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108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5-07-08

김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요구예산 감액 49억 7,393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요구예산 29억 7,719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감액 19억 9,674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요구예산 107억 7,277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요구예산 34억 2,733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142억 11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청 및 사업소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4년도 결산개요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 1,421억 4,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003년보다 48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조 1,483억 3,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0.54%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8,23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세입결산대비 71.7%를 지출하고 세계잉여금 3,247억 6,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8,271억 3,4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342억 1,6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보다 6,474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868억 1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50억 7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3,141억 1,500만 원을 징수하고 1,761억 4,800만 원을 지출하여 1,379억 6,7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이월액이 총 1,894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58억 2,100만 원, 특별회계가 43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1.4%인 1,314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72억 7,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941억 5,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649억 9,761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50억 1,494만 7,000원으로써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8.8%인 669억 6,840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0억 4,654만 4,000원으로써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특이사항은 특별회계 총 미수납액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 중 95,4%인 172억 2,014만 3,000원으로 원인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의 당년도 미수납액이 49억원, 과년도수입, 즉 체납액에서 127억 원이 미수납되어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2,494억 5,81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4.75%인 1,864억 6,813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0억 364만 원은 이월되고 429억 8,634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17.2%로 전년의 20.7%보다 3.5%가 감소되어 계획재정운영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776억 3,816만 6,000원 중 1,550억 9,531만 6,000원이 지출되고 156억 107만 9,000원은 이월되었으며, 세출예산의 3.9%인 69억 4,177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어 전년도보다 1.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8억 1,996만 1,000원 중 313억 7,282만 6,000원이 지출되고 44억 256만 1,00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50.2%인 360억 4,457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환경에너지시설 대체에 따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용역비를 제외한 전액 339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검토보고서(불용액발생 원인별 내역)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년도보다 재정집행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과다한 불용액과 많은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바,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및 이체는 저희 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사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농업정책과의 고양화훼단지조성사업비와 녹지과의 고양근린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외 1건으로써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2건에 5,475만 5,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3억 5,17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 내용은 축산농가 화재로 인한 돼지 사체 처리비, 수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 지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보완사업비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비 내역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대덕동 복지회관 내 전광판 등 소각시설 감시용 시설 설치비 외 11건으로써 이월액은 39억 7,841만 8,000원이며 이월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고양Dream하천가꾸기 사업을 위한 세부실천 용역 학술용역비 외 3건으로써 이월액은 3억 5,169만 5,000원이며 이월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이월비 내역은 고양화훼단지 조성사업 외 2건으로써 98억 1,177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 요인은 국·도비 지원 사업의 연도 중 내시로 예산편성 지연 및 공기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인한 지연 등으로 예산의 편성시에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당해년도에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절차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9종으로써 기금 현재액은 249억 3,411만 5,000원으로 2003년 말보다 9억 7,72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9종의 기금 중 아동복지기금은 당년도에 처음 기금조성이 시작되어 200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관계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 지출사항이 없으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기금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고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2%로 도시화된 지역은 공급시설이 완료되어 최근 3년간 집행 사항이 없는 실정으로 금번 회기에 관련 조례의 폐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집행에 대하여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2종에 대한 200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9억 1,649만 9,000원으로 자금의 융자지원 등으로 2003년도 말 보다 3억 5,55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 관리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와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보유한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채권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결산 내용은 2004년도 고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김용규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 중 30% 이상 불용에 대하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근거자료에 입각하여서 예산편성과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원칙이나,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사회위생과 4건, 여성과 1건, 농업정책과 2건이 30% 이상 혹은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페이지수와 사업명, 그리고 불용액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 30% 이상 불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은 총 4건에 2,155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73쪽에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써 예산은 150만 원이 세워졌으나 집행은 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써 부정불량 민원신고 건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미집행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팜플렛 제작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이 세워졌으나 집행액은 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1%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83쪽으로써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한 인건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활사업인 지역봉사사업비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급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액은 2,672만 4,000원인데 집행은 1,787만 2,000원을 하였고 불용액은 885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네 번째도 83페이지로써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독립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도내 6개 의료원과 보건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428만 7,000원이며 40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2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30% 이상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여성과 소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여성과 소관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세 번째 줄 불용액 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신애원생 중 만 18세 이상에 대하여 시설을 퇴소할 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 및 대학 입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750만 원 중 집행액이 1,050만 원, 불용액이 700만 원인데요, 그 7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퇴소아동이 3명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명만 퇴소한 관계로 7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1인당 400만 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대학입학생에게는 250만 원이 지급되어서 퇴소아동에게는 총 예산이 1,500만 원 중 800만 원이 지급되어서 잔액으로 7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 여성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부분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595만 원인데 집행액이 271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내용은 저희가 과수농가가 74.8ha가 있고 재배농가 수가 64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수에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되면 저희가 수출하는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매년 1회에 걸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월에 한 번 방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지마름병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97쪽 농산물유통관리부분에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229만 7,000원이고 집행액이 7,040만 원입니다. 집행 내용은 저희가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에 대한 복구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재해를 당한 농가들 입장에서 지금 영농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작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또는 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규격품을 사용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피해를 받았더라도 재료를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쓰는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농가는 지원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69%의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총 7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용상 보면 집행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거라면 사전에 추경으로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집행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결산서가 항목별로 나와 있어서 제가 과별로 질의드리지 못하고 부서를 이동하면서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쯤에 307-05 민간위탁금 8,663만 4,000원, 이게 있는데 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더라고요. 