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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11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5-12-02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고양시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 적시성, 합리성 등 재원이 적합하게 배분되었는지 철저하게 다루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 전체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4쪽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소관 예산 전체 세입예산은 4,451억 2,1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114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3,336만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총액 대비 2,21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5,480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2,204억 2,100만 원, 특별회계가 3,276억 원으로 전년도 총액 대비 1,917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쪽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5억 6,100만 원이 늘어난 1,11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위주로 해서 주요내용을 자료로 발췌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내용과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부담금,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7억 6,400만 원이 늘어난 3,33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공유재산매각수입, 지방공공자금채 등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자료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92.9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4억 400만 원이 늘어난 2,20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과 국비 및 시·도비보조사업, 일반부담금 관련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주요사업을 자료로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같이 소관 건설사업의 주요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반부담금 관련사업과 계속비 사업 등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603억 7,300만 원이 늘어난 3,2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3,276억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인 1,662억 2,700만 원의 1,613억 7,300만 원이 늘어난 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9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97%로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 관련 세출예산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주요 예산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거쳐 시행하게 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시 전체의 계속비사업은 57개이며 그 중 50개 사업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50개 계속비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9,224억 6,400만 원으로 현년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4,776억 3,400만 원이고 2006년도 집행계획은 3,899억 4,600만 원이며, 2007년 이후 투자될 금액은 1조 30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은 화전-신사사거리간 도로공사 등 6건으로서 2006년도에 662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계획 금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44건에 1,636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건에 2,263억 3,500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는 도시건설국(건설과) 16건, 건설사업소 27건, 상하수도사업소 4건, 덕양구 건설과 2건, 일산동구 건설과 1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속비 사업의 현황과 예산사업의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계속비 사업 목록과 예산서상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특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07회 임시회 시 심사의결 한바 있는 고양시 주택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 맑은 물 보전 및 하수도 관리 등 조직 개편과 관련된 업무와 일산구 분구에 따른 예산편성 부분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은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1,702억 원의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여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외형적인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증가된 예산이 일부 특정사업에 집중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주로 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 기한을 연장하여 지출을 늦추는 등 시 재정을 감안한 조정을 하였으며, 신규사업 추진은 가급적 억제하는 등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추진하여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 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막대한 예산이 당해연도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휴면예산으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고려할 사항으로 사업예산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협의나 그밖에 다른 장애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적정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편성된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토록 하는 예산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 우선순위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적기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여부, 지역별·부문별예산편중 여부, 계속비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이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도시건설국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안 중에서 도시건설국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대비하시고 또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편안한 방법에서 말씀드리고 편안한 방법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개 과를 한꺼번에 합니까?

최경식위원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나누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의견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시니까……

이건익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예산안 708쪽,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신평배수펌프장 천장방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 옥상 전체 면적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그 내용은 말고,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500평 정도 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방수는 어떤 것으로 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시트방수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시트방수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일 좋은 것으로……

이건익위원

기존 방수층이 무슨 방수냐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시트방수인데 현재 한 상태는 어떤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슬라브 콘크리트 치고 일반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의 방수층을 제거해야 새로 방수할 수 있는 관계가 개선되는데 그 내용이 없이 이 예산이 어떻게 계상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방수층이 몰탈방수로 했느냐, 액체방수를 했느냐, 아스팔트방수를 했느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철거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또 시트방수라는 것은 고무방수인데 그냥 현재 있는 층에다가 몰탈시애기만 달리 해서 시트방수를 하는 것인지, 그 위에 보호물을 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기존 것을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제출할 때 일위대가가 작성돼서 표를 받은 것 가지고 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이건익위원

품셈표 가지고 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대화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수리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위를 수리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엔진펌프에 대한 크랙축이라든지 캡이라든지 연소장치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해서 냉각수라든지 연료라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점검해서 미비한 점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200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대화배수펌프장 엔진펌프를 6대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올해 합니까? 작년에 한 것은 무엇이고 올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겨울 동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봄철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 세워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일괄 정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매년 예산 보면 대화배수펌프장 6대 3,000만 원은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7년 동안 8년째 하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밤낮 예비비로 만들어놓고.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 맞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리'라는 개념과 '수선'을 한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펌프를 수리한다, 또 펌프를 수선한다고 했을 때 수선과 수리가 어떤 차이입니까? 같은 내용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수선과 수리의 차이점이요?

이건익위원

예.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내용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하는 방법에서는 실시설계비가 없고 수선에서는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밑에 보면 신평배수펌프장 펌프수선공사 해서 실시설계비가 있고 대화펌프장 엔진펌프 6대 수리하는 것은 실시설계비가 없습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밑의 실시설계 부분은,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세운 것은 실제 꼭 수선해야 해야 될 문제이고, 예비성격으로 세운 것은 실시설계를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설계를 필히 해야 될 부분……

이건익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비성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고, 꼭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은 실시설계비를 세운 것이고, 내용이 그런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계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예비성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실시설계비를 못 하는 것이고, 수선 관계는 실시설계비가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어디 이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밑에 대화배수펌프장 배수문 수선공사는 중앙배수로와 한강 쪽을 열고 닫는 그 배수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문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기계작동이나 로프가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94년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건익위원

1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 2억 2천만 원짜리는 왜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도내배수펌프장이 현재 제진기가 1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부유물이 내려와서 걸리더라도 제거작업이 용이하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도구를 이용해서 어렵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모델은 무슨 모델이고 교체하고자 하는 모델은 어떤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유압식으로 하고 있는데 더블링크식으로 해서 좀더 힘이 좋고 능률적인 기계가 새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있는 것은 유압식 모델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전기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네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아시다시피 유압식은 속도가 느리고 기계식은 빠릅니다. 그 대신 유압식이 힘은 더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전기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맞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배수펌프에 대한 것은 내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707쪽 보면 송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99년도 10월경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그동안 죽 진행이 되어 오는 공사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공사가 하류는 됐던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상류 쪽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류, 중류 쪽은 완료가 됐고,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펌프장 기계식의 냉각을 지금 상수도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겨울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빼야 되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울엔 동파예방을 위해서 전부 세밀하게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도 제거하고 겨울에 동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 예산안에 나온 전기 기계식 엔진펌프에 사용되는 연료의 양과 재고량이 어제 감사 때 답변한 내용과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고량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엄청난 양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705쪽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만에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안전점검은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크레인 정기점검 있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크레인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을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크레인 관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642쪽에 개발부담금이 10억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의 몇 %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25%입니다. 25%를 부과해서 부과금액의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저희 시비로 세원이 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 643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이것이 국비 지원이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4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상단부에 있는 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도시개발 각종 협의 차원에서 쓰시는 것이고, 두 번째 도시관리업무추진비는 저희 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협의 시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전부 각 부서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것도 시장 업무추진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양시 도시계획관리 수립 및 도시계획관련 사례조사비 해서 8,050만 원 되어 있는데, 사례조사비라고 하는 것은 연수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라든지 지축·향동택지개발사업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해서 택지개발사업에 접목시키고자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내년에 해외출장을 하기 위해서,

이건익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비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우리 의원들도 거기 낍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646쪽 도시계획관련 공청회 참석자(토론자) 사례비가 나와 있는데 공청회 토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관련 공청회의 참석자의 사례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각종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나 토론을 할 예정에 있을 경우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토론자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선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대체)라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용 컴퓨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구입을 3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3년입니다.

