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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108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5-07-07

박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3건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 3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소관 조례안 3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에 상정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보시면 3조에, 저희가 이번에 안건이 다 상정된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변경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3조2항에 보시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3항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중에 임명직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시장'이 아니고 '시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제7조의 2에 의하여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본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된 법령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행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95 - '99)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에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보건 기능 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를 통해 보건복지 기능연계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실시 결과 지역 내 민·관, 복지·보건 분야의 상호간 이해 및 협력이 증대되었고,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욕구 파악,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복지와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5년 7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의 보건·복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규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갖기 전에 중심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3조의 3항을 보시면 하단에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시장'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정책적 위상에 관련된 것으로써 아무래도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그 효력과 위상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3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질의가 많이 나오실 겁니다. 인원이 20인 이하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분야별로 몇 명, 몇 명 인원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2명으로 지금 조정되어 있는데 지난 번 지역협의체 회의 때 한 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다른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지역시민 대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두 분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20명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답변을 들으시고, 그 중에 특히 시의원을 두 분으로 할 것인지 한 분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관련지어서 사회적으로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교수님이나 지역 시민단체대표를 공모하는 이 부분을 여기에 넣을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다루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제10조에 보면 회의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회의록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에서 보면 10인에서 20인으로 폭이 조금 넓게 보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간단한 줄 알았더니 8조에 보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사무실까지 두어야 하는 광범위한 협의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며 상근 직원은 몇 명 정도를 두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상임위원, 간사 설치는 지금 1명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명을 두는 것으로 해서 현재 예산을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2,625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2,625만 원이 인건비 등이라고 해서 940만 원, 업무추진비 275만 원, 운영비 610만 원, 사업비 8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보면은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연간 인건비조의 운영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고양시청 내에 둘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임대를 둬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온 안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현재 사무실을 별도로 둘 계획은 없고 고양시청 내에 같이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는 금년에는 예산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만 상정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시청 내에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평수를 요할 텐데, 이것이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전부 나가서 외지에서 근무하는 입장인데, 협의체라고 하면 한두 칸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무실이라고 하면 10여 평 이상 1개 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현재 운영하는 것은 간사 1명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시발점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사 1명을 저희 사회위생과에 책상을 두고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시범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몇 개만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이 안을 만드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15개 시·군이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는 현재 유급간사 1명이 이 업무를 맡아서 성공리에 처리가 잘 되어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협의체 성공사례로써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전국적으로 금년도 7월 31일까지 조례가 완료되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일단 간사 한 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한 다음에 그 간사에 대한 급여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완전히 기초적인 것은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기초조사를 한 후에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자격 면에서 7조 제2항을 보면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론 자체는 사실 지역협의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관기관도 있지만 잘못하면 선심성 자격으로 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다섯 가지 사항 중에 보면 대략적으로 단체의 대표자들은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물음표가 붙거든요. 또 5항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위원들 선정 과정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짜 이 조례에 부합되는 그런 위원이 임명되어서 이 자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원을 위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좌우간 우리 고양시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20명에 대한 구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전국적으로 금년도 7월 31일까지 조례가 완성 공포되어서 8월부터 시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이 지금 관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안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의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구성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직이 시장님하고 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신 사회경제국장과 또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에 해당이 되시겠고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의 대표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의 대표위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표협의체 위원이 열여섯 분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계시고 또 생활시설대표, 의료분야 대표가 있는데 그 분야는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계 전문가가 있고 보건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익 시민단체로써 인원 안배를 쭉 하다 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관 협의회가 있고요, 덕양노인복지관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해당이 되겠으며 고양시보육시설연합회가 해당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되면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시설 대표로써는 저희가 애덕의 집과 순애원이 있는데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분야는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으로 따지면 백병원과 일산병원, 명지병원, 일산복음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병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계 전문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또 보건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 한 군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외에 공익시민단체로써 따지다 보면 네 분 내지 다섯 분 이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시의원 중 위원장님하고 또 한 분을 모시게 되면 두 분이나 세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준비단에 먼저 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있으시고,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할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의 7년째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단체장이나 부시장이 이런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단체장에 관한 권고사항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단체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형식적으로 굴러가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단체장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당연직인 시장의 주도 하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역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위원장이 두 사람으로서 공동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은 민간에서 추천된 위원 중에서 한 명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또 제3조 3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여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 회의록 부분 중 제1항에 회의의 녹음을 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는' 다음에 '회의를 녹음하고'를 삽입하고, 제2항에서 회의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회의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회의종료 7일 이내에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고양시 보육위원회조례」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첨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범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회의결과를 고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왜냐 하면 회의내용을 다 게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결과만 인터넷에 게재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회의결과'라는 내용을 '회의결과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인터넷에 올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김범수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와 운영협의체 안에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결과라고 하면 자율성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현재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정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관람장 또는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 (2,000석 이상인 경우 20석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장애인 등의 관람석이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운동시설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과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로써 상위법의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 수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왜 전체를 안 하고 100분의 50으로 했어요, 전체를 해야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현재 장애인 관람석은 관람석 수의 1%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관람석의 위치가 거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자리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 내에서 100분의 50, 즉 50%를 최적의 관람석으로, 가장 관람하기 좋은 자리로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100%로 해야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표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강제조항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람을 하러 갔는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50%는 최적 자리로 가고 50%는 안 좋은 자리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1%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장애인 분들이 현재 1%로 지정된 좌석을 다들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고, 또 50% 정도면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다 찼다고 봤을 때, 큰 숫자도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2,000석일 경우에 20석 이상, 그러면 10석만 좋은 자리로 만들어 주고 10석은 불편한 자리로 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나 법으로 정한다고 해도 강제성을 떠나서 일단 자율적인 것 50%로 두고 50%는 강제적인 규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안전하고 청정한 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6년 8월 17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도시가스 수요가에게 도시가스 수용 시설비용을 1가구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3%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기금의 운용 실적은 총 33가구에 6,900만 원의 융자 실적이 있으며 최근 3년간은 융자 실적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2%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은 완료되었으며, 도시가스 기금의 융자의 실효성이 극히 적어 융자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되어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주라든지 흥도동 이런 곳은 전부 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전부 다 넘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찬성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주동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도시가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청정한 연료를 대기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92년도부터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배철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물론 소외 지역도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여서 기피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연차적으로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그 수요가 조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도 풀리게 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은 업소가 많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데 업자들이 안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서 많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화된 지역 말고 안 된 지역도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회계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조례가 폐지됐는데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근거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모든 사업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이슈가 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조례가 없는데도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생산사업이나 제조·설비, 또는 일반시책사업이라도 꼭 조례가 있어야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것은 조례가 없어도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폐지가 된 상황에서 다음 달에라도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요에 대한 파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가 나타나면 몇 명이나 되며, 여기 조례에는 융자금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20만 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75만 원 신청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융자를 받아쓴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자보존금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런 융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의 융자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이자 보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택기위원

