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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0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3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엄기창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국·사업소·구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엄기창 의원님, 최원섭 전 덕양구청장님, 이강학 공인세무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선임해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일간의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로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향후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엄기창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기창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엄기창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로부터 고양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5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도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재산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엄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창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 결산검사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엄기창 의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56쪽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2005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기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결산은 세입에서 지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우리 시의 살림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예산 집행이 잘 되었는지 짚어보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재정운영 방향에서 예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항별로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광범위한 내용으로 복잡다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점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지적되는 사항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부분별로 간단명료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총괄 결산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1,421억 원으로서 연도별로 소폭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765억 원인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483억 원으로서 재정규모 증가와 비례하여 전년대비 4.4%인 4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8,226억 원으로 전년대비 1,4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세입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21.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월액은 1,9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3%인 62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대형사업들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58억 원으로서 74.8%인 941억 원이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1,483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4.4%인 4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증가폭을 감안할 때 점차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은 다소 재정이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은 894억 원으로서 5.7%인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초과세수 수납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안정된 상태에서도 연간 62억 원의 초과세수 발생은 세입금 관리에 있어 보다 더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세입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421억 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77.5%인 8,846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액이 22.5%인 2,575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8,235억 원으로서 72.1%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3,186억 원은 이월사업비로 17.1%인 1,950억 원이 이월되었고 10.8%인 1,236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27.9%인 3,186억 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56억 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함은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예산운영에 대한 관심 부족과 업무미숙에 따른 것으로 철저한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수납액이 8,342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271억 3,400만 원보다 70억 ,8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담배소비세, 재산매각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추가세입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1.1%로 예년에 비하여 1∼1.6%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철저한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670억 7,900만 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주종이며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은 예산 운용의 기조를 이루는 사항으로서 업무 미숙이나 관심결여로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엄밀한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70억 7,900만 원으로 원인으로는 고질적 체납이 64.4%로 가장 높고 기타 사항이 14.2%, 거소불명자 12.6%, 재산이 없는 사람이 4.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별도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순수 세입현황입니다. 순수세입은 지방재정 자립도 규모를 산출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입으로 전년도보다 8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609억 2,600만 원으로 2.3%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가가 주요변동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순수세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증세라 하겠습니다.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수세입은 체계적인 수납계획에 의하여 예산관리가 되고 있으나 일부 과목에서의 미흡한 세수예측으로 인하여 초과세수가 발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오는 도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78.2%에 해당하는 6,474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6%에 해당하는 1,458억 2,200만 원의 이월과, 4%에 해당하는 338억 9,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액 불용은 16건에 19억 1,900만 원, 30%이상 불용액은 77건에 5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이 70건, 사고이월이 18건, 계속비 이월이 110건으로 총 사업금액은 1,458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주요 요인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 도시계획 시설결정, 환경성 검토, 군사협의, 실시설계 승인, 유관기관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항들입니다. 시비 추진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만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는 예산운영의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분야별 지출 결산액 중 큰 비중의 예산이 시설투자 자본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에 의존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균등한 재원부담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로 볼 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 예산 및 관련법령 적용 미흡으로 인하여 과다한 불용액 및 부적절한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시 재조정 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8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8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3,150억 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64억 3,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141억 1,5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3.3%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23억 2,300만 원이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5.9%인 1,761억 4,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 총액은 492억 2,900만 원으로 15.6%가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896억 3,000만 원으로 28.4%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의 연관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조치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행정착오가 발생되고 있으며,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 등은 관계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업무 행태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다 더 각별한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2,52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 여비는 교육계획보다 수요가 더 많은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같은 예산행정 과목 내인 일반운영비의 여유 있는 예산을 교육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2,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장애인 정보화보조기기 보조사업비 전용은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협회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일괄 구매하도록 방침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42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비는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설치비용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비로 전용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이므로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항과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317억 9,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 60억 5,000만 원, 사용액 21억 5,400만 원, 결산된 보유액은 356억 8,700만 원입니다. 기금사업비는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2004년도에는 아동복지기금, 도시가스수요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등은 사용액이 전무합니다. 그중 도시가스수요기금은 수년전부터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어 존치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기금운영은 이자발생액에 의존하는 사업비로서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행위라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는바 심도 있는 기금조성 및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한 48억 4,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6억 1,300만 원이고 상환 소멸액이 5억 7,800만 원입니다. 채권의 내용은 주택자금융자금, 농민소득사업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이며, 장기간에 걸쳐 채권 채무관계가 유지되는 사항으로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담당부서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128억 7,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71억 7,500만 원, 특별회계 57억 300만 원이며, 전년대비 72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보조금 성격을 제외한 실제 가용 수납액은 5,241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액 71억 원에 대비할 시 1.3%에 해당하는 채무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재원관리 측면에서는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실리적이고 심도 있는 투자분석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는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어 사업비의 투자시점과 향후 변천되는 지역개발난이도, 물가 상승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자금추가 소요를 감안할 때 기채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지 못함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저렴하고 장기적인 지방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리적인 측면에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영업수익예산의 12%에 불과함으로 재원 필요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지 말고 저렴하고 장기적인 기채 재원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사항은 간략히 어필하겠습니다. 토지는 1,720만 7,000㎡입니다. 총 자산의 가치는 3조 6,836억 5,100만 원입니다. 건물은 30만 2,675㎡에 2,665억 원 정도 됩니다. 기타는 3건에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약 15분간에 걸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환경사업소와 사회경제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사정으로 인해 앞당겨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의회사무국 다음에 이어 먼저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열정과 성의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결안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사회경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지출보다 불용액이 훨씬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당초에 50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5가구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25가구에 융자를 못 해 줘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윤섭위원

