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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104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4-12-21

박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총액은 1,29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51억 3,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총액은 2,37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41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8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70억 5,800만 원보다 0.9%가 증가된 15억 3,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693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7억 9,900만 원보다 25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18억 3,300만 원, 징수교부금 1억 1,200만 원, 서울시 부담금 5,000만 원, 기타 세외수입 등 6,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서 경상경비가 1억 2,500만 원, 자체사업이 4억 7,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이 19억 5,800만 원, 예비비 등이 1억 7,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8억 9,400만 원, 공영노외주차장 위탁 대행료 수입 6억 원, 기타 세외수입이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서 경상경비가 2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이 18억 8,900만 원, 보조사업이 9억 1,600만 원, 예비비 등이 6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7건, 특별회계에서 5건이며,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건, 특별회계에서 2건이 되겠으며, 이월사업비와 이월사유 등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은 한 해의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주어지며,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의 변경내역이나 그간 예정된 계산 하에서 이루어졌던 미비한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정례회에 연이어서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과장이 도의회에서 시행하는 여성자원활동 해외정책연수에 따라서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8박 10일 동안 유럽에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사회경제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4개 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의 성립 전 예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원칙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전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고 하도록 성립 전 예산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인데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인원이 줄어서 국·도비를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급자를 선정하여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위생과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개 과 공히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당초에 계획됐다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예산원칙에 벗어납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80페이지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계속비사업조서가 올라왔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됐나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2005년도에는 업무 자체가 공사과로 이관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까지 저희 사회경제국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예산 재원 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52억 5,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 착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재정보전금 5억 원이 추가로 저희 과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추경 때도 노인복지관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국비·도비지원금 5억 3,2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재정보전금은 추가로 도에 건의를 해서 별도로 또 다시 5억 원을 받아서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2005년도 반영 분이 26억 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5억 원을 확보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연기되지 않게, 지금 연기될 우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2005년도에도 6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60억 원을 확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얼마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꾸준하게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저도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시책추진업무에 있어서 당초에 2004년도부터 실시될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우리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2004년도 집행부분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73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전액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보조인데 왜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축소가 되면서 감액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과장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해서 1차 추경에 동 금액이 도에서 내시가 돼서 반영이 됐었는데 2차 추경에도 그 내용이 중복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돈이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교통환경국과 관련해서 122쪽 LED교통신호사업이 취소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중에 LED교통신호등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를 전액으로 지원 받아서 각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12개 시·군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히 연락을 받아서 "금년도에 돈을 지원 못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명시이월조서에 삭감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LED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 사업 모자라는 부분을 더 확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조서에서 이것을 삭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일단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명시이월 삭감하는 사례가 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구두보다도 더 확실한 국비 지원 미지급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해서 내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예비심사는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144쪽 일산중앙로 시설비가 전액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일산중앙로 보행로에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을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수립이 된 후에 교통관리과에서 관련되는 버스전용차로 계획이 지금 도에서 BRT사업이라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버스가 보행로 쪽으로 가게 될지 1차로로 가게 될지 그것이 확정도 안 된 상태로 있고 또 중앙 1차로로 간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변경이 되면 저희가 사업한 것이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도에 그 BRT사업을 실시설계하는 부서에다 저희가 설계한 내용을 그쪽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녹지과에서 애써 만드는 중앙분리대 쪽에 녹지 조성을 많이 가꾸어 놨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올 때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 동절기의 보완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중앙로의 대리석에 지푸라기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쭉 준비를 해 놨던데 앞으로 동절기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눈이 많이 올 때 뿌리게 되면 그 염화칼슘과 눈이 빗물이 되어 녹아서 그것이 튀어서 중앙로 녹지공간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 같으면 동절기에 녹지가 동파되지 않게 지푸라기로 쭉 엮어서 빗물이 튀지 않게, 또 염화칼슘 뿌린 눈이 녹은 것이 튀지 않게끔 카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알아서 대책을 잘 강구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제가 그 시설이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중앙로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서 세워졌는데 결과적으로 7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2004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연말에 이렇게 삭감 조정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녹지사업에 확대됐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무리하게 입장을 갖기보다는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사업이 연말에 사용되지 못하고 취소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하고 지원 기준이 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박종기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내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도로 시달해서 도에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약 4억 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지원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경유는 당 152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LPG가스는 194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년에 약 80억 원 정도가 유류지원금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6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 이번에 20억 원 정도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운행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박종기위원

사용량을 어떻게 책정을 하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재정지원하고 유류지원에 관해서 기준이라든지 법적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118쪽에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는 감액이 됐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런데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2차선 도로에는 승강장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기준인데, '마을버스는 승강장을 해 주기가 지금은 어렵다, 일반버스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해 주겠다' 그래서 2차선이다, 4차선이다 기준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박종기위원

