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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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10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12-20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연말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 및 의견청취의건 심사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고양덕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5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최경식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최경식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고 얘기하셔야지요.

최경식위원장

이것 좀 정리하고 하려고 그런 거지요.

최성권위원

글쎄, 정리하는 것은 위원장 생각이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니까 요청을 거부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최경식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최성권위원

간단하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것은 내 마음인데……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발언권을 왜 안 줘요?

최경식위원장

지금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간략하게 하시라고요.

최성권위원

의사진행발언권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최성권위원

간략하게 하고 안 하고는 제 마음이고, 위원장님은 주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창원위원

토 달지 말고 그냥,

최성권위원

토를 다는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최경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못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의사진행발언권을 왜 못 줘요?

최경식위원장

나중에 이것 정리하시고 하시라고요.

최성권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최경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최성권위원

무슨 제안설명을 해요? 회의를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어떤 발언권보다 먼저 주시는 거예요.

최경식위원장

회의에 방해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것 끝나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최성권위원

무슨 조치를 취해요, 무슨 조치를?

최경식위원장

이것 끝나고 말씀하시라고요.

최성권위원

아니, 내가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발언권은 안 주고……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이건익위원

회의도중에 발언을 한 거니까 당연히 주셔야지요.

최경식위원장

아니 글쎄 드렸는데,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위원장한테 지금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회의진행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지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지 지금 여기서 뭘 장황하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성권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제 마음이라니까요.

최경식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제 마음입니다. 위원장의 권한이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그것은 권한이 아니라니까 그러세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의 기본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최경식위원장

회의를 자꾸 이렇게 문란하게 하시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글쎄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요? 취하는 건 상관없는데 회의의 방법이 잘못 되셨다니까요.

최경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최경식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한 마디 하십시오'라고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니까 최소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 또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경식위원장

지금 충분히 얘기됐으니까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시지요.

최성권위원

어허~, 참 이상하시네.

최경식위원장

이거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최성권위원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것이라니까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길게 하면 나중에라도 '좀 짧게 하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으면 내가 사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냥 넘어가자는 건 말이 아니지, 어떻게 회의가 그래요? 위원장님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존중해 주셔야지요.

최경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그 이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최성권위원

예.

최경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마지막 임시회이기도 하고 새해부터는 좀더 도시건설위원회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관계공무원들도 일찍 오셔서 기다렸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방청석에서도 쭉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10시에 하는 것을 10분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제 시간에 정시에 합시다.' 라는 것을 제가 제의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큰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시간을 제 시간에 엄수하는 모습을 기본적인 것부터 보여주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정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청객들이 계실 때에는 발언에 관련된 것들은 삼가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사회를 보느냐?' 이런 표현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성권 위원님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예.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회의도 많이 봤지만 항상 모든 발언의 우선권은 신상발언하고 의사진행발언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이 하실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도 회의의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저는 원활하게 회의를 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발언이 나올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회를 주시고 발언이 잘못 되고 벗어나는 발언일 때는 제재를 하셔야지요.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이제 회의를 진행합시다, 아무 소리 말고. 그게 우리가 자중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먼저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67조에 근거한 조례로써 개정 전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하여 그 내용과 골자를 다시 정하고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은 간접손궤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복구공사의 시행에 있어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손괴 또는 손궤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시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원인자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은 조례안 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원인자를 대신해서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용 산정에 있어 다짐이 용이하도록 저폭을 최소 1.4 이상으로 정하였고, 표층은 도로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여 복구하는 것으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은 원인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 도로복구 공사의 표준단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및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종전과 달라진 내용으로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도로 및 보도의 위계 및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복구단면을 확대하여 안정성 측면을 강화하였으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에 있어서는 굴착 시 줄파기를 실시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 당일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토록 하는 등 견실시공과 안전성, 환경에 주안점을 두어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 조례안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정), 제6조(원인자 색출), 제7조(과태료)의 조항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으며 조례안 제8조는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결정 통보 내용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법원 패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 도로복구 및 시설물의 복구를 원칙적으로 시장이 하도록 한 내용을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종전 조례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안정성과 견실시공에 역점을 두어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지금 간접손궤비용부과처분 도로법령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간접손궤비용은 어디까지를 간접손궤비용으로 보고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간접손궤비용은 전 조례상에 보면 직접 한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약 30전 정도의 여유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의 여유를 둬서 간접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예측해서 손궤부담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재작년인가 도로굴착 후 사후 복구가 안 된다고 해서 비용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이 도로굴착사업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완전히 다짐이 잘 안 되어서 한 면 전체를 다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 법이 다시 또 바뀌는 부분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 조항은 보도 부분은 최소폭이 80전에서 1m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장비가 진동로라의 폭이 1.3m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콤팩터라든지 소규모 장비로 다짐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진동로라의 폭을 1.3m 이상 되는 폭으로 최소폭을 정했습니다. 다짐상태라든지 모든 시공관리가 양호하도록 최소폭을 확대시키고 거기에 대한 다짐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2차선이면 한 면을 전체적으로 포장하게끔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기가 좀 난해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도로를 1m 정도 절단을 해야 한다면 그 부분만 절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짐질을 잘 하도록 2m 정도 도로복구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최소폭이 80전에서 1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조그마한 간이장비로 다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짐이 제대로 안 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설장비라고 하면 진동로라든지 탠덤이 있는데 그 최소 다짐장비가 1.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4m로 정한 것은 장비가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야 다짐이 용이하기 때문에 최소폭을 확대시키는 방법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사실 도로굴착사업을 할 때 90%는 사후 감리감독이 안 되어서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를 잘 해놓았는데 서로 부처간 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도로굴착을 해서 그 도로가 깨끗한 도로가 망가져서 주민들의 언성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청 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시청에서 만들어놓고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도 완전히 숙지를 시켜서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가, 인원이 사실 적으니까 거기까지 충족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만 만들어놓았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무결하지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손궤부담금이라든지 사후 침하가 됐을 때 재복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 본청에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년에 한 600여 건씩 허가가 나가서, 총 허가가 나간 건수가 1,900건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양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김경태위원

허가가 나가는데 사후 처리를, 다시 침하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다시 시행을 하게끔 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이행조건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은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조례로만 만들어놓았지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청에서 양개 구청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도를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면 예를 들어 25m 도로면 한 쪽 면의 도로를 굴착했을 때는 다른 한 쪽 면 전체를 다 포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여기 폭 6m 미만 이 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전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가 2001년도 7월 24일에 제정인 된 거지요,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 가지고 대법원판례가 패소판례가 되어서 지금 다시 개정되는 내용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대법원 패소판례가 몇 년도 몇 월에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대법원판례가 2003년 4월 25일자로 되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때 대법원판례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일단 손궤부담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나왔던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있고 또 지금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지금 내용이 둘로 나뉘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표준단면도가 나와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복구단면에 대한 시방서입니다.

이건익위원

전문적으로 도로 공사에 대한 개념을 가진 분들은 이 내용을 아는데 이것보다도 더 붙여줘야 할 내용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어느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현행 부담금에 대해서 간접손궤부담금을 받은 것이 위헌판결이 나서 직접손궤만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으로 전 조항에는 간접손궤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면이 나와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간접손궤부담금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만 못 받고 직접 한 내용은 받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것은 복구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표를 만들어 주면 심의하는 심의 위원들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내용을 알아요.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됐고 어느 부분은 못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표층, 기층, 보조기층까지 전부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얼른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붙여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손궤부담금에 대해 '왜 2005년도에 없느냐?' 그랬더니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네요. 징수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직접손궤에 대한 부담금은 전 조항에는 직접손궤에 대한 공사비를 받아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이번에 배정된 사항은 본인이 원인자복구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감독 의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손궤에 대한 부담금은 지금 현재 시방서에 의해서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건익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징수는 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구가 안 될 경우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이건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입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예산에 대한 수입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금 이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분들이나 우리도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도로를 보면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도로굴착문제 때문에 표면이 엉망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원래 공동구를 먼저 개발합니다. 그것이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 필요 없는데, 그런 것 없이 도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렵고, 첫째는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부서와 부서끼리 업무연결이 잘 안 됩니다. 통신공사, 한국전력, 지방자치 등 이 관계가 연계되어서 사업전개를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어떻게 한다고 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오늘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내일 또 파고 있어요. 한국전력에서 뭐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하수관 묻는다고 그러고, 난방공사에서 뭘 묻는다고 파고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맹점이 국가적인 손실, 지방자치의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염두에 두어서 서로 연계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이십니까?

이창원위원

예.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보충질의 하시고 본 질의는 다시 하십시오.