못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고 융자액이 700만 원인데 700만 원 가지고 창업자금이라든가 다른 신규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절차상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절차상도 보증인을 세우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개선방법은 없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새마을소득지원 말고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설개선자금하고 경영자금을 다른 것으로 해 드리고 있어요. 금액도 좀 큰데 이 금액은 너무 적기 때문에 농가한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감사 지적사항 아닌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좀,

강영모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이 700만 원 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나중에 기획관리실에서 표현할 얘기지만 2002년, 2003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002년도에는 불용액이 무려 44.63%로 높았고, 2003년도에는 더 증가돼서 48.49%가 예산집행이 안 된 금액이에요. 금년도에는 다행히 조금 12.4%가 줄어서 36%로 하락했는데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경영대상까지 탔다고 하는 시에서 불용액이 36%가 안 쓰여진다고 하면 예산이 무려 8,846억 5,686만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비해서 안 쓰여진 게 3,187억 5,976만 7,340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경영대상을 탔다고 하는 게 남부끄러운 얘깁니다. 먼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을 준 심사위원이 멍청이거나 아니면 고양시보다 못 한 데가 전국적으로 모두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그나마 대상을 탔다, 어떻게 보면 축하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남부끄러워 해야 될 얘깁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세수증대' 하지 말고 휴면예산을 없애는 것을 최소한 1년에 5%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10%로 세운다든지 해서 절감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서 생색을 내려고 했는데 당사자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타다가 과연 농업인으로서 농업시설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지 못할 바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담당과에서 예측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 또 하나는 농민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왕 그런 사업을 하려면 700만 원이 아닌 많으면 농민이 원하는 7천만 원이나, 고양시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에 구애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워서 휴면예산으로 놔둘 바에야 뭘 하러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농업정책과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휴면예산을 줄일 수 있는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가혹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일반 회사의 직원처럼 근무시간에 구애를 받고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머리를 싸매고 새로운 도전으로 활기찬 고양시의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각오가 여러분들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고는 만날 이 형태란 말입니다. 다행히 작년보다는 12.49%가 감소 됐지만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대로 하락시키는 것만이 우리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따는데 급급하지 말고 나중에 기획실에 얘기를 할 것이지만 달라는 대로 주는 것만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데 역점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고생은 되시겠지만 이왕 하시는 고생 보람 있는 고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각 부서에서는 작은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고 전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이택기위원

이택기입니다. 정책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방금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새마을소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 50명 중에서 25명이 융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그 3억이 다 융자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연대보증인 관계로 해서 융자를 안 해간다. 700만 원이나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세워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연대보증인을 안 세우고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각 지역 농협에서는 자기 조합원일 경우 신용보증 대출로 하면 신용보증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는 보증료를 내야 되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0.2%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를 테면 3억을 다 보증료를 낸다 하더라도 60만 원이면 됩니다. 60만 원이면 되는 사항을 가급적 새마을소득사업을 활발하게 한다면 6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연대보증인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별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불용액이 지난해에 1,60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310억으로 나왔거든요. 총예산의 10~13%가 이월액으로 넘어가는데 이월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좋은 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봤을 때는 당해연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6월이나 9월쯤 돼서 2차 추경, 3차 추경에 가결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한다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6개월이 지나가면 답이 나와요. 아니면 9개월 정도 되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 예산 쓸 수 없는 것을 반납해서 재정비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다 얘기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용 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이 2배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의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자금과 미수납액 관계는 구청업무로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새마을소득금고운용은 농업정책과죠?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매년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채권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체납자도 찾아가서 독촉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상환을 못하고 보증인 측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보증을 선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상환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문도 발송하고 현지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정규 직원이 하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새마을소득사업 같은 경우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농업인에 대한 다른 지원책이 없고 지원액이 크지 않아서 불용도 많이 되고 있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으면 다른 것과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 여부의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경영자금, 시설개선자금하고 새마을소득자금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새마을소득자금의 금액이 농업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치고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개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인 육성기금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건립공사가 공사과로 넘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과로 넘어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 관계로 해서 작년 10월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현재 결재 중에 있는데 7월 하순쯤에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복남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7월 20일 강제철거 들어가요.

