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 13일 제3차 특별위원회 개최와 금년 1월 15일 삼송권 집단취락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한 이후 모처럼 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향후 추진방향, 개발방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그간 중요한 추진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삼송지구 택지개발 추진 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자료는 메모 형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유인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거지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지금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금년도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간략하게 보고받은 내용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삼송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 환경, 경관, 문화재 등 용역들이 쭉 발주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벌써 시작된 것도 있고 앞으로 시작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착수보고회, 또는 앞으로 중간보고회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착수보고회 일정이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때 참석 인사들은 대강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제가 삼송지구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건교부에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발표하거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광역교통대책, 제영향평가라든지 경관계획, 항공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라든지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과 아울러서 의견을 저희가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의문이 되는 게, 이 용역의 주관부서가 토지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미에는 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고양시 행정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토지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민간에게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내부의 삼송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자체착수 내지는 중간보고회를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미에 얘기하신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자료를 별도로 입수하게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참고로 드리거나 별도의 내부적인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용역과업 책임자를 저희가 불러서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일산신도시나 5개 신도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것 중에서 도시계획상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숙박업소하고 주거공간이 너무 붙어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 그 외에 우리 시가 예산을 별도로 용역기관에 맡겨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짜는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뭐냐 하면 토지공사가 국가기관으로 훌륭하게 도시계획을 했을 지라도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관내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이렇게 용역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도 분명히 참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인 방법부터 적극적인 방법까지 다 한 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또 최종보고회 때 의견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쪽에도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절차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149만 평 중에서 고양시지식정보단지와 관련해서는 대략 몇 평이 지금 서로 협의되고 있는지, 또 협의되고 있는 수준이 논의 단계인지 확정 단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반 용역이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항공측량이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사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업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마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지 아직까지는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으로 확보되겠다는 것이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계속 해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됐느냐 하면 ‘지금 착수단계에서는 참여하지 못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공사진이라든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급한 부분으로 먼저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조사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보여줄 수 있는 단계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고양시에서 문서화해서 요구한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은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을 어떤 모양으로 담겠다’라는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안 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범수위원
그 얘기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은 ‘착수단계라서 참여하지 못 한다’라는 것하고 지금은 ‘그쪽에서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착수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착수, 중간보고. 이때 빠지고 나면 다 확정되고 난 후 의견을 전달해도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착수보고회를 열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우리 고양시에서도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면 고양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중간보고회 때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지만 분명히 착수보고회 때나 중간보고회 때마다 환경, 문화재, 교통, 재해, 도시계획, 설계 등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식정보단지에 대해서……
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린 것 외에 별도로 더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범수위원
제가 지식정보산업단지에 대해서……
재규
도시건설국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련의 과정에 여러 가지 용역이 수행되는데 주관처가 토지공사라고 할지라도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겁니다. 협의가 오면 그때그때 교통이라든지 환경 등등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에서 담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봐서 시기적절한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는 일산신도시개발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이 뭔지 도시개발이 뭔지도 사실상 몰랐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간섭을 못 했지만 자족권수호시민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대항했던 것이 지금의 한국무역전시관, 그 다음에 문화출판단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토지공사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선전한 것은 전부 장밋빛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는 아무 소득 없이 땅값만 높이 불리는 바람에 결국은 문화출판단지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역전시관도, 그것은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것보다도 부산하고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단계, 중간보고, 마무리보고를 우리가 들어야, 물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개발 개념에 대한 것이 토지공사에서 발표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느냐 아니면 중간에 변경한 사항이 있어서 자기네들 멋대로 하느냐 하는 개발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방관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일종의 감시감독,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그렇고, 아니면 적어도 고양시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토지공사와의 유대가 계속되지 않는 한 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사전에 토지공사와 도시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섭외를 해서 의사가 충분하게 전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째 우리 고양시가 공영개발이 됐을 경우 존치해야 