찾으셨어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들 쉼터에 위탁 주는 예산인데, 전액을 다 여기에 잡혀있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주고 나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회수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운영 예산은 8,663만 4,000원 중에서 835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액이 다 보조됩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를 다른 곳에 위탁 주는 것들을 보면 이 금액을 통째로 다 주고 쓸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잔액이 남아서, 그러니까 다른 위탁과는 다른 경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배부 자체를 안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설환경개선비로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해서 환경을 개선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00만 원이 다 남았고요, 쉼터에 사용되는 운영비 및 급여비인데 총 입소가 10명인데 인원에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운영비가 3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시설환경개선비는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것은 도비 보조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지원센터를 짓는 예산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여기에 보면 감리비는 전액 불용됐고 시설비도 거의 불용됐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된 거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지금 절반 이상 집행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에 쓰여진 건가요? 시설부대비는 공사하는 중간에 사용을 하거나 이후에 쓰는 돈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계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기에 설계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8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지출원인 행위는 40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킨 건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업 자체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출 관계는 그 쪽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참고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건립에 관련해서는 271쪽을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사업내용이 사고이월로 연기되어 나와 있고, 그 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2003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8월 15일에 공사착공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공사가 안 되어서 작년 10월 10일 이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다녀오셨던 것처럼 불법으로 그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도 많아서 의회에서 의견을 줬는데, 이번에 이창훈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특별히 계획을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인물로 작성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린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간에 추진사항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지연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써 제가 지난 5월 16일자 사회위생과장으로 명받아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 하에 저희가 이번에 종합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중으로 결재를 득할 겁니다. 그리고 7월 20일경쯤에 영장도 발부를 하고 그 이후에 강제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제철거는 안전 관계라든가 한전 관계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은 정신지체 장애아동 중에서 성인들, 즉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주간단기시설로써 무척 필요해서 사실은 2003년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업무지만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다음은 89페이지 제일 위에 307-05항, 행신동에 있는 치매센터와 관련된 위탁금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째로 다 넘겨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회수된 건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치매센터가 4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차량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4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차량구입을 못 했다라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이유에서 남았는지……, 이 정도 예산이면 인건비로 써서 사람을 좀더 늦게까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치매노인센터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 몇 가지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은 금액의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인건비라면 사람이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하는 그런 건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집행잔액이라 하면 주·부식비라든지 강사료, 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26페이지, 제가 결산한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를 원래 9,000만 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6,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 이자수입을 처음에 1억 4,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9,5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 운영은 장학금 사업만 지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장학금 신청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원래 9,040만 원을 다 쓸 수 있었는데 장학금 신청이 없어서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101명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사회복지기금을 저희가 몇 년 전에 만들면서 1년에 20억씩 2008년까지 100억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 사회복지기금을 새로 만들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금 사업이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금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426쪽에 김혜련 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고유목적사업비가 9,040만 원인데 지출액이 6,820만 원이니까 약 2,000만 원 넘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자료상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이나 주민들 민원을 들어봤을 때 저소득 가정의 장학금 요구, 특히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한테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락했을 때 협조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겼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차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면은, 사회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집행 용도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장학금 융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3% 정도로 낮게 해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대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제도를 2개로 운영해서 기금하고 특별회계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지금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계가 혹시 이원화되어 있어서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한 번 검토를 시켜서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생활안정자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을 일원화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새마을소득금고 관련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집행 내역을 검토해 봤더니, 지금 자료상으로는 343쪽에는 세입결산이 나오고 344쪽에는 세출결산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현액이 4억 9,200만 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7,500만 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5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2억 정도는 지출하고 3억 1,700만 원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써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5억이 있으면 5억을 활용해야 되는데 2억밖에 활용을 안 하고 3억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실은 맞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사실확인 차 자료를 봤더니 이번 결산검사 때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조건이 뭐냐 하면 연대보증을 두 명씩이나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근저당 설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2명이나 연대보증을 해야 되니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다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거니까 연대보증제도 정도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게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을 개선할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작년 회기 때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대보증 건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특히 저소득 농가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기란 쉽지가 않고 현재 또 저희가 회수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전체 목표가 약 50가구를 대출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절반 정도만 대출해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회기에 이 조례폐지안을 상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 작년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개월간 한 번 더 시행해본 것이 저소득 농가의 사업자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지켜봤는데 실질적으로 차입을 해 갈 때는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을 상환하려면 사업준비금도 안 되고 착수금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 생활비 정도로 쓰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회기에 조례폐지안을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준 건데, 이 부분을 과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이것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주고 대출 절차를 편리하게 해 주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지, 아예 이것을 폐지한다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보고, 하여튼 올해는 계속 집행을 할 것이니까 폐지라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는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린 것처럼 연대보증제 폐지, 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 주셔서 차후에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자금은 시설자금, 경영자금, 새마을소득자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도 제일 적고 규모도 제일 작은 사람들한테 나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쪽으로 전환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 실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폐지안 상정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 이창훈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5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이나 보조금이나 시설 등은 현실적으로 가장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하셨듯이 400만 원 이상 이월된 것을 몇 건씩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복지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덕양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지원시설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 2년씩 전부 지체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사업들은 의지력만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와 같이 예산액이 이월되고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예산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의회에 입성을 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제가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하나만 갖다 주니까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예산서 항목을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의사항이 있고 추경을 그때 당시에 다섯 번 여섯 번 했는데 그 누계에 대한 합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 항목을 보려면 한 개만 보려고 해도 그 다섯 번 것을 다 봐야 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시간 내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결산서를 갖다 주고 검사를 하라고 하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 보고 들어오는 위원들 몇 명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에 웃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심도 있게 다루는데 결산에 대해서만은 대충 넘어가는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연구하려면 최소한 결산서에 빈칸이라도 더 만들어서 항목이라도 무엇에 대한 것인지 내가 관심있는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해 주면 우리가 넘겨보면서 '아, 이게 뭐다. 