강영모위원장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강제철거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강영모위원장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한번 명시이월 된 다음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7월 하순경에 강제집행하고 8월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예, 건설사업소로 넘어갔더라도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 3개년의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8,410억 9,290만 5천 원인데 비해서 미집행액이라고 본위원은 용어를 인용해서 이월액, 불용액을 전부 계산해 봤더니 3,753억 8,433만 6,65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퍼센트로 해 보니까 물론 명시이월 등이 있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휴면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미집행 이월액이 3,753만 8,433만 6,650원인데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무려 44.63%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7,982억 1,167만 4천 원에 비해서 불용액이 근 4%가 올라서 3,870억 8,571만 7,170원이라고 하는 것이 휴면예산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48.49%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번의 실상을 보니까8,846억 5,686만 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3,187억 5,936만 7,340원이기 때문에 36%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사정을 돌아보면 4만, 5만 있는 인구에서는 연간 예산액이 인구가 많은 우리하고 대비할 수 없지만, 잘 해야 1천억 미만, 단양에 일이 있어서 가봤지만 750억이라고 합니다. 예산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 85억짜리 가사문학을 짓는데 시비 하나도 안들이고 지은 곳이 그곳입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3,187억 5,936만 7,340원이라고 하는 것이 휴면예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수를 증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불용액에 대한 예산을 감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특히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공정이 더더욱 세분화되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획실에서 분석해서 그것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참 지나간 일이지만 효자동에 결국 엄청난 예산이 몇 년 동안 사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효자동의 경우는 뉴타운 때문에 결국 쓰여질 것인데 안 쓰여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장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벽제1 2차 택지조성관계도 7억이라는 예산을 설계비에 탕진했으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는 이 설계는 나중에라도 쓸 수 있다는 등 괴변을 늘어놓지 말고 정말 휴면예산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최소한 10%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의 예산은 풍부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풍부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특히 다른 부서보다 기획실에서는 아주 정말 예산편성할 때 사업조서까지도 전부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서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1년으로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불용액이 10% 이하로 떨어져서, 명시이월 같은 것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자체도 계획부재에서 나오는 얘기이지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는 안 되고 또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휴면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만 내는 바람에 그런데 기획실에서 면밀한 조사나 분석 없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생색내는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환골탈퇴로 기본 정신을 가다듬어서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세수 1년에 2 3천 억 안 걷혀도 충분히 우리는 자족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통계를 내보면서 가슴에 와 닿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철저를 기해서 우리 고양시가 부강한 고양시가 되어서 활기찬 미래를 창조하는 일꾼이 되시도록 고생하신 여러분께 격려와 아울러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기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월액을 줄여나가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분석해서 제시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출결산을 한 것을 가지고 2003년도에는 전체예산의 39.6%였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에는 28.4%로 10% 정도 다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2005년도에는 더 다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계속사업비가 많아지는 이유는 대형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투자가 우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심사분석 투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269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 지금 문화관광 담당부서에 있는 사업 중에 사고이월된 내역이 4가지인데 그 중에 용역비 2개가 사고이월된 것인데 지금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집행이 다 끝났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2개는 2005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2개가 다 완료됐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2개 다 완료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결과물은 아직 안나왔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석공원 축구장 관련된 사업비가 게이트볼장 빼고 축구장 라이트 설치비하고 인조잔디 관련된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다 집행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언제 완료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6월에 완료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도 완료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추경예산 재원으로 지금 설계가 완성됐고 시공에 따른 계약절차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올해 안에 완료가 다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학교 관련된 시설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고양고등학교하고 신일정보고는 다 완료가 된 것을 확인했는데 나머지 중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학교장 단위 발주공사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러한 자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고양시가 발주한 사업과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발주한 사업 순귀가 상당히 길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불가능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교육청과 많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꽤 많은 돈이잖아요? 단위사업으로 많은 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면, 621페이지에 보조금 맨 위 칸에 보면 총사업비 예산액과 보조금 수령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 관련된 것, 금액이 약간틀리거든요. 약간 틀립니다. 몇 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마지막 추경하는 이유가 국 도비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끔하게. 마지막 추경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니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기금 관련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제가 법안만 봤는데 통과됐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법 통과된 사항은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기금이 단발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는 과단위로 하거나 비슷한 유사업무단위로 묶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묶고 아동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으로 묶고 농업 관련된 기금 묶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야지, 계속 몇 년째 기금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결산에도 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담당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부서와 같이 특히 사회경제국 관련된 기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기금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월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석공원 축구장 라이트사업, 이것을 이월시킨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다, 절대공기가 60일로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3회 추경예산 계상된 것이거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면 안 되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절대공기,

강영모위원장

그때 당시에 심사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서 집행하겠느냐,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산 미리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 굉장히 문제입니다. 예를 이것 하나 딱 들었는데 아까도 총체적으로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 중에 이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비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각 단위사업을 하다가 예측이 되는데, 뻔한데 그것을 미리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제가 계속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얘기할 수 없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월은 사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명세를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전부 사고이월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건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자체 교육을 하든지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연내에 못 끝내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어도 명시이월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강영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로 해야 되느냐 사고이월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명시이월로 했을 때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으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했을 때는 다시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로 재이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고이월 했을 때는 또 이월이 못 되니까 다음 연도까지 끝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먼저 잠깐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구분 없이 너희들이 이월을 시키므로 인해서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명시이월은 종전의 해석에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안 된 사항을 이월시키는 것을 그전에는 했었고 지금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에서는 명시이월도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도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라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명시이월을 굉장히 배타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도 공사기간의 과다로 인해서 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공사기간이 더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개념정립이 잘 안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혼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지금 법규내용에 대한 해석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효과면을 보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 하는 것이 이후에 또 이월을 못시키게 하는 제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타당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회입장에서도 명시이월 시키면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세에도 죽 보면 한번 명시이월 됐던 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건을 명확하게 해서 이월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않게끔 아까 백석동 라이트공사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19쪽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결산총괄인데 전년도 이월액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전체 세수의 20%나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100억이 이월됐는데 내용이 세외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00억이면 엄청난 것인데 어떻게 이월됐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이월액조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조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월액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워낙 금액이 커서,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업을 총괄했을 때 2,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담당관님, 277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사업명에 동네운동장조성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 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용역을 발주해서 최근까지, 금년 4월에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저희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이겠지요. 자투리땅이 됐든 여유부지 하천이 됐든 배수지가 됐든 이러한 가용토지에 대한 동네체육시설을 담고자 하는 기본계획과 이왕 담는데 있어서 고양시 체육시설에 대한 2010년도의 계획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개념에서 진행하고 있고 최근까지 아직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안으로 좀더 좋은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납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럼 아직 지정되거나 평수 등이 구체적으로 구해지지 않는 상태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아니고 대상부지에 대한 기본구상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까지만 나옵니다.

이택기위원

몇 군데 장소는 조사해 본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전체적인 수요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15개 정도지만 그것은 최종 결과보고할 때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군데 선정할 것입니까, 몇 군데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가능한 시설은 위치와 규모와 시설의 종류까지 구체화됩니다.

이택기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고양시에서 몇 군데를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나와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일단 가능한 사업구상을 잡고 단지 예를 들어서 구상에서 20개가 됐을 때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단계별로 진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2010년까지 몇 개소에 어떠한 종목을 담겠다고 하는 것까지요.