이건익위원

3년만 되면 그냥 교체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 처리속도가 늦는다든가 다운이 자꾸 된다든지 했을 때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에 노트북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때 TPT 자료송출용으로서 노트북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3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매일 빌려 쓸 수 없어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 주택과 651쪽에 건축업무(굴토)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네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자문위원 명단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은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653쪽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 보조금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선정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저희 일정이 금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2월 중에 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 의회에도 보내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항을 송부라든가, 저희가 이것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공공주택 지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 그 선후를 조정하고 경중을 따져서 내년 1월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결정해서 3월부터 지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어렵겠던데요. 각별하게 유념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656쪽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있는데 국민주택 융자 회수한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과년도 이월금을 말하는 것이고, 허스맨션은 어쨌든 융자금 나오는 내용이고, 도시정비과 659쪽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를 3,750만 원을 받아서 각 구청에 지원해 줬고, 학교 주변 광고물에 대해서도 구청별로 2,500만 원씩 해서 7,500만 원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비를 구청별로 1,250만 원씩 세워야지 도비를 50%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이 덕양구에도 광고물 시범정비사업 8,700만 원, 일산구의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7억 6,000만 원, 이것도 전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익위원

1,250만 원이 3개 구청에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1,25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각 구청의 봉사자들이 나와서 해 주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은 어머니회하고 그 다음에 마을지회에서 합니다.

이건익위원

건설과, 666쪽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분담비용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500억 원은 사업시행자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668쪽 국고보조금인데, 화전∼신사간은 3억 원이지요? 원당∼관산간, 토당∼원당간, 이것도 좀 설명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국고보조금 화전∼신사간 도로는 광역도로 5㎞에 대한 사업비로 국고 50%, 도비 25% 되어서 3억 원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원당∼관산간하고 토당∼원당간은 국도39호선의 사업비로서 공사비 자체 100%가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화전∼신사간에는 시비도 25%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건익위원

원당∼관산간은 보상비는 도·시비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보상비 100%는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보상비 자체는 도·시비이고, 시설비만 국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틀림없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3개 천이 맞지요? 원당천, 행신천, 작년에,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수해 상습지 3개 천에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도비보조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하천제방 정비사업도 3개 구청으로 나누어진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1억 1,900만 원 중 덕양구에 9,000만 원, 일산동구에 900만 원, 일산서구에 2,000만 원 해서 단위사업별로 약 3개 구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일산동구는 하천이 없으니까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672쪽 일산공동구 전기시설 교체공사가 있는데, 조명설비네요? 그렇지요? 왜 교체하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공동구가 '90년도에 인수를 맡아서 하면서 저희가 1일 50개, 한 달이면 300개 정도의 전구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지하 공간의 습한 시설로 인해서 교체하기 때문에 일부 이것과 뒤에 사업비도 있지만,

이건익위원

몇 년 됐다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10년이 넘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조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조도는 지금 제가 체크된 것이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조명설비라면서요? 조명설비라면 밝기 아닙니까? 조도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Lux가 몇 Lux인데 몇 Lux짜리로 바꾼다든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명설비라고 나왔으니까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20Lux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가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현재 몇 Lux로 조도가 얼마인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이런 금액이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렵지요. 680쪽 최영장군 묘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1일 교통량은 조사해 봤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여기는 교통량보다는 현지에 가 보시면 최영장군 묘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으로 인해서 차량진입이 어렵습니다.

이건익위원

문화재 관광객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가는데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간다는 민원이 있어서 도로정비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시도83호선 도로확장공사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1일 5,000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왕복?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편도 5,000대?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왕복 5,000대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부담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현재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해요? 필요성을 한 번 이야기해 봐요.
아까 500억 원 부담금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비에 대해서 식사지구 개발사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더 지적할 수 있고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 계셔서 간단하게 5개 과 조금씩 10분의 1 정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지금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다 총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특정 과에 대해서 집중된 견해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과별로 쪼개서 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2006년도 예결특위 올라가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당 실·과에 관련된 예산심사가 될 수 있으면 각 장별로 치밀하게 잘 심사가 되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때 답변할 수 있는, 또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다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봐집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과별로 심사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최성권위원

아까 다 하기로 했는데 또 하면……

이건익위원

진행속도라든가 한 부서에 집중적인 질의는 원칙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게 되면 한 위원이 나와서 한 과만 못 하고 5개 과 다 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사람도 마음이 급하고 또 기다리는 위원도 지루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과별로 하느냐 전체 하느냐, 원칙은 과별로 하는 것이 속도가 빠릅니다.

최경식위원장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으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과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태희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심사방법에 대한 것은 통과된 사안이고, 그 다음에 과별로 했을 때 방대한 자료를 아무리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하나를 하면 건설과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치려고 하다 보면 지나간 것은 질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야 건설과 질의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도 질의할 수 있고, 재난안전관리과하다가 또 다시 건설과로 갈 수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처음에 나왔던 그대로 기왕에 결정한 사실을 불과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바꾼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제기합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진행을 실·과를 전체적으로 하기로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중에서 645∼64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도부터 예산이 수립되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됐고, 종 세분화를 해서 지금 도에 결과물을 올릴 단계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윤희위원

646쪽에 나와 있는 용역비가 또 세워지는 것은 어떠한 연유로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금년 말까지 준공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해서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연말에 타절 준공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잔여분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내년에 국외여비를 잡아서 해외 벤치마킹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삼송지구하고 지축지구, 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선진 신도시라든가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을 조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내년도에 해외연수조사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담겨지는 내용이 관리지역에 대한 것과 어떠한 내용이 담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전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의 계량, 정비, 설치에 관한 사항 총 망라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에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부 지구단위계획 앞 단계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 세분화는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포함된 부분을 법에서 금년 말까지 세분화를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먼저 꺼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세우는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사례조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명칭을요?

박윤희위원

예. 도시관리계획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납득이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 소관으로 652쪽에 공동주택관리 관련자 교육,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관련자 교육이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나 부녀회원이나 회장들 중심으로 이 공동주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파트관리소장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실제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자체 교육식으로 구청 단위로 3개 구청으로 해서 한 번 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항상 의례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쪼개서, 관리소장님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요하게는 입주자 대표나 부녀회장,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점이 아쉽고, 지난번에 입주자 대표 회장들과 일산동구청에서 간단한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했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 지원이 된다면 발전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교육을 이번에는 이렇게 세우시더라도 내용을 관리소장 중심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 중심으로 전환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비를 세울 때는 권역별로 쪼개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계획은 입주자 대표 부녀회장님하고 간부들 몇 분을 포함해서 그것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나누는 것은 일산구가 공동주택비율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산동·서구가 분리되어서 권역은 2개로 나누어졌는데, 또 화정하고 행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이 안에서 권역별로 일산동·서구로 분류하든지 아니면 화정하고 행신 쪽으로 해서……, 그런데 세세하게 동 단위로는 강사 문제도 있고, 또 일정도 있어서 그것은 어렵고, 한 2, 3개 권역으로 구청별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653쪽에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고 이것이 아마 각 아파트에서 예상요청액을 받아서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구청별로 공문을 보내서 전체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주택세대수가 22만 4,485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 2만 9,000세대가 단독이고, 나머지 87%가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에서 신청한 부분이 199개 단지, 저희 조례에 아파트가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단지가 199개 단지 중에 신청한 단지는 88단지,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예측해 보니까 모두 충족을 시켜 주려면 32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책정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정이 안 좋아서 금년에 7억 원 정도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박윤희위원

