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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천광필 의원 발언

105회 제2본회의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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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회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시장님께서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사회경제국장님도 함께 국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필

천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고양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2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 도시계획시설(대로2-14호선)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월 28일 정윤섭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찬·찬·찬 운동 결의안」과 같은 날 최성권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황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는 2005년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종기 의원 외 1인의 동의 발의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고양시의회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의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형식과 발행주기를 규정하고 의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을 규정하며 의정소식지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재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구분을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서는 7 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차등 적용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당초 세액보다 과다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출 세액의 50%를 2007년도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되게 시행하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통장의 임기가 2년 연임에서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 수가 감소할 우려성이 있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원수도 통장 현원의 약 7% 범위 내에서 저조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요건을 통장재직 "2년 이상 근속"을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완화하도록 하여 장학금 수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융자 수혜 범위를 신입생에게도 확대하며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써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의 융자는 학업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에게만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제한 규정을 두도록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학자금이 용도 외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학자금을 납입한 근거를 제출하거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업무의 효율성, 구체적인 민간위탁 추진 계획, 예산절감 사례, 타 자치단체의 추진 사례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 도시계획시설(대로2-14호선)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박복남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상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으며 개정안 내용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23호 별표 23의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당초 이 조문은 덕양구 내유동 일원 등 관리지역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난립으로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으며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관리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불허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여 지난 2004년 7월 제1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삭제된 조항으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한 바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계획시설(대로2-14호선)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준도시 취락지구인 『가좌·대화지구』의 개발과 주변지역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간 연결을 통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일산신도시 중앙로와 가좌지구를 연결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써, 지난 1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 시 노선 결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자료 등이 부족하여 안건심사가 지난하므로 관련 자료를 보완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에 심사자료를 보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노선은 지역간 원활한 교류는 물론 거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시설사업을 추진하되, 시설사업비 등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파주시와 연결되는 지역간 광역도로로써 사업추진 시에 필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인 삼송권 등 5개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으로써, 지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안건심사 시 현장조사를 한 이후 심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년 1월 24일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함께 5개 취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로 인하여 발생된 재산권 침해와 거주에 따른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제조정 계획으로 추진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바 다음 2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첫째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공영개발 방식의 개발을 적극 고려해서 추진할 것과, 둘째 도로변 시설녹지(완충녹지)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는 바,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한계선 도입 등 합리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시설녹지(완충녹지) 계획과 관련된 계획 변경인 경우에는 향후 별도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시설(대로2-14호선)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찬·찬·찬 운동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정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본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찬·찬·찬 운동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수년 내에 100만 인구를 보유하게 될 거대 광역도시이자 통일시대 경기북부 지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추적인 도시입니다. 또 잘 갖춰진 문화관광 시설과 함께 한국국제전시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컨벤션 산업을 주도할 허브도시로써의 성장과 발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징적 도시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대와 희망적 비전속에 또 다른 한편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혼재하고 각종 민원이나 요구사항도 다양할 뿐 아니라 민과 민, 민과 관, 민과 의회는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반목도 수시로 표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근래 몇 년 간 이어져 온 정기적인 경기침체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앞에서 언급한 지역적 특수성과 맞물려 각종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거나 경찰 통계를 살펴보면 지역 내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하고 풍속사범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각 구성원과 계층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고양시,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해 여러 뜻있는 고양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사회현상을 고쳐 나가기 위하여 고양시의회가 앞장서 가칭「찬·찬·찬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세 번 이상 칭찬하자는 의미의 「찬·찬·찬 운동」은, 첫째 대안도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척결하자는 것이며, 둘째 사익을 위해 상대를 불신하지 말자는 것이며, 셋째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행동의 하나로써, 첫째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은 끝까지 경청합시다. 둘째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노고를 칭찬합시다. 셋째 부득이한 반대도 칭찬처럼 하고 반드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토록 합시다. 넷째 상대방을 불신하기 전에 스스로 겸손해 집시다. 다섯째 상대방을 미워하기에 앞서 장점을 먼저 찾아 칭찬해 줍시다. 여섯째 상대가 모르는 장점을 찾아 끊임없이 칭찬해 줍시다. 사리를 염두에 둔 상대에 대한 비방과 비하는 불신과 분열만 남게 되지만 상대의 좋은 모습을 찾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사회는 화합과 발전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찬·찬·찬 운동」에 고양시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정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의원 외 22인이 동의 발의한 「찬·찬·찬 운동」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촉구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게 저의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촉구결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저께 우리 의장님께서 촉구결의안 내용에 너무 과격한 얘기도 있고 표현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수정을 해 드렸는데 수정하기 전에 받은 원안대로 결의안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냥 읽게 됩니다. 사실 이 결의안을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뭘 이렇게 썼냐고?'