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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1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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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구청 순으로 실시하고 소관 실·과·소 및 구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10회 고양시의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10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3억 5,600만 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478억 7,300만 원에서 19.6%가 증가된 1,664억 8,3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78억 9,100만 원(3% 증가)이 증액된 6,215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85억 9,200만 원(60.8% 증가)이 증액된 3,928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501억 2,885만 7,000원에서 1,547억 3,708만 5,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4,048억 6,59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54억 1,786만 3,000원에서 1,590억 2,420만 6,000원이 증액된 5,544억 4,206만 9,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21억 7,97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468억 4,44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전체예산 1,664억 8,315만 1,000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90억 2,420만 6,000원으로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75억 9,355만 2,000원이 증액된 561억 4,225만 3,000원, 건설사업소는 4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23억 3,385만 8,000원, 공원관리사업소는 6,627만 5,000원이 감액된 79억 4,539만 8,000원, 덕양구청은 1,831만 2,000원이 감액된 200억 1,839만 6,000원, 일산동구청은 4,311만 7,000원이 감액된 181억 6,065만 6,000원, 일산서구청은 9,389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5,0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8,27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1,329만 4,000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5,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500만 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5억 9,800만 원이 감액된 46억 8,862만 7,000원, 한국국제전시장은 2단계 사업부지 토지매입비로 1,500억 원을 증액하여 1,512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466만 7,000원이 증액된 404억 7,3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중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2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에 편성된 자체사업비 20억과 합쳐 새로이 보조사업으로 항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교~풍산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분담액 7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당해사업 시설비로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당천 개수공사 시설비 10억 원은 토지매입비 8억 원, 감리비 2억 원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대화도서관 및 중산도서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로 각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도 83호선(동국대)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매입비로 1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로 3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학교부지매각수입 22억 3,665만 원을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573만 2,000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561만 8,000원 감액 등 세입예산 35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맞게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등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세입예산으로 1,500억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같은 사업 토지매입비로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보조금, 분담금, 재정보전금 내시,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사업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하고, 그간의 여건변화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및 예산을 변경하거나 계속사업의 집행계획 등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 각 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항목을 전면 재조정하고, 철도건널목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예산 조정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와 집행부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한 것은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삭감돼서 도비를 내시받아서 된 것이 20억 5,500만 원이지요? 이것이 처음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7일 특별회계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보조금사업으로 조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보조금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을 삭감을 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비 본예산에 20억, 이번에 10월 4일자 도에서 도비가 5,500만 원이 자금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 20억 5,500만 원이 처음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이루어지는 관계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료 요구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대지보상 20억 5,500만 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지역과 일산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9건 접수돼서 2건이 보상완료가 되었고, 현재 1건이 감정평가 중에 있고, 보상이 안 되는 토지가 1건 있습니다. 안 되는 토지는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다 해도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조사를 현지 나가서 하고, 그 당시에 그 도로가 기부채납 대상이었던 토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가통보한 것 1건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1건 해서 총9건입니다. 지역은 덕양구와 일산동구 지역입니다.

이건익위원

최소한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금은 단위계획서로 해서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홉 군데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진행중이든 어떻든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니까 보상을 한 것인지 진행 중인 것인지 나와 주어야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최초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단위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5,500만 원이 내려와서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난번 20억을 세울 때는 나왔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새로 과장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이 몇 %쯤 완료되었습니까? 총 면적이 지금 산출된 것이 없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로 사유지인 경우에는 총1337필지 중에 면적은 204,8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61,000평 정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8미터 소방도로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김경태위원