마을버스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1차적으로 일반버스를 얘기합니다. 일반버스정류장에 승강장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승강장은 사실상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버스정류장 승강장을 우선 설치한 다음에 추후에 마을버스도 승강장을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마을버스도 선별적으로 앞으로 일반버스 승강장 설치는 예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도 어느 정도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선별적으로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서는 데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면 승강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교통과장님, 112페이지에 공영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 수입료가 6억 원이나 계상이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 수입이 한 6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는 장항1, 2, 3, 4주차장을 금년도에 임대를 했습니다. 6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실시되고 또 행신동에 노외주차장이 조그마한 것이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위탁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종합운동장도 금년도 3월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6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종합운동장이 3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계약은 시설관리공단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시설관리공단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직영을 할 것이냐, 제3자한테 위탁을 할 것이냐, 결국은 재위탁이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계약하는 순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내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미리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상을 많이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세수를 예상을 그렇게 많이 못 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6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 3월에 하고 장항동에 언제 했다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장항동은 6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난 9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었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9월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세수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하셨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전체 19억 원 반영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연말에 이렇게 세입이 3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계산하셔서 9월 추경에 올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바로바로 세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연저감장치 예산이 거의 삭감되고 400만 원이 남은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매연저감장치(DOC)가 당초에 저희가 20대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6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4대가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 계획으로부터 전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줄어든 만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고양시는 몇 대 해라라고 처음에,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물량이 20대에서 16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왜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환경부에서 왜 줄었는지는 모르시고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산문제 때문에 국·도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 4대 분 사업은 시행이 끝난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 내에 20대를 하는 것인데 물량만 16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몇 대로 줄어들었다고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16대로요.

김혜련위원

아니지요. 지금 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4대만 남고 16대가 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4대에 대한 사업은 했냐고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관용차량은 금년도에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민간차량으로 가게 됩니다. 관용차량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어쨌든 사업비가 1대에 100만 원씩 400만 원 남은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 삭감에 대한 공문이 언제 왔나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금년 11월에 왔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는 국비 내시만 내려오고 사업비는 안 내려 온 상태였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400만 원은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 중앙로가 고양시가 시범사업이 됐다는 공문이 언제 왔지요? 올해 초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초가 아니고 6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BRT사업이 계획되고 여기 와서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그 설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중지하고 있다가 2회 추경이 끝난 후에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제가 청소과장님께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재떨이 겸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원당역 역세권에 보면 횡단보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이 주변에 어지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당 역사 신호등 주변에 재떨이 겸 쓰레기통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구청 소관인데 구청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개 하셨는데요, 이게 마지막 추경이니까 저도 관련해서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녹지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하는 중간에 7억 원짜리 사업이 6월에 교통과장님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로 업무조정을 했으면 이 7억 원이 지금이 아니라 9월 추경 때 조정되어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과간의 업무 협조가 미진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회 추경할 때는 확실히 미확정됐습니다. 확실하게 거기에 하겠다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으로 하느냐, 또 보행로 쪽 전용차로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공문 온 것이 9월 30일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요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일단 사업 자체가 6월, 7월 해서 9월까지 지연됐다는 자체가 2004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행자사업은 연초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단이 계속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연기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도 결국에는 11월까지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7, 8개월 동안 사업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은 것 자체도 우리가 집행부를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몇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반기나 돼서야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가내시가 돼서 저희 예산에 세웠던 것이고요, 확정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이 11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의 간격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 판단들을 예산에 있어서 무책임하다고 할까요, 이 금액 자체가 시 예산으로 반영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예산승인 받을 때는 시민들이 볼 때 연초에 사업이 집행될 것처럼 설명을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는 가내시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삭감요구를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치 않으면 사업을 처음부터 세우지 않고 중간 중간에 6월이나 7월에도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든가, 그래서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매년 결산 때 얘기되지만 8월, 9월경에는 각 사업별로 추진 여부를 확인하도록 결산 때 의회에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가 2억 4,5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3월, 6월에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돈이 들어왔으니까 9월에 세입 조치를 했으면……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분만 냅니다. 그리고 감액된 이유가 '도저히 계약된 금액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일정 기간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국·도비 예산 9,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우선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세척차량을 사게 된 동기는 시장님께서 동 방문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고,

김혜련위원

어느 동에서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주민들이 "세척을 해 달라" 그리고 많은 시민께서 민원도 제기하셔서 이것을 구입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을 사도록 저희들이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대를 신고해서 2대를 음식물 세척차량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타 시·도를 벤치마킹했는데 그런 데서도 국비 나온 데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환경부에서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을 수거차량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왜 세척차량을 구입했느냐' 그래서 경기도 관내도 우리 같이 세척차량을 산 데가 열 군데가 돼서 이번에 반납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다 회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척차량을 산 것은 시비로 다 사게 된 것인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소각장 대체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1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그래서 1년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2004년도 본예산에 안 올리셨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 예산은 소각장으로 다 가 있는데요.