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를 통하여 ① 호주제 폐지 대신 호주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② 남성 위주의 사회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③ 호주제 폐지 시에는 국민투표로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을 주문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는 지난 200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법사위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2005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면면히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뿌리와 전통을 외면한 채 이혼을 비롯한 각종 사고 등으로 빚어지는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현 국민의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에는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법사위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2005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야합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도히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뿌리와 전통을 깡그리 외면한 채, 이혼을 비롯한 각종 사고 등으로 빚어지는 여성의 고통해결이 비단 호주제 폐지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단체의 주장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더러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은 여야를 망라하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이완용이 못지않은 대역죄를 스스로 저질러 우리 조국의 뿌리를 파헤치고 조상을 능멸하는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이 남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그 죄 값은 역사의 심판으로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전 국민 중 일부가 주장하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변화되는 골격은, 첫째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2월부터는 호주와 호적이 없어진다. 둘째 동성동본일지라도 8촌 이내의 근친이 아닐 경우 결혼할 수 있다. 셋째 자녀의 성은 부부 합의 하에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이상 3가지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가까운 장래에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으로 변모해 갈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1. 조상을 모시는 제사와 같은 미풍양속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며, 2. 씨는 같되 성이 다른 형제, 자매, 남매, 사촌이 생길 것이 뻔하며, 3. 사촌은 물론 남매인지도 모르고 서로 연애하고 심지어 결혼하려다 낭패당하는 세상이 도래될 것이며, 4. 자신도 모르는 근친결혼으로 총명한 자녀의 출생보다는 미숙아 탄생의 공포에 시달릴 것이며, 5. 자신을 나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사는 세상이 곧 다가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에 코앞에 닥친 호주제 폐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더 이상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을 늦게나마 인식한 고양시의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 2월 국회통과를 강력 저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호주제 폐지 저지 대정부 촉구결의안을 의결하려 합니다. 대안 1. 정부는 지금까지 누리던 남성 위주의 사회 관행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으로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니 그간의 사회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금까지 소외당했던 인구 50%의 여성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라. 대안 2. 호주제 폐지 대신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안을 적극 수용하는 대체 법안을 만들어라. 대안 3. 그래도 호주제 폐지를 주장한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이상의 3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고양시의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을 대한민국의 뿌리를 파헤치는 단군 이래의 최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만약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가담한 국회의원은 모두 역사의 단죄 대상임을 천명하며 현 국민의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2월 국회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년 1월 고양시의회 의원 최성권 외 12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은 10분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점 양지하셔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영모 의원님 시작하십시오.

강영모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이 우리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렇게 상정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법률을 다루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로써 지금 현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중 3분의 2가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60%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당론으로 호주제 폐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26일 법무부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을 대체하는 개인별 신분등록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입장과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상 단일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곧 호주제를 폐지할 것입니다. 저는 호주제 폐지 문제에 관해서 지지와 반대, 어떤 입장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입장이든지 존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의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고양시민들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결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결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히 본 결의안을 반대할 것입니다. 호주제는 결의안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뿌리와 전통이 아니고 일제의 사회통제장치로써 우리의 가족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대표적인 사회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청산해야 될 일제의 잔재이며 현재 그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작 호주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한 일본조차도 1947년에 호주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가부장적인 제도입니다. 그로 인하여 매년 여아 낙태가 3만 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며 재혼여성과 그 자녀의 실생활에도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 그 폐단이 심각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도 본 결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이 통과되면 고양시의회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결의안은 표현상 그리고 내용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보면 '호주제 폐지에 동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뿌리와 전통을 깡그리 외면하는 행위이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이완용 못지않은 대역죄이고 조국의 뿌리를 파헤치고 조상을 능멸하는 역사의 죄로 심판 받을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이 짐승이 사는 나라로 변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근거도 없고 주장하는 내용이 황당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결정한 것이 이완용 못지않은 대역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뒤집는 국헌 문란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되면 변화되는 골격이라고 하면서 8촌 이내가 아닌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이 또한 짐승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809조제1항에 규정된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이미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1999년 1월 1일자로 그 효력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으로도 8촌 이내가 아니면 동성동본의 혼인이 호주제 폐지와 관계없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8촌 이내가 아닌 동성동본의 금혼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저는 짐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도 이런 부적절한 표현과 부정확한 내용이 담긴 본 결의안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양성 평등에 기초한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본 결의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호주제는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조항과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또한 1999년 UN인권이사회와 2001년 UN사회권위원회에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강화시키는 우리나라의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호주제는 성비율 파괴와 여아 낙태를 부추기는 주범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반헌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고통을 겪는 이웃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본 결의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호주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고 서로 동등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만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주제 폐지에 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든지 본 결의안은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로 인하여 고양시의회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반역사적인 행동으로 우리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달수의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영모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역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결의안이 