이창원위원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기관 간의 공사에 대한 내역을 미리 파악해서, 예를 들자면 앞으로 2년간이라든지 아니면 1년간이라든지 이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굴착계획이 있나 없나 여부를 확인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당해년도 예산이 신규 도로사업에 확보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에 한전이나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같이 따라가 주면 다행인데 못 할 경우에는 없다고 통보해 놓고 추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2006년까지 무슨무슨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각 사업에 따라서 저희 사업설명서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지요, 현재 있는 것 외에는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항상 보면 도로 굴착을 1개 노선에 1년에도 몇 번씩 하는 노선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포장을 한 다음에 완전히 원상대로 복구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호수로 같은 곳은 3차로를 하도 많이 파헤쳐서 그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마차타고 가는 것처럼 펄렁펄렁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 도로굴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이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굴착을 했는데 상수도 부서에서 또 굴착을 했을 경우 하자가 나면 규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원인 불규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년도의 사업하고 다음 년도에 예산 반영된 사업의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본 위원은 항상 도로굴착을 하면 제대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그런 법이 없지만 한 번 굴착을 하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1차선 아니면 전 차선을 다 포장을 하도록 조치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도로굴착 업무를 보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하자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제3조에 보면 도로를 손괴하는 경우 원인자가 직접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합리한 경우에 시장이 시행하면서 지금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인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되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일부 구간의 최소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구간은 신호등 때문에 일부 했다든지 해서 사업의 범위가 어렵다든지 그럴 경우에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부당하다고 요구될 경우 저희가 시행하는 방법으로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시행자가 요구해서?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시행자의 요구나, 저희가 봤을 때 인근지 사업이 시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서 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할 경우에는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일단 징수금을 부과할 때 징수금이 들어와야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징수금은 30일 이내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60일 동안 손괴된 부분을 방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30일 이내에 선납을 하기 때문에 30일 동안 최소 한 공사를 안 하고 손괴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결론인데, 제가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나갈 경우에 거기에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에 직접 시행을 하고요,

김유임위원

직접 시행할 경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시행할 경우에는 허가 조건 시에 선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사허가 이전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굴착 전에 선납한다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굴착허가를 받을 때 그 조건이 부가되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4조5항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이것은 뭐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허가와 동시에 직접 손궤부담금에 대한 복구비를 부과시키는데 그것을 냈을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선납해야 맞는 건데, 그러면 이 조항은 무슨 조항이냐고요, 30일 이내라는 것은?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부과했을 경우에 허가 이전에 부과해서 돈이 납부가 되면 허가를 해 주거든요.

김유임위원

손궤를 하기 30일 전에 돈을 납부해야 손궤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허가가 나가는 거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손궤된 부분을 우리가 부담할지 원인자가 시공을 할지는 허가 이전에 판단을 하겠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두 번째,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보통 2년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원인자를 찾아낼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런 경우 더 부과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담징수를 해야 되는 업자가 계속 우리와 연락이 닿는 곳에 있냐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한테 허가받을 때는 허가받는 부서, 즉 한전이면 한전에 대해서 허가부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허가 시행권자가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한전 같이 주소지가 분명한 곳 말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도로를 손괴했고 우리가 그것을 부담했어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한 게 1년 6개월 이후에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자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가 있냐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허가와 동시에 준공됐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이행증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행위자가 없어지면 이행증권으로 돈을 징수 받아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행 뭐라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하자보증이행증권이 들어옵니다.

김유임위원

이행증권이?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2년 내에 원인자가 사라질 경우에는 이행증권회사에다가 돈을 청구해서 저희가 자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으로 마지막하고 싶은데, 부담징수금액 중에서 90% 이상이 사용 됐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양도를 안 하지요? 90% 이내일 경우에 공사금액이 남으면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91만 원을 사용하면 9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 9만 원은 원인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돈이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랬을 경우 이런 돈들을 따로 모아서 혹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돈을 받지 못 하거나 이런 손해부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돈은 모아두었다가 그런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이해하시겠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김유임위원

그것은 그냥 검토만 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도로의 중복 굴착·복구공사의 시공관리부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공관리의 부실은 누가 책임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시장한테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올라가서 최종 책임자는 물론 시장이고, 우리 행정에서 감독관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유지관리하는 부서로,

강태희위원

아니, 공사하는 것마다 법률적 조건을 붙여서 얘기할 때 시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공사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기술이 있건 없건 가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의 중복 굴착복구공사의 시공관리부실이라는 것, 도로의 중복굴착이라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문제가 누가 되고 있어요? 부서간의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복굴착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중복굴착이 생기는 경우는 1차적인 사업에 따라서 하지만 굴착에 대한 시공사, 즉 한전이면 한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서 당해년도에 같이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다음해에 당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굴착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보거든요. 그때는 당해년도에 굴착이 안 되는데, 일부 지났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경우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에서 사업의 목표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착을 구청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한전에서 한다, 아니면 같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했을 때 당해년도만 협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협의를 받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당해년도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그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 신규 도로공사일 경우 사업비가 확보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 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도로사업시행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같이 동반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굴착부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굴착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협의를 봅니다. 그렇게 당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당해년도 각 부서별로 예산반영하고 사업의 범위가 달라서 추후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확보문제 때문에 매년 연초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도시계획의 기반시설을 당년으로만 봅니까, 아니면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도로는 도시계획기본시설이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기본시설입니다.

강태희위원

기본시설인데 우리가 부서간 또는 타 부서간에라도 협의를 볼 때 당년만 계산해서 협의를 본단 말이에요?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는 것은 당년으로 규정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도 협의를 볼 경우 당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줄 수가 있지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행정의 불신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당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듬해에 파헤쳐서 중복굴착이 된다고 했을 때 '처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 지랄을 하나?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저렇게 막 파헤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관의 권위나 모든 것이 실추되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년이라고 규정을 하지 말고 적어도 이 도로는 한 번 개설했을 때 내구연한을 지킨다는 원칙을 가져야지, 그것을 부서간의 협조가 당년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또 하나 둘째, 시공관리부실인데 시공관리부실은 누가 제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복구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에?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굴착복구에 대한 복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태희위원

아니,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시공관리부실이라고 했잖아요. '도로의 중복 굴착·복구공사의 시공관리부실 등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시공관리부실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누구냐는 얘기에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원인자입니다.

강태희위원

'관리'가 들어갔잖아요. 감독관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감독관도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하는 사람들은 싸게 적당히 해서 빨리 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시공관리부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실공사를 감독하니까 그런 전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과장님께서 한 번 해명을 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공관리부실이라는 것이 당초 조례사항에 있던 것이지 감독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폭이 80전 내지 1m 되어있다 보니까 기존의 복구 시 다짐장비가 들어 갈 수 있는 게 간이장비로 콤팩트라든지 램마라든지 기본장비가 들어가서,

