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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영숙 의원 발언

1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12-20

양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2004년도 회기도 금번 104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서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음으로 양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의안번호 280번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2003년 6월 9일 제정·공포된 이후에 금번에 처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사항은 제26조의 시설관리공단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는 당초에는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운영까지를 사업의 영역에 포함했으나 업무의 성격상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함은 약63개 이상의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설물 관리에 한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사업의 경우에는 시청 및 구청, 행주산성, 호수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것을 '시청과 시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관리운영'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지정된 개념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하여 추가시설 등 시설물 변화에 적의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양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기존의 「덕양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사항」을 「덕양어울림누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문화시설관리」로 개정토록 하여 '문화행사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으로 정리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근원적인 해결방안에는 크게 미치지 못 한다고 사료되는 바, 한 지붕 두 가족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의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되는 사항들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언급되었던 사항들로서 당연히 정리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운영 중인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개정사항이라든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해결방안을 이렇게 찾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발전적 대안을 볼 때는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분리 독립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지금 길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칼처럼 분리해서 운영 부분 등이 정리가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리운영하는데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덕양어울림누리에 건설된 내용을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분리해서 정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나열할 수는 없고 저희가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규칙이라든지 협약서를 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밑에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운영하는데 양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상에는 나열해서 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조정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완전 상한된 업무입니다. 전혀 업무성격상 비슷하지도 않고 상반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을 완전하게 분리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시설설치 당시에 이것을 분리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지 않고 그냥 단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설치하다보니까 밑의 전기시설이나 각종 시설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쪽의 의견을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문화센터 명칭을 덕양어울림누리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정표에도 이것이 명시가 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 각종 이정표도 지금 덕양문화체육센터를 덕양어울림누리로 고쳐 놓으면서 괄호 쳐서 병기해서 덕양문화체육센터를 당분간은 쓰는 것으로, 그래서 각종 도로표시판을 주는 덕양어울림누리, 또 괄호 쳐서 덕양문화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논의됐던 사항이죠?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왜냐 하면 택시기사나 일반인들이 어울림누리라고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꼭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도로표시판에도 괄호 쳐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표지판에 병기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야 혼란이 안 되지 안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업무협의를 위해서 올해 안에 자리를 갖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시행이 됐습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아직 시행을 못 했는데 연말 안에 실무자들 모여서 회의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조례를 시설관리부분과 문화재단운영부분을 분리시켜 놓으면 이것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지금 문화재단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주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의견도 잠정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회의는 못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 갖는 절차를 연말 안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초점이 어디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연이 무리가 있을 정도의 사고들은 터지지는 않는데 사소한 문제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런 얘기를 종전에 심각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충분히 주지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 위원님이 들으셨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을 텐데 하여튼 근원적인 부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양쪽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 시설 공연장 관리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덕양어울림누리가 공연장과 체육시설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중앙통제실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소프트부분에 대한 공연장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단이다, 시설관리공단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무관리부분만 정확히 선을 그어서 기획관리실에서 해 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아이스링크, 수영장, 운동장 관련된 전기, 통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중앙통제실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부분을 공연장, 대극장, 소극장 해서 떼어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공연장 건물이나 건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소용역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지 말고 문화재단으로 넘겨주세요. 그런 쪽으로만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것 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업무분장을 해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혁신분권팀이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덕양어울림누리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서 지금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진단을 전반적으로 하셨지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갈라만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청소과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덕양구청의 경우 성사동에 소재한 재활용선별장이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폐쇄된 이후에 재활용선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못 하고 있어 일산구의 재활용선별장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2005년도에 일산구가 분구될 시에는 덕양구의 선별장도 별도로 마련하지 못 한 상태에서 새로 분구되는 구청에서도 재활용선별장을 마련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시장이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2005년도부터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대하여 민간인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계획 아래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 재활용품선별처리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소요예산 7억 3,735만 2,000원을 지난 정례회의 시에 승인받아 놓은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주변으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재활용선별처리장 설치가 극히 어려움이 있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법안 검토는 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시에서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결국은 덕양구청에서 선별장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지금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사항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탁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별로 처리업무를 맡아서 어떤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덕양구도 대형폐기물은 일산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는 대형폐기물만 관리하고, 재활용품은 위탁을 주어서 민간업체에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무를 구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엄기창위원

결국은 덕양구에서 선별장을 못 하기 때문에 일산선별장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일산에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 대형폐기물만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대형폐기물이라니요? 시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가구, 소파라든지 큰 것만요.