이택기위원

2010년도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8월까지 확정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택기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물론 결산위원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라온 것이지만 매년하는 얘기가 불용액하고 이월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각종 사업부서에서의 문제도 있고 지금은 우리 소관이고 또 고양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거의 30%에 육박하거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거대도시의 각종 사업이 이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27.9%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이것이 신중하지 못한 예산수립에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목조목 하겠습니다마는 이월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다고 하지만 불용액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긴다는 자체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집행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은 부분들, 불용액이라고 하면 불용액의 종류가 입찰을 봤을 때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아니면 오히려 백억을 입찰했을 때 90억이면 10억은 불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불용액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액불용이 아닌 다음에는 일정한 수준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거든요.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용액은 일정 수준 매년 같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매년 사무감사 때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기획실은 불용액 때문에 지적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에 56억 원이 이월금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떠있는 것이. 그것은 답변 필요 없고 자료 좀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서 볼 때 세입의 증가율이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4.4%인데, 반면에 세출의 증가율은 2003년 대비 2004년도 22.4%입니다. 2005년도 저희가 2차 추경을 했는데 세출세입 결산액이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고 계시고 또 고양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세수의 정체, 세출의 계속적인 증가, 이 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박윤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답변하기에는 사실 벅찬 질문이신데 세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여건을 봤을 때 세수를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갭을 어떻게 줄여나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기발전계획 속에 담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겠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셔서 IT나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세수지원 확보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 등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은 각 실 과에서 세수가 발생하는 세입관리를,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해당하는 한 과의 경우에는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원인으로 기능직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체납관리가 잘 안 됐는데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전체 실 과에서 볼 때 정규직이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통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세수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체납기동반이라든지 체납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을 고용해서라도 체납을 일소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뱃장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홍보도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체납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체납세를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많이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계약직 공무원이 체납을 관리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에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것을 일단 안으로 제시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타 시 군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 군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맡도록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보다 더 많은 45%가 이월되고 불용이 24%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 쓰고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 아까 김혜련 위원이 통폐합, 같은 성격끼리 2개, 3개씩 묶어주는 것을 제안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립된 예산인데 지금 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 부분도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담금 받았던 것이 300억 정도, 6 700억 정도가 그냥 특별회계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억 가까운 돈이.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생활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됐을 때 다 투여되어야 하는 돈이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반회계로 끌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목적에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끌어올 수 없는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끌어오고 계속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각 실 과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0% 이상 불용 처리된 실 과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일반운영비는 지침에 보면 요율에 따라서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정윤섭 위원님이나 강태희 위원님, 위원장님 다 같은 맥락인데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들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재원이 없는 데도 자꾸 불용액으로 남겨놓았을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불용액을 다 잘라내라 했더니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추경재원을 더 발췌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의 증가가 없더라도 우리가 아껴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증가의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처음에 계획예산에서 더 많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대형사업의 경우에 설계변경이 잦게 일어나서 예산의 변경이 많이 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공사는 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할 때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아닌 경우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기획단계부터 공사가 자체적으로 완결되지 않는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는 공사일 경우에는 부서가 통합을 해서 계획단계 때 건설사업소의 담당이 처음부터 같이 계획단계부터 검토가 들어가서 하는, 공사에 있어서도 애초에 계획을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통합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답변 필요 없으신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답변 필요하신 것인가요?

박윤희위원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계획만 해 가지고 건설사업소로 던져줬을 때 건설사업소와의 괴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도 괴리가 있고 한데, 계획단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시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위원님이 정식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계획단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아닌 경우 특히 구청의 경우에는 단기사업인데, 1년 내에 끝내는 하는 사업인데 이월액을 보면 본청하고 맞먹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의 경우 20% 정도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월시키지 않고 반납하고 본예산에 세우라고 했더니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납을 하면 예산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3차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이월시켜서 사용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는지, 보면 단기사업 1년 내에 반드시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편성 실무자로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당장 시급하지 않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확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든 구청의 과장이든 마찬가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운다는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하더라도 우선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안 해 놓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에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함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저희가 많이 질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를 확보 안 해 놨을 때 다음에 사업비 증가폭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월사업에 대해서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부서에서 잘못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할 때 편성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265쪽을 보시면 능곡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 행주워싱턴호텔 뒤 도로개설공사, 응달촌 도로개설공사, 이 3개의 경우에는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완료된 시점이 2005년 5월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 완료가 명시이월인데 될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월사유요?

