면서 100년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그 부분도 걱정입니다. 다음은 694쪽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강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더 해야 됩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게 대화로가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다른 것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제2자유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태위원

예.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제2자유로는 이 대화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697쪽을 보면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6억인데 실시설계비가 6억 2,000만 원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시설비로 6억을 책정한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경태위원

실시설계비가 6억 2,000만 원이고 도비가 6억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비가 6억인데 설계비가 6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시설비는 현재 확보된 것이 6억 원이고요,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을 저희가 예산에 도비 항목으로 반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이 6억 플러스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추가적인 예산은 상정이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산교도 마찬가지인데 일산교는 도비가 안 내려왔지요? 그 다음 쪽 698쪽 일산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도비가 안 내려왔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경태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어떤 것은 도비가 내려오고 어떤 것은 안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조금 전에 제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건설과에서 공사에 대해서 도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백마교 것만 6억 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김경태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아마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결과치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를 실시설계 해서 공사를 먼저 마무리 해 놓고 그 다음에 일산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시에 실시설계비가 올라오면 내년도 예산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마교 앞 입체화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일산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마교하고 일산교에 대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향후에 계획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량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마교나 일산교나 두 군데가 다 당초에 예견했던 교통량에서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상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대로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 설계는 두 군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두 군데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을 하고 백마교 부분을 먼저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한 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산교 있는 곳은 나중에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또 두 군데를 한꺼번에 착공했을 적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산교 앞 입체화 공사 실시설계비 6억 2,000만 원을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게끔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일산교의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자는 거지요. 사실은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이중으로 실시설계만 해놓고 6억 2,000만 원을 잠재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고 또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할 부분도 생긴다는 거지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저희가 백마교 하나만이라도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시설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시의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두 군데에 대해 최소한 설계라도 하자', 라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백마교 하나를 세우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161억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61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산교에 있는 설계비를 아껴서 여기에 6억 원을 갖다놓은들 161억 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백마교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앞으로 이 백마교에 대해 두세 차례는 분명히 설계변경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아낄 겸 양쪽에 설계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다음에 일산교를 설계할 때 반영하면 설계변경이 없지 않겠는가. 161억 예산에서 설계변경을 두세 번 하게 되면 몇 십 억이 또 설계변경으로 들어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일산교할 때 적용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설계만 해놓고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잠재워 놓고 시설비 161억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우선 하나부터 해 놓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음에 일산교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도 하나라도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교통대란도 막을 수 있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제가 좀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산교하고 백마교는 도로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욕심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에도 두 군데를 같이 묶어서 발주했고 지금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를 할 적에도 두 군데를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김경태위원

두 군데를 같이 실시설계하는 이유가 용역비를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161억 원짜리 공사에 대해서 절대로 설계변경을 안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신다고 하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그러면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김경태위원

제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설계변경을 했을 때 과연 이 용역비보다도 설계변경한 비용이 더 많을지 적을지를 따져보면 설계변경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같이 설계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이야기겠지만 잘못해서 설계변경을 두세 번 하게 되면 그 용역비보다는 훨씬 더 공사비가 많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이 건물의 어디가 잘못 됐는지 설계가 어디가 잘못 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음 건물을 지으면 설계변경할 필요도 없이 정확한 예산도 나오고 하자 없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꼭 맞다고 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백마교하고 일산교는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벤치마킹을,

김경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한다는 책임을 지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설계변경을 안 하신다는 것을 책임지시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흥분하신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최성권위원

왜냐 하면 김경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6억이 묶이는 상황이니까 백마교 쪽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된 것을 보고 나중에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예산을 아끼려고 한 회사한테 2개를 발주 주고 한 3, 4억 아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사를 하려면 또 2~3년이 걸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경태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합리성이 있거든요. 위원님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용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겠다는 의욕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것은 특히나 16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처음 설계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좌우지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답변을 들을까요? 책임진다는 말씀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사실은 공무원이 책임지기 싫다고 해서 안 질 수도 없고 저희가 공무원의 직무 법령 내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684쪽 국제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 매각에 대해서 상업시설 2필지하고 차이나타운 1필지에 대해 계약금 10% 받은 거 맞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받은 게 아니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 예상된 수입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 예.