보조금은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전지작업은 비용을 얼마 안 들여도 가능합니다. 현재 구청에 전지작업할 수 있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운영방안을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656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005년 대비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200만 원 증가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융자를 주어서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대부분 은행에서 차입해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 7월을 마지막으로 은행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액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이후로 나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2005년도에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자수입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은행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이고 이자수입은 계속 증가를 하면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회계수입이 앞으로 더 적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갑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이것이 계속 쓸 수도 없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꾸 적립이 되고 이자수입은 들어오고 또 원금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지금 제16조에 한 조항을 삽입해서 현재는 사용목적이 이자 차입해 온 것만 상환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12월 임시회의 때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되면 내년에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약 4억 8,0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4억 8,000만 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전출시키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연내 개정해서 내년 초에 전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지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도시계획과 642쪽에 개발부담금 10억 원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 지역 내 비도시 지역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저희 도시계획과,

김유임위원

해당 토지가 몇 번지 어디입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개발이익의 25%를 받는 내용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느 토지냐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토지개발이익의 25%가 10억 원이면 개발이익이 40억 원 정도 됐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계산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계산은 저희 담당자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숫자 범위까지 나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10억 원이라는 돈은 추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개발이익환수금법에 의해서 계산해서 이것이 잡혔다고 말씀하시고 또 추정을 했다라고,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민원인한테 부과할 때는 계산해서 하는데 지금 10억 원에 대한 세입예산은 내년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원 정도의 세입이 잡힐 것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부과된 금액 중에서 이후에 계산했던 방식들이 있지요? 그것을 근거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에 계속 제안드리는데 수입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금법에 의해서 정해진 수치에 의해서 잘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4쪽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 원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으로 봤을 때 이 수당을 받아야 될 대상이 당연직 3명을 빼면 17명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21명으로 계산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분과위원회 개최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회의에 분과위원회 개최할 것으로 감안해서 숫자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5년도에 분과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4회 정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4회면 보통 분과가 4명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는 반으로 해서 10명 구성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5년도에 보면 4명, 10명의 분과위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 구성은 10명인데 대부분 참석이 6, 7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조정됐는데 여기는 7만 원만 계상했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

김유임위원

기본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임위원

다른 데는 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만 원만 계상한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시간 이내는 7만 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 2시간 초과로 되어 있을 때는 1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7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회는 10만 원으로 편성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7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작년부터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조정은 못 하니까 나중에 추경에 더 추가로 올리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646쪽에 고양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 부분에 원래 우리가 35억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7억 원에 계약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나머지 7억 원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해연도에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 체결 잔액은 계약 당시 해에 불용처리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1년 정도 불용처리 안 하고 있다가 이후에 지적해서 처리하신 사항이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사업부분은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변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27억 원 용역비를 전부 확보했는데 추가로 4억 원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김유임위원

사고이월 이야기 들었는데 27억 원 전액을 확보해서 지불했는데 4억 원을 별도로 사고이월시킬 수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27억 원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연말까지 사업 준공이 가능한 부분만 금년 내에 처리를 하고 지금 4억 1,800만 원은 27억 원 범위 내에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은 27억 원 계약금액 내에 있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1쪽에 보면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위원회는 주택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2005년도에 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2005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회의가 안 열렸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법에서나 조례에서는 그것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이 2004년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또 내년에도 그럴 예측은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 주택조례 제3장에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회의 기능 중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회의를 연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회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향후 10년의 계획을 보면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13조 기능에 보면 유지보수, 개량 내지는 장기 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지금 설치된 위원회에 안건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안건들을 상정해서 20년 후에 불량 노후화되는 아파트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할 수는 있고, 그 전에 성격이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보정이 필요해서 한쪽에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반대편 상대자에게 통보해서 응할 것인가를 물을 때,

김유임위원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판단입니다. 법률을 정확히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

김유임위원

그 부분을 누가 요청해요? 그러면 어제 감사 답변하고 다르시잖아요. 이름이 분쟁조정위원회 성격이지 기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능 읽어드려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

김유임위원

분쟁 민원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고양시 85%가 공동주택인데 노후화됐을 때 전부 부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최대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든 관리수선에 대한 지원을 해서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도시를 관리하는 기본핵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수립의 출발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에 있어서 이 회의로부터 출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례에 부합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검토를 하시고, 지금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니까 2006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건 중에 나타나는 문제가 지금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승인을 하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관리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하고, 상가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법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자체적으로 어떤 법에 명시된 것은 없고, 관리에 관한 것은 번영회라든가 자치기구 형태로 구성해서,

김유임위원

주상복합일 경우 상가관리에 관련된 법령이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상가 부분에 대한 것은 공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민사특별법에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의 공동주택 부분과 밑의 상가 부분에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경제적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마을관리에 있어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어서는 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과 상가 부분을 같은 법령에서 같은 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조정해 보시고, 이 부분이 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밑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인데 주택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11월에 구성이 되어 있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계획상에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고 2월에 심사위원회를 연다고 했는데,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예산은 7억 원밖에 안 잡혀 있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11월∼1월까지 신청을 받으려면 공고가 다 되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우선 홍보안을 잡아서,

김유임위원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한 내용은 지난 달 26일과 12월 5일 위원회 구성하는 안을……

김유임위원

각 해당 단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이 주택조례에 의해서 이 법령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 노인정이라든가 아파트 놀이터라든가 몇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냐고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2005년도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할 때 그때 홍보를 하고,

김유임위원

업무계획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한다고 했다면, 지금 12월 1일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3개 구청별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도 13일, 14일, 19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문안을 인쇄해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시행하는 조례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세부적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에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인데 경쟁이 됐을 때 그 중에서도 임대아파트가 포함된 단지라든가 아니면 저평형이 들어있는 아파트단지 몇 퍼센트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공고를 할 때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기획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조정 중에서도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예산 반영 일정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게 대략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들이 어느 정도 가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원을 할 때 이런 세부적 제한이나 근거를 가지고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시설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실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로 단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기타라는 법령에 그것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정말 단지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굴토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는 다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서 2시간을 초과할 때는 10만 원을 드리는데,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로 전체적으로 한 번 열고, 그 외에는 급하니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회의수당은 10만 원으로 다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3만 원 차이지만 나오셔서 좀더 적극적 자문이나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나 서면으로 할 때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사이버나 서면일 경우?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우리는 대부분 서면으로 굴토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상·하반기 모여서 대면으로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두 번은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때는 7만 원으로 지급하는데 2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없을 때는 한두 건은 서면으로 보내니까 7만 원으로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56쪽에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 아니고 융자금 회수금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원금 포함해서……

김유임위원

원금 포함해서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 부분은 원금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원금 부분을 왜 과년도 수입으로 표현하시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과년도 수입이 2004년 7월 벽제 허스를 마지막으로 다 상환한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연체가 되어서 못 받아냈으니까 금년도부터 과년도로 잡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원금이 지금 5개 중에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원금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김유임위원

원래 우리가 융자할 때 '84년부터면 20년이 경과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기준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대부분 장기이기 때문에 5년 거치 20년 상환 장기 저리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건수별로 보면,

김유임위원

20년 상환이면 올해로 다 융자금 회수가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난해까지였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아직도 3억 원이 남아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연체자인데 거의 받아들였고, 지금 24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24건 대비 3억 원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6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밟아도 될 것 같은데……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 쪽하고 공매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달수 간사 최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임위원

신청절차가 남아 있으면 3억 원 부분은 수입에 잡아줬어야 되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

김유임위원

순세계잉여금 4억 8,000만 원에 담은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자료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2004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전혀 안 했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2004년도에요?