내가 관심 있는 게 뭐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무엇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항목이라도 대충 한 군데 조그맣게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 쉽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항목은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철호위원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얼핏 봐서는 일반보상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공부를 안 했다고만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저도 예산서 형식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결산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산서 453페이지를 봐 주세요. 453페이지를 보시면 물품과 같은 것은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대형승용차가 어느 과의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대형승용차가 사회위생과에서 산 것인지, 청소과에서 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앞으로는 이것도 꼭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안 했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심규현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것은 결산인데……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한다, 이런 것은 전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표기를 안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넣어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를 들어 사회위생과에서는 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데 차를 한 대 더 샀다라든지,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저희 시에서는 차량관리를 과 단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라고 하면 총무국 회계과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 사회위생과에서 쓰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그렇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농업정책과에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것이 가축방역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자체는 회계과 소속이고 저희가 매일 하루씩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식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하여간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심규현위원

예를 들어 차가 10대인데 농업정책과에 배당된 차가 없는 겁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배차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독용 차 같은 특수차만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니까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일반 차량은 전부 배차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산구청 산업교통과의 농정계에 단속이 필요해서 차를 하나 사서 그 쪽으로 배당을 했는데, 그러면 그건 뭡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본청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458페이지에 있는 차량들은 특수차량인 것 같은데, 중기덤프트럭도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밑에 트럭 트렉터 트레일러, 또는 급수 살수차, 농경용 트렉터, 이앙기, 경운기 등등.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것들은 같이 있는 부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그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심규현위원

어쨌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앙기나 경운기 같은 것은 아마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차량들을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특수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심규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상수도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심규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업정책과에서만 쓰는 특별한 차량이 아닌 이상 전부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다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별도로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만 특별히 쓰는 차량이 있을 때는 표기를 별도로 해 주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31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2004년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3억 9,590여 만 원이 예산액으로 나와있는데 지출액을 보면 2억 1,640여 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액이 약 1억 8,000여 만 원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볼 때는 고양시가 중소기업 육성을 너무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답변해 주실 것은 4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약 2억 정도밖에 안 써서 1억 8,000여 만 원은 왜 안 썼는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잘못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우리 고양시의 목표액인 1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100억 9,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기업당 3억씩 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자를 보존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기금을 더 이상은 확보하지 않고 현재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연간 100억이라는 기금에 대해 이자를 보존하려면 약 150억을 융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150억이 들어오지 않고 98억이 들어왔다든지 해서 부족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기업체에 섭외를 해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지원요청사항 중 하나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지금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하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면 기업인들이 이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금 시점의 집행내역을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원래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려는 계획이 얼마이고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관내 기업인들과 한 번 간담회를 해 달라고 했던 기억나시지요?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별도로 큰 정책은 못 세우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에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마련해서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그 업체의 성격이라든지 자본 능력을 따져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 것만 해도 29개 업체에 59억 3,200만 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업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작년도에도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데, 2004년도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은 보증기금까지 설립이 되어서 기업의 어려운 점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한 업체가 거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작년도에 이 기금을 집행하셨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원만 해 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업체가 원래 150개 업체였는데 90개밖에 지원을 안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냥 기다려서 오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원래 계획한 예산을 전부 집행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업인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나눠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아까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식품위생법 위반신고자 예산이 거의 90% 가까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50건을 계획했었는데 3건밖에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본청에서 안 되니까 구청에서도 안 돼요. 결산서를 보면 덕양구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구청이랑 연계된 회의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2쪽 이월사업 내용인데요,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 중에서 노인실비요양원 신축이라고 해서 박애실비요양원 예산으로 10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완결됐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추진되어서 공정률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게 2004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됐으면 2004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거네요. 올해 9월에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금년 9월에 완공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의과정에서 나온 불용액 남긴 부분, 또 정책제안이나 개선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차후에 지적이나 의견서가 제출됐을 때 답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경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소장님, 환경사업소에서 불용액 30% 이상 남긴 것에 대해 페이지 수하고 사업명하고, 왜 불용액을 남겼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304쪽 재료비 5억 3,29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이 1억 7,593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가 뭐냐 하면 고분자 응집제 약제입니다. 