아까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도시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는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300만 원, 실질적으로 본관에서부터 끌어오면 한 200만 원 정도 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거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여기에 보니까 여태까지 총 한 것이 33가구에 6,9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오지 지역에 한 가구만 있어도 우리가 재정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 준다든지 해서 전기가 없는 지역이 없다시피 앞으로 이 도시가스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도시가스를 전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야는 다른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동 조례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아니, 조례가 있어도 못 하고 있는데 뭘 또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간접시설로 깔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관리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서 맨 뒷장에 보면 보급률이 82%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오버한 것 같고, 융자의 실효성이 극히 적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예비비나 일반회계에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앞서 배철호 위원님과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일반회계에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폐지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이 있어도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사항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한 이후에, 가정해서 얘기를 합시다. 아까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경제난으로 보면 경유 값이 비싸서 일반 그린벨트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서는 겨울에 난방비로 굉장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우리 고양시민 8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 기금 자체를 늘려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실례로 아까 이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자는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를 친환경 시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이 기금은 좀더 늘려서 농촌지역까지 전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한다,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이자를 보존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폐지하는 이 조례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 자체만 폐지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기금을 모은다는 조례인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가지고 있어도 요즘 이자율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박윤수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금을 더 설치해서 우리 고양시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무상으로라도 전부 시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산간오지에도 다 전기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기를 씁니까?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전깃불을 씁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가스관로가 안 들어간 지역에서는 평생을 가도 도시계획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가스연료를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기금을 더 확보해서 10년, 20년 상환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전부 일괄사업으로 나가야 한다는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례로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우리 고양시 관내 학교에 전부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를 조성할 때도 도시가스관을 안 묻었어요. 그래서 백마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최초로 하기 시작해서 2004년도 말까지 고양시 관내 40개 학교에 도시가스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고양시 돈입니까? 국회의원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농촌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의 애로를 정책적으로 할 생각을 않고 있는 법을 폐지하겠다? 나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의 답변을 마저 듣고……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개별적인 가구당 수요가기금 융자를 받은 다음에 이자를 보존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윤수 위원님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오지나 산간벽지, 이런 곳에 현대화 시대에 살면서도 도시가스 수용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사업은 정책적인 가스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절약사업, 이런 사업으로다가 국책사업으로 시책을 펴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단 이것은 개별적으로 150만 원, 70만 원을 융자하기 위해서 담보를 내 놓아라, 보증인을 세워라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용도 안 되지만 또 이자를 보존하는 것도 미미하다는 뜻으로 이 목적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이지, 박윤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책을 펴지 않고 에너지공급을 안 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우리가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 따른 정책으로 우리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현재 이 업무를 보시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를 하시는 실무자들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유지를 해야만 후임자께서도 이것이 연관이 되는 것이지, 이 법안을 폐지시켜 놓고 내년이라도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랬을 때 새로운 후임자가 오셔서 그때 수요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 그러면 법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물론 융자도 알아요. 그런데 융자 관계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대출하는 구비서류나 이런 것도 조금 간소화하고 돈 일이백만 원 떼어먹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고양시가 자립도가 높은 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골 산간벽지까지라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부연해서 이 법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기본법이라도 있어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철호위원

1분만 정회를 하자고요.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김범수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셨으니까요, 김범수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1억 6,000여 만 원이 이 기금인데, 이 돈을 기금으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일반사업의 지출예산으로 하는 것이 고양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야 된다, 또 누가 보증을 서야 된다, 그렇다면 이 300만 원 때문에 주변 사람을 보증 세워서라도 내가 이것을 받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명분은 있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없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3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철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일단 당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지는 1억 6,000여 만 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관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은 어디 어디이고 또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의 70%를 기준으로 해서 보급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 82% 정도 됐다고 하는데, 비단 그 외에 오지라든지 낙후지역에 대해서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삼송지역, 또는 원흥지역, 가시골지역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그 분들이 현재 도시가스 가설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들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화가 되고 구획정리가 되고 삼송택지개발지구가 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것은 그 분들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현재까지 어디를 해 달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부락은 아직 파악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철호위원

