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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1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11-22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다음달 12윌 16일까지 26일간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시정 질의, 주요 업무보고의 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처리 등 아주 주요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부의한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 안건은 2005년 11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민속전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시 전시관 관장이 소속 직원 및 수탁사업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고, 민간위탁 시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시관의 관람 시간이 동절기와 하절기가 불합리하여 일부 조정하고, 정기 휴관 일을 폐지하여 많은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민간업자한테 주면 연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지금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2004년도에 1억 2,461만 7천 원이 지급되었는데 내년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 2006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원 가지고 입찰을 해서 계약하면 한 9천만 원 정도면 용역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밤가시가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아주 중요한 문화재 중의 하나인데 민간위탁으로 줘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관리감독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철저히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것보다 민간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관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모든 검토는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의뢰한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직접 계획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밤가시초가는 고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 중의 하나인데 관리감독이 민간인한테 넘어가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람객이 몇 분 정도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작년도에는 48,192명이 관람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44,851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무슨 자격 기준이 있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내년도에 입찰할 때 용역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자격을 제한해서 실행이 가능한 회사가 낙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경우는 문화재 쪽인데 무슨 허가 기준이 없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회사한테 용역을 줄 것인데 건실한 회사가 운영하도록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효율적인 관리 운영 때문에 준다는 근거인데 이것은 좀 미약한 것 같고 민간 쪽으로 위탁관리를 해야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 전시관의 관람시간이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하고 매월 10일하고 해서 한 달에 다섯 번 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운영을 해서 관람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 절약도 할 수 있고요. 또 근무하는 인원을 민간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세 명의 인원을 일이 많은 부서에 재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민간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관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청소도 하고 해설사들이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관람객들이 오면 안내도 하게 되고 숙직을 하면서 훼손이라든지 도난방지 그런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해설사는 시 소속이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정윤섭위원

정동일 씨인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요. 민간인 해설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그 분들도 수당이나 일당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민간인 관광 해설사들이 하루 나와서 근무하는데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분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만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입장료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입장료 없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입장료를 몇 백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조례로 제정하면 입장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고양시민의 정서상 입장료를 받는다면 민원 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주 관람객이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학습 목적으로 관람하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민원이 예상됩니다.

양효석위원장

민원이 예상되는 것보다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냐가 우선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초가집하고 관리사, 안에 옛날 농기구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 관람료를 받기는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해서 앞으로 25일 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실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04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수수료의 감면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시,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순수한 학술, 교육, 연구목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확대하여 추가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정보공개는 각 부서에 정보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몇 건으로 집계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주요사항이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나 연구목적이라고 했는데 과연 연구목적으로 요구하는 단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대부분 학교나 사회단체, NGO 이런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에 확실히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NGO 그쪽인데 대부분 NGO 쪽에서 많이 요구할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것은 학술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학술목적이나 연구목적이라면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NGO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타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타 지역도 이 조례로 정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집행부가 여러 가지 행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제한 장치가 없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정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의 관계는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위원

수수료를 확대하든가 받는다든가 하면 요구가 적어진다든가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수수료의 개방 여부보다는 수수료는 대부분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법령에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법령에 준해서 한다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정윤섭위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위원

추가로,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해서 감면해 준다는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고양시에서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두자고 하시는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행령에 보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3항에 보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다 명확히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담아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군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실제 정보공개 수수료라는 것은 비용이 얼마 안 된단 말이 에요.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수수료 금액이 많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복사료, 송달료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감면 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감면 비율은 나와 있나요, 조례로 정하자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문서로 대장 등 해 가지고 열람을 신청할 때는 열람 1건당 1회에 500원, 10매를 초과할 때는 500원 그렇게 굉장히 저가입니다.

