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1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10-12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서늘한 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안검심사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내일 13시부터 14일 금요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마지막으로 의결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 회기 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10월 11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현장 확인 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94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 안건은 2005년 10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 조례 안건은 동 사업이 경기도, 중앙일보사, We Start 운동 본부와 공동으로 시범 지정하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는 주교동이 선정되었습니다. We Start 마을의 선정사업은 빈곤층의 확대, 가정기능의 약화 등이 초래하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문제에 적극대처와 개별가정의 능력에만 의존할 경우 소득격차에 의한 건강, 교육, 복지, 기회 불평등의 소지가 크므로 저소득층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등 빈곤을 퇴치키 위하여 지자체, 학교, 병원, 보육시설, 자원봉사기관 등 공동 운영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시비 각 50%부담 사업입니다. 따라서 We Start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3명의 직원을 증원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3호의 집행기관의 총원 2,052명을 2,055명으로 총원 3명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We Start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전혀 알려준 정보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공무원 늘리는 것만 승인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성남, 안산, 군포 3개의 시가 실시됐고, 금년도에 4개의 시가 도에서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고양, 수원, 광명, 여주로 4개 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새롭지만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상정됐고 이와 유사한 사항은 미리 설명회를 갖든가 보고회를 갖든가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We Start 사업 내용이 뭐고 기존에 실시했던 지역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난번 임시회 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목적으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린 것 아니에요? 이 We Start 사업도 실제 사업비는 복지 분야와 관계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도비, 시비 절반씩 되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여성과에 We Start 담당이 설치됩니다.

강영모위원

자료를 같이 주든지 했으면 보고 왔을 텐데……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자료는 직원이 복사를 하러 갔으니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난번에도 한시정원이 늘어났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번에 We Start 사업으로 한시정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운영 시한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2008년도 되면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 정원이 다 마무리 돼서 일반 정원하고 같이 업무 배분에 따라서 정원을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 업무도 다,

강영모위원

그럼 한시 정원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일단 정원을 별도로 승인해 주기 부담스러우니까 행자부에서,

강영모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총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인데 그 중의 일부는 한시적으로 뒀다가 나중에 흡수 하겠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한 2007년도 말 정도 되면 결국 조정이 되는 것이죠.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강영모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시 정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한시 정원은 기간이 끝나면 정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정원이 없어지지만 지금 현재 세 명이 한시적으로 승인되어 있는데 승인된 2007년 12월 31일이 되면 세 명의 직원을 해임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직원을 해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길종성위원

