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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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기창 의원 발언

10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09-22

엄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역주민 관리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오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 안건은 2005년 9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 안건은 문화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4조제1호를 덕양어울림누리(고양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어울림미술관, 고양별따기배움터, 꽃메놀이터 )로 변경하고, 제4조제2호의 문예회관 운영을 일산아람누리(한메아람극장, 한메바람피리음악당, 새라새극장, 노루목야외극장, 한메해받이터)의 관리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 중에 일부를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예회관 시설은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

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화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다만 거기 기계라든지, 전기를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통합관리 했었는데 지난 8월 31일자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끝냈습니다.

강영모위원

벌써 진행이 됐다구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조례는 지금 고치는 것이구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 조례는 그것과 별개고요.

강영모위원

아니죠, 그전 조례에 의하면 덕양어울림누리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었고, 소프트웨어 움직이는 것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게 아니고 덕양어울림누리 운동장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영장이라든가 아이스링크 등의 체육시설이 준공을 보게 됩니다. 체육시설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강영모위원

그 얘기를 질의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문화시설에 관한 전기 누가 관리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문화재단 측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라든가, 조명 이런 것을 운영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되고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하려나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녜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8월 31일자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일산아람누리 개장이 언제 되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 연말 11월쯤이나 되어야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산아람누리를 운영하려면 여기에 맞는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정확한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 것인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일산아람누리 준비단은 문화재단 측에서 현재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아람누리가 개관된다 하더라도 인원과 예산을 최소한으로 증원하고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실제로 기획단은 문화재단에서 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아람누리를 운영할 주체가 되는 것인데 운영할 주체한테 그런 규모나 적정한 내용까지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단 측에서,

강영모위원

이것도 외부 전문가나 이런 데다 위탁해서라도 적정한 규모를 찾아내야지, 덕양어울림누리를 운영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일산아람누리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훨씬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원 몇 명 늘리고 적당히 예산 늘려서 운영하겠다는 발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강영모 위원님의 지적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적당한 인원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인지는 전문 용역기관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수반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 하에 일을 진행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1년 전에 개장할 때 명칭이 일산아람누리로 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명칭은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덕양어울림누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왔지만 내년도말 개관을 앞둔 일산아람누리 같은 경우 한메아람극장, 한메바람피리음악당이라든가 하는 명칭이 현대식 건물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익숙해지려면 한동안 시간이 소모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공모해서 한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한글인 우리말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쓰고 있던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열띤 토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말로 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쪽에서는 덕양어울림누리라고 이정표에도 그렇게 명시하자고 했고, 이사회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덕양문화센터(어울림누리)로 했단 말입니다. 고양시 홍보차원에서도 덕양문화센터를 찾아오려면 덕양문화센터라는 문구를 찾는 게 낫지 어울림누리를 물어서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어요. 일산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대식 건물인데 한메아람, 한메바람피리음악당, 새라새극장, 노루목야외극장, 한메해받이터……, 접근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소모적일 것 같아요.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 당시에 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의견이 제시되고 토의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일산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90% 이상 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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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정확하게 몇 퍼센트 됐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윤섭위원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정윤섭위원

그럼 내년 말에 개관하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공사하는 부서에서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덕양어울림누리 하나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실정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안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고양시인데 서울시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서초동에 큰 게 있고, 자치단체에 이렇게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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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의정부, 성남, 안양 이 정도는,

정윤섭위원

동시에 두 군데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두 군데 동시에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데도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두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만 겨우겨우 운영되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문화재단의 이사로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고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은 일산아람누리 운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현행에 있는 문예회관 운영은 덕양어울림누리의 별모래극장하고 어울림극장을 생각한 것이고, 일산아람누리에 대한 것은 현행에 있는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일산아람누리를 개관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전부 운영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절 관리를 안 하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장님이 방침을 아직 정하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생각은 체육시설, 정발산역에서 일산아람누리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에 상가가 여덟 개인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지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문화센터인 덕양어울림누리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전기나 기계, 가스 등 기술적인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 인력이 보강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기술적인 면을 올 8월 31일부로 문화재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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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문화재단에 기술직 인력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기술직 인력들을 체육센터 쪽으로 빠져나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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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처음에 덕양문화센터가 준공돼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사항인데 일산아람누리가 개관되면 문화재단에 인계를 해주겠다고 관리공단하고 사전에 약속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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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산아람누리 운영에 대한 것을 어느 쪽에서 운영해야 좋은지에 대한 것은 3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일산아람누리하고 덕양어울림누리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립했기 때문에 일산아람누리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이번에 문화센터 운영을 재단으로 전부 이관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직원 분배는 문제없이 다 조정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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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산아람누리 개관과 관계없이 인수인계가 무리없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덕양어울림누리 내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혼합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덕양어울림누리 내의 극장은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겠지만 건물 밖으로 나와서 보면 분수대라든가, 야외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런 야외 시설물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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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문화재단에서 야외시설물을 하는 것은 꽃메놀이터라고 야외공연장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아이스링크 있는 야외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건물 밖과 안의 시설물에 관한 관리차원, 물론 일산아람누리에도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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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아람누리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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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 체육시설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관계자들한테 시설의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서로 떠넘기는 식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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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아까 정윤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한글 좋은데 일산아람누리 한메바람피리음악당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기억하고 부르기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한글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공모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양효석위원장