그 외에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갔고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들어갈 보상예산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총 2조 원 됩니다. 벌써 한 4, 5년 됐지요. 그 부분을 내가 그때 시정질문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많다,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청구를 안 했지, 만약 알고 청구를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책을 빨리 세우라고 주장했는데도 이제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약2조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히 택지개발 했을 경우에는 그 부지를 기부채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등기이전을 안 해 가지고 거의 지금 8, 90%가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너무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야기해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큰 문제가 대두되겠다 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데 도비가 5,500만 원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20억이 전액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그 20억 본예산 시비를 자체사업비로 세웠는데 2003년도에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5,500만 원 보조금이 내시돼서 보조금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을 감하고 다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현재 시에서 총 61,0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현 시가로 하면 보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매번 김경태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 동안 정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많이 했는데 2조 원은 아니고 저희 집행계획서에 보면 시설수가 240개 정도 돼서 9,000억 정도 됩니다. 9,000억 중에는 미집행시설 중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대지인 경우는 1,337필지에 현재 앞으로 보상해야 될 예산액은 추정치로 377억 정도입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자료가 지금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예산액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현 시가로 한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대지인 경우가 있는데 주변의 토지현황을 보고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한 1.5배 정도로 해서 산술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현재 고양시에서 몇 %정도 보상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매수청구건과 관련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 20억을 처음 세운 것입니다. 타시·군 같은 데 지금 경기도,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을 신청해서 법적 대응을 했을 때 몇 % 정도 보상을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지금 유형이 2가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들어와서 보상 주고 있는 것은 구에서 주고 있고, 지금 여기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법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37필지 61,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7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20억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도비를 5,5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억을 확보했지만 우리보다 열악한 연천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를 확보해서 도비를 차등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보다 몇 천만 원 씩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보상 한 건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몇 년간으로 시효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이 매수청구권은 2년입니다.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지만 해서 삼백 몇 억이라고 추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738억이요.

김경태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산출한 자료로는 현시가 보상액이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2조 원 된다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고양시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열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그 많은 돈 몇 천억씩, 지금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 대책을 안 세우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큰 혼란이 오지 않게끔,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이자까지 지불해야 될 판국이라면 문제성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알면 전부 소송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미리 예상해서 집행을 해서 고양시의 예산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또 한 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하수도 도면이 없습니다. 그것이 만일 하수과 직원들이 10년씩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1,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니까 도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도면이 없어서 하수관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아쉬운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730억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과장님?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놓고 행위도 제한되니까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되고, 또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 주자니 돈은 부족하고 그런 상태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하면 또 보상을 해야 되고,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참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돈이네요.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으로 재원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도비를 신청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경기도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8항에 의해서,

김유임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신청을 했나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도비지원사업인데 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조례가 그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3월 7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최초의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인 근거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20억을 세웠잖아요? 세웠을 당시에는 이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특별회계를 조례 없이 어떻게 해요? 그 때 신청할 때 이 사업 자체가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체사업으로 수립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여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비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를 준다고 해서 이번에 5,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사업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수립했는데 지금까지 11월에 와서 이제 사업 재원변경을 하고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아까도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20억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8억이 남아 있고,

김유임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됐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여기는 현재 진행되는 것이고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기를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여기 시설비에 20억 5,500만 원인데 지금 이미 1억 8,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최근에 했든 어떻든, 이 예산안은 잘못된 표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1억 8,000만 원이 더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매수 청구된 액수가 700억입니까? 아니면 얼마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대상필지수가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청구된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청구된 액수는 지금 9건입니다.

김유임위원

얼마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20억 예산 세운 그대로입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우리가 미리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청구된 일로부터 2년 내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은 20억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었던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억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어서 20억만 세운 게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가용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청구대상자에게 우리가 지금 미집행시설을 특별회계로 해서 집행을 한다는 사실들을 다 통지를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고 있는데도 청구를 안 하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억 8,000만 원이 더 들어왔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2005년도 예산을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2억 8,0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 지금 예상을 두 배 가까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잘못해서 1억만 세워 놓았는데 그 이듬해 2월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결산 결과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세입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잘못 예측한 게 지금 1억에서 2억 8천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결산해 보니까 2억이 더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결론을 놓고 보니까 추정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산결과 이렇게 나왔다면 예측을 해서 이 금액에 근접해서 추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1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결산하니까 2억이 늘어나니까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세입부분은 우리 수입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세입부분이 예비비로 전부 세출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 예비비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14개 단지에서,

김유임위원

완료된 이후에 예비비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20여 군데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내면 저희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여기 근3억 정도 되는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정도가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예산계에서 알고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세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체납된 부분만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구두상은 조율이 되었고 체납부분만 정리해 달라고 해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작업 중인데 이 부분이 고지가 돼서 세입부분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민간기술단 회의가 13회에서 22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경의입니다. 금년도 예산 책정된 금액보다 금년도에 재난점검을 요구한 사항이 일반주민들로부터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부족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재난점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12만 4,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1일 12만 4,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건축사라든가 전기기술사 분들이,

김유임위원

한 명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공무원과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공무원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김유임위원

12만 4,000원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단가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한 번이지요? 1일이 아니고.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인 1일.

