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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10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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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건과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1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 공급과장이 수원에서 지금 사무관 임관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수도법」에 근거하여 빗물을 우리의 일상생활 등에서 최대한 활용하게 함으로써 물 부족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는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노력하며, 공공건축물 건축·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거나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수도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빗물 집수기능·여과 및 정화기능·일정기간 및 용량의 저장 기능·송배수관 등 사용기능이 일정기준 이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건축물 및 시설과 대단위 개발계획구역 내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기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인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산정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은 이 조례안 제7조의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고양시 수도 급수 조례」제40조와 연계되어 적법하게 효력이 미치도록 동 조 제3호에“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하며 물 부족시대에 빗물이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절약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로서 상위 법률과 내용에 있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수도요금에 대한 재원은 지방세로 분류가 되나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장사항이고, 일정면적 이상인 공공시설물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김경태위원

여기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건축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제한이 되어 있지, 부지면적이나 건축물 면적, 연면적 등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오지를 않았는데, 예를 들어 빗물의 수요량,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라든지 연면적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연면적을 많이 차지하다보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될 텐데, 사실 옥상에는 빗물받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면적이나 건축면적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300세대 이상이나 3만㎡ 이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용량을 10평으로 한다, 100평으로 한다, 만평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 그 용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량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5cm 정도, 지붕면적에다가 0.05m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탱크 용량입니다.

김경태위원

탱크용량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연면적이나 건축면적, 부지면적에 대해서,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면적은 관계없고요, 건축물의 지붕면적만 고려를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건축면적하고 연면적 등이 그렇게 산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연면적은 지붕면적을 따지기 위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고, 연면적 3만㎡ 이상은 지붕면적도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의무규정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부지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은 조례로써 명시가 되어야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3만㎡ 이상으로 해서 빗물을 받아들인 양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금액도 지금 상세하게 얼마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단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빗물이용시설 100톤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 100통에 대한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설치하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상수도를 쓸려고 하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빗물이용시설을 누가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3만㎡ 이상을 건축할 때는 빗물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을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해두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정 면적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물하고 300세대 이상하고 그 항목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이나 개축이나 재축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권장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3개 학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정중학교, 주엽초등학교, 강선초등학교에 설치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수도법 제11조3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4조의 1, 2, 3, 4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수도법 11조3에 보면 '이러한 시설물의 경우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의무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조례 제4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권장설치대상 4개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의무이면서 또 권장……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의무설치 대상하고 권장 대상하고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행령에서 의무규정을 다시 또 구분해 놓았는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장 규모라 하면 '지붕 면적이 2,400㎡ 이상, 관람석 수가 1,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그 경우에만 의무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의 경우 이렇게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만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권장사항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만㎡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운동장시설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고 건축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권장 설치 대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무사항이 아니고 조례 4조의 권장설치 대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무사항은 지붕면적 2,400㎡ 이상,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시설,

최경식위원장

그게 의무사항이고, 또?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만 의무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다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지금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나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벌써 건축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 법 시행 이전에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민 전체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전부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 빗물이용시설을 다 설치했을 때의 용량은 아직 제가……

강태희위원

추정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추청치가 안 나와 있다면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국일보에 내가 무슨 기사를 읽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와도 8년째 되는 해 물 걱정을 안 한다'는 그런 기사를 내가 읽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지붕면적이나 운동장 면적을 계산해서 엄청나게 빗물을 받는다고 해봐야 사실 장마 때만 받는 거지 그 외에 받는 것은 전부 쓸모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마 때 오는 비를 전부 재활용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해봐야 용량시설을 얼마로 하느냐, 지금 지붕면적에다가 뭐를 플러스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곱해 가지고요.

강태희위원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나는 봅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것을 많이 목격하는데, 저수지가 참 많아요. 지금 고양시에도 수계를 크게 나눠서 창릉천하고 곡릉천이 있는데 그나마 곡릉천은 비가 오든 안 오든 계곡이 그런 대로 깊어서 쓸모없는 물이기는 하지만 전부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흐르는 물은 내버리면서 굳이 돈을 들여서 빗물받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례 제정의 의미가 무엇을 부여하느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각 집에다가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상수도세를 50%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세수의 차이는 어떻게 메꿔 갈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도세를 50%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서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하천은 비가 오면 다 흘러가 버리고 그 많은 것은 잡지 않고 적은 부분을 잡아서 경제적인 효용이 크게 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전에 '90년도, '92년도에 하수과장을 할 때 일본의 사례를 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집집마다 건축할 때 마당을 다 포장하다 보니까 마당 물까지 전부 용량을 만들어서 이게 방재효과도 있고, 비가 오면 그 물이 전부 저수가 되니까요. 그 물을 가지고 관상수라든지 청소용으로, 그때가 '90년도였으니까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쭉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재 효과가 크다, 경제적인 효과까지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빗물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또 비가 왔을 때 장마가 져서 받아놓은 물을 결국 나무에 쓴다고 하셨는데 나무도 장마 때 충분한 물을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런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왔으니까 어떻다 하는 얘기는 지적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뙤약볕에 물이 1주일이나 2주일 고정된 상태에서 받아놓은 빗물이 성할 리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길게 물을 놓아둔다고 하면 모기 서식이나 다른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것이 전부 기술적으로 뭔가 표현이 됐느냐 이거예요? 전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워터저널지에 계속해서 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이미 이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 라는 결과논문을 지금 서너 번 제가 읽었는데요, 그것은 기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부씩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부의안건이 올라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하다가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인물로 만들어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일찌감치 보내준 것이니까 그것을 읽어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읽어보신 분하고 아까 또 내가 이야기 한 것은 나도 자료를 안 냈지만 한 50년 전에 읽은 기억을 내가 되살리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7년 동안 가물어도 8년 동안 해마다 물을 지하에다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활용해서 물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형의 빗물을 잡아서 저수시스템을 가져야지 이미 다 지어놓은 집에다가, 앞으로 지을 집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어놓은 집에다가 하라고 했을 때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용량이 만족하겠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얘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지을 집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이미 지어놓은 집에는 안 하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시설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장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이고, 새로 재축하거나 신축하거나 하는 건물에만 일부 지원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의 빗물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대단위 저수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나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하천수 자체가 세수하고 발 닦고 할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흘려버려도 필요 없는 물이고 도리어 멀리 흘러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류에서부터 더러운 물이 하천으로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면 밑에서도 맑은 물이 될 테니까요.