예, 정윤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일산아람누리에도 체육시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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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지하에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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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헬스장이나 스쿼시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참고로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자치단체 어디를 가나 문화하고 체육하고 분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이 같이 어우러져서 마주보고 있고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것은 아마 고양시 뿐일 것입니다. 고양시 선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화정동 덕양어울림누리 같이 아이스링크장과 수영장이 공연장하고 마주 보고 있는 곳 자체가 없고 인접거리에 운동장이 있는 데가 고양시뿐이에요. 일산아람누리 지하에 헬스장, 스쿼시장이 있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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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정윤섭 위원님과 같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사업부서인 공사과에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들어봤더니, 공사를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얘기는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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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요. 운동하는 사람의 동선하고 문예회관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동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함성이 오고가는 장이고, 한쪽에서는 숙연하고 수준 있게 공연을 관람하는 장입니다. 그것이 어우러지는 자체가 설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참고하세요. 문화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망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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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정윤섭 위원님 같은 말씀을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절대 어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효석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출범될 때 기구편성이라든가 직원의 수가 덕양어울림누리만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산아람누리가 완성되면 그것까지 다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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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있는 정원은 덕양어울림누리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원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일산아람누리는 덩어리가 더 크니까 지금의 배 이상 조직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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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규모가 좀 크다고 해서 지금 있는 인원보다 배가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나 정윤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용역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항간에는 문화재단의 현 인원이 임시직까지 해서 사십 몇 명인데 거기에 삼십 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 예산은 200%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잡음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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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고 다른 분한테도 들었는데요. 개인이 정확한 산출 데이터 없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측에서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몇 명의 인원이 가장 적정한지, 예산이 얼마가 가장 적정한 금액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예산의 증액 같은 것은 재단이사회를 통하든지 의원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강영모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잘 답변했듯이 처음에는 담당관께서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짜보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체에서 기구를 짤 때는 넉넉하고 풍족하게 짜지, 절대 빡빡하게 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경영하는데 100억이 들고 문화재단에서 200억이 든다면 물론 그 수준의 차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이 드는 전문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두 가지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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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산아람누리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구요. 저희가 안을 세 가지 잡을 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 결정은 당초 문화재단 설립 목적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문환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좋은데 그런 단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인원을 늘려서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해서 해야지, 우리 시 부설기관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는 느슨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용역비만 더 드는 것인데 회계분석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면 얼마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비교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죠?

조문환위원

예.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1년이고 2년이고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민간업체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용역을 해도 문화재단 같은 데는 못 하겠다고 예산 많이 달라, 직원 수 늘려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하라는 얘기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다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긴데 우리 고양시가 문화재단, 체육시설 등 많은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완공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울림누리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어울림누리 하루 임대하는데 대관료가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아직 파악을,