그냥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아까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조례는 애초에 공무원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일부 시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는 거지요?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래서 시의원의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라고 지적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활성화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주지역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사회경제국에 몇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도 요청한 곳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이 미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도시가스업자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저희들도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설을 해 달라, 공급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처럼 공급이 안 된다면 기본 관이라도 깔아 달라는 뜻으로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는 즉시 본인 부담으로라도 공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맨투맨으로 하는 것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철호위원

이것은 이미 우리 시의회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폐지안건은 그냥 넘기고 다음에 그린벨트지역이나, 우리 고양시가 점점 도시계획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자들도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이번만 참고 넘어가시지요.

박윤수위원

잠깐만요.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박윤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람이 사는데 우선 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만 있다고 해서 밥은 못 해먹는 거 아닙니까? 물 다음에는 바로 이 연료가 따라다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도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김범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고양시의 예산 총액은 8,482억 5,400만 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8,059억 5,600만 원에 비해 5.2%인 422억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21억 8,000만 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9,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세입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565억 300만 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2억 원이 증액 계상되어 고양시 전체 세출 예산의 3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90억 4,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640억 1,600만 원보다 49억 7,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762억 5,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1,654억 8,200만 원보다 107억 7,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31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701억 6,000만 원보다 29억 7,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2억 4,800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32.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서별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사회경제국에서 22억 5,39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환경국 소관에서 21억 7,629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49억 7,39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사회경제국 소관이 41억 7,11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3개 구청에서 58억 8,270만 6,000원이 증액 되는 등 총 107억 7,27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4억 4,224만 1,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3억 5,0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 2,082만 원, 하수도사업 5억 9,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359억 8,595만 9,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44억 4,368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7억 55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외의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같게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49억 7,39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 1,000만 원, 지방교부세 78억 5,39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재정교부금이 6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7,156만 9,000원, 도비보조금이 12억 9,943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교부세 중 버스공영차고지 건설비의 예산 감액 21억 7,321만 원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수정예산으로 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의 감액 예산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 방식의 변경으로 우리 위원회의 수입 예산은 감액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괄하여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107억 7,277만 9,000원 중 경상예산 10억 9,699만 2,000원, 보조사업비로 68억 3,016만 1,000원, 자체사업비로 16억 6,110만 5,000원,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로 11억 8,452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항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 34억 2,733만 4,000원 중 경상적 경비 1억 3,337만 6,000원, 보조사업비로 42억 7,135만 7,000원, 자체사업비 감액 9억 9,952만 7,000원, 예비비로 2,21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추가 6억 1,500만 원, s/w지원센터 임대보증금 10억 원, 제12회 고양 꽃 전시회 행사비 지원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주교1경로당 신축공사 1억 8,200만 원,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4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초저상 노선버스 차량지원 5억 원,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11억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 조치 등으로 인한 예산조정 등이 주요내용으로써 관계 국·소장님의 예산안 설명과 예산관계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경제국의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의 정경민 단장이 4주간 사무관 승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오셨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과 소관 134쪽을 봐 주십시오. 134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지원부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까지 전부 삭감됐네요. 우선 삭감된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되거나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김범수위원장

그 예산은 교부세가 총액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세입 항목만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된 내용이지요? 사업은 계속 되고 항목만 지금 변경된 내용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사항별로 국·도비가 지원되던 것이 총액제로 변경되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는 삭감이 되고 총액제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중심으로 보시면 아마 빠짐없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재원이 변경되어서 세출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몇 군데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미신고시설 4개소하고 신고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동녘아동센터'라고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개소를 더 확충해서 '밀알'하고 '푸른학교 반디교실'을 신규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비가 있거든요. 3월 이후인데, 물론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숙지를 못 하신 점은 이해를 하겠고요, 관내 결식아동급식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총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급식대상자 수는 332명이 평일 2식씩 지원되고 있고요,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3식씩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예상 인원은 2004년 겨울 방학 기준으로 1,006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에 지원하기 위해서 또 조사 중입니다.

박윤수위원

아직 여름방학 숫자는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박윤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관할지역 백마중학교에 볼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상상 외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아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보고받기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한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선생님들 얘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교육청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내역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챙기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박윤수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141쪽을 봐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다 삭감된 것이 아니라 분권교부세가 4,500만 원이 삭감되고 그것이 시비로 보충되어서 뒤에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더 늘어난 내역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뒤에 편성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

박윤수위원

어쨌거나 다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의, 즉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유사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대상자를 동에서 점수를 매겨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점수?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점수라고 하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윤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일정액을 매월 지급받기 때문에 그런 대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상위 계층, 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실제 더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까 공공근로라도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수제라는 것은 나는 처음 들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서 제 사무실에 많은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개선을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 내용에 불과합니다. 확실히 이런 사항을 차상위 계층도 현실에 입각한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오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박윤수위원

단장님이 교육 중이라고 하셨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윤수위원

단장님이 교육 중이시면 계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외빈숙소 관리비, 국제전화서비스 사용료 등, 우호교류도시 초청안내 차량임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사항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계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제교류를 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사용하는 숙소나 그 분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본예산에 국제협력계의 예산으로 있었던 것을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쪽으로 옮겨온 예산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원변경이라는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저쪽에는 재원변경이라는 표시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김범수위원장

재원변경은 아니고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부서변경입니다.

