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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엄기창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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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필

천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 중에 도시계획시설(대로 2-14호선 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고양시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열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엄기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택기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 개 부분으로서 현 조례상에는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하고 있으나 63개 이상의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설물 관리에 한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주차사업의 범위를 시청 및 구청, 행주산성, 호수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시청과 시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관리운영"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지정된 개념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하여 추가 시설 등 시설물 변화에 적의조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6조제7항에서는 "덕양문화센터 관리운영"이 시설관리 공단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덕양어울림누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문화시설 관리"로 개정하여 문화시설 중 별따기배움터,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등에 대한 운영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하여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일부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정해 나가도록 주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운영해 오던 재활용선별장을 시청 청소과에서 통합관리 운영하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2005년도부터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대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 아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한 "재활용품선별처리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소요예산 7억 3,735만 2천 원을 지난 정례회의 시에 승인한 바 있으며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었거나 이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구하는 바람직한 안건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확산되면서 법외단체로 사실상의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으므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 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승인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8급 1명과 9급 1명 총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901명에서 2명이 증원된 1,90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납차량'을 '압류자동차로',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압류 등록한 '체납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세에 한하여 자동차에 압류 등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하면 타 세목도 차량에 압류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납차량'을 '압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하는 사항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법률 명 표기를 변경하여 반복되는 어휘로 인하여 조문 상 혼란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장애인의 배우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시세감면 사항 중 자동차세 감면사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라 할지라도 장애인과 별도로 거주함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며 장애인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제8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제11항 재활용품선별처리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1가구 1차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주차장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법 개정과 더불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종전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3급지에서 노상주차장 4급지 및 노외주차장 3급지로 제한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의 야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와 상업밀집지역에 물건의 하역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역주차구획제도, 일정한 장소에서의 행사, 계절적 요인, 공휴일 등으로 주차수요가 발생할 시에 주변도로를 일정 시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시간대별 주차구획 제도를 신설하여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대수를 종전의 3%에서 4%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편의를 증진하였고 주차장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의 50%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을 추가하고, 위락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수정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에서 긴급자동차의 노상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요금의 감면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및 별표1의 자목 중 조례해석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청과 시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호수공원), 행주산성,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규정 등이 각각 관리됨으로서 주차장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본 조례에 통합 관리하여 통일된 주차요금체계 등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7호에 65세 이상 노인의 주차 편의와 주차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양시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양시의 쾌적한 환경기반조성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방법을 구체화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독촉장 발급기한을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규정에 맞게 조정하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무단투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과태료부과 금액의 20%에서 30%로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의 대행계약 조건 중 차고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의한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안을 차량의 불법주차, 위생적인 차량관리,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고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별표7에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월 50만 원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단,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한하여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부 소관업무의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과태료의 독촉장 발부기한을 7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지급기준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장실의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수정사항으로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중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의 설치를 권장하는 규정을 남녀 화장실 모두에 설치하도록 조례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의 사무인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를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의 시 직영에 따른 재정 수지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선별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선별장의 안전사고, 토요일 휴무제 실시 등으로 인한 선별장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등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폐기물 처리비의 배출자부담의 원칙, 시 재정,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약 20억의 지출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해당 부서를 치하한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예, 김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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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제14항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15항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제16항 고양덕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7항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18항 한국국제전시장2단계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67조에 근거한 조례로서 간접손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패소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간접손궤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로복구에 