최성권위원

그게 205억 원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 돈을 받아서 좋은 곳에 쓰면 좋겠네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최성권위원

다음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686쪽 일산아람누리 건립공사 총 공사비가 1,384억 7,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우리가 기 확보된 것이 592억 원이고 이번에 편성되는 게 307억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한 500억 원 정도가 모자란 실정인데,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예산액을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는 확실하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2005년도에 예정대로 완공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힘을 모아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산구에 사는 구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고양시민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자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의 동의 없이 1년을 그냥 연장시키는 것은 시민을 하늘처럼 모셔야 되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힘든 얘기고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한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법에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예산을 우리 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재편성할 수 있는 쪽으로 애를 쓸 테니까 그 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최선을 다해서 완공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작년처럼 호되게 질책당하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받아쓰십시오. 688쪽, 그 다음에 694쪽, 695쪽, 697쪽, 698쪽, 여기에 지금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 밤새도록 요율표를 봤는데 요율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요율을 적용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요율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안 하세요. 저희들은 통과해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인지, '화정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감리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사항들을 다 물어볼 텐데 그런 요율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실 수 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689쪽 맨 아래쪽에 '감리비' 해서 느닷없이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155억 원 책정되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갑자기 없어져버렸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55억의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여기에는 지금 안 실려있고 여기에는 실려 있거든요. 빠뜨린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예산은 총액 규모로 100% 세워져있는 상태에서 시설비의 비율을 따져서 감리비를 책정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차질이 없을 텐데 사실은 확보된 시설비가 100% 확보가 안 되거든요. 확보되는 시설비의 비율에 감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는 이번에 계상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자세히 되어 있어서……, 좌우지간 거기에도 요율적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92쪽 가운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0만 원 곱하기 3과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 같거든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왜 위배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이것은 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매월 각 과의 인원에 비례해서 30만 원씩 책정이 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국제전시과의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15명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여기 현원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원 15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까? 업무보고 203쪽.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이것은 국제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공사과로 인원이 현재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15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상 15명 이하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20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0명 미만일 때는 30만 원이 맞는데 15명 이하일 때는 20만 원이고 5명 이하일 때는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편성지침에 위배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통상 정원 위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정원이 15명이라고 하더라도 15명 이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보여드릴까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15명 이하는 15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16명 이상일 때는 30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편성지침 30쪽 '정원 5인 이하 실과 월 10만 원, 정원 15인 이하 실과 20만 원, 정원 30인 이상 실과 월 30만 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여기 보세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명이 정원이고요, 전문계약직 1명이 더 근무하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이 1명 또 있습니다. 비상근직이지만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저도 그런 것은 깎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고를 해놓았으니, 보세요,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야 여기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것은 대처를 잘 하십시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마음이 모질지 못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93쪽 이거 아주 웃기는 겁니다. 국외여비 부분에서 호텔, 스포츠몰, 수족관 등의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경비, 이것은 호텔은 몰라도 스포츠몰하고 수족관은 계약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해외활동을 할 경비가 내년에 필요한 겁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해외 외자유치를 위해서 실무 직원하고 담당계장이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 예를 들어 수족관을 건립하게 되면 수족관에 대해 국내에는 적당한 모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이나 코엑스 수족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사항을 점검도 하고 다시 볼 수 있는……, 여기에 표현은 외자유치라고 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한 현장답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의 실무진이 다녀올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경비가 아니고 '선진국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유치'라는 개념은 왜냐 하면 스포츠몰이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1차 선정자하고 계약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그들의 몫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아직 호텔도 유치가 안 된 상태이고요, 스포츠몰도 아직은 확정을 못한 상태이니까, 또 그 외에도 이런 사업을,

최성권위원

스포츠몰은 올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아직도 협상자 선정에 있어서 최종 계약된 사항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권위원

