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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10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1-26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의하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맞이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 있었던 부족한 점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민을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모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과 지난 제104회 임시회 시 계류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해 주신 박복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5일 박복남 의원으로부터 제출 및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현행 관리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은 불허하고 있는데 이를 건축 경기 부양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도록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행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률에 근거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면 개정 시부터 관리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허용하였으나 덕양구 내유동 일원 관리지역 등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집단적으로 건축되고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무리하게 건축을 허가함으로 인하여 입주민과 학생들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으며,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2004년 2월에 덕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지역 내 대규모 다세대주택의 허가를 규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문서가 집행부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 용도별 차이점은 따로 붙임으로 되어 있는 비교분석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은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집행부가 장래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여지는 지역에 한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하고 세분되기 이전인 현행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은 전면 불허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으며 동 안건은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회부·상정되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어 2004년 7월 23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세분 용역이 금년도 말까지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관리지역 안에서 난개발 요인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지 불과 6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점, 개발압력이 높은 고양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관리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무절제한 건축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입주민 및 주변지역 거주민 불편심화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이것은 박복남 의원님께 질의하는 겁니까?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집행부에 질의하든 의원님께 질의하든 상관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잘 읽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뜻을 얘기하신 거지요?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만 지적한 겁니까?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 예.

최성권위원

박복남 의원님! 금방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괴로운 게 우리가 작년 7월 1일 이 조례를 만든 것을 지금 다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복남의원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7월 1일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규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한 것이지 없던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때 박복남 의원님도 계셨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규제하게 됐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때도 사실 박복남 의원님께서는 '이것은 경기가 어려운 때에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한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결의한 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고양시 전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하면 지금 우리 건축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됐을 때도 허가날 수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의 뜻은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작년 7월에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이와 같은 제동을 걸었는데, 만일 박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경우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할 적에 예측 가능한, 소위 도시계획을 실시해서 건축물이 들어섰을 적에 도시기능으로써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이냐?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도시기능 또는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미 작년도 7월에 각 구청장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 즉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난개발 차원에서 막아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만에 하나 다시 이 부분이 허용된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지역 안에서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라든지 하천이 미비한 지역이 상당히 많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난개발을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 있을지 하는 점에 대한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을 사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또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지역 종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세분화는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의 종세분화가 완료되면 어차피 관리지역 안에서는 허용이 되든 안 되든 아마 이것은 종세분화에 따라서 결정이 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법이 허용되면 아마 이게 또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법이 변경이 되든지 조정이 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중에 토의하고 나서 결정하는 거지요? 지금 바로 결정하는 건가요?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논의는 따로 해 봐야지요.

