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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3본회의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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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황 의원입니다. 제1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고 한 규정이 2005년 1월 27일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의사일정 운영을 연간 회기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므로 우리시 의회에서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정례회기를 35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의원님들께서 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보다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한국국제전시장 단지가 법정동으로 대화동·장항동·주엽동이 상존하여 시설관리 및 효율성 저하로 동 지역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동 지역의 경계조정에 따라 의견 청취된 사항으로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화동으로 편입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국국제전시장 단지가 행정동으로 대화동·송포동·장항1동·주엽2동이 상존하여 시설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주민편익에 혼동이 우려되어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는 물론 관할 구청장과 4개 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안건으로서 일산동구의 장항1동과 일산서구의 주엽2동, 송포동 일부를 일산서구의 대화동으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과밀된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함이며 한국국제전시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행정동이 대화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장항1동 외 3개 동의 통·반을 재조정하고자 함이며 일산2동은 아파트 신축으로 산들마을 6단지 466세대가 입주 완료됨에 따라 1개 통 1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37개 통 7,933반에서, 총 1,038개 통 7,943개 반으로 지역실정 감안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동 기능 전환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던 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여유기구로 전환, 자치행정과로 개정 운영하고, 총무국의 직제순위를 총무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두고자 함이며, 직제 개편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통합되어 사무실이 협소한 반면, 사업소의 위치가 동떨어져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내 여유 공간을 활용키 위하여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한국국제전시장의 계속사업으로 연계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소의 국제전시과 한시정원 5급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부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본조에 신설하여 효율적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5년 1월 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등이 조례로 개정되어 동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함이며,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운영을 견인대행업체 선정관리로 변경하고, 동 처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시에서 관리·처리함보다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92년 2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원능도시계획지구 내 소공원 지역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교동 관내 주교1경로당과 성사1동 관내 주교3경로당을 가건물로 '90년과 '92년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노후로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급증하며, 노인들의 증가로 협소한 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동 위치에 재신축하고자 함이며, 시청 본관 3층이 안전 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위험성이 있어 기 철거한 후 본관 건물에 대한 3단계 구조 보강공사로 동 건물의 안전성 등급이 C급으로 상향되어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 결과에 따라 기 철거된 옥상에 경량건축물 구조로 증축하여 협소한 사무실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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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 제10항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과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며,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조성토록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민·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회의의 투명성과 참여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를 녹음하게 하고,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정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관람장 또는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이상(2천석 이상인 경우 20석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장애인 등의 관람석이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운동시설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항과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로서 상위법의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심사를 보류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철도건널목 관리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제12항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1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철도건널목 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건널목 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그간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오던 경의선에 있는 철도건널목 3개소에 대하여 철도건널목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추진 배경으로 집행부는 지난 2004년 7월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경기도 노동조합과 토요휴무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내용을 협약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인원증원 및 관련예산 추가편성 등 대책이 요구되어 왔으나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지난 5월 16일자 일산구 분구 등 조직개편에 따라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증원 등 인력수급 및 예산편성 대책과 철도건널목이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철도건널목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철도건널목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관내 철도건널목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고 민간위탁이 필요한 철도건널목에 대하여는 일산동구 및 서구는 물론 덕양구를 포함하여 시에서 통합 계약함으로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고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심규현 의원 등 1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고양 종합운동장과 농수산물 유통센터 사이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할 것을 국방부와 고양시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예비군 훈련장은 특성상 도심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환경과의 단절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전하고 해당지역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공간 조성 등 주변의 특성과 연계되도록 개발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규현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결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문」 『2002년 2월 국방부 장관은 고양시에 공문을 통해 일산서구 대화동의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국방부는 해당 부대 운용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전략상 현 예비군 훈련 부대 위치가 변경되어도 상관없음을 인정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예비군 훈련장의 주변 상황을 보면 고양시 여건변화로 인해 주변 일대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 지역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장의 외곽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일반 민간시설인 고양 농수산물 센터가 바로 옆에 위치하여 1일 15,000명의 유동인구가 예비군 훈련장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며, 또 다른 옆에 고양 종합운동장이 건설되어 경기가 있을 때 수만 명이 일시에 훈련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형상이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 주변으로 일반 사회인 야구장이 현존하고 있고 향후 이에 대해 정식으로 야구장이 건립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버스 공용 차고지가 계획되고 있고, 화물주차장 터미널 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국제전시장이 개장을 하여 100만이 넘는 유동인구가 다녀갔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는 예비군 훈련장의 훈련 상황이 어찌 노출 안 될 수 있을까? 