박윤희위원

예. 이런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작성했을 때는 지적을 해서 정정을 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한테 올 때는 사업완료를 이월사유로 쓰지는 않았을 텐데 인쇄과정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월을 했을 때는 이월사유가 정확히 타당해야 이월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완료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이것은 사업완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이미 완료됐으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결산서가 보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실 때는 각 실 과별로 취합을 할 것 같은데 이런 틀로 결산서를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실 과별로 되어 있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어디 몇 페이지에 있다고 하는 이것인데 사실상 금방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 과별 결산은 실 과별로 취합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월사업비 현황은 따로 붙으니까 이것을 보면 되는데 이 틀은 실 과별 예산서의 틀로 한 부를 더 작성해서 주시면 결산을 검토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강영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세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무재산인 사람들한테도 세금이 많이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무재산 결손이라든가 미수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과세할 당시에 무재산은 아니었고, 또 과세할 당시에 무재산이었던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 이미 소득세를 낸 금액의 10%가 세무서에서 다음 년도에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시점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소득세를 낸 이후에 재산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주민세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를 이미 사용을 안 하거나 없는 상태에서도 차적이 있으면 부과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세목 중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년 그런 상황 때문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총무국으로 기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법이 허용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 년 동안 상환을 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미수납액이 연간 217억 정도 되는 건데, 그렇다면 세금을 안 거두어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결산서 의견서 6쪽에 보시면 작년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불납결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건데, 그동안 구에서 이 업무만 처리하다가 작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기동징수반이 설치되면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손보다도 징수를 우선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무재산, 거소불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나 주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소불명 같은 것은 우리가 징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무재산이 4.9%, 거소불명이 12.6%로써 총 예산징수액의 12.6%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취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철저한 징수와 결손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결산할 때마다 지적하면 답변은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것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 동안 경험을 보면 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철저히 추적을 해서 공매예고만 해도 징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공매처분 하는 쪽으로,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가 인도 명령을 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우리 시에 기동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기동반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징수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업무만 전담하는 계약직 직원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계약직에 대한 비용은 인센티브를 주는 비용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타 시·군의 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내년쯤이면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세입 관리를 보면 전반적으로 잘못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적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더 강화해서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세입관리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기로도 작성해서 관리하면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외수입 분야가 현재 전산징수부하고 수기징수부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완전 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완전히 전산징수부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 내용이 수기로 하라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아직도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회계과장님, 우리 시의 복식부기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저희 시는 타 시·군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실시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요청이 내려오면 승인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것이 제도만 도입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쯤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처리를 하는 직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준비상황은 저희 직원만 교육 등을 이수한 상태에 있고 다른 직원한테 아직 전파는 안 된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그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우선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30% 이상 불용된 것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30% 이상 미집행된 건수가 3건입니다. 54페이지의 연금지급금, 당초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7,200만 원으로 42%를 미집행 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내역은 우리 공무원 가족의 사망 조의금으로 대부분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출이 안 된 이유는 재해보조금이라고 해서 보험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지급이 안 되어서 7,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총 6억 5,700만 원인데 불용액이 2억 2,500만 원으로 34% 불용율이 나왔는데, 이 예산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로 세우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적게 지출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0만 원인데 그 중 21만 4,000원을 집행했고 128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사성 경비인데, 경기도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중식만 제공됐습니다. 차량은 우리 시청 차량으로 갔기 때문에 그 차량비가 절약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불용시킨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큰 금액이 불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사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반기 때 잘 점검하셔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 내내 불용처리된 부분을 가지고 기획실 예산을 많이 다루었는데, 그리고 또 결산이다 보니까 세정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징수 수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데 이것은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세세항목별로 짚기로 하고 세정과장님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잔액하고 일반운영비 잔액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잔액이 많은 것은 아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쓰시는 그 업무추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많다는 게 아니라 과별로 잔액이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잔액은 너무 많고. 그렇게 된 사유를 비교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일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대부분이 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쉬운 비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에 계상되어서 각종 수당이나 사무용품 구입 등 기타 운영비로 많이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가급적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 예산은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 차원에서 많이 검토가 되고 최소한으로 지출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든지 세밀하지 못 했다든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출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많이 검토가 되고 또 상부에서 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일반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듣기 좋은 얘기로 알뜰하게 살림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살림을 잘 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런 면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고양시의 인사문제가 자꾸 바깥에서 여론화 되고 있는데, 예산문제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시의 기획관리실장님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인사발령이 늦은 이유에 대해 인사부서에 계신 총무국장님으로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인사는 이번 주까지 매듭을 지어서 다음 주 초에는 명을 내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밖에서 질문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고인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고양시 전체 기획을 도맡아서 해야 될 실장님이 공석 중인데 벌써 얼마가 흘렀는데 여지껏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빠른 시일 내에 총무국장님께서 주선을 하신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계시니까 어렵겠지만 그것도 예산과 별도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금주 중에는 처리가 됩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금주 중에는 마무리 되어서 다음 주 초에는 발령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도 안 드리고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와 시립도서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 종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42억 6,8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억 9,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총 불용액이 1억 9,200만 원인데 그 중 첨단과학실을 설치하고 남은 불용액이 제일 큽니다. 그 사유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설계금액의 최저가에 낙찰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이 가장 큰 것이고, 나머지는 공익요원들 식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첨단과학실만 불용액이 크고 나머지는 각 항목마다 30%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박윤수위원

불용률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유가 입찰금액의 잔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환경국 소관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385쪽 여기 집행 잔액이 10억 9,653만 8,160원인데,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농업정책과장님께도 심한 질타를 한 입장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강영모위원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태희위원

예, 385쪽 세출결산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정차 인력보조원이나 교통통신요금, 교통 관련 사업체 보조금, 그리고 그 부분의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강태희위원

많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을 본 위원이 쓰는 용어는 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책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잔액이 남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호등 체계 요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LCD종량제 신호등으로 교체하면서 절약된 요금이 불용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세부사항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절약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도 똑같은 얘긴데, 그 아래로 내려오면 도시교통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2억 4,450만 원인데 그 부분도 잔액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아래 민간이전 22억 156만 8,000원에 대한 집행 예산이 지금 완료된 겁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태희위원

385쪽 밑에서 네 번째 운수업계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운수업체에 유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2004년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말씀을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택시브랜드화사업의 부가세 부담에 대한 부분에서 조합과 기기판매사업자간에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개인택시브랜드화사업 추진 내용은 저희가 현재 보조금은 다 주었고 보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하도록 저희가 오늘도 촉구를 해서 일단 문서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18억 2,626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억 2,591만 원 정도는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정산할 생각으로 지금 정산 촉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업자간의 계약조건이 가장 중요한 게 요새는 박리다매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 이런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에 대한 이견이 조합과 기기판매사업자간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전혀 안 하십니까? 그냥 보조금만 내주면 여기서는 임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계약관계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부가세를 안 줘도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줬기 때문에 환급받도록 지시를 해서 환급을 받게끔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산절차가 끝나면 그 내용은 확실히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희위원