길종성위원

상당히 저가인데 실제 비영리 학술용역단체에서 연구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한다고 해도 그 자료의 비용이 많지 않을 텐데 수수료의 비율이 높은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수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이것을 조례로 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되니까 조례로 명확히 해서 쟁점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길종성위원

수수료로 인해서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나요? 이 돈을 왜 받느냐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05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운영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 기반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오면서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위원수가 현재 15인 이내인 것을 일산서구청과 지하시설물 업체 등의 증가로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위원의 위·해촉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의 관리상 신규·수정·삭제 등 각종 정보의 변동 시 신속한 자료의 갱신기간을 7일 이내로 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유지토록 개정하고, 유지보수 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시 민원 사무 처리규정에 준하여 7일 이내로 처리·통보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각종 자료의 제공은 신청 목적 외에 사용 시 제한 규정을 위반·양도 또는 제공 할 수 없도록 하고, 보안상 문제지역은 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적용하던 수치 지형도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종이지도 시 매수당 3,100원부터 4,000원까지 수치지도 CD, 디스켓 등은 1도엽당 14,700원부터 27,000원 정도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단가를 적용키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0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취득재산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신축, 증축 등이며 주요재산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등이고 금액은 1억 원 이상이고, 토지는 1,000㎡ 이상입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초과된 미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시장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상기에 명시하고 있는 법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취득 재산은 실내 체육관, 장애인 체육시설 및 복지회관, 경로당 건립 등 문화 복지 사업비와 도 지정 보호수 토지 매입비로서 토지매입은 2건에 1,565㎡(473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21억 2,000만 원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6건에 49,059㎡(14,840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1,157억 5,299만 9천 원으로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8건에 1,178억 7,299만 9천 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은 동 지역이 연립주택 등으로 밀집되어 있는 도시형 동임에도 각종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백석동 7블럭에는 경로당이 없어 인근 주변의 경로당을 이용하여 왔으나 아파트 지역의 경로당에서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노인들이 방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교동 주교2경로당은 1990년도에 건축된 가건축물로서 각종 편의시설의 노후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재건축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경로 효친 사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용두동 보호수 토지 매입 건은 1982년 10월 15일 도지정 보호수로서 회화 나무가 지정되었으며,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 등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 통행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 부지를 매입하여 지정 보호수 관리 및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양실내체육관 신축은 고양 종합운동장 옆 야구장 부지에 농구·배구·탁구·핸드볼 등 각종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2년도에 도의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종합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내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산 여성복지회관 복합건물의 신축은 여성전용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일산동구 장항동 여성복지회관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여성 복지회관만 건립코자 하였으나 일산구의 분구로 일산동구의 보건소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동 부지에 여성복지회관 및 일산동구의 보건소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신축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건으로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없어 탄현동에 전용 체육시설을 신축하여 23,000여 명의 장애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도에 투융자 재심중이며, 총 사업비 105억 5,400만 원 중 국비가 1.5%인 1억 5,000만 원이고, 교부세가 5%인 5억 2,400만 원, 도비가 20%인 20억 원, 시비가 75%인 78억 8,000만 원의 분담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16조와 동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 드리며, 각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시의 재정 형편상 각종 대형사업의 마무리와 고양시민의 최대 과제인 시청 청사 신축과 일산서구청의 신축 등 주민숙원사업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11월 21일 현장 답사 시 실·국장님들의 보고 사항 및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건은 총 예산으로 볼 때 한 1,18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행신동 복지회관이라든가 백석동, 주교2경로당이라든가, 보호수 토지 매입한 40억을 빼도 약 1,140억이 되는데 1,140억이라는 예산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투자가 된다고 계획이 서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옆의 실내체육관, 일산여성복지회관 및 보건소 건립비, 장애인 체육시설이 1,140억이라서 2010년도까지 분할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3건만 가지고도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는 1년에 한 305억씩 되어야 되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실내체육관에 110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총 예산에 국 도비가 내려오겠죠. 