김유임위원

2004도 예산안에 보면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 2,500만 원으로 잡은 것도 융자금 원금이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

김유임위원

다시 2006년 부분만 말씀드리면 20년 상환이면 올해로 다 마무리를 하시고 연체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절차를 통해서 올해 안에 원금 전액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수된 금액을 수입 조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셔서 총액이 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4억 8,000만 원 정도는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출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김유임위원

기본 행정절차기간이 있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있지요. 예고는 해 주어야 되고, 예고는 제가 수시로 했는데 날짜를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날짜를 박아서 1차, 2차 독촉장까지 보내서 내년 3월에는 강제집행해서 안 내면 처분해서 강제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안에는 전액 정리해서 이 조례도 더 이상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특별조례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을 전부 회수할 경우에는 지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이자수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내용들을 잘 조정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고, 2004년도 사업이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659쪽에 도시정비과장님, 보시면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 1,250만 원씩 3개 구청에 주는 것인데, 이것이 옥외광고물정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 잡혀 있는 광고물정비 5,000만 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구청에 옥외광고물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고, 이것은 금년도에,

김유임위원

도시정비과가 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 업무협력이라든가 지도업무가 혹시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2,500만 원씩 처음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덕양구청만 2,500만 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고양시가 3개 구청인데 덕양구만 해 주느냐? 2개 구청 더 주십시오.' 해서 각 구청마다 2,500만 원씩 해서 7,5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50%씩 너희 시에서 세워라.' 그래서 각 구청마다 1,250만 원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어쨌든 같은 법령에 의해서 같은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것은 학교 주변 명칭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같은 법령이지만 테마가 다른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서 이 사업물량이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광고물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도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잘 해 볼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늘 불법광고물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업무인력이라든가 업무내용에 있어서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지금 순세계잉여금 18억 7,000만 원은 2005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 원 전출한 부분의 집행잔액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대지보상 미집행시설이 400필지 정도 되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대지에 대한 것은 1,337필지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5년도 20억 원 잡을 때는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10여 명 이내였습니다.

김유임위원

신청을 10여 명 했기 때문에 20억 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18억 원이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이미 1억 4,000만 원은 집행이 됐고,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신청을 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엄선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제척을 시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은 다 이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새로운 물량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아직 받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또 할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신청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2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100억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18억 원밖에 없는데 이것은 2005년도 사업물량이고, 새로 신청한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20억 원을 또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제도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한수이북 9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가까운 파주시도 65억 원, 연천군 같은 데도 100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만큼 예산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신청자가 20명인데 10명분만 잡은 것이 아니라 10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총액 20억 원 잡았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또 신청하면 또 잡을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한 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매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시기마다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지금 특별회계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가 국비에 대한 노력들은 어느 정도는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내년도도 불투명한 것이,

김유임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5,500만 원 준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시·군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시·군은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문서로 제시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5,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20억 원 중에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3회 추경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때 당초 시비는 20억 원이었는데 5,500만 원을 10월 4일에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 5,5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20억 5,500만 원이 특별회계 총액이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약 1,300억 원이라는 시설물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도 타 시·군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서류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그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 정도밖에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공문처리하실 때 하시고, 또 실무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기 했는데 기부채납한 것이 서류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기부채납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런 경우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권이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소송해서 1건이라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구청에 문서를 보내서 '허가 당시에 지목이 대지였었는데 허가조건에 기부채납 대상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회신이 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시효가 몇 년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법적 시효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갔을 때 100% 패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지적하는 부분이 그때 시세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전에는 사실 땅값이 쌌기 때문에 도로 내면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을 시에서 했어야 했는데 행정상 실수로 해서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가가 상승해서 다 소송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이야기해서 이 분은 기부채납한 약정서라도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소송 하면 승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이 건물 허가 내야 되니까 이 도로를 당연히 내주면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상 소유권 이전을 안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 100% 패소지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승소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행정감사 때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1년 지나면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허가를 내줄 때 분명하게 해서 소유권 이전을 도로 부분 같은 것은 바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료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료로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46쪽 도시계획과,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4억 1,800만 원 불용액되어서 다시 이월됐다는데 고양시 도시기본정비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들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모든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일사불란하게 되어야 되는데 각자 따로따로 하는 부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2025년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다 발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관리계획에서 용역예산을 20억 원 세웠다고 그랬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27억 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입찰 주어서 27억 원인데 4억 1,800만 원만 남은 이유가 부분 발주해서 부분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성과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4억 1,800만 원이 불용되어서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료가 되면 27억 원 전체가 지출이 가능한 부분인데, 연내 도시계획관리용역이 준공을 못 하니까 다시 이월해야 되는데,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주냐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기성금 청구를 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 내 완료를 못 하니까 4억 1,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불용처분하고 내년도에 다시,

김경태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2006년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원래 2006년도까지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 예정을 잡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기간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27억 원 중에서 나머지 4억 1,800만 원 빼놓고 다 지불됐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연내까지 지불 예정금액을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만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올해까지?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올해 지불이 안 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27억 원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태위원

예.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연내까지 추가 지출될 금액이 5억 원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8억 원이 기 지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용역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출한 것입니까? 근거를 어떻게 해서 18억 원을 지출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공정률에 의해서 기성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기성청구를 햐면 공정률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각종 공정표를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651쪽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김경태위원

인원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현재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할 경우에 양쪽 당사자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7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조례로 정해준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7억 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계략적인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89개 단지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20%, 많게는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32억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 재정이 좋지 않아서 7억 원 정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운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조정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 6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3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경태위원

밑에 있는 부서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각 부서별로 과장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씩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현재 도시정비과 과장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각 부서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하나는 부서운영비이고,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이 각종 간담회를 할 경우에 식대로 쓰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놓아야지 도시정비사업추진이라고 해 놓으니까…… 사실대로 하는 것이 낫지요.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이따 식사하시고 또 하시지요.