강태희위원

하천에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문제는 오수와 우수를 제대로 구분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차집관로만 제대로 만들어줘도 그런 현상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친환경 차원에서 사실상 소하천이건 대하천이건 오수가 내려가는 것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다 버리면서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갯바닥에 가서 줍는 형태의 친환경운동이라고 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입장에서 발도 담글 수 없는 물이니까 내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무책임한 얘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말은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제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물이 안 되게끔 상류에서부터 더러운 물들은 더러운 물대로 뽑아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물 자체는 맑은 물이 될 테니까요.

강태희위원

그렇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천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하천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유입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하천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일반 가정에서부터 내려가는 물이 정화조를 통해서 내려가서 그것도 또 오수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가 되면 하천은 하천대로 살고 친환경은 친환경이고 친수는 친수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없고 빗물만 이용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경제성을 한 번 전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는 심의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3월인가에 화정중학교의 빗물이용시설 준공식을 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암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강태희위원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학계나 관계 여러 지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이 학생들한테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학습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을 굉장히 톤을 높여서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물박사라는 한무영 교수가 와 가지고 주제발표를 하시면서 현재 우리는 물 부족 국가로서 이런 시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권장사항 문제하고 의무사항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사항은 운동장 시설하고 연면적이 큰 것만 현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만 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도시 홍수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한꺼번에 우수가 많이 쏟아지면 도로에 이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게 홍수조절 능력을 갖는 방법에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에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기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다 만들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도시의 홍수조절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수적인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운동장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다른 것은 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권장사항을 누가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안 해요. 이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알고 우리가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됩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연간 수도요금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 연간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413억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대단위개발계획에서 이런 빗물이용시설 시스템을 조성한다고 하면 최고 50%까지, 뒤에 보면 10분의 1도 되고 65%까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도시주거환경사업지구라든지 대지조성사업, 재건축사업 등 이런 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해당이 된다고 봐 지거든요.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보면,

강태희위원

이것은 권장사항이잖아요.

최경식위원장

권장사항이라도, 이것은 조례입니다. 시에서 법을 만드는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 하면 지금 수도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권장사항이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기술적 지원에 대한 것은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한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실무부서에서 기술적인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덜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우려가 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화정중학교도 도비 지원이 2억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주엽초등학교에도 전화를 했더니 1,500만 원,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이 3개 학교에서는 일부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까지는 아니고요,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수도요금 특별회계가 연간 413억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다시 건축이 될 텐데 이것이 권장사항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받는 포지션이 더 높아진다고 보면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결국은 연간 수도요금의 절반 정도는 우리 시 재정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절반 정도는 아니고,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기철 한 때만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기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체육시설만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 수도법시행령에 운동장시설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권장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수익성을,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물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일본의 예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도 건축법에 적용도 받고 환경법에 적용도 받고 큰 폭으로 생각하면 문제성이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이게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 건축주들이 과연 설치를 하겠는가? 사실 저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형식에만 치우친다는 거지요. 뭔가 수혜를 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빗물받이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조항을 명시해 놓아야만 허가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꼭 한다는 인식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체육시설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다 보면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권장사항으로 해놓고 그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이 조례에 의해 50%까지 사용량을 계량해서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수도요금의 50%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효과적이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하나 짓는다면 과연 거기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겠느냐 이겁니다. 금액의 50%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겠지만 과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겠냐 이거지요. 그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만 해도 얼만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의 3분의 2 정도를 고양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수도요금의 50%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권장사항보다는 의무사항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건설과나 환경사업소나 건설사업소 등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조례로만 만들어놓고, 의미가 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미는 있지요.

김경태위원

의미는 있어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조례로써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빗물이용시설은 여러 가지 재해방지라든지 물 절약이라든지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이게 이미 그런 효율성이 증명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고 법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도 하고 권장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수도요금 50% 감면이 구체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으면 만드나마나 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적에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 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건물에서 수도요금 50%를 감면받는 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이 되어야만 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이렇게 면적을 산정한 것인지,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나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도 그런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도의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을 인용해서 만든 것인데요, 아마 경기도에서 그런 준칙을 만들 때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충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됐을 것으로,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준칙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게 진짜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따져서 자료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아까 내가 자료요청 한 것 있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어디 책자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것하고 아까 우리 관내의 어느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선초, 주엽초, 화정중학교요.

강태희위원

그 용량과 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 때나 물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조례가 오늘 유보가 될 런지 아니면 통과가 될 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장기간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참고삼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데, 제가 선진국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권장하는 권장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선 지방자치별로 침수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둬서 이게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의무사항이 있느냐? 단층의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 그리고 또 유치원 시설 같은 곳, 체육시설, 이런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여름 우기 때 필요한 내용이어서 도시의 홍수조절 능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의무화 했고, 두 번째는 어린이시설, 요양시설, 이것을 다 의무화시켰어요. 만약에 갑자기 침수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설치가 되어서 지금은 점점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일본은 벌써 15년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설을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또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시행령을 만들 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모으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빗물을 활용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직접 우수를 사용한 도쿄시청까지 방문하고 왔는데, 그 도쿄시청은 이미 우수를 이용한 빌딩 관리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빗물이 필요해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보완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차후 운영하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에 조례 제정에 대한 당면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찬반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고 봐지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수도요금 감면과 이런 빗물이용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포지션인데,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것보다 시설비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정해 놓고 나서 잘못 되면 나중에 또 다시 바꾸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소에서는 이런 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수도요금 대비 시설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도의 준칙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 말씀도 계셨는데 우선 이것을 조례안으로 통과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또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기술적으로 봐서 수도요금이 얼마고 이런 시설비 투자는 얼마인데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설득을 여러 위원님께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저는 정확한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번 유보시켰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김달수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문제는 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조례가 어찌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큰 조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연기시킨다면 7월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달이 가거든요. 이 조례가 적용을 받는 게 통과되는 날로부터 적용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미 두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큰 사업은 많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이에는 이 규정을 못 받으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우리 자체에서 마구 만든 것이 아니라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것에 대해 다음 7월 회기 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단위개발계획에 관련된 것은 조례안 13쪽에 보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이게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이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여기에서 그것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지붕을 이용해서 빗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위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축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넓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붕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지하에다 탱크를 설치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학교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미 설치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감면받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 설치한 학교, 즉 화정중학교, 주엽초등학교, 강선초등학교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기들이 계량기를 부착해서 실질적으로 빗물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 양만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그것에 대한 감면을 받는 것이거든요.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이런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별도로 받으셔서 앞으로 추후 공동주택이나 3만㎡ 이상 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 비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검토를 미리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강태희 위원님! 우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시설투자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우선 오늘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에는 조금 이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사실상 자기 돈이 아니고 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색낼 겸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만일 아파트나 대단위개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업자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경제성이 없는데 응하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것하고 일반 집단개발이나 그런 곳에서 이용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이 참여를 안 하고 관에서만 한다고 하면 세금만 자꾸 탕진되는 것이지 개인이 시설해서 개인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조례는 그냥 쓸모없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전시행정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때 실용 가치가 없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경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일단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검토를 더 해서 보완할 것은 추후에 보완해도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열 번 지적을 당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권에 대한 것은 완벽했을 때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나중에 해보고 나서 부족하면 끼워놓을게요' 이것은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고, 비록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의 시급성도 있고 또 이런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검토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설치한 학교라든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구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경식위원장