김유임위원

12만 4,000원을 받고 건축사들이 하루종일 일을 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봉사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22회 다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11월인데 앞으로,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22회는 다 집행을 했고 부족분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9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11월, 12월에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지금 10월까지 13회밖에 안 했는데…… 혹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들어와서 남아있는 건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3회분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02쪽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신문에 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횟수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공고 횟수.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횟수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두 군데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해서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는데 중앙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방지는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당해지역에 주 보급을 하는 신문사를 얘기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일간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고양신문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 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방지라도 일간지?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횟수가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여기 보면 중앙지는 28회로 되어 있고 지방지도 2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정은 20회였는데 20회에서 28회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늘리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반시민한테 열공람하는 부분이 당초보다도 많이 증가된 사항이다보니까 앞으로도 열공람할 부분이 약 8건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고양시 예산이 의원님들이 공약이나 지역사회 선거구의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1천만 원, 2천만 원이 없다고 예산을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중앙지가 1,425만 6,000원이고 지방지가 1,108만 8,000원이 책정되는데 우리가 사실 긴축재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일간지의 지방지라면 지금 부수 발행수가 어느 신문은 몇 부, 몇 부 그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에 보급되는 각종 신문의 배달매수, 그러니까 독자가 보는 매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강태희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신문사에 확인하면 하루 발간매수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본사에서 매수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몇 부나 어떤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파악하기 힘들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횟수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28회씩이나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대충,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28회를 한 건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건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강태희위원

단위사업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단위사업마다 해야 되니까 20회에서 28회로 늘려야 된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한 번만 공고를 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단일건을 2개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장기미집행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하는 매수청구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다릅니다.

강태희위원

전혀 다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나오는 매수청구권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광역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다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비가 첨가됩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차질 없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께서는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30쪽 킨텍스 조성 사업 시설비 3억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어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킨텍스스트리트 조성사업 예산은 총90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도비로 설계비를 세워서 지금 거의 설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금년에 시비 3억 원은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대한 87억 중에 3억인데 도비와 시비가 금년에 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킨텍스스트리트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저희도 이 사업이 도비와 시비가 45억씩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 9월 5일 도청에 가서 도비확보 회의를 했고, 그것이 일단 도의 부지사까지 방침 결정이 나서 현재 2청의 도로계획과에서 도비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보고,

김경태위원

그런데 도에서 실시설계비를 주었다면서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실시설계는 금년 11월경에 설계안이 나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주었는데 도비를 확보 안 해 주면 도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차라리 실시설계비를 주지를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도와 긴밀관계를 가지고 이 예산이 빨리 수립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도에서 내시를 해서 기히 완료되어 가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킨텍스스트리트 조성사업이 급선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면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사업을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사업비 확보에 대한 방침결정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지금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면 이것이 언제쯤 완공될 수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내년 공사를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곧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고 내년에 바로 시작하면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의 반대로 일단 육교설치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확보가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도에서도 무슨 문제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와 도가 잘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도비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도와 시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나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주면 사업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안 되면 도의원님한테라도 협조를 구해서 빨리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킨텍스 전체적인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킹텍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웃라인만 잡고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훤히 아는 것 아닙니까? 협조를 잘 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쪽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학교부지매각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왜 이렇게 수입이 줄었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지금 학교가 목암초교와 목암중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다 관할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당초 저희가 책정했던 금액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다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현재 추경을 통해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이 돈이 매각수입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삭감된 것이 22억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김경태위원

22억이라는 큰 착오가 난 것은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이런 수입을 못 받는 것입니까?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금 현재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을 금액이 2004년에 105억, 2005년에 57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는데 2004년도까지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경태위원

다 받았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2004년도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2005년도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이자를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받을 돈은 못 받고, 이것도 앞으로 이자까지 받을 겁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한꺼번에 돈을 다 받지는 못하고 연차별로 분납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아서 정상적으로,

김경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면 받고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저희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1,500억 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것은 못 받고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이자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왜 이렇게 급감했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것이 위의 당초 예상했던 부분이 일부 세입부분이 차질이 생기니까,

김경태위원

22억에 대해서 7,500만 원이 지금 이자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김경태위원

22억에 대해서 몇 %인데 이자수입이 7,500만 원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이것은 시중금리로 따진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과장님이 빨리 협의를 해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매입지가 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실제 기본적으로 저희 특별회계도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계산하는데 세입부분에서 그런 차질이 생기니까 시설비도 같이 매입비를 감소한다든지 그 부분이 같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주택지조성사업 계획이 언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2006년까지입니다.