내려와 봐야 20% 내지 30%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내년 2006년도 예산에도 일산문화센터를 마무리하는데 430억씩 들어가는 바람에 지역에 해야 될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두 군데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도 예산이 안 섰는데 설계해놓고 토지 매입비가 일부 섰었는데 더 서서 매입이 돼가지고 공사가 되어야 될 텐데 2005년도에도 안 섰고 2006년도에도 안 섰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봉운 위원님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세워도 되겠느냐, 또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일산서구청 문제, 시청사 문제는 나중에 다룬다 해도 여러 가지로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많은데 무조건 계획만 세워서 되겠느냐? 국장님! 이런 것을 세우시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 상정했는데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는 각 부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존중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부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봐서는 이것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여겨지면서 주장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결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인데 사실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조문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문제인데 앞으로 고양시의 추이를 보면 사실 크게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삼송택지 개발지구라든지 또는 식사지구, 덕이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세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세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다른 사업도 못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저희가 답변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설명을 또는 내용을 잘 들으셔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게 무척 많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엄청 필요한데 집행부 각 부서에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걸러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겉만 보는 행정이지 실속 있는 행정이 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100만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100만 시민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만 생각하지 100만 시민이 살아가야 되고 살림을 해 나가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실내체육관이 종합운동장 옆에 있으면 좋죠. 그렇다고 내년도에 경기도 체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이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 다른 급한 게 많은데 500 몇 십억씩 드는 것을 선뜻선뜻 생각지 않고 올린다는 것은 좀 덜 생각하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또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안건 설명 잘 들었는데 원래는 기획실에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를 총무국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가다보면 고양시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동 단위로 복지회관이 다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드려보구요. 고양시여성복지회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각 자치단체에 복지회관이 2개, 3개가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산여성복지회관은 복합건물인데 도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아직 도비 책정은 안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도비 신청을 했는데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렇고 1개의 자치단체에 하나의 복지회관만 있으면 됐지 지원이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신1동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공유재산 건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 체육시설, 실내 체육관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민의 정서가 고양시에 대형사업에 속하는 사업은 그만, 그만 하는 외침이 들려요. 고양시를 진정 사랑하는 충정어린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해 바뀌면 큰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마무리도 채 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복지차원에서 다 생기면 좋지만 재정하고 맞아야 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정착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없는 것이 없어요. 복지 회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상반되고 이원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영면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하고 거의 같지 않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행신동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주민욕구를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취미나 교양도 있지만 취업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그 반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을 하게 되면 그보다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서, 고양시에 고급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흡수해서 결혼하면 직장을 놓았던 분들이 다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분들이 그냥 공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업의 중점이 뭐예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취업이 된다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렇죠.