최성권위원

나중에 저희들끼리 또 얘기하지요?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예,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서…… 어쨌든 이게 현재 통과되면 지금부터 올해 12월까지는 허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은 1년이라는 기간이 허가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다 받겠지요. 그리고 지금 종세분화가 진행 중인데 그것이 되더라도 이미 허가는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난개발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양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난개발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들의 개발 허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고양시로 봐서는 개발해야 할 부분은 다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덕양구 쪽은 그린벨트가 한 75% 이상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한해서 이 부분이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됐고, 또 자연부락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은 재건축을 한다든지 새로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자금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낙후된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부락도 충분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온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것을 제한한다는 것을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개발 방지도 중요하겠지만 없는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개개인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산 같은 경우 개발은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덕양구 자연부락 쪽인데 자연부락에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발행위를 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평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원안가결이 되었던 안건을 같은 의원들이, 그것도 또 1년도 채 지나지 않고 6, 7개월 정도 흘러서 다시 우리가 결정한 법안을 바꾼 사례를 공무원 생활을 쭉 하시면서 보셨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개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뒷받침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례개정이 작년에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에 와서 1년도 안 돼서 해 준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하는 점도 우려가 되고, 또한 이런 법을 상당히 자주 개정해 줌으로써 부담감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거의 없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농림지에 관리지역이 있고, 또 앞으로 용도지역 세분화를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이 앞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거의 다 되지 않나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필지별로 준농림지역 내 관리지역이 계획관리로 가느냐 생산관리로 가느냐 등등 세분화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로 갈 때는 허용이 될 테고, 관리지역으로 존치 될 때는 이 사항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허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지역 안에서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관리지역 안에서도 기 개발이 된 지역은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다면 허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일정이나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은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정한 적성평가기준과 용도지역 분류 지침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작업을 하는데, 현재는 작년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개별 필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사실상 완료하고 검증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별 필지에 대한 적성평가라는 것은 '그 필지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임업 적성에 적합하냐, 농업 적성에 적합하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라는 그런 성분을 5가지 특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2등급지는 농지로써 보존을 하든 임야로써 보존을 하든 보존하겠다는 계획용 토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농지로써 1·2등급지면 생산관리지역이 되고, 임야로써는 1·2등급지면 보존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또 4·5등급에 해당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분류되는 부분을 4·5등급지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되고요, 3등급지는 주변상황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설정할 때 주변토지의 영향에 따라서 편입이 되는 그런 5가지의 특성으로 적성평가를 마치게 되고, 저희가 일단의 토지면적을 3만㎡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다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특성 중에 4·5등급만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면 현재 보편적인 임야는 보존관리지역, 농지는 생산관리지역, 그 외 나머지 건물이 있거나 건축물 주변으로 필수적으로 농경지나 임야가 약간씩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개발가능지로 분류된 지역에서 개발을 하는데 반해서 현재 관리지역 모두에 대해 저희가 연말까지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당겨서 9월이나 10월까지는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세분화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전부를 보존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말까지 정확하게 승인을 얻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일정을 미리 추진해가면 앞으로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일반주택이나 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관리지역에서 내년부터는 사실상 규제가 더 심하다는 것 때문에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난개발이라는 것에 염두를 두고 풀어서 가능하도록 했었을 때에는 과연 임야나 농지가 6개월 사이에 잠식이 더 많이 되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난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도시지역 내처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내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으로 수립해서 집어넣을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허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비가 되지는 않겠지만 비근하게 가좌지구나 대화지구는 아파트를 지은 준도시 취락지구였습니다.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내유동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단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의 의미 없이 가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덕양구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작년 7월에 개정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도 고양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법의 허용 한도 내에서 제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개발될 곳은 다 됐습니다. 투기할 만한 곳은 다 투기해서 사실 이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들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이 있어서 다세대 연립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보는 곳은 실제 자연부락이거든요. 그 면적에서 사업자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다면 일산이나 덕양이나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했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지는 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행위를 다 했고, 지금에 와서 난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서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진작부터 시행을 했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집행부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법의 잣대를 대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자연부락이라든지 관리지역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단독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낡은 집인데도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세대 연립을 짓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불과 얼마 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래 된 분들은 그린벨트의 제약을 받아서 행위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풀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라도, 지금까지 억울하게 몇 십 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행위를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계속 그린벨트에 묶여서 피해를 보는 그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면적이 많거나, 혹은 고양시가 이제서야 개발붐이 일어나서 그런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끝난 부분이었고 이제 와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면적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될 만한 곳이 아니면 그런 허가가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농림 지역 내 관리지역에서 허가행위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관리지역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현행 조례를 두고 용도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서, 인허가가 물론 몇 건이 들어올지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건축을 함으로 해서 그 건축된 부지는 이미 농지나 산림에서 훼손된 토지로 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하려는 의도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향후 재산가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유도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과연 자연부락 안에서만 그런 행위가 유도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는 미개발 지역에서도 40㎢는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간다는데 문제가 있겠고요, 서민경기라고 하면 물론 농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정도의 행위는 생산관리지역이든 보존관리지역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다세대나 연립으로 하는 것은 주택 사업자, 소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택사업자의 사업성 확보 입장에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세대를 무분별하게 짓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덕양구는 75%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제약에 묶여서 그동안 행위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준농림지역이 1년 있으면 세분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보자 이겁니다. 준농림지역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을만한 여건이 되느냐? 지형상 보면 논 한 가운데가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세대나 연립을 지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김경태위원