응집제라고 하는 것하고 악취제거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전년도에 재고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진시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고량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미리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불미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1억 7,000여 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라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올해는 현재 1차 약제를 구입해서 예산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탈취제 부분이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10월경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범수위원장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 불용액이 없는 거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 중에서 30% 이상 불용건에 관하여 청소과 2건, 녹지과 1건에 대해 담당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74쪽 101-05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 예산액은 620만 5,000원이었으나 집행액은 258만 8,000원으로 불용잔액은 361만 7,000원인데요, 불용 사유는 금년도부터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대책을 설문조사하고자 조사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명분의 인부임을 세웠었는데 1명만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6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예산액은 6억 6,975만 원인데 집행액은 8,473만 3,000원이고 불용잔액은 5억 8,5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중에 8,473만 3,000원은 재래화장실 분사 포세식 수세변기 설치비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5억 8,501만 7,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덕양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설비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초록광장이 선정과정에서 취소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저희 과의 불용된 1건은 결산서 107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액이 22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집행을 116만 5,000원을 하고 103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는 산불진화 지휘차량 무전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예산을 22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성능이 좋은 신제품이 값싸게 나온 것이 있어서 구입과정에서 저렴하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3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자료에 입각해서 예산편성과 증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조정을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서 건전재정이 되게 운영을 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표한 3건은 이 원칙을 다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 번 시정질문 때 거론되었던 택시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전 교통행정과장으로 수고하셨던 박상인 총무과장을 출석요구해서 같이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저희 고양시 택시브랜드사업에 있어서 일부 택시조합원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신 어떤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서 또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기왕에 출석요구해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브랜드사업 추진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이재황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앞서 그동안 약 2년 동안 제가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2년 여 동안이, 제가 공직생활 30년이 됐는데 가장 보람된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택시브랜드화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됐고 또 여론화가 됐습니다. 또 일부는 왜곡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3년 7월 19일 서울택시와 우리 고양시택시의 불협화음으로 집단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 400여 대가 중앙로를 점거하고 문제가 되어서 경찰서장과 우리 고양시장이 현지에 도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 대안이 무엇이냐?'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콜의 콜은 기능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콜 기능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시키고 우리 고양시에서 일하는 고양시택시가 서울택시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드디어 브랜드택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바로 이 고양시 브랜드택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업체가 CI토피아로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설명과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서 CI토피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조합이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 뿐만 아니라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시 단위에서 개입을 해야만 부정의 소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반 모든 사항은 명의는 조합 명의로 했지만 그 절차상 모든 것은 일반회계를 집행하는 회계 관계의 절차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제안서 설명과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나 공무원 또 여기 우리 사회산업위원으로 계신 위원님도 참석해서 공명정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 CI토피아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대당 8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당 8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모비츠에서 운행하는 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비츠에서 운영하는 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 업체를 여기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까지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 회사한테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당 얼마 정도 되느냐 요구를 했더니 대당 158만 원을 제시했던 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당 158만 원이면, 물론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최저 가격이 158만 원이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 50% 정도인 80만 원만 지원하면 원만히 추진되겠다고 해서 80만 원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아울러서 이 80만 원이 왜 또 지원됐느냐, 이게 또 상당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80만 원은 저희가 입찰을 할 때에 조합에다가 보조금으로 얼마를 지급해 주겠다는 계획서와 함께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 8월 28일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전체가 158만 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이 8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저쪽 조합에서는 덜 부담할 수도 있고 더 부담할 수도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약 50%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딱 50%만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전체 금액 158만 원의 50%인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콜비를 받는 것에 대해, 앞으로의 콜비 문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들과의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점,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바로 3월 28일 보조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콜비를 받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오지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신도시나 화정지구나 행신지구 같은 곳은 콜비를 면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송포동이나 고봉동, 벽제 이런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콜을 불렀을 때 과연 콜비를 안 받고 그 지역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저희 불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콜비를 면제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콜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초창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3,000콜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500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히 추진하려면 약 8,000콜 정도를 받아야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 조합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 기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도 검토가 됐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조합택시가 콜비를 안 받으면 법인택시조합원들이나 조합장들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문제없이 해결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사들이 새롭게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원활하게 습득을 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 다음에 장착된 기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일부는 교체도 했습니다. 그런 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정기간을 유보해서 이러한 큰 문제가 해소되고 원활히 추진이 될 때 콜비를 면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됐고, 그러던 차에 제가 금년도 5월 2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제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황위원

지금까지 조합원들에게 콜비 면제에 대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콜비를 안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콜을 잘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를 작동하는데 있어 기사들이 기계작동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카드사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여론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하자. 그래야 카드사용을 생활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조합 자체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문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더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께서 일부러 출퇴근시간에 가끔 택시를 타셔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하면 시의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술습득이라든지 귀찮아서 빨리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은 좋은 취지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그런 지도점검들이 덜 되어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브랜드사업에 있어서 타 시·군과의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때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나? 부산도 있었고 수원도 있었고 서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을 했다, 그래서 수원의 모비츠사가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콜센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 추진했다 라고 해서 청와대에서도 방문해서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고, 제주도에서도 왔었고 또 강원도에서도 왔었고, 수도권에서도 저희 시를 방문하고 조합을 방문한 곳이 한 20여 군데가 됩니다. 용인도 저희와 비슷하게 우선 협상대상자로 CI토피아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한 후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해서 자기들도 결정한 곳이 CI토피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가 약 245만 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60% 가까이 되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를 조합에서 부담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격 면이나 기종 면이나 모든 면에서, 제 나름대로 평가는 효과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전 교통과장님인 박상인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 했는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사업이 정착이 되고 콜비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월 안에는 모든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없애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진짜 편리하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울러서 단속을 함께 병행 추진해서 실질적인,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이 브랜드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서를 떠났지만 옆에서 조언을 하고 같이 토론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으로 와 계신 과장님, 택시브랜드 기기의 기종이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체크하셔서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영수증발급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한만큼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시간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갔네요.