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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10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9-22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09회 임시회는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잡혀 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26일까지 6건의 의견청취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9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금년도 6월 10일 1차 공람공고를 실시한 이후 지난 제108회 정례회시 기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나, 관리지역 세분 계획에 대한 불합리성 및 오류를 지적하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으로부터의 많은 불만민원이 제기되어 제출된 민원을 토대로 세분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안건상정을 철회한 바 있으며, 이후 집행부가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조정을 마치고 지난 8월 12일자 2차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번 제109회 임시회 안건으로 다시금 제출된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는 전체면적이 267.245㎢이며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192.401㎢(72%), 관리지역이 43.326㎢로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지역은 31.518㎢(11.8%)입니다. 본 의견청취 계획안은 이중 관리지역 43.326㎢(100%)의 면적을 보전관리지역 20.34㎢(46.9%), 생산관리지역 4.621㎢(10.7%), 계획관리지역 18.365㎢(42.4)로 3가지로 용도지역을 세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용지로서 보존성격이 불가피한 한강과 곡릉천을 제외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1차 공람 시와 달라진 점이나 특징적인 면을 보면, 민원 사항의 핵심인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관리지역의 55.5%로서 1차 공람공고 대비 3.977㎢(11.8%증가)가 증가한 18.365㎢로 늘었으며, 생산관리지역 면적을 상당히 축소하여 개발성격인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 면적대비 약 55%이상을 계획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면적을 얼마간 상회하는 등 개발과 보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토지들은 각 용도지역의 결정으로 인하여 개발과 규제라는 법적인 양면성을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금년 말까지 세분되지 않을 경우 규제 성격이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는 법적인 한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8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을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이 다시 한 번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상정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이 의견청취가 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청취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청취가 진행이 되면 바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경기도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의 건이 정리가 되면 여기에 관련된 민원은 다 일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검토보고서 5쪽 보면 '토지들은 각 용도 지역의 결정으로 인하여 개발과 규제라는 법적인 양면성을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은 '지정되게 되는 법적인 한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한시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이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한시성이라는 것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결정을 지어야 된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예. 경기도까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21쪽을 보면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보존·생산·관리지역에 387이라고 있는데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387건이 들어와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기타, 반영, 미반영, 일부반영으로 했는데 중복 29건은 제외가 되는데 중복 29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29건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이 제출한 사항에서 동일한 내역으로 중복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나중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반영이 35건, 미반영이 5건, 일부반영이 4건, 그 외에 죽 계속해서 반영이 30건, 4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의견제출한 것을 반영했다면 어떤 지침에 입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침이 내려온 것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전례가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 미반영이 지침을 변경해서 다시 반영해 준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의 토지적성평가 시점과 관리지역세분화 시점이 약 1년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인들이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기히 토지형질변경, 그러니까 토지가 기히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그 기간 동안에 파악하지 못한, 그러니까 토지적성평가가 끝난 이후에 또 추가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결과 아니면 각 실·과협의해서 인·허가 협의사항을 받은 결과 허가를 받은 사항과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기히 훼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조치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5쪽에 '개발과 규제라는 법적인 양면성을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며'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했을 때 규제를 받음으로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못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은평뉴타운이 도심 속에서 거리를 재보면 불과 5, 6㎞밖에 안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120∼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느냐, 그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도심권에서 불과 5, 6㎞ 미만인데 그 안의 땅이 개발제한구역 아닌 곳에서 120만 원이나 150만 원 짜리 땅이 있느냐, 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없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시중 거래가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발과 규제라는 법적인 양면성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규제를 받는 지역은 또 다른 규제가 생겨서 결국 재산권 행사를 못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헌법」제24조제3항에 사용제한의 경우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소위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인데 개인의 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교부 지침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막 규제해버리는데 이래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처럼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전 국토가 획일적인 보상가가 책정이 된다면 사실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나 전 국토가 각 지역별로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로 구분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이라든가 토지활용도에 따라서 토지보상가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강태희위원

답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한 헌법 23조3항을 적용했을 때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일부 규제가 되면 재산상의 불이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것은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 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시행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응을 해서 규제를 가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것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야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답변하기 이전에 정부 시책상 추진하는 책임부서에서 답변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상 저희도 예속된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큰 맥락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세분화하는 목적은 종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로 담아 가지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혜를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규제를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하지만 재산상의 불이익되는 것은 대책이 없이 규제를 가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에 따라서 규제를 하다 보면 다소 불이익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에 대해서는 다소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지언정 전체 국민에 대해서는 공공복리라든가,

강태희위원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부분적이든 어떻든 규제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상부에 문서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것은 한 번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상 문서화해서 건의한 것은 없고,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하는 사항 중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면 담아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도 풀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풀지 못하면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비단 고양시만 관리지역세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공통적인 맥락에서 의견청취를 받는 것으로 해서 담아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지시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모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상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을 한 번 올리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김달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람기간 동안에 422건이 접수되었고 2차 공람에는 145건이 접수되어서 반영된 것이 약230여 건입니다. 그러면 현재 570여 건의 공람기간에 이의제기를 한 분 외에 지금 모르고 못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것도 반영할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간에 반영된 내용은 접수된 것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허가가 났다든가 해서 반영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몰라서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차 열공람 결과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해당필지만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관내 전체를 포괄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꼭 들어온 부분만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아니고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어도 현장조사 결과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공람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미처 몰라서 반영할 부분이 미반영됐거나 규제로 간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공람 기간 이후라도 민원인들이 내용을 알고서 저희 도시계획과 와서 이의신청을 내면 그것은 정식민원서류로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 반영이 됐다면 처음에 공고된 내용이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고 부실내용으로 공고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관리지역세분화는 기초자료인 토지적성평가 결과치를 토대로 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다보니까 적성평가 시점과 관리지역세분화 시점 공백기간 동안에 각종 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이 누락됐던 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위허가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의신청이나 추가반영사항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별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분화에 대한 기본방향이 지금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지자체의 정책에서 나오는 것인데 고양시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지 못한 점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

이건익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원래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지자체의 정책에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분화 계획을 검토해 보면 고양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고양시 정책이 우선 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양시 정책이 우선으로 받아들여서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전 국토에 대해서는 고양시만 따로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같은 맥락에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만 자체 정책이 반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감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못하는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 기준점이 나와 있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토지적성평가 기준점이 사실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토지적성평가 기준점 내려온 지침이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토지적성평가는 어떤 기준치가 등급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건익위원

등급별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제대로 맞게 설정되었느냐 이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맞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서 이 세분화 작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토지적성평가 기준점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

이건익위원

그 뜻을 모르시겠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냈던 사항은 전체 부류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히 허가를 받았다든가 토지적성평가 이후에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서 반영된 사항이고,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은 보존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본인의 땅이 결정되었을 경우 향후 해당되는 용도지역 내에서 행위제한이 계획관리지역보다 많이 걸리다보니까 또 재산권의 불이익을 일부 받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은 편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계획표를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고양시 쓰레기매립장이 1, 2등급으로 평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어디를……?