소장님! 지금 정회를 한 것이 아니니까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349번 도시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준공되어 운영 중인 노래하는 분수대의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각종 단체 등에서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자에게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사용을 주 분수대, 계단 및 바닥 분수대, 음향시설 사용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용기준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며 시간을 초과할 시, 매 1시간마다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을 원하는 단체 등에 적법한 기준 하에 분수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면서 그에 따라 증가하는 제반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히 충당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계단/바닥 분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그것이 주분수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분수를 할 때 주분수대만 하게 되면 주분수대만 하고, 계단/바닥분수를 할 때는 그것만 따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및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도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을 단체라고 보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적인 단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몇 명 이상이라기보다도,

김경태위원

사단법인 같은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관람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 단체들하고 똑같이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단체관람의 주 대상이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감안하다 보면 대부분 다 무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안 대상은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런 관람료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지불해야 할 부분이지 학생들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관람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좀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했어야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개정안은 통과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 분수대를 사용할 때는 평일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사용합니까? 시간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분수대를 춘·추절기하고 하절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4, 5, 9, 10월은 춘·추절기라고 해서 이때는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요, 6, 7, 8월 하절기에는 매일 운영을 합니다. 시간은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씩, 춘·추절기는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그 시간에 단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도 돈을 받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때는 시간조정을 해야지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대에는 돈을 안 받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화보 촬영이라든지 또 작품사진 촬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저희가 기타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시간당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 사진촬영이 따로 있는데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웨딩촬영 같은 단순촬영을 말하는 것으로써 1만 원을 받고, 이것은 전문적인 촬영이라고 해서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양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면서 호수공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진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고양시 홍보가 되고 '고양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하고 홍보가 많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돈을 꼭 받아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세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8,157만 원이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그게 수입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냐 이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시설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적어도 그 정도는 받아야……, 왜냐 하면 시설물들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지 보수 차원에서라도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고……

김경태위원

그런데 단순히 사진촬영을 하는 건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억새광장이라고 하면 억새 같은 것들을 다 밟고 하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해야지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그에 대한 돈을 받아서 유지 보수하면 하나마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개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주 막을 수는 없고요, 개방은 하되 그런 비용은 부담하라는 거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억새광장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는 안에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밖에서 찍어야지 안에 들어가서 찍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사진촬영 같은 것은 다 개방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개방을 해주고 친구나 여러 외국인들이 보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호수공원이다' 하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 하면서 그렇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 돈을 받고 사진을 찍게 하면 일부러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많습니다'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려해 보겠다든지 무슨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많습니다', 1년에 8,000만 원 받아서, 지금 호수공원에 들어간 시설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몇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망가지면 또 보수하는 것, 8천 몇 백만 원을 가지고 그게 보수가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단순히 사진촬영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부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별도지요.

김경태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하는 답변을 하셔야지, '많습니다'가 무슨 얘깁니까? 수십억씩 보수공사비로 호수공원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진촬영을 하는데 만원씩 받아가지고 과연 그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웨딩촬영이나 사진촬영 하는 건수가 많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검토를 해서, 고양시가 문화관광의 도시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자유자재로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일부러 호수공원의 사진을 찍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돈을 안 받고 누구나 와서 찍는다면, 물론 분수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이겁니다. 제가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단순 사진촬영 같은 것은 고려해 볼 점이 있지 않냐 이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김달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태위원

다음은, 아까 기타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이라고 하셨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기타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보촬영이라든지 작품사진 같은 것을 촬영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만 영화나 TV 촬영 같은 것은 그 분들이 꼭 필요해서 찍는 거니까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서, 하다못해 욘사마 사진촬영 하는 곳도 홍보가 많이 되어 한류열풍이 불어서 대한민국의 세수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영화촬영을 할 때 꼭 호수공원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를 위해 책자를 만들어서 고양시의 호수공원이라든지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돈에 의존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세부적인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고려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 발의한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러 가셨으므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노래하는 분수대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8억 정도 됩니다.

박윤희위원

노래하는 분수대를 가동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례적으로 가동한 것 외에 이렇게 어디 단체라든지 개별적으로 요청이 와서 가동을 한 경우가 있나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몇 번이나 되나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8건 있었고 금년에 2건입니다.

박윤희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사용료를 징수한 게 작년에 86만 5,600원이고요,

박윤희위원

작년에 사용료를 징수했나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도 징수는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징수하신 거예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결재해서,

박윤희위원

얼마씩 받으셨는데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사용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박윤희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받으신 건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건데, 다만 조례가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래도 말씀은 해 주셔야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사용료를 계산해서 결재를 득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28만 7,480원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10만 원 받은 경우도 있고,

박윤희위원

총 8회에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86만 5,600원이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을 책정한 것 중에서 이렇게 사용요청이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발생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조례로 개정이 되면 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해집니다.

