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지난 '99년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되고 정부에서 2001년에 주택 20호 이상 주택호수밀도 10호/ha 이상의 집단취락의 해제를 발표하였고 2002년 4월 시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따라 총 56개 취락 중 기 승인된 소규모 취락 3개소, 기 입안 절차이행 중에 있는 소규모 취락 20개소와 중규모 취락 28개소에 금회 입안내용은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 5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삼송, 동산, 화전권 일부, 향동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은 기 승인되었거나 입안 중인 내용과 같이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90%로 하고 층수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지축권 및 화전권 일부는 조정가능지역과 맞물려 있는 지역으로 이와 연계하여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한 후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조정가능지역 해제조정 계획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계획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거주민의 또 다른 불편요인이 될 수 있어 우선은 법적 최소화 기준을 충족하도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해제면적 대비 0.6% 확보, 공원·녹지는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인구 1인당 3㎡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서관 등은 해제지역 조정면적과 수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도로는 가급적 기존도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보행자도로는 맹지 등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월 16일까지 14일간 1차 공람을, 2004년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공람을,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3차 공람을, 2004년 11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차 공람을 실시하는 등 총 4차에 걸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청취 기간 중 총 482건의 이의신청 건이 접수되었고, 이의신청 내용은 추가해제 요구 139건, 도시계획시설 변경요구 316건, 기타 27건이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반영 68건, 미반영 208건, 일부반영 42건, 기타 164건으로 의견청취 결과를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사항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과 특히 완충녹지의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따른 토지주 반발과 우선해제 취락지역 내 타인 토지 주택소유자의 이축권 상실로 인한 민원, 추가 해제요구 등 민원이 발생되거나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그 동안 건축 등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거주에 따른 불편을 초래해 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해제 이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으로서, 오늘 의견청취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향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심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이행을 통하여 계획내용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