이건익위원

쓰레기매립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지적성평가가 어떤 기준점보다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미터 가면 보존관리지역, 20미터 가면 계획관리지역, 도시계획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리계획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만 원 짜리, 옆의 지역은 200만 원짜리 땅,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계획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세분화작업도 도농이라는 방법으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화를 개발해야지 도농복합도시로 하면 자꾸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용도 세분화에 있어서 도시개발에 대한 관리유도가 조금 어렵게 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우리 도시에 걸맞은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 관리지역 용도 세분화 문제는 불합리한 방법으로서 인위적으로 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지침과 방침과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하는 세분화방법이 아닌가, 그런 감은 안 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면서 인위적으로 구역경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계설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없다면 다행인데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김달수 간사, 최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말 그대로 잣대가 토지적성평가라고 과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잣대가 1, 2, 3등급, 4, 5등급, 또 어느 사람이 토지적성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민원이 있어서 가본 결과 이건 땅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풀을 평가 했어요. 풀이 있으면 생산관리지역이고, 풀이 없으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나는 적성평가를 그렇게 잣대를 대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민원 있는 곳을 전부 나가 보았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저는 못 가 봤고 실무자와 담당이 약1주일에 걸쳐서 전부 현장을 돌았습니다.

박복남위원

과장님은 안 나가셨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또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가스 누출 때문에 8m 정도 땅에 파이프를 묻고 있는데 그런 땅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그 쓰레기 때문에 파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땅을 보존·생산지역으로 묶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직접 그런 민원이 야기된 장소를 현장방문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적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앞의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만큼 하셨는데, 경기도 승인을 받고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타 지자체에서 경기도 승인을 받으려고 이 세분화가 결정된 곳을 파악하셨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 지금 각 시·군이 저희 시처럼 동일하게 10월 중으로는 경기도에 진달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경기도에 올라가면 승인하기까지 약 두 달 걸립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약 한 달에서 두 달을 보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바쁘다, 그런 식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좀 촉박합니다.

최성권위원

문제는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기본권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상위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시행할 때,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양시는 어떻게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불만을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자세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1일자로 건축규제를 한 것 우리 시의원하고 의논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의원들하고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과는 미처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갖기 이전에 갑자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 시기를 놓친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지난 108회 때도 계류돼서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애쓰신 흔적은 충분히 치하해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민원에 불만이 많은 분도 계시고 아까 이건익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민원제기조차 하지 않은 민원인도 있고, 이것이 다급한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로 밤 12시가 다 돼서 술 취해 가지고 전화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경기도 승인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가능한 한 늦춰서 기왕 애쓰신 것 민원인들의 마음을 좀더 추스리고 또 그들한테 뭔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민원인과 같이 살아남는 의원이 돼서 견디지 그렇지 않고는 꽤 어려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주민들한테 민원 이의신청 시기를 잡아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하나 바람직한 것은 불만이 많은 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일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이 부당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것은 다 이해는 갑니다. 다만 현지확인을 했을 경우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향후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다,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거기에 공장을 짓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 달라는 민원, 주요민원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지금 이건익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적성평가 시점이라든가 현지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답으로서 농업적 측면의 생산적 측면을 갖고 있는 토지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거기에 공장을 짓고 여생을 편히 지내고자 한다, 아니면 거기에 연립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보존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면 내가 뜻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차질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지금 보존 또는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포괄적으로는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용도가 다르고 건폐율이 다르고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재산권의 손익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은 현장확인을 해서 기히 훼손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민원인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거기에 공장이나 연립주택을 짓고자 하는 투기성민원은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반영, 미반영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반영과 미반영으로 분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 번 더 열공람을 더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부분은 또 다시 열공람을 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찬가지로 향후 재산상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관리로 넣어달라는 민원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사항은 저희 집행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진달이 될 부분이지만 올라가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수정반영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 108회 때 우리 의회에서 거부해서 다시 공람을 해서 반영할 것은 대부분 반영했다고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정말로 난개발을 하는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 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근본적으로 조금은 더 재고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기가 아직까지는 9월 아닙니까? 10월 20일 정도에만 올려도 한 달 반 걸린다고 하니까 막말로 11월 15일까지만 올려도 12월까지 한 달 반이 남으니까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추스리는 기회를 갖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진정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지 사유재산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것이라면 이 밑에 빠져 있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등살에 저희 의원들도 힘듭니다. 의회 존재가치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있다가 같이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진실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삼아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견청취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리지역세분화에 관련된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바로 이어서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심의가 아니고 자문사항을 담아서 경기도에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최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충분하게 정리가 덜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리가 되면 우리가 다시 의견낼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일단 저희가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387건 중에서 208건이면 거의 60%이상 민원이 일단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반영되었고, 또 강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재산상 그러니까 미래적 가치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은 물론 있는데 토지라는 자체는 그린벨트도 영국에서 왔듯이 오히려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풀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고 가혹하게 토지에 대해서만은 제한을 가하고 규제를 가하는데, 그래서 관리지역세분화 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미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을 나눠 가지고 개발할 데와 안 할 데를 세분화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또 한 번 열람을 하고 다시 한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 세 번째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치면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빠를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 두 달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금년 말까지 승인을 내 주어야 되는 법적 사항이다보니까 지금 경기도청에서는 10월 초에는 본 사항을 진달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지금도 여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끝났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의신청 외에 지금 또 들어오는 추가민원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이 387건 내에 이의제기할 내용은 대부분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주되 여기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내용도 그런 것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평가 단위를 필지로 할 것인가, 면적으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건교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필지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적별로 봤을 때와 필지별로 봤을 때 1, 2등급과 4, 5등급의 비율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필지별로 봐서 4, 5등급이나 1, 2등급의 퍼센트테이지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되는데 50%미만인 경우의 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 5등급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1, 2등급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경관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이후의 법적 절차로서.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블럭 내에서 4, 5등급지가 다수가 많아서 1개 블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갔을 때 그 안에 소규모 임상이 양호한 1, 2등급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재정비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면적이 소규모일 때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으시면 안 되지요. 소규모라는 것이 몇%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공원법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개소당 1,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면적이면 주위에 녹지공간을 1개소는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기재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절차에 재정비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용역이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 관리지역세분화도 그 용역의 일부분으로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재정비를 별도로 용역을 둔 것이 아니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도시재정비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같은 용역입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면적별로 보면 1등급이 30%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을 필지별로 했기 때문에 1, 2등급이 10%미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즉 1등급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필지별로 봤을 때는 4, 5등급이어서 계획관리지역인데 그 내에 1, 2등급 토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의견을 내지 마시고 행정절차상, 법적 절차상 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야말로 아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요. 지금은 법적 절차를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사유재산 침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개발이나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자꾸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법적 취지와 안 맞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1, 2등급 처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후에는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는 공원이나 녹지나 경관 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여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일단 그 자료의 12쪽 맨 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1, 2등급 토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지정하여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정하여 보존하겠다고 하는 법적 절차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세분화 용역 승인을 받고 나면 명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용역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임상이 양호한 임야가 있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관리지역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소규모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표기를 하겠다고요? 관리지역세분화 용역 내에?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 설명서에,

김유임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기준이 필지냐 면적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필지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는 필지별로 하는 것이고, 관리지역세분화는 한 개 블럭을 면적별로 3만㎡ 이상으로 블럭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는 토지적성평가가 면적으로 하느냐 필지로 하느냐 하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필지별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기준이 3만㎡라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지침상에 관리지역세분화를 수립할 때 1개 블럭은 3만㎡ 이상으로 설정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세분화의 블럭 단위는 면적당이고, 토지적성평가는 필지별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유임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정회를 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시겠어요?

