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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08회 제5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2005-08-31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 이어 모처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도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많이 이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별, 현안별로 해제조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파악하여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강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 현황 보고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과장님께서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이 전부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회의가 개의되다 보니까 질의하실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제가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까지 올라간 지역이 어디 어디,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부락은 우선 생략을 하고, 현재 소규모 중규모 부락 48개소가 올라가 있고 대규모 부락 5개소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로 인해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 올라간 부락의 대상지역은 삼송취락하고 지축, 동산, 화전, 향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개소는 도에 진달이 되었고, 지난번에 도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어디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소규모 취락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9월 하순경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약 10월 내지 11월 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200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6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금년 2005년입니다.

강태희위원장

2005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10월 내지 11월 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2006년으로 보면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돌아가는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심의 시 갑작스럽게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행위가 집중화 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현황을 설명드렸다시피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 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조건부 심의가 됐을 경우에는 다소 건축행위는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대충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1종이니까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느냐 이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각종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된 용역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2006년 1년은 또 다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따른 용역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건축행위로는 약 2007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006년 상반기 중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후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라고 하면 그 시기는 약 2007년 상반기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부담금을 지정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조건부로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래요, 조건부. 그러면 대개 부담금을 지정해 주는 지역은 호수로 구분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역결과치에 의해서 토지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용역결과치가 나와 봐야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따른 부담금 산출방법에 대한 용역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부담금을 지정해 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락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 지정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확정되는 대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이 부락은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너희들은 자체적으로 해라, 또 여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와준다든지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서 그것으로 부담한다든지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호수에 기준을 두느냐, 아니면 면적으로 하느냐?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용역결과 후에나 정확히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셔서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바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단위 다섯 군데가 삼송, 지축, 동산 , 화전, 향동으로 5개소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5개소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대덕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대덕동은 중규모 취락으로 경기도청에 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줘야 하는데 면적 단위인지 호수 단위인지 그 자체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도시계획기반시설에 한해서 부담금을 지정해 주는 것이라면 결국 부담을 지정받는 동네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장

땅도 사야 되고?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도 계획되어 있고 일정 부분 이상의 주차장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공원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원 필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도시기반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어차피 해제를 하면서 집을 짓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기 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청에 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용역을 해서 나온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보차도로라든지 녹지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려진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송리 대단위취락지구를 볼 때 그것이 약 3만 여 평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도로, 공원, 녹지, 보차혼용도로, 주차장 등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만 여 평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체부담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 땅 한 평에 1,500만 원, 1,700만 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균 500만 원씩 계산해 볼 때 3만 평이면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 1,500억 원이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장

1,500억을 자체부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부담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얘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장

1,500억인데, 그런 경우에 가능하겠는지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요. 삼송리 주민이 지금 현재 대단위취락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963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 1,000호가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 앞에 1,5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1,500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현지의 대지이용으로 봐서 평당 500만 원의 땅이 전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용도로 편입될 때 보상규정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으로 짜서 올라간 것은 기존 도로를 살리고 녹지는 녹지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넣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공안지나 잡종지 등 토지가 이용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을 하게끔 최소로 비용이 적게 들도록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1,500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적은 땅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자체부담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결국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동네가 크면 클수록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이 많을 것이고, 또 동네가 적으면 호수가 적으니까 또 부담금이 똑같은 얘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호 있는 곳하고 50호 있는 곳하고 300호 이상이 넘는 지역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부담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걷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계획으로 해제시켜 주면서 관에서 책임을 져야지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정을 받아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법은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도 그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액을 해당지역 주민이 부담하는가,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국비, 도비, 시비를 나누어서 부담해야 되는가, 이러한 프로테이지나 율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결과물이 나온 후에나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얼마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주민이 부담할 비용은 몇 %, 시에서 부담할 돈은 몇 %, 도비라든지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런 프로테이지는 몇 %인지 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 어떠한 비율이나 비용부담한계 등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만일 부담을 받아야 되는 부락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쨌든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프로테이지는 나중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비율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정을 받느냐 지정을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2조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조항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72조인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 법을 빨리 복사해서 지금 한 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저 혼자만 질의를 계속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양효석 의원님도 와 계시니까.