강태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자꾸 여러 가지를 나열만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24시간 동안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간 중에 100% 나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자꾸 다른 것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비워두는 시간 때에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공관리부실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기에 나열했다는 것 자체가, 개정이유라고 하면 '그러면 철저하게 하면 될 것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공관리부실이라는 개념이 원인자가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시공부실이라고 하면 원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관리라는 말은 감독의 책임이 시장한테 있다 보니까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부실관리는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괄적으로 아마 과장이 설명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 관리의 책임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라 시공관리의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감독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공부실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들어감으로써 질의하신 것 같은데 관리의 책임은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관리자가 감독관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감독관이 부실 관리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기거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또 하나,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허가 조건 중 간접손궤비용 부과 처분이 도로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결되어 간접손궤비 조항 삭제' 그러면 허가 조건 중 간접손궤비용 부과 처분이 도로법령에 위반되어 무효가 됐다고 하면 이것이 행정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고문변호사는 어느 고문변호사에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양시 사례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남시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하고 지방의 몇 개 시군이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저희 시에는 아직 소송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 다른 시·군에 있는 거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 판결문을 잠깐 보니까 '처분의 경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제1호·제2호증에 각기 제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내놓은 것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반증자료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다른 시에서 철저하게 하면 되지 우리도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것만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 조례가 경기도표준조례안으로 되어 있듯이 각 시·군에 있는 조례사항이 개정하기 이전조례로 똑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느 1개 시·군에서 간접손궤부담금에 대해서 판결문에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을 경우 저희도 똑같은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는 한 번 보셨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경기도표준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간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표준조례는 거의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판결문에 나온 이 내용을 전부 검토해 볼 때 철저만 기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을 공연히, 유행하는 말로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사스에 걸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연히 겁을 먹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또 하나는 판결문 3쪽에 보면……, 판결문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여기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사건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에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까지도 위배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화물 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게 한 자, 자동차운송사업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이렇게 도로법시행령 제35조 손궤자부담금 조항까지도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도 관련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또 다시 경기도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는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나온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개정조례안에 보면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붙어 있듯이 지금 각 시·군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표준조례안에서 같이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판결문에 있듯이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시공관리에 따라 시공자와 감독자가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애초에 복구자에게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예측에 대한 것을 약 30%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것을 부과시키는 것은 잘못 됐다는 판결이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조례도 유사하게 여건이 좀 다른 것이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전체 각 시·군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개정을 해라'라고 일괄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패하는 사례로 인해서 그것을 보완코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감독관이 감독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사 시초부터 나가서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나가서 육안검사만 해서 감독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감독은 허가 시부터 준공 시까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의 복구담당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의 한두 번 보고 준공 시에 거기 가서 준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복구가 끝난 다음에 복구한 상태를 표면으로만 보고 감독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지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선도로만 가지고 표본을 삼는다고 하면 보조기층이라든가 기층, 중층, 표층 이런 관계를 다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감독을 하지를 못하고 표층까지 끝나 가지고 다짐상태가 끝난 다음에 그것만 보고 감독을 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하고 준공 시에 저희한테 제출하는 각 기층하고 보조기층의 사진을 대비해서 잣대로 계측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사진대비라는 것은 층을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 하는 방법밖에 못 보는 것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압축강도거든요. 기존 층에 대한 압축강도하고 보수한 내용에 대한 압축강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침하되고 굴곡이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맹점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3년 전에 이것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굴착할 때 다짐관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표면만 살짝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가장 중요한 감독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표면만 보고 하다보니까 침하하고 강도가 양쪽이 다르다 보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공무원 숫자도 그렇고 일일이 나가서 그것까지 다 감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양쪽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감독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관계를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자들에 대한 성향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조그마한 공사 석축을 하는데 뒷채움이 부실해서 결국 유속방향에다가 석축을 했는데 기초공사를 제대로 못 하고 석축하는 과정에서 뒷채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어서 또 침하가 되어서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다시 하는데 또 내가 명예감독으로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천하상 흙돌 새긴 것을 거기다가 뒷채움을 해 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주의를 시켰더니 그 다음에 그대로 또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봤느냐 하면 하천에 물 돌리기를 한 흙이 상당한 양이 적재가 됐었는데 거의 공사가 마무리 할 단계에 가서 먼발치에서 보니까 그 흙이 전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어디로 반출했느냐?' 하니까 말을 못 하고 우물쭈물해서 '돌을 몇 개 들어봐라' 그래서 보니까 뒷채움을 전부 흙을 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도 감독관이 있기는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관이 허가에서부터 쭉 감독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이 회의록에 등재가 되어서 이러한 인력부족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자꾸 노출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감독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잠깐 와서 '부탁합니다. 잘 해 주세요.'라고 하고 가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잠깐 들러서 한마디하고, 그것도 굉장히 시간을 짜임새 있게 짜는 사람이나 그렇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가본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여 우리 관내여서 출퇴근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침저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봐도 토목이라는 것은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전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교도 재시공을 전면적으로 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항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그런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인력난 때문에 못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중간 중간 나가서 감시감독 하는 체계도 사실상 바쁜 이유를 대지만 그것도 불충분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는 것은 감독에 대한 관심을 두시고, 그래서 모자라면 대치 인력을 강구해서라도 철저를 기해야만 우리가 예산투자 한 것만큼의 공사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하고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관리 부실에 있어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수적인 열세의 모자람 때문에 감독을 잘못 한다, 뭐 이런 얘기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도로에 대해서 시방서대로 했을 거다 라고 그냥 이해해 주고 넘어갔지,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도로의 한 지역을 땅을 파서 시방서 상태로 했는지를 확인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공직자의 감독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가슴에 와 닿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품질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이 감독 의무를 상당히 어렵게 해 왔습니다. 지금 근자에서는 품질, 즉 생산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시공관리라 함은 시방서에 의해서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시방서대로 한다는 것도 설계도에 나와 있는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상당히 감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과거를 되돌아 볼 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는 시공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조례법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준공할 때에 어떤 곳 한두 군데라도 그런 시방서대로 한 확인작업을 벌인다고 하면 업자들이 좀더 내실을 기하면서 충실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짜도록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별도 지침사항이나 어떤 계획을 마련해서 시공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도로복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례 외에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조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원인자 부담금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공사 이행사항을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인데,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것을 좀더 광범위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에 있는 굴착 관련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니요. 별도의 굴착복구조례는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법과는 달리 조례는 저희가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담는 내용인데, 원인자부담금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감독에 대한 강화 부분, 시공과 감독에 대한 강화 부분과 또 관계 기관과의 연계공사, 이런 면에 더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복구 관련 조례가 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 조례 안에다가 그 내용을 좀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담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 조례에는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에 따라 시공감독은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도로관리령에 의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분야에 따른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굴착에 대한 것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방서나 시공서는 도로는 도로시방서에 따라 준하게 되고, 보도는 보도에 대한 시방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별도의 관련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것은 굴착복구에 대한 것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시공과 감독에 대한 것은,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시방서에 의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별도로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별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관계기관간의 연계공사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관계기관간의 연계공사는 유지관리 부서에서 어떤 단위사업이 있다면 관련부서별로 전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굴착복구라든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는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자와 특히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을 확보·개선·유지관리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장의 기본책무와 책무의 기본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제1항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조 제2항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3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추진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동 조 제4항은 도시계획 등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행약자를 포함한 전체 시민의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내용이 다소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사업을 추진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물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들어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도에서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2002년 4월 8일 경기도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늦게 시행된 이유가 도에서 별도로 지침이 있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에서 기본조례를 마련하고 각 시·군에는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그 때부터 검토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김경태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지금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다시 한 번 건의토록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은 꼭 해야 할 부분인데 왜 이번에 2005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번에 조례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별도로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다 이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도의 조례에는 지금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의 조례도 포괄적인 사항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각 시·군에서 별도로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조례가 되고 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거기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조례의 문제성도 검토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적이 없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기존 조례에 관련된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태위원

아니, 도에서도 지금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조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에서 지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포괄적인 것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올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정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 기본조례에 의해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보행권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자문을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세부적인 것은 차츰 정하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도에서 내려오는 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도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해 저희가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나 전문가나 모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을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고양시민 이하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 단계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은 선행이 되고 나서 추후 세부적인 것이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럴 계획은 없고, 세부적인 계획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추가한다 이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여기는 조례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있거든요. 보행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다음에 조례안을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나 기본 취지는 보행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시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하는 게 지금 기본 취지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기본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안은 어떤 선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만 규정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5개년 기본계획 내에 담아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포괄적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그 기본계획에 다 담겨지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기본계획을 추경에 할 경우에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5조4항에 보면 도시계획 안에 보행환경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용역 중이잖아요. 거기에 반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본계획용역이 된다고 하면 빠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본계획의 반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기본계획에나 반영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가능하지 않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현재 추경이 언제 있을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맞는다고 하면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예측하기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제6조에 보면 조성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성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6조에 보면 조성기준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조성기준을 설정하느냐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더라도 각 권역별로 실시라든지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조성기준과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시행계획이요?

박윤희위원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8조 권한위임이 되면 구청장이 그러한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 총괄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현재 횡단보도라든지 보도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 속하기 때문을 현재 구청장이 유지관리 업무하고 시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것만 정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삽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본 조례안에 법적 근거가 되는 도로법이나 시설에 관한 규칙 등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라는 기준은 없는데 5년 단위로 수립하겠다 라고 명시한 근거는 뭡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법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따랐습니다.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준칙안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5년마다 하는 게 왜 적정하다 라고 판단을 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도에서도 5년에 대한 계산치는 없는 것 같고요, 유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5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여기에서 주요핵심이 5년 단위로 보행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기본핵심인데, 왜 5년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우리가 모든 기본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부분계획은 5년 단위마다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준해서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모든 기본계획이라든지 그것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임위원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보행약자들, 임산부라든지 노인,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대비한 어떤 시설물 등 여러 가지 규칙에 제시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게 기본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계획 자체는 5년 단위든 10년 단위라고 하면 사업에 책정되기가 아주 힘들어요.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되 1년 단위로 또 연동을 해서 사업목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만 사업으로 책정될 수가 있지, 기본계획은 보고서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5년 단위기본계획을 했다면 사업에 있어서는 도비를 앞으로 몇 %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업무협조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면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 조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사업을 할 경우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조례에 세부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과업지시를 할 때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큰 틀의 방향이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들, 예를 들면 무슨 도로에는 임산부를 위한 어떤 시설물, 이렇게까지 계획들이 나오도록 과업지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을 1년씩 연동할 수 있는 계획을 여기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규칙에 반영해서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규칙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기준에 대한 기본계획만 정하고 연도별 시행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것은 지침이라든지,

김유임위원

지침 말고 규칙으로 법령화 해 달라고요.

김달수위원

5조2항·3항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

김유임위원

이 단계별 사업계획을 1년 단위로 연동해서 1년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이 조항 내에 있기 때문에 규칙에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업무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용역발주해서 실제 시행이 들어가기까지는 1년 내지 2년이 소요된 후에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당장이라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도비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따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수가 있나요? 올해라도?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도의 유지관리 업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와 연관된 사업은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보행약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보도에 대한 규정은 도로법 시행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사업시행 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기존 시설하고 재정비에 따른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자치단체 관내의 도로를 포괄적으로 동일하게 관리를 하기 위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규칙에 의해서 어떤 설치기준은 정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실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계획이 나오고 세부계획이 나온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지요. 단계별 계획은 그 이후에나 나오게 되겠지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한 2년 후에나 조례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별도로 보도에 대한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일산구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도로 개선사업이 2005년도에 잡혀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식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재난상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 3월 11일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종전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고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와 종전 재난관리법(폐지) 제14조에 근거한 고양시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사고대책본부로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체계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한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의 인적재난,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기반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고양시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3호는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를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제8호는 그간 재난의 범위 밖에 있던 사항으로 에너지,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기반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기반재난"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차장(부시장), 총괄 조정관(기획담당관), 통제관(자연, 인적재해-도시건설국장, 기반재난-총무국장), 담당관(치수방재과장, 총무과장), 상황실장(재난관리담당, 시정여론담당), 실무반(관계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 내지 제7항까지는 구성원의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재난대비체제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현장상황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발생 시 현장 접근이 쉬운 인접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수습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는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 5급 공무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32조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교육 및 훈련, 자원동원체계, 재난상황전파, 단계별 상황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 또는 지역에 피해를 주는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 및 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그간에 운영되어 왔던 재난관리법과 재해대책법이 통합되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일부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2장제4조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를 보면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상황실장 및 실무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체계적으로 두다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재난이 났을 때 이런 복잡한 체계라면 보고하다가 다 끝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실제 재난이라든지 인사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시장이 본부장으로 해서 직속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실무자가 실제 상황을 현지에 가서 파악하고 바로바로 보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원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김경태위원