김유임위원

예. 그러면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가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1·2등급과 4·5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 미만일 경우 3등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 내용이 뭔가요? 3등급을 어느 쪽으로 붙였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지금 12쪽에 있는 내용은 순수한 지침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등급지를 어느 쪽으로 붙이느냐 하는 것은 주변현장을 봤을 때,

김유임위원

누가 봤을 때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임위원

평가요원들이 봤을 때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우리 평가요원들도 보고 저희 실무자들이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봤을 때 3등급 토지를 어느 쪽으로 붙이느냐 하는 것은 현장확인 결과 주변이 임야와 붙어있는 농업적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지역으로 가고, 인근에 기히 개발 훼손이 돼서 도시화가 거의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3등급지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3등급 토지를 가능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권한은 건교부 지침을 보는 사람의 육안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의 행정방향은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3등급을 붙여서 50%이상을 만드셨군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를 했고, 내부 그러니까 1개 블럭을 설정했을 때 3등급 토지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 법률 자체가 국토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있어서 국토는 우리 당세대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후에 후손들이 사용해야 할 국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관점, 물론 민원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본래의 관점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 아까 3등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중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면적 4, 5등급 안에 있는 1, 2등급의 면적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우리의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어차피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도시의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변할 수 없는 관점들은 유지를 하는 행정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존, 생산, 계획으로 나누는데 보존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도 건폐율, 용적률이 20에 80 주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계획관리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이 근본적인 취지가 앞으로 우리가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이 법이 개정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피 튀기게 싸워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었을 때 과연 보존관리지역이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건폐율은 또 개정이 되어야지요. 건폐율을 또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훼손이 되고 차후에 재정비를 하니까 재정비할 때 또 마찬가지로 이것이 관리지역세분화 해서 업그레이드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정형화되지 않은 관리들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덮어놓고 산꼭대기를 다 헐어서 공장 짓고 집 짓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될 지역은 보존해 나가야지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침 같은 것은 사실 행정의 권고사항 아닙니까? 저도 건교부나 경기도에 수시로 통화를 해 보지만 우리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과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린벨트 말고 지금 행위가 허용되고 그것에 준해서 세금을 내던 주민들이 이것이 제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더 쓸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또 보존관리는 보존관리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쿠데타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날 6시부로 제한한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인근 시·군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상임위와 충분히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주민들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해야지요. 이게 무슨 전쟁하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상정해서 그 자리에서 방망이 쳐서 제한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은 사람도 이것을 진행을 못합니다. 1층을 지었는데 2층 짓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측량사무실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아까 답변 중에도 이제는 민원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20명, 30명 단위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들, 또 시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실·과에는 안 갔는지 모르지만 의회쪽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될 입장이고, 또 국장님 답변 중에도 이것을 꼭 2005년 말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투기라고 얘기하지만 이 분들도 투기보다도 투자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결국은 우리가 세금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꼭 투기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이것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군사보호지역에서 군협의를 받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니까 난 몰라'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개발계획수립 중인 것, 여기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싸잡아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침도 있지만 일단 입안권자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할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타 시·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히 이런 택지개발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양주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양주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고 나서도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저희 고양시에 있는 주민들은 '양주는 그렇지 않은데 왜 고양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단, 공람공고일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100%. 이것처럼 우리 고양시는 아주 투명하게 하는데, 특히 지금 이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장 선두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토지적성평가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직원들도 다시 번복해서 정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적성평가가 3만 필지가 넘는 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의견청취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2005년 말까지 토지세분화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 내용은 보존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바보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교부 의견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2005년 말까지 세분화를 안 하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 보존관리로 하겠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건교부 담당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김달수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2005년 말까지 안 하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도 보이고 저기 판넬에도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땅따먹기 식으로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은 이런 개발이 필요하니까 이 지역을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형화시킨 땅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존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보존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묶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다 따져서 창고 짓고 집 짓고 법에 허용하는 대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크게 잡아서 정형화시켜서 계획관리를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인 도로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감사하러 나가 보면 벽제 같은 곳은 빌라를 막 지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노인정도 없어요. 길도 3미터 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대로 놔두면 지금 성석동 같은 데 가다 보면 도로폭이 3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장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계획관리로 더 폭넓게 해서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침, 지침 얘기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건교부 담당직원과 이것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이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국장님을 자꾸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상위기관의 뜻도 해당시·군에서 형평에 맞게끔 수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 민원도 최소화해라, 사실 그린벨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람을 몇 번 했습니까? 그것은 그린벨트가 3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을 1종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공람공고를 여섯 번, 일곱 번씩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허용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제한하다보니까 그 중에는 개인의 재산이 100만 원 가던 것이 20만 원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주민이 반발을 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나름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민원을 발생시킬 것이고 또 재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존관리는 보존관리로서의 필요가 있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고 주변여건에 맞는, 여기 지침에도 보면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또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류해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꼭 보존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잘 찾아서 해 주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저쪽도 생산이다 보존이다 놓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땅 따먹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런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향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더 올리지는 못 할망정 더 깎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깎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깎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형화시키고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폭넓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앞으로는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깎아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다 지었을 때 또 재정비 때 결국은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타시·군과 형평에 맞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김포나 파주나 양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하고도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또 2005년 말까지 안 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패널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시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질의가 종결됐으니까 저희 위원회 내의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미반영된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람을 하고 좀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할 것을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지금부터 고양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9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약35만 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추진에 대한 주요 법적절차와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는 한국토지공사의 예정지구 지정제안에 이어 2005년 7월 29일자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에 이어, 다음은 같은 법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고, 본 건 같은 경우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축지구는 20만㎡ 이상으로 건교부장관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법 제7조(시행자 지정), 제8조(개발계획 승인), 같은 법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토지 등의 보상은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규정(법 제12조)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승인 후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초 지축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계획에 의한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주택호수는 689호이며, 최종 해제면적은 383,160㎡(115,905평 - 3차 공람공고 기준)로 산정되었고, 삼송동 등 다른 4개 집단취락과 같이 2004년 11월까지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세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해당권역은 해제구역의 정형화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총량 조정가능지 면적에서 392,718㎡의 면적을 할당하여 해제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해제가 기 예정되어 있고 조정가능지역 물량이 반영되어 있는 지축동 일원에 대하여 정부의 수도권 택지난 해소 및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안건으로서, 대규모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어린이놀이터·노인정·의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등 도시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개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태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이행기이므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검토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다음 사항 등을 위주로 한 포괄적인 의견제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제예정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의 지정, 구역계 설정에 관한 사항, 광역도로망 및 지역간 도로확충 계획,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 등 도입기능에 관한 사항, 기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지난 열공람 결과 다수의 주민들은 이 택지개발사업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반대하는 세력들은 많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대하는 일부 민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인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아닌 그냥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을 경우 보유한 토지에 대한 행위를 그 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소유자들에 한해서이고, 거기를 본 의원도 여러 번 가 보았지만 아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은 말 그대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기반시설이 충분히 들어가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이해를 시켜서 지구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들어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3쪽 1항에 반대하는 분들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제시 221건 중에서 반대가 있는데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반대하는 주요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개발제한 해제 후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다보니까 그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지역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약3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행위제한이 많이 되다보니까 도시화가 많이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들은 소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일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만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탄원서가 들어온 것이 시에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열공람 중에 이의 신청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 반대한 분들에 대한 41명 명단을 금일 중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반대한 명단 자료는 지금 저희 집행부가 의회 의견청취의 건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행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명기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자료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고양시를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인구를 묶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건설부 자체에서 주공이나 토공을 앞세우고 택지개발 등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로서 건설교통부에 어떤 대응을 한 것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중앙정부에 심도 있게 어떤 건의나 그런 것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93만으로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 안 있어 100만이 넘는데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기네가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그것을 대응을 해야지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건설교통부의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이 자체가 고양시에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다시 당신네들 마음대로 주공, 토공을 앞세워서 택지개발을 막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의는 드린 사항이 없고, 지축택지개발지구도 저희 시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25년까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안에 이 부분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인구계획을 잡아서 2025년까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인구는 110만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계획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우리한테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고양시 인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왜 자기들 마음대로 더 상향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고양시에 의견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준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서 지시한 대로만 따라가면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앞으로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비단 우리 고양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자체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자체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자체개발해서는 저희 마음대로 짜임새 있게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저희는 기구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력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 절차를 밟게 되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관의 협력부서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자연적으로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는 할 수 없다, 또 주민들이 자체개발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앞으로 토지공사나 주공이 개발할 때 원하는 대로 담아가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민의 의견이 나오기 전에 집행부 자체에서 어떤 판단기준이 먼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려면 고양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전체를 해 놓고 몇 년도에는 어떤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마음대로, 또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주민 의견 청취 받고 안 받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나 대응이 없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작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후의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가 끝나면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을 할 예정에 있고, 2006년 12월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고, 2007년 말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2008년 초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준공은 약2012년 경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현재 개발계획승인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구지정도 안 되어 있고,