심규현위원

부서변경 표시가 없는데요.

박윤수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외빈숙소 관리비가 있는데, 그러면 외빈숙소를 어디에 정해 놓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사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숙소의 종류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외빈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임대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장항동에 있는 우인 아쿠리움빌 오피스텔 502호로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임대가 체결된 사항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박윤수위원

이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9,500만 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국제협력계에서 사용하던 예산이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금년 4월에 본예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금년 4월에 매입을 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공보실 소관이었을 때 그쪽에서 매입을 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5월 16일자로 넘어온 겁니다.

박윤수위원

공보실에서 4월에 매입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5월에 넘어왔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그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박윤수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에서 아파트 같은 것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초청 외국인사에 대해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김범수위원장

오늘 예산심의가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요지를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흑룡강성에서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공무원으로 온 직원이 6개월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이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몇 명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한 사람입니다.

박윤수위원

한 사람이 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까 50평이라 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59.9㎡로써 한 15평 정도 될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시책추진 해외여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이것도 전부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을 저희가 5월 16일자로 부서가 옮겨지는 바람에 다시 이쪽으로 세운 겁니다. 이 예산도 전부 본예산에 다 있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기획실에서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아시는 대로라도 세부적으로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차피 본예산에 섰던 것을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예결위에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윤수위원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 해외여비가 1억 8,762만 8,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시책이라는 것은 국제교류협력에서 어느 나라에 대상은 몇 명이고 1인당 단가를 얼마로 계산해서 이 정도를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기념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 또 국제우호교류 방문자들에 대한 식사제공, 그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외국인들을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시책추진비를 사용할 때 예산을 1인당 어느 정도라고 한정을 두어야지 무제한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여기에 있는 금액들은 다 내역을 그렇게 산출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세워져 있는 예산을 넘겨받다 보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다가 연간 몇 명, 일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에도 쉽고 이런 질의도 안 드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도 몇 명에 장소는 어디라는 것까지 자세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소관부서가 이쪽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미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라고 해서 1억 3,1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가며, 상대국이 어디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1억 4,6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당되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사람은 1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규정이라든지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중 70명만 받고 나머지 30명은 못 받는다, 이것은 그냥 예입니다. 그러한 실태를 아시는지 묻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아동들한테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만 저희가 아동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2004년 겨울방학 때는 1,006명을 동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는 없다는 말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저희는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인해서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도 받고 저희가 별도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다 준다는 얘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더 책정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련이 있으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위스타트에 대해서 아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택기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를 테면 주교동이 경기도에서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올해 도로부터 저희 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화전동도 한 군데 더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대로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택기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당히 방대하고 중요성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고마운 말씀이고요, 다른 시·군도 이미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을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인원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위스타트 사업은 도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 인원에 대한 승인은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이택기위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이 위스타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성공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7쪽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임대보증금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어느 건물을 임대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성사동 744번지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17개 창설업체를 입주시켜서 현재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대체로 10~20평이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더 이상의 우수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국내외 우수한 업체를 그쪽으로, 예를 들면 방송영상산업이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도시 쪽에 이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현재 있는 곳이 좁아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지난해에도 임대보증금을 1억 추가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10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먼저 있던 곳이 좁아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박윤수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액에 전부 다 0으로 나와 있어요, 149쪽하고 150쪽. 연초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면 부서별 이동이라도 여기 기정예산액에 금액을 적어놓았다면 궁금하지 않게 잘 넘어갔을 텐데 하는 바람인데, 회계상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을 전부 다 0으로 해 놓으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한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0이 됐던 겁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153쪽 농업정책과입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더불어 그 위에 있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때문에 과수농가가 수입을 개방해서 이것에 따라서 국내 과수농가들의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원을 하게 되는데 폐원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으로 하는 유기농 인증농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농약 인증농가, 그리고 저농약 인증농가 등 고양시에 17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160쪽입니다. 양계농가 폭염대비 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에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휀 사업은 낙농이나 한우 쪽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양계 농가에는 여태까지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계 농가 전체가 35 농가인데 금년도에 16 농가를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113페이지 원당사회복지관의 증축 안전진단비, 원당사회복지관이 신축된 지 얼마나 됐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우리가 보통 건물을 신축하고 5년 만에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원당사회복지관의 면적이 수용인원에 비해서 좁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려다보니까 한 층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원당주변에 복지관이 아무 것도 없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원당사회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사회위생과에서 원당사회복지관 한 곳을 키우는 것보다 작은 규모로 여러 곳을 하실 생각은 없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관산분소가 어제 날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지원 없이 어제 개원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원당사회복지관 증축 안전진단비를 계상하신 것은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있는 사회복지관을 가지고는 원당 쪽에는,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하고 논의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증축비가 올라온 건지,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계상을 한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일전에 간담회 때 내용은 간단하게 표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심규현위원