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너른마당, 그 다음에 조각공원 이렇게 3개가 들어와서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와 너른마당,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건교부에 존치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기반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자족도시에 필요한 기능도 담아달라는 요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등등 배분계획에 대해서도 지역간에 균등적으로 이용하기 좋게끔 담아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같이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계획, 항공측량, 문화재 등을 담아서 용역이 나올 때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너른마당, 조각공원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검토할 것이고, 만에 하나 필요해서 존치가 된다면 다른 얘기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고 미치는 영향이 과다하다 할 때는 이보다 더, 예를 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토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으면 정형화한다든지 또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여건과, 또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데 더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담아가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존치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님도 사실 ‘시가 유치해야 될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교부나 도에다가 문서화해서 올린 근거는 있습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송권 개발을 하면서 착수보고회까지는 몰라도 중간보고회 같은 것은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할 문제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체육시설, 복지시설, 교통, 환경, 주거, 상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하는 도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최종보고서만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에서는 별도로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는 의무화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삼송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라든지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일산신도시와 비교해서 그 이상의 쾌적한 도시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주민의 피해라든지 앞으로 주민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의견수렴과 공람공고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삼송권 같은 경우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람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 또 열립니다. 열리면 의견이 아마 조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등이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토지공사나 건교부에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되고 담아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나공열위원
고양시에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할 수 있게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는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공사가 환경성이라든지 교통, 문화재 등등에 대해서 아마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올 것입니다. 의견을 물어보면 우리가 담아가야 할 사항, 민원에 꼭 필요한 사항 등등을 검토해서 토지공사에 줄 것이고, 토지공사에서는 건교부에, 사업승인권자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항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용역결과와 아울러서 필히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각종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또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 지금 현재 50호 미만 20곳하고, 300호 미만 28곳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안을 건교부에 올렸지요? 그것은 해제가 언제 되는 겁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50호 미만하고 50호 이상 300호 미만하고 따로 올라가 있는데, 50호 미만에 대해서는 제반 협의를 마치고 경기도로 올라가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기다리고 있고요, 50호 이상 300호 미만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 제가 수시로 물어봤었는데 답변이 똑같거든요.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 밀려있는 양이 상당히 많고 각 시군마다 다 밀려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담당실무자들이 계장, 과장, 국장까지도 다 바뀌어서 좀더 지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삼송, 동산, 지축, 향동, 화전 이 다섯 곳은 지금 현재 공람이 다 끝났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다섯 번 내지 네 번씩 해서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 다섯 번까지 했는데 반영해야 될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갈 것인지 최종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아직 그대로 있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이것은 언제쯤 반영해서 올릴 계획입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다섯 차례의 마지막 공람한 것의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한 차례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올라갈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 다섯 곳도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해제까지는 불가능하고요, 경기도까지 보낼 생각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나 어떻게 되겠네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무위원
지금 나공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맨날 들어도 사실은 맨날 그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삼송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화전은 과연 어떻고 현천동, 대덕동은 어떻고, 50호 미만에 대한 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다, 또는 300호 이상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다 등등 추진상황이 삼송처럼 다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GB특위가 삼송지구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데, 맨날 들어도 맨날 그대로라면 우리는 자꾸 지역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지역별로 뚜렷하게 지금은 어디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안 되나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5개 취락 300호 이상의 대규모 취락에 대한 진행은 1차 공람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공람을 해 오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가 반영할 수 있다 라고 여지를 두고 판단한 부분은 다듬어서 변경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오는 쪽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쯤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 올리겠다라고 지난번에 대로변 시설녹지를 설치했던 부분을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규모 취락의 진행과정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삼송이나 지축이나 화전이나 향동의 개발방안을 염두에 두고 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문서화해서 내줄 수 있느냐 라고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개발사업방식을 논의하는 부분은 아직 이게 개발제한구역해제처럼 법적 사무의 과정이 아니고 해제는 법적 사무로 진행해 가는 것이 명확하게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다시 반복되는 공람을 해온 것이고, 개발의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와의 협의라든지 또는 시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의지 내지는 사업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딱히 문서화하거나 언제 하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개발에 대한 것은 어떤 비밀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50호 미만, 대덕동이 50호 미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대덕취락은 50호 이상 300호 미만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부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현재 여기서 끝나서 정식으로 경기도에 올리지는 못한 거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이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해서,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해제신청은 아직 못 올라간 것 아닙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의 같은 부서이지만 해제는 도시주택과 2청으로 보내고 교통영향평가는 본청의 교통영향평가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다가 해제신청을 하는 여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김정무위원