됐든 조례안이 됐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든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예민하고 찬반이 분명하게 갈리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의회 자체의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상정해버리면 저희 의회의 합의정신이 그동안 저희가 누차 강조해온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의회는 89만 고양시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방금도 「찬·찬·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 단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저주와 파멸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결의안으로 채택된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의 권위가 과연 이렇게 땅에 추락하고 시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강영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족은 제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 그것이 가문의 기풍이 되는 것이고 전통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상정하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절차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유감을 표시하고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의원님 역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혜련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저는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결의안에 나와 있는 골격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결의안의 골격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호주와 호적이 없어진다. 두 번째 동성동본일지라도 결혼할 수 있다. 세 번째 자녀의 성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호주제 폐지에 관한 법률은 2004년 6월 3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7가지의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의안에 나와 있는 골격에 대해서 틀린 점은 검토보고서에 정부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와 가족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호적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써 호주제를 기준으로 하는 민법상 가(家)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나 민법상에 호주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현행 호적법상 호적의 편제기준이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호적제도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시 말씀드리면 결의안에 나와 있는 호주와 호적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가족에 대한 모든 기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호주제 이후에 대안으로 나온 것은 1인1적제와 가족부제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둘을 혼합한 신분등록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나온 골격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률은 앞서 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97년 7월 16일에 냈고 위 법률 민법 제809조1항, 이것이 곧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조항인데요, 입법자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제가 폐지될 때 나오는 폐해에 대해서 5가지 구체적인 예를 보면, 오로지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된 예만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자녀의 성은 부부 합의 하에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이것도 사실관계를 상당히 왜곡한 문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폐지 법안의 두 번째 안을 보면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의 성을 따를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부부 합의 하에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혼한 이후에 성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골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이혼해서 다시 재혼하는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 따르면 자녀의 결정권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을 때는 성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자녀의 권리까지 인정하는 그런 법안으로 지금 바꾸는 것이 이번 민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드리며,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호주제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서울대 생명공학부에 계시는 최재천 교수님께서 내신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이 호주제 폐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고 생략하고 다시 또 읽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 흔히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하지만 오늘날 진정으로 부계 혈통주의의 혜택을 보고 있는 남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허울 좋은 가장이지 실제로 막강한 가부장적인 권한을 휘두르며 거들먹거리는 남성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별로 이득도 되지 않은 그 제도가 여성들에게는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WTO의 홈페이지에 세계 남녀의 사망률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 사오십 대에 들어서 남성의 사망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성들의 목숨이 가장 파리 목숨에 가깝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사회는 국제통화기금 시대를 겪으며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들을 생산했습니다. 가정이란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면목이 없다며 혼자 가출을 할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제도라는 양성이 모두 불평등한 제도 속에 사는 것이 아닌 외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은 가부장의 멍에를 어쩌지 못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합니다. 실질적인 이득도 별로 없는 허울뿐인 가부장 계급장을 떼어내면 정말 편해지는 것은 남성들입니다. 우선 사망률부터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성의 세계가 오면 여성만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함께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니라 의견을 제출한 서울대학교 생명학부 최재천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특히 이것은 안건이 아니라 결의안입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결의안은 만장일치 속에서 의결되는 것이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이 어차피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리고 잘 알고 계시고 최성권 의원님 결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사회가 지나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결의안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역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에 동의하셔서 찬성의견을 개진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정회를 하는 것보다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없으시지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반대의견과 찬성 의견을 모두 들었으므로,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반대의견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성의견이 또 있으신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의견에 대한 답변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충분히 됐으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최성권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발의한 사람으로서……) 최성권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됐으니까 이쯤에서 종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최성권 의원님의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오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오시니까 여기서,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안 나오는 것은 안 나오는 것이고 저는 발의한 사람으로서……) 최성권 의원님은 모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의장으로서 제한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모두 들었으므로 여기에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찬성하신 의원님과 반대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재황 의원님과 정윤섭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그러면 투표종사 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의 표결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최성권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천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찬성은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대한 찬성이며, 반대는 부결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이재황 의원님과 정윤섭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투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직위를 생략하고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투표개시 11시19분) (투표종료 11시23분)

권붕원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개수를 확인한 결과 27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매수를 확인한 결과 27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이 모두 스물일곱 분으로서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두 분이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열네 분이고 기권하신 분이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최성권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호주제 폐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105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