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박상인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명재성 계장님이나 교통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셨고 신뢰를 많이 갖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한 대로 쓰여졌는가를 오늘 결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12월에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였던 택시브랜드화사업에 관해서 그때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 교통과장이셨던 박상인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택시브랜드화사업은 시가 50%를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50%라는 것은 158만 원에 대한 50%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75만 원, 사실상 예산을 따질 때는 대략적인 예산은 그 정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지만 우리가 딱 50%를 부담하고 조합에서 딱 50%,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는 예산집행 관례상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만 원 세워져 있으니까, 전체 금액이 약 158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50%였지, 딱 50:50으로 부담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당시에 2004년도 업무계획서를 담당부서에서 만들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업무개요하고 추진계획, 그 다음에 추진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의거 택시브랜드화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 이 내용은 당시 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때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제출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 같은 내용, 지원근거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거해서 택시브랜드화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해서 하겠다, 이것도 그때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신 것 맞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올해 2005년도에 추진될 사업의 업무추진계획서도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약 25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시비가 12억 6,50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12억 4,000만 원, 그래서 50%를 지원하는 택시브랜드화사업을 하겠다라고 업무추진계획을 해당부서에서 만든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지난 3월에 업무가 다 끝났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은 약 12억이 집행이 됐는데 자부담은 6억 2,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몇 차례에 있었던 50% 보조사업규정과는 다른 내용이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게 50%라고 했을 때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조합에서 부담한 게 약 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부가세가 빠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고요, 조합에서 부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담한 것이 약 12억, 그 다음에 조합에서 부담한 것이 8억, 그래서 비율은 우리 시가 6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40%가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교통지도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요? 택시브랜드화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과 자부담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나온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 12억 자부담이 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것이 맞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집행액은 40:60 이런 숫자개념은 나오겠지만 아직 저희가 정산을 다 받지 못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받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받고 나면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일단 이 사업이 3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12억 집행되고 자부담이 6억 집행된 것은 맞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박상인 과장님이 2년 전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50:50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6억밖에 자부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양시보조금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조례 10조에 보면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10조의 내용을 보면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님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50%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현재 3월말 기준으로 해서 6억, 전체 비율로 따지면 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앞으로 끝까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보조금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이 보조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아직 보조금규정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정리 절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고 나서 결심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두 번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콜비 무료화 부분입니다. 아까 이재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과연 고양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박상인 과장님은 그때를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때 당시에 회의록 상에도, 이것은 같은 날짜의 회의록입니다. 2003년도 12월 제2차 정례회 때 나온 내용인데요, 그때 강영모 위원님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 강영모 위원이 "사업 필요성에 보면 2개로 통합하고 콜비를 무료화 하겠다, 이것을 무료화하면 연간 24억의 시민부담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다 동의한 겁니까?" 하니까 박상인 과장님께서 "예, 동의한 것입니다."라고 했고 강영모 의원이 "개인택시는 어떻게 확인했지요?" 했더니 박상인 교통관리과장님이 "개인택시조합과 이사회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이사회까지 거쳐서 택시 콜비를 무료화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 당시에 2003년도 시점에 조합에서 이사회를 해서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 콜비를 무료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았고 그래서 박상인 과장님은 의회의 질의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때 당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조합에서 콜비를 무료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조합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서면으로 내라,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이 당시 자료하고 그때 나왔던 자료를 제가 제출 받았어요. 김영학 조합장 명의로 제출받았는데 수신은 고양시장이고 참조는 교통관리과장이고, 여기에 보면 택시브랜드사업을 하면 콜비 1,000원을 무료화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가장 중심으로 다뤘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무료화 한다는 것은 답변드린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무료가 안 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 사업이 일단락 된 것이 3월 말쯤으로 보면 바로 그 시점에 이게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조금조례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에 중대변경사유를 임의로 조건을 변경했을 때는 보조금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월 말 시점 이후에 계속해서 콜비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콜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빨리 안 받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문서나 회의를 통해서라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콜비를 안 받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업무계획서에 보면 시점도 명시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7개 콜을 2개로 통합하고 개인택시조합 소속 차량 전체에 대해 브랜드사업 완료 시부터 콜비 1,000원을 무료화하겠다' 완료 시부터 무료화하겠다는 게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과 현재 내용은 다른 것이 맞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와서 보건데, 결산보고서를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완료시점은 3월말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그쪽 사업이 다 끝났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끝났다면 빨리 콜비를 없애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얘기만 들었지 서류상으로 제출한 결산서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사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한테 서류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담당과장님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업무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신다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

아닙니다. 박상인 과장님은 이전 부분이고요, 현재……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은 12억이고 조합에서 현재 부담한 것은 6억 2천 정도,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 환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최종사업보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사업지원내용은 다 된 것이고 보조금 정산부분만 남아있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다 한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지원은 다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택시 콜비는 무료화해야 한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후에 세금부분이 조정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봤을 때 3월말 시점이 업무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업무추진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맞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게 교통카드였습니다.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브랜드화사업이 되면 RF카드라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Radio Frequency 카드라고 해서 교통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제출한 게 맞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카드문제는 CI토피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거기에서 키스사가 들어오도록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모든 사업은 조합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개입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가 어느 사가 좋으냐키스사가 좋으냐 인택이 좋으냐 나이스가 좋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조합에서 3개사를 불러다가, 우리 담당자도 참석하고 조합장도 참석하고 조합원도 참석해서 거기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장단점을 따져서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의 호환성이 있는 기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키스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키스사는 충전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통카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는 충전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전식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카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세 개 업체가 상당히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키스사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기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브랜드사업이 시행되면 교통카드를 기능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라는 게 담당 과의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하고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라고 해서 카드결재기 설치 교통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CI토피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RF 교통카드 이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카드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브랜드화사업 이후에 RF교통카드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RF교통카드가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RF카드는 이렇게 대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라고 별도로,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교통지도과장님, 이게 RF교통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개인택시조합 총무를 만나서 이것을 제시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되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카드는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불식 카드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확인을 해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다행이고요.