정윤섭위원

어떤 취업이 되는 거예요, 강사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강사로 하는 게 아니고,

정윤섭위원

기술이라든가 양성을 시킨다는 것이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정윤섭위원

동사무소에 여가선용이나 복지향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이원화되는 게 엄청 많아요. 한두 개를 빼고 그렇지 않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건강 쪽은 동사무소하고 중복되는 게 있긴 해요. 요가라든지 있긴 한데 그 이외에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다 못하는 부분을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물론 심사숙고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마는 하나밖에 없는 여성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여주세요. 거기도 인기 프로그램은 몰리고 비인기 프로그램은 열악한데 거기를 향상시키고 여기는 경제가 좋아졌을 때 하는 게 어떨까 행신1동 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고양시 복지회관하고 행신1동 복지회관의 기능이 여성복지회관을 축소한 것 아니에요. 거리가 거기에서 불과 150미터, 200미터인데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행신1동 복지회관 건립 계획이요?

정윤섭위원

예.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행신1동 복지회관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알다시피 행신20, 21, 22통으로 3개 통에 13,000명 정도 되는데 옛날 연립주택입니다. 그 안에 마을회관이라도 있었으면 당초에 계획을 안 잡는데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가라뫼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하고는 일부 같은 것도 있죠.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보건소가 투입된다고 하셨죠?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여성단체의 입지를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국비를 받는 방법 좀 중지를 모아보세요. 국회의원들 뒀다가 뭐 하시려고 , 아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보건소는 1구별로 보건소 건립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덕양구에도 보건소 부지가 멋있게 있는데도 입질도 안 하고 있는데 국비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청한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자체적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정윤섭위원

고양시에 보사부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그쪽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정윤섭위원

보사부에 예속되어 있는 상임위에 잘 나가는 의원이 하나 있는데 좀 활용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구요. TV에 얼굴만 나오라고 국회의원 뽑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독려하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여성과장님이 가장 발언을 많이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일산동구 장항동 평당 시세는 어느 정도 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350만 원 정도,

길종성위원

평당 토지 가격이 그것밖에 안 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건축,

길종성위원

건축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값.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제곱미터당이요.

길종성위원

거기가 1천만 원 이상 넘을걸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평당으로 하면 넘을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복지회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화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산서구청 신축이라든가 시청청사 이전 관계는 아직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일이겠지만 서구청을 신축할 때 서구청 건물 안에 일산여성복지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곁들여서 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6년도나 2007년도를 보면 고양시에 대형사업비나 계속사업비가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탄현동에 근린공원 비용만 해도 한 800억 가량 들어가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나도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가다보면 결국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엄청난 지역예산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진짜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장항동 땅값이 상승되고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공유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서구청 지을 때 들어가는 방향도 검토를 하든지 여성복지회관은 그렇게 중심가에 안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지역이 떨어진 곳에 , 많은 공유재산을 매매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돈은 다른 부족한 재원에 충당시키고, 또 일부 소요되는 돈을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2003년 8월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5년에 분구로 인해서 동구보건소 복합건립 계획과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도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10층으로 변경 공람공고 중에 있는데 땅이 비싸서 금싸라기 같은 땅이지만 매각해서 외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성분들이 고양시에 50.4%로 남자보다 많습니다. 욕구도 30대, 40대가 훨씬 많은 형편이라서 여성들한테 욕구조사를 했더니 취업 쪽으로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철 가까운 쪽에 지금 보면 정발산역에서 접근성이 가깝고 중심지라서 비싸도 여기가 여성들이 활용하기에는 꼭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적합지라고 파악됩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곽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중심상업권을 벗어난 지역이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아람누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산아람누리 추가 예산도 400억 가까이 들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것이 전부 다 계속사업비로 누적돼서 오다 보니까 실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일곱 가지 사업이 나온 중에서 일산여성복지회관은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까 2003년도에 시행이 돼서 준비를 했었다고 했는데 탄현동 근린공원은 1995년도에 도 승인이 났던 것인데 10년 동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고양시에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형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 얘기고, 체육관 없다고 체육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거대 도시에 과연 체육관을……, 또 실내체육관 하나 없다는 것도 답답한 실정이고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대형사업이 계속사업비로 누적된 것에 의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자꾸 뒤쪽으로 밀려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는 진짜 필요한 사업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예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올라온 것들을 보면 경로당, 복지회관, 장애인 체육시설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비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좋은 여건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위원

빠진 게 있어서,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예를 들자면 이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덕양에 어울림누리가 잉태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작품이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까 이기적인 발상에 소수의 민원성 목소리가 다수로 들리는 양, 일산구 주민들의 욕구에서 오는 충정이죠. 일산에도 아람누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오페라 하우스 아람누리가 엄청나게 진짜 물먹는 하마가 됐는데,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이 기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우리 기대치에 만족할 때까지 존중해 주고 덕양구, 일산구 편파를 두지 않고 해야 되는데 덕양구에 있는 것이 일산구에 없으면 소수의 목소리를 크게 확대해 가지고 우리 혈세를 낭비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의 전례를 보면 흐름이 그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인력센터하고 복지회관하고 운영 면에 있어서 다른 게 뭐가 있나, 과장님이 취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업 자체가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전문적이고 취업으로 바로 가는 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이외에 여성의 공동의 장으로서 각종 가족관계 센터도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과장님 얘기는 명분이 너무 약하고 여성인력센터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잘 활용하면 그 인력 충분히 배출할 것 같고요. 아까 동료위원인 길종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 지역에도 토당1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4, 5년 전에 근린공원 목적 사업을 세웠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고양시의 푸른 숲 가꾸기에 부합되는 것인데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이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벌여만 놓으면 다가 아니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민 대표기관인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산아람누리 오페라 하우스 당장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운영할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윤섭위원

