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우선은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이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 왔습니까? 이 업무의 성격상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발의 내용들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인데 도시건설국에서 이 내용을 다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촉진 조례에 보면 몇 가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항에 해당돼서 민간위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그렇다면 말이 안 됩니다.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이 제안이유에 보면 좀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하여 위탁관리해서 시민의 편의와 안전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해 놓고, 이 주요한 근거는 단순시설관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지금 제안이유와 법 적용 내용이 정반대잖아요? 이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주요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요 목적이 뭐냐고요, 주요 목적.
상근인력 수로원, 준설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철도건널목 인원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안이유에 마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돼서 시민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 놓았습니까? 지금 전문성이 없어서 그동안 철도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주요 목적은 시민편의증진, 전문성 확보를 통한 증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요 목적은 수로원이나 준설원 그런 상근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철도건널목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냐 하면, 아까 같은 질의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분구 때문에 상근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분구 신청 받으니까 상근인력을 몇 명이나 확보했습니까? 상근인력이 왜 부족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수로원, 준설원에 대한 상근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어차피 2007년도에는 경의선 때문에 철도건널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2년이나 당겨서 수로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그렇지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받을 때 필요한 상근인력을 확보를 못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직 T.O.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못 했다가 지금 철도건널목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은 지금 수로원, 준설원에 관한 상근인력을 미확보했고, 철도건널목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는 2007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에게 1주일에 5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이렇게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운영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에 고용된 사람들 노동착취를 전제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업무의 성격보다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업무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주요 취지 자체가 지금 제안된 내용과 현재 행정적 요구사항하고 다르게 진행되어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2007년도까지는 철도건널목이 어차피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근로조건의 해소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루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미진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면 현재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했던 6명을 더 확보해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아 니면 인건비를 낮춰서 여러 명을 사용할 예정인지, 아니면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 비용을 추가해서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상근인력 숫자는 혹시 시장이 재량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승인 사항입니까?
왜 지금까지 필요한 숫자 6명을 확보를 안 하고 운영을 해 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6명이나 부족해서 초과근무를 52시간씩이나 해 왔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전에 필요한 인원을 더 확보를 안 했습니까?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착취를 해 왔고 이제는 노조가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현재 일산동구, 서구 따로따로 위탁을 할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합쳐서 민간위탁을 해 주면 이후의 민간위탁 절차를 밟는 행정비용이나 행정력 등을 줄일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효과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한 군데에 주고 관리는 양개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259쪽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훈련 300만 원 도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50% 보조 부담내시입니까? 그러면 시비도 50%를 부담하라고 내시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본 사업이 일산동구청 603쪽 보면 장항1동으로 민방위시범마을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단위 시범훈련 급식비 100만 원이고 500만 원으로 앰프를 샀어요. 그래서 6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집행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6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으로 앰프 사면 그 앰프의 보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후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 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600만 원 중에 500만 원 앰프 사고, 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다는 것 아니면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계획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을 해 오시든지, 왜 이런 집행계획이 수립됐는지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의 이후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을지훈련부터 공익근무요원 급여까지 전액 감됐는데 감돼서 이 사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을지훈련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의 핵심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업무분장한 공문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사업을 지금 총무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사업이 온 것이잖아요? 와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감액해서 다시 총무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했어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민방위 과에서 있었던 사업이. 예산 반영해 놓고 몇 달 동안 전혀 쓰지도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 사업을 총무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총무과로 보내는 이유가 지금 행자부나 도의 공문에 의해서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 달라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254쪽을 보면 시도73호선이 당초에 비해서 2003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속비사업조서는 2005년도 당초 본예산에 확정됐던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 와서 2003년도 사업분을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 보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16억에서 13억으로 변경되면서 나머지 예산을 시설비로 사용했다고 이미 사업 반영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2005년도 2회 추경에 와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있고 2003년도 사업 보세요. 집행액이 바뀌었잖아요? 당초에서 변경으로. 2003년도 집행액을 보세요.
당초에는 토지매입비 16억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에는 매입비 13억 시설비 10억으로 변경됐잖아요? 이것을 실무적으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출할 것은 제출하시고 확인해 주실 것은 확인해 주셔야지요. 시도8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도비를 11억 원 받았는데 우리가 총 얼마를 받아야 도시계획도로의 법정 재원분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도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최대 50대 50이고 자족도 감안하더라도 40%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7억을 받기 위해서 도에 공문을 제안했거나 실무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내용이 우리 투·융자 심사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투·융자 심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 중이에요. 나머지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과 투·융자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에서 이 예산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액을 사업 집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부분 27억은 반드시 도비 받으셔야 되고, 27억이 확보돼서 83호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형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 500미터입니까, 800미터입니까? 사업량이 다르네요? 400미터가 맞습니까, 800터가 맞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도로의 길이는 670미터에서 530미터로 140미터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기존의 46억에서 97억으로 무려 두 배가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투·융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선형변경 사유가 오거리가 돼서 교통체증이 된다는 구체적인 판단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 위치도하고 교통체증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그 판단내역. 왜냐 하면 지금 예산 50억이 500미터 도로에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핵심제안은 좀더 분명한 판단을 해서 선형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1년도와 2005년도 사업계획이, 감정가로 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감정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요?