행자부에서 인원 증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시 정원을 통해서 그나마 세 명의 인력을 확보하니까 필요한 인원을 받는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한 직급의 인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시정원을 시에서 요청할 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6급, 7급, 8급 한 명씩 하라고 그런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도나 시·군에서 신청할 때는 한시 정원이 아닌 일반 정원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일반 정원을 승인할 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한시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정원 승인은 상당히 안 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렇게 한시 정원이든 정원을 올릴 때 필요한 직급이 토목직, 사회복지직, 행정직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올렸을 때 한시정원도 그렇게 비중을 둬서 내려 보내 주면 업무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데, 무작정 행자부에서 직급별로 내려 보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시 정원을 승인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물론 더 잘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We Start 운동이 중앙일보에서 시작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기는 봤는데 우리 고양시에 지정된 것은 시에서 요청을 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나 중앙일보사에서 이번에는 고양시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자료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We Start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이 We Start는 어린 애들을 위한 지원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동에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도에서 고려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주교동을 선정했다가 다른 동에서도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있으면 확산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질의는 안 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어차피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안번호 379호와 관련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제안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수정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우리위원회에 보류(계류)된 안건입니다. 동 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하여 현장 확인 후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하였으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회기에 동 관리계획 목록을 작성하여 수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중산동 청사 신축과 백석동 소각장 시설의 대체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도내동 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계획은 위치, 시기,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재산의 일괄 상정으로 각 건별 가부를 명확히 할 수 없어 금번 회기에 목록을 작성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므로 각 물건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109회 임시회에서 논의한 사항인데 그때 도내동 토지하고 건물 취득은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놓은 다음에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왔으니까 이 자체만 부결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각시설 내구 연수가 도래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몇 년인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10년에서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15년으로 소각장이 '95년도에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15년이 꽉 차는 내구 도래 연수가 되는데요. 내년부터 착공이 시작되면 3, 4년 정도 건설되고 신기술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야 앞으로 5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때 시설해서 정비되면 내구연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보고 또 새롭게 건설하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할 때 신기술을 도입해서 완벽하게 한 2, 30년 이상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는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신기술인 열분해 용융시설로 대체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설에 대한 내구 연수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도내동 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가결하기로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도내동 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이후 발생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과 국내차입금 등이 증액 편성 되었고, 가좌지구 도로 개설공사, 한국국제전시장, 경기도 체전 개최에 따른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제안 설명 시에 세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증액 편성된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는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6,215억 2,100만 원으로 재편성 되었고, 기정 예산 대비 178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 요구내역을 보면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이 재산매각 대금 등 28억 원, 재정보전금이 4억 원, 도체전 도비 보조금이 3억 2천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 증가현황은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 35억 3천만 원이 삭감되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광복 60주년, 고양국제 어린이 영화제 등 성립전 예산 4억이 책정되었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도체전 각종 운동장 보수 및 라이트 설치 공사 등에 16억이 배정되었고, 세정과에 지방세수 활동비로 지방세 및 도세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3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기획실 28쪽에 브랜드 슬로건은 어떤 내용으로 제작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시 브랜드 슬로건 제작은 용역비 2,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 고양시를 태표할 수 있는 브랜드 명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고양'이라든지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고양',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 등 브랜드 슬로건이 각양각색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게 없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 서울은 'Hi Seoul, 수원은 'Happy Suwon', 부천은 'WITH BUCHEON'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관조명 용역비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고양시 이미지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좋을 것인가를 용역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 성격으로 일단 저희한테 계상해놓고 위치 선정이 됐을 때는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백석동에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임위원

거기에도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후 관리의 소홀로 지반이 내려앉아서 오히려 주민의 불만이 신문기사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경관조명을 하시게 되면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타 시·군·구에 가보면 경관조명을 이용해서 한 것을 예를 들면 한강다리에 조명을 해서 관광상품화 시키듯이 우리 고양시도 그냥 경관조명만 할 게 아니라 설치하면 전기세가 엄청 나올 것입니다. 전기세의 부가가치를 뽑을 수 있는 관광기획 상품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3쪽 홍보탑 디자인 교체가 각 지역마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시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워 게시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고양시 홍보탑 디자인 교체 2천만 원은 기존에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시기가 지나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디자인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지난번 CI작업 응용편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연계해서 두 번씩 예산 낭비가 되 지 않게 디자인을 잘 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임위원

