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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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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께서는 첨단 지식기반 투자방안 협의차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안영일 덕양구청장도 경제, 문화 교류방안 협의차 중국 천진시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각종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6"의 지방의원 회기 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규정이 2005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에 의거 시 군자치구 의원에 대하여는 기존 70,000원 이내에서 100,000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음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믿기에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일부 의원님께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내년 1월부터는 유급제가 현실화되는 마당에서 굳이 3만 원이라는 조그마한 돈을 우리 스스로 올린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하고 간곡한 말씀도 드렸지만 시대의 흐름이 이렇고 해서 등등의 이유로 필연적으로 이것이 다른 시 군에서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 나름대로 그래도 이러한 것이 본회의장에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진실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마는 좀더 저의 뜻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름대로 간추려 봤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3가지로 집약해 봤습니다. 하나는 저의 양심상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약을 위하여 이전투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 월급을 인상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저놈"하고 욕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모든 정치인은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국회의원들의 야합에 무던히도 욕을 했고 앞으로도 욕을 할 저로서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 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서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유로 반대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5.5%에서 3.5%로 엄청나게 하향 조정되어 있고 경제도 바닥 치면서 노숙자천국, 신용불량자 천국, 실업자천국이 되어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 의원 스스로 수당을 올리자는 것은 우리를 시의원으로 뽑아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의원행동강령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월급 조금 올리겠다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들 의원 말고 어떤 시민이 찬성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고양시의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4개월 후면 유급제로 엄청난 혜택이,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우리들이 4개월을 못 기다려서 월 20만 원을 올리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고양시의회가 이런 것에 앞장서서 동의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모두 다 한다고 해도 우리 고양시의회만은 거부하여 우리 고양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를 뽑아준 고마우신 시민들께 욕먹을 짓을 하려고 하는지 칭찬받을 것도 하기에 너무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 임금인상에 야합을 해도 욕하지 않을 의원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원님, 고양시의회의 자존심 따위는 월 20만 원에 팔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은 적극 나서서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표결로 의원 투표실명제를 즉각 도입하여 그 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의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기초의원으로 첫발을 디디고자 마음먹은 때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는 무보수 명예직임을 알고도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으로 당선되면 유급화를 쟁취하기 위해 당선하려고 했던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불과 4달을 못 참아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말씀 중에 의원님의 모든 수당관계라든가 지급되는 것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의장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의 내용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찬성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훈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영훈 의원입니다. 최성권 의원님께서 반론하고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회기수당 지급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별로 조례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 군의회 수당지급 실태를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상한선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의회가 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회의수당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방의회의 현 실태를 보면 새로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기에 맞춰 1일 7만 원의 수당을 1일 10만 원의 수당으로 조례를 기 개정하였거나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상한선의 수당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음은 입법취지상 자치단체 간 균형유지를 위한 사항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에 대하여 획일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발의안건으로서 전원 일치하여 원안 가결처리한 사항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성권 의원님께서 의견개진하신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견을 말씀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과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은 본 안건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사표시를 기립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의 확인과 기립하신 의원들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모두 스물아홉 분으로서 찬성하신 의원님이 스물일곱 분이고 반대하신 의원님이 두 분이며 기권하신 의원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4조제1호 문화센터를 덕양어울림누리로, 제4조제2호 문예회관을 일산아람누리의 관리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산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풍동과 중산동으로 편입되어 있어 택지개발 완료 후 주민들의 주소표기, 재산권 행사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어 민원해소와 행정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일산2지구 내에 있는 풍동을 중산동으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산2택지개발지구 내 풍산동과 중산동 2개의 행정동이 상존하여 택지개발 완료시 지역주민들이 각종 민원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신설된 중산동 사무소에서 각종 행정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과밀된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덕양구 행신1동은 행신 주공 아파트 재건축으로 SK VIEW 아파트 812세대가 입주되어 있어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고, 중산동과 풍산동은 일산2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풍산동에서 편입된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탄현동의 26통 지역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지역으로 생활권이 다르며 통장들의 통 업무 수행 시 불협화음이 잦아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단독주택과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38개 통, 7,943반에서 1개 통 6개 반이 증가된 총 1,039개 통, 7,949개 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및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구 및 동 체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시청에 사회복지업무를 종합계획·조정·관장할 수 있는 가칭 '사회기획복지담당'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복지업무를 전담코자 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건설사업소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국제전시과의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기구의 운영시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상하수도사업소의 준설차량 운전원 3명을 각 구청에서 사업소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001명을 2,026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의 총계 2,027명을 2,052명으로 총원 25명을 증원 조정하여 효율적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사무의 내용이 세분화됨으로써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모범유통 관련 업자를 지정 지원토록 함이며,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점검 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1년간 보관토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악취배출 사업장 운영자에 대한 개선 권고, 미 이행에 따른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이 추가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 명령 등 사무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가 추가되는 등 상기와 같이 상위법 개정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업무가 