김경태위원

2006년이면 내년인데 내년까지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사업을 못 하고 2007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고양동 주택지조성사업은 상당부분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 광탄에서 내려오는 길 3-33호선 일부분에 통신대와의 협의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4차선인데 지금 2차선밖에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39호선 있는 데에서 가감차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큰 골격은 해 놓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최대한 완공하는 것으로,

김경태위원

그 세부적인 것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통신대 같은 경우 군부대 땅이 들어가고 통신대 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대 양여사업 개념에서 지금 1군단과 계속 협의를 했고, 그 서류가 지금 국방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도로 부분도 우리가 기히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이 세워졌나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이제서야 1군단과 협의한다는 것은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미리 협의를 해 놓고 나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대부분 다 되었고, 일부 구간 목암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 2, 300미터 정도,

김경태위원

아, 거기가 아니고 저 위 우회도로 말씀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244쪽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액이 1,500억이에요. 이것이 부지매입비만 1,500억을 지방채 발행할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우선 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 총 공사비가 3,000억 정도 되는데 일단 지방채 발행을 1,500억 해서 쓰고 이 돈을 저희들이 활성화부지의 매각수입 삼성테스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매각이 앞으로 2,000억에서 2,500억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1,500억을 투입해서 토지매입비로 쓰고, 활성화부지 매각되는 부지비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1,500억만 지방채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3,000억 예산이 수반되는데 1,500억 가지고 계약금만 걸어놓고 업체한테 매각해서 그 돈을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활성화부지의 토지매입대금이 앞으로 세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우리가 토지를 팔면 3, 4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1,500억은 우리가 우선 2단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거든요. 이 돈이 다 들어온 다음에 3년 후에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토지매입비가 2천억이 아니라 3천 억, 4천 억 이렇게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방채로 먼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1,500억에 대한 이자도 보통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체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어떤 사업자 말입니까?

김경태위원

이 조성사업할 때 외부의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그 사업자는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토지 흙을 메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정하는 것은 아직 한참 후의 일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사업자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결정될 텐데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할 수는 없고요, 우선 그 전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국제전시장 보상을 할 때는 평당 70만 원, 6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진입로 할 때는 벌써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완성이 되고 국제전시장이 개장되고 보니까 그 주변의 땅값이 훨씬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른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여기 땅값이 배로 올라간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근거는 없지만 주변의 발전, 또 기반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부지도도 위치하고 그러니까 주변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부분을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리 알고 했었다면 진작 했어야지요. 그러면 1,500억이나 지방채 발행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3,0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500억 하고 나서 나머지 1,500억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활성화부지를 전체를 매각하면 거의 3,0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2,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예상을 해서,

김경태위원

그러면 1,500억 정도면 토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토지매입 관계도 한 2,000억, 상세한 금액 관계는 국제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1,500억인데 나머지 1,50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2단계 부지 3,043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1,500억을 빌려와서,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기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돈은 내년에 쓰더라도 일단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활성화부지의 총 매각수입이 3,6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시차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1,500억 가지고 보상이 들어가면 현재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보상비 마무리하고 사업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매각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기채 받은 것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나스트리트가 작년에 30억 들어왔고 금년 11월 초에 한 300억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매각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시의 대형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덕양어울림누리나 일산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5년 거치 10년 상환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 주어가면서 그렇게 구태여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 되면 천정부지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생일 때 잘 먹기 위해서 열흘을 굶습니까? 그런 법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든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더 절약할 데를 찾아서, 당장 큰 사업비가 필요치 않고 1, 2년 딜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제쳐놓고 우선 급선무라면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요. 그냥 공짜로 주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2,000억 들어가야 되는 조성사업비가 1,500억 빌리면 500억은 매입해서 하다 보면 융통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주먹구구식 계산 가지고는 안 되지요. 내년 고양시 세수가 8, 9천 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대형사업도 있을 텐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대형사업은 물론 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아주 급선무가 아닌 경우에는 미뤄놓고 이 사업부터 시행해서, 뭔가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운용을 해야지 방만한 예산만 세워놓고 빚내서 하면 누가 못합니까?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경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을 주세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작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 행자부에서 어렵게 1,500억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국제전시장 자금 이율이 4.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이 2, 3년 늦어질 경우에는 토지가격 상승하는 비율이 우리가 1,500억 지방채를 4.37% 이자를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경태위원