박윤희위원

그동안 운영을 해보고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했을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돼서 산정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만약에 이 금액을 책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부 시에서 보조해서 예산을 더 책정해 놓아야만 가능한 겁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가장 적정 단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관리조례 개정안을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원래 노래하는 분수대가 세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 노래하는 분수대를 설치해놓고 개인도 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다만 지금 사용료가 없는 곳은 어디냐 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호텔 홍보 차원에서 받지를 않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국가에서는 전부 시간대별로 분수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책정한 사용료 징수금액이 나온 산출기준이 뭡니까? 40만 원이다, 17만 원이다, 5만 원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40만 원이 나오고 17만 원이 나오고 5만 원이 나왔는지 하는 사용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개정안 7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이건익위원

이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이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하고 맞는 거냐 이거에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부합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적정한 단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에도 징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징수조례가 개정된 내용 없이 받았다는 것은 위법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위법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런데요, 하여튼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사용료를 산출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지 못한 것은 관계부서가 잘못한 것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일반적인 산출방법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위법이라고 하기까지는……

이건익위원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할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정말 부합되는 금액인가 하는 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왜냐 하면 주로 그 시설을 관람하러 오는 단체들 대부분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대부료를 받는 것은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 개인적으로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운영 면에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징수 문제가 나오는 건데,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40만 원이다, 17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이런 것이 비싸고 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산출기준이 정확한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하고 한전의 단가기준표, 그런 것을 다 참조해서 정확히 적용을 한 겁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지금 분수대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 번 쓰고 바로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주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닥하고 계단분수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물을 새로 갈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양시에서는 물부족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빗물 이용시설에 관한 설치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해서 빗물까지 받아서 재활용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그 수돗물을 2회 쓰고 버린다는 것은 그것도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광장 바닥청소라든지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침이고 오줌이고 오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며칠씩 둘 수는 없고요,

김경태위원

아니, 그것을 정화해서 쓴다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빗물도 정화해서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화해서 쓸 수 있으면, 수돗물의 처리과정이 어느 탱크에 모아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 물은 부족하고 수돗물이 톤당 1,352원인데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고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부터 돈을 아껴서 공원관리사업소 자체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여러 가지 금액을 부과한다든지 산출기준을 정해야지, 물을 한 번 쓰고 버리고나서 다시 수돗물을 톤당 1,352원씩 주고 쓰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제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요. 우리 고양시의 행정이 한 쪽은 빗물을 이용해서 수돗물을 아끼라고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수돗물을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행정은 옳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동감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여기 영화, TV촬영은 주간 1회/1일, 야간 1회/1일 해서 15만 원,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주분수대의 경우는 1회/1시간 4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수 차이가 이것은 1시간에 40만 원이고, 영화, TV촬영은 주간 1일, 야간 1일을 하는데 15만 원, 2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차액하고, 그 다음에 영화나 TV 촬영할 적에는 일반 관람객들이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제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통제를 하고 있는데, 1일에 15만 원이고 2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주분수대가 전혀 활용이 안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통제를 했을 적에,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객들에게 거의 피해는 없고요, 그 정도로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장소를 조금 통제하는 것인데, 통제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촬영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들에게 촬영하면서 지장은 안 줍니다.

강태희위원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간 1일, 야간 1일, 어쨌든 1일 동안 사용하는데 15만 원과 20만 원의 근거는 아까 설명하신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장소만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 뿐이지 촬영하는 것은 시설물 사용은 아닙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은 기존법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냥 장소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리세입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있던 기존 조례입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우리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1일 사용료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출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일 40만 원씩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하는데 80만 원을 주고 가요.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화나 TV 촬영 같은 것은 특수 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장소를 사용하면 사용 기본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참고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요금이 정해진 겁니다. 저희가 어떤 산출기준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이것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는 봄이니까 이것을 보고 싶어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노래하는 분수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낮에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또는 보기를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하자니 전기료가 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하루에 1시간 노래하는 분수대를 가동시키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이 29만 원이고, 수도요금이 7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 4만 원, 그래서 주 분수대를 1시간 운행하는데 40만 원이 듭니다.

최성권위원

40만 원 드는 거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몽땅 다 청구하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 때문이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온 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만약에 학교마다 원하는 시간에 하루에도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요구할 때 그 돈을 받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가격이 40만 원으로 수익자에게 전부 부담을 시키는데 이것을 조금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이상으로 낮추게 되면 가뜩이나 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또 적자가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각종 재난의 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지난해 제103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시(2004. 11. 20 ~ 12. 15) 상정·심의·의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안 제정 시 착오로 누락된 "구"의 기금운영에 필요한 조문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관계 및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익위원

잠깐만요.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때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 의견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만 삽입시킨 건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구청으로 업무만 이전해주는 거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구를 추가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책임 소재를 업무주사에서 업무담당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전환이 필요한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주사로 되어 있었는데 주사가 현재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르는 명칭도 담당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과 일치하게끔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주사나 담당이나 같은 직급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고요, 4항까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4항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낙후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며, 감면 비율은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낙후되고 영세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용료의 감면 정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공익성·공공성의 정도,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조하고 11조는 표기를 잘못 해서 그 표기를 바로 잡는 것 같고, 6조5항이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줬을 때 우리 고양시의 세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판대의 경우는 무단점용으로 인해 노점상 단속에 의존하고 있고요, 지금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료를 안 받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이것을 감면해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그렇게 개정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제8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와 관련 공동주택 부지안의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주택법」에 근거하여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고양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및 「고양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본 제정조례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에서 조례안 제3조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1항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지원 세부 항목을 정하고 지원대상 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준율을 "별표 1"과 같이 하여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인 경우 50%를 보조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20%를 지원하는 등 총사업비 규모별로 5단계로 보조금 지원율을 차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고양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조례안 제6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은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기능, 사업 착수, 정산 및 보조금 교부,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31조는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고양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3조의 분쟁조정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일부 내용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제4장 과태료의 징수와 관련한 조례안 제32조 내지 제35조 역시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고양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4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 금액의 가중 또는 경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골자와 대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4월말 현재 31만 9,008세대, 88만 9,910인으로 그 가운데 약 19만 4,892세대, 58만 4,676명 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대비 약 61%로써 공동주택 거주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건축 시기는 구시가지나 재개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산신시가지 등 8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건축되었으며, 준공 시기는 대략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수의 공동주택들이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막대한 시 재정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계속되는 대형사업과 문화·복지·교육 등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갈등 및 분쟁민원 유발이 예상됩니다.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전부를 일시에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맞게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별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주체·지역간 갈등과 주민간 분쟁 민원이 예상됩니다. 셋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소규모의 영세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원대상 등에서 볼 때 사실상 수혜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역차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 합리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말 통계연보 참조, 세대당 3인 기준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애초에 4조에 보면 준공 후 10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15년으로 수정되어서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15년으로 돼서 올라온 겁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당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성남, 안양이 먼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일반적으로 5년, 6년만 지나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준을 잡을 때 하자 보수 중 가장 주요한 골조 부분, 기둥이라든가 보에 대해서 10년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 등 8개 지구가 10년이 지난 시점이 되고 해서, 몇 군데를 보니까 타 시·군도 10년 정도로 한 기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으로 당초 안을 잡아서 공람공고를 거쳤는데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4월 25일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일부 바쁘신 의원님들께서는 참석을 못 하신 분도 계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재정부담이 크니까 15년으로 해서 예산을 늦추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했던 사안입니다.