물론 늦어지는 이유가 충분히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늦어집니다. 화전동은 앞으로 공람을 더 할 계획입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대규모취락 중에 화전, 삼송, 동산 이 3개 취락에 대해서는 똑같이 시설녹지를 넣었다가 시설녹지를 빼면서 도로변에 완화 차선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완화차선에 대한 부분이 3개 취락 간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해서 한 가지로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한 번 더 할 것인지 아니면 3개 취락이 조금 다른데 그것을 그냥 갈 것인지 하는 고민인데, 일단 한 번은 조율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공람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한 번 더 하고, 더 이상 받아들일 부분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시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려면 3개 취락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을 바로 잡아서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언론에서 보면, 그것이 아마 50호 미만인 것 같은데, 6월에 해제를 하느니 어쩌니 하는 내용이 나와서 주민들은 50호 미만인지 50호 이상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나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6월에 해제된다’라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6월에 해제되는 지역이 있기는 한지, 6월에 해제되는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고양시는 없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더라도 소위원회까지 거치려면 6월 안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저희 행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공람공고를 내보내게 되면 그 공람공고에 대한 부분을 갖고 ‘몇 개 취락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언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추진해가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별로 또는 시군 내에서도 취락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금 빨리 가고 있고 나머지는 한수이북에서 저희와 비슷한 의정부, 양주, 남양주, 고양, 이런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양주군 같은 곳은 저희보다 더 늦고 의정부 같은 곳도 아직 공람공고만 반복하고 경기도에 신청은 일부 했지만 해제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된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59개 취락 중에 고양시는 몇 개를 신청했는지 그 현황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비교할 수 있도록, 전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아니라 한수이북이라도 자료준비가 되면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행신동의 23만 평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의 해제면적 총량에서 11만 5,000평이 갔는데 그 11만 5,000평이 조정가능지역에서 간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체 총량에서 11만 5,000평이 간 겁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50%는 조정가능지역하고는 별개이고요, 전체 해제물량 중에서 국책사업 부분으로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양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리고 둘째, 지난번에 녹지축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척을 해버렸는데 그 면적이 어디로 갔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녹지는 해제구역 안에 설정을 했다가 해제구역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담아져 있기는 합니다. 다른 곳으로 없어지거나 녹지를 제외하고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장
내가 언뜻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재개발이익환수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뉴스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재개발이익환수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텔레비전 뉴스에서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6월인지 7월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 아파트재건축을 하든지 할 때 ‘이익금에 대해서 그 지역에 환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익금의 10%를 세금으로 떼겠다’ 이런 얘긴데요, 현재 국회에서 법으로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시행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넘겼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제가 어제인지 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언뜻 들으니까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재건축이익환수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본회의에서 폐기가 되느냐 아니면 부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한데,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삼송취락 자체개발의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삼송지구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이익환수법의 내용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그 법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건설업체들이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이 시행되면 아마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이게 아마 분양가하고 많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결국은 입주민의 분양가를 상승시켜야 건설업체에서는 건설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이익환수법이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용적률의 25%, 그리고 건폐율의 50%에 대한 부분을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법안은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내주에 실시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회의 때는 이 내용을, 이것은 입법예고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다음 회의 때 보고사항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덧붙여서, 확실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적인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이익환수제라고 하는 것은 통상 5층이든 10층이든 10년 20년 된 아파트를 헐고 다시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라’라는 그런 의도로 기존 아파트를 다시 헐고 짓는 재건축의 개념에 도입이 되도록 하는 의도이고요,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달리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재건축이익환수제라는 것은 단독택지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이런 집단취락에 대한 건축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렇게 지레 짐작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가 될 만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3월 8일 건교부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법무담당 유화백 사무관이 감정사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에다가 논문으로 발표하신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아십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논의한 것인데 외국의 판례 사례, 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쭉 기술한 내용인데, 제가 오늘은 그 자료를 누가 가지고 가서 안 가져 왔는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체계가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하면 우리는 헌법 23조3항에 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런 법률만 가지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가 개발제한구역에는 상승이 안 되고 둔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상체계에 있어서 토지 등의 감정법률에 의하면 공시지가 3배 이상은 보상을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적용하자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큰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유화백 사무관이 그것을 앞으로는 감정사연합회의 행정지침에 의해서 보상체계를 갖추어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화백 사무관이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23조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제한을 받는 경우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맡겨서 6월이면 그 용역보고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상체계를 법률적으로 확립하고 나서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 3월 8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화백 사무관이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된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수용제한을 받았을 때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맞먹는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날도 주택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찬사도 보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어떻게 할까요? 