소장님, 그렇게 생각했으면 한 10년 전에 땅을 다 샀어야지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재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1,500억을 내년에 그렇게 급한 사업 아니면 2, 3년 미루고 이 사업부터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지 빚내서 사업 하면 누가 못합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땅값 상승을 예상해서 미리 한다면 10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것도 빚을 얻어서라도 사 놓았으면 얼마나 고양시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전 처음 국제전시장 사업할 때부터 계획이 섰던 땅입니다. 주변 지가가 매년 10∼15%씩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가 매입하고 싶어도 그냥 매입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만이 매입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심의에도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떨어지면 바로 토지매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전시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을 줄줄이 하고 있는데 매번 급하다고 예산 빨리 해 달라고 해 놓고 진척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겨우 차이나타운 하나 착공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활용을 잘 해서 빨리 사업이 잘 진행돼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돈은 크게 들이는데 자꾸 딜레이되는 부분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34쪽 중산도서관 건립에서 감리비가 1억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것 세워지면 올해 착공을 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확정이 되면 입찰공고가 이것이 50억이 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예측하기로는 12월 초쯤에는 공사계약이 돼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지방채 발행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1,500억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처음 쓰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230쪽,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즉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아까 국제전시과장 답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끝나가고, 저희가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육교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 3억과 시설비 3억 해서 총6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억을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키고 그 잔여사업비를 도비와 시비를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실시설계가 끝나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내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결산서를 보니까 2000년, 2001년도는 그렇더라도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40.2%가 휴면예산입니다. 그런데 휴면예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행정공무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이월이 되겠지만 저것이 1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천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천억 원어치를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 엄청난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돼서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그러면 10년 전에 진행을 하지 그랬느냐' 하는데 지금 사실 지방채 발행을 할 수만 있다면 해서 토지구입비 같은 것은 빨리 빨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230쪽의 명시이월조서 내용처럼 자꾸 질질 끌지 말고, 사실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예산을 많이 받아놓는 방법, 또 공무원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자료요청도 했지만 언제 발주했기에 정말 공기가 절대부족한 것이냐, 그런 면으로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예산도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세웠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만일 이월이 됐을 때 우리는 1년이라고 얘기하지만 1년 이월이 생겼을 때 건설사업소나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몇천억이 지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2%라면 1년간에 이월되는 예산이 3,4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무려 48.2%가 휴면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이월하지 않고 계속사업비로 넘기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결산 심의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만 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꼭 필요한 1년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러면 그 이듬해 예산 받을 적에 사실은 이렇게 여유 있는 예산이 없어서 종결이 됐으니까 예산을 꼭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그것 반대하실 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예산은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면 우리 고양시가 휴면예산이 1년간 3,400억 정도라면 물론 집행잔액도 있고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사실 1년에 한 20% 줄이고 그 다음해에 또 20% 줄여서 한다면 엄청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명시이월조서를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가서 안 되는 일은 소장님이 가시고, 소장님이 가서 안 되는 일은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동원이 돼서 그런 실적이 와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근거가 남는 것인데 '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조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문서로 진행을 했나 하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원위원

238쪽에 학교부지 매각수입이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얼마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2004년도가 105억이고, 2005년도가 57억…….

이창원위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내년이 22억입니다. 금년도는 35억이고, 2004년도까지 받은 것은 105억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렇게 해서 고양동 것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왜 전액감을 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이것은 연말세입을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수입한 부분이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추경 때라도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것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연말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이 현재 장부상에는 돈이 있는데 실제는 없는, 자금 없는 이월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대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달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개소식을 극히 간소하게 치르다보니 참석하신 위원님께 다소 서운하게 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원위원