엄기창위원

그것까지요, 아니면 그것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그것만이요.

엄기창위원

지금 일산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폐기물 재활용선별장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규모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민간이 하든 시에서 하든 그 규모가 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시에서 한 장소에서 처리한다면 그 다음에 또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는 자꾸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에서 굳이 그런 데까지 사업장을 확보해야 어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덕양구에서 그 시설업까지 선정해서 선별장까지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것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 단위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모상 현재 일산구에서 하고 있는 규모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시 단위에서 한다면 대규모로 시설할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공무원 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가 확산되면서 법외단체로 사실상의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으므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8급 1명과 9급 1명 총2명의 정원이 승인 통보됨으로 인하여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901명에서 2명이 증원된 1,90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도 검토되어야 할 해당법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전담기구의 기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의 기능은 직장협의회 운영지원·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나 앞으로 추가될 기능을 보게 되면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와 공무원연수·교육홍보계획 수립, 단체교섭·협약 메뉴얼 작성, 자료 준비 등 공무원노조 출범준비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이번에 공무원정원이 늘어나면 1,903명이 되는데 올해 늘어난 우리 인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행자부에서 준 표준정원이 2005년도 몫이 36명입니다. 그것을 행자부에서 2004년도에 당겨서 쓰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34명을 기히 두 번에 걸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직제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명 하면 2004년에 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내년에 분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분구되면 늘어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분구를 대비해서 행자부에 요구하기는 230명, 199명, 130명 3개 안을 제출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증원되는 인원만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지난 11월 공무원들을 필기시험까지 본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지난번 분구설명할 때 추가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 때 125명 정도로 보고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200명 이상을 요청했다고요? 다음에 정원에 관한 안건 상정하실 때는 우리 도내에 있는 도시들 몇 군데 정원비교표를 항상 붙여 주세요. 안산, 수원 등 포함해서. 그래야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도 만들고 문화재단도 만들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무원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 관념적으로 우리 시가 공무원 수가 적다, 적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서 그것이 머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은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해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납차량'을 '압류자동차'로,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압류등록한 '체납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세에 한하여 자동차에 압류등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하면 타 세목도 차량에 압류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납차량'을 '압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하는 사항임을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2002년 1월 26일자로 제정되었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자로(법률 제7105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법률 표기를 변경하고 관련법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하여 반복되는 어휘로 인하여 조문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간결하게 '국가유공자'로 약칭하려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취지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라 할지라도 별도로 거주할 시에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장애인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31조와 관련된 사항은 2003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률을 50%로 하되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감률을 아직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시는 미 해당지역입니다. 경감률을 둘 경우 과세표준액 경감인지 세액 경감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경감률을 곱한 금액'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건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준칙안에 의한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서 간략히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규모를 훑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57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155억 6,000만 원으로 요구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34억 2,700만 원이 증액요구된 2,689억 6,600원으로서 총규모는 8,845억 2,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189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7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이 늘어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213억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서는 7억 1,500만 원이 감액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가 52억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48억 증액되었습니다. 주행세는 7억이 감액되었고, 농업소득세가 4억 6,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가 64억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9억, 사업소세 2억이 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 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및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고,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재산세과표 인상반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징수액 감소에 따라 감소한 사유가 되겠고, 농업소득세는 효자종합건설 조경수 판매소득 발생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유별나게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가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 사항은 내년도 담배값 인상 여론에 따라서 소매상들이 선구입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재산세 과표상승에 따른 증가이고, 사업소세는 급여총액 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증가한 사항은 징수기동팀 활동으로 인한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총금액 37억 3,000만 원이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액의 3%를 할당받는 수입금으로 도세징수액 감소영향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1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으로 약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각수입은 국제전시장 지원시설과 관련한 매각수입이 발생한 사항이고, 부담금 수입에서 변동사항이 온 것은 도로손괴부담금 및 토지공사 그린벨트 지구단위 용역비 감소영향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하여야 할 실·국·소별로 분류된 세입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 총예산규모 요구액은 6,1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행정비 비율이 18.9%입니다. 사회개발비가 55.9%이고, 경제개발비가 23.7%,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0.9%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1,513억 7,500만 원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675억 원으로 약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38억 원으로 1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1.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채무상환은 예년과 꾸준하게 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3.4%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마지막 계수는 4,699억 4,100만 원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000년도에는 20%로 있다가 현재에는 24.6%로 상승되었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경상예산도 같은 비례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66.3%에서 현재는 71.6%까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비율은 안정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0.4%에서 0.5%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장기차입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퍼센트테이지도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요구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실·국·소별 예산요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소별 세출예산 요구현황 중에서 감액요구된 예산현황을 보면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 72억 2,019만 3,000원 중 56억 8,298만 1,000원을 감액한 것은 각종 부족사업예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다른 예산으로 할애를 해 주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의 경우에는 퇴직수당보상금, 명퇴수당보상금 등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립도서관에서 감액요구한 사항은 부서 기본경비 절감예산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덕양구청은 대덕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18억 4,610만 원이 계상되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일산구청은 청사전기료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족분이 계상되어 일부 증액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명이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 중에서 명시이월 건수는 총28건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7건, 체육청소년담당관실 14건, 덕양구청 총무과 4건 해서 금액은 79억 7,206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이 14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교예산이 7건 있습니다. 금액으로 39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많고, 또 이번 3회 추경 시에 6건에 6억 9,766만 2,000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4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사업성격을 보게 되면 금회 추경에 계상된 6건 이외에 나머지 22건에 대한 사업들도 단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업들로서 정당한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연도 내의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사업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예산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예산성립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언제든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일괄처리함은 재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추경 예산은 한 해의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주어지며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의 변경내역이나 이월사업비의 정리, 그간 예정된 계산 하에서 이루어졌던 미비한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것 등이 그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은 전반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총 세입과 세출 부분 등 적절하게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정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11쪽 보면 예비비 경정 15억 3,721만 2000원 중에 금년도에 기히 집행한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히 집행된 것이 7억 정도 됩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실제 남게 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잔액 중에서 3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56억 정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10억 이상이 있을 때는 문제 가능성이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10억 이상 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나공열위원