건설교통부에다가 고양시에서 내용을 알아보시렵니까, 아니면 제가 가진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갖다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거나 유화백 사무관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입수를 해도 다른 시군은 모르게 고양시만 제도권이 먼저 시행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물론이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동일하게 법제화되거나 어떤 지침의 여건으로, 저희 지침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하라고 평가사에게 주는 어떤 지침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일괄 시행이 되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행에 있어 어디까지를 어떤 제도로 바꾸어서 언제 시행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괄 같이 시행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삼송지구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공열위원
근래에 삼송지역에 들어가 봤더니 157번 종점이 있는 곳에 가스충전소가 생기느니 어쩌니 하면서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일종주거지역으로도 되어있지 않고 공영개발로도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그 곳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은 양쪽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송택지지구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우선해제지역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시냐고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저도 모르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모릅니다.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왜 거기만 달랑 빼놓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의도로 제척을 했는지 누락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야지요. 삼송리 전체 계획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왜 그 몇 천 평만 빼놓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항간에 떠도는 얘기대로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고 어느 회사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보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질의한 그대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고양시장님이 간담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당연히 고양시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입안은 고양시가 하고 고양시장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자기네들 임의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척을 해놓고 일반 토지로 존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은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맡겨놓은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전이냐 없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른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현재 삼송지구가 개발되는 그 지역에 가스충전소가 존치하느냐 마느냐, 또는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용을 훤히 알면 좋은데 그것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가스충전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지, 이것이 아직까지는 우선해제지역과 삼송개발지역 양쪽 다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더 두고 보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스충전소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하기가 난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업시행자가 빼놓았다’ 말미에 가서 나공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빼놓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입안은 고양시가 하고 고양시장이 하는 것인데 왜 제척이 됐는지 도시건설국장님이 그 사유를 모르신다는 말씀이냐, 그런 질의입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국장님이 우선 답변을 하신 후에 말씀하세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태희위원장
가스충전소가 아니라 제척이 되어 있다니까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삼송지역에 제척이 되어 있는데, 제척된다면 이 가스충전소가 앞으로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우선해제지역이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개발될 때 가스충전소를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사항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왜 삼송지구에 이 가스충전소를 제척을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간담회 시에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이 입안권자인데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삼송에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우선해제지역으로 갈 때 그 지역에 충전소를 입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으로서 권한이 있겠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이게 가스충전소가 필요한지 안 한지,

강태희위원장
국장님!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장
지금 답변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장에게 입안권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현재의 삼송지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행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은 보편적으로 시장이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수순의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해제기준을 근간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시설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장이 입안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해제결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택지개발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시장은 결정권자인 건교부장관의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또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라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의 구역결정에 대한 제안을 건교부에 제출하면 건교부가 그 부분을 입안하고 구역결정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시에 의견을 제출하면 구역지정과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계획은 실시계획 시에 담아집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시에 담아지고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실시계획 시에 담아져서 역시 협의가 오면 그 도시계획은 건교부장관이 입안을 한 도시계획으로써 시장은 의견만 제시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얘기를 소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말만 입안권이 있고 도시계획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아무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겠고, 둘째로는 지금 그런 상태라면 고양시에서 의견을 제안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큰 비밀이 되어서 여기에서 노출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다른 특정 회사에 의뢰한 부분을 말씀 안 드리는, 알고 있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누락이 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제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제척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 한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도록 요구를 하거나 유도를 하겠다는 과정은 공식적이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삼송권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삼송동에서는 거기가 제일 중심지인데 중심지가 제척이 된 사유를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이 