국방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미 감지하고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양시 입장에서도 현재의 군시설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는 2004년 10월 1군단에 예비군 훈련장 대체 부지를 선정해 이를 검토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1군단에서는 '공간이 협소'하고 '전투진지'가 구축되어 있어 시의 제안 수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뒤,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 요구는 그 해결책이 요원해졌다. 고양시는 시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서로에게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를 떠넘기는 형식이 되어 버렸다. 현 시대는 21세기이다. 그 동안 끊임없이 '복지부동'이란 태도에 대해 정부와 온 국민이 문제 삼아 왔다. 더 이상 이러한 태도는 없어야겠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만 없다. 이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려고 하고 있다. 이미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이전 촉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점차 주민들의 의지가 단순한 이전요구에서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의회는 국방부에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이전 의지와 실천행동을 좀 더 분명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고양시의회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고양시 집행부 역시 이와 관련하여 그 역할을 적극적이고 성실히 할 것을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국방부가 '국방부의 입장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하루 빨리 이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철도건널목 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철도건널목 관리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15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8,478억 7,32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억 1,678만 4천 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로 5.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07억 2,176만 8천 원이 증액된 6,036억 3,020만 5천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은 지방세가 45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23억 4,575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에서 285억 6,352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수입으로 1백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사항은 일반행정비에 38억 2,1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121억 9,403만 1천 원, 경제개발비에 345억 6,998만 2천 원, 민방위비에 1억 2,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예비비를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99억 9,11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9,5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2,442억 4,308만 1천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43억 5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과 지방세, 교부세를 합하여 31억 1,008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37억 6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45억 8,53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에 2,2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3,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억 1,02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억 9,61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현청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수장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의 기능과 직원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너무 협소하며 민원업무처리 등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종합운동장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의 청소년복지사업인 국제체험 학습 엑스포 2005 개최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은 수정예산으로 요구된 사항으로 학습내용이 복지회관이나 개인 학습 학원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예산현액은 1조 1,421억 4,14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5억 원인 7.1%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소폭의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483억 3,134만 7천 원으로 재정규모의 증가와 비례하여 전년대비 4.4%인 4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235억 6,211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4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세입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21.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 이월액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9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3%인 62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대형사업들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58억 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은 317억 원으로 25.2%이고 특별회계는 74.8%인 941억 원이 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 대비 36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하였고, 133억원이 초과 세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재정운영의 기조를 이루는 사항으로 업무미숙이나 관심결여로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는 예산운용의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의 연계성으로 전입금 조치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행정착오가 발생되고 있으며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 등은 관계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업무 행태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각별한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액은 11개 사업에 356억 8,700만 원입니다. 그중 도시가스 수요기금은 1억 6,3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어 존치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적 취지는 이자발생분으로 목적사업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주택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채무자는 장기간에 걸쳐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일반회계 71억 7,500만 원, 특별회계 57억 3백만 원 등 총 128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가용자원이 5,241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채무비율은 1.3%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채무는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길 수 있고 개발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의 증가 부담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9개 사업 분야에서 23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1억 4,244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747만 1,020원으로 불용액은 4,497만 4,980원입니다. 불용액 비율은 3.9%입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선거관리와 관련한 일부 예산은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이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과부족이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