그것은 사업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꼭대기가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다세대나 연립을 지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단지 그런 부분은 집단취락지역 주변의 준농림지역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한 벌판에 준농림 지역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다세대나 연립을 지어서 분양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또 종세분화가 되기 전에 이런 행위 자체를 해 주는 것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행정이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사업자가 준농림지역의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부분, 난개발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누차 이야기하지만 허허벌판에 한 쪽 구역이 준농림지역이라고 했을 때 위치상 거기에 과연 다세대나 연립을 지어서 분양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유동 문제가 하나의 선례로 남았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법을 적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알면서도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유동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하는 시점은 늦었다는 거지요. 따라서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도 옳은 이야기이고, 박복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율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복남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건축물의 용도별 비교분석표가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단독에서 19세대까지 현행 허가가 나가고 있고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9가구나 20세대 미만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난개발의 우려가 되는 것은 다가구 20세대 미만,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660㎡에서 다세대주택으로 20가구 미만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세대는 얼마를 짓느냐? 3가구, 4가구, 많게는 9가구, 이렇게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19세대 미만의 다가구가 엄청난 주차장 문제나 주위의 환경문제가 대두 되지 9세대,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은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기능 측면으로 봐서 난개발의 우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이만큼 논의하셨으면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정 안 되면 거기에서 표결로 한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계획시설(대로2-14호선)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 도시계획시설(대로2-14호선)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고양 도시계획시설(대로2-14호선)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준도시 취락지구인 가좌·대화지구의 개발에 따라 일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중앙로(시도74호선)와 가좌지구를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로써 시설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총 연장 1.78km에 폭원 30m, 6차로의 도로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설계속도 70km/hr로 계획하였으며, 편입되는 용지는 총 106필지에 54,378㎡이며 그 가운데 국유지는 35필지 14,907㎡, 사유지는 71필지 39,471㎡이며, 지장물 현황은 건축물 8동, 콘테이너 6동, 비닐하우스 7동이 편입됩니다. 추정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사업비는 471억 6,000만 원이며, 2004년도까지 7,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2005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시설비 463억 9,000만 원은 2006년 이후 도비보조(40%)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심사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교통소통의 원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대로2-14호선) 결정(변경)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인가 전에 교통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등 절차이행을 통하여 계획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나누어주신 타당성조사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책자에 있는 노선검토도를 보시면 중앙로에서 가좌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즉 지금 의견청취건의 대상이 되는 이 도로하고 인근 주변의 파주하고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교하지구하고 연계하는 도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중앙로 연결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2003년도에 발주되어서 파주·운정·교하지구의 개발여건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로망 중에 운정·교하지구와 연결하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제2자유로와 연결되는 교통망으로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중앙로 계획에는 일부 운정지구 연결도로와 접합이 가능토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장래 우리 가좌나 송산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망 흐름으로 봐서는 추후 연결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로 자체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가좌지구, 그 다음에 개발 여건이 있는 송산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체계 흐름하고 개발이 되어 있는 일산신도시하고 연계 축으로 봐서 이 교통망의 흐름을 잡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여기에 보면 운정지구는 제2자유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도면상에 나와 있는 교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로망 계획에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교하지구에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노선이 교하~덕이간 도로하고 그 다음에 교하~송파간 도로로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가좌지구 옆으로 해서 기존에 제2자유로와 연결되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검토는 어느 선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광역도로망이라는 게 파주하고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망이라는 것은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개발지에 대한 교통 여건을 분석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 도로의 노선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노선의 시행단계만 관할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도면에서 보면 교하지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도로 중에서 교하지구 덕이동 연결도로와 교하지구 송포동 연결도로, 이 두 가지 안이 다 실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두 가지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교하~덕이, 교하~송포간 도로는 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교하지구와 고양시를 연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 제가 건설사업소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을 나갔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중앙로가 지금도 정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파주의 관통도로로 내준다는 것은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결은 가좌지구까지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안에 따르면 중앙로하고 가좌지구를 연계하는 의미가 교하지구와의 연계를 통해서 교하에서 중앙로를 관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인데,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가좌지구뿐만 아니라 파주지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모두 개설된 후라고 하면 신도시까지 연결이 종합운동장 옆으로 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주된 도로 기능이 신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계획도로처럼 자유로 대체 연결도로도 오다가 중간에 분산이 될 것이고요, 종합운동장 안으로 들어와서도 대화로를 통해서 자유로나 제2자유로로 가는 이런 신도시 진입하기까지의 분산효과가 있고 그 중에는, 물론 얼마가 될 런지 수요예측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도시를 통과하는 교통량도 물론 있겠지만 통과되어지는 것보다는 신도시까지 들어오면서 다 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교통량의 주가 파주보다는 고양시가 이용하고자 결정하는 그런 노선의 선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교하지구와 송포동을 연결했을 때 교하에서 오다가 제2자유로I.C를 만들 때 그쪽으로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중앙로까지 안 들어오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쪽으로는 이미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문제점이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조건이 달렸으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결정사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이 이루어진 후 집행단계에서 시 재정형편 사항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대한 뛰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제출된 책자에 나와 있는 타당성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고양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 고양시에서 한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누가 한 것입니까? 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다 이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게 용역나간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직접 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이건익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종합의견이 나오기 마련인데, 종합 의견에서 어떠한 점이 미흡하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책자 200페이지 결론 부분에 보면 종합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송산동이나 가좌지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거기에 보면 '이들 도로는 교통처리 용량이 크게 미흡하여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담당자께서 검토를 다 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제출한 내용 중 개선할 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하고 타당성 조사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좌지구와 관련된 옆 도로, 즉 농수산물센터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것이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업수행에 지금 중앙로하고 농수산물센터 옆 도로하고 병행되어서 두 가지가 같이 추진될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가좌지구 예산은 실시설계비를 세워주고,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만 하고 있는 중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파주지구까지 조인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종합적인 계획에는 파주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개발요건에는 내용상 명시가 되어 있고, 근본적인 주 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연결도로는 우리 송산동 지역하고 가좌지역 주변의 개발여건에 대한 것으로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여기를 분류해 보면 교하지구에서 덕이동까지 1, 2, 3안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교하지구에서 송포동까지 1, 2, 3안이 되어 있는데, 차후 진행될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 아무 것도 없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교하~덕이간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큰 민원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교하~송포간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가좌지구 주민들이 지난해에 환경성검토 보고회에서 야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2자유로와 연결되는 운정지구 연결도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교하~덕이지구와 관련되어서 농수산물센터에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영향평가는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 내용은 검토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송산동 지역 개발로 봤을 경우에 중앙로하고 덕이동 개발은 똑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는 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최경식위원장