강태희위원장

일단은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이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우선 공식적인 얘기들을 전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지금 대단위 취락은 향동을 제외하고는 완료가 된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공람공고가 완료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대단위 지역은 언제쯤 경기도로 올라가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9월 중순 내지 하순경에 진달할 예정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올라간 후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로 다시 내려 보내면 도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짓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일련의 추진과정을 봤을 때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근거도 없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삼송리 복덕방에서 나온 얘긴데, ‘지금 지축리의 전철기지창이 월롱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대단위 백화점을 짓기로 했다. 그리고 삼송동 자체개발지역을 제3차로 발표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송동 일부 복덕방에서 떠도는 소문, 즉 지축기지창이 월롱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선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어떤 검토나 의견조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삼송 대규모 취락이 3차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실무진에서는 협의라든지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지축기지창이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토지개발공사 박수철 직원이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언급한 적은 있어요. 전철 기지창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지 그것을 놓은 상태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얘기가 삼송주택 앞에는 터널이 만들어진다. 두 군데를 지정했는데 또 한 군데는 349호선 구파발에서 일영으로 가는 오금리 절개지에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야생동물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지공사 관계자가 기지창을 옮겨야 된다는 말을 일부 흘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본 것이지 공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나 구로역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가 됐던 것이 외곽으로 이전이 되고 영등포나 구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지축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열·공람이 들어가 있지만 지축지구를 포함해서 그 앞에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는데 주위에 그러한 대형 지하철 기지창이 있으면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아마 토지공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발전된 사항도 없고, 상부기관 그런 부분은 건교부나 지하철공사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진 쪽으로는 그 이후로 어떠한 의견조회나 토론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삼송주택 앞에 터널을 만든다는 부분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장관한테 개발계획승인을 받고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히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삼송주택에서 오금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개착공법에 의해서 터널 형태로 공사를 하고 야생조류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복개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통일로를 잇다 보니까 삼송주택단지에서부터 군부대 쪽으로 야생조류나 동식물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없는 도로선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공사 측에서는 그 부분을 친환경적 측면의 단지계획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을 터널로 하면서 상부는 야생조류들이 서로 왕래가 가능한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9호선 오금동 절개지역을 만들어서 야생조류들이 왕래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의견인데요, 일산신도시 안에 있는 일산병원이 택지개발 당시부터 용도지정이 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국립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일산병원이 들어오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변의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삼송신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일산병원의 병원장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수준 높은 그런 시설들을 거기에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삼송택지개발도 각 용도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때 일산신도시와 비슷한 사례로 국립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병원 용도로 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봐야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데 이런 의료시설을 사전부터 반영코자 한다는 것은 실수요자와 시행자, 즉 토지공사와의 사전 요구에 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공단에서 토지공사에다가 사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쪽 고양시 지역에 노인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유추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 달라는 협조 문서를 보내면 토지공사 측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능한 방법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에서 하는 역할은 없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시에서도 저희가 한 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일산병원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국가기관 성격의 그런 의료서비스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나공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공열위원

아까 추가자료로 주신 국방부 자료는 언제 자료입니까? 최근 자료가 아니네요? 최근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2004년 7월 30일 것을 주시면 뭐합니까?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완화가 됐는지 어쨌는지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30일자 국방부와 건교부장관간의 협의 이후로 현재 추가로 완화된 조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관계부서인 토지공사 측에서는 군부대의 협의조건이 일부 과다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도 계속 군사협의를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아마 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04년도 자료까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난번에 지축택지개발 공람을 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나공열위원

거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창릉천은 200m를 빼라’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100m로 완화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완화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평뉴타운하고 삼송택지개발지구하고 지축지구 열·공람한 사항하고 해서 군사협의 조건이 3개 지구가 서로 연접해 있으면서도 국방부하고 수도경비사령부하고 60사단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통일해서 군사협의 완화조건을 같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할부대인 60사단이라든지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아직 최종문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나공열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축취락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한 것이고 향동취락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축취락을 설명드리면 지축지구는 8월 18일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열·공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계 경계선까지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라서 열·공람을 한 사항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금년 말까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향동동에 대해서는 당초 포도송이처럼 우후죽순 대규모 취락을 해제코자 했던 사안이 일부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역을 정형화해 가지고 다시 재열·공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간단히 얘기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택지개발지구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반드시 택지개발사업으로 넘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비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어서 못한다, 그냥 일반 우선해제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한다고 얘기가 나온 이상은 사실상 아직 확정 안 된 얘기일 뿐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할망정 사실은 이것이 다 얘기 나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달리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된 연후에 그 향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주민공람을 하고 있잖아요? 끝났지요?
오늘까지 끝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뒤에는 사업시행자가 건교부장관한테 제한을 할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공람한 것을 가지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장관은 다시 고양시장한테 재열·공람을 시켜서 사업시행방식이 무엇으로 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의견을 내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다시 의견조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지축지구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 3조3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열·공람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만약에 택지개발로 간다고 쳤을 때 지금 지축취락보다 한 3단계 정도 뒤쳐져가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단계별로 봤을 때, 간다고 봤을 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지축지구와 같이 간다는 가정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늦으면 한 달 내지 아니면 거의 같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몇 단계가 쳐져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김정무위원