지금 투·융자심사가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변경된 선형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발표할 수 있나요? 투·융자심사도 안 하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투·융자심사 위원이에요. 그것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계속비 조서 내용하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여기 단위사업계획서 하고 이번에 투·융자심사 자료로 제공한 내용 4가지가 다 다릅니다, 폭과 길이와 예산과 재원에 관해서.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체증 부분은 오늘 중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런 경우 식사지구와의 도로분담 협의가 언제 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의 일부를 식사지구에 부담시킬 수 없나요? 지금 확장되는 83호선.
그런데 사실은 설명에 있어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식사지구의 도로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변경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제공을 식사지구에서 한 거니까 그쪽에 일부를 부담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비를 받을 때, 아니 도비를 지금 우리가 11억밖에 안 왔는데 27억을 추가로 받아와야 되잖아요? ○공사과장 이태영 : 18억 받았습니다.
예. 26억 정도를 더 받아와야 되면 받을 때 이것을 자료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서 344쪽 보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우선은 우리가 1회 생산량이 27만 톤인데 1일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비상급수나 관련법에 의해서 혹시 저장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26만 톤인데 10시간에 얼마, 이 정도로 비상급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수입 중에서 영업 외 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는 정기예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받은 요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이 자료에 제출된 15억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 항목에 관한 부분은 아닌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요금 장기 고액체납자에 관해서 징수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을 요구했는데 처리결과서에서 명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업무지침 마련했습니까? 다시 한 번 요구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물을 잠가도 주소불명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1,000만 원 이상짜리가 30명에서 50명 가까이 됐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잠그는 기간, 방문하는 기간, 공문 보내는 기간 이런 부분들을 업무지침화 해서 담당자가 언제 바뀌더라도 그 지침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문서화된 지침을 마련하시고, 특히나 결손처분이 될 때는 법적으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꼭 결손처분하는지를 판단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편익시설 신축 감리비가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공원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어울리게 해야 되고, 최대한 밖에 나와서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미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 관심 있는 단체 등에 사전 자문을 시행해 주시고, 매점이 2개에서 하나로 되기 때문에 한쪽 매점에는 사전에 이전 안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청 건설과장님께, 우리 603쪽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관련해서 혹시 2004년도 예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2005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노천마을의 인구가 몇 명인가요? 지금 실시할 대상 지역이 노천마을이죠?
그러면 100명씩 2회인데 노천마을의 전주민이 100명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본 사업은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100만 원은 급식비이고, 500만 원은 여기에는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앰프 구입 계획 맞습니까? 앰프를 노천마을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문을 보니까 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시설 장비내용 해서 저지대마을일 경우에는 양수기, 보트, 자가발전기, 구명환 이런 것인데 이것과 앰프하고는 본 사업취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의 취지하고 앰프를 구입해서 마을회관에 기증하는 것이 어떻게 사업적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6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여기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우선은 여기에서 나오는 심각한 재난, 예를 들면 고양시는 댐 저수지 인근마을의 오지나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600만 원을 노천마을이나 마을 한 곳에 배치하지 말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마을 몇 개를 선정해서, 사실 100명이 두 번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돈 써버리기 예산이고, 지금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100명이 모여서 무슨 비상대책훈련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을을 더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장비 같은 경우는 본 취에 맞는 장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의 사업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민방위 관련한 시범관련예산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선은 사업대상을 늘려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동구청장님께, 우리 일산동구가 분구되면서 첫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겨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해야 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일산구로 있다가 동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업무의 하중이 비교검토가 될 것 같은데, 건축과를 예를 들어 보면 현재 동구에서 있었던 인력 중에 100명이 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업무건수는 같지요. 물론 대상범위는 인구 대비해서 약간 줄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업무성격상 기본업무가 있지요.
그리고 100명이 빠져 나간 자리를 현재인력들이 업무를 추가로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를 예로 들어서 지금 업무하중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계에 업무건수 대비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늘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면 늘었잖아요? 줄지 않은 게 아니라 확실히 늘었잖아요? 그러면 업무하중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상태지요.
저는 서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서구청은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구청의 예를 들면 지금 개인당 업무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동구청도 마찬가지 상황일텐데, 우리가 원래취지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서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내년예산 수립하거나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오늘 3개 구청이 같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세 분께 건의를 드리면 지금 업무조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섬세한 분석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하중과도 연관되지만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대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업무하중 정도나 전달체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계속 업무조정 연찬회라든가 업무조정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