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도 11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아울러 기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가능한 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총괄을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 대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에는 8,18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은 7,929억 원으로 2004년도 대비 256억이 감소된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특별회계가 해당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421억 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5,508억 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본 사항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21억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기타 밑에 나열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입니다.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35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2억 원이 증가되었고, 농업소득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40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에서 12억 원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총 증감사항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94억 원이 증가해서 2,30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시가를 반영한 과표 상승요인으로 전년도 보다 약17% 정도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3.2% 상승요인은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됨으로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납세시기 조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건물 및 토지의 과표 상승요인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 감소추세는 경기불황 및 사업규모 축소 사업장 타 지역 이전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감소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당초예산 총 규모는 1,607억 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1,361억 원이었는데 작년도 대비를 해 보면 293억 원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세외수입은 일정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각종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증감폭이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95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전입금에서 261억 2,500만 원이 감소되었는 바, 본 사항은 전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잉여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소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분권) 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사업예산 및 편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계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건에 23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조내시가 된 것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79억 원, 도비가 52억 원, 시비 실부담액이 101억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 부담 지시액은 56억 원인데 시비실부담액이 101억 원이므로 사실상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돈은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 보면 다릅니다. 특별회계는 감소요인이 발생했지만 일반회계에서는 73억 원을 더 추가해야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이양사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총 사업비 중 50.5%인 99억 5,400만 원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는 시비 부담지시액 25억 5,000만 원보다 73억 9,600만 원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2005년도부터 신설 도입되는 세목으로서 기존의 각종 국·비보조 주종사업인 사회복지사업비(지방문화, 장애인복지, 청소년, 노인복지, 아동복지, 공공근로, 공공도서관사업 등)에 대하여 2004년도까지는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을 내시하고 사업비를 보조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총액 개념으로 점차 지원하며 지방분권 이양사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복지사업 소요예산은 날로 확대요망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제도는 엄격하게 경직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세입으로는 향후 원만한 복지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특정한 국세과목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주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대비 175억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됨으로 전년대비 11.4%인 175억 3,0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이 712억 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817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12.7%가 감액된 10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가 104억 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회보장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도 실·국·소별 세입예산요구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총괄개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5,508억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비율이 25.4%입니다. 사회개발비가 53.7%, 경제개발비가 16.9%,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고, 이에 반해서 사회개발비는 감소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현재 요구액은 5,508억 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5,929억 원, 그래서 429억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1,675억 원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311억 원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상환은 0.5%, 예비비에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105억 원, 경상적 경비가 103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1%가 증가한 208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전년 대비 20.7%가 감소한 865억 원의 사업비가 감소하였음은 우리 시의 예산운영상태가 얼마나 절박한 실정인가를 갈음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일산구가 분구되는 것을 대비하여 필수적인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서 적의 조치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세출예산 총액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당초예산 총규모를 보면 2000년도 이후 전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도에 급격하게 하향곡선을 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매년 105∼1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간 연평균 171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조를 갖추고 있어 사업예산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 이후 재정규모증가에 힘입어 전년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5년도에는 특별한 세수증대사항이 없으므로 전년 대비 20.7%인 865억 원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하게 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매년 약 26∼27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예산의 0.4%에 불과하므로 극히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될 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주민불편사항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 정상적인 재정투자로 인하여 투자 사업을 시행코자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보상금 증가요인,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할 시 외부로부터 기채를 발행함도 시 재정운영상에 큰 이득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실·국·소별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출예산으로 심사할 총금액은 1,935억 8,353 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85억 8,946만 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을 순서로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다룰 계속사업비는 2건밖에 없습니다. 고양어린이나라는 총사업비가 5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회에 요구된 예산은 10억 원이고, 향후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580억 원입니다. 전통문화상설공연장 건립은 55억 1,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기히 투자된 것이 2,500만 원, 금회 요구액이 2억 4,400만 원, 향후 투자계획이 5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역개발투자사업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사업(도로사업, 문화센터, 기타)은 본 유인물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요구내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좋게 해당페이지를 유인물에 삽입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이 되면 참고해서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을 지원하고 목적세인 교육세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하므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내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1997년도 이후부터 학교급식시설비보조금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우리 시에서도 꾸준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예산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1997년도에 71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도에 11억 원, 2002년도에 들어와서 6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2003년도에 77억 원, 2004년도에 84억 원, 2005년도 예산 요구액은 49억 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금액은 171억 원인데 이 중에서 47억 원만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년 점차 보조금 지원금액이 늘어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수는 초·중·고·특수학교를 합쳐서 125개교이며 향후 택지개발사업이 추가로 시행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학교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경비보조를 요구하는 수요는 점차 증대될것이나 특별한 세수증대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관련법에 의거 특별회계로 엄격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학교재정의 열악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확보가 용이하다는 사유로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못 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다각도로 검토해 볼 때 전면적으로는 외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 재정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항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성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788억 원이었으나 103억 원이 증가한 891억 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년 대비 113명의 공무원이 증가하여 약 30억 원 정도의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약 83억 원 정도는 전년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던 예산이 2005도에는 인건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1,467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1,675억 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문화재단 예산요구액이 7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사유가 미발생하였던 사항이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액은 94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77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116억 원은 도서관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이므로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비비 확보에 171억 원은 순예비비가 55억 원이며 나머지 178억 원은 일산구 분구를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자원으로서 이 또한 전년 대비 118억 원이 증액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30억 원, 경상적사업비 78억 원, 구청 분구 관련 예비비 118억 원 등 총226억 원이 전년도 예산편성 사항과 크게 대비되는 세출증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약196억 원의 사업비가 감액됨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히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들이 향후 2, 3년간 계속 집중적 투자를 향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별한 세수증대요인이 없고 경기침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에 점차 문화체육·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한 소요 예산은 가일층 확대될 것으로 향후 지역개발투자사업비 조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예산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으나 경상경비 절감은 한계성이 있는 소규모의 예산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대할 만한 재원마련 방안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존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자계획 및 향후 추진하여야 할 신규투자사업계획들을 엄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체계있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선심성, 낭비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내실있고 실리적인 방안으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