김달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5년 후에도 역시 다같이 10년 후나 15년 후나 어차피 시에서 받는 하중은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왜 다른 곳은 다 10년으로 했는데 우리 시만 15년으로 해 가지고, 15년이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10년으로 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상당히 축소되고, 또 15년으로 하면 부하가 걸려서 그때는 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초 저희 안은 10년이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15년으로 하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지요.

김달수위원

15년 후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지금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은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기왕에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라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제일 긴 것이 법에서 10년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10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1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니까 10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타 시·군도 전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10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만 15년으로 하는 것은 안 맞고, 또한 여기서 오는 민원제기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가 재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시민을 위한 시급한 문제는 사실 이것을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 짓고 건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지요,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하여튼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20세대 이상 주택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법에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고양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수혜자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빌라 형태 같은 것들은 제외되는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청 주변에도 보면 15년, 20년씩 된 빌라들이 많은데, 똑같이 낸 세금의 혜택을 공동주택이 아닌 사람들은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따로 강구된 것이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빌라 같은 것은 연립주택이 됐든 다세대주택이 됐든 한 단지에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이 납니다. 단독주택도 한 필지에 20세대 이상이면 그것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일반허가로 나가는데 그것은 단지 내 도로가 거의 부대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작다보니까 어린이놀이터도 거의 생략이 되고 또 단지 내 도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이 단독주택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보통 과거에 업자들을 보면 필지를 잘라서 2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19세대 이하로 빌라를 지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곳이 수 백 세대씩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재원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별도로 추산한 것은 없었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상당수 많은 부분을 일시에 할 수는 없어서 타 시·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봤더니 가장 예산이 많다는 부자시인 성남시에서 금년에 5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2억 원, 안양시는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이 없다고 아예 세우지를 못해서 금년에 집행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우다보니까 3억 3,000만 원, 그래서 저희도 일시에 몰리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예를 들어 금년 하반기에 이게 통과되면 10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연차별로 금액을 한정지어 놓고 예산이 넉넉해지면 그때 20억, 30억씩 이렇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부터 지원해야 할지 선후를 가려야 될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게시공고를 해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전적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검토한 후 선후를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과거에는 단지에서 입주자들 부담으로 독립된 주체에서 별도로 유지·보수를 했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회를 열어 결정한 후 자체적으로 충당금 형태로 거두어서 보수를 해온 실정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각출한 돈을 가지고 유지도 하고 수선도 해왔던 것을 이제는 시 재정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내년 시장 선거 때문에 선심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얼마가 될지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충당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님도 사석에서 고양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돈을 써야 될 부분은 너무나 많이 생기고 들어올 돈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컴퓨터를 바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대를 바꿔야 되는데 2대밖에 못 바꿔요. 4대는 그냥 고장 난 상태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원래는 이게 건설촉진법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건설촉진법이 없어지면서 정부에서 주택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촉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든 것이고, 지어놓은 주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법을 바꾼 것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이 법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데 현재까지 법적으로 봐서 위헌이 됐거든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여태까지는 그 단지 내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부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전부 해줬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만 이중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사실 이 조례가 늦었어요. 기왕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택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은 시 재정이 장기적으로 막대하게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원이 장기적으로 투자가 될지 투자계획에 관련된 것들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2003년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대략 몇 동, 몇 단지를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인지, 그런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과 관련된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이 되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

주택조례안 제4조의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단지'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단지'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그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사항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0조는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 완화 조항 중에서 완화 대상 행위 내용을 명료하게 하면서 단서조항에 불법용도 변경 등의 관리에 문제가 많은 버섯재배사를 제외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60조의2는「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기존 구도시 등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정비를 촉진하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업시행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인 경우 건폐율을 10% 이내로 일부 완화하고, 또 사업시행구역이 근린상업지역인 경우도 건폐율을 10%(60% 70%)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3조 및 제64조는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경우 또는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기준을 기존에 두고 있으나 이를 축소조정(120% 110%)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별표 8」의 제2호 카목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단서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부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단서조항에 더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 건립부지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조례안「별표 18」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목 공동주택을 삭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조례안「별표 19」제2호 사목의 운동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운동시설 중 운동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허용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내용에 근거하여 구도심 재래시장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용도지역 내 난개발 규제 및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63조제1호의 용적률의 120%를 곱한 비율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미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등 각종 제안사항을 반영해서 결정한 사항으로써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완화 적용은 불법 증축행위에 대한 면책 행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75조제1항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바꾸는 이유는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지 않으시려고 그런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난 5월 16일자로 인사발령 되어서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기존 조례에 '이것은 설치해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각 시·군에 이 상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을 설치했을 때 득과 실을 기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적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조례상에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으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재량권을 줘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우선 개정을 하고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득과 실을 따져서 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법이나 시행령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장사항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권장사항으로서 법에서도 재량권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별표 19에서 운동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다룬지 얼마……, 사실은 작년 겨울엔가 다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관리지역세분화 용역이 끝났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금년 말까지 해야 될 사항을 일찍 반영한 이유는 뭔가요? 내용을 일찍 반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시계획조례 중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짓지 못 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같은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다뤘던 것은 관리지역 종세분화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허용해줬을 경우에는 어렵다고 해서 관리지역 종세분화를 한 다음에 그 구분에 따라서 허용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지역 종세분화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것은 6월 내지 7월 중에 열·공람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져왔던 기조를 5월에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아직 관리지역 종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다 담아가자, 그런 뜻에서 이 철탑부분을 상정을 한 겁니다. 어차피 관리지역 세분화는 금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관리지역에서는 철탑 부분을 완화 차원에서 허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박윤희위원

요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나 다른 기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납득이 안 되네요.

최경식위원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누가 보충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너무 일찍 완화해 주는 것 아니냐, 이 뜻으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화해 주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지난번 도시계획조례를 다룰 때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측면으로 갔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의 종세분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한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용을 다뤘었는데 관리지역 종세분화가 끝나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왜 완화해 줘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관계나 또는 다른 민원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가 기 철탑을 완화해 주자는 그런 뜻은 없고요, 어차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같이 담아가자, 나중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면 또 이것을 변경해야 되니까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박윤희위원

아니지요. 관리지역 종세분화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분명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의견이 집약된다면 그렇게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룰 때 이것을 신청한 민원이 있었지요? 골프장을 여기에 짓겠다는 신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다룰 때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다시 이 부분이 대두가 된 게 어떤 허가라든지 민원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없는 것으로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에 대해 허가를 신청받는 부서가 어디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입니다.