발표를 못 하신다면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공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문제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허가가 됐는데 거기에서 들어봤더니 거기에서는 불가라고 나왔어요, 허가를 못해 준다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진정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해 주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종주거지역도 아니고 공영개발도 아니고 거기가 빠진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월 전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거기만 빼놓을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장이나 교회 하나 있는데 삼송 역세권은 일종주거지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공영개발하고 그 지역은 아무 그림도 안 그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련부서에서 불가하다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 우선해제대상 취락의 범위에 취락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주택을 위주로 해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교통의 주차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벽돌공장은 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제취락의 범위에는 담아지지를 않았고 삼송지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토지공사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 답변을 묘하게 비켜서 가시는데, 애초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축권은 택지개발로 간다는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약 30,

나공열위원
30만 평은 그 취락도 포함해서 그렇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35만 평 규모로 토지공사가 건교부와 지금 사전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35만 평에는 취락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취락을 빼면 몇 평이나 됩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람공고했던 지축의 기존 취락은 약 11만 6천평 정도 됩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20몇 만평이······
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35만 평으로 대략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나공열위원
23만 평 정도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사전협의만이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강태희위원장
그 지축동하고 화전동에 대한 추가 공영개발 편입문제는 제가 3월 8일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단장한테 문의한 결과 현재 지축권하고 화전권은 계획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에 대해 공식적인 얘기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북하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택지개발의 방법도 있고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공공투자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투자기관이 하고 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건교부에 알아봐서 답변드리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가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에서 정리되기 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시의 독단적인 판단과 생각만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토지공사가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어렵고 간 후에, 시행이 된 후에 어떤 형태, 과정의 행정을 처리한 뒤에 답변을 드려야 옳은데 건교부에서는 아직 구체화되거나 고민해 본 바가 없다고 답변을,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을 내부적으로만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토지공사는 건교부에 문서로 제출 안 하고 사전협의만 거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온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그 의도까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지금 여기 양효석 의원님도 앉아계시고 또 화전지역의 김정무 위원님도 계시고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것도 건설부에 문의해서 먼저 원래 발표하기는 지축권이 13만 평, 화전권이 10만 평으로 142만 평이 풀린다고 했고 나머지 13만 평, 10만 평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지난 3월 8일 현장에서 사업단장인 주택국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 아니, 그렇지 않고요.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제 얘기를 끝내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건설부에 문의를 하셔서 하기는 할 것인지 아주 제척을 하고 안 할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도 해서 이제는 궁금증을 지나서 울화통이 터질 판인데 다른 곳은 어쨌든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진행은 되어 가고 있는데 그쪽에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전부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하는데 김정무 위원님이나 양효석 의원님은 얼마나 더 많은 민원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토지공사하고 건교부에 발표할 수 있는 것만은 발표해 달라,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특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유인물로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 온 특위자료로 지축권에 있는 조정가능지역 양은 어느 정도이고 화전권에 있는 조정가능지역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자료로 이미 드렸던 과정의 내용이고 ‘조정가능지역을 담는 그릇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건교부와 경기도가 물론 서울과 인천도 있습니다마는 4자가 합의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건교부장관이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공식입안을 안 하고 경기도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진행을 해서 최근에서야 공식적인 답변을 건교부에 줘서 건교부장관이 입안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나야 그런 발표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총량에 이런 면적의 개념으로는 담아 있습니다’라고는 답변을 드렸던 과정이고 택지개발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인데 조정가능지역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확정이 아직 안 됐지만 저희들이 예측해 보고 건교부에 유선 상으로 확인한 결론은 6월경에는 되지 않겠느냐,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반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서 삼송권처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자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전협의 중에 있다는 정도로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건교부에 확인을 해서 대외적으로 더 발표할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한 후에 다음 보고회에 보고드릴 것이 만약 있다고 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정무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송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금년 안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금년 안에 도청으로라도 올릴 정도는 됩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5개 취락 전체를 삼송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고 5개 취락이 공히 금년 안에는 경기도에 올리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리더라도 금년 안에 그 중에 어느 취락도 일정으로 보면 지금 소규모 취락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예로 봐서는 맨 마지막에 올리는 여건이 되거든요, 5개 취락이. 그러면 올리는 것은 금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해제까지 금년 안에 끝나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잘 알았는데 하여간 바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올려서 어떻게 됐든지 일단은 해제가 되고 그래도 일부러 늦추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사실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진행하고 계신 것을 어떤 형태로든 비밀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실질적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사실상 섭섭합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다음 회의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총정리를 해서 늦어도 6월 이전에 1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고서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6월 이전에 특별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