있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복구 시 최소한의 기준 및 조건을 마련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굴착 시 줄 터파기를 실시하고 당일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견실시공과 안정성, 환경에 주안점을 두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자인 시민과 특히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을 확보 및 개선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며,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장의 기본책무와 범위,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전체 시민의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 화재·폭발·교통사고 등의 인적재난, 에너지·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재난에 대비한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재난상황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고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와 고양시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사고대책본부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왔던 조직을 통합하여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에 의한 재난관리본부로 통합운영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토목·건축·전기·가스 등 전문분야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행정자치부 재난관리 민간기술단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26인의 민간기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여 왔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덕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145-1번지에 위치한 경성농원 일원의 난개발지역에 대하여 주변 택지개발지구로부터의 개발압력을 해소하고, 그간 무허가 영세 가구공단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당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고양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신청되어 구역지정 등에 대한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개발기간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난개발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발방식으로 낙후지역을 정비·개발하는 사항으로 추진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지구 내 및 외곽으로의 연결 도로망 계획 등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사업지구내 도로망 개선과 인접도로와의 접속도로 계획,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도로망 계획을 검토 반영하고, 관련부서 의견 및 민원사항 등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나 미반영된 사항을 적극검토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시 대화동, 장항동 일원 약 30만 평의 면적에 세계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환경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관광문화단지의 조성은 한국국제전시장과 함께 우리 시 최대의 자족기반시설로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정책사업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내용에 있어 KINTEX의 토지이용계획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과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 있어 'KINTEX와의 도로망 연계구축, 숙박시설의 조속한 사업시행, 기타 인근 지원시설과의 조화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국제전시장2단계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시 대화동 일원에 건립중인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 1만 6천 평 규모의 KINTEX 전시장에 이어서 남서측 인접토지 22만 5천 평을 추가로 확보 5만 4천 평 규모의 전시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단계 건립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으로, 또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로선 개발이 불가능한 여건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이러한 규제요인에 대한 변경 및 해제지정 등의 절차이행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은 세계적인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시 최대의 자족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정책사업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큰 난제점인 도로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광역교통계획의 조속한 시행과, 대중교통 노선확충, 인근도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교통체계의 개편 등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덕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2단계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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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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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엄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기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0일 제3회 추경예산안이, 2004년 12월 20일에는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2004년 12월 13일과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4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22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감액 요구예산 56억 5,091만 8천 원을, 특별회계는 34억 2,724만 2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 요구예산 54억 3,870만 6천 원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5억 3,846만 6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감액 요구예산 18억 8,067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각 상임위원회에 요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변경재원을 정리하고,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등 예산제도의 활용으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감액요구 예산 56억 5,091만 8천 원과, 특별회계 34억 2,724만 2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감액 요구예산 13억 7,870만 9천 원,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4억 2,704만 8천 원, 경제개발비 감액 요구예산 8억 3,503만 4천 원, 민방위비 감액 요구예산 1억 5,152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감액 요구예산 57억 1,270만 3천 원을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요구예산 16억 7,776만 원과 기타특별회계 요구예산 17억 4,948만 2천 원을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77건 227억 6,659만 5천 원 중 통일교 재가설공사비(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2건 29억 1,300만 원을 미승인 의결하였으며, 계속사업비 20건 499억 7,606만 5천 원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중 미승인한 통일교 재가설공사(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 대한 미승인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교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에 따라 2004년도 당초예산에 통일교 재가설공사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지축권역과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지구인 삼송택지개발지구 포함여부 및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한 개발계획 조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평 뉴타운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2005년도 이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미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수추계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치밀하지 못한 세수추계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마무리 추경에 감액 및 세입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 감액 요구예산 중 지역종합개발 일반부담금은 토지공사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준공기한이 2005년도 상반기로 연장됨에 따라 감액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05년도 예산편성 시 누락된 지역종합개발 일반부담금 세입예산을 200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후 적기에 사용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여야 하나, 정확하지 못한 계획과 판단으로 편성된 사업예산을 추진하지 못하고 마무리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 및 이월하는 사례와, 예산의 집행사항을 분석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타 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여 불용 처리하는 사례 등은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결과로 판단되는바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대다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사업변경이나 이월제도를 활용한 이월사업비의 정리 및 한해의 마무리 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명시이월비 중 일부는 당해연도에 명확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예산에서 승인 요청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의회와 시민복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2004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