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기창 의원 발언
엄기창 위원입니다. 향토유적지 지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도 고려 말, 조선시대 유적지들이 많이 지정이 되는데 조선시대 것인데도 아직 고양시 관내에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친회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적지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있는데도 우리 고양시 유적지로 지정이 안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 는 것.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이 됐는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친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공부상에는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례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월산대군 비각 예산 승인해 주었지요? 똑같은 형태의 우리 고양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관산동 청주 한 씨 비각을 세운다고 했더니, 월산대군이나 청주 한 씨 비각이나 그린벨트 내에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건축 신청을 했는데 계속 반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고양시 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된 거라면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려가 됐는데, 우리 월산대군 비각은 비각과 제각이 있어요.
다르지요. 그것은 비각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청주 한 씨는 자기들이 자기네 돈으로 비각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참고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지상권에 대한 토지 승인 평수를 건축주에게 부과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소유자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옛날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분 재산세는 따로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토지의 지분, 그러니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안고 있는 토지분에 대한 것은 건물분과 같이 통합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건물분에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부과를 시키느냐고요. 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만 부과하는 것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본데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평수에 대한 토지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합산해서 부과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소유자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납세의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의무자가 구분이 돼서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등기상에 있는 소유자에게만 부과를 시킨다는 겁니까? 그러면 소유자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소유자를 찾으실 겁니까? 등기에 있는 것 가지고 찾았을 것 아닙니까?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납세의무자가 등기상 자료로 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의 신탁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토지나 재산권 명의 신탁이 없잖아요. 명의 신탁하기 전에 사실소유자가 구분이 됐지만 법으로 명의 신탁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소유자와 공부상의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히 다 구분이 되어 있을텐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