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전문위원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서 간략히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규모를 훑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57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155억 6,000만 원으로 요구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34억 2,700만 원이 증액요구된 2,689억 6,600원으로서 총규모는 8,845억 2,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189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7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이 늘어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213억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서는 7억 1,500만 원이 감액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가 52억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48억 증액되었습니다. 주행세는 7억이 감액되었고, 농업소득세가 4억 6,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가 64억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9억, 사업소세 2억이 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 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및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고,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재산세과표 인상반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징수액 감소에 따라 감소한 사유가 되겠고, 농업소득세는 효자종합건설 조경수 판매소득 발생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유별나게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가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 사항은 내년도 담배값 인상 여론에 따라서 소매상들이 선구입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재산세 과표상승에 따른 증가이고, 사업소세는 급여총액 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증가한 사항은 징수기동팀 활동으로 인한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총금액 37억 3,000만 원이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액의 3%를 할당받는 수입금으로 도세징수액 감소영향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1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으로 약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각수입은 국제전시장 지원시설과 관련한 매각수입이 발생한 사항이고, 부담금 수입에서 변동사항이 온 것은 도로손괴부담금 및 토지공사 그린벨트 지구단위 용역비 감소영향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하여야 할 실·국·소별로 분류된 세입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 총예산규모 요구액은 6,1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행정비 비율이 18.9%입니다. 사회개발비가 55.9%이고, 경제개발비가 23.7%,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0.9%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1,513억 7,500만 원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675억 원으로 약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38억 원으로 1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1.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채무상환은 예년과 꾸준하게 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3.4%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마지막 계수는 4,699억 4,100만 원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000년도에는 20%로 있다가 현재에는 24.6%로 상승되었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경상예산도 같은 비례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66.3%에서 현재는 71.6%까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비율은 안정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0.4%에서 0.5%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장기차입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퍼센트테이지도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요구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실·국·소별 예산요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소별 세출예산 요구현황 중에서 감액요구된 예산현황을 보면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 72억 2,019만 3,000원 중 56억 8,298만 1,000원을 감액한 것은 각종 부족사업예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다른 예산으로 할애를 해 주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의 경우에는 퇴직수당보상금, 명퇴수당보상금 등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립도서관에서 감액요구한 사항은 부서 기본경비 절감예산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덕양구청은 대덕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18억 4,610만 원이 계상되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일산구청은 청사전기료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족분이 계상되어 일부 증액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명이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 중에서 명시이월 건수는 총28건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7건, 체육청소년담당관실 14건, 덕양구청 총무과 4건 해서 금액은 79억 7,206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이 14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교예산이 7건 있습니다. 금액으로 39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많고, 또 이번 3회 추경 시에 6건에 6억 9,766만 2,000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4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사업성격을 보게 되면 금회 추경에 계상된 6건 이외에 나머지 22건에 대한 사업들도 단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업들로서 정당한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연도 내의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사업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예산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예산성립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언제든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일괄처리함은 재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추경 예산은 한 해의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주어지며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의 변경내역이나 이월사업비의 정리, 그간 예정된 계산 하에서 이루어졌던 미비한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것 등이 그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은 전반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총 세입과 세출 부분 등 적절하게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