지금 예산 집행된 것이 대략 7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예.

나공열위원

15억 중에서 7억이면 8억……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15억 정도 잔액이 남는 사항들인데요, 기정 예산이 72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56억 8,200만 원을 감하면 잔액이 15억 3,700만 원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일주일 정도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56억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이것이 12월 말일까지 사용 못 하면 불용처리되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나공열위원

이런 예산을 타 예산으로 편성……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예비비는 법정경비로 해서 일반회계의 1%를 당초예산에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현재까지 넘어왔는데 금년에 추경재원을 이 예비비에서 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송포호미걸이 정기발표회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포호미걸이가 문제단체로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송포호미걸이 발표회에 지원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2005년도는 정기발표회 예산이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것도 500만 원 삭감됐네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따로 내년에 도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품 같은 것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19페이지 보면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이라고 해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시되면 시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작년 2003년도에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보면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현상설계경기공모 출품사례, 이것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유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공모한 것은 그렇고,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추경에 세웠습니다.

강영모위원

2회 추경에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공모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 하는 것은 업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좀 길어집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예.

강영모위원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지금 사업예산을 쭉 세워서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사업예산으로는 백석근린공원 내 추가적인 사업과 게이트볼 전천후 구장이 되겠습니다. 백석공원 사업예산 증액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인조잔디구장만 계획을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탁상에서 오류가 있었고, 현장을 실제 접근하다보니까 인조트랙이 필요하다, 덕양어울림누리처럼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인조잔디구장 뿐만 아니라 우레탄 트랙도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명타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저희의 판단에 의해서 새롭게 상정되었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명년도 신규사업은 불허한다는 저희 집행부의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반영 못 했지만 그동안 생활체육시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그 욕구는 컸습니다마는 실제 바깥에서는 본예산이다, 추경이다 하는 우리 행정 내부의 규격화된 틀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실제 진행과 집행과 약속에 대한 사항을 주장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진행과정 속에서 자꾸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서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이용이 예상되는 분들 내지는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추진을 해야지 처음에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진행되면서 자꾸 추가로 이렇게 되고, 결국 지금이 12월이거든요. 12월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 이제서 사업 예산 올려서 하겠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를 들어서 백석근린공원 내 체육시설부분은 인조잔디는 깔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레탄 트랙과 조명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컨셉할 때는 덕양어울림누리 인조잔디구장이 준공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석근린공원 내에는 라이트부분을 당초 컨셉에 담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양어울림누리의 이용률이 극대화되다보니까 실제 라이트공사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저희가 인지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 몇 건이 12월 지금 마지막 추경 때 상정되니까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추경에 담겨짐으로 해서 3월에 개장이 가능하고,

강영모위원

그것을 지금 세우니까 전부 명시이월시켜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예산 중에 이월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29쪽에 신일정보고 다목적교실 신축공사를 예를 들면 9월 1일 공사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계약당사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도 교육청입니다.

강영모위원

도 교육청과 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런데 학교부분이 매년 이월사업이 많은 사유는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 다양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단계부터 공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문제가 없는데,

강영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만약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행정절차적인 부분, 인허가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교육청이라고 하니까 교육청에도 재정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을 텐데 만약이 이것이 계약당사자가 우리 시라면 우리 시비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이월될 것을 예정해서 계약해 놓고 이것을 명시이월해 달라고 들고 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당사자가 우리 시가 아니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29쪽 보면 교육경비가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고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고양고등학교 운동장 시설공사, 이 두 가지만 볼 때 지금 고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체육관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지연으로 명시이월됐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립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이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에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구청에서 반영을 못 했고 명년도 본예산에 구청에서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니 과장님, 학교 체육관 부지를 매입하는데 구청에서 매입한다고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것이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교환부분이 되겠는데 실제 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부지는 구청에서 고양동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변경이 됐고, 또 그 대신 덕양구청 저희 고양시에서는 대체토지를 매입을 해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약정이 되어 있고, 그 약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 체육관 건립부지가 학교 교사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지요. 