예.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5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 60일 동안 한국경제정보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은 결과 덕양구 쪽에도 여성복지회관이 있지만 90만 인구 중 50만이 넘는 여성인구에 걸맞은 욕구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일산구 쪽에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더불어서 분구되면서 보건소가 2개 있을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동구보건소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건립하면 좋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람 중에 있고 도지사님한테 보고되고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여성복지회관을 복합건물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론조사라든가,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타당성이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나오죠. 그러면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타당성이라든가 운영 실태 조사를 안 했었어요? 그게 더 시급한 것이지,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여성복지회관은 하나면 되고 도비 책정도 못되고 순수 자치단체 돈 가지고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는 염려를 해봐요. 과장님이 동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1시·군 1회관 원칙이라도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성남시나 안양시에도 다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도비는 한 번밖에 못 받았고요.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백 데이터를 가지고 도에 요구했는데 시비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이 힘들다는 얘긴데, 그럼 가정을 생각할 때 옆집이 사놨다고 다 사야 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빚을 얻어서 사놓나요. 그러니까 타 시·군은 비교할 게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보다 예산이 튼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한다는 것이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조문환위원

우리 재정 가지고는 계획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인데 타 시·군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보충질의로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곱 가지 안건은 어제 현장조사 가보니까 고양시에서 다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4개국에서 국장님들끼리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연부락 의원이라서 대변 좀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의 급한 숙원사업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문화혜택을 다 누리는 일산지역에 치중해 있다는 거예요. 소방도로 하나를 내는데 2년, 3년 걸리는데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요. 그것을 2년, 3년, 4년 끌려고 들어요. 그 안을 제출했을 때는 그 지역에 화재가 몇 번 나서 집행부에서도 소방도로를 내는 것이 급하다고 해서 제출된 안이 통과됐는데, 1년에 한 10억씩 세워서 애들 과자값 주듯 의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세워서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내후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화재가 안 났다고 해서 예산도 안 세워놓고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몰라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달라,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전에 4개 국장님들이 사전조율을 해서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되는 주민 숙원사업인지 협의해서 안을 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다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달라고 상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총무국 쪽에서는 공유재산 쪽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다 보니까 재산 측면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뒤따르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이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사업을 할 것도 많고 재정이 부족한 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개국의 국장들이 서로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씀은 국장들끼리 모여서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재정이 어려운 것을 저희는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심층 있게 분석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선적으로 했을 때는 4개국에서 협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 체육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서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공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각각 일곱 가지를 보면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에 관련되어 있어서 집행부에 건의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위원님들 나름대로 소견이 있을 테니까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숙원사업을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 할 것도 그냥 내년, 내후년으로 미루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 우선순위를 먼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다고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이 일곱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나공열위원

