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5월 16일자 문화관광담당관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발령된 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직이 변경되거나 전임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전문위원에서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한 구상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효자동장에서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김영철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일산구청 총무담당에서 의회홍보담당으로 임용된 김종옥 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신1동사무소에서 의회 의정담당 부서로 전보, 임용된 한철희 직원입니다. (인사)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다 타 부서로 보직이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구상 전 의회사무국장은 시 총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이창훈 전 의회운영 전문위원은 시 사회위생과장으로 전보되었고, 허신용 전 홍보담당은 일산서구 일산1동장 직무대리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의정계 행정8급 고병태 직원은 행정7급으로 승진하여 일산1동사무소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와 아울러 전출자에 대한 인사이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 여성국장으로 취임을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여성공무원의 가장 맏언니로서 막중한 책임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위상과 집행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좋은 국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성권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이 동의 서명한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각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107회 고양시의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2005년 5월 16일자로 고양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임시회 일정과 관련된 집회요구 주요 사유를 대략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바, 현행 법규대로 행정을 집행할 시에는 현시가 기준으로 과표가 설정되어 있음으로 과다하게 인상된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거센 조세저항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세율을 경감 조치하고자 하는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건이 있으며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개정안,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안 등 긴급을 요하는 다수의 개정조례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 세출예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폐쇄기는 2월 28일이므로 집행부에서는 5월 19일까지는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여야 하며, 작성된 결산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5일전인 6월말까지는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결과 보고서"가 작성 완료되어 의회에 접수되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결산검사기간이 20일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6월초부터는 회계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제107회 임시회를 조속히 개최하여야 하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건 및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의 건 등 금일현재로 파악된 안건은 총 16건입니다. 위원회별로 분류를 하여 보면, 운영위원회 관련안건이 2건이고 자치행정위원회 관련안건이 4건, 사회산업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6건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계획이 잡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다음 계획표에 의해서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은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계획일자는 5월 23일 월요일 첫 번째 개회식을 하는 날로 1차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제107회 고양시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4 회계년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날인 24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날인 25일과 네 번째 날인 2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5월 27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회기일수는 8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용한 일수는 105회 임시회와 106회 임시회를 합해서 14일입니다. 금회 계획일수는 5일간으로 잡았는데 금회 계획일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19일이 됩니다. 따라서 잔여일수는 61일이 되겠습니다. 잔여기간 61일 중에는 정례회 35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시회는 앞으로 26일간 더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내용은 따로 붙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구상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상임위 안건 심사가 이틀이나 필요한가요? 여기에는 이틀이 잡혀있는데……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건인데,

김혜련위원
아직 안건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재황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

김혜련위원
하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심의만 해 주시면 되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심사보고서를 심사가 끝난 후에 6건을 작성한다고 하는 사항이 그 다음날 하루 동안에 하기는 벅차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야간작업까지 해야만 전문위원들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현재 안건 6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려면……

김달수위원
이틀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없습니다.

이재황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24일 최성권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께서 동의서명한 결의안으로써 제106회 임시회 회의 시에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난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참고하셔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성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성권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고양시의회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오게끔 배려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발의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치 않는 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지방 분권을 부르짖는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것을 그냥 수수방관 보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의 일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의 본분, 의원수첩에 보면 우리 의원은 '주민들의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미 우리는 10년 이상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에 무조건 따라하는, 이를 테면 거수기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최고의 지방자치를 추구하고 있는 고양시의회에서만큼이라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입법개정안과 행정수도를 위한 특별법,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이 두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정부는 국민투표를 해보고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하자고 촉구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결의안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의회 때 권붕원 의장님께서 의장 직권으로 이것을 이번 회기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때 연기시켰던 권붕원 의장님의 발언내용을 여기서 읽어보면 '이 촉구 결의안을 상정 못할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해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상정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여러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상정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 의회법에 의해서 의원들의 발의로 적법하게 제출된 법안이었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무슨 내용이나 어떤 표현에 아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신 모양인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어떠한 결정이 나는 것은 분명히 따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찬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제안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면 더 이상 질의할 수는 없는 겁니까?

박종기위원
아니, 질의해야지요.

최성권의원
아,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까?

박종기위원
그렇지요.

최성권의원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는 우리 고양시의회에 남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 순서는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자체적인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이해하셨지요?

최성권의원
예.