글쎄요, 저희는 세워주겠는데 본 심의에서도 살아나십시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693쪽 아래 한국국제전시장 개장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또 3억인데, 이미 KOTRA에 다 넘겨줬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원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 4월 28일 고양시에 한국국제전시장 유치가 확정된 날입니다. 이후부터 만 5년인 내년 4월 28일 역사적인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고양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즈음해서 개장기념 고양시민축제를 할 수 있는 음악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개장 기념행사로 KINTEX에서 주관하되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민을 초청하는 행사를 KINTEX 야외에서 약 3만 명 정도 초청한 열린 음악회를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장 행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국제학술회의라든지 세미나, 리셉션 등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OTRA에서는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개장 기념행사로 계획하고 있고 그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고양시의 지역 축제로 승화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므로 저희가 꼭 부담해서 시민 전체가 축제로 승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성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696쪽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4,000원 곱하기 3종 곱하기 500부라고 했거든요.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이 가격을 우리가 올릴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KINTEX를 홍보하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4,000원, 제가 보기에는 40만 원으로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욕심 같으면 더 고급화 하겠지만 고양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이 범위 내에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4,000원짜리 홍보물이라는 건……, 우리 송 과장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10만 원짜리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700쪽,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일산아람누리인데 기간이 '98년부터 2005년 12월까지인데 은근슬쩍 2006년 12월로 넘어갔지요? 이것은 아까 그러한 것이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서는 전혀 일을 안 했더라고요. 703쪽, 705쪽, 707쪽, 708쪽, 709쪽, 711쪽, 712쪽 전부 2004년 예산의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일을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맨 끝에 720쪽, 중산도서관 완공이 2006년 6월에서 느닷없이 또 2007년 12월로 1년 6개월이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시민에 대한 약속 불이행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중산도서관, 주엽도서관, 어린이도서관까지 해서 많은 사업을 올렸지만 시의 예산형편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차수를 변경하자는 시의 방침 때문에 조금 늦춰진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벌써 2003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 중산도서관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12월에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설계가 진행되면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686쪽의 일산아람누리 공사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700쪽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하고 같이 맞물리는 내용인데,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일산아람누리의 건립공사가 당초에는 2005년도 12월 30일 준공하기로 되어 있던 내용인데 사업비는 반도 안 주면서 왜 1년을 연장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증액이 되면 2005년도 말까지 끝낼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본 질의에 들어가면, 사업조서에 보면 우리가 애당초 총 사업비 대비 148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140억 증액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하통로 개설비 들어가 있고, 물가상승률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증액되는 제일 큰 이유는 지하연결통로가 되겠고요,

이건익위원

지하연결통로가 얼마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85억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리고 전시시설을 일부 확충하면서 시설을 보완한 게 15억 8,000만 원, 그리고 도서관을 앞으로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5억 3,000만 원, 그리고 이것은 공연장 객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덕양어울림누리도 바닥을 플로링 나무재질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저의 추세가 전부 나무로 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나무를 해야 음향이 좋습니다. 그 부분이 19억 9,000만 원.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인데, 계속비사업조서에 이런 내용이 증감이 될 때에는 증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붙여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까 자꾸만 시간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307억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307억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된 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산아람누리가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람누리는 골조가 완료되고 일부 설비부분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외관, 커티노올이라고 하고, 커티노올에 유리가 끼워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건익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이 307억 원이라는 공사비는 '외장재다, 어떤 설비다' 이런 것으로 대강 분류만 해 주세요. 이 307억이 무엇을 하는 금액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외장재하고 내부 설비부분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장재가 얼마' 그렇게 딱딱 구분하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올리셨다가 삭감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시설이라든지 지하통로시설비는 금년에는 안 들어간 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금년에는 계속비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서 계속비조서에 총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지하연결통로 같은 경우는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완공돼야 기본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든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까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익위원

2006년도 계획에 460억이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이 현장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반영을 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물가상승률은 일부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건익위원

얼마 반영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

이건익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조서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덕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도 원래는 2005년도 7월에 사업이 전부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덕양도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심지어 116억이 증가됐는데 116억 증감된 내용이 지하주차장 개설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하주차장 개설하고 추가적으로 암벽장 부분하고 경관조명,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5년도 예산에는 공사를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117억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결국 지하주차장 시설비만 남아있는 거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아이스링크는 곧 완료할 계획이고,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요비용이 들어가고요, 지하주차장은 골조를 하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원래 대형사업의 대형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현장에는 내가 어떠어떠한 사업의 종류로 해서 전개를 하겠다' 하는 사항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어떠어떠한 설비를 하고 어떠어떠한 것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라도, 정확한 금액까지는 맞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나와야 옳은 방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금액이라고 해서 '공정해서 몇 %니까 몇 % 더 한다.'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곳에서나 사업자 측에서 좋은 연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됐고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최경식위원장

그럼요.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이건익위원

694쪽을 봐 주십시오. 대화로 확장공사하고 장항동~관광문화단지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694쪽 상단입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는 현재 이산포IC에서 KINTEX까지 오는 도로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현재 국제전시장에는 진출입전용도로가 개설됐고 내년도 4월쯤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미 끝나가는데 지금 어려운 때에 이런 방법으로 더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