접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인접지역에?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붙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립부지 매입이 지연될 거라는 것은 사전에 분명히 감지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7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명시이월시켜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 절차가 끝난 뒤에 하는 것도 바람직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특히 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를 예정해서 금년도 이월사업은 과감히 저희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 교육경비가 기히 확보됐고, 설계 중인 학교가 2개, 또 나머지 학교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점이 명년도에 실현가능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실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명시이월부분은 좀더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양고등학교 운동장 시설공사, 이것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관리계획승인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선수숙소 건립과 운동장시설, 스탠드 및 조명탑 시설을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GB관련되는 행정사항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보니까 학교장 입장에서는 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선수숙소 건립부분을 일단 변경해서 학교운동장 부분 사업변경신청을 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GB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부분은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이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도 교육청의 교육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은 완성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 명시이월조서 보면 각 학교마다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도비가 10억 이상 확보되어 있는 학교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학교가 없는데요? 금년도에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고, 준공이 명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내역에 담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1월 안으로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학교는 10억 7,000만 원 이미 도비지원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런 곳을 빠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당연히 명시이월로 잡아야 될 예산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금년도에 안 끝나는 사업을 만일 못 담았다면 그것은 저희가 불용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인데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님, 16페이지에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부분에 있어서 관광기념품 입상된 작품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고양에는 전통꽃무냥시리즈, 원앙 악세사리 세트, 민속인형시리즈 3가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교육경비에 대한 각 학교별로 결산시점이 2월 말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예산안은 12월 말인데 2개월 간 예산안 심의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 시차부분은 저희가 일단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역을 받고, 단지 원인행위한 집행부분이 실제 2월 28일까지라고 하지만 단년도 사업으로서 종료되는 부분은 거의 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부분에 있어서 외형적인 부분의 시차는 1개월이 넘지만 실제 정산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원인행위 기준을 따져서 편의를 봐 주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아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석축구장 라이트 설치, 이런 것은 앞으로 추가로 올리실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라이트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잔디구장은 하이라이트가 나이트 경기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천후라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야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전천후라는 용어가 다소 어색은 합니다마는 사계절 기후의 변화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구장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은 아주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 지금 가설계라도 나온 것 있습니까? 제가 관심도 많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가설계는 안 했고 지금 이 예산을 상정하기 위해서 설계사로 하여금 기본컨셉에 따른 추정된 예산을 뽑느라고 대략 컨셉만 했던 사항이고, 경량골조로 갈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컨셉과정에서 설계도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산이 성립되어야만이 저희가 설계에 착수합니다. 지금은 겉그림만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는 컨셉개념이지 설계의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이 설계 나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백마중학교 지하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주민여론 청취한 것 있습니까? 지하라고 해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고양시에서 다목적체육관 및 강당 자체를 지하에 하는 것은 아마 수도권 내에서도 처음입니다. 지금 공정이 95%지만, 그 부분이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공간활용에서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지 준공 후의 이용개념에서의 온·습도 부분이 당초 계획한 것대로만 따라만 준다면 아마 그 지역 내에서의 특장점은 새롭게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28페이지 보면 지영동 체육시설설치공사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이 당초 치수방재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이 벌써 9월 2회 추경에 책정된 것인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해 놓고서, 또 명시이월도 내년도 12월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다른 공사들을 보면 전부 3회 추경 이번에 새로 되는 사업비로서 실시설계비, 사업비 전부 해서 공사완료가 60일 내지 길어야 180일인데,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고 나서부터 설계비까지 가는데 1년 3개월을 잡는다는 것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인 환경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당초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님비현상에 대한 지역주민,