노선 1, 2, 3안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택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계획시설(대로2-14호선)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파주와 연결되는 지역간 광역도로로써 사업추진 시 필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지난 '99년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되고 정부에서 2001년에 주택 20호 이상 주택호수밀도 10호/ha 이상의 집단취락의 해제를 발표하였고 2002년 4월 시달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따라 총 56개 취락 중 기 승인된 소규모 취락 3개소, 기 입안 절차이행 중에 있는 소규모 취락 20개소와 중규모 취락 28개소에 금회 입안내용은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 5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삼송, 동산, 화전권 일부, 향동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은 기 승인되었거나 입안 중인 내용과 같이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90%로 하고 층수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지축권 및 화전권 일부는 조정가능지역과 맞물려 있는 지역으로 이와 연계하여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한 후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조정가능지역 해제조정 계획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계획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거주민의 또 다른 불편요인이 될 수 있어 우선은 법적 최소화 기준을 충족하도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해제면적 대비 0.6% 확보, 공원·녹지는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인구 1인당 3㎡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서관 등은 해제지역 조정면적과 수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도로는 가급적 기존도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보행자도로는 맹지 등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월 16일까지 14일간 1차 공람을, 2004년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공람을,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3차 공람을, 2004년 11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차 공람을 실시하는 등 총 4차에 걸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청취 기간 중 총 482건의 이의신청 건이 접수되었고, 이의신청 내용은 추가해제 요구 139건, 도시계획시설 변경요구 316건, 기타 27건이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반영 68건, 미반영 208건, 일부반영 42건, 기타 164건으로 의견청취 결과를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사항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과 특히 완충녹지의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따른 토지주 반발과 우선해제 취락지역 내 타인 토지 주택소유자의 이축권 상실로 인한 민원, 추가 해제요구 등 민원이 발생되거나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그 동안 건축 등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거주에 따른 불편을 초래해 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해제 이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으로서, 오늘 의견청취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향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심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이행을 통하여 계획내용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대규모 취락이 5건의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5개 취락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우선 삼송, 그 다음에 지축, 그 다음에 동산, 그 다음에 화전, 맨 마지막에 덕은, 이런 식으로 의견청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송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난 24일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통해서,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90%로 하고 층수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그랬는데, 여러 번 논의됐던 바를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우선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도시기능이 부여된 도시로써의 계획적 개발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것부터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이 차례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 여러 번 논의됐던 바지만 자체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전제가 된다면 제2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쾌한 답변은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상한 개인의견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송권을 내다보고 지난 24일 현지 답사한 결과 과연 정말 자체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상세한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질의는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월 24일 현지를 방문하고 현 실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이 자체개발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이 되겠느냐 이 부분인데, 자체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어쨌든 개발방법을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서 보니까 주거 밀집지역에다가 대지면적이라든지 기반시설 등이 열악해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곳의 집단화된 주민들 대다수가 자체개발을 원한다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느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과연 그 집단화된 지역에 자체개발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건교부가 정한 해제지침과 기준은 해제를 하는 취락의 형태나 여건, 또 도시화의 과정, 규모 등으로 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만을 해제하는 경우와 또 주거지역으로 가되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경우와,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또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되 1종의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되 고밀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해제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과 접한 위성도시이면서 이미 도시화가 되기 전부터 신도시라든가 화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기 상당한 이전부터, 30여 년 전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형태를 구역지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서울인접지역으로의 취락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위원님 말씀 대로 2종이든 3종이든 일반주거지역의 형태를 유지해야만 지가가 높고 주변여건으로 봐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 정책이 일단은 1종의 범위 내에서 저밀주거 형태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유형 중에 그래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현재 최적의 대책이라고 보고, 우선해제는 일단 가고 보자. 우선해제의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늦게 진행을 해가고 있지만 먼저 해제를 하고 위원님이나 저희 시가 고민하는 것처럼 과연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느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부터, 민간개발에서부터, 공영개발에서부터 등의 어떤 사업화 방안은 해제를 먼저 진행하면서 또는 해제 후에, 물론 해제를 완료하고 나면 먼저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제방안이 명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가기 전까지 해제를 유보하고 있을 수만도 없어서 해제는 먼저 가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사항은 좀더 여지를 두고 도시관리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게 더 고민하고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지금 해제를 먼저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제방법은 공영개발을 하는 것으로 전체의견이 모아지면 공영개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 내지는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라도 주문을 해서 그렇게 갈 여지가 있는데 의견이 지금 상당히 나누어지는 입장에서 시가 어떻게 결정하겠다 라는 게 사실은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해제를 하고 나서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공영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개발하는 방법은 시가 어느 부분만큼을, 전체를 하든 어떤 부분만큼 시가 개발을 과연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부서만의 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님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소가 되든 별도의 사업부서가 되든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시가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구획정리사업을 유도하는 방안 내지는 민간개발을 활성화 하거나 촉진시키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문제는 자체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가장 중요한 얘긴데, 그 사람들은 말로만 자체개발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간판까지 걸어서 정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2011년도까지 주위 149만 평에 대한 공영개발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우선해제지역은 개발에 손을 안 대니까 2011년도 이후에는 삼송 역세권 위치가 최하위로 낙후될 것이 아니냐? 그때는 2종으로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그때까지 땅값은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자체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노라. 그것을 시의원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자체개발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계획도 없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보시켜 놓으면 2011년도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만일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체개발추진위원회가 와서 말씀을 드렸을 적에 그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형태는 2003년 6월 전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을 통칭해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일산시가지나 원당과 능곡의 원래의 시가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1, 2층짜리 단독도 있고 3, 4층짜리 연립, 다세대, 점포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삼송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삼송지구처럼 취락구조 개선을 해서 한 20여 년간 정비가 나름대로 되어 온 과정과 본일산과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일산이나 능곡이나 원당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종의 성향을 갖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종의 성향을 갖고 지금까지는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저희도 종세분화가 되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의 일반주거지역을 주거지역 내에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결정을 했듯이 건교부나 경기도가 1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을 슬럼화가 됐다거나 도시가 주변 삼송지구에 비해서 막연히 낙후됐다라는,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2종이나 3종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건교부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사전에 해제결정을 하기 전에 건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협의조건이 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자연녹지와 전용주거와 1종 일반주거지역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2종과 3종은 동의를 하지 않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지역조차도 앞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된 이후라도 5년이든 10년 이후든 또 다른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변경을 갖고 가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에 위임이 되어 있는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건교부의 동의를 사전에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든 2011년이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후에 용도지역을 건교부가 건교부의 정책으로 바꾸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입장으로는 바꾸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나중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도 건교부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부 부관을 붙여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고요, 그 이행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용도지역의 환원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볼 때 2종과 3종으로 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아울러 일산이나 능곡, 화전 지역에도 2종 3종으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더라도 용도지역만 상향조정해 주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태희위원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별조치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환원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희위원