최경식위원장

지구지정 고시,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열공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내년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득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로 됐을 때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줄 것이냐,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를 보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 현실적으로 보상해 달라, 도로는 기존적으로 추진해 달라, 아파트는 큰 것으로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또 아파트만 짓지 말고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자족시설도 만들 수 있도록 별도의 토지계획을 수립할 때 해 달라는 등 좋은 의견을 주시면 관계 전문가나 교수들이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이 자료를 의회에 갖다 놓으실 때 어떻게 갖다 놓으셨습니까? 문서가 2장 이상만 넘어가면 쪽수 표시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떠드는 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내가 중간에 지적을 할 테니 한 번 찾아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이 얘기한 것 한 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뒤져야 되잖아요! 문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표시를 해 주어야 기본적으로 얼른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넘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챙기라고 했잖아요. 의원들에게 오는 서류는 전부 일단 사무국에서 챙겨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실 오타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서류가 방대하니까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쪽수 같은 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것 가지고 큰 소리가 나게 만드는 것은 피차가 서로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세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것이 서류 만드는데 가장 기본 아닙니까, 기본.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출 시 좀더,

강태희위원

그것은 몇 번째 듣는 얘기예요. 와서 말씀하시는 분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꼭 큰 소리가 나고 그래야 챙기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 만날 하시는 분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지만, 기본은 갖춰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청취가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삼송권과 지축권 택지개발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의견을 낼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5쪽에 주요골자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토지공사에서 팀장이 와서 영상회의실에서 잠깐 얘기한 것 있지요? 삼송권과 지축권은 앞으로 개발 개념을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해서 삼송지구에는 주택 앞으로 나가는 확장도로 만들어 줄 때는 터널식으로 하고, 349호선 구파발에서 일영으로 가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금 절개지가 너무 가파르고 고라니나 멧돼지 등 동물들이 서식하면서도 거기로 다니지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연환경 면에서만 하나 얘기를 하면 임야가 8만, 이것이 단위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87,000㎡입니다.

강태희위원

평방미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한 2만 5, 6천 안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임야 이용현황이 있는데 이 87,000㎡가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이 개발계획,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도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이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를 어떤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청취 한 번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삼송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쪽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승인을 아직 신청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나 설명회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담아서 건교부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지축지구와 관련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서 도시를 친환경쪽으로 하겠다는 구상 자체의 설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구지정된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약10월 중순 내지 11월 초순경까지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축지구도 지구지정이 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안이 나오면 한 번 간담회나 설명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시가 진짜 살기 좋고 친환경적으로 이름이 나는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 임야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산신도시가 개발될 때 토지공사에서 카다록처럼 발행한 것을 제가 일곱 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삼송권하고 지축권, 또 그 외의 취락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장밋빛입니다. 예를 들어서 킹텍스를 부산으로 뺏기고, 출판단지가 파주로 가고, 법원이 처음에는 법원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자족기능을 전제로 하겠다고 한 사업이 몽땅 큰 것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킹텍스도 나중에 인천 송도와 대결되니까 싸워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고 싸우고 송도하고 싸워서 두 번 싸운 거죠. 내가 뭘 말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은 우리 고양시민이 살 도시인데 토지공사에 맡겨놓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을 조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 조정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것이 약9,5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앞으로 지대가 낮으니까 복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옮기라는 것입니다. 옮기면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농업행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5천 평을 다른 곳에 대토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 이전해라,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횡포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 도시건설국의 여러분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우리 고양시장이 입안권이 있고 계획권이 있는데 왜 그 놈들한테 권한권을 뺏겨서 이상적인 도시건설을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답변해 보세요, 내가 질의한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도시건설국에 근무하면서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건설국 또는 도시계획과장님의 권한을 탈취 당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현 도로보다도 약 3미터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향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하철 3호선 연장선상에 있는 삼송역과 원당역 사이에 역을 하나 신설해서 역세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현 위치에 존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향후 우기 시 저지대이다 보니까 항상 강제 배수펌프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수해상습지역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수해상습지역으로 남게 되는 어려움,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역을 하나 만들면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존치여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입안권자인 고양시장께서 결정을 짓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전 시에 약 4, 5년의 농업기술업무가 발전이 안 된다는 점도 옳은 지적입니다. 다만 이 도시가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되고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경우에는 과연 그 위치상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존치해야 되는지 여부는 또 한 번 장기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도가 수립이 돼서 진달 이전에 위원님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를 대비해서 고견을 내 주시면 그 부분을 토지공사와 의논해 가면서 처리하고자 할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양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팀장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내 눈에 띄는 것이 GB담당직원 몇 사람은 왕래를 해도 지금 전혀 그 사람들과 협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궁금증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정질문도 몇 번씩 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너른마당'의 농기계, 오금동의 조각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시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런 것을 자꾸 유치해 와야 되는데 그것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이사를 가야 되고, 거기도 한꺼번에 개발에 포함시키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던 것 보상만 주면 그만이라는 것이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개발이 되면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의 재정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너른마당이라든지 조각공원 같은 것은 존치시키는 방법이 어렵다면 개발 이후에 개토를 해서 거기에 이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대책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니까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격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망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참여해서 함께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나 삼십 명이 모여서 얘기하면 말은 많을지언정 좋은 생각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들 전문가니까 행정에 종사하신 지가 벌써 몇 십 년이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의 머리를 짜내면 더 좋은 생각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오히려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전부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것을 좋아하지 존치하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얘기도 나오고 조각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나열한 것을 보면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또 찬성했다가 반대 존치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대를 했는데 또 존치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기재를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보면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 말고 그 전에 221명이 의견제시한 것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것이 주민의견청취라고 해서 1번부터 221번까지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보상, 보상, 보상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상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 보상가는 어떻게 줄 거냐, 지금 지축동의 주민 대다수의 민원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가는 현실화로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반대를 안 하는데 보상가를 현실화 해 달라, 그리고 이주대책수립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한 자료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만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얘기한 것이 문서로 있습니까, 구두로 들어온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문서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221건에 대한 문서가 다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열한 부를 제출해야 되는지, 한 부만 제출해도 되는지……?