조문환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이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고 저희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는 그 시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저희가 최종 하겠다는, 단지 부서 간에 이견이 있었고, 일단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또 토지매입비 부분도 함께 얹혀져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록 명시이월은 되지만 이것은 상반기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기간을 그렇게 잡아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만 12월 말까지로 잡아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12월 말까지는 용역과업이 12월까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까지 본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있고, 또 기관 간에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무슨 이견이 있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토지매수부분도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지가 아니고 실제 도상으로 이 면적 정도의 체육시설을 담겠다는 그 단계였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해야 될 사업인데 도시건설국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을 동반해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이것이 담당부서가 우리라고 달라고 했지요? 그러면 맡았으면 동반돼서 하게끔 해야지 그 공사는 먼저 갔는데 이것은 뒤에서 늑장만 부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사업을 달라고 해서 왜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 이거죠.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 사업은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조문환위원

달라고 한 적이 없기는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달라고 했는지, 주었는지는 저희 집행부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지 문제는 시설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체없이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제대로 빨리 빨리 안 하려면 치수방재과로 다시 넘기세요. 같이 가야 될 사업을 여기에서 자기네 부서 담당이라고 해서 질질 끌고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공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던져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도로 넘겨 주세요. 내가 치수방재과에 얘기할 테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조문환위원

또 예를 들어서 자기네 밥그릇인데 못 찾아먹고 다른 데로 넘겨주면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고 있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궁금해서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가 많이 가는데, 백석동 인조잔디구장이 먼저는 국제규격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확보해서 만든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국제규격을 맞췄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 아까 우레탄 트랙을 깐다고 했는데 그 공간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단지 축구장은 국제규격에 맞춰졌고 우레탄 트랙 조깅하는 육상트랙부분은 코너부분에 면적을 최대한 주고자 했지만 그 상단부에 사방보가 있어서 사방보도 일부 걷어냈고 최대한 면적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맨 처음에 백석인조구장 계획할 때 국제규격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확보해서 하셨는데 그 트랙까지 깐다고 하시니까 그 공간이 확보되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가 도 체전 하면 축구장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충분합니다.

