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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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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합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조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추천을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생활을 하면서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도 했고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서 하셔야 사진이라도 한 번 찍고 하면 나중에 선거 때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우선 통상관례에 의해서 지금 추천된 분이 극구사양을 하셨습니다. 추천하신 강영모 위원님이 받아들이시느냐 안 받아들이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강영모 위원님,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강영모위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조문환 위원을 추천하신 강영모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군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총대를 메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의 적임자는 강태희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이 호선을 실질적으로 당하고 보니까 총대를 메야 된다고 하는 어려운 말씀까지 인용하시면서 저 보고 총대를 메어달라고 하면,

심규현위원

강태희 위원님,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강태희 위원님은 지금 잠깐 말씀 하시지 말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심규현 위원님께서 저 보고 위원장을 맡으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죄송하지만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강영모 위원님 하고 김혜련 위원님 두 분이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총대를 멘다고 했으니까 강영모 위원께서 총대 메시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강영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태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금번 예산이 고양시 구 증설과 조직개편에 있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보다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김달수 위원님을 정회 중에 추천하심으로써 김달수 위원께서는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달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달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달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의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의 일정으로 3월 24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부드리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필요하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5년 3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5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장님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관리실장의 예산안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조직개편과 일산구 분구 및 분동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가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국 도비 보조 및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당초예산보다 138억 6,530만 4천 원이 증가된 8,059억 5,650만 2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120억 4,572만 3천 원이 증가된 5,629억 843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국 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18억 1,958만 1천 원이 증가된 2,430억 4,80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조직개편과 일산구 분구 및 분동에 따른 실 국 과별 부서 이동 및 신설 등으로 인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변경 편성되었으며 변경분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금,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55억 2,051만 8천 원, 사업예산 111억 9,484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46억 6,96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주요증액 편성내용으로는 일산구 분구에 따른 일산서구 개청 및 분동 관련예산, 고양예술고 설립지원, 원당천 개수공사,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실시설계 및 시설비, 정발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491만 3천 원, 사업예산 16억 466만 8천 원, 예비비 등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1건의 명시이월사업비는 연중 4계절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편성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일산구청 분구 및 분동에 따라 대다수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집중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은 사전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해당조례 및 규칙을 정비한 후 예산안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기구 개편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일한 회기 내에 처리함은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정기예탁금 중 금년 7월말에 만기가 도래하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이자수입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와 사업추진 부서의 혼선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금회 추경예산에 사업부서를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등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처사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의 경우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140여억 원의 예비비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은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 국장 및 사업소장 구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현재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해야 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만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먼저 심규현위원님,

심규현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우리 예결특위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해당조례나 규칙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 이런 예산안이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지 못한 예산안이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사회산업위원회가 공히 예산전액을 예산검토조차 필요없다고 인정해서 전액 삭감해서 예결특위에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결정을 한 연후에 세세항목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먼저 논의를 하고 세세항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든 위원장님이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강영모위원

저는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특위가 다루어야 될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전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물어봐 가지고 절차를 진행시킬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제 생각은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다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전에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의회 내에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이 동시에 처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개편안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반대의견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것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 각을 하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산부분만 따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예산으로 받아서 차후에 내일이라도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회를 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시고,

심규현위원

정회를 하시든지 강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하지 않고 속개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하지 말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가 정확하게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