이렇게 구성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조례로 고칠 수 없는 상위 법령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계층적으로 상부 행자부에서부터 법령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작성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총괄조정관만 기획실장님으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당초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중앙정부 같으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즉 중간단계를 단축해서 바로 관련업무 담당관이 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무슨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장이 타업무 때문에 외국에 갔다고 하면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든지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한 것이지, 사실 이 부분이 어디까지는 총괄조정관이 하고 어디까지는 통제관이 하고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자기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답이 없어서,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타 부서관이 '이것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의 업무다' 하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재해 업무는 서로 책임을 미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재난관리법과 재해대책법의 체계가 시장이 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보좌하는 보좌관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국장이 실무반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실무반이라고 하면 복구반이라든지 구호반 등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행정 간에 통제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기존 목적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하되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시장이 현장을 가든지 아니면 행정상 어려울 때는 차장이 직권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총괄조정관으로 기획실장을 둔 이유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통합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체계, 예산 관계 등등 모든 권한은 총괄조정관이 하고 그 밑에 각 지역에 대한 인적재난관리라든지 기반재난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지역에 대한 인적관리는 현장을 위주로 하는 관리가 되겠고, 각 기반에 대한 재난관리는 행정을 총괄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를 통합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세밀하게 책임추궁 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준비단계에서 상시대비체제라는 것은 사실 재난재해에서 누구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나가야 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상시대비체제는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라고 해서 이런 업무는 담당관이 해야 하고, 그리고 사전대비체제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 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라고 해서 이것은 통제관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기 업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재난재해에서는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부분의 업무분담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단계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담당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겠지만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적정한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총괄조정관부터 본부장님까지는 어떤 보고체제로써 기존에 있던 체제이고요, 총괄조정관 밑에 통제관부터는 각 과별로 담당분야 업무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해당 과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제를 세분화 하는 것이 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태위원

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올해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있어서 회의 같은 것이라든지 발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없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져도 무슨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꼭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꼭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상위법에 세부사항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법령에 준해서 조례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세하게 지정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최성권위원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제 생각에는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각 동의 동장들이 그 동은 책임지고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만약 해결이 안 될 때는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동네일에 시장까지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는 특이하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동장 권한 중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동에서 물난리가 나면 우리 일산2동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분이 동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검토가 안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조례의 틀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각 구청별로 또는 동별로 세분화된 업무 분장사무가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동장의 할 일 등이 따로 표시가 될 겁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의하면 본부장이 시장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예.

최경식위원장

그 밑에 총괄조정관이 있고, 그 밑에 통제관, 담당관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난종합상황실의 담당주사가 상황실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한 것은 괜찮나요? 기반재난 업무에 관련된 것, 이런 상황실 운영 담당주사가 상황실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이런 재난에 관련된 사항들은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주사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상황실에서는 본부장인 시장도 같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상황실장인 6급 담당주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사는 상황실의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상황실에서 보고나 지시는 본부장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내용 중에는 '재난종합상황실장은 재난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밑에 부분은 소관 분야의 담당관을 보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하면서 실제로 상황실장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처리해 나간다면 괜찮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제정 이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재난관리민간기술지원단구성운영에관한지침에 의하여 지난 2001년 7월 25일 총 26인의 민간기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으며, 이 조례 제정 후에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새로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1항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고양시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자문단은 시장이 위촉하며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 각 전문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제1항은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자문단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주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술자문단이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3조에 '다만 고양시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지금 90만 명인데 이런 조항이 필요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물론 건축분야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전기라든지 화공분야 등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보는데요, 단지 저희가 앞으로 기술단을 구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적인 면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혹시 없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문구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없다면,

최성권위원

그 뜻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가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참조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안전자문관리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게 고양시에 있는 전체적인 면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처럼 시설에 대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자문관리단이 되나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본부장이 필요로 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안전 및 재난관리법상 위험 소재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또는 일반 주민들께서 안전에 관한 자문을 요구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전문적이고 전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 되시는 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먼저는 25인 내지 26인을 가지고 민간기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10인 이상 20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최저 인원에 있어서 15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민간기술단으로 25명 내지 26인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10인 이상 20인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술단을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30인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법률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내려온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20인 이하로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금번에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문관리단의 연간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강태희위원

제일 큰 것의 예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그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요?

강태희위원

있기는 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강태희위원

기억은 못 하시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강태희위원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9건 정도 되는데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9건이라는 게 대충 무엇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 관내에 담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담장을 확인한 것도 있고요, 또……

강태희위원

개인 가정집 담장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옹벽이 부실해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실적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이것은 수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경식위원장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최성권위원

예.

최경식위원장

글쎄요, 그것은 수정을 요하는 게 아니고 권고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정을 요하시겠습니까?

최성권위원

왜냐 하면 3조에 '다만 고양시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명 정도는 고양시에서 충분히 위촉할 수 있거든요.

이건익위원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넣어둔 사항이니까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놓아두는 게 낫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러다 보면 고양시에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보다는……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이 자문단이 똑같은 성격에 있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덕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덕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덕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145-1번지에 위치한 경성농원 일원의 지역에 대하여 주변 택지개발지구로부터의 개발압력을 해소하고, 그간 소규모 영세 무허가 가구공단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요인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위 계획과의 부합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며 고양시장기발전계획인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설정되어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단계별 개발계획기간도 2002년∼2006년까지로 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 중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용인구계획은 전체개발면적 670,164㎡에 6,126가구 18,379인으로 인구밀도가 273/ha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식사지구 계획인구 28,000명, 인구밀도 283/ha보다는 조금 낮으나, 공영개발방식으로 인접지역에서 시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 일산2지구 및 풍동지구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구역계 설정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지역에 대한 시가화 구역 주거용지 면적은 845,000㎡이나 개발면적을 670,164㎡로 계획하여 174,836㎡가 축소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위주의 고밀도 개발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단지 내 도로망 계획과 주 간선도로 및 주변지역간에 2개소에 연결되어 있으나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 함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린공원은 중앙근린공원 1개소 이외에는 도로나 공동주택부지 경계부 등에 선형으로 배치되어 공간이용에 있어 다소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일산2지구 공원녹지율 21.4%, 풍동지구 공원녹지율 16.2%에 비해 다소 낮은 12%대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로 설치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2개소, 노외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기타 상·하수도는 고양시수도기본계획 및 하수도기본계획에 맞게 계획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견청취 안건은 현재 난개발 되어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발적인 개발방식을 통하여 낙후지역을 정비·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에 당위성이 있다고 판담됩니다. 다만 다소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및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심의 및 자문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이행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4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8월 30일 지구지정 된 식사지구와 개발지표 차이 및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을 재검토하여 재자문 받도록 심의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어떤 절차가 맞는 절차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작성권자는 시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견 청취는 위원님들께 오늘 받는 의견청취가 되겠고, 다음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이 끝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 자문을 받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자가 자문을 해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쯤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국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승인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승인을 올릴 때는 시장님께 결제를 받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에 상정할 때는 누구 전결권입니까? 시장전결권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시장까지 받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행정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심의도 마찬가지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의회의 의견청취하고 의회에 심의올리고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했으면, 막말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핫바지로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면 시장이 하라고 하면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에서 잘못 했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곤욕을 당해야 됩니까? 의원들 엿 먹으라고 지금 올렸어요? 지금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이라는 직책이 집행부를 감시감독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시를 하고 국장님 마음대로 하면 위원들이 따라주니까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 내가 책임질께'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절차에 맞게 했으면 오늘 같은 불상사도 없었을 것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한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나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못 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또 민원도 생길 여지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신도시의 모텔문제도 법에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시의 방침을 따져서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법에는 해주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 준 것은 그 정도 의지가 있고 시의 방침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뭔가 확실히 해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에요? 도대체 국장님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국장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했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도 심사숙고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야 옳은 일이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입장만 난처해지고, 우리가 국장님하고 여기서 말다툼 하면서 난상토론 하려고 여기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 뒷부분에 보면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반영된 것이 있고 일부 반영, 미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무자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미반영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민원이 지구 내부에 있는 의견도 있지만 외곽 부분에 있는 의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반영을 하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를 권고해서 사업이 원만히,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헤아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 지금 민원의 주된 내용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든가 도로에 관계되는 요구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통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과장님이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관련 부처의 의견검토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반영이 있고, 미반영이 있고, 일부반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기간 중에 당초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2차 공람을 하느라고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금년 7월에 1차 공람을 했고 11월에 1차 공람 시에 반대의견이 있었던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 동의를 받아서 11월에 다시 2차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1차 공람 시에는 12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재공람 시에는 3건의 의견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기타의견이 공람기간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포함해서 4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 실과라든가 협의의견 과정에서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이 착수되기 전까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일부 변경승인이 되면서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왔고 2004년도에 주민공람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개발 측면에서 보면 난개발방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법에 없는 과다한 요구를 했다고 단서를 달아줬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할 때 몇 %나 반영이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 주는 이야기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시면서 제시된 의견이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실무과정에서 검토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의 반영여부가, 의견의 내용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반영을 얼마만큼 했느냐 라는 것을 보고 결정권자인 도가 결정하기 위한 참고과정이지 몇 퍼센트를 반영하고 몇 퍼센트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현재 이런 식으로 도에 올라간 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딱 몇 퍼센트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올려진 의견들을 도에서 실무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나 반영을 해 준다고 보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경기도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당연히 이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반영을 꼭 하라는 주문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다시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의 반영여부가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겠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일단 시에서는 시민의 요구나 실과의 요구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모두, 아까 전자에 질의하신 것처럼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사업시행자를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도를 떠나서라도 요구가 되어지는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보다나은 도시나 도시개발을 유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최대한 그렇게 해 가려고 노력을 갖고 가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자한테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도 조금 과대한 것 같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사업자와 연계 고리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충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각 과의 협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이 진행됐으면 사업이 속히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고양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왕에 사업진척이 잘 되고 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도와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부는 노력을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각 실과별 제출 의견내용과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의견내용을 볼 때 이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나 인구밀도가 상당히 취약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지금 교통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가장 큰 사안으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8쪽에 보면 교통관리과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시간당 유발 교통량이 최대 1,300대 이상으로 주변 가로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지방도 310호선 등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도로에 집중되고 있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반영하고,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사업구역 내와 외부도로와의 연결도로가 2개소밖에 없어 출·퇴근 시 교통정체현상 발생이 우려된다. 적정한 도로 계획이 검토 요망된다.' 미반영 됐고, 건설과에서 '덕이초교 입구에서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제2자유로 연결로 덕이IC까지 도로 확장을 검토해라' 이것도 미반영 됐고, 그 다음에 파주 운정지구 중앙로와의 연계, 이것도 광역교통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미반영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을 볼 때는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가좌지구와 같이 단지 내 도로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좌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 계획만 처음에 했고 각 단지별로 쪼개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도로 관련 시의 부담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민원의 발생으로 가좌~중앙간 도로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놓이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좌지구와 같은 전철을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에서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이런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미반영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이 안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도로대책에 대해서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실과 협의 과정에서 주로 이행이 어렵다고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도로 관련 부분 중에서 주로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곽도로라든가 진·출입을 위한 도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내부에 있는 아파트 블럭별로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는 것은 건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로써 별개의 과정이고요,