박순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살림의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 예산부서의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외부에서 고양시가 엄청 부자인줄 알고 돈 많은 줄로 알아요. 또 대형사업이 좀 많습니까?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해도 그렇고 진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추후 다 시설이 됐을 때 과연 우리 기획실장님, 1년이면 얼마가 적자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을 산출해서 계산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지만 대략 운영하는데 전체 금액의 20% 내지 30%만 자체 수입이 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이광기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게 지금 덕양어울림누리가 먼저 오픈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산아람누리와 덕양어울림누리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된 인원에 몇 명만 플러스 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일산아람누리를 오픈하면서 인원이 50%, 100% 증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증원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신단 말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얼마가 적정 인원인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판단을 못하신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를 오픈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데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놓은 인원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덕양어울림누리는 40명 가지고 운영했는데 일산아람누리를 오픈하면서 또 4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배위원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아람누리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덕양어울림누리의 운영 인원보다 꼭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외부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산이 지금보다 200% 인상되어야 된다는 둥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덕양어울림누리 때문에 생긴 인원이 아니고 일산아람누리와 같이 해서 조직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추가로 인원이 몇 명만 더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40명이 있는데 플러스 40명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신 부분 중에 부서별 정원에 보면 제일 걱정인 게 덕양어울림누리 운영에 있어서도 문화재단 측하고 시설관리공단 측이나 예총 식구들하고 마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시기획에 있어서도 문화재단 측에서 일괄 하다 보니까 고양시 예술인 단체에서 어느 정도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 문예감독팀 아람누리 준비단에 지금 현재는 비록 임시기구지만 두 명의 정원으로 과연 아람누리가 개관되었을 때 전문성 있게 운영이 탄력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공연기획하고 전시기획 부분에 있어서 적자운영이 안 되려면 7 대 3이라든지, 6 대 4의 비율로 운영이 되어야만 서로 적자폭이 줄어드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공연기획시설로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팀에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되어야만 고양시 외의 경기도 서울 등 전국의 예술인 단체들과 전시 과정에서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 공사 중에 브리핑 받을 때 전시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시설이 잘못됐다고 지적됐을 때 전시관이 지하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과는 수시로 재단 측하고 시설관리 측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여야 될 부분이고, 식당 같은 경우도 1층에 시설되어 있는데 그게 아무리 휀 시설을 잘 한다 하더라도 냄새가 공연장까지 풍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직원한테 빠짐없이 지시를 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중간에 간담회나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시장을 수정할 때도 저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몇 번 현장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하고 상의가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서관이라든지, 전시실, 식당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인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니까 공사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는 준공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죄송한데 추가질의 한 가지 더요. 시설이 되면 문화재단 측하고 예총하고 운영이 잘 되려면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있어서 불만적인 민원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단하고 예총 단체랑 심도 있는 회의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시 물을 여지도 없이 말하자면 문화재단에서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를 일원화 해서 한 군데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조문환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한 것도 한 번 검토해 볼만한 바람직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2006년도 예산 때문에 먼저 개정하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아까 조문환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조직과 인력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에 관계된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아직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내가 듣고 있는 문제는 담당관님은 문화재단의 감독관이에요. 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감독관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뒤에 앉아 계신 한덕수 부장께서 "인력이 일산아람누리를 운영하려면 직원이 60명 내지 70명이 증원되어야 될 것입니다."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그러면 인원이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 인원을 다 합하면 100여 명이 넘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200억 이상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200억이 뭡니까? 300억 가까이 들 것입니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또 국장님한테 제가 듣기를 "문화재단에서 인원 증원을 64명을 요구해 왔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담당관님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제가 그 내용을 중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측에서 일산아람누리와 관련해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검토하자고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증원 인원을 64명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64명을 증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현재 검토할 단계도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자고 한 상태에서 끝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지 문화재단 측에서 64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은 검토안으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다시 토를 달아서 답변하시기 궁색하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를 운영하는데는 총 인원 45명이면 운영할 수 있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를 운영할 때 무대 관리하는 것이나 시설팀, 이런 인원 몇 명 정도는 증원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인원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 예산도 문제지만 일산아람누리와 덕양어울림누리가 무슨 고양시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도 한덕수 부장 입에서 나온 얘기대로 200억이 넘어서 300억 가까이 든다면 고양시에서 운영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담당관님 입을 거치지도 않은 얘기가 부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용납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덕양어울림누리를 개관한 지 얼마 됐어요, 1년이 좀 넘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1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 단점과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갑작스럽게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이 궁한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효석위원장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점은 잘 했고 어떤 점은 잘못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갓난아기가 돌이 돼도 돌잔치 하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문화재단 개관 기념일이 언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9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9월 3일 개관 기념일에 뭐 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별도의 행사는 안 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개관 기념일을 기해서 어떤 행사를 해야죠.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등등의 문화재단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되는 것은 담당관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장

분명히 책임이 있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잘못하는 것은 담당관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일산아람누리를 운영하는데 인원 증원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고양시 재정이라든가, 잘못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안번호 376번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개정조례 안건은 일산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법정동이 풍동과 중산동으로 중복 편입되어 있어 택지개발 완료 후 주민들의 주소표기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이므로 민원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산2지구내에 있는 풍동을 중산동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77번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 안건은 일산2택지개발사업지구내 풍산동과 중산동 2개의 행정동이 상존하여 각종 민원을 2개의 동사무소에서 관할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행정의 중심이 되는 중산동에서 지도 및 관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중산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중산동 인구는 29,839명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산2지구가 완공되면 입주 예정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9,122명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편입되는 지역 다 포함해서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5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예상인원보다 좀 넘습니다.

강영모위원

5만 명 선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현재 기준으로 5만 명이 넘어가면 동을 또 분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행정동 일부지역 40,580평방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편입돼서 일산2지구 입주 시점의 인구를 보면 5만 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5만 명이 넘으면 분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5만 명이 넘으면 분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 4만 명 정도가 돼도 행정동은 분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기준이 5만 명이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4만 명이 넘는 동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래요.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인구수나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향후 어떤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5만 명이 안 되면 물론 일은 많아지겠지만 동사무소 하나 가지고 효율성 있게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판단 안 하고 있다가 5만 명이 좀 넘어서 분동하게 된다면 행정수요에 비해서 행정력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번에 편입되는 것은 인정해요. 지구 내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들도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지금 동간 경계를 자로 재듯이 딱딱 잘랐는데 필지를 참고해서 자른 것인지 아니면 필지와 관계없이 택지개발 구역 위주로 자른 것인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2택지개발지구는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개발됩니다. 밑의 부분도 일산2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밑에 편입되는 풍산동의 관할구역인 밑의 처진 부분 두 군데입니다. 거기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되기 때문에 분리돼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하단 부분은 도로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거기는 경의선 부분입니다.