김경태위원

680쪽 고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고양시 자전거도로하면서 처음 용역 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자전거 기본계획용역이 '9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번에 다시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재정비된 사유는 '98년도 재정비용역은 기존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부터 하는 것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로 인해서 도심지하고 외곽을 통해서 도심지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전국 시·군 중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선정이 되면 290억 원 정도 국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비용역으로 해서 그것을 맞추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중으로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집행할 때 세밀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지역만 했고 비도시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도 보셨지만 도심지 내 하고서 그 다음에 기존 도로망을 확충해서 도로 옆으로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 때문에 활용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하천 제방이라든지 국공지로 활용해서 한 3∼4m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703쪽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가입은 의무사항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708쪽 도내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하는데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제진기 기계는 저희가 인력으로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부품 교체하는데 설계를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제진기는 기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00%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종이 다른 것으로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전에 노후화된 것은 반영구적이지 않아서 새로운 기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능률도 떨어지고, 또 새로 능률성이 있는 기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 없고 외부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71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인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고양시에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2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8개소는 음용이 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현재 허드렛물로 쓰고 있는 시설들을 지하수 오염이 안 되게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해서 다시 뿜어내서 깨끗한 물로 계속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공을 시키고 다시 확충해야 되는데, 급수시설 확충만 하고 허드렛물, 먹지 못하는 급수시설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오염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 먹지 못했던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는 않고 계속 새로운 시설만 확충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시 펌핑해서 뿜어 올리고 새로운 물을 교체해 주고, 허드렛물로 쓰더라도 그래야 오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 그대로 지하에 방치해 놓고 새로운 시설만 하면 물이라는 것이 맥이 다 똑같이 다니는 것인데 오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비는 올리지도 않고 새로운 시설만 계속 늘리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리비라든지 수질관계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반영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716쪽 시민안전문화운동 민간참여자 급식비가 40명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월 시민안전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점검이라든지 인구 밀집지역 전철역이라든지 대형 상가지역에서 매월 안전캠페인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로 캠페인하고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717쪽 재난예방 글짓기, 포스터 입상자 시상품 구입인데, 현재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합니다.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한 번 해서 효과가 나타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연례행사로 도에서부터 공문이 와서 지시가 되어서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홍보 차원에서 하면 최우수·우수·장려상 이런 것도 상품을 크게 해야지 학교에서 참여율도 높아지고 홍보가 되는 것인데, 장려상 3만 원 해서는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크게 사업을 확대하고 홍보를 하려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각 학교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글짓기대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장려상으로 3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준다고 하면 참여를 누가 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예산안 694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제넘게 여러분한테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읽는 사람들의 의도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가면 하나 둘 셋째에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추진하여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막대한 예산이 당해연도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휴면예산으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매년 지적하고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산심의 때 오랫동안 참석을 안 하신 분인데도 전문위원 잠깐 동안 하시면서도 구구절절 몸에 배어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질의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지적을 당해서 바로 답변을 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을 알기는 알면서도 합리화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혹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그 자체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또 행정 집행과정에서 상식을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물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주셨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조서가 열댓 쪽 되는데 그 중에 694쪽을 택한 것은 비교적 이 사업기간이 2004∼2006년도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서는 제일 긴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기간이 길어서 그것을 택했는데, 첫째 2004년도에 발주를 해서 이미 집행하는 과정인데 왜 변경을 해야 됐었는지 그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비 자체는 국비가 되고, 보상비는 지방비가 되어서 도비·시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예산에 지방채를 100억 원을 발행해서 200억 원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추경예산 중에서 60%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지방비 확보에 의해서 총 1,300억 원이 넘는 보상비가 우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비 재원 부담이 현재 사업발주 시보다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연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비교적 열심히 집행을 하셨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한 보상가를 감정할 때 한 번밖에 안 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당해연도 보상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2개 업체로 인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보상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된 사항 속에서 내용을 보면 2008년도까지의 예산도 예측해서 세워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 집행액이 2억 5,083만 원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7억 4,917만 원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잔액을 남기지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오릅니다. 돈을 남겨 가면서까지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도비, 시비 20억 원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 20억 원 보상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토지분할하고 경계측량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17억 원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려다 보니까 이것으로 감정을 시키면 감정가가 사업비가 없어서 17억 원에 대한 감정을 별도로 못 시키기 때문에 올해연도에 200억 원 세워서 같이 포함해서 보상을 주는 바람에, 17억 원에 대한 것을 감정하려면 감정수수료만 내도 17억 원만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억 원을 올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75억 원 집행액을 책정해 놓고, 또 잔액이 55억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현재 75억 원은 감사자료, 예산안을 작성할 때의 금액이고, 지금 저희가 나간 것이 1, 2차 공고해서 총 200억 원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124억 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측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 회계연도 이전에는 200억 원이 다 집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에서 7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55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현재 작성 시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청에 의하면 계속해서 올 연말부터 회계연도 말까지는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다음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55억 원의 이월액은 작성 당시의 금액이고, 신청에 의해서 들어올 경우 계속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55억 원 잔액만 예산 집행한다면 2006년도에는 토지보상비를 안 써도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도비하고 시비에서 180억 원씩 총 36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계획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로 다시 넘기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사업비를 얼마 요구하셨는데 하나도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17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강태희위원

170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도 확보를 못 하신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26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토지보상금을 2004∼2007년도에 260억 원을 예상하셨는데, 이 260억 원을 집행하려면 감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창기 사업발주 시에 있었던 감정가로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보상비 집행은 감정 후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토지 감정은 감정사를 참여시켜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은 우리가 KINTEX에도 지방채 1,500억 원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문제라면 빚보다도 더 비싼 이자를 내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사뭇 이익이 온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에 재작년도부터 보상을 해 줬는데 감정사를 불러다가 "삼송권에 감정이 안 끝났는데 만일 우리가 그쪽만큼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감정사 이야기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도 우리 동네 땅이 있는 사람인데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은평뉴타운만큼 보상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좋은 논밭도 350만 원씩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면 아무 것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예산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 땅값 올려놓는 것은 사실 정부입니다. 보상받는 액수의 50%를 대체토지를 마련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주 주변은 전부 땅값이 올라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슨 돌만 차있는지 정부가 그래놓고 땅값 오른다고 투기 억제니 뭐니 해서 난리를 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국·도비 잘 받아오시는 분이 우리 과장님으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하나도 못 받아오셨어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도로사업비가 31개 시·군에 경기도 자체에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300억 원을 요구했다가 10원 한 장 못 받아 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못 받았으니까 우리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다른 데는 못 받았는데 고양시는 받았다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앉아서 예산 주는 사람 없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과거에 강도희 군수가 오셨을 때 고양시에서 헐고 있는 청사 짓고 바로 파주로 가셨는데, 파주에서 또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하고 동행이고, 안 사이이고, 16대에서 갈린 문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완이 좋으시기에 가는 데마다 청사를 지을 수 있소?" 그랬더니 "몇 필지를 팔았지요."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시장이면 시장, 군수면 군수로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산 많이 따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수완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표현이 너무 유치하고 경망스러운 이야기이고, 정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발로 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예산을 줍니까. 장기사업이 예산을 확보 못 한 채 진행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외에 또 다른 예산까지도 사실상 휴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 문제는 너무 많이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받지 못해서 있는 돈까지도 이월을 시켜야 된다면 고양시로서는 큰 손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하시겠지만 이런 면에서 예산을 따는데 시장님한테 혹 섭외비가 필요할 정도라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따올 테니까 판공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보시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 받아오는 것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거의 15쪽 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은 아까 잠깐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700쪽에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인데, 작년에는 민방위 예산이 2,618만 원이 총 사업비로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예산 1,335만 2,000원에서 728만 1,000원을 반납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는 예산을 줄여서 지금 2개인데 634만 2,000원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내려오는 데서 906만 원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태희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줄인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경기도에서부터 정해져서 시·군별로 쪼개져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비율을 맞추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특히 민방위면 연령대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국가관이나 안보관을 튼튼하게 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은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1년의 교육계획이 나오면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에서 얼마 나왔으니까 우리 얼마 비율로 해서 하겠다는 식의 예산편성을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봐야지요. 교육이면 교육목적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할 텐데 도에서 이것밖에 못 받았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율을 생각하지 말고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문제점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안보교육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량에 의해서 안보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영화제목이 '시스터 액터'라고 있지요? 술집에서 생활하면서 노래를 잘 하는 여자가 수녀로 변해서 수녀원에서 합창단을 이끌었는데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소위 현대감각의 음악에 맞추어서 심지어 율동까지 겸해서 찬양대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굉장한 호응을 얻은 것처럼, 교육의 효과는 반드시 하라는 교육만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착안을 해서, 시대 변천에 따라 성인도 딱딱한 안보교육 위주로만 하지 말고 교육내용을 바꾸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안보도 튼튼히 하는 것이지만, 또 예산도 제대로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착안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안보교육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색다른 교육의 내용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꼭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예산안 666페이지에 보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텐데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500억 원이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우리 식사지구 개인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건설과 673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하천 개수공사가 국비보조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하천 개수공사에서 요즘 환경성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달수위원

특별히 환경성에 관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소하천이나 하천사업은 블록 자체가 풀이나 자생능력이 있는 생태블록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전의 콘크리트 바르는 개념이 아니라 자생능력에 의해서 풀이 나서 자연형 하천을 겸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하여튼 이 사업할 때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들 자문을 꼭 받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는 업자 측에서 세운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시장님 방침을 엊그제 받았는데 식사지구 사업하면 용역비가 1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애초에 식사지구 개발할 때는 사업비 500억 원 정도로 해서 60% 부담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투·융자를 받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사업자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 17억 원은 본인이 부담해서 납품이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김달수위원