박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가 아니고 가좌지구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부지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요구하는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대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대광법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기꺼이 응해 오면 건교부장관이 그 범주에 들게 심의를 해줄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상의 과정을 요하지 않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그것을 반영하기는 무리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개별 아파트건축이 아니라 부지 전체에 대한, 택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부지에 대한, 건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게 되는데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주변 도로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처리 계획을 교통영향평가에서 담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 시에 건설과의 요구처럼 두 개 진·출입 노선을 가지고는 불충분 하니까 추가 계획을 마련하라 라든지, 도로를 더 확폭을 하라 라든지 이런 주문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이행해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것이 건교부에서 주거용지로 지정을 받을 때 식사지구하고 같이 기본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받은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때 예정면적을 얼마로 해서 받았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식사지구는 37만 평, 덕이지구는 대략 25만 평, 이렇습니다.

박윤희위원

25만 평으로 받았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처음에 계획인구로 저희한테 업무보고에서 올 때는 대략 26만 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덕이지구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도 30만 평 이상으로 잡아서 건교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만 평으로 건교부에서 주거용지 지정을 받았다면 5만 평을 더 추가해서 면적과 인구를 제대로 해서 광역교통부담금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것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적을 5만 평 추가로 더 늘려라.' 이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식사지구의 인구 밀도가 283인이고 덕이지구가 274인이니까 274인 이상으로 인구밀도를 오히려 높여서……, 지금 현재 여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밀도나 녹지와 관련된 것이 중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광역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이러한 도로망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것의 처리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될 경우 당연히 도로의 부담은 전부 시가 떠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 의견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방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28쪽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과장님, 28쪽에 수용인구가 지금 19,500명입니까, 18,379명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인구는 18,379명입니다. 당초에 19,500인이라는 것은 1차 공람 시의 개발계획 내용이었고, 저희 기본계획상 배분인구가 19,500명으로 하면 기본계획배분인구를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만큼 줄어든 인구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2만 명까지는 안 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진정 바라는데, 지난번 벽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갈등이 많은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해소방법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이런 덕이지구의 문제를 이번 회기에 이렇게 꼭 의견 청취의 건으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지급 연말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번 회기든 다음 회기든 회기가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 저희는 일정 관계상 상정을 한 것이고 의견청취를 받았던 부분이지, '이번 회기에는 문제가 되고 다음 회기에는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다른 뜻은 없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을 9월쯤에 할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못 하셨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7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영을 해서 11월에 접수된 부분을 가지고 재공람을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이렇게 일정상 진행이 됐던 것이지 9월에 중간에 받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광역교통유발분담금을 받지 못 했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 시가 떠맡아야 된다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애를 쓰시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 담당자들한테 '2만 명 이상 올려라, 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번 회기에는 그냥 넘어는 가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해 주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때 김유임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제시한 것을 꼭 좀 생각하시고 유념하셔서 시행을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대광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제 소관 범위도 있고 해서, 박윤희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아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지 않고 연구해 보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갖겠습니다마는 책임 있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이번 덕이지구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어떤 법률적 요건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봐야 사실은……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덕이지구에 꼭 지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검토를 꼼꼼히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해 주시겠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의 시민 또는 우리 관련 부서의 제대로 된 내용에 대한 반영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든 또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든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잘 추진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또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금 상위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사유를 보면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덕이동 경성농원 일원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송산생활권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거기는 도시정비 차원에서 주거용지로 지정한 면적이 0.84㎢ 아닙니까? 25만 5,600평.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안은 0.670㎢, 그러니까 20만 2,725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상위계획과 부합이 되는 것인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상위 계획과 부합됩니다.

이건익위원

부합이 된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거기서 송산생활권에 대한 0.84하고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0.670을 빼면 0.17㎢가 남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계산해 보니까 5만 3,000평 정도 되는데, 맞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을 정한 게 25만 평, 금회에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제안한 것이 20만 평, 남는 부분의 면적이 약 5만 평 정도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기존 취락 미개발지가 이렇게 됩니다마는, 5만 여 평 가지고는 추가적인 2차의 도시개발사업 진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에서 남은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 나가는 입장에서 그 지역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부여를 해서 향후에라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방향이 문제없이 부합되게 따라 갈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서 그것을 뒷받침 해 가고자 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5만 3,000평에 환지로 나가는 토지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요, 5만 평에 대한 부분이 비도시계획 구역에서는 지금 30㎡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데요, 5만 평을 포함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이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자연녹지라든가 이렇게 용도를 설정해 놓으면 일단의 토지가 3만㎡ 이상이면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만 평에 대해서도 3만㎡면 9,000평 이상이니까 5만 평 범위 내에서 2차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부분은 2차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이 개발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선 여기에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민공람을 두 번 했거든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7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주민공람을 두 번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당초 7월에 주민공람을 했을 때 상당부분, 약 3분의 1의 면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편입개발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은 토지가 편입이 되어서 상당한 주민들이 개발계획과 편입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에 요구를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편입이 되도록 동의를 추가적으로 얻는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4개월 정도 늦어서 11월경에 다시 제안을 받고 2차 공람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무리라든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7월 말까지 1차 공람을 하고 8월 초부터 반대자들이 시청에 와서 집회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당사자간에 최대한 합의를 보도록 유도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 중에 도시기본계획승인내용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구상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제안서가 들어온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5만 평 중에 20만 평은 당사자들의 구역 안에 개발계획이고요, 추가 5만 평에 대한 부분까지도 구상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향후에 재정비할 때 그대로 받을 것이지 일부 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비 할 때 고려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방도310호선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원래가 주거용지로 승인된 지역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310호선 변에 붙어있지만 도로변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쪽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승인된 지역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위치 표기가 개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에 그려진 310호선 경의로에 접하게 표현이 됐지만 면적으로 보면 25만 평 범위를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주거용지가 아니다 이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경의로'라고 있는 그 옆에 블럭, 즉 7블럭과 6블럭만 나란하게 경의로하고 접하고요.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만 평에 대한 제안은 이렇게 경계가 들어와 있고요, 이것이 지금 310호선 경의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접한 부분은 이 부분에 한하고 이 부분은 지금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아마 군부대에서 위쪽 부분하고 좌측하단 부분은 예비군훈련장이라 저희가 입안한 부분에는 담아 있었는데 동의가 안 돼서 제척을 한 내용의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으로는 접하고 있고 위 부분으로는 접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내가 알기에는 도시기본계획상 310호선 주변은 전부 주거용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한 부분까지 주거지역 예정지이고 그 위에 부분은 주거 예정지에 안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주거지역으로 된다면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이건익위원

예.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완충녹지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지금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그게 없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여기까지 금회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 부분까지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장래 사업 후보지입니다. 지금 완충녹지로 얘기하신 이 도로 변에 접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이 부여 될 때,