예.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법조문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법조항이 어느 조항인지 아시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강태희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면 나중에 그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아시다시피 속기록에 남겨야 되고 주민들에게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자체개발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 몇 사람들이 다시 처음에는 장기발전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다가 요새는 공영개발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명칭변경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송동 주민이 공영개발을 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서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자체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니 공영개발로 편입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뭐라고 주민들에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강태희 질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이 질의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성 과장님!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집행부에서 형평을 고려해서 어렵다고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체개발이 계속 나옵니까? 현행법에 이것은 자체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못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리라고요. 주민들이 지역의원님한테 '이것은 공영개발로 해 달라' 그런데 공영개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개발이냐 자체개발이냐를 논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삼송택지지구가 옆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지구와 비교가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송지구는 취락이 집단화 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계획을 추진하는 국가사업지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제되는 본 취락은 취락해제기준에 의해서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으로 우선해제대상 취락이라 그렇게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취락지역의 대체적인, 몇 퍼센트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그 의견을 모아서 시가 건교부나 시행자인 토지공사에 요구하겠다는 방향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체개발이라는 것은 해제가 된 이후에 주민들이 개발의 방법을 찾아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덕이동이나 식사동처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내지는 수용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환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사업수익이나 기대심리, 사업성 등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하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법률이나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삼송지역이나 지축, 화전 공히 자체개발로 한다는 뜻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단 해제한 후에 개발방법에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토지 여건상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환지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점유매수해서 재개발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주민 여론 수렴 후에 다수의견에 따라서 아마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강태희위원