이재황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최성권 위원님을 저도 상당히 존경합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정의감이 누구보다도 불타시는 분으로 정의감 있는 의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2005년 3월 16일에 의결을 해서 정부에 이송을 한 사항이고 대통령이 3월 31일에 법률로서 공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 기초단체인 고양시가, 그것도 의회의 이름으로 그 법을 무시하고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일반시민이 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의회 전체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그렇다면 정치적인 제스처로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최성권 의원께서 철회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NGO 등을 통해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지난 법안을 가지고, 또 우리 소관도 아닌데, 물론 저희들이 목소리를 한번 낸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 의원님한테 간곡히 이것은 철회를 해 주시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박종기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이 내용이 2개 내용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사실은 입법기관의 합의와 절차가 다 마무리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투표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다고 보지만, 어떻든 그래도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두 법안을 따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굳이 꼭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촉구 결의안으로 제출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성권의원
상정이 안 되면 또 따로따로 해야지요. 그런데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기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한테 그렇게 권하는 것도 100% 이해는 하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헌법을 개헌하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을 할 때 가능한 한, 지금 현재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법률의 대표니까, 우리하고 똑같지요. 대표니까 거기서 합의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어떤 팀도 있고,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70%, 그것도 또 한 쪽 이론이라고 제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커다란, 이 두 법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법안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시행할 때는 그래도 '국민투표 정도는 해 주십사'라는 뜻의 아주 가벼운 결의안입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그냥 넘기기에는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 보자라는 뜻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회의에 상정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가슴 아프다는 얘기예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서 그래도 우리 박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판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조차 상정하지 않고 뭐 내용이 조잡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우리 또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정부한테 어떠한 힘의 논리, 다수결의 논리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하자는 뜻의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의미의 얘기이기 때문에 2개의 법안을 묶은 겁니다. 따로 할 수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래서 2개로 묶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어차피 국민투표라는 것은 찬반이 있는 것이고 국회도 어차피 찬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은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으로 내셨지만 실제 내용은 호주제 폐지나 행정복합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재론을 해서 국민투표를 해 보자는 일종의 반대 결의안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국민적인 합의나 논의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또 사회적으로 극렬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충분하게 논의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자는 내용이 아니고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면 이미 이것을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낼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것이고, 굳이 반대 입장을 내신다면 헌법소원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내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호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출한 내용이 지난 회기 때 한번 협의를 해서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번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이것은 조금 양보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최성권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아까 박종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바닥에 뭐를 깔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자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헌법소원이나 반대투쟁 같은 것은 여기서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호주제 폐지에 관한 한은 제가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호주제 부활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고, 지난번에 책 출판기념회에서 하려다가 못했는데 책 제목이 '최성권 남은 인생 호주제 부활을 위해 살겠노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하든지 반대하는 것은 물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로서 이런 것을 한번,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부도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뽑힌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을 때 조금 국민의 뜻과 같이 하자는 뜻에서 '국민투표를 한번 해 보세요'라는 것의 촉구 결의안으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에 무슨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시면,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달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민투표라는 것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국민투표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시려면 이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서 '이것은 국민투표 사안이다'라는 게 결정이 나야 그때 이것은 국민투표 사안이니까 국민투표를 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지, 이것도 국회 입법기관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되고 의결이 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사항인데, 저희도 조례를 다루고 지역에서 법을 다루는 의회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담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소원을 먼저 내셔서 국민투표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또 이런 결의안을 내든 어떻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성권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1971년도부터 '75년까지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유신헌법이라고 국민의 90% 이상이 헌법을 발의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유신이라는 헌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싸움 했던 것은 유신헌법 파괴하라, 헌법을 다시 만들라는 싸움이었고 국민투표,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그때 다 간선제였거든요. 다 이미 법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떤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래 가지고 얻어낸 것이 직선제이고 지금 이러이러 해서 노무현 정부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헌법소원으로 해서 국민투표의 얘기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386세대라든지 새로운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기존 질서를 허물어가면서 새로운 정치패턴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천천히 가자고 촉구를 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진실로 이 나라를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는 누가 대변합니까?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기를 바라지, 이것을 무슨 헌법논쟁을 가지고 '이것이 법률로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저는 여기서 원치 않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련위원
물론 이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권 의원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의하셨지만 의회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결의문에 담겨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결의문에 담겨있는 것은 지금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시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자, 그런 의미인데 의원님들이 이미 호주제 폐지에 동의하고 호주제 수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난 1월에 의회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또, 그 결의안이 호주제를 동의한 사항에서 '가자, 국민투표를 하자, 폐지로 강경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은 최성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이 결의안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행정복합수도법은 지난번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호주제에 대한 것은 이미 1월에 제출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지요.