환급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노출된 후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분명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그러한 것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확인하지는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계약서에 의해서 정산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이 원만히 될 거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해결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강태희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여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 조합의 자부담이 30%인 6억 2,455만 4,000원에 불과하고, 둘째 콜비 무료화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RF식 서울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부분은 정산이 끝나고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비를 안 받는 문제는 저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1월까지는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부분은 거의 다 사용이 되는데 한 종류만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50:50이라고 처음에 되어 있었으나 법적으로나 저희 조례에 의해서 50:50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법을 검토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겠고요, 만일에 그런 것이 50:50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얘기해서 준공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지금 RF식 서울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까닭이 뭡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당시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왔던 것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되는 회사를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교통카드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다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문제는 준공검사까지 통과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준공검사의 개념이 준공검사와 더불어 모든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선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을 했다고 하면 준공한 것만큼의 기기가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는데 가동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왜 그런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량기기를 달았는지……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브랜드화사업이 준공은 됐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할 때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 참여를 안 하신 분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답변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있으나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자꾸 답변하시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듣고 이해하기 곤란한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듣는 입장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사실 미안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편하려면 직접 참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신경을 날카롭게 쓰시면서 행정지도도 하고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는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질의하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와서 전에 집행한 것,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현지 지도 점검을 해서 그 절차를 완료시키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먼저 담당 과장님이 박상인 과장님이시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강태희위원

박상인 과장님하고 이진문 과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업무 인수인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과장님께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늦게나마 가져오신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면답변 한 것도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서류 중에 정산서 같은 것이 양식만 끼워져 있고 정산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하신 게 아니라 이런 양식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274쪽이나 되는 자료를 다 뒤져보려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예가 많은데, 자료를 나한테 직접 가져오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무국을 통해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사무국을 통하지 않아서 쪽수 표시가 없어서 내가 무지하게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너 한 번 골탕 좀 먹어봐라, 자료를 자꾸 요청하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한 얘기니까 100%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서에 정산내용이 없는 양식만 보내 주시고 도장 하나 안 찍혀 있는 그런 정산서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민원으로 받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제시한 사람에게 명쾌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정식적인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274쪽이나 되는 이 자료를, 어떤 것은 뒤져보면 글자가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내려가서 다시 서류를 확인한 후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신경이 날카로우실 텐데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촉박하면 또 제대로 서류가 증빙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날짜로 1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으니까 충분하게 기간을 잡아서……, 그러면 내일이라도 하신다는 말씀은 취소를 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이미 끝난 사업인데 왜 꼬치꼬치 따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민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쾌하고 합리성 있고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석연치 않는 것은 아무리 귀찮아도 자꾸 질의해야 되고 자꾸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히 모르는 것은 '나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박상인 전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까지 솔직하게 진솔한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물어보는 사람이나 답변하시는 분도 편안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의 인수인계서를 보면 이 브랜드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진문 과장님한테 인계를 했을 테고 또 인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질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인수인계서는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 즉시 제출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정산서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정산서는 보조금 사업이 종료하고 1개월 이내에 제출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서가 언제 들어올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사업이 종료됐다고 알고 있는데도 오늘까지도 정산보고서가 오지를 않아서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 번째 촉구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촉구공문을 세 번까지 보냈고, 정산서가 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강영모위원장

행정절차상 공문으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연락을 한 번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정산서가 제 기한 내에 안 들어오는 것도 보조금을 회수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직접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대화를 하셔서 그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오늘도 그 쪽에서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했지만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서류로도 남겨두어야 하는 관계로 3차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낸 겁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서류절차를 밟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리고 청소과장님, 30% 이상 불용된 게 2건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 6억 7,590여 만 원이 있었는데 잔액이 5억 8,800만 원 불용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8,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사유는 덕양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관한 시설비였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록광장의 재활용선별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다가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으로 작년도에 처리가 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취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작년 10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록광장으로 선정되었던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 덕양구 보건소의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덕양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일산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를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양쪽 보건소가 세세항목별로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게 덕양구보건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성품 외주관리하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에서 160만 6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외주환자 가산금에 따라 출장비 집행 후 잔액하고 전염병 전문가는 교육을 마친 상태이거나 교육을 가지 않아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장제 수입여비 외주환자 진료비 4,940만 원 중 1,838만이 집행됐고 불용액이 3,1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주환자 양성자가 환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0%에서 20%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 및 접종 부작용 치료비 200만 원은 부작용 환자가 발생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일반 운영비에서는 불용액이 생긴 게 없어요? 자료에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인건비나 가스 요금이나 기타 유지보수비 중에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차이가 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전년도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예산에 반영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적게 책정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여성복지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사업소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부자이시죠?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만 하세요.

장내 웃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박윤수위원

2004년도 세출결산 설명서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4건, 계속이월 29건인데 우선 사고이월 된 네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89쪽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한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비가 이월이 많이 돼서 개발 총액으로 보면 11억 9,400만 원이 이월된 사항과 쭉 항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이월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공기가 2006년 6월까지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용역비 이월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90쪽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207-01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란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1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4억을 더 예산을 받으셨고 총 45억 2천만 원에서 지출행위가 34억이 됐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14억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9억 4천여 만 원입니다. 학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전년도 이월 금액이 4억 정도 있었는데 4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받으셨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윤수위원

예산이 많이 있는데 또 편성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약 10억의 돈을 불용시켰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각 과에다 잡아놓고 고양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다른 사업에 지장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9억 4천만 원이면 고양시 각 동의 조그만 4, 5천만 원 하는 사업 한 20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과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놓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면서 학술용역은 그동안 몇 건 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자료를 결산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2004년도에 학술용역비 30 몇 억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 학술용역 내용을 결산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22억 7천만 원인데 실수납액은 4억 8천만 원 해서 미수납액이 18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주택관계로 민간 융자금 나간 것이죠?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회수가 많이 안 됐어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상당히 미수납 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안 되었거든요. 왜 안 됐느냐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미수납액이 과다한 이유는 대출납부 기간이 미도래했는데도 민원이 발생한 경우 징수를 예상해서 징수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상환 대금을 공제하지 않고 징수를 하면서 중복이 이루어져서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환위원