예, 더 할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정리 좀 하고요.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현재 층고가 4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층고가 4층 미만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렇다면 더 이상 일이 진척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네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고가 4층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시행자가 나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강태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 도로, 주차장, 공원, 보차 혼용도로, 그 다음에 녹지축, 이게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1,475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정확한 수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고 대충 따져서 한 집당 1,4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업성을 무시하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에 있어서 자체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야 될 텐데 이윤을 추구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삼송리는 개발을 못 하고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개발에 관련된 것은 층고가 4층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할 수는 있되, 층고제한을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아파트 10층에서 15층 정도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층고가 법으로 4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폐율 60%, 용적률 190%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은 되는데 4층 이하로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이 동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제안을 받겠다는 얘깁니다. 제안을 받아서 올려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 지금 답변을 요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투표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현재 공직생활에 몸담고 계신 연차수를 따지면 과장님도 20년 이상 되셨을 것이고 국장님이면 근 30년 가까우실 텐데,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능곡택지개발을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때 그 사업지구 안에 성신새마을이라고, 서울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집단 이주한 영세한 취락이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은 체육공원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원구역이 아니고 공원구역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쯤이냐 하면 민방위 교육장 정면 쪽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은 아파트단지 쪽에 해당이 될 텐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한 이삼백 호 정도의 취락이 대지 22평 규모에 주택이 10평, 20평 정도, 그러니까 도로도 여기보다 더 열악한 형태의 취락이 길쭉하게 있었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나머지 주변지역인 녹지지역을 주택공사가 개발하면서 주거지역과, 택지개발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택지지구로 편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호 이상 밀집된 취락이 있는 경우는 제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의 논리는 주택이 없는 지역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상반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뺏던 것을 나중에 편입을 했고요, 풍동택지지구에서도 예전 3·5통인데 단독주택으로 있는 지금 풍동 동사무소가 있는 인접지역에 주택지를 제척하고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예전 준도시 준농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은 제척을 하고 준농림지역으로만 지구지정을 했다가 거기도 추가편입을 해서 조성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마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었냐, 또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성신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편입을 반대했고요,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다는 이유로. 풍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을 시나 도가 편입을 하도록 주민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졌는데 그것을 주민투표에 붙여서 하지는 않았고요, 대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교롭게 2개 사업지구를 다 주공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저도 결론으로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도 감히 건교부나 토지공사에 의견이 상반되어 있는 입장에서 편입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교부나 토지공사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모으느냐?'고 되물으실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체적인 의견은 공영개발을 하든 자체적으로 '나중에 개발을 하겠으니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든 의견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삼송지구는 삼송지구만의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빠를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보지만 그래도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몇 년 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견청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있는 자문에 관련된 의견을 주시고, 이것을 장황하게 행신택지개발부터 설명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문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의견을 담는 것이지 여기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그동안 연구하신 사항을 의견으로 주시는 것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우선해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인데 지금 개발방법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좋다고 그랬는데, 늦어져도 토지공사나 건교부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늦어지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것도 명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저 혼자만 질의를 계속해서 죄송하니까, 다른 분들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체개발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자체개발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주면 집행부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체개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쭉 봐서 아시겠지만, 일산 신도시나 파주 신도시처럼, 혹은 미니 신도시도 좋고, 총체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이게 도시다운 도시가 되지 이것을 가지고 공영개발을 한다 어쩐다 해서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 의견을 하나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시고 지역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체개발로 해라, 공영개발을 해라 그것 이전에 지금 법에서 정한 대로 지침에서 정한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서 정한 대로 가는 것이 원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지역 의원님께서도 부담이 덜 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이 맞지, 법에 정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주문을 드리면 삼송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녹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산지구 같은 곳을 보면 대로변에도 시설녹지가 설치된 것으로 인해서 주택이 많이 철거가 되어야 할 상황인데 특히 삼송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녹지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법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다른 지역엔 대로변에 시설녹지가 설치된 것으로 인해서 집이 철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부분, 지금 여기도 전면에 보면 시설녹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처럼 시설녹지를 10m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전면에 있는 집들이 적게는 삼사십 채 이상 다 철거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화전지역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화전지역도 지금 시설녹지가 따로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삼송동 지역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녹지에 관한 부분을 의견으로 달아줬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적용이 되는데, 만일 뜻이 모아져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요청했을 적에 그때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시키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을 적용시키는 것인지 어느 것이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방법이 전면수용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의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 투자기관인 토지공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전면수용방식으로 하거나 환지방식으로 하거나 또는 혼합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의 주체는 국가, 투자기관, 또 지자체가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조합 내지는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 등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삼송지구를 독자적으로 하면 공영개발을 하는 택지개발로 갈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임대를 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강제는 아닙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삼송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삼송지구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축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몇 시까지 진행을 하실 건가요?