최성권의원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지난 1월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또 다시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신 겁니다.

최성권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김혜련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님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똑같은 것을 또 냈냐고……

최성권의원
모든 의원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투표결과를 봐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따른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이런 것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서글프다는 얘기고, 안 하면 저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통감할 수 없는 것이 1월에 낸 것은 지금 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호주제 폐지저지를 위한 대국민 촉구 결의안을 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그것 촉구 결의안 필요 없다,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 가야지'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회통과를 해 가지고 지금 3월 2일 통과됐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통과됐으니까 호주제 폐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손을 떠났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의 손은, 저 개인으로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고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한번 국민투표를 해 봅시다,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건지'라는 촉구 결의안이지 그때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알지만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자꾸 왜 지난 번 것, 제가 왜 의원님들이 결정한 것을 반감을 갖고 다시 도전 의식을 갖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그냥 저는 김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호주제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통성을 지키는데 그래도 내면에 깔려 있지 않겠느냐는 충정을 가지는 바에, 그러나 폐지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국민투표를 해 가지고 국민이 정말로 대다수가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 새로운 개정이라든지 호주제라는 것을 그 상태 속에서 또 호주제 폐지를 원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법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마지막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뭐 호주제 폐지를 원하니까 반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김혜련위원
최성권 위원님, 민법 이 호주제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위헌 판결이 난 법안을 어떻게 의회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당권이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의회가 이 법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이 그것을 다시 하자고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헌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인 겁니다.

최성권의원
또 말씀드릴까요? 법이,

김혜련위원
그러면 아예 헌법을 바꾸자고 하세요.

최성권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할 일이지만, 헌법을 바꾸자는 것은 여기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또 제가 할 일이고,

김혜련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바꾼 것 아닙니까?

김달수위원
하시려면 아예 민법개정안 반대결의안을 내셔야지 국민투표는 법 개정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해서 개정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개정이 된 거니까 그러면 개정된 민법을 반대하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 촉구 결의안이고 지금 이 국민투표 사안은 사안도 안 맞는 겁니다.

최성권의원
왜 사안이 안 맞다고 하세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과연 최성권이라는 골치 아픈 의원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진실로 우리 전체 의원들 앞에 내놓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찬반투표를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최성권이라는 사람이 너무 엉뚱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아예 방기해 버릴 것인가, 이것을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황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간곡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하고 또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일단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적절치 않은 촉구 결의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 본연의 의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리해서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권의원
자리를 물러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붕원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면 저는 100%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때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선 권붕원 의장님이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것부터 해서 모든 책임을 묻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다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태희위원
최성권 의원님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은 전문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통과가 된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했을 때 찬반 교차에 대한 법의 효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또 차이는 얼마나 되어야 하고 내용이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에 의해서 민법이 바뀌게 됐는데 그 바뀌어진 민법이 부당하다고 해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냈을 때 법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최성권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성권의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270여 개 지자체 중 하나의 조그마한 고양시의회에서, 조그마하다는 표현은 잘못 됐지만, 고양시의회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에 올라가는 절차도 무척 미미합니다. 단지 전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의회한테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했으니 당신네들도 가능하면 해 봐라'라고 했는데 그쪽 의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촉매역할을 하자는 것뿐이지 이것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한테 국민투표의 심의가 되고, 이렇게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단지 그냥 중앙 정부에서 한 것을 지방의원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를 테면 직무유기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제가 이런 것을 낸 것이지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저도 법 상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국민투표를 했을 때 그 국민투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이다' 해서 법을 입법 했는데 그 입법 내용 중에서 국민투표를 했을 때 그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모르시는 거지요, 최성권 의원님께서?