255쪽의 두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액은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요금에 포함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회계가 독립적인 공기업 회계로 사용을 하고 저희 하수도회계도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면서 거기에 부과돼서 나오는 하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료를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그것 말고 왜 예산이 변동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산 변동분이요? 이것은 지금 기정예산이 6,600만 원인데 지금 사용료가 증가분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변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옮겨 보내자는 얘기가 실제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소장님이 정말 이런 일은, 저도 그 때 참으로 민망스러웠고 물론 도의원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우리 최경식 위원장님이 안 계셨으면 또 전직 위원장 이건익 위원님도 계셨거든요.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이전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부 즐겁게 같이 한 마음으로 하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과회 들어갔을 때 배석문제도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나간 것 힐책하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야 또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그만 둘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도시건설위원님들을 감싸주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물론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소장님 한 번 대표로 말씀해 주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너무 간소하게, 계속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간소하게 하라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조촐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도 참석을 안 하시고 부의장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었는데 마침 그날 부의장님도 오시지 않아서 아마 저희 사회 보는 업무과장께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것이 함진규 의원님이 먼저 오시다보니까 엉겹결에 함진규 의원님한테 축사를, 그 양반도 축사를 준비도 안 했었는데 먼저 오신 함진규 의원님한테 부탁한 같고, 또 떡 컷팅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효석 위원장님이 일찍 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시라고 차마 얘기를 못하다보니까 저도 엉겁결에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까 최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제일 가깝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경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255쪽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6,600만 원에서 경정 8,6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약30%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기존의 작년 대비해서 산출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일산구와 덕양구에서 기히 보던 상수도사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해서 할 부분인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함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되는 하수도요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요가 시기에 따라서 증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수요에 따라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요금도 늘어나고 부가적으로 하수도요금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수요를 충분히 예측해서 이런 것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도시화가 굉장히 급증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수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것을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기히 나온 것 아닙니까? 올해 아파트가 몇 세대를 더 늘어난다든가 준공허가가 돼서 올해 안에 몇 세대가 입주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산출근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도 아니고 2,000만 원이 3개월 동안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런 문제는 첫째는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상수도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해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맑은물보전과가 금년도 5월에 신설이 되면서 하수도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저면폭기기 교체공사 전액감이 있는데 왜 감액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수리하기 전에 한국기술연구원에 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면폭기기가 제대로 효과가 발휘하려면 수심이 약4∼5미터 이상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일 깊은 곳이 3미터입니다. 그래서 별효과가 없다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면폭기기의 수심이 몇 미터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3미터 정도입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보기에도 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전문가에 의뢰해 보니까 없애도,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없애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저면폭기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보니까 수심이 4, 5미터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왜 설치했느냐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호수공원 조성하면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토지공사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무용지물을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주어보니까 전문기관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는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은 전의 분들이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한심스러운 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낭비하고 전문성도 없이 한다는 것이…….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이것은 호수공원 조성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전문가 말대로라면 낭비만 하고 한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양구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추경 재원도 170억 정도 가지고 하고, 그 중에 40%가 넘는 금액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 쪽에는 삭감되는 부분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생활민원에 관련된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직접적인 민원관련예산들이고,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구청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응급복구비는 삭감하는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하천재해 및 응급복구비에 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재해응급복구비는 1억 5,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6,000만 원을 그쪽으로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에 관한 위탁이나 심사위원, 용역 같은 것은 감하는 사항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신경일입니다.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다보니까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다시 편성해서 11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은 공무원으로 전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철도건널목 민간위탁은 위탁회사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업체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여기 민간위탁하면 사람을 6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개소하면 12명이겠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12명을 민간용역업체에서 채용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채용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나서 11월부터 위탁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추진 중이니까 아마 11월이면 될 겁니다.