엄기창위원

거기도 반듯하게 자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들어갔다가 나왔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택지개발지구가 그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제외지역입니다.

엄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제378번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과밀된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덕양구 행신1동은 행신 주공아파트 부지 재건축으로 현재 SK VIEW 아파트 812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므로 과대 통·반을 조정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키 위함입니다. 중산동은 일산2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풍산동에서 편입된 통을 조정하고 풍산동은 일산2지구사업으로 일부가 중산동으로 편입됨으로써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현동은 현재 26통 지역이 단독택지로서 개발 중에 있으며 기존 주민과 아파트 입주민과의 생활권이 다르므로 행정의 능률 제고를 위하여 통·반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38개 통 7,943반에서 총 1,039개 통 7,949개 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의 검토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일산서구 탄현동에 통이 하나 늘어난다고 했는데 쌍용아파트 위치가 어디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SBS 제작센터 위에 쌍용아파트 세 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큰마을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것은 이미 입주가 다 됐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입주가 됐는데 그 통·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10월 중 입주완료라고 해 가지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직 일부 입주가 덜 됐어요. 거의 다 입주가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벌써 몇 개월 전에 입주가 됐는데 저는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되나, 내 생각에는 새로 건립되는 지역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행정동을 운영할 때 동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활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모르는 사실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통이 하나 더 늘어난다며?" 이렇게 묻는 주민들이 있어요. "무슨 통이 늘어납니까? 통 변동사항 없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례가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통·반설치라든가 행정동을 설치할 때 사전에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동장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때 동장한테 지시를 의원님의 사전 의견을 들어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동장님 의견은 들었지만 해당 의원들 의견은 안 들어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여기 조정되는 것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8월말 현재 1,038개 통이 고양시에 있거든요. 이 통·반을 유지하는데 예산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강영모위원

서면으로 주실 필요 없고요.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양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이 병행되어 있는데 통장하고 반장님들의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보면 굳이 아파트 지역에 통장을 많이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지금 통장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통장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1개 반에는 보통 10가구에서 5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맥심엄이 200가구에 하나인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으면 100% 아파트 지역인데 실제로 통장님들이 서른여덟 분인가 계세요. 물론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해 놨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아파트 한 단지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큰 단지 같으면 한 세 명, 작은 단지는 한 명 정도로 해서 집중화시켜도 충분히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듭니다. 농촌지역은 지역도 넓고 하는 일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아파트 지역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을 보면 한 건물에 150세대가 들어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통장수도 적절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도 강영모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동은 사실상 바닥이 넓다 보니까 통장의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나 화정지구, 행신지구는 통장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소시키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간담회를 해도 좋고 문서로 전달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면 아파트가 밀집된 도시형태의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통장이나 동장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받은 바에 의하면 한 80가구, 100가구 정도에 한 개 통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여기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 얘긴데 강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개 통의 기준이 몇 가구라고 하셨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개 반이 10 내지 50가구입니다. 1개 통이 4개에서 6개 반이구요.

나공열위원

도시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자연부락도 이렇게 기준하시나요? 자연부락하고 다르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은 획일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자연부락은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통을 보면 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1개 동이 1개 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창릉동이나 다른 동을 보면 토지는 넓고 사람 수는 적다보니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촌동은 가능한테 아파트 단지는 통장이 많은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음에 조정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여성단체가 종합운동장에서 모임이 있었을 때 동산동 쪽은 잘 아실 거예요. 1통의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통을 분리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담당관하고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주시지 않고 있고, 또 통장회의 때 어느 통장님이 용두동 6통을 서오릉 쪽하고 아랫말, 윗말 쪽하고 분리해서 통을 쪼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데 자연부락 형태는 이 기준에 준하지 말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 쪼개주는 것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동의 경우 인구가 많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넓고 인구는 적은데 이 기준과 비슷하다면 주민요구가 있을 때 그대로 통·반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반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강영모 위원님과 나공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추가질의라기보다도 통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애로점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청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 신도시가 형성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통장이 한 번도 안 바뀐 동네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임기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꾼 적이 있는데 조례를 바꾸면서 저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 그동안 6년, 8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전혀 없었어요. 임기 2년에 1회 연임하는 내용은 좋은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니까 6년 동안 통장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아직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조례를 바꾸는 목적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 4년, 6년 장기집권 했던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전혀 몰랐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신도시의 김태임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 지역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통장 선출 건 때문에 검찰에까지 가 있는 게 있어요. 저희 동네 지역 사무실에 가보면 자료가 내가 원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행자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 놓은 것이 이만큼 있어요. 동장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김규승 동장도 피해를 보고 급기야 다른 데로 가셨는데…… 영농지역의 통장은 지역도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 할 일이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반면 수당은 몇 백 퍼센트 올라가고, 또 장학금은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통장이 남자 분이 두 분이에요. 여자분들이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암투가 시작되고 아파트에서 내 편, 네 편이 갈라서게 되고…… 또 하나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참고해 줘요. 통장선출을 할 때 반장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 식구로 미리 반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떤 집은 반장 수당을 통장 남편이 수령을 해 가는 데도 있어요. 이 문제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선출할 때 어느 단지에서는 입후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단지에서 두 분의 통장을 뽑는데 열한 명의 입후보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전에 청·백군을 다 정해놓고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투표권이 없어요. 후보자는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거꾸로 얘기를 했구나. 없게 해야 됩니다. 조례를 바꿀 때 그것도 만져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조문환 위원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시나 동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반장하고 후보자가 참석이 돼서 그 분들한테 투표권을 주니까 후보자가 한 서너 명 나와야 되는데 열 명, 열다섯 명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동은 직접 선거도 검토해 보자, 사실 고양시에도 직접선거로 뽑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마을도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통장을 뽑습니다.