최성권의원
모르는 바는 아니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그 요건이 국회에서 왜 국민투표를 하는지 국민투표를 한 결과에 따라서 따르겠다든지, 단지 그냥 여론조사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어서 국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 다수가 이것의 시행을, 이 2개 법안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판결됐을 때에는 이 법안을 다시 제정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겠지요.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최성권 의원님이 거기까지는 안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최성권의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국민투표법 내용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미 공포까지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대치법을 만들어서 공포까지 했는데 그 공포까지 한 법률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문제가, 지금 최성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해결될 수 있는지,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법과 관련된 개정안은 상당한 시간을 갖고서 이것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3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각종 공청회를 거치고 국회에서도 찬반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또 학자들의 상당한 연구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진과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고심을 하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도시건설도 역시 한두 달에 이루어져서 된 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고 갑론을박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심대한 법안이라고 해서 상당히 무겁게 국회에서도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 2일 양 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2005년 3월 2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것을 존중해서 민법은 3월 16일 정부로 이송을 했고 신행정 수도와 관련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3월 10일에 정부로 이송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3월 30일에 대통령이 이미 공포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특별법안은 3월 18일에 대통령이 똑같이 법률로 이미 공포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공포를 한 사항을 지금 국민투표와 관련된 것은 국민투표를 하자 안 하자는 물론 국회의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정하는 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중앙에서 3월에 이렇게 다 한 것을 과연 국민투표를 하겠느냐, 제가 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국민투표법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헌법에 위헌이 되어서 대치입법을 권유받아서 국회에서 입법 조치한 내용이 통과가 돼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해서 행정부에 이송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공포까지 했는데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을 법조문에,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국민투표는 중대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가 있고, 국민투표는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여기서 법의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2대 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내야지, 내보지도 않았는데 촉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틀린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무엇을 투표하자면 투표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도 표현이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대 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성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성권의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뜻이 그런 뜻입니다. 2대 법안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그 2개 법안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는 건지,

최성권의원
거기에 제시된 2대 법안에 대해서 하자는 거지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2대 법안에 대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내용을 쭉 읽어봐도 찬반에 대한 투표 얘기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못 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투표를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최성권의원
자료 1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의회 결의 내용입니다. '결의, 대통령께서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참 민심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법안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충분 요건이 될 것입니다.' 참 민심을 파악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박종기위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은 일단 본인 나가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몇 가지 더,

이재황위원장
아니, 지금이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최성권의원
토론은 제가 나간 다음에 하시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가 위헌판결이 났다, 위헌이 아니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거든요. 물론 위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헌법불합치라는 게 뭐냐 하면 헌법에 그 조항이 있고 지난 번 제가 드린 자료책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양성평등에 준해서 호주제는 너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과 불합치한 것이다, 호주제가.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 헌법 개정이 된다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호주제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김혜련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법안이 위헌판결이 나는 순간 그 법 자체의 효력이 발생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호적과 관련된 업무가 그 순간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성권의원
2년의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김혜련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지만 위헌판결을 하지 않고 불일치 판결을 주면서 민법을 개정할 시간을 준 겁니다. 이것은 위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우선은 헌법에 호주제를 넣자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성권의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김혜련위원
계속 헌법 호도를 하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도를 하시는 거예요.

최성권의원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좌우지간 제 말씀은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최성권 의원님의 남다른 의정활동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께서 발의한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더 토론을 요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지난번 회의 때 의장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의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보고 지금

이재황위원장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 먼저 회의록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의장한테 타진해 가지고 좌우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요.

이재황위원장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
김효식 본회의에 상정을 해도 좋다, 의장님은 아무래도 괜찮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중지만 모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록 나온 것은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 가지고 재상정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박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성권 의원님도 우리 삼십여 분의 의원님 중에 한 분이니까 이 안건을 2개로 나누어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모든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의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이 양반이 계속 의장님이 지난번에 한 이야기라든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김달수위원
운영위원회도 의사일정의 절차에 있는 합법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상정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본회의로 가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상임위원회,

이재황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안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상정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2개를 표결합시다. 무기명 표결로 합시다.

이재황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더 토론을 요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혜련위원
이 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이나 이런 것은 없고 가부만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를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것은 수정가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결의안대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이렇게 표결로 가는 것은 그것으로 하되 만약에 통과됐을 때는 수정가결은 재가결로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종기위원
의결되면 다시 , 통과됐을 때는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김혜련위원
그것은 수정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별도로,

강태희위원
의결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여기에서 해야지 어디에 수정을을 위임하는 것입니까?

김혜련위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안건내용에서 글자 이런 정도이지,

이재황위원장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수정 보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대 법안에 대하여는 이미 공론화하고 입법절차를 이행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기 심의, 의결하였으며,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민법개정안은 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5년 3월 31일 대통령이 공포, 시행하였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도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 2005년 3월 18일 대통령이 공포, 시행한 법률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의회에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논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면에서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의회의 무지 및 법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매도될 수 있는 사안임으로 부결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태희위원
조금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것만,

이재황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 투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거수로 합시다.

이재황위원장
그러면 최성권 의원 외 6인이 동의 발의한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동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예, 내려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 외 6인이 동의발의한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이 세 분, 반대가 세 분, 기권이 한 분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별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