강태희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사실은 민의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표현은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민의가 거기 담겨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도 이것과 똑같은 얘깁니다. '35년 만에 풀리니까 이제는 됐나 보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심권에서 5, 6㎞밖에 안 되는데 은평뉴타운에 논밭이 120만 원부터 150만 원 안 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말고 도심에서 5, 6㎞ 이내에 150만 원 짜리 집 지을 수 있는 땅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의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문서를 한 번 복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여기 서명에 관련된 것이 별도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 자료가 한 명당 한 장씩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수를 몇 부를 제출해야 되느냐고 다시 한 번 물은 것은 이것이 열한 부를 제출하게 되면 약 2,500페이지를 복사해야 됩니다. 221명이면 221페이지를 복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경식위원장

이 의견청취를 하면서 양을 떠나서 지금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반대를 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의견청취에 대한 결과만 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하기가 어렵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두 부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비치해 놓으면,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한 부만 해서 제 책상에 놓고 항상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강태희 위원님, 이것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이세요?

강태희위원

아니 나는 한참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221장인데 금방 되겠어요?

최경식위원장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세분화된 것도 400 몇 명이라고 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던데…… 하여튼 그것을 한 부를 해 주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합시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시의견 내용 중에서 4항 기타가 무슨 내용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의견은 삼송동에서 북한산까지 기히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약56건 있었고, 이 택지개발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한 지구명칭을 지축지구라는 명칭보다는 차라리 삼송2지구라는 명칭이 낫지 않는가 하는 민원을 기타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그것이 56건이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리고 군부대에서 협의한 것을 보면 창릉천 제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건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100미터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100미터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구지정을 위한 열공람이다보니까 창릉천변에서 100미터를 이격하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00미터를 군부대에서 군사협의 조건으로 이격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용 반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부분을 녹지공간 공원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100미터 이내에 건축불가되는데, 그러면 100미터 이내의 구간도 사업지구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지구로 포함을 하되 그 부분은 건축행위를 못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349호선 도로에서 좌우측 10미터 이내의 건축불가는 이해가 가는데 100미터라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 면적인데……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60사단 관계자와 만나서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사업시행자 인 토지공사에서 들은 얘기로는 창릉천을 축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 방위의 핵심축이랍니다. 그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유사시 수도서울 방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계 확보를 위해서 창릉천 경계로 해서 100미터를 이격하라는 1차 군사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국방부와 협의를 하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부지를 보면 창릉천에서 100미터면 목 있는 데에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거기가 한 150미터……

이창원위원

그러면 100미터 제하고 나면 50미터 정도밖에 없네요. 그러면 하천폭과 비슷하네요. 토지공사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지정을 했겠지요? 그러면 지금 삼송지구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이 된 이후로 현재 개발계획, 즉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월 중하순 내지 11월 초순 경에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그때 쯤이면 삼송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오니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라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삼송지구가 그때 되면 지축지구는 내년 상반기?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토지이용계획수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삼송지구와 은평뉴타운의 경우 인구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제가 은평뉴타운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삼송지구는 헥타당 135인입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은 헥타당 150∼200인인데 그것도 아직 최종확정은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하고 개발계획승인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환경성 검토나 기타 등등.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자체는,

김유임위원

뭐 뭐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성검토하고 문화재검토도,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하고 인구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하매설물 협의, 앞으로 영향평가와 관련된 것은 이런 식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전부 1년 내에 해서 개발계획승인이 가능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계획승인 이후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계획수립 단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정 고시 이외에 이후 개발계획승인 과정에서 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발계획은 어떤 절차로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승인 단지까지는 집단에너지공급협의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환경영향평가 전에 환경성검토를 별도로 합니까, 안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협의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실무부서 협의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수용가능인구 17,000명은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상습피해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지역적으로 봐서는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이 은평뉴타운 지역하고 우리 149만 평 삼송지구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선 3개 권역이 개발함에 있어서 교통광역망 체계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상하수도 관계가 3개 지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지역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지영동에 하는 것이 전부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상하수도 처리 관계가 3개 지역이 동시에 개발될 수 있는 구축을 가지고 해야만 제대로 된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축지역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양쪽 은평구쪽과 삼송지구를 연계해서 모든 것을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인구밀도라든지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지정 승인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 절차만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은평뉴타운과 삼송택지개발지구, 지축지구 3개 미니신도시 성격의 도시를 하나의 축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같이 갖추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은 행정구역상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토지공사에 전달을 해서 서울시와의 연계처리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야 올바른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축택지개발지구 의견청취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내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얘기한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주도하자는 얘기 했잖아요?