그 다음 34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광복 60주년 특별기획공연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박문 예산하고, 뒷 페이지 민간행사비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안중근 공연을 저도 관람했지만 대사를 양택조씨 부친께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내용이 어떤 위인을 나타내는 연극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그 연극 대사를 가지고 현 시대에 공연을 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 때도 시대에 맞는 공연기획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철저한 감시 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1억 이상 되어 있고 뒤에도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34쪽에 있는 예산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37쪽 있는 예산은 시비로 지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된 것이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했는데 공연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괜찮다고 하신 분도 계셔서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공연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이 있을 때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무대장치, 의상 등이 부실했거든요. 시비를 주실 때 전문가를 동원하셔서라도 확실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월산대산 묘 신도비 비각건축, 월산대군 사당에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사당에는 거주하지 않고 있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비각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들은 얘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도 현장을 가보려고 하는데 민간인이 자기집처럼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민간인이 개인 용도로 쓰지 않게끔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다섯 명이 365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 다섯 명이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지, 일수 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위의 문화유산 해설사로 되어 있는 예산이 전액 감이 됐고 밑에 문화관광 해설사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해설사인데 오타가 난 것이고요. 왜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가 다시 편성했느냐 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15,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액감 시켰다가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이 365일 계상한 것은 문화관광 해설사 22명이 밤가시 초가와 행주산성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균 근무하는 인원이 밤가시 초가에는 하루에 두 명, 또 행주산성에는 하루에 세 명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럼 22명한테 365일치가 고루 나눠서 나간다는 얘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쪽 송포호미걸이에 전승지원금이 있는데 작년에 송포호미걸이가 한 개인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전액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삭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송포호미걸이 단체는 한 달에 80만 원씩 지원되고 개인한테는 30만 원씩 지원되는데 지금 단체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 개인은 아직까지 전수 조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임위원

전수조교는 지금 어느 분한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박영봉 씨하고 김기성 씨하고 조경희 씨하고 세 분이 전수조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럼 그 세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임위원

그런데 조경희 씨 같은 경우 작년에 고양시장님 명의로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미 고양문화원 자체에서도 인사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까지 지원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두 분한테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한테 아직까지 지원되는 것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김태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 조경희 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고, 조경희 씨 전수조교 자격을 해촉하는 것으로 도에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촉하기는 어렵다, 법원의 판결 결과를 보고 그 후에 해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전수조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법원 판결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다른 일은 신속하게 하는데 이것은 분명 확실한 물증으로 소송이 된 것인데 아직 판결이 안 난 것은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런 잘못된 점은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관실 백석공원 축구장 인조 잔디 설치공사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또 다시 설치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45페이지 백석공원 축구장 인조 잔디 설치공사 49만 5천 원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김태임 위원님이 조목조목 거의 다 하셨는데 짚어가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28쪽 기획예산담당관님, 브랜드 슬로건 제작을 할 때 공모를 다 하고 하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33쪽 공보담당관실이요. 도체전 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CD라든지, VTR을 제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도체전 영상물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체전이 열리기 이전에 시청이나 구청, 관내에 있는 영화관에서 일부 상영하면서 사전 홍보 성격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결국 고양시에 대한 홍보라고 봐야 되겠죠?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문화관광담당관님, 38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스물두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모집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시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도에서 도지사가 해설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실비 보상비 3만 원이면 교통비와 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보는데 이 분들이 3만 원씩 받고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에게 고양시 문화유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한 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데 3만 원이라는 단가는 고양시만의 단가는 아니고 경기도 전체 타 시·군하고……

길종성위원

그리고 39쪽 김태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기능 보유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까 이야기 했던 전수자들에 대한 지원금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취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송포호미걸이가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무형문화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는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명예에 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40쪽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지축동 동네 체육시설공사는 흔히 이야기하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농구코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41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때문에 분주하고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판 제작, 플래카드 이런 수준과 아까의 영상 홍보물 가지고 홍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41쪽 행사지원비 시계지점 홍보탑 6천만 원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4월에 도체전 준비팀이 발족할 때는 하반기부터 도체전에 대한 홍보를 가속화시키고자 열정은 가졌습니다마는 도체전과 꽃박람회가 같은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플래카드 개념에서 추진하고, 내년 초부터 꽃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각종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4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항목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공공 수련시설 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가 821만 5천 원이 감액돼서 반환하게 되는데, 시설비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기타 경비에 대한 반환금인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수련시설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문화재단 내에 있는 문화센터 1층에 시설을 뒀습니다. 동 시설을 작년에 조성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비품 등 해서 2억 9천만 원을 가지고 집행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45쪽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비가 490만 원 돈이 또 반환됐는데 이런 돈을 왜 반환시키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 지원금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특히 입장식 같은 경우 실제 과열됐던 사례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 입장식 부분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행사규모의 성격을 축소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재정난에 허덕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반환할 수 있는 비용이 생긴다면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도 생활체육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7쪽 광복 60주년 특별공연기획 성립전 예산이 1억인데 이것을 언제 배정받았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공연을 했는데 8월 19일에 배정받았습니다.