이건익위원

향후적인 방법까지 지금 방법이 나와야지요. 지금 그것만 딱 가지고 하면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하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구역지정은 지금 이 부분, 즉 지금 이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만 구역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 외의 토지는 하나의 예정된 개발계획이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을 향후에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들이 제출한 의견 중에서 시나 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1차 공람 시 12건의 의견과 2차 공람 시 3건의 의견, 또 공람기간 종료 후에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건은 당초의 의견이니까 배제를 하더라도 2차 공람 시에 지구진입부분, 즉 310호선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 골프연습장이 있는 부분의 토지가 의견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나니까 토지를 이용하기 어렵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의견제시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의견이 끝난 다음은 이 아래쪽 도로하고 기존 이 도로 사이에 중간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추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회신 같은 것을 해준 게 있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그 2건에 대한 대안을 아직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대안이라든가 내용으로 아직 제출된 것은 없고, 아직 협의하는 단계라는 말씀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주최 측도 어려운 사업이고, 이 안을 가지고 다루는 우리 집행부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을 텐데 그러한 민원관계도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겁니다. 나중에 좋은 사업을 전개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문제인데, 오늘 회의장이 사실 너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언어폭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여러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게 사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행정부에게만 맡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건을 제시한 도시계획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28쪽을 보면 부드럽게는 얘기가 됐어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미반영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들을 교환하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만들까,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 보자고 하는 바람에 사실 오늘 회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도시기능이라는 것이 요새는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사실 교통 기능이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도시기능 하면 누구나 교통기능을 따지게 되고 교통기능을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도로기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건설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누구나 신경을 기울이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상관은 없지요. '하지만'을 전제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결국 미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시의원님들은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이나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자고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만일에 여기서 다루어 준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의 입법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면 금상첨화인데, 단순히 부서간 협의만 얻어서 그것에 국한된 문제를 얘기하니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만일 그런 생각이 없다면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반영 되는 조건을 달아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중앙부서와도 연결이 되는 연결성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앙에다가 자극도 주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방자치가 뭐 하는 게 지방자치입니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얘기하다가 마는 것이 지방자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더 앞뒤를 생각하고 행정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문제가 사실상 아까도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무슨 의도가 없었느냐, 연말에 느닷없이 조례에서부터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 하는 의회기간 중에는 서로 웃으면서 보다나은 발전을 위해서 의논이 되어야 할 텐데 서로 책임 회피에, 물론 회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표현의 잘못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의장을,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 난장판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볼 적에 왜 의회가 행정하고 항상 갈등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앞으로 더욱 정심하시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하게 행정부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곤혹스럽게 집행부도 내용을 쭉 아셨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신도시에도 지금 도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교나 일산교에 지금 입체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백억을 들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새로 된 개발방식에 의해서 1개 주거단지가 탄생이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곤혹을 치르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곤혹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모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은 법적 구속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우리가 바라는 요건은 많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택지개발도 역시 법으로 정해진 그런 방법을 초월해서라도 의견을 달아줬을 때 보다나은 개선방법이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만 평에 대해 20만 평하고 5만 평을 2차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로 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적합하지 않다. 이왕 할 거라면 25만 평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지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법적으로 25만 평 한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가 이런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25만 평을 건교부에서 주거용지로까지 변경을 하면서 그 지정을 받아왔을 때는 제대로 된 25만 평 한도 내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20만 평과 5만 평을 나누어서 도시개발을 할 경우 앞으로 향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발생되는 도로건설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5만 평에 대한 사업의 보다나은 개발그림이나 개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5만 평을 일괄 개발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나은 개발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과거 3∼4년 동안 토지작업이라든지 내부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해온 그런 계획에 따라서 5만 여 평에 있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개발을 동의하지 않고 20만 평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까지 개발에 동의를 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낫게 개발을 하려면 시나 공영개발의 주체인 토지공사나 주공 등으로 하여금 전부 매수를 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은 여건인데, 시는 초기 투자비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발에 참여를 못 하고 있고 토지공사나 주공도 현재 있는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보상가가 너무 과대하다는 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일시에 개발이 되도록 5만 평에 대한 추가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20만 평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가는 쪽에 너무 많은 기간을 또 기다리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반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의 방법은 25만 평이 가는 방법이지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20만 평이 먼저 가도록 하자, 이런 요구사항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5만 평에 대한 부분이 일괄 가도록 하면 대광법에 적용을 받아서 주요 광역교통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광역교통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분리되어서 쪼개짐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현재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따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라든지 이런 곳과 충분히 더 추가 협의를 해서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대광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가 제도를 개선하거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간과되어 가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상위 법률을 개정하는 쪽으로도 요구를 해 보겠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것만큼은 25만 평이 한꺼번에 가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어떤 짐을 지우든, 어떤 조건을 붙이든, 이행을 하든 안 하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20만 평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밀도로 해서 인구를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구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럴 때는 고스란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다, 면적을 늘리거나 아니면 인구밀도를 높여서 해결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박윤희 위원님도 고양시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25만 평 중 5만 평을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방식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는데, 나머지 5만 평은 협의매수가 되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추가적인 동의를 더 얻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5만 평을 더 편입해서 25만 평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20만 평을 하고 있는 사업조합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가도록 기다려만 준다고 하면 가능한데 더 이상 기다리기는 아마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1년이나 2년이나 충분히 기다렸다가 협의매수를 해서 25만 평을 같이 개발하면 좋겠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그런 근거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도 곤혹을 치르고 사업자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 협의매수를 하지 않고는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었을 때 사업자한테도 1, 2년을 끌어서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인데, 법을 적용해서라도 충분히 25만 평을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가 안 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냐 이거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 문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의 편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가좌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상위법령에 제재를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알면서도 사업승인을 내준 예가 고양시로 봐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께서도 법을 따져 보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을 개발하는데 맞지 않다고 건교부에 질의도 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발됐을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상위 부서에 질의도 하셔서 이 5만 평이 제척……, 사실 협의매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라는 게 계속 끌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해결하면서 빨리 진행되는 게 고양시로써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대광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은 교통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구역면적을 30만, 수용계획인구를 2만 명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얼마만큼 완화를 해서 낮추더라도 거기에 미달되는 사업계획은 또 있게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건교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재 기준을 정한 것을 강화해서 하향조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서가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규모가 소규모인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르는 수준까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으로라도 담아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견을 담아주면, 당연히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양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는 부분이고, 또 경기도심의위원회에 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경기도에서 반영을 시켜 준다고 했을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달아주면 사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옳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줬다라고 단서를 달아주면 그 부분은 과연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몇 년이고 사업을 연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 연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상위법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일단 가좌지구의 경우 우리가 협약한 내용 중에서 주변도로 개설을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지금 가좌지구의 입주가 2005년 7월인가요? 그런데 입주할 때까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설은커녕 예산확보도 못 했잖아요? 그런 경우 입주하신 분들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고양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어서 주무부서가 면밀히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개발사업들을 계획하고 도로부분까지 협의하면서 그런 분석도 안 해보고 개발계획을 수립합니까? 예상을 한 번 해 보세요. 이럴 경우 어떨 것 같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가좌지구는 저희가 다루어 보지를 않아서……

김유임위원

우리가 가좌지구에 4,00세대를 분양하면서 협약을 했어요. '너희는 이만큼을 부담하고 우리는 이만큼을 부담하겠다'라고 협약을 해놓고 지금 100억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고, 100억을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시설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 분들이 입주해서 엄청난 교통체증들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고양시에 손해배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계약 불이행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000세대를 분양하지만, 여기 보면 교통관리과에서도 예상을 했네요. '2만 명의 인구가 상회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입주한 사람들의 도로망은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입주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단지 내에 충분한 편의시설들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신도시로 와야 되고 또 거기에 입주하신 가장들은 전부 다 서울이나 외부권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도로망은 확보를 해 주면서 분양을 해야지요. 왜냐 하면 분양가에 이미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지역에서 제안한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만 입주한 고양시민들에게 생활의 최소한의 시설인 도로망 부분, 아주 최소한이지요. 그런 부분들의 확보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업무부분을 저는 간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찾아가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도시계획과는 그것을 방어하는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들이 도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우선순위에도 걸리고 납세자들의 판단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충분히 생깁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제기드리면서, 제출하신 자료 28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임위원

교통관리과에서 제기한 것은 차량 동선이 자유로하고 지방도 310호선인데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도로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로 사용할 도로가 이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미반영 됐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법적 근거 말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다른 제안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김유임위원

인구는 2만 명이 안 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보라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교통관리과 의견을 포함해서 시 전체 의견을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사업시행자의 답이 사실상 이렇게 왔습니다.

김유임위원

2만 명이 안 되니까 시행자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했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32쪽 도시정비과의 의견으로 '연결도로가 2개소밖에 없어서 출퇴근 시 교통정체현상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정한 도로계획 검토요망' 이것도 미반영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안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등 밑에 있는 미반영된 부분은 전부 협의결과를 갖고 답을 얻었고요, 그것 외에 추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답으로 얻어낸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얻어내지는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제안자의 판단 플러스 도시계획과에서 또 이것을 하라고 제안도 했다는 거지요? 저는 도시계획과의 노력을 알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제안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한 것인지, 제안자가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협의를 한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하셨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문서로 남은 게 없으니까……

김유임위원

문서는 상관없어요. 협의를 하셨냐고요? 33쪽 일산구 건설과에서 제안한 도로 미반영,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임위원

40쪽 맨 위에 72호선의 기능분담 및 우회기능 확보 측면에서 연계 필요, 이것도 미반영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김유임위원

42쪽 5번의 교통처리계획 2건 미반영, 43쪽 녹지과 중앙분리대 개설하는 것 미반영, 전부 다 반영 안 했지요? 광역교통개선대책만 법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 이것은 최소한을 연결하는 도로에요. 서울로 진입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미반영 했잖아요. 이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로를 연결하는 것도 사업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상태로 의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업무에 대해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 대한 경외심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예산이나 이런 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택지계획만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가좌지구 같은 경우 준도시취락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도로 부분에 지금 850억 원을 부담하잖아요. 최소한 식사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으면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개발계획을 이미 불가하기 힘든 입장이라면 그렇게 가 주는 게 최소한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한 상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이외에 지금 미반영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가 도로계획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인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라든지 녹지과, 도시정비과에서 공히 아마 광역도로망이라든지 연결도로에 대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미반영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녹지과라든지 도시정비과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조차도 하지 않고 의회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불성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광역교통이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마 '가좌지구 등'이라고 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교통영향평가 부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도 담고, 또 각 실과에서 주신 의견을 담아서,

김유임위원

그런 사항은 아까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알겠고요,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냐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다시 저희가 의견조율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보다나은 도로교통망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뒤에 담당자께서는 도시정비과에 확인하셔서, 가좌지구 입주할 때까지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좌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아마 중앙로 연결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그 문제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분양은 평당 600만 원 이상으로 엄청난 가격으로 해놓고 입주해서 보니까 고양시에서 하기로 한 도로도 안 해 놓았고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된 것이잖아요. 예산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시든지 계획에 맞추어서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계획들이 업무연찬이 안 된 상태에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놓고 중요한 의견들은 대부분 미반영된 상태로……, 그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광역도시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도로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답변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안 하는 바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만한 기반시설을 양보해서 확보하느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복남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일산신도시도 계획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백마교나 일산교의 인터체인지라든지 고가도로 부분까지 나오고 있고 교통대안에 대한 확충방안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도 사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얻어냈어야 되는데 얻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꾸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자로 하여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되면 고양시 예산으로 최소한 필요한 도로들은 뚫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안을 가지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때 과연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저희 집행부의 힘이 실어질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영향평가의 반경이 얼마만큼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김유임위원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의 반경이 얼마만큼 되냐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의 영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리라든지,