질의하는 의도만 말씀드리면, 큰 곳을 하나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곳을 여러 군데 지어서 사회복지혜택을 받게 하자라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감액하는 사유는 뭐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당초에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업체 선정과정에서 기획관리부서로부터 사업목적이 입찰 성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을 다시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타 시·군에서도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 여건이 농촌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 배달망을 가지고 있는 한국야쿠르트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에 인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계획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사전에 관리가 되거나 대상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 600명 정도가 감 돼서 사업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에 대상자가 있었는데 지금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기존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줄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를 잡았었습니다. 그 숫자가 1,950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실제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거나 안부가 확인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차후에 하셔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위생과 과장님께서 바뀌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사회 여론이 이렇게 해보고자 하니까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게 제안이 돼서 지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추진할 때 제대로 된 조사 후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결국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9,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감액시키면 이것은 반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정책제안 자체는 좋았는데 정책 실행 과정이 극히 잘못됐다, 제대로 정책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새롭게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7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하신 사유가 뭔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3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차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늘 지적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세수입을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마다 이렇게 몇 백만원씩 모인 금액이 결국은 몇 억 몇 십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7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퍼센티지를 갖는 건데, 예측을 잘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감액을 하는데, 지난 번 과장님이면 다르게 얘기하겠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여성과 13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됐다고 지금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재원이 변경됐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고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어떻게 재원이 변경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 후 재원이 변경됐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분권교부세로는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심규현위원

여기 표기상으로는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됐는데, 어디가 삭감이 됐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5,199만 3,000원 예산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과장님 자료로 설명하시지 말고요,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로 설명을 해 보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

김범수위원장

이 내용은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전체 사업 내용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조정된 부분이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어서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시 금액을 삭감한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향후에는 아마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운영비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김범수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깎였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도비는 변경되지 않았고요, 교부세만 증액됐습니다.

심규현위원

도비 보조 보세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이양사무) 전액 감이라는 목의 밑에 보면 -2,20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만큼 증액된 게 아닌가요? 이게 감액된 거예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깎아서 밑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도비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도비는 동일하고요, 분권교부세가……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3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장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제가 질의를 해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과에 도비 보조와 관련한 다른 예산들을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그 뒤 138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 다음에 13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 3개 항목을 두고 보면 나머지 2개 항목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이 삭감됐더라도 시비가 증액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만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추경이 있는 교부세만큼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로 미리 확보를 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그 교부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비에서 그만큼 감액을 한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것하고 같이 질의했잖아요. 다른 것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예를 들면 13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증가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전체 금액에서 따지고 보니까 거의 200%를 증가시켰네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당초 그 금액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고요. 왜 어디는 증액을 시켜놓고 어디는 깎았는지 무슨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은 나중에 파악하고 난 다음에 따로 답변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오늘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두 개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했는데도 이게 헷갈리는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간사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실무협의체도 간사가 있는데 그것은 현직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간사한테 따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대표협의체 간사에 준해서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하거나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다음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대표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대표협의체 간사 급여하고 실무협의체 간사와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럴만큼 업무에 차이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급여는 간사 1명의 급여밖에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급여가 13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대표협의체 간사는 25만 원이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간사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간사는 급여가 없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협의체 간사라고 하면 대표협의체 간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말을 이렇게 협의체 간사라고 해놓고 밑에는 또 대표협의체 간사라고 해놓고……, 결국 둘은 같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대표협의체 간사나 협의체 간사나.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으로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김정무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해서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나 대표협의체 간사나 같다는 말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조금 전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것을 합쳐서 복지협의체라고 하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또 금방은 대표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랬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기구가……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다고 해놓고, 또 대표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체가 같은 거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여기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관련된 예산은 간사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간사의 교통비, 또는 부담금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이라고 4대 보험금을 납입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급여하고 상여금 등으로 나온 부분은 대표협의체 간사 업무추진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표협의체가 복지협의체와 같다고 했으면 아예 복지협의체 간사 업무추진비라고 하지 왜 대표협의체라고 한 거냐 이겁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산출기초에는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라고 되어 있고요,

김정무위원

아까 다뤘던 조례부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게 처음 하는 것이라서 조금 복잡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삭감된 원인이 당초에는 수급자까지 숫자를 계산했다가 수급자를 뺀 단순 독거노인만 따져서 지금 숫자가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을 전체로 계상해서 1,950명을 계상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분이 돌보시거나 또는 안부 확인이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306명으로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정무위원

혹시 외따로 떨어져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배달원이 멀어서 거부한다든지 해서 못하는 사례는 없어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현재 그런 일이 없냐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야쿠르트 배달이 100% 된다고 봐야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순수하게 노인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도심 지역에서 벗어난 외딴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배달업체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몇 분 제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숫자가 빠진 게 이렇게 감액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독거노인한테 야쿠르트 배달이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계약을 못한 상태로써 1월부터 6월까지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금액도 감소가 됐고, 또 일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유도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배달원이 배달거부를 해서 야쿠르트 하나라도 못 드시는 분들에게, 물론 그 야쿠르트 배달이 야쿠르트를 드시게 하는 목적이 100%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야쿠르트 배달은 못할망정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예산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오전에 우리가 조례 만든 것 중,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1차 대상 시설이 어디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선정은 한 건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아직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아니고 도비나 교부세에 따라서 예산만 편성된 상태인 건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행형 관리기 구입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보통 걸으면서 사용하는 관리기라고 해서 그것을 문자를 써서 보행형 관리기라고 하는데, 경운기나 트랙터보다 작은 기계가 되겠는데요,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주말 농장을 마련하고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대당 200만 원이고, 그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 물량이 약 30대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소관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는데, 해외 장소하고 각 항목별 인원 예산, 그러니까 일인당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인 경우에 대상은 누구이며, 방문 국가는 1인당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는가? 또 그 동안 이미 지출된 예산이 혹시 있다면 지출된 경비가 얼마인지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21쪽 사회위생과장님,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에서 1억 6,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말까지 연기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7월 30일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되었다니 다행이고, 그래서 연말까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137쪽인데요, 피해자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복권기금)이 나와 있는데,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있고요,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철호위원