이봉운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얼마가 지원된 것이죠? 3억이 지원됐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단에서 2억이요.

이봉운위원

그럼 교부금까지 3억 가지고 한 것이네요. 계획서에 도비 보조 얼마 받기로 한 것으로 올라왔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도비 3억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1억밖에 못 받았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초 계획은 도비, 시비 3억씩하고 자부담 2억 5천만 원 해서 8억 5천만 원 가지고 계획했었는데 도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2억이 덜 지원돼서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억에 대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덜 받아가는 것으로……

이봉운위원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보고 총 여기에 들어가는 제작비 예산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국·도비 지원 부분, 문화재단에서 시비로 나가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먼저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격론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승인해 주고 공연을 했는데 약속했던 보조금도 못 받고, 공연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렸던 것은 허위로 작성해서 의회에 올렸다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허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봉운위원

그것은 맞는데, 인건비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연계획서가 애초에 과다 계상돼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국·도비 받기로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공연을 제대로 해야지, 약속했던 국·도비를 못 받았으면 우리가 시비를 그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비를 다시 반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된 부분을 반환하라고 그러시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봉운위원

글쎄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 담당 부서에서도 공연기획서나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하신 분들, 문화재단 측 모두 잘못된 사업을 한 거예요. 겨우 1억 받아서 결산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해놓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합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영화제는 계획대로 재정보전금을 받은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이렇게 계획대로 받아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년도 도체전을 경기도에서 준비하시고 관련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올라왔어요. 내년도 도체전을 하면서 우리 종합 순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5위를 했고 금년도에 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위권 안에 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시세는 세 번째로 크고 인구 등도 그런데, 도체전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5위가 제일 좋은 성적이고 특히 올해는 우리가 도체전을 개최한 원년인데 9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고양시민들이 31개 시·군, 지금 경기도에서 1군으로 분류되는 게 몇 개 시·군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1군이 열여섯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열여섯 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9등을 한 거예요. 우리 시세는 3위인데 9등을 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특히 내년도는 우리 고양시에서 경기도체전을 개최하고 5위를 목표로 하셨다고 했는데 목표만 이렇게 세워놔서는 등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도체전 19개 종목에 대한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점검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뭔지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된다구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목표가 5위다, 지금 여기를 보면 내년 도체전을 대비한 각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이라든가 훈련 계획에 대한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내년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작년에 안양에서 도체전 할 때 종합 2위를 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안양이 5, 6위권, 4, 5위권에서 맴돌다가 작년에 2위로 급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담당 부서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로 상당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성이 전혀 없어요. 내년도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올 본예산에라도 예산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추경까지도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으면 5월에 체전이 시작되니까 내년 도체전까지 그냥 가겠다는 얘긴데 이래 가지고 5위 하겠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5위라는 목표는 허수가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 안양을 말씀드렸지만 시의 역사성이 있고 체육시설 기반이 있습니다. 안양, 수원 같은 경우 직장 운동부가 열한 개가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부 창설을 의욕은 가졌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고, 지금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직장운동부 창단과 우수선수 발굴, 경기력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실무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고요. 이 연구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늦었습니다마는 체전 이전인 2월 이전에 성립된 예산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내년도가 체전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해서 체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5월이 체전인데 2월에 지원해서 한두 달에 제대로 되겠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직장운동부가 3개 종목이 있습니다. 태권도, 역도, 육상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추가 배정을 한다면 5위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좀더 보완해서 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체전 준비위원단도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들도 참여를 해서 각 단체장들과 하고 있습니다마는 19개 종목별 협회장이라든지 관계자 연석회의 같은 것을 수시로 열어줘야 돼요. 문제점이 뭔지 현황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선수 훈련비나 우수선수 확보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실질적인 행사지원이 되어야지, 고양시 체육회도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고양시 체육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날 뒷걸음질 하고 있는 거예요. 9위가 뭡니까 창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나간 일이지만 내년 경기도체전에서 우리 고양시가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담당관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조언에 기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제가 한 가지 문화관광담당관실 37쪽 월산대군 묘 신도비 비각건축비는 기정에 얼마 나왔었어요? 사업 계획서에 3천만 원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3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설계를 해서 받아보니까 7,5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하라고 했더니 자부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2,800만 원만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공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려고 올려주신 것인데 기정에 3천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추경에 2,800만 원을 더 세운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예산요구를 추경에 한 2,800만 원만큼 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나공열위원