일관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동 재산의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산동 청사는 현재 임대차 계약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백석동 제2기 소각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신기술로 대체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내동 폐기물 매립장은 시에서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시의 형편상 많은 소요 예산이 소요되는 등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과 추후 연차적으로 매입하자는 의견이 도출되는 등 위원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고 보류 처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공장·관광단지·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확보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토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분야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는 조성면적 50만㎡ 이상으로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거나 연간 폐기물을 2만 톤 이상 발생시키는 양이 2만 톤 이상인 경우, 공장은 조성면적 15만㎡ 이상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 톤 이상인 경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는 조성면적 100만㎡ 이상으로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는 경우,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 등으로서 폐기물을 자원화 하고 재활용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특이사항으로는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에 쓰레기 수집운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현행 차량을 이용한 수거방식에서 지하 운반관로에 송풍기를 이용하여 집하장(소각장)까지 수집할 수 있는 시설로써 수거차량 및 수거인력이 필요가 없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따른 예산의 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단지·택지조성 등 대단위 단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단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처리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타 지역에서의 폐기물 반입 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삭제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게 될 방문간호센터가 덕양·일산 양 보건소에 설치되어 인력과 예산이 현재 직영체제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방문간호센터를 시에 1개소만 설치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타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보고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업무한계와 방문간호사업의 수혜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을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고양 지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11항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12항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3항 덕양구 주교동 645-1번지와 덕양구 성사동 713번지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요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4항 덕양구 성사동 715번지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요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행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 관리지역 면적 43.326㎢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 20.34㎢, 생산관리지역 4.621㎢, 계획관리지역 18.365㎢로 세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우리시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이 2005년 6월 10일 1차 공람에 이어 8월 12일 2차 공람을 실시하였음에도 본 관리지역의 세분계획안에 대한 불합리성 및 오류 등을 지적하는 많은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좀 더 실시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국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한 고양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35만평에 5,870세대, 17,610인 수용규모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현 상태는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단계인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절차이행기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수립시기에 논의하도록 하고, 금번 지구지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첫째, 광역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이 은평 뉴타운, 삼송 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도록 할 것 둘째, 인구밀도를 삼송지구와 연계해서 130인/㏊ 미만으로 할 것 셋째, 임야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넷째,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개발지구 내 자족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여섯째, 지축기지창 이전을 검토할 것 일곱째, 창릉천을 청계천과 같이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 여덟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일원에 벽제권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생활 오·폐수 등을 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차집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은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심의,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주민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의회의견청취 등 일부 절차를 미이행하므로 인하여 경기도 감사 시 적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징벌조치 및 행정상 시정지시가 있었던 사항으로, 본 안건은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따른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사후적 절차이행으로서, 이미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작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그 이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이후 이러한 행정 실수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1만㎡당 주택수가 1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는 대상취락이 왕릉골 등 31개소로 전체 지구지정 면적은 730,338㎡(약 22만평)이며, 집단취락지구 지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행위제한 완화,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한 이축허용 등을 통하여 거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며 환경보전적인 측면도 있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교동 645-1번지, 성사동 713번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요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덕양구 주교동 645-1번지 일원 73,739㎡(22,306평)에 소재한 주공 1단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아파트는 준공일로부터 약 19년이 경과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E급 판정을 받은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기존 5개 층, 30개 동, 1,050세대, 용적률 79.8%의 단지규모를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을 통하여 최고 27개 층, 20개 동, 1,637세대, 용적률 295.07%(임대주택 포함) 규모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거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음 4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첫째, 원당 일대의 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공 1, 2단지의 용적률을 결정할 것 둘째,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한 분석안을 제시할 것 셋째, 주공 2단지의 경우 성사근린공원과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넷째, 원당초교 앞 육교설치 및 지현고교 일조권을 검토할 것 다음은 성사동 715번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요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덕양구 성사동 715번지 일원 86,394㎡(26,134평)에 소재한 주공 2단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심사보고한 주공 1단지와 같은 맥락의 안건입니다. 당해 아파트는 준공일로부터 약 19년이 경과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E급 판정을 받은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기존 5개 층, 33개 동, 1,260세대, 용적률 76.57%의 단지규모를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을 통하여 최고 28개 층, 23개 동, 1,804세대, 용적률 267.91%(임대주택 포함) 규모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거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공 1단지 재건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동일한 4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지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 주교동 645-1번지와 덕양구 성사동 713번지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요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 성사동 715번지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요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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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