하여간 재삼 부탁드리는데 도시계획사업이 됐던 우선해제가 됐던 사실상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금동, 정말 몇 년 전부터 해제, 해제, 지금도 주민들은 그래요. “정말 해제가 됩니까?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 사실 너무 오래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빨리 결판을 지어야지요. 아마 공무원도 힘들겠지만 우리도 힘들고 주민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청원서가 와서 이것을 의회에서 행정으로 이첩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서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청원서 처리관계,
휘종

유휘종도시계획과직원

삼송택지개발 말씀입니까?

강태희위원장

삼송리, 세수리에서 보낸 것이요.
휘종

유휘종도시계획과직원

예.

강태희위원장

그것 있어요? 그것 답변해 줬습니까?
휘종

유휘종도시계획과직원

예, 답변해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 답변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일 건교부에 가서 전달하겠다고 하는 내용, 이것을 저한테도 팩스로 보내서 제가 사실은 복사해서 드린 것인데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협상대책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도 정확하게 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읽어보시고 당장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고양시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 다음에 몇 번째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자투리땅 9군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오셔서 혹시 이 내용 얘기 들으셨어요? 자투리땅 9군데 있는 것,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9개소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측면에서 볼 때 도시기능을 살려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면적이 넓어서 건설부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고양시장에게 39만 6,300평의 해제총량에 대한 10분의 1에 대한 것을 가지고 풀어주면 될 것 아니냐, 현안문제니까. 고양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데 도시기능이 없는 땅을 도심지에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면질문도 해 보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실적이 나와 있으면 그 실적을 저한테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으면 건교부에 문서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해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토지이행계획승인 자체가, 승인만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해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전체 삼송권에 대해서 지금 내일 당장 건교부에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당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아무 때나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측면에서 볼 때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순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뜻하는 것 아니냐, 별도의 해제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토지 사용계획에 있어서 그 자체를 승인을 해 주는 순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해제조치가 따로 나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기가 개발계획 승인,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승인일 아니면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우선해제취락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승인일이 개발제한 해제시로 봐야 하느냐, 이 말씀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먼저 해제가 되면서 개발계획 승인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단 1초라고 먼저 결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동시라고 보면,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동시로 가야 된다고,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개발계획 승인이라는 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바로 승인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법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식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다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계획을 승인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개발계획 승인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기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송지역의 대단위 해제지역 지도 좀 펴보세요. 다 펼 것 없이 지축상류만 펴세요.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도면을 보고) 대지 724-25, 이 부분의 대지가 724-25입니다. 그런데 1차 때 해제된 것하고 2차 때 해제된 것이 면적이 무척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집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전부 해제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의 면적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4,317평입니다. 그런데 1차에는 적었던 것이 2차에 이 만큼 다 해제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고선으로 볼 때 민원발생이 된 것이, 요새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시 의원이 그것 하나 해결 못하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등고선이 이리로 내려와서 사뭇 이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의 민원은 여기를 파고 여기 일부하고 여기 일부하고 각이 진 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꾸 민원으로 제시가 됐는데도 시에서 안 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에서 조금밖에 안 풀렸던 것이 2차에 더 많이 해제되면서 이것 때문에 도로가 처음에는 녹지지대로 만들었다가 녹지지대 위에 바로 도로를 냈었는데 이제는 녹지지대를 놔두고 껑충 뛰어 올라가서 아홉 필지가 해제됐어요. 아홉 필지가 해제됐는데 면적이 얼마냐 하면 전체로 따져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317평이 해제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 하나가 있는데 동일인입니다. 산이 무려 7,004㎡인데 이 사람이 혜택 본 것이 얼마냐 하면, 개인이 혼자, 토지대장까지 가지고 왔는데 2,189.6평을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집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도 하나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여기에서 이 집 이렇게 많은데도 그대로 집이 있는 데만 해제됐지, 그러면 여기도 해제해 줄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한사람한테 2,189평이라는 혜택을 주면서 여기 다만 몇 평이라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고선은 오히려 이쪽이 더 얕습니다, 여기보다.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견을 제시해서 해제해 준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해제해 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휘종

유휘종도시계획과직원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식회의인데 실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정회해서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내용 모르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국장님, 내용 모르시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