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원래 계획한 부분대로 되지 않고 시민의 부담이 50% 지원됐고 또 시민에게 콜비를 무료화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교통카드를 기능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세 부분이 다 지금 현재 미흡하거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의회가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후에 협의를 해서 지금 나온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처를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50% 보조 비율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일에 50%를 꼭 지원해야 되는 규정이라면 지키도록 하겠고, 저희가 그 규정에 50% 이상으로 더 줄 수 있다든지 하면 그 방법을 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비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무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에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기계를 고친다든지 추후적인 절차를 밟아서 빨리 저희 관내에서 카드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관리 선임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하고 교통행정과 소관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총괄해서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운영하는 운영담당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국 전체에 대한 예산의 취합이나 관리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특별회계 조례 운영 담당관은 조정이 안 된 것 같네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셔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379쪽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계속 증가해서 미수납 부분이 17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

37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172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현재 문제점과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79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5월말 현재로 정리를 일부 했고 또 6월말까지 저희 자체 내에서 별도로 정리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기간을 정해서 일소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 중 120억 정도가 구청 소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각 지역별로 위반자에 대한 교통벌과금이 있기 때문에 구청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구청에 업무가 주로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시청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맨 윗쪽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예산 현액이 지금 282억 원인데 수납 총액은 292억 5,900만 원, 그래서 약 10억 5,000만 원 정도 초과세수가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초과세수라고 하면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10억 정도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수납액이 172억 원으로써 받을 돈을 못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1쪽을 잠깐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12억 8,000여 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선임 운영관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초과 세수가 10억이나 되고 또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이 172억이나 되고, 그 다음에 돈을 계획하고도 못 쓴 불용액이 약 12억 정도가 있는데, 380쪽에 보면 2004년도 내부전입금이 있는데, 102억을 내부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세입과 세출을 단일화시켜서 그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세입·세출 구조를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특별회계 운영을 보면 초과세수도 반영하지 못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는, 그리고 또 받을 돈도 못 받으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받은 돈도 못 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에 맞게, 아마 담당 선임운영관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각별하게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몇 십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달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 운영관이 누구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선임 운영관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시에 이번에 대체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있는 약 300여 억 원의 예산에 대하여 지금 업무 추진 내용을 보면 이 금액은 빼고 국·도비 신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1,000여 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500억 원은 고양시가 지원하고 500억 원은 국가하고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특별회계300여 억 원이 있다고 해서 그 300억 원은 빼놓고 700억 원을 가지고 50%인 350억 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나머지 350억 원을 경기도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고양시는 합치면 수 백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결과 '이 부분은 부당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돈을 다 써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나 용역보고회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뺀 금액이 아닌 포함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원칙은 그렇게 나가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을 하면서 최대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의 선례, 즉 꼭 폐기물처리장 건립이 아닌 학교부담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선례까지도 확인을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밟아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학교부담금이라든지 기타 행정 사례를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하고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207-01목 학술용역비, 이것은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된 거지요? 완료가 되어서 제가 최종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 이때 사고이월이 됐던 건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게 사고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2004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완료는 2005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4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잔액을 4월에 지출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 건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401-01목 시설비 1억 원이 있고 작년도에 5억 6,900만 원이 이월됐고, 올해 8,400만 원을 사용하고 거의 다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당초예산 1억은 재래식 화장실을 분사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사업비가 지금 이월되어서 남은 건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덕양구 재활용선별장시설을 이전해서 민간위탁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록광장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그게 취소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공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386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혜련위원

401-01목이고요, 예산액은 13억 원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랑 관련된 사업이 같이 묶여있는 세목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사업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계속 명시이월 되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고양경찰서에서 일부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BRT사업 결정이 끝나면 그것을 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결정을 못한 것은 뒤로 미루고 연말까지 끝내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됐던 게 작년 중반에 결정된 사업이잖아요? 작년 중반 때 사고가 많은 곳이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올해 6월말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BRT사업이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지고 다른 지역에 그 돈을 쓰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춰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늦추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BRT사업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총괄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체계와 더불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는 것, 제가 얼핏 들으니까 경기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지정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바뀌면 사람들의 동선도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동선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그 동선에 대한 정비까지 같이 연계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와 일산구 양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저희 보건소 소관 30% 이상 불용된 것은 첫 번째로 70쪽 202-01목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6만 원에서 집행액이 39만 1,000원이고 66만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에이즈환자 가정방문에 따른 출장비 집행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염병 관련 교육인데, 매년 이슈가 반복되는 교육이어서 똑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전액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94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이 1,830만 5,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3,109만 5,000원인데 이것은 에이즈환자 양성자가 환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개개인별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진료비를 처음에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중간에 개정되어서 20%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진료 부적응 치료비 200만 원인데, 이것은 예방접종 부작용자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부작용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30% 이상 불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72쪽 여비항목에 국내여비 항목에서 82만 원 중 30만 원이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로써 저희 전염병 관리자는 전원 교육을 받았고 진료담당 의사분이 진료공백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셔서 교육여비가 전액 불용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2쪽 