김유임위원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몇 미터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사업지구에서 얼마까지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지구에 연결된 주간선도로에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진출입을 하는지에 대한 교통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지구 내의 주변의 진출입에 관한 부분이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구 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반영에 대한 부분이 주변도로에 대한 것이거든요. '주변도로를 더 해 달라, 어디를 더 확장해 달라' 이런 얘기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은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나아가서는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제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광역교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주변도로뿐만 아니라 연결 부분, 예를 들어서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면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3종으로 하면 최대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3종인 경우에는 2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몇 %로 해 왔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아직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인구를 추산한 것은 몇 % 용적률로 추산하신 겁니까? 용적률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계획인구가 나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종전에는 용적률 개념으로 주었는데 여기는 기본계획에서 설정인구를 주었기 때문에 전체 지구에 똑같은 높이로 지을 수도 있고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누어서 그 인구를 수용할 수도 있고,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대략 270 정도로 생각하신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용적률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경기도가 지금 사전 건축심의 하는 것은 200에서 22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용적률로 계획인구를 지금 계산할 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주택사업 승인이 날 때 가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냥 그렇게 개선대책을 수립 안 한 대로 승인이 됐는데 실시계획을 해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결과 2만 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인구를 초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역지정을 할 때,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것이 검토되어야만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어야 한다면 최대 용적률로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인구를 계산해 보시고,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의 문제라면 그 옆에 있는 5만 평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5만 평 제외된 부분까지 담아야 2만 명입니다.

김유임위원

담아야 2만 명이기 때문에 덕이지구 내에 18,500명밖에 배분을 못한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최대 용적률로 해서 2만 명까지 계획인구를 잡아보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인구를 초과해서 입안하게 되니까 그것은 어긋나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부분의 인구배분을 변경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철산아파트라든지 현재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철산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현재의 인구밖에는 설정을 더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반대의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을 또 남겨놓고 가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해소해 주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구배분계획을 내년에 바꿀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인구배분을 지금 여기 2만 명에 대한 부분을 2만 5,000명이나 3만 명으로,

김유임위원

아니, 이게 2004년 3월에 올라온 계획입니다. 지금 10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6,000세대가 입주하는 도시계획을 검토하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더 검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2년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미 해놓고 동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개발계획은 2004년 3월에 올라왔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동의받는 과정이 소요가 됐던 거지요. 2002년 그 이전부터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는 기간이 그만큼 걸렸던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 분들의 입장은 그렇게 안타까우시면서 2만 명이 넘는 입주하실 분들의 도로계획이라든지 그게 안 돼서 생기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더라도 광역도시교통계획을 수립하든지, 두 번째로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해서 2만 명을 상회하는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아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아까 확인하셨습니까?
당자

담당자

담당과장님께서 내려오실 겁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유임위원

가좌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부분을 협약했는데, 가좌지구가 2005년 7월에 입주하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김유임위원

입주하기 전에 우리가 협약한 도로가 개설이 안 됐을 경우, 주민들이 이 문제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고양시에 청구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협약 내용대로 이 협의체에서는,

김유임위원

아니, 고양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도로공사 준공을 할 겁니다.

김유임위원

고양시에서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 공정상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예산확보도 못 했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시에서 개설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임위원

예, 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시에서 개설할 부분은 입주민들이 만약에 불편을 초래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 결과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최종 소송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협약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입주 시기 전에 이행을 못 한 적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 보세요. 여태껏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주민들이 참아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까? 고양시가 협약서에 협약한 도로 부분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내년 6월말 정도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산을 100억이나 확보를 못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체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유임위원

아니, 저는 고양시만 묻는 겁니다. 협의체가 하는 것을 왜 여기서 따집니까? 그것은 협의체 부담이고, 고양시가 분담하는 가좌지구의 도로 부분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냐고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건설사업소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할 부분도 기 2차선으로 통행은 가능합니다.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만 안 된 것이지 당장 통행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좌지구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더라도 통행 자체가 안 돼서 불편을 초래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김유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시와 가좌지구 입주자간에 협의해 놓은 증빙서류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협약서에 언제까지 도로를 준공하게끔 협의사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김유임위원

협약서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행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협약서에는 고양시장하고 협의체하고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고양시장이 개설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개설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입주한 이후에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 협약서에 나와 있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고양시장하고 협의체하고 언제까지 도로를 개설한다고,

김유임위원

협의체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협의체는 입주 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왜 고양시는 안 합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고양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 했다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부분도 당장 7월에 입주인데 예산확보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협약서에 협약을 해서 문서화한 부분에 대해서 못 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고양시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하기 전에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덕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사업지구 내에 도로망 개선, 인접도로와 접속도로 계획,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도로망 계획과 각 관련 부서의 의견 및 민원사항 등 미반영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4호선)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14호선)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4호선)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준도시 취락지구인 가좌·대화지구의 개발에 따라 일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중앙로(시도74호선)와 가좌지구를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로써 시설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총 연장 1.78km에 폭원 30m, 6차로의 도로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설계속도 70km/hr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편입되는 용지는 총 106필지에 54,378㎡이며, 그 가운데 국유지는 35필지, 14,907㎡, 사유지는 71필지, 39,471㎡이며, 지장물 현황은 건축물 8동, 콘테이너 6동, 비닐하우스 7동이 편입됩니다. 추정사업비의 규모를 보면 총 사업비는 471억 6,000만 원이며 2004년도까지 7,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2005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7억 원이 기 반영되었으며, 시설비 463억 9,000만 원은 2006년 이후 도비보조(40%)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심사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교통소통의 원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4호선)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심의 및 자문과,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통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등 절차이행을 통하여 계획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세워졌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비가 7억 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미 다 된 것 같고 시간도 없으니까 대충 빨리 끝납시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 도로가 언제까지 준공된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이 도로가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기간은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실시설계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 조달이 가능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결정은 사업시행이 지연이 되더라도 계획단계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사업시행은 2007년이 계획이지만 도비와 시비의 확보 여하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먼저 하는 것이 진행상 맞을 것 같아서 먼저 진행해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시도로 결정할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이면서 도로법상 시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도비 40%는 추정이지요? 지금 도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시도 사업으로 하려면 도비가 많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아직은 예정이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사실 아까 김유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2007년까지 완공목표로 시설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조달계획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 2007년까지 할 수 있겠다는 가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달계획을 한 번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 시설부분이면 다른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2007까지 준공이 된다는 것은 기 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건설사업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하지 않고요, 일단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사항만 저희 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는 제가 첨부해 드린 재원조달계획에 있는 것처럼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었을 때 2007년도이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설계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설계를 해서 내후년부터 한다고 하면 일단은 2007년까지는 완료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추경이라도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관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건설사업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건인데 그런 부분도 건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비 확보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은 관계없이 먼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조달계획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까지로 나와 있는데 건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추진경위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기본설계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기본설계 후에 이번에 2005년도 실시설계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 예산이 서기 전에 이 도로의 안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사업계획은 아마 건설사업소에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다루면서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요,

박윤희위원

건설과에서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을 위한 의견청취는 아마 최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건설과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재원조달계획에 있는 2,000만 원의 예산집행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2004년도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003년,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가좌지구가 구역별로 쪼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쪼개서 했을 때는 이 도로 계획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도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가좌지구 전체를 통으로 묶어서 교통영향평가 하에 이러한 도로의 필요성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체 통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가좌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윤희위원

예.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가좌지구는 저희 부서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윤희위원

도로 계획이 나오려면 가좌지구 입안 시에 이 도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가 이런 선형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가좌지구 당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선형, 금회에 결정하고자 하는 도로 선형과 관련해서의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시나요?

박윤희위원

가좌지구 전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덕이지구나 가좌지구나 전반적으로 광역교통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거다, 그런 차원으로 도로망이 계획되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좌지구의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도로가 입안됐는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가요?

박윤희위원

예.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는 가좌지구를 위한 계획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고, 가좌지구는 지금 대화지구나 덕이동에서 가는 기존 도로에 대한 부분만을 가좌지구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확장하거나 노선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금회에 의견 청취하는 도로의 노선까지를 가좌지구 계획에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않았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입안될 때에는 다른 차원으로 가좌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광역교통대책차원이라든지 이러한 점에서 이 도로가 입안이 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런 도로가 생기는 것이지, 500억 원짜리 도로가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설계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도로의 기능으로 보면 지역에서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 개념으로,

박윤희위원

건설사업소에서 아까 와 계신 분이 있었는데, 어디 가셨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가좌지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도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 점이 아니고요, 이런 도로가 나오려면 가좌지구를 처음 입안할 당시에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로 계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좌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계획이 되었다든지 이런 근거가 제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지구를 계획하면서 주변도로 뿐만 아니라 광역적 개념의 교통계획이 충분한 계획수립이 못 되었다 라는 데에 문제를 두고 하시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덕이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윤희위원

서로 다 모른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가좌지구 입안 시에 이런 계획이 필요 했었다고 하면,

박윤희위원

아니, 없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때 당시에 이런 계획 노선이 검토가 되어서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요, 가좌지구 이후에라도 이런 것이 지역간 도로를 잇는 개념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가좌지구를 계획하지 않은 부서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검토가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차원에서 검토가 됐다든지 하는 검토내용을 주셔야 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도로계획이 비단 가좌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이 도로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하지, 근거자료가 없이 처음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입안을 했었는데 거기서 없었고 이것이 건설사업소로 갔는데 건설사업소에서는 왜 이 도로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도로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했으니까 진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 업무에 대한 협의라든가 조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에서 교통영향평가나 아니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를 주세요.