여성과장님께 업무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37쪽,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전년도 10월쯤에 집계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내시를 받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내시된 금액을 알았을 텐데, 왜 처음부터 고양시 돈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습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분권교부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항목에 몇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많이 신청했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시될 금액을 알았을 텐데 왜 고양시 돈으로 많이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바꾸느냐 이겁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

배철호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전에 회계감사를 하다보니까 잡비에 5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장부를 가지고 계속 추궁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봐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양여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고양시 돈으로 먼저 공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양여금 신청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5년 후에 그 돈을 받아왔는데,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원칙대로 편성하고, 만약에 미리 당겨서 썼을 때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그 돈을 받아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동네주차장 관계를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과 소관입니다.

이택기위원

지난번에 박상인 교통과장님이 계실 때 동네주차장 관계를 관심 있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오셔서 동네주차장 관계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동네주차장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혹시 현재라도 동네주차장 부지나 적격지가 있다면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주차장은 지금 능곡에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현황은 없어도 되고,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계속 발굴해 가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능곡에 재경부 땅이 있는데 지금 재경부하고 무상사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동네주차장을 조성할 것이고, 행신동에는 산림청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동네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터나 단독택지 지역이 있다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시가권 내, 즉 원당, 능곡, 일산 등 본 도심 권내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논이나 밭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택기위원

가능하다면,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면 할 계획입니다. 지금 능곡도서관 옆에도 그린벨트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행신동 지역 주민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존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관련법과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린벨트 내 임야도 훼손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학교운동장 관계로 아마 문서도 내보내고 해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화 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여건이 바뀌어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가능한 것인지?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운동장을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학교에 문서를 냈는데 회답이 전부 다 거부하는 것으로 왔었고, 성라초등학교만 수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해서 신임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도 지역여건을 봐서 주차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학교가 원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이택기위원

분명한 것은 원당초등학교 주변이 주택밀집지역인데, 지난번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원당초등학교 인근에 논밭이 있는데 그것도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지주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정책질의는 간단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능곡에 재경부 땅이 있다고 하셨는데, 산림청 땅은 매입을 하고 재경부 땅은 무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 체계가 다르면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잘 안 해주지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든지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사두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것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시장 명의로 글씨가 써 있지요. 출입을 금지하고 곡식을 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심어버렸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개방을 하지 않고 심게 하느냐' 그렇게 전화가 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는 잊지 마시고 1차적으로 뭐라도 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재경부하고 매입을 협의하면서 일단 매입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작물이 심어져 있는 관계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명의로 공고문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작물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작물이 수확되는 시기를 봐서 앞으로 다시는 작물을 못 심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주차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초저상 노선버스 차량지원이 있는데, 이 차량의 가격이 1억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구입비는 1억 8,0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1억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김정무위원

5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5대를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분배를 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명성운수에서 작년도에 일부 노선에 2대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폐차되는 차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고양시에서 운수회사는 명성밖에 없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고양시는 명성운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이 5대를 다 명성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다 명성에 할 생각입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략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구의 동문아파트하고 태영아파트에 있는 교통체계를 고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문아파트 앞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도로를 포장하는 비용으로 총 9,0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확장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일단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2005년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사업이 내려온 게 아니라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YWCA단체가 도에 신청에서 교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직접 주지 않고 고양시를 통해서 내려간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도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된 예산을 YWCA에 주는 거라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도에서 직접 교부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지방교부세 21억이 삭감된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버스공영차고지를 버스발차의 개념으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녹지경관이 절단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반려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 자체를 반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면적을 반 정도로 줄여서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까지 포함하는 LNG 충전소의 개념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공영버스차고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끝나면 반납되는 예산은 저희가 다시 받아서 사업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써는 사업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사업결정이 안 됐다는 게 기존에 하려고 했던 도시계획시설 부지 자체를 아예 다른 곳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부지 자체를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부지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부지로 적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부지를 가지고 가는데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면적을 2분의 1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경기2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를 반납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이거였어요. 제가 천연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LNG 충전소를 넣고 하겠다라고 2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잘 못하게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거기서 그냥 무조건 안 해줄 리가 있습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경에 저희가 2청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2청에서 보완지시로 내려온 것은 뭐냐 하면 대체녹지를 확보하든지 규모를 축소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2청하고 실무진하고 교감을 얻어서 저희가 지금,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면적을 일부 축소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공영차고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시급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친환경 저상버스를 도입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고양시가 천연가스버스와 관련해서는 비율이 최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본 바에 의하면 늘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 들어오는 버스도 대부분 다 경유버스이고.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지 우리한테 좋은 거지 이것을 언제까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청소민간위탁 하는 게 지금 구청으로 예산을 다 배분하신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을 구에서 다 쪼개서 해야 되나요? 위탁까지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가로청소업무 사무분장이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의 없이 그냥 진행하겠다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니지요. 우리 사무분장에 가로청소업무가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민간위탁도 가로청소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사업비를 세우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적인 사항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시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구에서 업자도 선정하고 앞으로 지도감독 관계도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하는 것은 구청의 업무가 맞지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 구에서 통일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 구에서 각자 위탁을 주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안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시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것까지 끝을 내고 업무 자체만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선정과정이라든가 상세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면 아마 3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혜련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초저상 버스로 지금 1번 버스 2대가 운행되고 있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명성운수에서요.