김혜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계약이 너무 늦었어요. 1년은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업체 선정하면 환경영향평가는 1년을 해야 되니까 내년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006년 1월이나 돼야 결과보고를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혜련위원

몇 개월만 서둘렀으면 2005년 말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도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늦어졌는데……

김혜련위원

아무튼 사업추진이 확실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예산을 2006년에도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우리가 예산은 민간 선 부담 방식이기 때문에 건설을 하고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필요가 없다고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혜련위원

필요 하겠지요. 환경영향평가를 1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었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드립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기존 시설은 7억 1,000만 원 가지고 타당성검사를 다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용역사업에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다 듣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기위원

글쎄요. 용역에 따라서 하지만 집행부 의지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제 생각은 그것이 최신 방식으로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한 번 정도 보름이면 보름, 50일이면 50일 수리를 하거든요. 그 기간에 그것을 가동해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몇 개월 동안 가동했을 때 들어가는 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수입 측면이나 지출 면을 다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기위원

제 생각에는 반드시 경제성만 따질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기존 시설을 유지 보수시키고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을 살려서 기계라는 것은 교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박종기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왜 명시이월로 넘겼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이 다 됐는데, 지금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완벽히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기위원

개선공사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고양경찰서 인근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절단하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고양경찰서 어디 쪽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고양경찰서에서 큰 일산 신도시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절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신호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덕양구·일산구 양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는 155쪽이고, 일산구보건소는 161쪽입니다. 항목이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백혈병 소아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백혈병 등록인원이 5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지원해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가 저희 판단으로는 조금 많이 나와서 남는 것이 있어서 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덕양구 관내 5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조사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등록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래요? 없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 일산구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금년에는 10명에 대해서 지원됐고 또 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제한적으로 15세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에 따라서 부합한 기준에 맞아야만 저희가 1,000만 원까지 1인당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대상에 대해 현재까지 3,000만 원이 지급돼서 소요예산에 맞추어서 변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일산구는 숫자가 몇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2004년도는 10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숫자는 10명 이상 더 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글쎄요, 어렵게 난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감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개 보건소에서는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도 되는데 고생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박윤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양개 보건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건 통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 난치성이나 희귀성질환은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외에는 체계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신고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기위원

전염병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다? 지금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보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 차원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실태 파악을 해서 좀더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하고 백혈병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그 다음에 저희 관공서 다 함께 의료비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고 재산기준, 소득기준도 지침이 더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침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이 더 철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기위원

돈 쓰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려면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라든지 이런 것이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중앙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실태파악을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 안전망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데이터이니까 멀리 내다보시고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수로공사는 안 하신 것인가요, 못 하신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로는 삼송택지개발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서 모든 건축 토목행위는 제한하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갔나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존치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김혜련위원

들어갔는데 그 상태로 존치할 수 있다, 협의 중이다?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 안에 배수로는 가시골 상부지역에서 내려오는 토목공사가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 공문을 언제 받으셨어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4년 2월 11일자로 삼송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공문을 받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수로공사를 하려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고시 확정일이 곧 12월 하순쯤 되면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어쨌든 고시 이전에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예정지구로는 되어 있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하다가 10월 7일에 지정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문서로 확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7일에 요구를 해서 "10월 8일 농업기술센터 청사수로공사는 택지개발업무지침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과 1262호로 해서 예정지구에 대한 행위제한 회신을 통보합니다."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선인장전시관 운영비 예산은 절감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하다보니까 남게 된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선인장전시관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월, 3월, 4월 평균기온이라든가 최저기온은 전년과 비슷했는데 금년도 10월, 11월, 12월, 특히 12월의 온도는 평균기온이 2 가 높았고요, 또 최저온도도 6.5 가 높았기 때문에 연료사용량이 계획보다 20, 30%는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위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래 목적이 몇 가지나 되지요?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사업이라든지,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제안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는 인력 육성하고 그 다음에 농민훈련하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박종기위원

연구개발은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도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쪽에 특별히 실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보고서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개발은 지난해부터 연구직을 확보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 실적은 있지만 뚜렷하게 농업기술 쪽으로 해서 보급해서 가시적인 것은 아직까지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도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농업기술원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시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전체 도 범위로 해서 지역특산물에 의한 관계를 연구개발해서 거기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기술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기술을 전수 받아서 다시 농민들에게 교육시키시고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이런 결과를 한 번 책자로 만들어서 매년 편찬을 해서 우리 의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훼단지하고 또 꽃박람회도 내년에 하겠지만 꽃박람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훼단지와 우리 꽃박람회와 연계시켜서 농업기술센터가 활력 있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홍열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속에 우리 사업소의 예산 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어떻게 조정이 된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장