예비비등 항목에서 배상금 내역으로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로 100만 원을 예비비로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예방접종 부작용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매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시에 근거자료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는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일산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박은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님께서 30% 이상 불용액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은 10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재료비에 예산액이 4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집행을 235만 원 했고, 불용액이 164만 9,88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채보리원의 월동용 하우스를 당초 300평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꽃박람회가 아니고 꽃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하우스면적을 20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 유채는 노지에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재배에 따른 시설비가 남은 것이고요, 다음은 101쪽 중간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 중에 화육종 및 자생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145만 원만 하고 155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명의 육종회원들이 두 번 내지는 세 번을 현장학습이라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5명이 간 적이 있고 11명이 간 적도 있어서 인원이 감소하면서 약간 남은 것하고, 또 행사개최장소가 당초에는 수원이나 다른 외부에서 했을 때를 고려해서 10만 원으로 세웠었는데 그 행사를 금년도에는 관내 경기화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여비를 많이 줄 수가 없어서 그 여비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부서는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에 근거자료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조정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특히 화육종처럼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더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종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남긴다든지, 또 기타 유채보리원과 관련해서도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만약에 그 예산이 필요가 없다면 삭감조치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35쪽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이 고유목적사업비 부분에 보면 예산을 안 세웠던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은 당초 신청을 했을 때 지원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농기계임대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신규로 농기계가 필요할 때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안 하고 적립금만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사야 될 기종에 대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사려면 다시 추경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수리비 같은 것은 이 기금에서 활용을 안 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수리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기계를 살 경우에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신규로 구입할 때만.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에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다음은 30% 이상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거의 대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88쪽 기타보상금 89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 여성복지회관은 직원이 6명인데 6명이서 운영을 하다보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 필요인원은 최소한 8명으로써 현재 5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연유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가 됐고 청소년직장체험이 2명, 또 청년층 사회일자리제공사업 2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실비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채용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유아실에 간식을 주는데, 제가 갔더니 그때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유아실의 급식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급식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간식들을 제공하면 좋겠다, 어차피 인원은 들쑥날쑥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쌀로 만든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모자랐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남았으니까, 양보다는 질로써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는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이 부분은 어긴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소관 2004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4 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 불용액 부분에 관해서 소관별로 페이지수와 목, 사업명,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3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맨 위에 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작년에 20건이 접수되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부패변질식품이 1건이고 식품에 이물질 혼입이 12건, 과대광고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32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2320에 101-05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자활근로사업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생활이 풍부해지면 일반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을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하고 최저 생계비를 채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늦게도 시작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이종 장재비인데 이종 수급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책정해서 장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20만 원을 더 장재비로 책정해서 50만 원을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예산에는 1종은 50만 원을 주고 2종은 30만 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도비로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자가 1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33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2331-200에 206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노인가구 자바라형 수도꼭지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이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수도꼭지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자바라형 수도꼭지로 교체를 해 주자고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던 건데,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사는 분들이 없고 전부 월세나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의 집 수도꼭지여서 교체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급자 노인들에게 도우미들이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는 봉사활동의 일종입니다. 일당이 15,000원씩이었는데 봉사활동을 하실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할머니들이 봉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생활 같은 것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그러신지 봉사를 잘 안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됐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 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30% 이상 불용액은 2건입니다. 하나는 139쪽 맨 하단에서 다섯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32만 원인데 집행액이 19만 2,000원이고 잔액이 1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되겠는데요, 농지관리위원이 총 32명이고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한 사람당 5,000원씩 해서 예산이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하고 12월에 농지 관련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 참석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0쪽 301-11 지역경제개발비의 기타보상금인데요, 당초 예산액이 102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소비자물가지킴이 활동급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 1월에 없어진 겁니다. 작년까지만 있다가 금년 1월에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가 시에서 유급으로 활동하는 지킴이가 있습니다. 그것과 활동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에는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활동한 내용인데, 작년에 32명이 4회에 걸쳐서 지킴이 활동급식비가 세워졌는데 작년에 3회밖에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에 해야 되는 건데,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물가가 상당히 내려갔는데 내려간 물가에다가 물가를 더 내려야 한다고 캠페인활동 하기가 좀 뭐해서 연말에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남은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저희는 30% 이상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결산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정이 되고 지도 점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구청에서 커피자판기를 허가해 주지요? 건물 외부에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버스표를 파는 곳에 자판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자판기를 들여다보면, 위생 점검을 얼마만큼 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커피자판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일회용 컵이 전부 길바닥으로 버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각 소공원에는 노인정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대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치우는 사람들 전혀 없어요. 한 번 가 보세요. 저희들이 치워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한테 월권행위가 될까봐 못 치워주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구에서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각 지역에 파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을 누가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을 해 준 적이 있으면 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보통 3시반이나 4시쯤이면 다 나갑니다. 이것은 모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공공근로도 다 6시까지 일을 하라고 했는데 3개월 동안 공공근로를 하는데 일당 27,500원 정도 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점심 먹으러 들어가면 한 2시간 정도 쉬었다 나오고, 저녁에 4시반 5시, 심지어 3시반,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가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지도 점검을 합니까? 