다른 위원들도 이것을 짚어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관님이 너무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도비 2억도 못 받은 상황에서 연말에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책임의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공열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꼭 좀 세워달라고 전화는 옵디다. 전화하는 것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초 추경에 요구한 금액만큼 세워줬어야 되는 것인데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설계금액은 7,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나공열위원

7,500만 원인데 자부담 얼마나 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비각을 세울 수 있게 자부담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월산대군 신도비가 문화재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고양시 향토문화재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고양시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비용에 대한 원칙은 뭡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특별하게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도 관련되는 것인데 실제로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묘 신도비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다 살아있고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를 해 줄 때 절반 정도는 관리하는 측에서 부담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실행되어야지, 우리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때 아무런 원칙도 안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강영모위원

내부 실무자라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지, 와서 떼쓰고 전화 많이 하고 압력 넣고 하면 해 주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하나도 안 해 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안중근과 이등박문 공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문화재단을 통해서 2억 원이 지원되고 문화재단 사업으로 1억 원이 책정되고 해서 우리 시 예산은 어쨌건 3억이 들어간 것인데 그 예산 과정이 편법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 1억 원은 항목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처리할 때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나갔건, 뭘 통해서 나갔건 그 3억 원이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는 보조금 처리 원칙이 있어요. 그냥 집행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보조금 조례가 우리 시에 분명히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환수조치를 하게 될 사항이 나오면 환수조치 하십시오. 집행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민간행사나 이런 데에 보조나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 조례에 보면 처음에 계획서, 그 계획서가 얼마만큼 달성이 됐고 정산할 때 조례에 맞게끔 정산을 했나 안 했나를 일일이 검토를 다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서가 아직 안 왔다고 했는데 이 공연이 8월 중순에 한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보조금 사업은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중순, 10월 중순으로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정산처리를 안 받은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조례를 수십 번 읽으셔서 분명히 적용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요청해 놨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업무를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요. 체육청소년담당관실 41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해놓고 '프랑카드' 하고 한글로 써 있어요. '프랑카드'가 뭡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프랑카드가 현수막인데요.

강영모위원

그럼 현수막이라고 쓰면 되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양시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말도 우리말로 바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아까 서울의 "Hi Seoul"을 예로 드셨는데 그렇게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외래어나 외국어 집어넣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가 처음에 덕양어울림누리나 일산 아람누리 이름을 지었을 때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TV나 어디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고양시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부서하고는 직접 관계없는데 예산기획담당관님!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해당 부서가 어딥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국제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번에 세입 예산 중에 차입금을 1,500억을 했는데 이것도 담당부서가 거기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차입하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금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공식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3.25%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정부 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월산대군 묘 신도비 비각 건축비가 2004년도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전액 삭감된 내역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2005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3천만 원을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했던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초 5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5천만 원 요구했었는데 2천만 원을 삭감하고 3천만 원을 세워줬는데 지금 2,800만 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아까 강영모 위원이 질의했을 때 자부담한다는 내역은 없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설계금액이 한 7,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겠다는 얘기죠.