이건익위원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지금은 그 도면을 설명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항동~관광문화단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제2자유로하고 소득원도로하고 관광문화단지 도로가 같이 연계된 도로입니다. 맞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제2자유로가 현재 노선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개설공사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세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따로 하는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원칙으로 한다면 이것은 관광문화단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용이 잘못 되어서 이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로 관련은,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전시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말에 민자사업으로 일산대교가 완공이 됩니다. 여기는 현재 6차선인데 그 때에 맞추어서 8차선으로 늘리지 않으면 거기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KINTEX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장항동~관광문화단지간 도로는 내년도에 실시 및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인데 이것도 소득원도로하고 제2자유로하고 맞물려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야지 이것만 따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설계해놓고 이상이 생기니까, 설계비가 지금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삭감하면 안 되고요, 세워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는 게 타당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대화로 확장공사도 사실상 교통 혼잡은 없을 겁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런데 실시설계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건익위원

그리고 그것은 2008년도 이후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세수입이 들어오면 합시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실시설계조차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697쪽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 7억 8,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도 안 되고 조성이 어렵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금 보류를 하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이 사업이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8쪽 가좌지구, 일산교 앞, 시도84호선, 중앙로 관계 등은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 박윤희 위원님이나 김유임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으니까 두 분한테 제가 남기기로 하고요, 간단히 이것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2차 중에서 지하주차장 및 식당의 설계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설계비는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일부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비는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2차 예산에는 관계가 없단 말씀이시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비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및 식당에 시설비하고 이렇게 분화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 상부에 최소한 식음료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것, 그리고 많은 살림살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분화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예산도 분화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일산아람누리에서 도서관도 분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693쪽에 한국국제전시장 개장에 따른 행사지원비는 KINTEX 감사할 때 도에서는 '3억 원 중에 2억 원이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하면 되겠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개장 행사와 관련해서 투자기관간 별도의 실무자 협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는 리셉션하고 KINTEX 학술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KOTRA는 수출 바이오를 초청해서 행사하고, 고양시는 지역축제에서 지역 주민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식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위한 경비고 그리고 행사의 성격이 고양 시민을 위한 행사에 성격이 맞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해야지, 경기도에서 2억 원을 지원 받으니까 우리도 꼭 2억 원만 써야 된다, 물론 행사라는 것은 2억 원에 맞추겠지만 그렇게 되면 행사의 격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축제로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중앙로에서 가좌로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오늘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우선순위도 거기에서 다 정해서 저희 공사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중앙로에서 가좌로 넘어가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우선순위상 상당히 앞선 순위이고, 또 거기에서 투·융자 심사까지 다해서 저희한테 업무 인수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윤희위원

그 사안은 아는데요, 예산과 결부 지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과의 그런 의견은 공문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좌지구에 완공과 입주가 맞물려 있는 부분과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가는 도로,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완공해야 될 도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93페이지에 국제전시장 개장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우리 고양시가 3억 원이고 도가 2억 원이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대략 거기도 3억 원 정도 요청이 됐는데, 성격상 행사를 축소하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억 원 정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KOTRA에서도 분담을 해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KOTRA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어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사는 지금 KBS열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에 참여하게 되면 고양 시민이 대부분 다 참여합니다.

이창원위원

3억 원이 그것이라고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보통 KBS열린음악회를 하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도에서 행사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KOTRA에서 하는 것은 KOTRA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696페이지 상업용지를 매각할 때 평가수수료가 있는데, 혹시 매수자 부담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팔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꼭 있어야 내년도에 매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차이나타운 같은 데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차이나타운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담보로 미리 선납을 받은 것입니다. 담보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97페이지에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에 시설비가 6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백마교가 현재 풍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다리가 있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때문에 그곳에서 교통 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마교 일산에서 오는 방향에서 밑에 지하도를 파서 신호를 대기하지 않고 패스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입체화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6억 원이라고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총 공사비는 160억 원 정도 되고요, 6억 원은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시설비로 일단 책정한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20페이지 중산도서관은 설계용역이 12월까지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월에 공모가 다 나가고 있고 참가업체가 저희한테 참가신청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 되면 저희가 설계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창원위원