최경식위원장

그것은 정회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삼송지구에 대한 부분이 시와 체결이 되어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체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천상 재원이 부족하니까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금 일부를 우리 기반시설에 어느 정도 할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도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삼송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지축지구도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사업을 완료하고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균등분배해서 저희 시가 대물로 나중에 취득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대물로 한다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대물이냐 현금이냐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어느 정도 적정선 같은 것도 따로 정한 것은 없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단지 개발에 대한 이익금 중 일부를 우리 시의 기반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최경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내용 중에 여기 민원 내용을 보니까 '나라가 우리 서민들 위해서 땅 장사한다. 못 나간다 죽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구체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땅이 30평밖에 없는데 보상받고 나가면 사실은 집도 없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얼마 해 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 20평 정도 상가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계대책, 사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안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나중에 구두로 말씀해 주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에 보면 개발이익은 지역 내 재투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어떤 금액 비율은 아직 세부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은 지역 내에 재투자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우리 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나중에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있는 사항은 의견청취 안건으로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축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해서 의견청취 중에 의견 내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광역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 은평 뉴타운,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도록 할 것과 삼송지구와 연계해서 인구밀도를 헥타당 130인 미만으로 할 것, 임야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것, 개발지구 내 자족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지축기지창을 이전할 것, 창릉천을 청계천과 같이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9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9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산동, 고양동, 벽제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당해 지역은 일산하수종말처리구역과 수계가 달라 오 폐수 처리가 지난할 뿐 아니라 일산구역의 경우도 도시구역에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2006년 이후에는 처리용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벽제처리구역에 대한 오 폐수 등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곡릉천 수계 수질을 보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구역 내 오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차집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2000년 7월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계획안을 수립한 후 그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전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2004년 10월 11일 공사착공하여 2006년 10월 1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회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는 이와 같이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의회 의견청취 등 일부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금년도 3월경에 실시한 경기도 감사에 적발되어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신분상 징계조치가 있었고 행정상 시정지시 처분된 사항으로 본 입안건은 감사결과에 따른 제반절차 미이행에 대한 시정지시 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사후적인 조치로서 상정되어진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그간 민간투자사업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용역 및 사업예산편성 등 제반절차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진 사업으로서 이미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후 이러한 행정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전제로 안건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착공이 벌써 되어서 공사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한 1년 됐는데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2004년 10월 11일 착공해 가지고 현재 전체공정이 30%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내년 10월에 되고 시운전은 아마 내년 4월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물론 하수용량 부족 때문에 빨리 빨리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와 같이 시설결정 관련해서 의견청취가 왜 그때 빠졌던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원릉과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28일자 지방의회 즉 제91회 고양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청취 안 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의견수렴을 안 한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이 사항에 대해서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하고 의견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공사착공이 되어서 벌써 내년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고 지금 30% 진행이 됐는데,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법적 절차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민의의 대변인인 우리 의회에서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차집관로난에 '전용면적'이라고 했는데 '전용면적'은 차집관로가 점유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입니다. 차집관로 연장은 14㎞인데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차지하는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차집관로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14.4㎞입니다. 차집관로 총연장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우리 오금천도 주민들이 적지 않게 사는데 거기에 차집관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개발계획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오금천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으로 개발된 택지개발문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관한 문제, 차집관로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금천 관계도 이번에 택지개발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그 외에 필요하다면 차집관로 연결문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신축가옥 몇 집 중에 제대로 된 정화조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삼송동 지역이나 오금동, 옛날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대소변이 하수구로 그냥 바로 나가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현지조사도 해 봤는데, 구거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아예 거기가 화장실이 되어서 겨울에 보면 변 본 것이 얼어서 산을 이룬 곳이 있는데, 지금 차집관로는 창릉천 차집관로를 예를 들더라도 차집관로 자체가 진관내외동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만 차집관로로 잡아놨지 사실 그 외에 지축동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삼송동에서 나오는 것은 수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물가꾸기'라고 하는 사업이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차집관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끌어갔는데 그 기능이 몇 퍼센트나 호수에 비해서 당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제가 옛날부터 구상한 것이지만 사실은 생활 오 폐수라든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아예 정화조에서 일정한 기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침전된 것을 정확하게 가족수에 의해서 필요한 용량으로 정화조를 만들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 번 해 놓고 10년, 20년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또 제대로 푸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맑은물가꾸기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근원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맑은물가꾸기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는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가구수에 비해 생활 오 폐수 내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 기능이 제대로 된 정화조를 매설해서 장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통계상 부락마다 나온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 가정의 정화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의 현재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86.8%입니다. 결국은 약 13.2% 정도가 미처리 구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금동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되 처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개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즉 각 가정에서 현재 정화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일정지역으로 소규모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미 기 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오금천 아까 말씀하신 지역문제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접목을 해서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근원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개개인의 가정에서 처리를 하는 현재의 정화시설 가지고는 하천이 도저히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발생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각 지역을 저희가 죽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료들을 각 지역으로부터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공장지역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 인원까지 산정해서 그 발생량을 추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연간 차집관로에 대한 청소라고 하나요? 그것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현재 준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원이 총 15명입니다. 저희가 장비가 흡입차량이라고 해서 빨아들이는 차량하고 살수차량이라고 해서 뚫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1년 내내 가동을 하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창릉천 차집관로 공사할 때 직접 공사를 감독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5m, 10m를 파나가도 그냥 땅이 썩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집관로가 생겨서 그나마 위에서 내려가는 물은 약간 깨끗해졌는데 구석구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송시장 통에서 나오는 것 또 집단취락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9번 출구 지축동 쪽으로 향해서 맨 마지막 끝에 내려가면 시장 통에서 내려가는 물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하고 맑은물보전과장님이 가서 보세요.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면서 아주 찌들어 가지고 더께가 앉은 그 위로 물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취는 형용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하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토피라고 합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아이들이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물인데 깨끗한 물을 접하려면 차집관로도 중요하지만 차집관로가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고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깊이 연구들을 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지만 하천 가꾸기는 종이나 줍고 담배꽁초나 줍는 때는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줍기는 주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잠깐 질의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님들, 이것 양해해 주실 사항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공사가 착공된 사항인데 어쨌든 의회 의견청취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 같은 행정을 이행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의견을 담는 것 자체도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는 이 같은 행정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심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지요?

최경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 계신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의회는 우리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의견청취를 한다는 자체가 참 웃지 못할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번이 마지막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하고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희위원

여기 민간투자비가 23.5%인데 그렇게 해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하고 민간투자 23.5%를 했을 때 민간기업이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나 앞으로 추진할 원릉하수종말처리장은 모두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BTO방식이라고 합니다. BTO는 Build Transfer Operate라고 해서 일단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건설 후에는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고 계약하는 소정의 기간 동안의 운영권을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의 비율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투자자가 하수도요금을 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이율은 6.5%를 하수도요금에서 계속 20년 동안 사용을 해서

박윤희위원

하수처리시설을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 범위가 환경기초시설은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현재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좋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산상으로 볼 때 이것이 절감되는 상황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시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건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왕 공정률이 30%라고 하니까 공정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30% 공정상에서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 2004년도 10월 11일 착공을 했는데 설계변경은 없고 앞으로 설계변경 내지 일부 공사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차집관로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시켜서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슬러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설토,

이건익위원

슬러지가 여기에 보면 소각한 후에 매립처분한다고 했거든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자체, 슬러지도 아니고 차집관로에서 나오는 것,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집관로 준설하다 보면 준설토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다른 현장으로 탈수 시까지 방치해 놓고 그 다음에 사토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토장이 없습니다. 탈수할 때까지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혐오시설이라 냄새 때문에 싫어하고 해서 준설토를 바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그것이 애초에 시설이 빠졌단 말이지요? 이번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집관거에 대한 관이 이상 없습니까? 관거 직경에 대한 것이 이상 없느냐고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최종으로 뚫을 수 있는 것이 1,20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관거의 직경이 부족하지 않아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질 자체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흄관이라든지 기타,