주택을 담보로 나간 것이니까 징수 독려를 하면서 정 안 될 때는 압류를 한다든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행정을 더 과감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이 장기간 기능직 여직원이 왔다가 한 6개월, 한 1년 이내에 자꾸 교체되고 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원으로 대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원당 허스 주택을 마지막으로 은행에 완납해야 할 금액은 다 완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할 것도 없고 단지 세정과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미수금이 많아서 그 미수금을 정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면 그쪽에서 일반회계로 받겠다고 해서 금년 내로 독려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금년 내로 마무리 짓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그 밑에 세출예산이 4억 정도인데 지출은 1억밖에 안 했어요. 불용액이 한 3억으로 4분의 1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것도 융자금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 성격은 당초 지역조합이나 수혜 주택이 발생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오고, 일단 미수금이 있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은행에 납부하는 것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에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많이 누적된 실정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을 해소할 방법은 뭐가 있어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미수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빨리 해서 일반 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을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게 그럼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2003년도에 한 3억을 받아왔다는데 그 내용하고 연관된 거예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은행에 매월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도 들어오고 또 미수금이 있더라도 은행에 연체해서 저희가 연체 이자를 물 수 없으니까 은행에 제때 금액을 내고, 또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받아서 누적되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여기 있는 서류로만 봤을 때는 수납을 해야 될 게 미수납액이 많고, 또 여기 밑에서는 세출을 융자를 주든지, 은행에 대신 갚아주든지 할 때 지분은 안 됐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억에서 4억 정도 정리해서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고 이번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정규직원으로 보강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경매처분 들어가는 것, 아니면 경매가 안 들어가도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융자를 받은 사람이 몇 번을 건너가면서 자기가 융자를 받은 사실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조문환위원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할 것은 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지,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질의를 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 가까이 해서 뚜렷하게 들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263페이지 명시이월 된 것이 나와 있는데 시도83호선 관련된 예산과 그 아래 중로46호선과 관련된 공사가 올 상반기 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 집행이 됐는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사업소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계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더니 우리 의사계장님께서 건설사업소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이 83호선이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제 예산심의 때 했던 83호선하고 같은 노선인데 동국대 병원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내유동~지영동간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06쪽을 보면 외자유치가 있네요. 어느 과입니까?
이섭

송이섭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송이섭입니다.

박윤수위원

예산은 2억 2천만 원인데 집행이 다 되고 약 1,9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경상예산이죠?
이섭

송이섭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송이섭입니다. 토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외자유치……
이섭

송이섭국제협력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외자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부지에 토지를 매각하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박윤수위원

외자유치니까 외국 돈을 유치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국제협력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호텔을 유치하면서 호텔 관련해서 외자유치는 타이틀이고 예를 들면 스포츠몰에도 외자가 들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땅을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입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명시이월 된 것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마지막 추경에 편성돼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시켰습니다.

김혜련위원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요. 262페이지 호수공원 보수공사는 2차 추경이면 5월 아닌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중국정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시인 치치하얼시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거기하고 보수에 따른 협의과정이 길었습니다. 그 바람에 결정되고 나서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치치하얼시에서 와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인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기술진이 들어와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여름 안에 다 끝나게 되는 사업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알미공원 야외공연장 조성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가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늦어도 7월말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설계도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실시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점검하셨으면 점검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입점업주 사업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고, 또 벤치마킹을 3차에 걸쳐서 서울, 수원 팔달, 안성을 했습니다. 현재 대상점포 52개 중에서 50개 점포가 동의를 했고 2개가 동의 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개 점포가 끝까지 반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점포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점포주들의 시간이나 그런 부분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52개 중에서 50개 점포가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2개 점포를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서 하반기 중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업완료할 자신도 있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지금 토지매입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에 있고 내년도에 건축비 예산을 세워서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7월에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구청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8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16일부로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되어 2004년도 결산에 대하여 일산동구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양구청에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일산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일산동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마두역 주변으로 약0.5㎞정도 됩니다. 거기 업소수는 253개, 간판수는 8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간판수가 줄어들고 규격이 감소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으니까 업주들이 불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상반기 중에 6개 동 건물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화랑프라자 업무를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해서 저희가 1개 건물은 8월 말까지 끝나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은 화랑프라자 간판정비 병행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민간추진위원회도 화랑프라자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월사업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저희가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면 간판 디자인 하는 비용이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도 아직 집행 안 했습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화랑프라자 것은 다 디자인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떼고 설치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세목에서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그리고 268페이지에 명시이월 내역인데 일반운영비 1억 1,4000만 원하고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6억 2,200만 원 있는 것이,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민간자본보조는 간판소유주들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김혜련위원

간판 자체를 제작하는 비용이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공사하는 비용이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반운영비 중에는 철거라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협의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일산구가 더 빨리 시작했는데 더 더디게 진행이 되고 이유는 무엇이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0.5㎞인데 6개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비어 있는 점포가 있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갖고 우리 담당팀장이 업주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돼서, 사실 첫 스타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개 동이 되면 더 확산시켜서, 아무튼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덕양구에서 이 사업의 상가들 만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일산의 건물은 더 크기 때문에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건물도 크고 층수가 높아서,