최성권위원

타당성 조사한 결과가 없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조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 외에 뭐……, 그 타당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인데 그것을 보시고 계신데,

박윤희위원

어느 것이요? 기본설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까 타당성검토보고서가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박윤희위원

이것은 기본설계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 노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정의 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덕이도시개발구역 자료 33쪽에 보면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에서 의견내용으로 준 것이 '덕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에 덕이지구 내의 교통대책뿐만 아니고 인접지인 대화·송포 등 주변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이지구와 가좌지구는 인접한 지역이고 덕이지구를 입안할 때 가좌지구의 도로계획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가좌지구의 경우에도 덕이지구가 될 것을 예상해서 도로계획을 함께 검토를 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좌지구 도로를 입안할 때 그 점이 검토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가좌지구 본 도로계획을 고려하면서 덕이지구에 대한 계획이 반영이 됐는지를 물으시는 건가요?

박윤희위원

아니지요.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국제전시과에서 의견을 준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덕이지구에서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좌지구의 중앙로~가좌지구 연결도로는 아울러 덕이지구의 앞으로 계획된 도로와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이 도로를 입안할 때 그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의견청취를 위한 노선은 덕이지구와는 좀 거리가 있는 방향의 도로거든요.

박윤희위원

거리가 있는 방향의 도로인데, 덕이지구 할 때도 분명히 여기서 의견을 내셨잖아요. '대화, 송포 등 주변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지요. 가좌지구의 경우에도 덕이지구에 앞으로 들어설 것과 도로교통망과 함께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검토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달랑 가좌지구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타당성검토보고서 내용에, 제가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내용이 담아져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가좌지구 모서리까지 가서 접합을 한 부분은 주변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노선 선정에 최적 노선 선정으로 선정이 됐고 노선의 사업구간까지 결정이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박윤희위원

타당성검토 내용을 지금 주셨으면 합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지시해서 '실시하겠음' 했는데,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기본설계 시에 수립된 내용을 첨부물로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를 수립한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도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가좌지구 개발에 따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 맞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 목적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목적도 있으면,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가좌지구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량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가좌지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김유임위원

어느 게 주입니까? 가좌지구 주변에 인구가 얼마나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타당성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도로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가좌지구계획 시에 위치도에 있는 것처럼 검은색 선으로 기존 도로에 의해서 분산 내지는 도로망을 확장 개설을 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에 담아져서 거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여건이 파주지역 개발이라든가 가좌지구라든가 그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으로 보았을 때 일산신도시 중앙로에 있는 노선의 연장이 확보가 됨으로 해서 주변도로에 대한 부분을 교통처리를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지역간 도로 개념에서 도로계획이 검토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파주지구에서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장래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임위원

누가 그런 판단을 했나요? 장래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파주·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지구를 위해서 제2자유로나 김포~관산간이나 굉장히 많은 도로망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로로 파주에서까지 왔을 경우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겨서 도로를 안 뚫는 것보다는 뚫어서 훨씬 더 많은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는 파주에서 연결할 수 있는 망도 없고요. 저는 매번 느끼는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한 결정이면 가장 핵심은 도로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좌지구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센터에서 가좌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153억 원을 들여서 확장하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가좌에서 대화지구까지는 이미 우리가 가좌지구 협약에 의해서 시설 완공했지요? 예.
그러면 가좌지구가 지금 4,000세대이기 때문에 이 도로망으로도 충분한데 길게는 800m 짧게는 600m밖에 안 되는 이 중앙로를 연결하는 목적이, 이 예산부담을 포함해서 목적과의 일치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가좌지구에서 지금 개설된 그 도로를 이용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김유임위원

주변 도로망이 이미 완공되거나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 중에 있어요. 혹시 그것이 안 된 계획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중앙로 사업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김유임위원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언제 하셨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김유임위원

2003년 12월이고, 그러면 농수산물센터에서 가좌간은 도로확장을 언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앙로 연결 타당성 조사 시에 대화지구나 농수산물센터에서 가좌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대한 것이 같이 검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같이 되면서 중앙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4호선)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자료 부족과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위해서 이 항목은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계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장확인과 좀 더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4년 12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시 대화동·장항동 일원에 세계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환경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상위 계획과의 관계에 있어 고양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는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본 계획추진과는 상충되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거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사용에 의한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며, 사업시행은 경기도지사가,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지 193,810㎡(58,627평), 숙박시설지 126,950㎡(38,402평), 상업시설지 51,070㎡(15,448평), 업무시설지 25,740㎡(7,786평), 복합시설지 75,030㎡(22,696평), 기타 시설지 및 녹지 170,576㎡(51,599평)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앞으로 한국국제전시장과 더불어 우리 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요한 자족기반시설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국제전시장과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설사업소의 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해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단지와 호수공원, 종합운동장 등은 물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접근성, 분산성, 편리성 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의견청취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 및 자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이행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국제전시장과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설사업소의 의견을 수용한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를 득 했다는데, 표를 보고 이용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건설사업소의 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를 득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김경태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성권위원

아니,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이런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건설사업소장님이 위원이셨는데 그 분의 의견을 참조한다는 거지,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그쪽에서 펄펄 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쪽 의견을 100%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그 조건을 득해서 의견조율을 하겠다는 뜻이었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그 당시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어쨌든 동의는 조건부 동의를 했거든요.

최성권위원

이것을 수용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검토하는 조건이었지.

김경태위원

의견을 수렴해야 조건부가 되는 것이지, 검토하는 게 어떻게 조건부가 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건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었겠지요.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최성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수용한다고 거기서 결정되지는 않았으니까. 설명해 주실 분이 지금 안 계신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먼저 상정된 안건이고 나중에 전시장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다음 안건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시장 1단계 사업 부지가 있고 2단계 사업 부지를 위해서 이렇게 확장계획을 갖고 기본계획변경인 다음 안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2단계 부지 내 가로망이 현재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상안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이렇게 바로 잡는 것으로 계획안을 갖고 가고자 하는데 이 관광문화단지와의 도로망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일치되게 계획이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바로 직선화해서 가로망을 잡았을 때 어긋나는 가로 형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든 아래로든 조정을 해서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사업소의 주문이었고요, 나머지 내부의 가로망도 이 도로망의 확장계획에 따라서 라운드형 도로를 계획해 달라, 또 이 도로 확장에 전시장과 전시장지원시설과 관광문화단지와의 도로를 확장해 달라, 이런 세 가지 주요 도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이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후에 이 사업계획과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검토해 가는 그런 조건부 심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도로를 협의할 것입니까, 조건부로 동의해 주실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시와 경기도와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도로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만약 안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도하고 협의는 아직 한 적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아직 결론까지는 얻어 내지 못 하고 계속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협의한 내용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경태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KINTEX와의 도로망 연계구축, 그리고 숙박시설의 조속한 사업시행 및 기타 인근 지원시설과의 조화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를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국제전시장2단계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2단계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2단계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4년 12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시 대화동 일원에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으로 16,000평 규모의 KINTEX 전시장을 건립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 10만 평 정도의 전시 면적이 필요함에 따라 1단계 전시장 건립부지 남서측 인근지역 약 22만 5,000평을 추가로 편입하여 5만 4,000평 규모의 전시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2단계 건립부지는 고양시의 장기발전계획인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은 농림부와 협의하여 해제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러한 규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이행 사항으로 조속한 절차이행을 촉구하여 우리 시 최대의 자족기반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의견청취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도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 및 자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이행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우리가 2단계 부지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기본계획 변경을 안 하고 확보한 것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와 기본계획변경의 문제는 달리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변경은 1단계 부지를 할 때 장래 계획까지도 담아져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괄 변경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변경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그런 사항인데 불가피 전체계획변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부득이 일부변경을 다시 진행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 전체계획을 할 때도 확장의 여지를 두고 갔기 때문에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은 따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유임위원

일괄 변경을 언제 하는데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3월쯤에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부변경 하는데 예산은 안 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일부 변경하는 데는 따로 예산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유임위원

절차만 밟으면 돼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일괄변경 하는 데는 용역 때문에 예산이 드는 겁니까? 기본계획변경이 25억 원이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요. 7억의 예산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그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가능지역 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면 건교부장관이 농림부라든가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면 산자부장관과는 협의 안 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해당되는 관계 기관에는 다 협의를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산자부도 하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합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KINTEX의 기본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면 2단계 부지가 완공되어서 가동을 해야 되는 업무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수립절차를 보니까 행정절차만 2∼3년이 걸려요. 그러면 2005년도부터 경기도나 KOTRA가 이런 2단계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반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도에 2단계 전시장을 완공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으로, 지금 도지사도 경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산자부장관도 경유를 하기 때문에 이 의견에 2단계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반영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이 절차에 의해서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본안에 대한 의견만 주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사업을 하는 건설사업소나 KINTEX를 통해서 별도의 요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임위원

물론 그것은 했지요. 그런데 여기 절차에서 다시 한 번 경유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예, 좋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국제전시장2단계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광역교통계획의 조속한 시행과 대중교통노선 확충 및 인근 도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교통체계개편 등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의견으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