685쪽에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백석∼화전, 화전∼신사가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분리해서 사업을 하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백석∼신사간 사업연장이 10.7㎞가 되고 있습니다. 10.7㎞ 구간 중에 우리가 작년에 광역도로로 지정 받은 것이 화전∼신사간 5㎞를 지정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시도로이다 보니까 시도사업으로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기획예산처 자체에서 광역도로 지정이 현재 5㎞ 이상 되는 것은 지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사업이 끝나는 경우에 같이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만료와 동시에 2차 광역도로 지정을 이어서 지정코자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설계는 신사까지 다 이어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내역서만 분리시켜서 계속 이어지게 공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백석∼화전간 도로 문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원제기도 많고, 이 도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으니까 지금 실시설계비 25억 원을 세워서 5억 원은 쓰고 20억 원은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석∼화전간 도로는 많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너무 어렵게 답변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44쪽부터 차근차근 합시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인데, 21명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1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부시장님도 수당 줍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안 드리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도시건설국장님도 들어가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교통환경국장도 들어가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 분들 다 수당 들어갑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안 드리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까 이것도 답변드렸다시피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인원수를 조금 늘렸던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늘려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매월 개최를 합니다. 12회는 월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인원 숫자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646쪽 아까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올린 것이라고 하셨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648쪽 아래 새주소안내도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할 필요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해야 됩니다.

최성권위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새로운 주소체계는 2009년도부터는 법제화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 못 하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651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관계는 편성지침을 잘 보시고 다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쪽, 공동주택관리 관련자 교육에 대해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32억 원을 요구했는데 7억 원밖에 안 나온 상태에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 10년 이상인데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15년으로 하기를 저는 굉장히 바랐는데 10년으로 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7억 원 가지고 누구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공동으로 아파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시행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식사시간에 계속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밤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에 어두운 곳을 없애는, 밝기를 어느 정도 상한선으로 정해서 그 밝기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는 똑같이 한다, 이 정도 하게 되면 7억 원이면 충분히 좋은 사업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7억 원을 가지고 정말로 급박하게 아파트 내에 도로가 깨져서 못 간다든지 해서 예산이 없는 곳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고양시 전체에 7억 원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는 하시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659쪽 도시정비과,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불법유해광고물이 3,750만 원이 내려와서 3개 구청으로 나누신다는 이야기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5,000만 원을 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관리한 것을 3개 구청을 보니까 서구청의 일반운영비가 6,400만 원이고, 동구청이 5,500만 원이고, 덕양구청이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불법광고물 같은 문제니까 사실 저는 도시정비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참 싫습니다. 진짜 할 일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모아서 '깨끗한 도시 지킴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2억 3,000만 원 예산이면 5명 정도의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더라도 1인당 급료가 5명이면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것 합니다. 그렇지요?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조금 이따 그런 제안을 몇 개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은 4년 임시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만 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생직업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직업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고양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꾸 머리를 쓰셔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한 '깨끗한 도심 지키기' 이런 것은 저는 이야기하고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계속 그것을 담아두어서 지금 시장님도 잘 하시지만 내년에 더 좋은 시장님이 오시면 그런 분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것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공무원님들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안 한 가지 더 드릴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만 하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늘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 받는 것도 각 구청마다 2,500만 원씩 집행을 하는데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나 시민자율봉사대나 이런 단체를 정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672쪽 일산공동구 전기시설(조명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비에서 4억 9,950월이라고 했는데 '원'자지요? 잘못 쓴 것이겠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요율이 3.39%가 전기요율로 보면 3.97%입니다. 요율을 확인하셔서 몇 개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요율표를 다시 봐도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4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용역 6억 원이 나왔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재정비용역이니까 6억 원을 들여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하천정비는 차집관로 없는 재정비는 없다는 원칙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차집관로 없이 정비하는 것은 그 순간만 화장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차집관로 문제하고 소하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차집관로 문제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벽제에 건립 중에 있고, 원릉하수처리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차집관로는 지금 창릉천이나 곡릉천을 이용해서 준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소하천 개념에는 거의 차집관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 총 60개소에 82㎞가 되기 때문에 소하천은 사실 차집관로하고 많이 경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조그마한 관로로 해서 오·폐수를 따로 모아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취락 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하천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계획이 없는데 재정비 용역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세워진다고 믿는데,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제가 보기에는 차집관로 묻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폐수를 따로 분리하고, 소하천에는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6쪽 국가하천 한강둔치 정비가 200만 원씩 2회가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정비한다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단위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이 없고, 국가하천은 한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보수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제초작업이나 청소, 이런 데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정비해서 한강둔치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공개한다든지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 계획은 행주대교 밑으로 철책선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버려지는 폐기물 청소하는 정도이고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한강둔치 정비라기보다는 청소 정도로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고양시 변에 있는 한강둔치 지역을 방치만 해서는 안 될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678쪽 가운데 지역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도 시장님 판공비로 봐도 괜찮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679쪽 실시설계비 2.62% 요율도 잘못된 요율 같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지 않고 따로 요율표가 있나 봐요. 있나요? 그렇지 않고는 2.62% 요율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경기도 지침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침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이것이 안 맞으면 계속 두들겨 보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680쪽 최영장군 묘 진입도로는 아까 이야기했고, 이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계속비사업조서를 쭉 보니까 '당초'하고 '변경'이 나오는데, 결국 변경이라는 것은 착공날짜를 늦추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국·도비 예산 지원사업에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토지매입비가 전체 40% 이상은 되지요? 토지매입비가 더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일반지구 같은 경우는 약 30%∼40%가 되고, 도시계획지구 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80%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백규 과장님 같은 분이 토지매입하면서 쫓아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토지매입전담반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면 은행돈을 빌려서든지, 아니면 사채를 써서라도 하는 것이 맞지, 백석도로간 500억 원이다, 이것도 500억 원 더 듭니다. 당연히 더 들잖아요. 예산이 500억 원이지 벌써 소문나면 안 팔지요. 하다못해 계약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전담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한다면 이 분들이 엄청나게 고양시에 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매달려서 비밀리에 조용히 땅값 오르기 전에 소리 소문 없이 빨리빨리 매입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빨리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식의 이원화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공개된 상황에서 얼마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이 매입에 들어간다고 소문나면 이것부터가 땅값 상승 요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했는데 하나는 안 한다, 안 하니까 더 준다더라, 버틴다, 이것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전담반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임시직이니까 그만 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백규 과장님은 임시직이 아니고 평생직장 아닙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몸에 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양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701쪽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위에서 네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서 2,275만 원이 되어 있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것이 713쪽 보면 국비보조로 9,585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고양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고 민원 요구에 의해서 별도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왜 시설확충입니까? 시설확충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 붙이는 것이고, 좌우지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제대로 하나 하시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새로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사업이 있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성권위원

기초생활보장가구가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56개 가정을 선정해서 현재 1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800만 원 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라면도 하나씩 주고 이러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성격도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노후된 전기 위험시설이라든지 가스 배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스공사 직원이라든지 기술자들이 같이 나가서……

최성권위원

50여 가구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6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717쪽에 도비 보조로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가구수 400가구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400가구 정도가 고양시에 있다고 파악이 된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비 50% 800만 원 세워서……

최성권위원

56가구를 800만 원 쓰는 것과 1,600만 원을 400가구 쓰는 것은 조금 다르니까 야무지게 쓰시기 바라고, 문제는 기초생활보장가구도 중요하지만 기거가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은 예방 훈련하는 방법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가구만 할 것이 아니고 어려우면서도 장애인이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도 안전점검사업 내지는 안전예방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성권위원