정윤섭위원

고양시가 아니지, 광주가 고양시야……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여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엄기창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관산동 15통에서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통장을 뽑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년 임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하면 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온 사람들이 일을 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행상 이렇게 오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에 1회 연장할 수 있는 4년은 부득이하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이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공열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양효석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나공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나공열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가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뽑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장들이 뽑게 되어 있으니까 공고를 붙이고 반장들이 선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하고 별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말았는데 동산동이 분할되면서 직접 선거로 해서 뽑아줬는데 그런 낭패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직접선거를 한다면 그것을 우선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고 반장들이 하면 차선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임기 2년에 1회 연임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됐죠?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2003년도입니다.

조문환위원

2년이 넘었죠?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정윤섭 위원이 6년, 8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단서를 달기를 먼저 하던 사람 임기가 끝나고 다시 뽑을 때 한 번 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2년이 넘게 해 왔는데 다시 안 뽑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년이 넘었으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되면 한 번 한 것으로 되어야 된다구요. 그런데 2년이 넘어가면서 안 뽑고 그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라구요. 옛날에 무기한으로 한 데가 2년이 넘어도 그냥 가는 거야. 잔여 임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바람에 악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할 때 그 임기를 그때부터 적용하는 방향,

조문환위원

지금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공포한 날까지 한 사람은 한 번 한 것으로 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윤섭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간담회를 해 봤는데 역대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그 때는 고양시가 되기 전이니까 동네 이장 제도 통장 제도가 다 이웃사람이고 선·후배라서 감히 통장 선출 건에 대한 것을 문제가 될까봐 만지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 때와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통장 선거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제도적으로 공고를 붙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느 통장은 저녁 10시경에 아파트에 붙였다가 아침 6시에 뗀다네요. 알량한 여자분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런 것이 속속 접수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가 이원화 되고 이웃간에 정이 없어지는데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통장을 제도적으로 작업할 때 사전에 우리하고 한 시간이고 삼십 분이고 총무국장님, 과장님하고 토론회를 하자구요. 지역 화합이 우선이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구요. 그리고 목적은 시민도 참여하는 의식도 고취되고 참 좋아요. 골고루 통장 좀 해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자구요. 그런 행정을 펴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행정사무감사 때쯤에 만지고 넘어가자구요.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담회나 어떤 보고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저도 아까 민원 사항 중 하나인데 1통이 한 200가구에 탄생된다고 하셨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김태임위원

저희 마두2동 같은 경우는 선경, 코오롱 아파트가 합쳐진 강촌7단지는 705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3명 정도의 통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적 형평상으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면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200가구니까 한 분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사실 한 분이면 한 단지는 커버되는데 통장이 타 지역보다 우리 고양시가 통장 수당이나 장학혜택 등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악용하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고양시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200가구가 안 되더라도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한 분 정도 더 있어야 되지만 아파트 지역은 강영모 위원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같거든요. 통장 선출 기간이 되면 저희 동 같은 경우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서 통장 후보들끼리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돌 정돕니다. 아파트 지역은 가구 수보다는 면적당 몇 분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으로 악용하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제 답변은 아까 강영모 위원님과 다른 분들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농촌지역에 의원 하나 더 두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김태임 위원님의 얘기를 받아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린 것이고요. 덕양, 일산동구, 일산서구 각 구별로 통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여기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한 가지 이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총무국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고양시 넓이가 어떤 자료에 보면 267.24, 33, 35, 36,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양구가 165.44㎢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일산동구가 59.61㎢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일산서구가 42.31㎢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합해 보세요. 267.36㎢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자료마다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일원화되도록 총무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아닌 얘긴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료가 달리 나오는 게 있어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적에 오차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통일시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87번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 안건은 2005년 9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구 및 동 체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시 단위에 사회복지 업무를 종합기획, 조정, 관장할 수 있는 전담인력 가칭 사회기획 복지담당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사회 복지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함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원 승인 통보에 따라 건설사업소 내 국제전시과의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기구의 운영시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준설차량 운전원 3명을 각 구청에서 사업소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001명을 2,026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의 총계 2,027명을 2,052명으로 총원 25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김태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인원을 늘리면 복지문제에 있어서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인력이 직접 조사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인력이 금년 5월에 전국적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830여 명이 증원됐는데 그 중에 고양시가 13명이 증원됐습니다. 이 13명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배정돼서 정원을 조정하게 됩니다. 일부 동 기능에서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미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강이 돼서 더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재작년에 저희 지역구에서 소아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모금활동도 하고 저도 기금을 내고 했었는데, 확인을 안 한 저도 잘못이지만 나중에 직원 분이 기자하고 지역민의 얘기만 듣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어렵다, 집이 넘어간다,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듣고 그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모금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수술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부유하고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부모나 아들, 며느리 부부가 주말마다 골프도 치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들한테는 장애인이다,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도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정상인인데 장애인 딱지가 붙어 있어서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우리 반장님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증가된다면 그런 잘못된 부분을 현장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 확인해서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상인한테 장애인 딱지가 나갔다면 회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준을 따져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남의 얘기만 듣고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아봐서 그런 일이 있다면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수급자가 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천여 명 정도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기창위원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정보를 행정공무원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금이 얼마 되어 있고 이런……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시스템이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금융자산망을 이용해서 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엄기창위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양시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데 9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수급자 대상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그런 제도가 없다면 제도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복지사분들이 확인해서 받아야 될 분들이 수급을 받도록 해 주셔야 되고, 한시적으로 2007년 6월 30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국제 전시과 한시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기창위원