이건익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종 관거직경이 1,200㎜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1m20㎝가 적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1,500㎜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검토대상으로 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 한 번 잘못해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슬러지 최종처분에 있어서 소각 후 매립처분한다고 했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설계상에 소각장은 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 중에 있는 처리장에 별도의 소각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이 어려운 사항인데 거기에서 매립처분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매립처분도 시에서 별도로 해 줘야 됩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몇 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그전에 견학했을 때는 벨트에서 짜서 케이크상태에서 나오면 완숙을 시켜 가지고 거름으로 봉투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반해서 소각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 방법도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경주 과장님께서 맑은물보전과장으로 가신 후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셔서 시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 또 의원으로서 마음 뿌듯합니다. 그런데 매립처분 관계는 매립하지 말고 이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단계를 더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한 번 다녀오셔 가지고 이런 관계를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 준설물을 고형화해서 다시 건축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실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증과정을 거치고 환경인증을 받은 후에 실용성 문제가 가능하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감사드립니다. 계속 연구해 주시고, 지금 곡릉천의 BOD농도가 리터당 7.4㎎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시설이 끝나면 리터당 3.9㎎으로 나왔거든요. 3.9㎎이면 몇 급수 정도 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수질을 등급으로 나눌 때 통상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 기준으로 했을 때 1급수가 1ppm 미만, 2급수가 3ppm 미만, 3급수가 5ppm 미만, 4급수가 8ppm, 5급수가 10ppm, 이런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작업시행 후는 우리가 현재 수질 개선된 사항은 3급수 정도의 물이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최종 하수처리가 되면서 3급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방류되면서 자연정화를 하게 됩니다, 하천은 자연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주력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좋은 소기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간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선 하수종말처리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나오는 하천수계 수질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일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창원위원

최종 슬러지가 나오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해양투기를 했다가 소각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해양투기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이제는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고양시에는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이산포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벽제에서 나오는 것하고 하면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안을 했는데 환경종합타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전부 한 곳으로 몰아서 하면, 소작장이고 뭐고 한 곳에 다 몰아서 하면 운반비 등 경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슬러지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기본계획에는 운반소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도처리 또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번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국의 우수한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하고 외국도 나가서 직접 견학을 하면서 좋은 기술들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고, 여기에 부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주시면 언제든지 위원님들하고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현재 이산포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매립이 안 될 텐데요? 슬러지 처리를 해서 매립을 해야지 그냥 매립을 하면 수질오염이 되니까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미처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사업규모 부분의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거기에 무엇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꽤 있습니다. 자료를 바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도시계획시설할 때 같이 마무리가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 안건이 상정되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재원은 어떻게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민간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부지 매입도 시비로 하고 시설비도 시비로 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럼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상비는 시비에서 보상이 나가고 시설하는 것은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리장이 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움직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의아한데, 그러면 이 체육시설도 그 부지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서류를 보이며) 이런 조감도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조감도에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야지, 종말처리장 시설결정을 하면서 체육시설도 같이 시설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당시에는 시설결정이 종말처리장만 되어 있었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체육시설로 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내가 아니라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서류를 잠깐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고 오면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지영동으로 유치될 때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던 내용 중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시에서 제공해 준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별도로 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해 달라, 그러면 유치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영동 생활처리장 주변에 민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민가가 전혀 없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민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최단거리에 있는 민가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악취얘기가 나왔는데 악취가 여기 보면 1~4도라고 했습니다. 4도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슬러지 시설을 유럽 쪽으로 나가서 견학하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 근방에 가니까 냄새가 난다고 전부 의원님들이 고개를 흔드셨는데 그때보다는 발전이 됐으니까 낫다고 본다고 하더라고 1~4도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악취가 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지어놓고 만일의 경우 풍향으로 봐서 특히 흐린 날은 더 악취가 나는 것인데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짓겠다든지 하는 얘기가 민원으로 제시됐을 때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답변은 못 하시더라도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민원 발생됐을 때의 대책도 미리 강구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멱절리라고 하나요? 대화동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종말처리장,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거기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에 지영동에 종말처리장을 했을 때 거기의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예정량 나온 것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일 처리량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제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1일 3만 톤 처리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은 27만 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양은 체크해 놓은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단기는 해양투기이고 장기는 건조해서 소각이나 매립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양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야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계획이 서잖아요. 슬러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소화량은 3만 톤인데 슬러지가 얼마나 생산되는가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011년까지 74,400명의 분이 나오는 하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1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감안해서 만든 것이고, 최종적으로 슬러지는 처리공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공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종 평균적으로 저희가 볼 때 최종슬러지 탈수를 케이크식으로 했을 경우에 발생량이 1일, 31㎡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얼마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31이요.

강태희위원

31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량입니까, 부피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부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량은 저희가 지금 이것이 ㎡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면 톤으로 따질 수가 있는데 ㎡로 현재 환산되어서, 아, 죄송합니다. ㎥ 31톤입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추가적으로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일 가까운 민가가 지금 계측해 보니까 500m로 나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5년 9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면적 1만㎡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집단취락지구 지정대상 취락은 왕릉골 취락 등 31개소 면적은 730,338㎡(약22만평)이며, 총 주택수는 547호에 거주인구는 2,315명입니다. 이 가운데 20호 이상 취락은 8개소이며, 그중 강고산, 대자골 1,2 취락 등 3개 취락은 20호 이상 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나 주민들이 존치를 원하는 취락이며, 그 외 20호 이상 5개 취락은 호수밀도가 해제기준(1만 제곱미터 당 10호 이상)에 미달되는 취락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므로써 기존 건축물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공익사업 및 재해 등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을 허용하여 해당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는 물론 무분별한 이축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등의 환경보전적인 측면도 있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또한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연구·조사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최고 70%의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등 예산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지구계 설정에 관한 사항, 교통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지구지정 이후 도로·공원·오폐수 처리시설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비확보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설계도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아니 지금 31개 취락이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책자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우선 이것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허용하는 시설이 꽤 많이 있는 것이네요? 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이.

강태희위원

너무 다양해서 구분을 못 하겠네요.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점점이 있는 것이 취락지구입니까? 이 지도.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 지도로 보지 마시고 뒷장에 보시면 10페이지 다음에 왕릉골 취락 해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최경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왕릉골 취락 원당동의 경우 여기에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대책이 서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저희 취락지구에는 공원이나 주차장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 해제지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 취락지역은 현재 있는 취락상태를 놓고 도로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주차장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라도, 도로가 집 쪽으로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도로도 요새 땅값 한참 올라가서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면에 보시면 소로 3-1호선과 3-2호선인데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한 부락은 마을안길이 2-4미터까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양쪽으로 1미터씩 2미터를 더 확보해서 6미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설하는데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했지만 이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이 국비가 7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취락지구 안에서 도로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쨌든 도로확보를 하는데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옛날 새마을사업처럼 그냥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해서는 안 되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호당 300평을 혜택을 주는 것도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일반지역 말씀이지요?