양효석위원장

담당관님! 2004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도 그랬고, 2005년도 예산 요구할 때도 자부담한다는 내역은 없어요. 고양시에서 다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2천만 원을 감했을 때도 2천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술 더 떠서 8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800만 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중근과 이등박문 문제는 34쪽에 보면 도에서 준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37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안중근과 이등박문은 처음의 총 소요예산이 10억이에요. 그랬었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됐었는데 1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달라고 했더니, 약 8억 5천만 원 정도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담당관님!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전체 예산이 10억이다, 10억 중에서 3억은 도에서 부담하고 4억은 자부담을 하고 2억은 2회 추경에서 주고, 우리가 승인한 것입니다. 1억은 금년도 문화재단 예산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을 해서 2억을 2회 추경에 승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2회 추경에 설명드릴 때는 약 8억 5천만 원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10억이에요. 10억에서 3억은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했고,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자부담은 결국 출연진의 인건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4억은 인정하고 3억은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분명히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3억을 못 받아온 것에 대한 질책을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나 강영모 위원님한테 들으셨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2회 추경에 2억을 승인해 드렸어요. 그때 1억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고 했더니, 금년도 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고 재정보전금을 도에서 받아다가 여기서 준다는 것이니까 문화재단 예산 1억에서는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단 예산에서 1억은 나갔죠. 그러니까 추경에 2억 예산 세운 것하고 문화재단에서 기획 공연료 1억하고는 이미 나간 것이고, 2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도비 3억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3억을 못 받고 1억만 받게,

양효석위원장

그럼 지금 담당관님 뜻은 얘기대로 2억은 우리가 2회 추경에 드린 것이고 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1억을 지원한 것이고 도비 3억을 못 받아와서 1억만 도비로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알겠어요. 하여튼 이해가 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체육담당관님! 지축동 동네 운동장은 설계를 전에 다 하셨다고 하셨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설계 끝났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설계는 끝났는데 48쪽에 절대 공기부족은 뭐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휀스 치는 부분하고 체육실을 얹히는 부분이,

양효석위원장

휀스 치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휀스는 완료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진행경로가 금년도는 외곽 휀스를 완료하고 안의 운동장 성토까지는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얹혀지는 축구골대, 농구 부분이 금년 내에 마무리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월사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 공기가 금년도에 완성이 안 되고 내년 2월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월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연내에 왜 마무리를 못 하느냐는 질책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최종 완성되기까지는 그 시기까지 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잡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도비가 언제 내려 왔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8월 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담당관님께서 2005년도 공원관리비 1억 중에서 먼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설계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도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도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럼 설계가 다 끝나서 그 돈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추경에 2천만 원 세워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행정절차적인 부분, 동네 운동장 체육시설을 담기 위한 군사협의라든지 등등의 일련의 절차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구청에서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이 되는대로 빠르면 10월 말경에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설계가 끝났으면 그런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이제 그게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치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설계 없이 기본 설계를 가지고 현행 법령상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저희가 구상된 내용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효석위원장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용어는 별로 용납이 안 되는 얘기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이런 것은 안 다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한다고 해 봐야 휀스 치고 성토해서 흙 메우는 거예요. 다른 것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집 하나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 집 하나 보상을 줘야 되죠,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다시 세워야 하죠? 운동장 안에 집이 있으니까 불법 건물로 보상을 줘서 내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철거해야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장래에 철거해야 됩니다.