김유임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은 지금 주택과에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허가가 들어온 건이 있었는지, 내지는 협의를 하러 온 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협의를 하시고, 국장님! 이것은 허가가 안 나갔잖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안 나갔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국장님이 결재를 안 하셨으면 안 나간 거겠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 내 운동장이나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에 대해 제2청에 여쭤보니까 고양시만 이런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고양시만 왜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칙으로 하면 사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교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은 관리지역에 자꾸만 더 늘려야 될 형편인데 지금 우리 실정에서 늦었지만 완화시켜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에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짓겠어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열·공람을 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 관련, 또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기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폭넓은 개발을 유도해야 될 지역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이번에 분류되는 것도 불과 5, 6개월 남았는데 왜 이것을 미리 하느냐? 이런 의견도 일리가 있으시고, 그 안에 지금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무슨 민원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허가나간 게 없고,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 결재하신 사항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시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관리지역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에 대해 허가나간 것이 없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시에 포화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지역은 있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별도로 지금 확인 차……, 국장님이 결재하신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63조에 보면 공원이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 용적률 축소가 있거든요. 공원과 인접한 대지라고 하면 이 대지가 수 백 군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례안 63조, 64조.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접한 대지면의 길이가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대지가 공원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상 접해있다면 용적률을 120%에서 110%로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축소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에서 앞으로는 110%로.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과 경계된 대지 같은 것도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확인을 요했던 사항은,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협의한 내용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협의한 내용도 없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5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미 수립된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상위 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통합제정 등 도시관리정책의 기조 변화 등에 따른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한국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 화훼단지 등 자족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 등 대내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수정하여 목표년도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으로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재수립 입안에 따라 장래 크게 달라지게 될 우리 시의 도시공간구조는 현행 개발제한구역과 아닌 지역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화로 인하여 도시의 공간구조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규제요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없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국책사업에 의한 택지개발 2개소 172만 평, 조정가능지 2개소 25만 3,000평, 집단취락 해제조정지 57개소 184만 평,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지역전략사업(행정·업무타운, 테크노파크, 미디어벨리) 3개소 325만 평, 자체 지역전략사업인 화훼단지 1개소 6만 3,000평 등 약 420만 평의 면적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또는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다음은 일반지역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이 개발제한구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대한 공간구조 개편이 워낙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및 도시공간구조 설정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구상은 지식기반산업단지 등 전체 7개소에 123만 평 정도로 계획하였고, 또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에서 관광·산업단지 등 지역전략사업 유치 등의 입안 여건 변화에 대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지로 38만 5,000평을 계획하였습니다. 인구지표 계획은 기준년도인 2004년 88만 6,000명에서 2010년 100만 4,000명, 2015년 105만 명, 2020년 108만 명, 목표연도인 2025년 110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 인구 유입률은 계획인구의 약 52%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목표연도 2025년도 고양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이 개발제한구역과 일산신도시 주변에 편중 및 집중되고, 인구지표 또한 고양시의 지리적 요건이나 발전적 요인에 비추어 다소 소극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20년 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인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도 자족기반시설인 공업단지, 대학교, 대단위 물류·유통단지 등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로 여전히 반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폐 또는 합리적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경기도를 위시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우선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동시에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 지침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업무의 내용적 관계를 어떻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건교부의 승인 예정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계획 세분화 계획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세분화를 금년 말까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부칙 8조에서 관리지역 전체가 보존관리지역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라든지 시 발전에 규제를 받는 사항을 금년 말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일정으로 보면 의견수렴절차의 첫 단계에 있는데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도 자문을 받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건교부에 올렸을 때 건교부도 마찬가지로 국가도시계획위원회 및 자문,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정 및 보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말까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에 맞춰서 봤을 때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갔을 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에 올라가면 건교부에서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촉박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말한 핵심은 빨리 받으라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이 기본계획이 기본지침이 되어서 다른 관리계획이라든지 우리의 제반 정책에 반영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절차라든지 보완, 시정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몇 월 며칠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하게 미래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옳고, 그에 따라서 관리계획에 철저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하고 그 밑의 지침인 관리계획이 동시에 용역이 되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기본계획의 테마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테마가 뭡니까? 2025년까지 고양시가 어떤 도시로 가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제시됐습니까? 자료를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청정문화도시로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환경생태도시로 가야 된다는 게 기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이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택지개발이든지, 택지개발을 할 때도 이런 환경들이 고려되는 개발 인·허가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내용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섬세하게 계획대로 수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자문단을 운영해서 자문을 받고 제반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기타 등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에 제시된 내용대로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나 자문을 받을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기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 이외에 도시계획조례에는 무엇무엇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의견수렴절차를 밟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

김유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인력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계획이 막바지에 있는데 개편된 시스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령에 입각해서 법령에 제시된 대로 이런 절차들을 이행해줘야 됩니다. 그 전부터 계셨으면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너무 중요한 계획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셔서 각 구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위원회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기본계획 설문조사를 보니까 110명밖에 안 했어요. 110명이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판단할 만큼, 그 샘플을 가지고 나온 결론이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너무 표본 집단이 적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 절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양한 그룹의 의견들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총괄적으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기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또 금년 말까지 해서 건교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계획이 세분화 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딱딱 매듭지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관리계획은 세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6년 상반기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기본계획에 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주택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그 때 상임기획단 자문단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고양시가 어떻게 자문단을 구성해야 득실이 있는지 따져보고, 또 여기에 대한 타 시·군의,

김유임위원

국장님! 법령에 되어 있는 사항을,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아니, 지금 그것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득실을 따져본다는 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하는데,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 시간에 토론한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5월 16일 구청이 개청되어서 일정상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 갭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자 일부 알아봤더니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 곳도 실제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데 기획단이 일부 시·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바로 도입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노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입각해서 자문단의 구성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어차피 이 절차를 밟으면 의견을 다 받을 사람들이 다시 자문단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자문단 말고 법령에 누구누구가 자문단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 부분은 20년의 우리 고양시 도시건설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이행은 안 하시고 지금 4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자문단을 구성해서 4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자문단 구성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절차를 이행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렴 안 하신 것이고,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상황에서는 지적하기 힘드니까 이후의 절차, 이후에 다양하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시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 주시라는 당부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시행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맞는 얘깁니까?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법적 구성요건하고 틀렸다, 왜 시행을 안 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상임기획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도기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갭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촉은 됩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4회에 걸쳐서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서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을 때 보충해서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강제 조항으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자문단을 구성하라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라는 이유가 뭔데요?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물론 자문은 받는데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의견수렴절차 계획을,