하나도 안 해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보다나은 아름다운 고양시가 될 수 있고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133쪽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301-11, 본예산은 7,2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30% 이상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내용인즉,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께서 당신들의 사생활이 노출될까 봐 거부를 한다, 실제는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많은데도 그 분들이 거부를 하니까 사업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봉사활동이 많아져야 하고 봉사를 받는 사람도 많아져야 하는데 우리 노인분들은 이런 봉사를 해 보신 일도 적고 또 봉사를 받아보신 분도 적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좀더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면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봉사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수위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개인이 자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옛날에는 새마을지회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현상이라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인분들이 당신네 사생활이 노출될까 봐 거부를 하신다면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도 이런 예산이 30% 이상 불용이 됐다면, 이 예산은 위생과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을 못 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 예산은 도우미 활동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에 불용시킨 예산이 이렇게 많을 때는 같은 항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 항목에 예산이 묶여있으면, 덕양구에도 일부 노인정에 해 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줄이고 2006년도 예산에는 각 동의 노인정 수리비로 많이 책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님! 구청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덕양구를 관장하시는 입장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구에서부터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책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1,000억 이상의 돈이 불용이 됩니다.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요.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을 텐데, 이 예산을 기술적으로 절감해서 딱 로또복권 당첨되듯이는 못 자를 겁니다. 그러나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예산편성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단한 예로 1,000억이면 3개 구청에서 300억씩 불용을 시켰는데, 그 돈이면 거기에서 단 50%씩만 예산을 절감시켜줘도 각 동에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딱 책정해서 잡아놓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몇 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이 없다고 다 깎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 수장들께서 세밀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을 짜실 때는 2004년도 결산서를 표본으로 삼아서 세밀하게 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등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최소화시켜서 예산이 즉시즉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배분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사숙고하면서 요구하고 위원님들께 건의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특히 지금 지적된 133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도비 성격이 많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지 못한다면 반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목간 전용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1명씩 가는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이것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자바라 수도꼭지도 남의 집이면 어떻습니까? 설치해 놓으면 그 곳에서 사시는 동안은 당신들이 쓰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돈은 남기면 반환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구청의 2004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광일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8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16일자로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가 되어 2004년도 결산에 대하여 일산동구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박광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소관 사업 중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총 18건이 발생됐는데 이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2쪽 세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의 건, 41%가 남았는데 이것은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시 중식비 및 다과비로 명예환경통신원 40명 중 19명 참석으로 인하여 3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쪽 기타보상금, 사업내용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시 보상금을 한 건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63쪽 기타보상금 2,500만 원, 사업내용은 중앙문화광장 조명시설인데, 이것은 중앙문화광장 조명시설 디자인 공모 시에 우수상 500만 원은 지급하고 최우수작이 없어서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이 내용은 9사단 군부대 안에 있는 산불감시탑을 수리하여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군부대의 부동의로 미집행되었으며 산불기계장비가 고장이 적은 관계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중에 사회적보장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40만 원인데 집행은 6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발생이 4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 가구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장제비로써 당초에 18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3명만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와 같은 항에 부랑인 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도 165페이지인데, 395만 원을 계상해서 1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행여사망자 장제비 및 진단비, 부랑인 귀향 여비 지급 예산으로 장제비 3명 중 1인, 귀향 여비 60명 중 39명으로 진단비가 미발생하여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가정복지 노인복지에서 재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56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123만 원을 집행하고 2,437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수급자 노인가구에 취사활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도꼭지를 고정형에서 자바라형으로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당초에 도에서 배정한 것이 1,280가구로 배정을 해 주었으나 신청가구가 41가구밖에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같은 목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7,56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2,9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5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최초 시행된 독거노인지원사업으로써 당초예산은 21명이나 신청자는 11명으로 도우미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부녀복지의 민간적 경상보조 1,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252만 원을 집행하고 9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홈스테이가정 지원사업으로 2004년도 50가구에 6일씩 계상했으나 44가구가 1일 내지 2일씩 와서 머물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유아복지에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20만 원을 집행하고 8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식사동에 어린이놀이터 2개소가 있는데 2개소 중 1개소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300만 원 전액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아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 미아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앞서서 동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 건물에 일회용 자판기를 전부 허가해 주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 일회용 자판기를 시민들이 사용하고 난 후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할 쓰레기통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어디에 버리느냐 하면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회용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를 마시고 빈 캔들을 전부 그 주변에 버립니다. 그래서 자판기의 위생점검이라든지 청소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소공원은 아마 구에서 담당을 하고 계실 텐데, 공휴일에는 전혀 청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그 주변 노인정에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조그만 돈이지만 그 분들한테 청소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도 점검을 한 번 하셔야 될 겁니다. 공휴일에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선발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당이 아마 27,500원 정도 지급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9시에 출근하면 그 분들이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실 겁니다. 지도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하면 10시까지 청소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면 3시, 4시에 오고, 그리고 몇 시에 퇴근하느냐? 4시반 5시. 심지어 말을 안 하면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히 지도하셔서 기왕에 직장이라고 나와서 일을 한다면 책임감 있게, 또는 그런 것을 허가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뒷책임까지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그런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구청장님 일산구에 오신지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5개월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오신지 5개월밖에 안 됐고 과장님들도 새로 업무를 맡으셨고, 또 환경위생과장님은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이게 2004년도 결산입니다마는 사회교통과장님, 167쪽 유아복지난에 보시면 이 예산이 전부 시비는 아니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 어렵게 도비를 따와서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처럼 총액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를 불용시키면 너무나 안 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는 많이 지출이 됐어요. 즉 사업예산은 많이 남고 경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 질의로 받아주십시오. 2006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책정된 사업은, 물론 꼭 그 사업 목적이어야 하겠지만,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라도 유치원이나 놀이시설 같은 곳은 하다못해 놀이기구라도 하나 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가령 100원짜리와 150원짜리의 물건의 질이 다르듯이 높은 질로 해서……, 과장님들 도비 한 번 책정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억 단위로 남긴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유의해서 2006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잔액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덕양구청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덕양구나 일산구가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덕양구청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 조건에 안 맞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산구청이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현상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텐데, 보다 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요건 등에 대해서 설명이나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근거자료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증감사유가 발생할 시에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만들도록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지키지 못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내용상 보면 167쪽에 나온 것 중에서 식사동 어린이놀이터 2개소 중에 한 곳만 하고 집행잔액으로 80만 원이 남았는데, 사실 이런 예산 같으면 인근 놀이터에 미끄럼틀을 더 보수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면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덕양구청에서도 나왔던 수도꼭지 교체사업, 이런 것들은 돈을 안 쓰면 경기도에 반환되는 돈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시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회부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