양효석위원장

그 집주인은 보상 및 이축권을 달라고 하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이축권은 줄 수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축권 권한사항은 시장 권한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구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구청장을 통해서 가능여부는 앞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을 못 드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운동장 만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것인데, 집 하나 이축하고 보상 달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감지해서 미리미리 알았어야지, 이제 와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얘기 하지 마시라구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보상업무를 5년 봤지만 실제 건축물 보상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위원장님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추상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추상적으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럼 추상적인 얘기라도 해 보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을 통해서 방금 말씀주신 토지는 국유지니까 문제가 안 되고 비록 살던 안 살던 공간 안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이축비, 이사비용, 이주대책 개념에서의 보상부분을 현물보상을 할 것이냐, 건축물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양시의 임대아파트 사업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아니, 건물주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자기 땅에다 그 건물을 이축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을 달라는 얘기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은 그린벨트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실제 무허가라고 해도 건축연도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건축연도에 대한 가옥 대장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그 건물이 우리 고양시 그린벨트가 책정되기 '71년 이전 건물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GB대장에 올라 있는지 안 올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확인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결해서 뒷부분까지 마저 운동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별 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병가 중이고 자치행정과장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61쪽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본청과 구청에서 경차로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한 18대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추진용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전기 이륜차는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전기 이륜차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53쪽 군·경 합동훈련에 상황판이라든가 하는 제작비가 있는데 군·경에서 합동훈련하는 것을 경찰이나 군대 사업비로 안 하고 왜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할 때 일반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대부분이 동원돼서 전쟁을 하고 후방에서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 동원까지 합니다.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이 많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상황실이 필요한데 상황실에 필요한 상황판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는 목재를 이용했었는데 목재로 하다보니까 자꾸 이동하게 되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효과적인 상황실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68페이지 지리정보체계가 CIS를 구축하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도시정비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나 시·도비가 전액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IS사업을 '99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건설부로부터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비 7억, 국비 7억 해서 부담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기 2001년도까지 3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건설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되면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안 생깁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을 올해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안 내려와서 도로시설물을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11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금년도에는 전액 감이 되어 있어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하수도사업은 올해 못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쪽 총무과에 태극기 달기 우수단지 시상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JC하고 공동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JC하고요?

길종성위원

JC에서도 각 아파트 단지별로 태극기 달기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것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별도로 태극기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JC에서도 이런 행사를 얼마 전에 한 일이 있어요. 혹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61쪽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 국비 보조로 대당 2,800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래서 한 대당 1천만 원씩 보태서 열 대를 산다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장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셨어요? 성능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출발이라든가 고속 주행 시와 정차 시에는 연료 소모가 많고 또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로 작동하고 정속 주행 시에는 휘발유로 작동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자동차 성능 검사 해 보셨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성능검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양효석위원장