708쪽 가운데 실시설계비 요율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율이 잘못되면 전체 금액이 바뀌게 되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걱정스럽다니까요. 그렇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깎아서 전체 예산을 바꿀 수 없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여기저기 맞추어서 해 주려고 해도 안 맞아요. 나중에 같이 의논합시다. 711쪽 맨 위에 민방위 특별강연 강사수당 20만 원이 최고인데 3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민방위창설기념일에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강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럴 때는 엄청난 분이 오십니까? 20만 원 하려면, 여기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 등 여러 가지 있던데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실시하는 데 20만 원 정도 금액에 맞게끔 강사를 초빙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작년에 강사 초빙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 하나만 주십시오. 712쪽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 심사위원 사례비로 1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717쪽을 봐 주세요. 재난예방 글짓기, 포스터 입상자 시상품 구입에 최우수 5명, 우수 5명, 장려 5명, 15명한테 지급하는 총액이 85만 원이지요? 맞나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75만 원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보세요. 표어, 포스터, 수필 심사위원 11명한테 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얼마 안 되니까 김경태 위원님이 아이들한테 시상품을 많이 주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예방 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은 11명까지 필요 없고 한 4, 5명이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많은 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한 것을 미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간단히 하는데, 아까 김경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1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실시설계비, 시설비 했는데, 그것이 국비 보조금이니까 이렇게 등한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시설계비에 요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그냥 내려오는 그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율표를 체크해 보세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계속비사업조서 724쪽 장월평천개수공사인데 상류부에 대해서 개수공사하는 것이고 재해위험지구로 돼서 국비, 시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96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변경을 199억으로 했는데 이렇게 증액되면서 국비, 도비는 같이 수반해서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월평천(덕이지구)가 당초 '99년 8월 11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전체 4.4㎞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류지역 송포배수펌프장과 중간에 약 1.8㎞ 해서 약 500억 정도가 기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류구역 연장 남은 것이 2.6㎞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꺼번에 국도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됐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데 연도별로 일부씩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같은 해소사업들은 투·융자심사가 제외되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천공사는,

김유임위원

하천공사가 그래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요.

김유임위원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100억 이상 늘어나는데 그만큼 국·도비를 주겠다는 협의를 한 다음에 이 계속비조서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 내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비조서에 2007년에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겠네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2003년도까지 내려온 약96억 정도로 확보된 예산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체 103억 정도가 부족한데 103억이 다 내려와서 일괄 발주한다는 것은 예산을 계속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96억 정도 확보가 됐을 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했고요,

김유임위원

나머지 2차까지 언제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2007년 12월 말 되면 전부 공사구간은 완료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나머지 금액들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684쪽, 같은 사업입니다. 장월평천 개수공사인데 이것은 하류부지요? 건설과장님, 지금 684쪽 이 사업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상류부, 그 밑에 하고 있는 하류부를 연결하는 같은 하천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지역이 아니고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송포배수펌프장 상류부입니다. 그러면 송포배수펌프장, 구산펌프장 사이에 있는 곳이 장월평천인데 여기는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같은 하천이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하천은 동일 하천입니다.

김유임위원

바로 옆은 아니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사업지구와는 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중간의 3㎞는 문제가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거기는 기히 1차, 2차 사업으로 인해서 송포배수펌프장에서 기히 사업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바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3㎞ 떨어진 게 아니고……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사업은 연결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사업이 3개 있지요? 그런 부분은 수해상습지역으로 인정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류부 공사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김유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90쪽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장월평천 하류지역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90쪽 보세요. 장월평천 개수공사, 액수도 다릅니다. 168억인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전액 도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실한 것은 도비가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얼마요? 그러면 시비 없이 도비 100% 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에는 168억이 219억으로 늘었는데 219억 전액 도비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하나도 못 받은 것이네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2006년도에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로 하겠다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내시를 받았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사업계획서 해서 사업승인을 경기도지사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요청해서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원당천, 행신천 부분은 수해상습지구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수해상습지구로 해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장월평천은 국·도비 사업은 아니고 도비사업이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장월평천이나 원당천이나 똑같이 지방2급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수해상습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류도 수해상습지구로 선정이 된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하류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하류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684쪽, 상류는 건설과에서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것은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김유임위원

예. 그것 말고 건설과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684쪽, 하류. 219억 전액 도비 맞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전액 도비로 수해상습지구 사업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전액 도비로 수해상습지구 사업을 한 경우가 다른 하천에 있었냐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곡릉천 신원지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전액 도비로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219억으로 예산 올라가는 것도 도와 협의가 다 끝났겠네요? 그러니까 전액 도비이고 시행사만 고양시가 되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사업시행만 고양시가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90쪽에 보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계장님, 지금 이것 확인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2006년도에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도의 하천사업비 확보 개념에서 지금 별도 사업비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지만 2006년도 사업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2005년도에 굉장히 얘기가 되었던 주교~사리현간도로 확장공사가 2006년도는 전혀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주교~사리현 시도 69호선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실시설계비까지 확보를 했었는데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해서 사업부서는 공사과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에서 아마 예산편성이 됐을 겁니다.

김유임위원

건설사업소로 갔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문봉~설문간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것은 지금 환경성 검토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기획에서 타당성 및 투·융자, 기본행위를 한 다음에 각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예산분담비율과 관련해서 국·도비 예산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국대도 사업비는 공사비는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는 지방비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50%씩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보통 국도의 경우 그렇게 분담을 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상비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는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큰 사업인 경우.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도와 시가 50%씩이면 사실 공사비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시의 예산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텐데, 이 부분을 전체 통으로 해서 50 대 25 대 25 이렇게는 안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가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에 대한 지시가 국가에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협의대상도 아니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국대도가 사업비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많이 못 받아온 이유는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서 토지매입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비를 미리 받아올 방법이 없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국비를 미리 받아 온다고 해도 매장될 수밖에 없지요. 저희가 보상을 주어서 사업 구간이 나와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확보할 수 없는데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열심히 받아오겠다고 했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비를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국고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협의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지방비 확보나 도와 고양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국외여비와 간담회 관련한 사업비가 있는데 둘 다 삼송지구 도시계획관련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국외여비는 삼송, 지축, 향동 택지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조사 차원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할 예정에 있는 것이고,

김유임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도시관련 공청회 참석자 사례비는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종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등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참석자 토론비나 사례비를 지급하고자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사용과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택지개발을 잘 하기 위한 벤치마킹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는 신도시 10년 실태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서 10년 동안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좋은 점과 보완할 점들, 예를 들면 학교부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초등학교 경우 전부 3천 평을 계상했는데 신도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상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과밀학급이 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를 더 지으려고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잠식이 돼서 이미 체육대회 같은 것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고, 더 필요해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운동장의 3분의 1이 잠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은 3천 평보다는 4천 평이나 5평이 필요하다든가 미래를 위한 주지들이 필요한 것이고, 복지관 같은 경우도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내지는 동선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커뮤니티센터처럼 청소년, 노인, 아이가 같이 사용하는 복지관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민간에게 전부 분양하는 게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거나 이후에 우리가 봉사비를 대납하는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신도시에 살면서 생활해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려고 보니까 어느 어느 지점에서 막히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신도시에서 10년을 산 주민의 경험을 조사해서 삼송 같은 경우는 150만 평 이상 하기 때문에 경험을 반영한 도시택지개발이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재산권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예산을 수립하기보다는 이 예산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큰 돈은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사업계획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내 학교 규모는 일산신시가지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전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에서 초등학교는 12,000㎡, 중학교는 13,000㎡, 고등학교는 14,000㎡로 부지면적이 획일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 신시가지 및 관내 택지개발사업지구 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승인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시가지의 사례를 조사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보완할 점은 저희가 삼송이나 향동·지축택지개발사업 할 때 개발계획승인 과정에서 설문조사나 각종 위원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 보완할 사항이 과연 삼송·지축택지개발지구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사업을 이 예산에서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김유임위원