김혜련위원

예.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지역이 또 일산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종합보고한 후 예비비 사용부서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안건 제안설명과 함께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건으로 7억 9,07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540만 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534만 4,980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건으로 1억 7,873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건으로 1억 7,297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화재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임시매립 돼지사채 처리비, 일산4동 저동경로당 화재피해복구비, 시의회의원 주교동 선거구의 당선무효 확정에 따른 재선거비용 등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가스저장탱크 수선비,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집행계획에 의거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 등이 되겠습 니다. 세부적인 지출사유 및 지출액은 예비비지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1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20쪽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33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승인을 한 금액은 11억 4,2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는 금액을 33.7% 범위 내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를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단위별로 예비비 승인 예산액과 날짜, 지출액과 지출날짜, 불용액 등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심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게 되면 선거관리에서 주교동 시의원 보궐선거 관련 예비비가 일부가 지출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호우피해 복구 대파대, 청소관리, 노인복지, 122쪽으로 넘어가면 건축지도와 관련된 예비비, 도로건설 토지보상 및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예비비 해서 세부사항으로 심사하시게 좋게끔 유인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9개 사업 분야에서 23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1억 4,24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747만 1,020원으로 불용액은 4,497만 4,98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비율은 3.9%입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선거관리와 관련한 예비비 집행은 7월 13일 1차 승인과 12월 13일 2차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등 다소 치밀하지 못한 행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교동의 보궐선거 사유는 2004년 5월 14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보궐선거는 10월 30일로 확정된 상태에서 2004년 6월 29일 선거비용 소요예산액 등을 포함하여 일련의 관련사항들을 검토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이 2004년 8월 31일 제출되었고 2004년 9월 14일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음을 비추어볼 때 주교동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예산 중 사전납부가 이루어진 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소 부적절하게 집행된 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히 편성되었다 해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은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주교동 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에 있어서 2004년 7월에 한 번 승인이 있었고, 2004년 12월에 또 한 번 승인이 있는데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승인지출이 이루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선거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1차적으로 판단한 것이 1억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거비용 보존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0~15%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50%를 보존해 주고 15%이상 얻으면 100% 선거비용을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5,1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선거비용을 예비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보존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보존하는 것도 사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분이 15% 이상을 얻을 것인지, 또 10% 미만을 얻어서 보존을 못 받을지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확정되고 나서 지출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불용액이 2만 2,560원 생겼습니다. 이것을 딱 떨어지게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리고 255쪽에 중앙가든아파트 옹벽공사의 경우에 보니까 진단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되었는데 공사가 끝난 지금에도 다시 중앙아파트 옹벽을 보수해야 된다고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진단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일산서구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당초에는 중앙가든아파트 옹벽이 위험시설물로 해서 E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E급이면 주민을 대피하는 수준인데 그때 당시에 옹벽 상단부 콘크리트에 크랙이 가고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또한 상단부에 배수가 안 돼서 옹벽이 포압으로 인해서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또한 상단부에 휀스 설치된 것이 오래되니까 녹이 슬어서 넘어갈 염려가 있어서, 또 어린이가 거기에서 놀 때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시급성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응급조치 방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도 개최하고 보수보강하라고 촉구공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영세민들로 세입자가 70%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교통행정과에도 요구를 했었고, 여러가지로 모색을 했지만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요구해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제가 예비비 지출한 것을 가지고,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에 그때 당시 예비비 지출내역이 응급성으로 해서 보수보강비와 정밀안전진단비 1,500만 원 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옹벽 자체가 균열 및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옹벽에서 배수구가 불량으로 되어 있고, 옹벽 준성화 진행 등으로 내구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크게 내포돼서 E급으로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보강을 안 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붕괴 위험이 있으면 하부에 있는 집들이 인명 피해가 예상돼서 이번에도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에 이렇게 안전진단도 하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예비비로 했는데 지금 2005년 7월 얼마 안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거론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때 당시 예비비 지출할 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응급으로만 하고 정식으로는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 전에는 정밀진단을 안 했고 육안으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당시 예비비 지출을 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보수보강을 영구적으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임시로 한 것이고,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영구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야만 안전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밀안전진단 할 때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 결과가 옹벽표면에 균열이 생기고, 오래되니까 재료가 분리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옹벽의 배수구가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진단한 용역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박복남위원

나중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E급으로 판정된 구조, 계산 내역에 대해서 첨부물로 드리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지금 이것이 중앙가든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금년에 공사할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서 E급으로 재판정 받아서 영구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도 개최하고 촉구공문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자력으로 영구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재난기금도 요구했었고 예비비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렇게 된 것을 왜 지금 금년도 예비비에 요구하려고 합니까? 본예산에 했어야지요. 그것이 공동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축대가 아파트 재산에 속하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옹벽이 사실상은 민간단체 아파트 것이지요.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건물로 인정되는 축대냐, 그 외의 축대냐, 그것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판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옹벽이 아파트 자체 붕괴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보다도 옹벽이 붕괴됨으로써 그 하부에 있는 주택들한테 피해갈 우려가 많다,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입장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02년에 위험건물로 판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 왔다는 것은 공동건물의 축대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공동건물은 시 예산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해 온 것인데, 이것은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조그만 아파트 같은 곳은 돈이 없으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002년도에 그렇게 판정받은 것이 지금까지 안 된 것은 그렇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보고, 또 이번에는 공동건물 조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해 주려면 1억까지는 50%만 보조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주택법이 개정돼서 그것은,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지요. 만약에 이것이 공동건물에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밑의 담당직원들이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건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지 예비비로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했는데 본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안, 재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모로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최종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구청 관할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지금은 서구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할이니까 책임지고 하셔도 되겠네요. 왜냐 하면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공동건물이라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법에서 판가름을 낸다고 답변을 쉽게 하셨는데 법에서 판가름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아파트, 아까 말씀으로는 세입자들이 70%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대신 예비비에서 한다는 것은 워낙 기간이 길었는데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비비를 남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재해 나면 큰일이니까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관계부서에서는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사유재산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 책무 중에 주민의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합의적인 방안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