최성권위원

3월부터 되어 있잖아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아니요. 3개월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달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시작할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관리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278만 원씩 6명이면 이것이 하나의 급료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급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순수한 6명에 대한 급료이고, 일반관리비는 그 업체에서 대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지금 278만 원이 개인 급료라면 위탁받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남고 봉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운영비와 포함돼서,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여기에 운영비도 한 사람당 포함돼서 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철도건널목관리원 1인당 실제 278만 원이 수령이 안 됐군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운영비까지 모든 것 포함해서 1인당 278만 원으로 입찰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분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철도건널목이 사실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8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철도건널목에 대해서는 철도청과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철도청 관련된 법을 보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지 철도청이 부담해야 될지 지금도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고, 시장과 각서를 써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이것에 대한 포지션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민간위탁해서 한 사람당 278만 원인데 여기에서 운영비가 포함된다는 것은 보통 한 사람당 한 달 책정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철도건널목 민간위탁 관련된 것은 단순노무인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 278만 원씩 된다면 시민단체 등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78만 원으로 거의 3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준다면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근거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산서구청장님은 진주에서 개최되는 2005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하여 고양시 대표로 참가하는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격려하는 출장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불출석 사유를 기 제출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일산서구청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401쪽 보면 철도건널목관리 민간위탁 해서 278만 원이 1인당 금액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철도건널목 1개소 민간용역비는 2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비와 민간위탁비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같은 내용인데요, 전액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으로 보고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면서 당초 7월 1일부터 6개월분에 대한 계상을 했는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3개월만 하고, 지금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출을 하다 보니까 260만 원보다 278만 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포함해서 278만 원으로 재산출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일산동구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78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건널목 직원의 1인당 순수한 급료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278만 원이라는 것은 전기보수하고 상여금, 제반 수당을 전부 포함한 평균 월 급여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분은 아무 급료도 안 받고 그대로 278만 원을,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경태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지불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봉사만 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관리비로 활용을 하겠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주실 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278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요?

김경태위원

예.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408쪽 보면 건축과 중앙가든아파트 옹벽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사유지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가든아파트는 95세대에 13평형으로 4개 동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는 사람들이 70%가 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 아파트들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서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거기가 E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은 안전상 7등급 되고 옹벽길이가 114m에 5.5m 되는데 옹벽이 구조기술사에 의해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E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경기도 48개 시설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김경태위원

총 몇 세대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95세대입니다.

김경태위원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86년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해 주었다가 고양시 전체적으로 문제성을 제기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 성사동 같은 경우도 미도아파트가 옹벽이 균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그 회사와 시가 협의를 잘 해서 회사에서 예산을 전액 들여서 보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신도시와 화정 그 외에 새로운 아파트를 빼놓고는 자연부락의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13평 사는 분들이 자부담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과연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사실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 부지사님도 두 번이나 현장에 왔었고 시장님도 갔었고 사실 심각하다고 해서, 사실상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복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구조 안전상 기울기 같은 것이 현재 허용기준치에 오버돼서 언제 옹벽이 붕괴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밀진단 결과에도 1년 이내에 보수공법을 해서 보수를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김경태위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구조안전진단은 한길종합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그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거기 말고 구조안전정밀,

김경태위원

그 아파트 지은 회사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지었느냐 이거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김경태위원

회사가 부도나서 없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 회사가 지금 잘 사업이 진행돼서 크게 됐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 옹벽이 붕괴됐을 때 '동문'에서 20년 전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와 협조를 잘 해서 '동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액 부담해서 보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만약 그 회사가 잘 커가고 있다면 회사이미지도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해서 회사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해 주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설명을 하십시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인데 이것이 저희 일산2동에 있는 것인데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E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E급이 하나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상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예산편성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바로 시행할 겁니다.

최성권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그 문제는 계수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2쪽 보면 철도건널목 청원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가 경의선철도 아까 삼정건널목을 관리하는데 건널목관리와 아울러서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철도청에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신호, 시설, 전기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시설보수를 철도청에서 직접 보수를 하면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인데, 예산이 400만 원이 기히 확보되어 있는데 신호에 대한 부분이 275만 5,000원이 기히 지출이 됐고, 시설부분은 1만 4,770원이 지급되었는데 전기부분이 지금 160만 원 정도 지출되어야 하는데 남은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의선철도 위탁업무를 하는데 백마와 마풍이 또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민간위탁하고는 별개로 시설보수는 건널목은 저희가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철도청과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박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왜 유독 삼정건널목만 그러느냐 이겁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청원건널목으로 관리하는 마풍이나 백마나 덕양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청에서는 이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만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복남위원

서구청에서는 삼정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풍이나 백마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되기 전에 내년에 얼마의 청원시설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년도에 대한 추정액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서구청이 400만 원이 모자라게 예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복남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서구청이 개청되고 유능한 두 분 과장님들이 맨 앞에서 일을 하시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어떤 것이 생길지 모르지만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건널목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바로 계수조정할 거니까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78억 3,062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1,469억 646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121억 7,974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1,468억 4,446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신 박복남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