김혜련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초저상 버스는 아무래도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버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가는 루트대로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산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덕양노인복지회관 등을 경유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 관련된 시설을 한 군데 경유한다든지, 이렇게 노선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BRT사업 1차 설계가 거의 다 나왔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나왔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시되고 나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고양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고양시 버스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경기도 버스도 할인된다고 들었는데, 11월부터가 맞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11월부터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로까지 명성운수를 타고 나와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갈아 탈 때 요금이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지도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면, 11월부터 경기도버스 환승할인 되는 것에 대한 도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79쪽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이번에 증액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김태임 의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실 때 이와 관련해서, 보통 정액제로 전기요금을 부담할 때하고 계량기로 했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각각 계량기를 달아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계량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계량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량제 계량기가 일부 있고요, 3분의 2 정도는 종량제 계량기입니다. 그리고 정액제 계량기로 되어 있는 것이 3분의 1 정도,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LED신호등을 설치해서 절약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되어서 앞으로 향후에 설치되는 것은 LED로 설치해서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신설되는 신호기는 종량제 계량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179쪽에 전기요금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있고, 특별회계 184쪽에 보면 교통신호 전기요금 1,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김혜련위원

그것은 교통관리과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1쪽 교통관리과장님, 지금 김혜련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공영차고지 추진에 관해서는 시장님이나 담당 국·과장님께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하고 진행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의 간담회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심사 때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조정할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될 것입니다.'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말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일부러 이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책적인 중요한 사업들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고의 차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영차고지가 꼭 건설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비용은 도의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는 것이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 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분권교부세도 다시 받을 수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기약이 없는 얘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공영차고지를 건립할 때 일정이 다 나와 있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겠는데, 일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약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다면 일정을 같이 심사숙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수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내에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중요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청소과 소관, 가로청소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개 구청으로 나누어서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각의 구청에서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시청에서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지 못 하시는지, 어떤 단점 때문에 못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3개 구청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일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 덕양구보건소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덕양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국·도비 조정과 예산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수위원

잠깐만요. 정책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수위원

양개 보건소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여름철에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방역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규정상 범위가 아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독골목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고양시민이 아니냐?' 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단독주택에는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방역 소독차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아파트까지 일괄적으로 방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간단하게 아파트는 왜 방역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독의무대상 시설로써 업체에서 관리하고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그 얘기는 제가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자체에서 소독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런데 가령 무슨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아파트이고 이쪽은 단독인데 단독만 소독을 하고 아파트는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에서 주기적으로 깨끗이 소독을 해주면 그런 염려가 없을 텐데 아파트는 업체가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못 봐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일산보건소 방역차를 직접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방역일정표를 보내라, 그래서 일정표대로 동사무소에 차를 대라고 해서 제가 동네를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왜 아파트는 안 해 주냐?' 이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다가 일정금액을 줘서 3개월에 1회씩,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데, 하절기에는 3개월마다 1회씩 소독을 하도록 전염병예방법에 되어 있고, 그리고 소독업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부는 업자를 고용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셔야 되고, 아파트 밖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주변이나 똑같이 길거리는 저희 보건소 관할 하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건물 안은 아파트 자체에서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변의 조경이나 공원길은 건물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소독을 안 해서 모기나 파리가 다 번식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라도 앞으로 향후 정책을 건물 안에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공지 같은 곳은 방역사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방역을 할 때 일괄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도 한 바퀴 돌면서 방역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역 기름 양을 지난번에 우리 마두1동에 왔을 때 제가 봤는데 6개 단지 돌고 나니까 없어요.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차후에 말씀하시고, 지금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시설 내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책임이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외벽은 아파트일지라도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방역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아파트단지 내가 아니라 그 주변 공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조경공간이나 내부에 설치된 공원의 조경공간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하는 사람들이 함께 소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그것은 도로나 공공시설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유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공공도로나 그런 지역을 위주로 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물론 아파트 내 조경시설은 그 단지의 소유일 겁니다. 그런데 단지 옆에 있는 공원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민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하셔서 정책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아파트 내 조경 공간에도 모기 서식지를 없애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몽이나 안내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덕양·일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필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30쪽에 보면 울진친환경 엑스포 홍보자료 제작이 있는데 1,000만 원 예산이면 넉넉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알아보니까 7분에서 10분 정도 동영상 제작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택기위원

하여튼 간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잘 만들어서 고양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여기 시설비 항목에 보면 전부 교체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데 이렇게 교체 내지 보수공사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구연한이나, 또는 왜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 있는 기계들이 다 10년 내지 15년이 된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된 상태여서 가끔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10년 20년이 됐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기계는 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차량 같으면 대략 5년 정도면 쓸만한 차도 교체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 별안간 시설비에 교체 공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얼마이기 때문에 꼭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를 자료로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아래 부분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로 10만 원씩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벌써 반년이 갔는데, 여기 자료에는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국비로써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1월부터 지원됐던 것이 이양사무로 재원의 비율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조정된 것이지 1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시설유지 보수비나 공공요금, 그 다음에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게 지금 화전농업인상담소도 해당되는 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해당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인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회의비, 간단한 시설유지비 등이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매달 10만 원씩 지급이 됐다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철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주교1경로당 개설이라든지 경로당 시설보수 예산 등 복지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문화유적답사비가 감된 이유는 뭡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우리 시에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정동일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그 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답사를 시키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 선거법에 위반될지 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회신이 오기를 '그것은 안 된다. 불법이다' 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무료여서 안 된다는 거였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식사대접을 하고 교통문제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성사2동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성사2동에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보행자도로가 안쪽으로 구분이 안 되어서 노점상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도로만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뒤쪽으로 화단을 만드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있던 자리에 화단을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벌써 만들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 7미터 정도 됩니다. 3미터 정도 남겨놓고 가로화단을 만드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폭은 얼마나 되는데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실측은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요, 그냥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이거든요.