접수마감이 언제예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12월 9일이 접수마감이고요, 잠정적으로 20일 정도에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시설비가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면 설계공모만 끝나면 이 10억 원 가지고 내년에 착공이 되겠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현재 10억 원을 가지고 초기에 바로 발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에 공정이나 기성 발생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발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이창원위원

추경에라도 혹시 되면 내년에는 착공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684쪽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니까 예비비가 67억 원이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을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될 것이다, 그런데 예상액을 40억 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전출시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762쪽에 보면 공영개발예비비가 6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그 돈은 내년에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일부 예비비로 잡아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가 난해한 돈이니까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해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67억 원 남는데 왜 40억 원만 했냐는 거예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그것은 내년도 것은 올해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작년 결산 분입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올 결산을 하고 나면 나머지 돈이 40억 원 이상 될 것이다 해서 40억 원은 주고 내년도에는 새로 수입을 예상하지만 수입이 안 되면 그 예비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수입이 되면 내년도에 결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든가 공영개발을 하든가 그럴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4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해 놓은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나왔던 693쪽에 국제전시장 행사 지원비는 전시장 개장에 따른 개장 행사이기 때문에 리셉션이나 세미나나 바이어 초청행사나 이런 것은 이미지에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린음악회는 아주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굳이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개장행사를 하는 것이 행사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개장행사에는 그런 행사도 있지만 대국민 홍보라든지 지역 주민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를 택했던 것은 공중파를 통해서 KINTEX 개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이 참여하니까 지역 주민이 같이 축제로 승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임위원

다른 방식은 검토 안 해 봤나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은 검토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많이 보고 그것을 통한 홍보효과라는 것은 아마 시장이 중간에 1∼2분 정도 나오고 아나운서가 멘트로 '우리 전시장 기념행사입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노래이고 그냥 똑같은 열린음악회거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3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정말 홍보를 위한다면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다른 방식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개장과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다른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KINTEX 자체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제가 행사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KINTEX도 뭔가 예산을 지출한다는 얘기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자기관도 같이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KINTEX 예산 자체가 부족하면 출자기관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695쪽에 전시장 출자금 78억 원은 KINTEX주식회사에 출자한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건립사업으로 출자금입니다.

김유임위원

KINTEX주식회사에?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출자를 하면 우리가 주식으로 받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주식으로 받습니다.

김유임위원

액면가는 얼마로 해서 받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액면가 1만 원짜리로 받습니다.

김유임위원

처음에 5,000원으로 시작했지요? 수지분석에 보니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던데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현재 1만 원짜리로 받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이 금액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마지막에 출자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698쪽 맨 위에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그 부분은 어제도 가봤는데 우리가 50%를 해야 되는 가좌지구 주변도로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가좌지구는 기본적으로 가좌지구 아파트 하는 부분에 거기 회사가 부담해야 될 도로 개설구간, 또 택지를 확보해야 할 구간, 우리가 개설해야 될 구간해서 고양시장도 같이 협약한 내용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설해야 할 부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연장이 1.2㎞에 폭 20m해서 총 199억 4,800만 원입니다.

김유임위원

입주는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4억 원밖에 안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보상비로 75억 원, 시설비로 20억 원을 세워서 공사는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들어가고,

김유임위원

그러면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일단은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재개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면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하면 준공을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사업비만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공사구간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구간도 짧고 그래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표준 공기에 의해서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관건은 사업비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가좌지구에 당장 필요한 도로는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중앙로 연결공사는 확보를 한 경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0쪽 장애인지원센터에 7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완공이 언제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장애인지원센터는 2006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이번에 7억 원 신청했는데 7억 원을 모두 받으신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기존에 사업비 이월된 것이 있고요, 금년도에 7억 원 받아서……

김유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지원센터가 임대기간 완료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백기가 발생을 하는데 2006년 6월에는 6개월이라는 공백기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사회위생과와 확인하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기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장물들을 철거하지 못해서 저희 공사과는 안타깝게도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저번에 대책회의도 했는데 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지장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냐고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장물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지장물 같은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하셔서 우리가 대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절차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과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집행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고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공식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관련 과에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건설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긴축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의 큰 부담입니다.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또는 도의원과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실정을 잘 알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대형 사업들을 7, 8개 올리셨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 일정이 바쁘시지만 저희가 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받으려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또 같은 지역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실정을 알려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액 시비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등 예산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