최경식위원장

지금 4개가 남았는데 별로 의견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끝내고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축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지축지구가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택이 많아서 녹지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하고서 잊어버렸는데, 지금 삼송지구에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최경식위원장

대로변에 시설녹지가 없으니까 완충녹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태희위원

예. 그러면 지축지구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최경식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지난 24일에 우리가 현지방문을 했는데, 여기 구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면 설명) 전면도로가 복개된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택 사이로 하수도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역이 어디쯤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역사는 여기쯤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누락이 됐다는 곳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누락이 됐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가 일단 자연녹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연녹지 중에서 역세권 주위가 누락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최경식위원장

누락이 됐다고 하시는데 누락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연녹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빠졌다는 얘깁니까?

강태희위원

예, 빠졌다는 얘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누락이 됐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빠졌다는 것은 지금 여기 연두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자연녹지로 가고, 여기 주택이 없는 하얀색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 여기만 개발을 하고 하얀 곳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은 다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로 두 가지 다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 있는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을 벗겨내겠다, 이 하얀 색깔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냥 두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주민들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해서 공영개발로 갈 것이냐 주거지역으로 풀 것이냐, 지금 그 관계가 혼동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 군사협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자연녹지로 갔다가 나중에 군협이 정리되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되어서 잘 되면 저것도 전체적으로 공영개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축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은 동산동 취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산동 취락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견청취한 내용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지금 하천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하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파란 곳은 뭡니까? 대한농원인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게 고양대로로 해서 구파발 방향에서 원당방향, 용두동 방향으로 오는 쪽에, 지금 도면상 위쪽은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그래서 대한농원은 이 아래쪽에 있고요,