김정무위원

화단 만드는데 3,000만 원이 든다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조경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차후에라도 김정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청 청소과 예산 심의 중에 가로청소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과장님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48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범수위원장

예, 481쪽에 있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3개 구청에서 심사위원을 전문지식인으로 13명 내지 15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자치구, 즉 우리 같으면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청소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별도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각 구청에서 심사위원이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라는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구청에서 심사위원을 한 번만 선정하면 3개 구청을 다 심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건의를 저희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잘 하셨네요. 그러면 요지는 심사위원회를 3개로 구성하지 말고 하나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3개 구청의 용역기관을 선정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하신 거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개 구청을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을 공문으로 올렸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계에다가 '조례에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구에서 해야 되냐?' 그렇게 저희 덕양구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만 왜 유독 반대를 하느냐' 해서 내가 잘못된 놈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공문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청소과한테도 '중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하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사고가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다면 저도 위안이 됩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위원

아까 제가 본청 질의를 할 때 자리에 없었는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업무는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하루에 3개 구청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루에 다 할지 1개 구청만 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규정도 없고요. 3개 구청 것을 한 위원회에서 다 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근거에 따르겠지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달리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15명 정도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압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 집행부에 맡길 테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의회의 의견이 모아지면 전달하기가 좋은데 의회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세 곳에서 하시든지 한 곳에서 하시든지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수입을 1,000만 원 감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으셨거든요.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업무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세입이 잡힌 건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과 서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행원 일산동구청 사회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일산동구청 사회교통과장 박행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구청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드려야 하나 위원회 중복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89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박행원 사회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박민하 사회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일산서구청 사회교통과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서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주엽역 광장 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일산서구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엽역 광장 공원조성공사는 시장님 동 방문 시 주민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많은 노점상도 예방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랜드백화점 쪽을 다 하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한 쪽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랜드백화점 쪽이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쪽 전체를 다 공원화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 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일산동구 사회교통과 소관, 행여 사망자 장제비가 증액됐는데 현재까지 행여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건에 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증액한 거라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567페이지 맨 아래,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교양도서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애초보다 120명이 늘었거든요. 먼저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별안간에 이사를 많이 왔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당초 60명에서 18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왜 증가가 됐냐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적으로 지원 기준이 더 완화되거나 또는 결손가정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기간에 이렇게 됐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 그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60명이었는데 지금은 모자가정이 61세대 162명이 되었고 부자가정이 7세대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때 당시 조사를 잘못 했으니까 이렇지,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별안간에 배가 더 늘어날 수 없잖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금 현재 경기침체나 가정파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산을 60명분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사실상 120명으로 늘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현재 파악한 바로는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아무리 지금 이혼을 많이 한다지만, 이혼을 하거나 죽어야 모자나 부자 가정이 생기는데, 6개월 사이에 120명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그리고 이것은 꼭 교양도서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게 일인당 1만 원씩 교양도서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닌데, 이것을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46,000원인데……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산출근거에 보시면 1만 원씩 180명, 7월 해서 1,2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일인당 7개월 동안에 4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꼭 교양도서로 지원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지원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도서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가로수 보식공사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선 이 가로수 공사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일산동구 환경위생과장 원혜송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안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물 설치도 녹지계 소관이 되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무위원

놀이시설물 자체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물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김정무위원

자료에는 간단하게 150만 원씩 10점이라고만 했는데 무엇이 하나에 150만 원이 들어가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을 자료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674페이지,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비가 3회에서 4회로 한다고 했는데 서구청을 개청한지 얼마 됐으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실시해 보셨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일산서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대지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대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부과도 시키겠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고, 분구 전에 저희가 48톤을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해 보지도 않고 한 번 더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균형에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처리비를 25톤씩 3회에서 4회로 늘렸는데 처음부터 아예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도 산다고 예산을 올렸고 또 경고판도 제작한다고 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75쪽 맨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무인감시카메라도 산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왜 이런 것을 하면서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는 늘리는 겁니까? 오히려 줄어야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구 전에 감시카메라를 4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봐 가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분구 전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게 가동이 되면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고 3회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고판 제작,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안 맞다는 거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감시체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철저한 감시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택기위원

그것은 좋은데, 여기 내용상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내용상은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제반 장비는 다 구입하면서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홍보를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홍보를 열심히 한다면 오히려 그런 처리비나 횟수를 줄여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처리비를 늘려가면서 무인카메라도 구입하고 홍보도 더 하느냐는 거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은 덕이지역 같은 경우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상당히,

이택기위원

그리고 일산구에서 분리되어서 서구청이 됐는데 분리되면서, 물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비용은 비용대로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혜련 의원 등 9인으로부터 내일 실시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제1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관계공무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사할 주요 사안인 택시브랜드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8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총무국 총무과장을 출석요구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9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김혜련 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내일 10시부터는 예산안 계수조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