강태희위원

예.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일반지역도 현재 취락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취락지역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취락지구 외에서 거주기간이 5년 이하는 60평, 5년 이상은 70평, 지정 거주 당시 이전에 소유했던 분은 현재 취락이 아닌 취락지역 외에서도 90평까지 허가는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자료 보면 91쪽에 중모루 취락인데 이렇게 주택과 주택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나의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된 것인데 여기에 보통 주택가 이격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책자 118쪽 보면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정비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지구경계선의 설정기준이 나오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위원장께서는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도 이격이 돼서 취락으로 지정한 것 아니냐 했는데 지침에는 우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우량농지나 임야 같은 것은 가급적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원칙을 하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를 포함하지 않은 기존현황도로로 확장을 기존에 2, 3m, 넓게는 4m 있는 것 가지고 양쪽으로 1m씩 해서 2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6m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국사봉'에 민원이 있어서 내가 네 번을 갔었는데 거기도 주택이 10호가 넘습니다. 13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해서 1,000㎡ 내에 10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 대지나 주택 간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사봉'도 민원이 있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사봉' 현장을 저희가 나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축으로 해서 대부분이 영업점으로 음식점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3호 정도 되는데 하나는 축사가 있고, 원칙적으로 우리는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호수밀도가 각 1호면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면적이 '국사봉' 있는 데는 길이가 600m 정도 되고 폭이 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72,000㎡ 정도 되는데 72,000㎡을 가지고 현재 13호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호수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1.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밀도상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왜 이렇게 13가구나 되어 있는데 중모루는 취락으로 지정되고 국사봉은 안 되느냐 하시는데 '국사봉' 지역의 13가구 있는 주택은 '과수원갈비' 쪽에 있는 것이 주택이 4동 있고, 중간에 4동이 있고, '국사봉' 음식점 쪽으로 5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큰 거리는 아닌데 중간 중간 임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정비지침상 우량농지나 임야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편입을 못 시켰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거니까 의견을 받아서 도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 취락에 대한 것도 59군데를 근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발표돼서 행위를 못 한 부분인데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한 것은 우선해제적용을 받아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돼서 1,000㎡ 내 10호 이상 되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여기 지금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허용이 될 때 병원도 되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소외된 취락에 대한 것들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세 채, 네 채 따로 떨어져 있는 주택이라든지, 지금 '국사봉'처럼 실제로 주택들은 13호 이상 되는데도 거기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돼서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은 13.1㎢입니다. 398만 평이 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우선해제지역 되는 52개소는 12.52㎢ 379만 평입니다. 아직 나머지 면적은 0.62㎢ 189,000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 받아서 이런 것을 다시 도시계획시설 취락지구 결정을 받는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해서 나머지 부락도 이런 것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경식위원장

과장님께서 참고하실 사항이 이 앞에 보면 주교동 파출소 뒷쪽도 사실 그린벨트로 존치될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주택이 2호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창고시설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4차 공람까지 했는데 공람공고 해서 민원은 어느 정도나 해결됐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동안 1차 공람을 2004년도 1월부터 해서 4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람에는 98쪽부터 111쪽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29건을 접수받아서 14건을 반영했고, 2차 공람 때는 5건 의견을 받아서 전부 반영했습니다. 3차 공람 때는 1건이 접수돼서 1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건 중 반영이 20건, 미반영이 15건입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을 취락지구로 넣어 달라는 것은 못 넣어주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5건이 미반영됐는데 지금 도로 같은 경우 도로도 기존도로에 1m씩 늘려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제총량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m씩 늘리는 부분도 해제총량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취락지구는 해제개념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일반 이주자들이 거기 와서 사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아까 한 가구당 1,000㎡로 3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왕릉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민원이 4차 공람까지 해서 15건까지 다 해 주고 싶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건축을 해서 허가가 나지 않고 무허가는 해 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시작한 지가 2년 정도 됐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오래됐네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4년 8개월 20일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5건 외에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라 많이 완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주택용지로 완화한 곳은 너무 완화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그랬는데 그 근거가 취락정비구역정비지침에 의해서도 사실 관계가 애매한데 이 부분을 앞으로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고려해 달라고 하면 지침에 맞는 것은 다시 고쳐서 도에 올릴 용의는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과업착수가 2001년도 1월 20일 시작돼서 오늘까지 4년 8개월 20일정도 걸렸습니다. 그간에 일련의 행정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바깥에서 상당히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 적에 취락지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느냐'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4차 공람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공람은 없고 오늘 절차상 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때 자문 받고 도에 올릴 계획으로 있고, 이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있는 자연취락을 훼손을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주민 지역정서에 맞게끔 주민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도에 올라가면 거의 확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별로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봐야 되나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로 판명났을 때도 취락지구로 가서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재해는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천재지변 재해로 보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판단해 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판단한 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중앙에서 발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지시에 의해서 수해피해, 재해피해로 인한 것을 확인만 해 주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재해기준이 내려옵니다.

김경태위원

너무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비가 고양시 전체적으로 휩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와서 재해가 됐을 때 고양시에서는 재해로 보는데 과연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가? 중앙에서 재해 선포를 해야 재해로 보는 것인지, 그것도 명시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여기에서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기상청 발표에 의해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재해피해가 나서 재해피해보고를 해서 우리 시가 우심지역으로 선정돼서 재해기준에 맞는 대상시·군이 됐을 때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을 재해로 본다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리지역세분화를 하다가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묘합니다. 관리지역세분화는 이런 분포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되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됐는데, 우선 원릉골 취락도 보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888번지 대지가 있는데 이것이 대지라서 해당이 된 것입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고시 이전 대지입니까? 원당동 2번 원당동의 486 답, 이것도 해제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호수가 전부 몇 호인데 호당 면적을 따져서 총면적을 했다는 말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녹지로 가는 것입니다. 해제가 아닌 녹지이기 때문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주택, 주택으로부터 용도 변경돼서 근린생활 및 사회복지시설, 개발제한 고시 이전에 나대지,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 고시 이전에 무허가 주택,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왜 농지도 일부 들어간 것이 있느냐 하셨는데 지침에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30%까지는 가산을 해 주게끔 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지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정형화 차원에서.

이창원위원

그것은 현장에 나가봐서 어느 지역을 넣어야 합당하다는 판단이 돼서 넣은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이 도면을 봐서는 어떤 사람 땅인지 모르지만 다른 쪽으로 해도 되는데 그 사람 땅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왜 그런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필지수가 많지 않아서 동사무소에서 이해관계자인 토지소유자를 모셔다놓고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 땅을 넣어 달라, 내 땅을 넣지 마라,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주위 분들도 다 알고 있고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대부분 여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창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a-1번지는 해당됐는데 a-2번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런 것 때문에 4차 공람을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공람을 했는데 그래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15건이라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호응도를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종 세분화 했을 때는 600건 정도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법적 대응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15건 외에는 민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