별도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토지공사 측에서 사례를 조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외출장 가는 것은 저희가 그냥 자료나 문안만 보고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 선진도시를 의원님들과 벤치마킹을 같이 하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우리 시 택지개발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자 벤치마킹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송지구가 2006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승인 예정인데 그것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등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항목으로 신도시의 10년 경험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그 내용이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해라, 그 이하는 안 된다는 기준이지 그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교육청과,

김유임위원

교육청이 아니고 토공과 얘기해야지요. 교육청은 당연히 좋아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학교 용지는,

김유임위원

매입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토공에서 이익부분에서 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는 것은 이후에 하기로 하고, 그 실시설계를 위한 각종 조사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내용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보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이신데 이왕 하는 것 신도시 위주로 하지 말고 구도시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구도시에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도시 사람만 사람이 아니고 구도시 사람도 먼저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신도시는 나무도 잘 심어주고 꽃도 예쁘게 심고 화단도 잘 만들어 주는데 구도시는 화단도 제대로 안 해 주고 가로수가 뽑아져도 보식도 제대로 안 해 준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라면 그렇게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건설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674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2005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일산2지구나 풍동지구 개발이 되면서 하천의 연계성이지 지방2급하천이나 법정하천으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재정비수립을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재정비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5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해 늦춰져서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확보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못해서 올해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 사업 하실 때 맑은물보전과는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같이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음에 단위사업계획서 주신 자료 중에 중로2-61호선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 관산주공아파트 보면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주공아파트를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개설하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른 데로의 진입로가 지금 없나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관산동 지역은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8m, 크게는 12m 도로가 있지만 지금 주공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진입로가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고, 작년도부터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지면서 연차별 사업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위치도 주신 것을 보면 64번이 무슨 도로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몇 미터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현재 12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도로 양쪽으로 12m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다니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도로가 또 개설되어야 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관산동 지역에 2-61호선 도시계획도로를 보다시피 어느 일방만 통행이 되는 소로이다 보니까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저녁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연계성에 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64번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 형태로 바꾸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쪽은 들어가는 도로로 하고, 한 쪽은 나오는 도로로 하고.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관산동 일부지역은 일방통행으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지역 자체 안에서부터 혼선이 생겨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희위원

이 개설예정인 도로 선형도 굴곡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넓혀주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중간에 3분의 1 구간은 미개설도로가 되겠고, 3분 2 구간은 옛날부터 8m로 해서 새마을도로 형태로 통행이 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굴곡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은 굴곡도로 밖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 내의 도로가 순환도로 개념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잡힌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장기미집행 도로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73년도에 도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2-61호선이요?

박윤희위원

예.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개설된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64번을 주공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주공에서 한 부분은 일부구간인데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공에서 도로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공에서 한 도로의 연계선상에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도면을 보면 전혀 새로운 도로인데 제가 이 도면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64번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해서 연계해서 사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시비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중로 64호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가로망에 의해서 격자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곳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 번 갔다 오신 유성아파트 지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때도 갔을 때 일방통행으로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관산동의 유일한 시장이 중로64호선, 거기가 시장과 상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방통행으로 하기는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윤희위원

(도면을 보이며) 여기 앞 입구가 새로 재건축이 되는 지역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재건축 아파트요?

박윤희위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데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사업부지와 연접해서 그 안에 중로64호하고 그 사이가 재개발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최영장군 묘 진입도로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진입로를 넓혀 주는 사업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문화재관리청 사업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관리청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문화재 관리의 일환으로 접근성을 넓혀 주기 위한 사업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도로 선형을 여기도 역시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를 정비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유치원 등 거기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밑에서 차가 통행이 못 되기 때문에 내려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 민원에 의해서 거기로 바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로 중에서 시도83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유∼설문까지를 하나로 보면 됩니까? 내유∼설문까지를 시도83호선 하나의 도로로 보면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을 쪼개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내유∼지영간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리현∼설문간 도로포장이 확충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영교 도로확충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일로∼사리현동 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현재 미개설도로로 해서 새마을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도로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내유∼지영까지는 전액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지영∼문봉까지, 문봉∼설문까지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애초에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애초에 기본계획이 6년 전에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더 확대를 한 개념으로 잡혀지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기본계획은 기존 시가지에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고, 지금 경기도나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존 도로에 연계되다 보니까 통행에 위험성이 있어서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사업을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야만 저희도 맞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재정비가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재정비 계획을 세우실 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만 염두에 두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주차하는 것, 주차장의 개념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도 자전거주차장이 1,100면 정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자전거주차장을 제대로 정비한다든지,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주차장을 무조건 아무 데나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차를 하면서 당장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시킨 재정비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 686쪽에 풍동∼내곡간 도로 개설공사는 도비 19억 원을 받았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사업비에 50 대 50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사업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12억 원, 21억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완료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풍동∼내곡간 도로사업에 도비를 받아서 사업시행 중에 식사지구개발에 따른 도로계획 선형을 하다 보니까는 일부 구간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하고 절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잠시 보류중이면서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되면서 잔여부분만 사업을 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사업비를 타절시켜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을 때 도비를 받아 온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박윤희위원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상경비를 보니까 5년 예산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보다도 늘어난 금액이 내년도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수관정 개발하는 사업비가 1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고, 두 번째로는 교육장 운영비하고 교육장 전기설치비라든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금년보다 후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박윤희위원

항목별로 보면 711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 관내 2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관리를 하는데 2005년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를 30만 원으로 인상해 주고, 유지보수비는 월 10만 원씩 인상해 주었습니다. 왜 인상해 주셨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회계과에서 단가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방위경보시설 22개소 중에서 20군데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교육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년 똑같은 부수를 제작해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받는 사람이 매년 같은 사람이 받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매년 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같은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만 20세∼45세가 되면서 신규자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71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술지원대원 교육 중식비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100명을 설정했는데, 2006년도에는 25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보다도 인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259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너무 꼼꼼하게 봐 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712쪽 보세요. 아까도 빠뜨려서 그런 것인데 아래에서 세 번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3,02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711쪽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뜨렸는데 민방위특별강연 강사수당 20만 원 해서 아마 세 분 모신 것 같은데, 이것 3,000만 원에서 삭감하면 안 됩니까? 3,000만 원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강사분들이고, 특별강연은 별도로 강사분들이 아닌 외부 초빙강사가 강의를 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3,020만 원은 기존에 있는 강사들에 대한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에서 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710쪽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4,600만 원입니다.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실기강사가 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시간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10만 원 230반 2회 해서 4,600만 원이란 말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반이라는 것이 1반, 2반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태희위원

한 반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11쪽에 현수막(대)은 규격이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수막은 규격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설치장소에 맞게끔 5m, 15m, 20m 연장길이에 따라서 제작할 때도 값이 전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규격은 여기에 표시할 수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규격까지도 기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715쪽에 또 현수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중·소로 했는데 소가 5만 원 2개 10만 원으로 했는데, 711쪽에는 대·소로 해서 대는 15만 원, 소는 1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715쪽에 소는 5만 원이고, 중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711쪽 현수막(소)은 715쪽 현수막(소)과 다른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앞으로 이것도 통일을 시켜서 기입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심의 자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항상 숫자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인쇄물을 만들어 놓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도시건설국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계서입니다. 설계서를 납품 받을 때 정말 예리하게 검토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만 놓고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도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개념과 그 다음에 인쇄물이 나왔을 때 의회에 제출하건 행정 자체에서 제출하건 좌우간 숫자 개념하고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중·소 5만 원 차이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런 데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는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