최경식위원장

추진일정은 뒤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시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최경식위원장

지금 이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시지요.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사항이니까 그 내용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했어야 되는데, 구성은 했지만 그것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시니까……

김유임위원

지금 이 정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조례를 어긋나게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절차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적 절차 말고 도시계획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입각해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제출해 달라는 부분 하나하고, 더 보완해서 이 기본계획 공청회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의 미래상이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의 자문과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것까지 다 보완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때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것에 의하면 고양시도시기본계획이 그날 아주 혹평을 받았었잖아요.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30점이나 받았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을 한 후 다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 목표에 따른 일관적인 계획이 결여됐기 때문에 전략에 따른 목표를 다시 세우고 그 안에서 단계적인 예상목표치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보완을 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받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공청회가 끝나서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담을지 여부는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담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다 들춰 보시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주문이 있으면 주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들보다도, 이 자료가 나간 지 꽤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공청회에서도 다 하셨습니다마는 의회 의견청취에서도 의견을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은 2025년까지 인구 110만 명밖에 안 주겠다는 얘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13개 단지의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환경정비법으로 지정되어서 기존 노후 불량 주거지역들이 공동주택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가능지역에 관련된 인구 유입은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39만 평에 대한 인구도 배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로 배분이 되어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무슨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이런 것에도 그런 기본 개념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에도 반드시 인구밀도를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시가화 예정지역과 관련해서 국제전시장, 그 다음에 행정타운 단지로 예정되고 있는 그런 인근 부지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굴뚝 없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가화 용지를 이번에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기 좋은 말로 '첨단산업, 첨단산업' 하는데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뭡니까? 무슨 우주선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기반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면적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이번 기회에 도시형 업종, 또 굴뚝 없는 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시가화 용지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확보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시의회 의견청취에서 그런 안을 줌으로 인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안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생활권을 설정해 놓으셨는데요, 탄현, 일산, 화정, 이렇게 3개의 대생활권으로 나눴는데, 이것에 대해 생활권별로 특성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생활권으로 나눈 건가요? 시의 어떤 발전계획과 연계가 된 건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생활권을 대생활권 3개로 구분해 놓은 사항은 행정구역으로 덕양권 일원, 일산동구권 일원, 일산서구권 일원으로 해서 일산서구권 일원은 탄현 대생활권, 일산동구는 일산 대생활권, 그리고 덕양권은 화정 대생활권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대생활권으로 구분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자료에 보면 탄현 같은 경우는 도시행정·업무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생활권별 특성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게 발전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역의 향후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전체적으로 이 계획안을 보면 우리 도시가 지향하는 녹색도시가 됐든 문화도시가 됐든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summary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는 건지, 이것을 그냥 도시기본계획으로 일종의 개론개념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인 2025년도까지 장기발전 구상안으로써 개념적인 계획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념적인 부분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달수위원

자료에 보면 행정업무타운이니 이런 것은 이미 폐기된 지가 오래된 사항인데 이것을 또 2025년에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넣어두면 그것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장동 일원에 위치한 행정업무타운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우리 시 현안사항으로, 기존에 있던 현안사항을 광역도시계획에서 수립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광역도시기본계획도 변경되지 않나요? 그것도 지금 변경중이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과 연계는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저희가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새로 수립 중인 내용에?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대장동 행정업무타운과 관련된 것은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지난번에 수립이 되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시청사를 옮기는 것 때문에 용역보고회를 했을 때 당초에 거기로 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지금 용역을 줘서 '거기가 1순위다 3순위다' 해서 혼선이 빚어져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강현석 시장이 큰 실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에요. 용역을 주지 말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최경식위원장