저도 이 일곱 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숙원사업부터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답을 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곱 군데 전부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백석동 경로당 신축, 주교동 경로당 재건축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보시고 별 이의 없이 승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보호수는 지정을 해놓고 해제하기 전에는 제거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해제를 하는 방법은 훼손되거나 공공시설을 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치하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길을 막고 통행에 불편을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행신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500만 원씩 들여서 400여 평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12억 정도 되어 있는데 꼭 복지회관 개념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경로당 개념으로 해서 노인들의 휴식처로 규모를 적게 해서 실속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고양시에 복지회관은 많이 지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시에서 시비로 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소규모 복지회관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많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 주민여론을 수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답변하기는…… 다시 노인정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행신1동 주민과 3개통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진 다음에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돈만 많으면 다 하고 싶죠. 용인 같은 데는 골프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6, 700억 되고, 삼성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수백억으로 1천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자족도시가 되려면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세출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여기에서 의결을 해 준다고 해도 2년 내에 예산집행을 못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장항동에 짓는 것이 초기 투자가 2009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도 2009년도 초기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여기서 통과시켜줘도 어차피 2년 후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계획대로 갔을 때 얘기지 그렇지 않고 재정 상태가 점점 어려워진다면 2010년 2011년으로 계속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당연히 있어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복지회관이나 실내체육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단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통과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통과를 시켜줘도 집행부에서 재정적인 현황으로 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총무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오늘 확정이 돼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항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려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입과 연관해서 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쪽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은 2009년부터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됐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이전에라도 재원의 여유가 생기면 계획을 당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입의 판단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똑같이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층 있게 판단하고 각 부서별로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 중이죠? 의견청취 된 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확인해 보신 것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의견이 개진된 것을 확인한 것은 없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면 '96년도, '97년도에 정국장님이 시에 근무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고양시 세입이 넘쳐흘렀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등을 해서 구축을 해 놨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문화센터 부지, 수천억씩 들어가는 것을 다 하다보니까 7, 8년 지나서 고양시가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 때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꼭 필요한 시설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투자를 해 놨으면 지금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2중, 3중으로 쓸데없이 투자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먼 앞날을 바라보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고양시 세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국장님 말씀대로 해야죠, 만들어야죠. 그러나 만들면 좋겠지만 현재 고양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재정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대, 4대 의원을 거치면서 세 가지를 잘못 승인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국제종합전시장이 고양시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3대 의원 때 삼송 지하철역에서 눈보라를 맞아 가면서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하자고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추진을 해서 국제종합전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국제전시장 2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500억이라는 부채를 떠안았죠? 국제전시장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나름대로 고양시 홍보는 됐겠죠. 홍보가 되면 뭘 해요. 한쪽에서는 재정이 모자라서 절절 매는데……, 이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지방자치 예산 10% 하면 나머지 90%는 국·도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산아람누리, 덕양어울림누리 하나 있으면 됩니다. 덕양어울림누리 보다 배가 더 크게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끝납니까? 앞으로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까?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시설관리도 이원화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는 120 몇 억을 올렸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123억인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일산아람누리가 만들어지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예요? 그 3가지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었지만 의회에서도 승인을 잘못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승인이었다, 이것은 의원들로서도 자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안건을 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건이 약 1,180억 예산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여기서 승인해 주면 승인한 자치행정위원회도 책임성이 남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예산이 앞으로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때 승인해 드리는 게 원칙이지, 잘못된 것을 같이 떠안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교동 경로당이라든가, 백석동 경로당은 인정합니다. 나머지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 그 보호수는 자동적으로 우리 예산이 아닌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이 원활히 돌아갈 때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회 후에 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견조율을 해 보겠지만 이런 크나큰 문제를 의회에다 던지기만 하면 뭘 합니까? 여기 계신 고양시의 살림을 걱정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복지회관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정윤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복지회관 하나 있으면 되고 각 동에도 있고 일산아람누리 너무 커서 거기도 일부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소는 지금 현재 동구보건소가 없지 서구보건소는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을 지을 때 서구보건소를 짓고 동구 쪽에 서구보건소가 있다고 해도 거기를 동구보건소로 쓰면 되지 땅 덩어리 안에 있다고 해서 동구보건소로 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서구보건소는 앞으로 구청을 지을 때 보건소까지 겸해서 지으면 되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국장님께 얘기를 하셨지만 과장님들은 뭘 하시는 분들입니까, 과장님들도 우리 시의 살림을 하시고 아마 올리면서도 우리 고양시 살림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고 동감이실 것입니다.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고양시의 재정이 열악하구나 하는 걱정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실내체육관 신축,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 일산여성복지회관 복합건물 신축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가결하기로 정회 시간에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실내체육관 신축,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 일산여성복지회관 복합건물 신축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