예.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 국제전시과는 5급 정원을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승인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제전시과가 2단계가 더 추진되고 그에 부수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제전시과를 2개과를 늘려서 상설기구화 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상설기구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한시기구를 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 줄 테니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2007년 가면 총액 임금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반영해서 자치단체별로 기구 정원을 제대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2007년 6월 말까지 승인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의 대책은 다시 전환이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 가면 총액임금제가 도입되고 조정이 될 것입니다. 한시정원은 그때 가면 조정이 다 되는 것이죠.

엄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우리 고양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 64명입니다.

조문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1,292명입니다.

조문환위원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적정 인원수가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한 180세대 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13명이 추가되면 180세대 정도 관리가 되느냐구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3명이 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강이 됩니다. 13명을 다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렇게 됩니다. 전체 인원을 따졌을 때는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늘어나는 직원들을 시청에도 근무하게 하고 구청에도 근무하게 한다는데 그것은 행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것은 행정직이 보고 동에다 배치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가급적 동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구청이나 시청에 사회복지직 보강을 많이 못했습니다. 대부분 동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13명에 대한 배치계획은 시에는 4명, 구청에 6명, 동에 3명, 이런 안을 가지고 상정했습니다마는 그 인력을 활용하고 앞으로는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가급적이면 인원 증원을 사회복지 측면에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13명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는데 복지사들은 동에서 근무하면서 수급자를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구청, 시청에 배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구청,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 행정직이 하고 이 인원은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관리인원을 줄여야 수급자들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특별한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13명이 늘어나지만 3명만 동에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80세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3명이 해당돼서 배치를 한 것이고요. 시청이나 구청의 사회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체를 컨트롤하고 기능부여를 할 때 동에서도 중요하지만 시청과 구청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행정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효율성은 이해가 가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10명을 가졌으면 높은 부서에서 우선 자기 것 어렵다고 다 쓰고 나머지 3명밖에 안 준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동으로 더 많이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장은 행정직이고 직원들도 행정직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되는데……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전문성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가 앞으로는 다 사회복지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청이나 구청은 계장도, 직원도 행정직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에 사회복지 계장은 둬야 됩니다. 계장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계속 동사무소 기능을 충분히 보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80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사무의 내용이 세분화됨으로써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5.3.24)이 일부 개정되어 모범유통관련 업자를 지정 지원토록 함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점검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1년간 보관토록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악취 배출사업장 운영자에 대한 개선권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추가 위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 명령을 추가 위임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중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가 추가되는 등 관계 법령 등의 일부 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원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넘어가는 문화업무, 구청에 내려가면 문화체육담당계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구청에 업무도 많은데 내려가면 인원 보충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현 인원 가지고 업무만 넘겨주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 법이 개정돼서 모범유통관련업자 지원 업무가 새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인원을 즉시즉시 보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주기적으로 인력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인력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체제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의 문화체육담당이 총무과에서 체육담당관실의 업무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구청에 가보면 엄청나게 일이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조례가 바뀌어야 업무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법이 개정돼서 이 업무가 새로 부여된 것입니다. 대비표 7페이지 14번의 개정안을 보면 "모범유통관련업자 지원" 업무가 새로 생겼어요. 이 업무가 새로 생겨서 시청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다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오늘 개정이 되어야 업무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여기 조례에서 위임하게 되면 구청으로 넘어가는 게 되죠.

엄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음반·비디오물에서 모범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세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가 시달되면 그 업무가 부여됩니다.