강태희위원

지금 그 표시가 여기에 없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우선해제대상지역만 있습니다. 대한농원 있는 곳은 주택이 한두 채밖에 없기 때문에 해제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이삼 골프장으로 가는 하천을 표시한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산동 취락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완충녹지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나 혹은 도시계획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법률적인 어떤 근거보다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녹지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대로의 기능이 내부도로망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이거나 철도 등에 의해서 소음과 교통 완충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녹지로 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도로가 35m의 대로이기 때문에 대로 폭에 상응하는 완충녹지 폭을 설정해야 되는데,

김달수위원

완충녹지가 몇 m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0m 폭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15m로 공람을 했다가 10m로 다시 공람을 하면서 축소를 했는데, 기왕에 건축물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도 삼송취락과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송취락은 설치하지 않은 구간만 도로 폭이 다른 지역보다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로구간보다는 설치하지 않은 도로 구간의 폭이 다르고 기왕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없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취락지구개선사업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완충녹지의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기준이 있기 때문에 삼송지구는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만 빼고 통일로라든지 나머지 지역에, 동산지구는 이 지역에, 화전취락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다수 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완충녹지를 이렇게 둠으로 해서 출입구를 제한해서 도로를 통과하는 통과차량의 흐름을 막지 말고, 또 여기에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주정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부분에서는 녹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견해가 있어서 도입을 했던 부분인데, 다수인 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전지역뿐만 아니라 공히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차량에 대한 출입은 불허하되 이것을 시설녹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고 일정부분을 이격해서 건축한계선을 설치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는 그런 안을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현재까지 있는 상태에서 출입도 불허하지 않고 건축한계선도 두지 않고 시설녹지 자체를 다 빼는 그런 안으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후자에 말씀드린 안이고 저희들이 검토한 안은 전자에 말씀드린 안인데, 그런 의견으로 3개 지구에 대한 의견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주시면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하고 계신 그 도면하고 여기에 주신 자료하고는 다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같습니다. 축척만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녹지축을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편리하게 대로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체적인 민원이 도로나 공원, 주차장이 본인 땅에 설치된 것을 반대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계획을 했기 때문에 더 지우거나 변경하기는 쉽지 않고요,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역시 계획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대로변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를 하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거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 의견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문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의견을 주시고요, 동산동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은 화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기탄없이 내 주시면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화전취락도 다른 문제보다는 시설녹지, 완충녹지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산동이나 삼송취락의 행정구역 부분과 같이 일관되게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이 우리 상임위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충녹지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은동 취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향동동과 덕은동 취락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도로에 대한 부분,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당초에 입안했을 때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마을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서울시에서 상암지구 계획에 연결이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또 상암지구와 관련해서 자유로에서부터 오는 도로가 여기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령한 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의견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 위쪽의 임야를 터널방법으로 가는 선형으로 상하행선 두 개 노선을 선정하도록 주민의 의견으로 설문조사를 거쳐서 계획에 담았는데 이 노선안에 대해서도 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여기는 새로 설치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지구경계에서 제척된 부분, 이런 민원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여기가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50호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도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현황도로는 이 안에 검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도로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이쪽으로 도로가 났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도 지금 기존도로가 이런 상태로 두 가닥 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당동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150호가 된다면 굉장히 큰 부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계획도로는 지금 담아진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황도로는 3m 내외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집에서 뭐 좀 내 놓으면 거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마을회관 입구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주정차 차량이 막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적어도 50년 전에 약 170호 가량 있는 지역에 100호 단위의 집을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길을 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도로가 사실상 이렇게 소방차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는 도로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재검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은 사방으로 터야 된다는 얘깁니다. 열십자 아니면 우물정자라도 최소한 만들어서 도시기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또 어떤 불행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150호 이상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에 도로가 아무리 못 내더라도 우물정자는 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지금 뭐냐 이겁니다. 저기도 우선해제지역이면 자체개발을 하라는 얘긴데 자체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그러면 그 문제를 의견으로 담도록 하시지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요구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5개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삼송리나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견으로 담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주변지역과 연계된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을 적극 고려해서 추진할 것과 도로변 시설녹지, 완충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 바,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한계선 도입 등 합리적인 민원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하실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되, 시설녹지 완충녹지 계획과 관련된 시설계획변경의 경우에는 향후 별도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