지금 국고보조금에서 정부자금채로 변경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당초 양여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제도가 변경이 되고 폐지가 되고 그것을 국고 지방채로 승인을 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지방채가 되면서 시비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의 관련기관에서 돈이 없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권 발행금으로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은 또 환경부 쪽에서 계속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예산이 지금 국비와 상관없이 줄어든 것인가요?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13억 5,100만 원이 시비·국비·도비가 포함된 액수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70% 9억 3,500만 원 돈이 시비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면서 13억 5,100만 원의 세목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세분화시키면서 시설비 또 이자, 감리비 이렇게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만 13억 원을 세운 것이잖아요?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총괄로 세웠었는데,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예산 조정하면서 실시설계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가 시설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원래 세웠던 13억 5,000만 원이 과다했던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13억 5,100만 원으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세목을 자세하게 분리시킨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본예산 때는 왜 분리를 안 했던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판단 착오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세목이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서만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그때는 분리를 안 했으니까요.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13억 5,100만 원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묶었고, 이번에 세목을 세분화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위원

지금까지 고도처리시설은 전혀 없어요?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처음 계상된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합니까?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72년도에 국제적인 런던협약이라든가 '96년도에 더 강화된 의정서에 의거해서 수질이 앞으로 점점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라든가 SS, 협정물이라든가 이런 질소와 인, 이런 사항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대비하고자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양질의 수질을 좀더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장

BOD 20ppm을 BOD 10ppm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김범수위원장

그렇게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현재 BOD 20pp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질급수는 몇 급수 정도 되지요?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지금 한강수를 3급수로 본다면 4급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고도처리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열

최홍열

환경사업소장 BOD가 3급수 이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에 이어지는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1년 동안 수고하신 오영학 구청장님 또 세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산림인부 부상치료비는 무엇인가요? 누가 다쳤나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구에 산림감시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고봉산에 산림감시탑이 있는데요, 여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산림인부 부상치료비를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삭감됐다가 부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일시사역인부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올해는 산재보험에 안 들어 있어서 가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김혜련위원

가을부터 시켰으면 산재로 안 되나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발생이 봄에 되어서요.

김혜련위원

봄에 부상을 당했는데 예산을 이제 편성한 것인가요? 봄에 사고가 났으면 그 분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단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요, 건강보험에서 산재에 해당하니까 치료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했던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부서마다 있는 사역인부에 대해서 산재로 가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보험으로 하고 후불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네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혜련위원

미관광장 조명시설은 아예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단 이것 가지고는 공사를 못 하니까 반납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할 생각입니다.

김혜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을 적기에 반영하셔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업교통과 부분, 연말에 조정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점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사회위생과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사회보장적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액시키기보다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철희 사회위생과 선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임철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천배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의 청소과장님께 정책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당역사 횡단보도 입구에 쓰레기통 재떨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30분도 안 돼서 이와 같이 조치를 완료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310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견인 및 보관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삭감돼서 나와 있는데 일산구하고 비교해 볼 때 먼저 덕양구에 견인위탁료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료가 4,300만 원이고, 견인료는 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총 4억 6,300만 원이네요?
영일

조영일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혹시 일산구의 위탁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영일

조영일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일산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입을 보니까 변경된 금액이 일산구가 4억 원이 넘는데 덕양구는 수입이 3억 1,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업체에 관리감독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입, 지출에 관한 부분들을 평가하십니까?
영일

조영일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일산구하고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비교평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구간도 많고요, 저희는 구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산구하고 비교해서 많이 낮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산1경로당 토지매입비가 왜 추가로 드는 것입니까?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이것은 국유부지였는데요, 용도 폐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유부지로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조금 토지가격이 적게 책정됐었는데 다시 용도 폐지를 하게 되니까 대지로 바뀌면서 재경부에서 대지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예측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야겠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2배 이상 올라서요, 됐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 예산은 아니지만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대덕동으로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대덕동 복지회관 짓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왔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대덕동 복지회관 짓는 예산이 13억 원으로 왔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복지회관으로 10억 원이 왔습니다.

김혜련위원

예산서에는 13억원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환경과에도 5,000만 원이 전광판하는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대덕동 복지회관은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대덕동 근처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시설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냄새나고 소음 나는 것 때문에 대덕동 주민들이 시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10억 원을 주겠다'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측정기,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이 거기에서 2㎞ 이내에 있습니다. 그 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시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10억 원이 왔는데 왜 13억 원이냐?" 그런데 지금 철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벌써 재작년에 준다는 것인데 금년 9월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세입은 당초 예산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추경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발전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좋은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