아니, 이 자리는 공청회에 대한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충분히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니까 제가 의견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9쪽에, 우리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서 계획의 목표 및 미래라고 해서 '청정문화'라고 했는데 이것부터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킨택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거기에 한류라든지 문화관광단지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근본적으로 청정은 물론 당연하지요. 그러나 관광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으로 우리 고양시 후손들이 대대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도시계획기본법 2025년 미래상을 짜야 된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쪽, 교통계획 같은 것도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 다녀봤지만 전기를 이용한 차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느 도시와 다른 고양시만의 '관광고양시'라는 목표 하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교통이 지금 일반적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되고, 물론 경전철도 있기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전기를 활용한 전차나 전기버스가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고양시 전체를 관광단지로 만드는데 애를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에 신경을 좀더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르지만,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공업단지나 대학교나 물류센터나 유통단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어야 된다,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그나마 지키고 있는 농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화관광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 갔을 때 야외 꽃전시장 옆에 우리 고양시만큼 펼쳐져 있는 푸른 농지를 저는 잊지 못 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의 꽃전시장 같은 곳은 엄청난 하우스 속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그야말로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지금 현재 있는 농지를 우리 고양시에서 기획관리해서 놀고 있는 그런 땅을 활용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네덜란드처럼 세계적인 비닐하우스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고양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또 문화관광단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수도권정비법을 폐지하자는 식의 발상보다는 관광이라는 것을 우리 고양시의 목표로 삼았을 때는 지금 남아 있는 땅들이 모두 다 관광이고 고봉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봉산 가운데를, 우리가 이번에 체코에 갔을 때 소금광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 300km 정도 뚫어서 별의별 것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봉산 가운데도 굴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고양시를 발전시켜야, 고양시가 인천공항에서도 20분이면 오니까 교통도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킨택스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 결국은 관광을 내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관광으로 세계 모든 사람이 고양시에는 한 번씩 들르는, 최소한 대한민국을 거치는 사람은 고양시를 당연히 들르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2의 민속박물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설명회 때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사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지만, 아까 박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문가에 의해서 30점짜리 2025년 도시계획기본안이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재차 제안하고 싶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개념을 쓰지나 말든지, 녹색도시가 됐든 문화도시가 됐든 청정이 됐든 이런 식으로 자꾸 녹색환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통계획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도로를 건설하자는 계획입니다. 도로를 건설하자는 계획이 어떻게 교통계획으로 나온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도로를 축소하고 새로운 교통체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하는 근본적인 정책 하에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도로를 만드는 정책이면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외의 정책은 제가 찾지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청정문화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문화적 개념이 있는지, 자료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안 3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청정문화도시로의 도시경관 창출이라고 해서 문화도시를 만든다는데 문화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것 자체는 아예 여기에 써있지도 않아요. 환경과 관련해서도 쓰레기폐기물처리계획이나 폐기장 처리문제, 쓰레기발생문제 등 향후에는 또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어떻든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도지, 우리 도시의 2025년까지 상을 바꿀 수 있다든지 규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허술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서 문화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우선 개념적인 사항만 제시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향후에 추진 시행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개념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문화도시의 개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문화계획으로 '복지수준제고', '교육수준제고' 이게 전부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회·문화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제가 김달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녹색도시, 청정도시, 도로에 대한 축소 내지는 확장 부분 등 도로를 만드는 정책만 있고 문화에 대한 개념은 없다는 등 쭉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오늘 어차피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의견청취에 담아서 차후에 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가 팽창하면 인구가 팽창해야 되거든요. 그 틀을 맞추는 방법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형태인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라든가 또는 국가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 때는 도시가 팽창된 것만큼 인구가 팽창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도로망 구축, 이런 것만 가지고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025년이면 앞으로 20년 후거든요. 20년 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시건설국장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가 자동차가 작아질지 커질지 이런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구 과밀 억제권 지역이다 해서 인구를 전부 묶어놓았잖아요. 억제된 내용을 가지고 팽창하는 방법으로 틀을 맞추고 있거든요. 인구는 '언제까지 얼마다' 하는 것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 안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올바른 안이 될 수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2010년까지 우리 고양시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지 못 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8만 명이라는 기준을 두고 2025년은 110만이라는 틀을 만들어놓고 지금 거꾸로 도시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로는 쉬어도 도시계획기본안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문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을 모르면 또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래서 인구가 팽창된다는 그 조건만 가지고 도시의 틀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확 터놓고 하라 이겁니다. 앞으로 2025년에는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 변화될 예측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안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억제된 조건에서 한정된 면적 내에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좀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합해 보고, 사실 나도 도시계획 쪽은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토목을 하라면 내가 전문일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은 전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구를 딱 묶어놓고 일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전문가나 교수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명한 전문가, 환경단체, 또는 NGO, 교수 분들이 오셔서, 또 그 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의 확정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쁘시지만 참석을 하시라고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보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이든지 기본계획의 틀을 짤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인구지표거든요. 일단 인구를 free하게 많이 주면 개발도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구제한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발 같은 것은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금 대학도 못 짓고 산업단지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 한다 이겁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 성장관리권역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세무대학도 들어오고, LCD도 들어와서 시의 재정을 1년에 2,000억 이상 갖다 주겠다고 해서 난리인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뭐냐 이거예요? 맨날 아파트만 짓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우리가 유도하고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결국 2025년 장기 미래 기본발전방향의 틀을 잡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안들을, 그때 미래연대의 김인숙 위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줘서 4번에 걸쳤고, 이것을 저희도 지금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파주시는 벌써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공청회가 끝난 후 의견청취이니까 '다시 자문을 해라, 뭐해라' 하면 그에 따른 충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분 위원으로서 좋은 자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인구배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목표인구 110만은 안 된다. 강현석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목표인구는 130만으로 봐야 될 것 아닌가. 물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돼야, 지금 여기 기본계획구상도에 보면 시가용지가 많이 잡혀있고, 그 외 지역들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지구에 관련된 부분들, 또 더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59군데 396만 평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얼마나 클 것인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봤을 때 가장 살기를 원하고 선호하는 도시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부 유입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52%로 나와 있는데 더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자체 유동보다도 외부 유입이 많다. 그러다 보면 인구지표는 지금 인구가 90만인데 2025년에 110만으로 잡아서는 짜 맞추기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본계획상 인구밀도는 약 130만 정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 계획 하에 인구를 130만까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문화나 교통이나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 다,

최경식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그러지 말고요, 그 의견은 제 말이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타당성도 말씀해 주시고. 덮어놓고 '안 돼요, 돼요'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44쪽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것을 좀 봐 주십시오.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디어밸리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백석동 유통업무설비단지는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주는 과정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전체적인 부지는 7만 8,000㎡로 보면 되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3만 3,500평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전체 부지를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다 바꿔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약 70%까지만 주거용지로 구상을 하고 나머지 30%는 그냥 상업용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기본계획에서 사업에 대한 윤곽이 100% 나온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상은 일단 비슷하게 나타납니다마는 여기에 도입하는 시설은 공공시설과 주거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입 시설은 일반 주거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학교라든지 일부 공공청사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하여튼 지금 3만 3,000평에서 일단 주거지역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인구배분계획을 따로 잡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 잡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110만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인구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인구가 현재 90만인데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하여튼 인구에 대한 것은 끝없이 해도…… 그 다음에 민마루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민마루 지역이 일부 편입되는 것 같은데, 그 쪽이 농업진흥지역입니까, 아니면 관리지역입니까? 자료 48쪽 풍산지구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풍산지구 면적이 18만 5,000㎡로 나와 있는데 이 지구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농림하고 섞여있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여기가 관리지역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위원장

저는 그쪽을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농어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짓도록 허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외에 빠져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일단 오늘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내용들을 의견으로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지금 경전철 노선이 3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계획상에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철도교통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지하철과 경의선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킨택스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고양동이나 벽제지역하고 연결되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거기까지는 구상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원위원

주로 화정하고 신도시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경전철을 하면 기존 도로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각종 공공시설은 설치할 때 도로라든지 공공용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공공용지 상에 설치를 하고 여유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를 확보해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전체 기조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성장관리방안으로 녹색전원도시, 문화복지도시를 목표로 하며 자족시설 확충을 위한 정보교류도시를 주안점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분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계획에 대한 보다 대안적인 정책을 추가하고 경전철노선과 버스노선, 전철 등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도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식산업벨트가 막연히 나열식으로 이루어져 재구성이 필요하고 일산서구의 경우 킨택스 부분이 중심인데 탄현생활권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인구배분에서 대화·송포와 주엽·탄현으로 구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구밀도는 ha당 200인 이하로 계획하고 공원녹지비율은 시민 1인당 12㎡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내곡동과 대장동 일원, 국제전시장 인근에 시가화 용지를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또한 환경타운계획 등을 수립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각종 환경시설을 종합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법상 절차뿐만 아니라 조례상에 있는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가 및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과 1,000명 정도의 시민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제안에 넣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채택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건 6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