이봉운위원

몇 개요? 3개면 됩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저희가 천연잔디구장이 2개 면 있고, 인조잔디구장이 내년 3월에 백석근린공원에 준공이 된다면 2개 면, 그래서 2면씩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봉운위원

그 때 백석구장 예산 승인해 주면서 대화레포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를 먼저 하고 그것은 익년도에 한다고 담당 기획관리실장님과 담당과장이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회의 속기록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2년 지나도록 아직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안 18쪽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세입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6억 6,8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우리 도 징수교부금 징수액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아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도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징수교부금 목표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를 해서 주면 그 금액의 40∼50% 정도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징수교부금인데 그 사항이 목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40%, 50%라니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우리가 징수해서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징수해 주게 되면 우리가 50억을 받게 됩니다, 도세에 대해서는.

이봉운위원

아니 우리가 전체적인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교부율이 얼마냐 이거죠.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47%입니다. 50%를 받기로 했는데 보통 47% 정도 내려옵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도세를 걷어서 도에 주는데 그것을 50%를 받아온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걷은 금액의 50%를 받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시에서 도세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징수율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금액이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한 3,000억 이상 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50%면 1,500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세에 대한 징수율은 3%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50%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이 1,350억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재정보전부담률을 더 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도 그렇지만 대도시만큼은 특별히 65%, 70% 달라, 우리가 하는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금 행정자치부와 계속 조정 중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대도시 특례가 조정이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더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데에서 지금 세입부분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인데 이것도 약12억 원 정도 감액정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자율이 하락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평균잔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많은 돈을 지금 보유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맞고, 또 이자의 배당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시 금고에 예금 계약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연간 계약을 하나요? 일반회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 사항도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일반회계 평균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보통 한 1,0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일반회계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예.

이봉운위원

특별회계까지 하면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2,0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서 먼저번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우리 세정과나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금융상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든지, 적립을 하든지 해서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세입부분이 책정되어 있지 않던데 그런 부분의 세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결산이 지금 연도폐쇄기가 되고 난 후에 될 사항들인데 지금 보통 3개월 만기로 하게 됩니다. 일반예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몇 년 만기로 사 놓은 채권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채권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이봉운위원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인 14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정보통신과장님, 47쪽에 물품취득비가 쭉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봉주입니다. 당초 예산에 이것을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해야 되는 것인데 46페이지에 시설비로 5,500만 원 했기 때문에 목 변경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물품은 이미 구입을 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 안 한 거죠.

강영모위원

이제 할 겁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 예.

강영모위원

지금 어떻게 해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이것이 금년도 7월에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지방이양사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에서 장비가 한 조 있어서 하고 있는데,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예산이 27일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27일 확정되면 아직도 물품구입을 안 했으면 언제 하냐고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금년 안에 채무확정을 해 놓으면 내년 1월에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월 안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구입 준비는 이미 벌써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정만 해 주시면……

강영모위원

그러면 물론 2개지만 3,000만 원이 넘는데 이런 경우는 입찰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이 물건은 조달요청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다 하고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49쪽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비지원 해서 1억 4,000만 원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예산이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6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 토지를 구입하고 지금 회관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득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 5,000만 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1억 4,000만 원은 건립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예. 그리고 세정과 39쪽 보면 기정예산 1,543억 4,400만 원보다 14% 감액된 223억 정도가 감액요구되었는데 이 감액요구된 주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재정보전금으로서 전체 도세 들어온 금액을 시·군별로 다시 재정보전금을 분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세 목표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줄었기 때문에 도에서 재조정해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도에서 배분하는 산출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인구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나공열위원

그 여러 가지라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나 재정자립도라든가, 도세 징수액, 목표액 이런 요인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도세징수액의 38%가 해당시·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상당히 많은 세입이 삭감됐는데 삭감되지 않도록 어떻게 로비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이것은 로비의 차원이 아니라 도세 전체가 1조 원이 들어왔다면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그것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어느 시·군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이 아니고 분배 방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올 준비를 하면서 '1년이 지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개개인을 하나 하나 짚어보면서 '금년에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 갚지도 못 하고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위원님들 한분한분 모시고 정담도 나누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일산구청 때문에 다소 회의시간이 늦어진 데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2,637만 3,000원이 감액된 4,637억 2,822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870만 6,000원이 감액된 1,595억 7,698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무리 없는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터운 동료애를 발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