김태임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음반·비디오물에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음반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불법 비디오물 성인물 같은 경우는 단속한다는 게 공무원들이나 업자들이 관리하기가 공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경찰서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모범유통관련업자를 법이 개정돼서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법 비디오물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경찰서 수사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정고시 할 것인지 서로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시행령은 됐고요. 시행규칙이 제정 안 되었어요. 규칙이 내려오면 경찰서와 저희 업무가 세분화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역할과 시에서 하는 역할이 담아질 것입니다. 그 업무가 내려오면 유기적으로 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79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의결안 중 덕양구 도내동 20필지는 1988년 12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관내(군 당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매립지로서 매립지 관리와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건축물 4개 동을 건축사용 중이었으나 폐기물 매립의 종료로 주변의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동 부지는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환원시키고자 함입니다. 일산동구의 중산동 청사는 2005년 5월 16일 일산구 분구로 일산2동이 분동되어 중산동이 신설되었으나 동청사가 신축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 중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동 청사를 신축(부지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석동 소각장 시설은 1995년 12월 1일 건축되어 가동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우려되므로 신기술로 제2기의 소각시설을 건설하고자 함이며, 기존 소각장 주변과 재활용품 선별장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동 의결안은 중산동 청사 신축은 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공간을 확보 행정 편의를 제공코자 함이며, 도내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 공원 조성과 백석동 제2기 소각장 시설의 증축 등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 확산방지와 혐오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동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없애고 나면 다음에 다시 발생되는 매립 쓰레기를 묻을 다른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일산에 있는 소각장에서 1일 220톤 정도 처리되고 있고 배출량에 비해서 소각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 나머지는 김포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님비 현상에 의해서 자꾸 자기 지역에는 타 지역의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김포지역 주민들이 고양시의 쓰레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김포매립지는 해안선을 따라서 확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도권 쓰레기는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협의체가 구성돼서 감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1, 2년 동안 이뤄진 사항이 아니고 난지도 매립지가 '88년도에 폐쇄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 매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도내동의 폐기물 매립장은 고양군에서 나온 것이 가서 묻힌 거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서울시 것을 갖다 묻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매립지가 '88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 이후 고양군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없었고 「오물수거법」에 의해서 읍면에서 매립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때 잡종지로 바꿔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땅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난지도 못 가니까 고양시 쓰레기가 2년여에 걸쳐서 매립된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사라, 마라 하는데 언제 종료가 됐는데 이제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지.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고양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도내동, 대화동, 식사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화동은 종합운동장 부지가 되겠고, 식사동은 인선 중간처리업이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내동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동과 대화동은 사후관리 지역에서 제외됐고, 도내동에 있는 매립지만 사후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임의대로 지정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현장 실사를 한 결과 도내동만 관리대상지역으로 됐는데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 종료가 된 게 '90년도입니다. 실제로 2010년까지 환경부의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라는 촉구를 누차 받은 상황에서 2003년도에 용역을 한 번 줬고, 금년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위에 사유의 지상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는 정비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관리하는 체제에서 결과적으로 2010년이면 우리가 강제성 비슷하게 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정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는 지자체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나서 고양시에서 방치한 상황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문환위원

사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 관리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대상 기간이 5년 남았습니다. 만약에 부득이 매입을 못하고 정비를 못한다면 5년 후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냥 방치한 결과가 되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조문환위원

한 5년 남았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짜는데 내년도에도 많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내후년 가면 풀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한 2년 보류했다가 사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제가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아는데 우리가 매입하는데 철도청 부지도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총 22만 평망미터가 넘는데 거기에 공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사유지가 21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평당가격이 언제 기준으로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가감정을 한 결과,

정윤섭위원

언제 감정을 했느냐구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올해 우리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가감정이 거기에 포함됐었는데 평당 한 110만 원 정도입니다.

정윤섭위원

시비하고 도비가 각 50%씩인데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매입비는 시비 전액으로 부담해야 되고 매립지는 공원화 사업이나 체육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시비가 25%이고 도비 25%, 국비 50%입니다. 그리고 공원화 사업에는 시비가 50%, 도비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직무유기가 되는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인접지역이 우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여기에 경인에너지 창고가 있는 것 아시죠? 엄청난 가스탱크가 바로 붙어있어요. 또 그 경계 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찻길 인접지역이라서 그 옆으로 기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앞으로 경의선이 전철화 되면 다니고, 고속전철 다니지, 8차선이라서 차들이 세게 달립니다. 이런 데가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고양시에 공원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여유가 있어서 공원이 많으면 살기 좋은 곳인데 좋죠. 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해서 정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매립지 정비된 부지는 공원이나 체육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방법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상위부서의 압박이지, 정서조건이 안 맞는 것을 무조건 자치단체에다 위임을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장님이 의지를 하셔야지 부적절한 것을 사서 뭘 합니까? 거기는 공동묘지 철거도 안돼요. 기찻길을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저유소를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의 의지인데 파워 게임에서 자치단체가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안다면 용납하겠어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다른 활용도 때문에 매입을 하는 목적은 아니고 고양시에서 매립한 부지이기 때문에 다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에서 폐기물을 묻은 것을 다시 지역에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환원시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나는 현장을 안 가봤는데 허허벌판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용가치가 없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 체육시설하고 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조문환위원