1천만 원씩 보태게 되면 자동차 값만 보태는 거예요, 아니면……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자동차 구입비만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제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데 40㎞까지는 전기로 가고 40㎞가 넘으면 기름으로 가고, 기름으로 갈 때 탄력을 받았을 때는 또 전기로 간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시 부담은 대당 873만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어 올라온 부담은 13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것은 무슨 비용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자동차는 세금 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 모든 비용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 낸 거예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현재는 현대하고 기아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우리는 어디다 계약할 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계획은 안 잡혀 있고 환경부에서 추진할 때 전국적으로는 현대 차 반, 기아 차 반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일단 기아 차로 배정받았는데 구입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도 현대 차 반, 기아 차 반씩 해서 어느 쪽이든지 성능이 나은 쪽으로,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내년도에 또 구입할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성능이 나은 쪽으로 선택하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반반 계약을 해서 테스트 검사를 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열 대가 다 꼭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열 대를 본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각 구청에 두 대씩 여섯 대 하고 환경보호과에 단속용으로 한 대, 본청에 두 대, 공원관리사업소에 한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알았는데 뭐냐 하면 명년부터는 이것 보다 성능이 더 좋은 차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금년도까지 팔지 못 하면 내년도에 팔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정부한테 로비를 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팔다시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구요. 어쨌든 이 국고보조가 대당 2,8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사고 봐야 되겠죠. 국고보조라니까 무조건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할 때 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이런 물건을 사실 때는 내구연한도 길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차 한 대 또 올라와 있네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차를 구입할 때도 성능에 대한 것을 자세히 검토하셔서 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폐열환기장치 설치비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당초에는 19억 2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9억 6천만 원이고 시비가 9억 6천만 원인데요. 계약금액에서 차이 나는 것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계약금의 차액분을 반환한다는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272페이지 도의원님들도 의원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지금 현재 의원실을 같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따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시의원실을 별도로 준비했는데 거기를 같이 활용하시다 보면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불편하실 것 같고 도의원님들이 오시면 각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십니다. 저희 방이나 과장들 옆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는 부분이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한 쪽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저희 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왕 해 주실 것 불편 사항 없이 배려 좀 잘 해 주셔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도 예산 많이 따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구청에다 도의원실을 설치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의 일을 보기 위해서 설치했다면 일산, 동구 서구도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니에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구별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3개 구가 의논을 했습니다. 대신 저희 도의원 사무실에 일산구 의원님들 오시면 같이 활용되고 그렇습니다. 덕양구 출신 의원들만 들어오시라는 것은 아니고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덕양구청은 공간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산 서구청이 공간이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일산 동구청도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공간 없다고 힘들게 하는 판에 갑자기 공간이 튀어나와서,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도 큰 공간을 배려한 것은 아니고요. 통계작업실을 널찍하게 썼던 부분의 귀퉁이에 한 십여 평 공간을 막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일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청 앞에다 사무실 하나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럼 도의원 사무실을 네 개나 설치해 놓고 물론 덕양구청장님이 다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낸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노조나 이런 쪽에서도 보는 시각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배려하는 부분이 무리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길게 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이후에 노조에서 아무 얘기 없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후속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총무과장님!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273쪽 주민자치 위원 우수기관 견학하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게 시에서 선관위에다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하는 그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선거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질의서나 답변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따가 저 좀 보여주시고요. 납득이 안 가네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에서는 해외견학도 갔다 오고 물론 담당자들이 다니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황당하네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실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에 관여해서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난 3월에 시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질의 회신 결과가 왔는데 이것은 한 부씩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 278쪽에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기정에 300만 원인데 1억 4,500만 원이 늘어서 1억 4,800만 원으로 늘게 됐는데 무슨 범칙금을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4조인데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구입한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이 50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본래에 반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나간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과태료를 수입으로 다 받으신 것이죠?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 밑에 「부동산등기법」 위반도 1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10배가 늘어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이것은 부동산을 구입하면 등기를 제 기일에 해야 되는데 해태한 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일산 동구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일산 동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섭위원

총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의원 물품구입인데 도의원들 사무실을 만들어 줄 공간이 있었어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농협사무실이 민원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세무과 옆에 한 18평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사무실뿐만 아니라 도의원님이 사용을 안 하실 때는 구민상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윤섭위원

1층이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1층 세무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의원들이 사용을 안 할 때 상담실로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도의원님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요.

정윤섭위원

문제는 타 시의 구청에도 도의원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배려를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사무실 여유 공간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하시라고, 우리 구에도 많이 오시고 하시거든요. 오시면 시의원실이 있는데 막상 그리로 모시기가 모양새도 그렇고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서구는 없고 다 같이,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어차피 도의원님이 일산구 쪽에 네 분이 계시고 덕양에서 오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덕양구 의원들도 만들어 달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덕양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덕양구청에 있어요, 시청에 있어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시청에도 있고 덕양에도 있고. (장내 소란) 양개 구청에 서구는 임차 건물이기 때문에 못 하고 덕양하고 일산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의원님들한테 오해 받을 소지인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도의원 할만 하네요. 타 지역은 도의원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려를 많이 하셨네요. 사무실을 배려한 만큼 득실을 찾아야 하잖아요. 도비를 좀 많이 찾아와야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도비 좀 많이 확보하시라고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600만 원이면 한 6천억을 따 와야지 사무실 집기 값 하는 것이지……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전달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주엽1동 자치센터가 고양시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 진주에 내려가신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총무과장이 대신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일산서구청 총무과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