소각장을 백석동 옆에 짓는 것도 말이 많아요. 그래도 억지로 체육시설 해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다 옮기겠다는 식으로 해서 안을 짜서 환경부에 건의하면 특별히 반대할 일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네요. 소각장을 그 허허벌판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환경부에서 공원이나 체육시설만 하라고 해서 그것밖에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용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과장님!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정윤섭위원

마무리 발언인데 행주동하고 토당동, 행신동하고 접해 있는 토당1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성사업 발표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가 되기를 목말라하고 있다구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보상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주민들은 빨리 보상해 달라고 난리고 사유지가 있는데 묶여서 사람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언제인가 땅 주인이 길까지 막고 투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대신에 내가 해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보상 좀 받자 이거야" 그 분이 연세가 80 정도 되셨는데……, 언제 보상해 주고 언제 조성할 것입니까? 우리 돈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언제 매입해서 언제 공원을 만듭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 거기에 매립장이 생기게 된 계기도 한가하고 주민민원이 야기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했겠지만 여기는 앞으로 1만 년을 둬도 민원 야기의 소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기찻길 옆 동네로 인가도 없고, 공동묘지가 있는 곳에 공원이나 스포츠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린벨트관리법을 검토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어제도 비가 오는데도 위원님들이 많이 현장을 갔다 오셨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서 공원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다만 환경부에서 특별관리를 20년 동안 하는 사항에서 그동안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근거만 남겨두면 담당부서가 크게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적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에서 꼭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주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난지도 매립장이 폐쇄되면서 당장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일단 매립을 하고 나중에 지목변경을 해 준다는 약속을 하다보니까 지주들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예산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안이 가결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이 올라온 게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이 10년 됐죠? 과장님!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연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곳동에 환경사업소가 '94년도에 완공돼서 10년 이상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데 고양시의 오·폐수 처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군부대 인분 등 인분 처리시설까지 있음으로 해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직소민원에서도 주민대표들이 와서 면담을 했고, 또 내용에 대해서 진정을 관계부처에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통 받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는지? 또 직소민원이 들어와서 시장님이 어떤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 그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에 시장님과의 직소민원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 쪽이라든지, 도시건설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민원이 있었고 시장님과의 대화도 있었고, 시장님께서 관계부서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총무국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의제하고 동떨어진 얘긴데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시설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한 지원책이 명확히 나와 있다고는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사업소 바로 인근에 약 45세대가 거주하면서 창문을 못 열어놓고 여러분은 자유로를 지나가시다가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옆에 가면 창문을 닫아놓고 가도 냄새가 확 납니다. 고양시 환경사업소 옆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처 어느 부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동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올해 당장 매입을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이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앞으로 관리 기간이 5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로서는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히 매입해서 정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 다른 방법도 있으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진 곳이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시설이나 대형폐기물 집하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곳동 환경사업소 주변 주민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 어차피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주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총무국 회계과하고 다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 담당국장으로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시설을 이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시설의 보강을 통해서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에서 그 분들에게 고통의 해소를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지원, 설치하는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의 실·국장이라든지 시장님께도 개별적으로 의논도 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문환위원

과장님이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음식물 소각장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재활용 선별장을 정식으로 해 준 게 고봉동에 위탁을 준 게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민간인이 무허가로 하는 선별장이 무척 많은데 말만 선별장이지 동네에 가보면 쓰레기장이에요. 환경부에서 제재를 한다지만 그 사람들이 다루니까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꽥 소리도 못 하고 했지만 지금은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장의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든지 바꾸는 식으로 가야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방도를 미리 찾아놓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하다하다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 게 그리로 가면 얼마나 편해요. 좋잖아요. 논리적으로 해서 위에서 허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자구요. 해 보다가 안 되면 사서 공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공원으로 하고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책에 맞지를 않고 기간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자구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백석동에 환경에너지 시설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93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없는 시설비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거기는 고양시 토지입니다. 선별장 부지이기 때문에.

양효석위원장

부지 매입비가 없이 시설비로만 93억을 넣은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주민편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93억씩 예산을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80억 들어가고 농구대라든지, 체육시설, 파고라 이런 정비시설로 3억이 들어가서 93억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스포츠센터로 80억이 올라와 있고 체육 및 공원시설로 13억이 올라와서 총 93억인데 토지매입비도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93억씩 들어가는 게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한다는 게 얼른 납득이 가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조경에도 183억이 올라와 있어요. 조경 같은 것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현재 있는 나무를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심도록 해야지 이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소각장을 그리로 이전할 수 없다면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또 이봉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악취가 나서 주민민원이 극도에 달한 문제,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타 죽은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 들여서 주민편의시설이 먼저예요? 그런 것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한테 편의시설을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금년도에 신기술 대체 건설을 위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된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금액이 산출된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93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필요없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고 동 의결안을 제외한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